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시 옥외광고물관련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세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등 생활형업소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광고물 등의 설계도서, 설명서, 원색사진 및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허가대상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세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등 생활형업소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신고로서 표시기간의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에 가로등 점멸기함과 낙석방지시설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의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건물 출입구 양측기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1개만 표시하여 규격은 가로 60㎝ 세로 2m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을 위하여 전기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형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은 건물 4층 이상 건물 측면이나 후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3m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로 최대 30m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영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하나의 게시시설에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을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시설을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각각 연립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시시설의 규격은 가로는 당해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서 최대 30m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1/2의 이내로서 최대 8m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주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표시면적은 20㎡ 이하로 하고 네온류나 전광류에 의한 점멸 또는 화면변화 특성이용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21조에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신고하여 검인받은 후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 벽면, 지주, 지정게시대 등이 있습니다.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내부조명 또는 자체발광식 조명 및 네온, 전광류를 이용하는 보조조명장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이나 예식장 건물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1/2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2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게기시설은 지면으로부터 1000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벽면높이 이내로 최대 52m 이내로 최고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주이용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기준입니다. 단일형은 가로 1.4m 이내 높이 4m 미만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2m 이상 수량 15개 이내의 게기시설에 가로 60㎝ 이내의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립형은 가로 5m 이내 높이 4m 미만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0㎝ 이상의 게시시설에 동시에 5개 이내의 현수막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건물의 창문과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 건물 3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 규격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을 50㎝ 이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건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건물1층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 전광류 등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가로는 2m 세로는 50㎝ 이내로서 표시면적은 0.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입니다.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절차 및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1조와 22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4조와 25조에서는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및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31조 내지 33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선정방법,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4조 내지 36조에서는 광고물관련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행정자치부 표준안 규정을 준용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등의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기타 사항에서는 입법예고를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1월 21일 마포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4.12.23법률제7246호)과 동법시행령(2005.9.30 대통령령제19073호)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제2조에서 영제7조 등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공연광고물, 돌출광고물 및 옥상광고물 등 생활형업소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설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토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영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옥상광고물 등 생활형업소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의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영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및 지상 변합기함, 맨홀·공동구·방음벽 등, 도로(인도 포함)의 노면 등으로 하고 현행「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은 가로등자동점멸기함과 낙석방지시설물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안제19조에서는 법령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세로형광고물,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현행 서울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구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시설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22조에서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 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과 영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 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안 제27조에서 구청장은 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광고물 중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로 규정하였고,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과 검사인력·시설·장비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4.12.23법률제7246호)과 동법시행령(2005.9.30대통령령제19073호)의 개정으로 종전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시·군·구의 업무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가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가로형광고물과 공연광고물, 제2호 중 돌출광고물, 제3호 중 옥상광고물, 제5항제2호 중 옥상광고물, 제5조제1항제1호 중 가로형광고물, 제2호 중 돌출광고물, 제3호 중 옥상광고물, 제4호 중 지주이용광고물, 동조 제2항제1호 중 가로형광고물, 제2호 중 돌출광고물, 제3호 중 옥상광고물, 제4호 중 지주이용광고물 등에 규정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의 약칭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들 ‘광고물’은 각각 ‘간판’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세로형광고물”은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제2항 중 “영 제30조제2항”은 영 제30조제3항에서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음으로 이를 “영제30조제3항”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1조제2항 중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는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로 용어를 정정하고, 동항 제2호 중 “위원수의 과반수”는 영 제33조제2항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를 준용하여 ”위원수의 반수“로 수정을 요합니다.
  〔별표7〕“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반사항란 제1호가목 (1)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중 연면적 3.0㎡ 초과시 과태료 금액은 “80만원+3㎡ 초과면적 0.5㎡ 당 10만원 가산”으로 규정하였으나 영 제46조제4항 관련 〔별표4〕“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연면적 3㎡ 이상일 경우 “80만원에 3㎡ 초과 면적의 0.5㎡ 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조례의 관련 규정이 동법시행령과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별표7〕제1호가목 (2)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중 연면적 3.0㎡ 초과시 과태료금액 50만원+3㎡ 초과면적 0.5㎡ 당 5만원 가산, 나목 (1)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중 면적 10.0㎡ 초과시 과태료금액 50만원+1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별표8〕“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위반사항란 1. 가로형·세로형·공연간판·창문이용광고물 중 면적 20.0㎡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20㎡ 초과면적 1㎡ 당 10만원 가산, 2. 돌출간판 중 연면적 20.0㎡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2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중 연면적 10.0㎡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1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 중 연면적 50.0㎡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300만원+5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8.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에서 가목(1)무인비행선 중 연면적 10.0㎡ 이상시 이행강제금 금액 150만원+1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가목(2)유인비행선 중 연면적 10.0㎡ 이상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1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나목 그밖의 교통수단 중 연면적 5.0㎡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50만원+5㎡ 초과면적 1㎡당 5만원 가산 등의 규정은 영 제46조제4항 및 영 제47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 맞도록 각각 수정하고, 또한〈별지제4호서식〉“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시공업소란 중 “주민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1조 맨 끝에 보면 200만원 10㎡ 초과에는 1㎡당 1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300만원 플러스 50㎡당 하면 초과면적이 1㎡당 10만원인데 그게 같은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21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천규위원  21조인가? 맨 끄트머리.
○위원장 윤동현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요?
이천규위원  예, 과태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과태료 부분이요? 42p요?
○위원장 윤동현  45p를 한번 보시죠.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신 게 45p 오른쪽 가운데에 이행강제금 금액 300만원 플러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천규위원  이행강제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비행선이요?
이천규위원  예.
○위원장 윤동현  45p 가운데 오른쪽에 이행강제금 300만원 플러스 50㎡ 초과는
이천규위원  200만원 플러스 10㎡당 10만원씩 올라가는데 여기에 50㎡ 초과 10만원 가산이니까 이게 강제이행금이 줄은 거냐 늘은 거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거기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있는 애드벌룬 그거하고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그거
이천규위원  여기 수정안조문대조표 보면 200만원 플러스 20㎡ 초과해서 수정된 거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내렸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시에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신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300만원 플러스 50㎡ 초과면적 1㎡당 10만원 가산 옥상간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옥상간판입니다.
이천규위원  옥상간판하고 이것은 그러면 어디 옥상 아니고 2, 3층 간판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 300만원은 옥상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간판하고 옥상에 고정해서 설치하는 애드벌룬
이천규위원  그러면 200만원 플러스 10㎡ 초과할 때는 10만원인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지주이용간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 과태료 부과가 완화된 거예요?
○위원장 윤동현  팀장이 답변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도시관리과 광고물팀장 김성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는 그 당시 우리 구조례에서 시행돼 있던 걸 그대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대로 한다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80만원
   (○광고물팀장 김성균  이 과태료 부분은 기존 우리 구조례로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공중에 띄우는 거하고 세우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아치 광고물하고? 그런데 보면 차이가 많네? 80만원 플러스 3개 초과 1개당 5만원씩 가산한다. 이것은 뭐예요?
○위원장 윤동현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45p 오른쪽에 밑에서 세 번째란 80만원 플러스 3개 초과 1개당 5만원 가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거기 부분은 3개가 초과될 경우에는 한 개당 5만원씩 가산해서 100만원 이하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100만원 이상 되는 건 안 하고?
   (○광고물팀장 김성균  100만원까지로 지금 부과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이 법이 법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머리가 지근지근하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점포를 열면 간판을 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종일위원  현행하고 이 법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뭡니까? 지금 옥외간판 약국간판도 좋고 무슨 간판도 좋고 돌출간판을 달면 현재는 설계도하고 안전도하고 해서 신고하게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거를 면제한다는 겁니까?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도시관리과 광고물팀장 김성균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거는 지금 허가대상 광고물 중에서 가로형간판은 우리 가로로 설치하는 간판하고 세로형 간판, 그 다음에 돌출간판 이 세 개 간판 중에서 생활형업소 광고물이라고 해서 허가신청시 광고물 등의 설계도서 광고물을 어떻게 설치하겠다, 설명서, 그 다음에 원색사진 및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이 부분에서 생활업소가 가로형 간판은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20㎡ 이하만 가로 20m, 세로 1m 상당히 큰 간판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제출서류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신청서만 제출하면 우리가 허가사항에 적합하면 허가 내줄 수 있게끔 서류면제를 지금 완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일반점포를 개점했을 적에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가로간판이 일반적일 적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렇죠.)
이종일위원  특수하게 크게 하거나 장대하게 하거나 할 때는 자문을 받아야 되지만 점포 한 칸을 빌려서 점포를 개설한다 할 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신고하면 그 크기에 따라서 돈을 내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위원장 윤동현  서류절차만 간소화해 진 것이지 돈 내는 것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광고물팀장 김성균  수수료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돈은 예나 지금이나 돈을 내는 거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위원장 윤동현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원안하고 수정안이 지금 현재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옥상광고물 또 지주이용 광고물이 수정안은 모든 게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된 거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김순금위원  이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간판이라고 하지 광고물이라고 안 하거든요. 옥상간판 뭐 그렇게들 부르거든요. 그리고 안 제21조 보시면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 이렇게 또 수정을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김순금위원  그 심의소위원회를 위원수 과반수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반수 미만을 공무원들로 한다고 그랬죠? 관계공무원으로.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김순금위원  총 몇 명이나 되세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총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공무원은 세 명이고 일반위원이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일반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주로 전문분야 교수분이나 전문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축사분들)
김순금위원  저희 마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홍대교수 분들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건축사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추천해 주신 건축사 분도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협의회에서 관련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두 분 있고.)
김순금위원  현재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김순금위원  현재는 관계공무원이 몇 분?
   (○광고물팀장 김성균  지금 도시관리국장하고 도시관리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갑자기 수치까지 해 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바뀌고 또 시행령이 언제라고요? 2005년 6월 23일 개정되고 그래서 자치구로 이관이 된 후에 그것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수수료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변동이 있는 사항이 어느 부분이에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변동이 있는 부분이 초과부분 10만원이 9만원으로 1만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늘은 게 아니라 줄어든 거. 그 외에 더 늘어난 건 없다는 얘기예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너무 이게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상광고물이나 벽면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세운 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돌출간판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실시합니다.)
한대운위원  건물마다 전부 건물의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트를 박아서 해도 바람이 불면 떨어질 수 있고 안 떨어질 수 있고.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래서 그것을 안전도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검사를 한다?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한대운위원  검사는 누가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렇죠.)
한대운위원  그것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전문가들이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에서 이 간판 조례까지 정비하고 나서 바람 불어서 간판 떨어져서 사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지금도 돌출간판에 대해서 계속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42p 한번 보세요.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이렇게 나온 거. 여기 보면 “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이랬는데 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위반자마다 금액이 다른데 이 위반이라는 게 12조2항을 위반했다는 건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위반이 되는 건지.
   (○광고물팀장 김성균  이 부분은 광고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간판을 만들고 제작하는 광고사업자.)
한대운위원  그런데 하여튼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그러면 연 3회 이상 위반자가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이 아니에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보통 교육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관계법령이 개정됐다든지 그 다음에 신규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신규로 등록하면 그 해에 한 번 정도 되고 매년 교육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1회 위반을 했는데 교육을 이수하면 25만원 과태료 안 물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위반 많이 해도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네?
   (○광고물팀장 김성균  이것은 교육을 안 받았을 때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광고사업자 교육을 안 받았을 때.)
한대운위원  12조2항 규정이 뭐예요? 12조2항 규정은 교육이에요?
○위원장 윤동현  12조2항을 참고로 읽어드릴까요?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있는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광고물팀장 김성균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관련된 법 12조2항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광고물관리법?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봐도 앞에 걸 위반한 건지 뒤에 걸 위반한 건지.
   (○광고물팀장 김성균  법 12조에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사업자 교육을 받으라고 저희가 통지를 했을 때 교육을 안 받았을 때에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 해도 간판업자들이 간판을 해 주고 무슨 확인증이나 증명서나 아니면 간판하는 수요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그냥 돈만 받고 떠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는 업자 찾으려면 연락이 안돼.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철저하게 해 가지고 나는 장사하면서 간판을 달았는데 간판만 달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아무 것도 안해 주고 나중에 제작증명서 하나 받으려고 해도 못 받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광고물팀장 김성균  광고사업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쭉 조례개정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고정광고물만 얘기합니까? 움직이는 유동광고물도 여기에 규정돼 있나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박영길위원  그거말고 제가 그것은 붙이니까 고정이라고 내가 개념을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정되어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광고물을 이렇게 해서 다닌다 그 이동광고물 차에 이렇게 요새 광고물이 많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불법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여기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박영길위원  규제가?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박영길위원  사람한테 이렇게 광고해서 다니는 것도 들어가 있나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법상으로 봤을 때는 기타 전에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하고 유사한 광고물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규제가 되나요? 그러면 내가 어떤 광고물을 사람으로 해서 다니고 있다 그것도 규제대상이 되나요? 그것도 신고를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것은 신고자체가 안 됩니다. 불법광고물이 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불법광고물 아니 신고를 하면 불법이 아니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불법광고물은 신고대상이 안 됩니다. 입간판, 벽보하고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검인을 받은 다음에 지정벽보게시판에 이런 데 부착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광고문구를 등뒤에다 붙이고 이런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안되고 불법광고물에)
박영길위원  그럼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광고할 수 없는, 사람이 광고물을 부착해서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렇죠. 불법광고물)
박영길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것도 광고를 할 수 있지 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가 여기에 어떤 간판형태로 해서 앞뒤로 해서 다닌다 그 광고물은 할 수 있죠.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그럴 수가 없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런데 유동광고물의 거기에 봤을 때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기타 이러한 유사한 광고물)
박영길위원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광고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것을 저희가 신고를 해 줄 수가 없는 불법광고물입니다.)
박영길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람한테는 광고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데 광고는 어떻게 돼나요? 버스라든지 안 그러면 트럭에도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 부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은 기재를 하고 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한테는 광고물을 부착해서 다닐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박영길위원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박영길위원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하면서 알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방금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람 등이나 가슴에 광고물 샌드위치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사람이 불법광고물 규제대상 불법광고물이란 게 어디에 나와있어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해원위원  법을 말이에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자료찾는 중))
○위원장 윤동현  그것은 잠깐요. 별도로
정해원위원  아니 여기서 확인을 좀 해야돼요. 찾아봐요
○위원장 윤동현  심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람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있고 없고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지금 광고물관리법에는 없어요. 규정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예측을 해서 광고를 규제하거나 광고를 허용하거나 그런 조항자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람을 이용한 광고를 하겠다고 신고를 우리가 받아줄 수도 없고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과장이나 팀장은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광고물 규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고물을 규제하는 이유가, 가로미관이라든가 어떤 통행질서 어떤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확실히 알고 접근을 해야되는 것이지 그저 사람 등 뒤에 붙인 것도 입간판하고 비슷하니까 이동식 간판이다 해 가지고 단속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개념을 잘못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사람이 등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만일 도로 예를 들어서 교통을 방해한다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거나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규제대상광고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아시고
박영길위원  팀장은
○위원장 윤동현  잠깐 박영길위원님은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그 얘기 연장선상인데요. 팀장은 불법이라고 그랬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불법광고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규정에 없다 없으니까 단속대상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해원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반사항은 단속이 된다든지
   (○광고물팀장 김성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박영길위원  인제 팀장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고 사람한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이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위원장 윤동현  잠깐 지금 그 문제는 여기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덜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김성균 팀장께서 저기하게 찾아서 답변을 나중에 별도로 좀 해 주시죠. 서면으로 간단히 서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렇게 하십시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옥상간판이라든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 거기에 대해서 연면적이 한 90m 정도 되면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매기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50㎡까지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90㎡ 정도되면
   (○광고물팀장 김성균  50㎡ 초과가 10만원씩이니까 20만원이 초과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40㎡가 초과되는데
   (○광고물팀장 김성균  90㎡일 때는 50㎡까지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고요. 90㎡는 40㎡를 초과했기 때문에 50㎡ 초과면적 1㎡당 10만원이니까 400만원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700만원요? 700만원을 부과하실 거예요? 이럴 경우 700만원을 부과하실 거냐고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부과되겠습니다. 옥상간판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원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법에는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머리 속에 담고 이럴 경우에 방금 질의한 이유가 직원들이 법은 생각하지 않고 조례만 가지고 따지다보면 어처구니없는 그런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500만원 이하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상한선 500만원 부과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맞지요? 500만원 이하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명문화시킨다든가 왜냐하면 실수가 없게끔 그럴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 아니라도 부과한 것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부과하다보면 여기 진짜 700만원 부과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일단 법률이나 시행령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바탕을 깔고 여기다가 괄호를 넣고 500만원 이하 그런 어떤 문구를 넣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맞지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수정안으로 해서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5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여기 있는 광고물을 간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은 맞는 거예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왜 이 안에는 광고물로 해 놨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광고물을 간판으로 해서 가로형)
정해원위원  광고물의 개념이 뭐예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광고물은 통합적인 개념으로 광고물입니다.)
정해원위원  광고물이 뭘 광고물이라고 그랬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광고물은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미관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의 목적이고요. 광고물의 개념을 내가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고물이 뭐냐고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광고물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간판, 입간판, 현수막, 전단 이런 것들이 광고물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표시한 부분도 5조에는 광고물이 아니고 간판이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간판은 그러면 뭐예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간판도 마찬가지로 자기 알리기 위해서 표시한 거예요.)
정해원위원  그런 개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엉성하게 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박사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이렇게 해 오니까 안이 이렇게 엉성하게 되는데 광고물하고 간판개념을 정확히 서면으로 한번 갖다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간판으로 해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광고물면적으로 따질 때 연면적 개념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입체형간판이다 그러면 글씨가 쓰여 있는 모든 면을 다 합쳐서 연면적 계산한가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확실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광고기법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론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광고물은 조례에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에 지금현재 시중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광고물 중에서 여기 규정에 없는 것 있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지금까지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벽면에다가 동영상을 조사해 가지고 보여 주는 광고라든가 그런 것 여기 규정되어 있습니까?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것도 창문형광고다 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창문형광고는 썬팅 같은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광고물팀장 김성균  동영상도 지금 거기에)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조례는 아까 수정할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광고물하고 간판의 정확한 개념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광고물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1년 광고물로 인한 우리 구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대충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1년에요?
○위원장 윤동현  나중에 1년 지금 답변할 수 없어요. 자료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자료를 뽑아야됩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1년 광고로 인한 우리 구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자료를 나중에 좀 보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여기 우리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옥외광고물관련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
임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이렇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꼽는 게 규제완화거든요. 모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이대로 읽은 것으로 보면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강화다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그랬는데 이것은 내용을 들어보면 규제완화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가장 국민들이 또는 기업들이 또는 단체들이 어려워하는 게 규제완화예요. 규제강화하고 완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고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수정할 부분도 또 특히 과태료 부분을 보면 우리 조례안과 배치되는 면도 있고 그밖에 굉장히 많이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또 여러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   류훈
  도 시 관 리 과 장   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