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3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 예산(안)
2. 199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 예산(안)
2. 1992년도 수정예산(안)(기획예산과장제안설명)

(12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여러날에 걸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면서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에 대해서 채운석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채운석위원  간사 채운석입니다.
  재무행정의 2,000만원의 6항목에서 토탈 47,600만원을 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지금 채운석 간사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하시고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조정내용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2. 1992년도 수정예산(안)(기획예산과장제안설명)

○위원장 이봉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진택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인은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하여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된 후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상 개선돼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전직원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더욱더 알찬 예산 운영에 최선으 f다하여 구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 7,608,704만원 중에서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 7,388,992만원 중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였음을 말슴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해 주신 재원 총 47,669만원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비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존 114,700만원에다 4,200원을 증액하여 118,9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분과위원활동비에 800만원, 의정홍보물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구민들로 하여금 구의회를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물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행사 및 활동보조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사무국 각종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전산교육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토록 하라는 본청 지침에 따라 강사수당 690만원을 계상하여 전직원의 전산요원화를 기함으로써 업무전산화에 따른 적응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구정홍보지 구입비 2,100만원, 건전가요 합창대회비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대구민 홍보 및 구 건전가요 합창대회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를 1,200만원 추가계상함으로써 구와 의회간 원활한 업무 협조에 기어코자 하였고 행정 전산망 확충에 따른 공사비 및 보안업무 철저에 따른 예산을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소요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리환경정비의 일환으로 고압분무기 및 연막분무기 구입비 387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충실토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로 389만원을 계상하여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함으로써 마포구주민이면 누구나 이동서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수방시설 화재보험료 229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의회사무실 등에 차량구입비 3,043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효과적인 공원녹지대 관리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과 기동성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전국 종합토지세부과에 따른 공부정리 및 가격조사 인부임 1,166만원을 확보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경로당 운영비를 월 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총 432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생활체육단체 지원금을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거리와 뒷골목에서 수고하는데 환경미화원 503명에 대하여 장려수당 2만원을 매월 지급토록 추가지침이 시달되어 환경미화원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1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성산동 572번지부터 연남동 247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기존 예산 10억원 외에 15,800만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건축업무의 수행에 따른 급양비 조정에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존 70,800만원에다 3,952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긴급 재난시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추가 지침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12월23일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위원장 이봉형  김진택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를 새로 증액하는 내용이지요?
  성산1동 572번지에서 연남동 247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공사규모는 폭이 8m, 길이 130m입니다.
  이 총 소요예산은 20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존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15,800만원을 추가로 거기에 공사비로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115,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문태위원  이 내용 설명서에 보면은 17,000만원이 증감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거는 15,800만원이 맞는 숫자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럼 이 유인물이 설명서가 틀린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토론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1992년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12월7일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92년도 예산안이 마포 구민의 복리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채운석   김문태
  구우석   박주서   심재창
  이인구   이종일   전병만

○참석의원
  김원태   황태식   권오범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