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서 사회가 여러 방면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혼란한 때에 우리 주민들은 또 국민들은 뭔가 희망을 보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최고 엘리트 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주민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바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옳은 길로 가셔서 이 사회가 밝게 그리고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 주택관리부터 292쪽 녹지관리까지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액의 규모는 총 72억 5,70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억 4,029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자 263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9억 9,713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07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로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6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292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추진비의 감액편성과 전년도에는 편성하였던 기반시설 설치비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추후 예산형편과 주변개발 진척도를 감안해서 편성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4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996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4,2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일반수용비 77만원, 특별검사원수당 3,46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276쪽 지적과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2,189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2,914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시설비 중 지적측량기준점 정비비 250만원과 자산취득비 2,664만 9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총계 54억 7,502만 6천원으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30억 3,720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4,991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공원조성관련 보상 및 시설비 73억 9,945만 2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24억 3,782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녹지조성관련 시설비 1억 238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녹지조성관련 인건비는 양화진성지(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추가 및 임금 증가분 포함 3,6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도시관리국(도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4쪽이 되겠습니다. 아현뉴타운 지역내 아현동 291-8~324-23간 길이 50m, 폭 20m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43억 6,6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2005년 10월 7일자로 너무 늦게 지원금이 교부되어서 도시계획절차 및 보상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등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를 포함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마포구민 복리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1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1,925억원보다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2억 5,70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160억 9,730만 6천원보다 88억 4,029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중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관리 경상예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물 인쇄비, 사업예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 도시관리 사업예산 중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와 아현뉴타운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하늘마당(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주택관리 및 도시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에서는 행자부의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
망(LMIS)이 통합되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이 설치됨에 따라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관내 어린이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토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회를 심어주기 위한 “여름방학 어린이 토지교실” 운영비를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세항에서는 서교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와 가로수분내 초화류 식재 사업비,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비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구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운용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화사업 및 공원조성 관련 시설비를 전년도 대비 72.9%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예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2005년 9월 26일 공포한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마포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등 공용시설물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58개 단지, 24,298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시 각 자치구별 지원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억 이상:3개구, 10억:5개구, 8억:1개구, 5억:3개구, 기타:13개구로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 편차가 큰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지원신청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 예산배정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마포구에서는 서울시 예산 1천만원으로 (사)대한노인회 마포지회와 “불법 유동광고물(벽보,전단) 정비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10월부터 55일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은 주로 저녁 시간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고, 선정적인 전단이나 대리운전 광고물 등의 홍수로 아침 출근 및 등교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부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이관되는 만큼,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한 예산반영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에 푸른 마포가꾸기 사업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녹화에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자투리땅, 유휴공지 및 아파트단지 등에 마을단위의 공동녹화에 필요한 수목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포동 쌍용황금아파트를 비롯한 각 동에 감나무 등 30종, 22,156주를 식재한 바 있으나, 식재장소의 적정성, 수목의 활착여부와 고사율 등에 대한 사후점검 없이 관례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연도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에 편성한 공원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비 1억 5천만원은 어린이공원의 바닥정비,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도색 등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의 대폭 삭감 조정으로 사업차질이 우려되는 바, 사업예산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에 창문화단 꽃묘식재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문화단 관리사업은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예산액 5억 6,864만 7천원)으로 성산SH공사 아파트(7개동) 창밖 및 복도 외벽에 초화박스(앵글 포함) 1,110조와 자동관수시스템을 설치한 후 매년 꽃묘와 초화류(페튜니아, 사피니아, 아이비)등을 식재하여 왔으나, 관리상의 문제점과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2005년도 본예산에 3,238만 6천원을 편성하여 7개동 아파트에 설치
된 시설물 중 4개동 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3천만원은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은 나머지 3개동에 설치된 초화박스에 꽃묘를 식재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및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43억 6,600만원으로써 아현뉴타운 사업비가 서울시로부터 2005년 10월 7일 교부되어 도시계획 절차 및 보상 등 절차이행을 위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지방재정법(2005.8.4 법률제7663호)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팀장이 잘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이 나와서 자기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이 오히려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75p 건축심의위원회를 1년에 6회씩 개최한다고 그랬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6회 한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이천규위원  6회를 개최해서 무슨무슨 심의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저희가 미관도로나 10층 이상 건축물하고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6회 정도면 건축 몇 건 정도?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 경기가 침체돼서 안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많지 않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6회 한다고 나왔는데? 17명이?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이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심의하는데 17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건축과장 최종인  17명 중에 대학교수분들하고 각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채워지면 심의가 성원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계획이나 건축구조, 시공, 그 다음에 방재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민간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민간인들입니다. 대학교수 분들하고...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몇 회나 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금년에 7회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6회 하면 예산을 덜 잡았네?
○건축과장 최종인  예, 금년도 수준에 맞춘 겁니다.
이천규위원  건축위원회에서 미준공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안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아직...
이천규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거는 뭐예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게 뭐 접대하는 비용, 운영비용,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됐어요. 주택과.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이천규위원  270p 보면 낫, 전동드릴, 펜치 등이 있죠? 그것은 뭐 어떤 겁니까? 2회라고 그랬는데 뭐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270p 보면 낫, 전동드릴, 펜치.
○위원장 윤동현  그것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270p 물어봤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동드릴, 벤치 구입하는 거요?
이천규위원 예, 그게 뭐하는 건지 35만원해 가지고 2회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광고물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매년 이게 먼저 거 금년에 산 걸로 써도 되지만 고장도 나고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수리비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벤치 그런 공구를 사는 거죠.
이천규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가 1천만원이죠. 그 개인한테 용역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일반입찰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천규위원  불법광고물이 무슨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광고물 붙이는 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불법광고물이 돌출광고물을 하는 것도 있고 입간판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유동광고물이랄까 대리운전 해 가지고 찌라시 일본 말이지만 그게 뭐라 그러지 전단지를 갖다가 붙이는 그런 불법광고물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붙이거나 그런 것도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천규위원  개인에게 용역줘가지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 1천만원은 그런 불법광고물이 아니고요 가로정비입니다.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은 별도로 있나요? 전단지 이런 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금년에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노인회다 부탁해서 노인들이 불법전단지 뜯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학교 학생들한테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단지 주워오면 이렇게 학교에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이천규위원  1개동에 몇 명씩 두고 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 몇 명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뭐를요?
이천규위원  전단지 붙이고 지저분한 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우리 자체 도시관리과에 있는 직원들이 매번 나가서 저녁 때까지 야간단속을 하고요. 그래도 손이 모자라서 아까와 같은 방법도 씁니다.
이천규위원  이것다 팀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초소설치부대비용은 어디 초소한 거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는데 여기 가시면 초소를 하나 해 놓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가는 쪽에 거기 안에 초소를 설치를 해서 여름이면 더우니까 단속을 하다가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겨울에도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72p 보면 포장마차수거운반비 해 가지고 1종 그랬는데 1종이란 것은 뭐예요? 272p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포장마차수거운반비요?
이천규위원  1종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1종요?
이천규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것은 뭐 그냥 1회에 한해서 1종이란 것은 대형으로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는 조그만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1종 대형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하나 빌리는데 44만원 그 동안은 저희가
이천규위원  한 번 실어가는데 44만원을 준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이천규위원  그런데 몇 개나 실으는데 거기 수거해 놓은 것을 딴데로 운반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가면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를 집중단속할 적에 포장마차 조그마한
이천규위원  행정차량으로 전부다 실어다 모은 것을 큰 차로 실어보낸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니죠. 현장에서 큰 차로 실어갖고 오죠.
이천규위원  현장에서 1종 차가 실어올 그런 포장마차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많죠. 큰 것도 있습니다.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포장마차가 크거든요.
이천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금년은 무료로 이용했고요. 내년에는 무료로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이천규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대형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조그마한 것은 우리 차로 하거든요. 대형으로 있는 것만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큰 대형으로 차로다 실을 수 없으면 이것은 실을는지 안 실을는지 모르겠네 금년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이천규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6개 항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업무추진비는 각 과장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이고요.
이천규위원  과장들한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과·동장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매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할 때마다 그 분들한테 오면 수당으로 나가는 것 있고요. 가로정비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가로정비는 매년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업무 가로정비하는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 나가는 내용이고요.
이천규위원  금년에 보니까 전년보다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늘지 않았습니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업무추진비가 금년에 1,200만원 올렸었는데 400만원이 줄어가지고 800만원이고요. 그 밑에 균형발전업무추진비가 금년에도 1200만원인데 반으로 줄어가지고 600만원이고요. 대신에 광고물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게 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직원들한테 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직원들한테만 나가는 것입니다. 광고물 단속하는 직원
이천규위원  과에서 나가는 팀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천규위원  273p 보면 지구단위용역이 1억 2천만원인데 어디 지구단위용역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것은 아현뉴타운 잠깐만 도면을 보고 설명드릴까요?
이천규위원  하늘마당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보면서 설명함) 지금 아현뉴타운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된 데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현뉴타운 안에 이것을 내년에 금년 다른 데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지구단위구역만 지금 수립이 구역만 지정을 해 놓고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천규위원  하늘마당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하늘마당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릴까요?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이천규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니까 271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던 거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노인지회하고 관리계약을 해 가지고 불법벽보전단 등 유동광고물 이런 거 하고 있는 사업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2005년 10월부터 55일간 그거 지금 어떠세요? 노인지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 그러면 그 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을 해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대가로
이매숙위원  사업비로 다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타갔습니다. 이거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천만원을 노인지회에서 노인지회사업비로 확보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 일을 하면 그 1천만원에 대해서 대가성을 해 주는지 개인적으로 다 대가성을 해 주는지 일의 대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개인별한테 다 나갑니다.
이매숙위원  어떻게 팀장님 세부적으로 한번
  (○광고물팀장 김성균  광고물팀장 김성균입니다. 지금 10월 28일부터 55일간에 걸쳐서 마포구노인회 지부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1천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하루 4시간 소요시간을 해 가지고 3,5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4시간에 3,500원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시간당 3,500원)
이매숙위원  시간당 그러면 하루에 14,000원이네요. 그런데 노인 분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일에 대한
  (○광고물팀장 김성균  노인분들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어요? 아예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예산이 시에서 그 예산이 보조가 될 건지 안될 건지 확정도 안돼 있는 상황인데 팀장님, 그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연계를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사실 그게 민하고 아주 강하게 대면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른들이 한다고 해도 그 대리운전이나 불법전단지하는 분들도 상당한 자기 밥 그릇 건드는 일이라서 상당히 대면이 심각한 것 같던데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래서 아침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바람직하다 정말 노인 일의 창출에 사업의 현실과 같이 맞물릴 수 있다하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노인 일의 창출 어린이공원관리 그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제 서로들 신청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정에서 이런 사업도 지금 우리 고령화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자꾸 일의 창출차원에서 연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희 이번에 금년에 나온 예산이 시에서 나온 예산이거든요. 시에서 2천만원 광고물정비 사업비로 해서 시에서 보조된 사업비입니다. 2천만원이 그 중에서 1천만원은 고정광고물 철거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1천만원은 유동광고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매숙위원  이게 서울시 예산보조인데 서울시에서 보조 안해 주면 안할 거예요? 이 사업은 55일간만 하고 안 하실 거냐고요? 구예산으로라도 확보해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바람직한다면 지금 팀장님 바람직하고 반응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내년에도 좀 시예산을 좀 따와서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게 시에서 달란다고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니 왜냐하면 시에서도 매년 자치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금년에도 8천만원 인센티브를 타왔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이매숙위원  그렇죠. 인센티브 거기서 활용을 하면 돼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하여간 내년에도
이매숙위원  과장님 나오신김에 273쪽에 노점상 단속 관련 민간용역활용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이거 지금 실적이 어떠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금년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매숙위원  좋았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현실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 실적이 좋으면 2006년도 한 3배는 예산 확보해야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예산을 줄이는 그런 저기인데 이것을 올리니까 이것만 올릴 수 있습니까?
이매숙위원  단속원들 차속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가는 그런 용역에다 주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현실은 안 그렇던데 우리 원래목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관에서 못하니까 용역 준 거 아닙니까? 이 예산확보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실지로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이매숙위원  실지로 안되고 있는데 내가 어디라고는 딱 장소를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안 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전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동안에
이매숙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 지금 안 되는 것을
이매숙위원  원래 이게 어느 동하고 어느 동을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 예산가지고는 마포구 전체 관내를 다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만 속기에 다 있습니다. 일부만 하겠다 했는데 그 일부가 실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노점상이라든 게
이매숙위원  절대 이 예산가지고 우리 24개동 전체적으로는 못한다고 했었어 그때 당시도 그래서 정말 민원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곳만 일단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되고 있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절은 못 시키고 있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써야죠. 용역을 줬으니까 하게끔 결과가 나와야지요. 1억이라는 예산이 가는데 그리고 이게 정말로 실적이 좋고 현실로 정말 우리 민들이 해결이 된다면 예산 2배, 3배 해야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노점상단속이란 게요. 단속을 직접 해 보니까
이매숙위원  관이 안 되니까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매숙위원  관심을 가지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냥 돈만 뭉퉁이 돈 주고 끝내지 마시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나도 여러 차례 봤는데 용역회사가 차에서 대기하는데 그야 자리에 아주 못 대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계속 대고 무려 3시간, 4시간 있는 것을 내가 너댓차례 봤거든요. 한 자리에서 용역회사 차가 승용차가 그 안에서 젊은이가 앉아가지고 1명, 2명이 앉아서 계속 그런 지역에 전철역 부근에 계속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매숙위원님도 그런 내용의 얘기인데 용역을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여러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의회에 보고해서 결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신김에 저는 이 노점상단속용역 이 예산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서민 죽이는 예산 같아요. 이게 우리 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없는 사람이 하는 조그마한 영세업자가 하는 것은 끌어가고 큰 업체는 건드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줘서 서민을 줄이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감이 그런 예감이 자꾸 들어간단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용역을 줘서 저희한테 노점상 단속에 대한 도움은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일부 용역회사직원들이 위원님들 보실적에 이렇게 좀 나태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점상단속 안하는 부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좀 단속을 잘하게끔 그렇게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는요. 우리가 계획하는 거하고 단속해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단속용역을 주면 저희가 계도할 부분을 오히려 강하게 단속할 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냐 하는 감이 있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이종일위원  265쪽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라는 건 뭐죠?
○주택과장 구병태  이번에 9월 26일에 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이종일위원  아, 지원하는 심의?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7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그건가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종일위원  지원하는 그 돈?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이종일위원  279쪽에 어린이 토지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전에도 이거 했었나요?
○지적과장 손성천  아직 서울시나 전국의 어느 구청에서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 마포구가 이것을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손성천  근본적으로 애들이 토지에 대해서 어차피 크게 되면 토지가 뭔가, 또 재산의 목록이기 때문에 토지 형성과정이라든지 또 재산에 어떤 아파트나 지금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린이들한테 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종일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은 대상 할 때는 각 24개동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겠지만 학교 선정은 추후 검토를 해서 학교장하고 협의도 해 보고 교육위원회 협조도 받을 그럴 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지적과장 손성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종일위원  284쪽에 서교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그것 보상비가 13억 5천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재로써는 적정하게 저희가 잡은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공원 조성하면서 보상비가 13억 가는 일이 별로 없던데. 보면 꼭 추가되던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완전히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290p에 개인 진화장비라는 게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제 불이 산에서 났을 경우에 개인이 소지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퀴 같은 거라든지 산화장비는 불칼퀴라고 하는데 또 털이개가 있습니다. 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진화시키는 불털이개 같은 그런 개인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예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년에도 좀 있었구요,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불이 안 나는데도 소모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육림의 날 비료 구입. 비료는 육림의 날에만 줍니까? 따로 설정해 놓은 건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비료는 꼭 육림의 날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육림의 날의 정해 가지고 육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하기 위해서 육림의 날을 정했는데요. 최소한도 평소에는 비료 그런 걸 잘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때는 그래도 한 번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육림의 날 비료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267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가 있죠? 전에 조례에 의해서 통과된 부분인데 금년도 거는 계획은 몇 개소 공동주택이 예정돼 있나요?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대상 아파트가 58개 단지 2만 4,298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5억으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대상 개수 공동주택이.
○주택과장 구병태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지원대상을 59개 단지 중에서 36개 단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36개가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박영길위원  59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구병태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박영길위원  273쪽 노점 단속문제 아까 이종일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이고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살기가 점점 힘드니까 또 노점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라고 봐야죠. 이것을 적은 예산으로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용역 부분으로 가는데 이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계형이 있고요, 또 하나 대형화된 기업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속하실 때 우선순위를 좀 해서, 생계형은 단속하기 쉬워요. 생계형은 그냥 실어가 버리면 되지만 기업형은 상당히 뒷배경도 있고 이것은 상당히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단속하는 강약을 조정해서 우선 하나부터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적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매숙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뭐 그런 뜻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을 보며)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일단 나오셨으니까 염리동 뉴타운 재개발지구 여러 개 있는데 A지구 쪽이 상당히 염리동 쪽에서는 가장 난제지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충 어떻게 여기에 정 합의가 서로 안될 때에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 주무과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복안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시면 여기서 안 하셔도 좋구요. 제가 염리동에 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올해 예산 작년에 심의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가로정비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말씀들 하실 때 어떤 구역을 어느 정도 특정구역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현동 일대하고 염리동 걷고 싶은 거리 그쪽 일대 홍대 앞, 그 다음에 월드컵공원 주변 이런 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아현동이나 다른 쪽은 어찌 보면 예전부터 쭉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참 그것을 단속해서 철거하고 뭐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휴일날 같은 때, 아까 휴일을 잠깐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휴일은 어떻게 단속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월드컵공원 주변이나 까르푸 주변 보면 공휴일 되면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특히 농수산물시장 앞에 보면 농수산물시장하고 수산센터 코너 앞을 지나가면 여름되면 수산물과 관련돼서 나오는 악취, 그 다음에 닭꼬치니 구우면서 나오는 연기로 인한 어떤 냄새 이런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월드컵공원이나 하늘공원, 노을공원이나 이런 쪽은 우리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곳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의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또 많이 오게 되면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게 되면 우리 마포구의 세외수입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마포농수산물시장 쪽이나 기타 여기에다가 올해도 16억 6천만원인가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줄어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됐고요. 공원녹지과장님. 285p에 있는 일용인부임금하고요, 그 뒤쪽에 보면 287p쪽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따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의 성격,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85쪽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연간 365일 사역을 하는 시설관리원입니다.
한수균위원  시설관리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한수균위원  어떤 시설관리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전에 명칭이 상용인부라고 했었는데 그게 명칭이 시설관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거의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365일 저희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시사역은 소위 얘기해서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365일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시키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9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죠. 3개월, 3개월 이렇게 예산 사정을 봐 가지고 저희 작업 성수기 때 그런 때 사역을 시켜서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일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계약하는 개월수도 다르겠네요? 한 사람이 꼭 9개월 다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죠. 3개월 정도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성수기가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3, 4, 5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앞에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계약기간을 일정하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년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 58세까지 이렇게 공무원처럼 신분이 보장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이상 계속 정년 형태로 신분이 보장돼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은 어디에 있어요? 퇴직금을 어디서 적립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분들한테도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퇴직금을 줍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그 적립금은 어디에 있느냐고? 적립하는 예산은 어디 있느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퇴직금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퇴직할 분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그러면 그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한수균위원  아, 평소에 적립을 안해 놓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내년에 나갈 사람이 한 명이다, 또 두 명이다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나갈 사람은 없네요? 내년에 나갈 사람은 없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 창문화단 꽃묘식재 사업해서 3천만원 이 부분도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부분인데 월드컵경기 때 어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이루어진 건데 서울시하고 마포구청하고 계약서도 다 봤어요. 다 보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있는 꽃묘 식재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마포구에서 굳이 해야 되냐. 또 그리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또 마포구 예산으로 이 부분을 식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한 3,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작년도에 시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한수균위원  작년 얼마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작년에 시비를 3천만원 받았습니다. 3천만원 받고 저희 구비 3,200만원 해서 6,2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3,200만원에다가 3천만원 해서 6,200만원 가지고 그러면 4개 동에 집안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그거는 다 철거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철거를 하고 베란다 집안에 있는 밖에 3개 동이 있는데
한수균위원  우리가 말하는 집안에 앞 베란다에 있는 그거는 철거 다 했고 4개 동을요. 그런데 3개 동이 남아있는데 복도에 베란다에 바깥에 있는 복도식 베란다 3개 동 그거 남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한수균위원  그거 남은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일반 민영아파트고 개인아파트 같으면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파트에다 꽃묘 심어서 다 관리해 주고 다 구에서 해 주는데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아파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내가 드리겠는데 여기는 특수하게 유명아파트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제가 거기 가면 예전에 왕년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 1명도 없어요. 다 잘 나갔어요. 왕년에 내가 뭐했고 뭐 했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데 산다. 저런 데 산다 뭐 어쩌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는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년에 뭐했든지간에 이유야 어찌됐든지간에 지금현재 처지는 내가 방 한 칸 얻어서 어디 가서 살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아파트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집을 내 집처럼 가꾸고 이렇게 가는 게 사람의 어떤 올바른 인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데요. 그것은 사실은 그 집이 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그 집이 지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 꽃묘를 식재를 해 주는 것보다 사실 가로 복도식에 있는 화단 꽃묘는 철거하기 쉬워요. 안에 들어가 앞 베란다에 있는 일일이 집에 사람이 비어있으면 또 확인해서 있는 날 가서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하는데 6,200만원 들였으면 이것은 3천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제가 볼 때는 철거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식재쪽으로 하지말고 화단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어차피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시설을 했고 또 지금 시에서나 시책방향이 아파트 베란다 꽃놓기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장려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이미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또 철거한다 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위원님 잠깐만 미안해요. 이매숙위원님 보충해서 질문
이매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앞에서 한수균위원님이 해당되는 성산2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세요.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도 직접 발품도 해 보고 직접 나가서 민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그것은 유지관리가 안돼요. 그게 위에서 물을 주면 아파트 전체가 엉망이 되고 이게 그런 게 외부에서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부에서는 거부가 많으니까 이 예산이면 철거 충분히 합니다. 작년에 4개 동에 3천여만원 했으니까 올해 3개 동만 철거하면 되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도 주민들이 꽃을 가서 식재를 하고 자기 집 앞이니까 관리를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철거해 달라고 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철거를 했잖아요. 4개 동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시원스럽게
○도시관리국장 류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매숙위원  어느 쪽이에요? 과장님 쪽인가
○도시관리국장 류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단지 이제 녹화부분이 결국은 그게 안에 사는 사람들 입장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철거해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쪽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매숙위원  그러면 2005년에 왜 철거를 했습니까? 그 4개동을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 부분은 집안에 있어서 실제로 관리를 하고 싶어도 그 집을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예
이매숙위원  거기에 물을 주고 하는데 옥탑에 탱크 얼으면 또 이렇게 호스 있죠? 그게 뭐야, 스프링쿨러 같은 그런 시설이 얼면은 문제가 되고 야기되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 예산이 계속 거기 보조되어야 됩니다. 왜 원하지 않는 것을 합니까?
○위원장 윤동현  거기까지
이매숙위원  또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님도 주민들 의식하면서 이것은 철거하자는 쪽으로 가는데 책임지고 철거하자는 쪽으로 가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윤동현  거기까지 하고 한수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국장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어찌보면 이것은 공공시설물이란 말입니다. 공공시설물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설물은 공공시설물이지만 구청에서는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철거하지 못하겠다라고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하고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공공시설물손괴죄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게 저촉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가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한수균위원  국장님 뭐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류훈  저희로서는 내부논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내년에 한번 더 심어보자로 했는데 의회에서 이거 예산 잘못됐으니까 철거비로 바꾸라 해서 나중에 바꿔주시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의 입장이나 담당 주무국장이나 과장님의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의회에서 이거 수정요구 해 가지고 올라가면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뜻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끝났나요? 이매숙위원님 보충질의
이매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84쪽에 어린이공원청소 등 위탁관리 경로당에서 하는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매숙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어린이공원이 몇 곳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49개소입니다.
이매숙위원  49개소요? 그러면 일반공원까지 하면 일반공원은 몇 개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한 44개소고요. 그 다음에 마을마당형식으로 조그만 어린이공원보다 작은 그런 규모가 한 5군데고 내년도에는 49개소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42개소에서 마을마당공원까지 하면 전부 몇 개소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49개소
이매숙위원  49개소 또 일반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일반공원은 해당이 안되고요. 관리를 요하는 그런
이매숙위원  이거 굉장히 요즘 아까도 앞에서 말했듯이 노인 일의 창출사업은 현실사업에서 맞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마을마당 흔한 말로 조각공원은 해당이 안돼요? 조각공원이라든가 자투리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자투리공원도 크게 관리를 요한다고 하면 굳이 어린이공원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제외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이매숙위원  아니 그런 무슨 법에 규정은 없잖아요? 자투리공원도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은 서로들 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6시 반, 7시에 이런 사업은 조금더 활성화시켜서 아까 마을마당공원 같은 관리도 노인 쪽에서 하게끔 경로당에서 하게끔 각별히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끝을 내도 되겠죠? 끝을 내겠습니다. 272p 뉴타운 지구업무추진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업무추진 도시관리과장님 800만원, 600만원인데 똑같이 800만원으로 하시면 되지 왜 균형발전은 600만원으로 뉴타운은 800만원으로 하고 그래요. 아니 내가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라고 똑같은 저기인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구병태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