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규제개혁추진단)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규제개혁추진단)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의 79쪽부터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90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규제개선 사업 예산은 474만 4천 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34만 4천 원,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료 100만 원, 교육관련 플래카드 20만 원, 규제개혁 홍보인쇄물 제작 60만 원, 규제개혁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428만 9천 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와 전산소모품비로 50만 9천 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26만 원, 국내여비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지금 제 소관 규제개혁추진단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검토의견이 어제 컴퓨터 사고로 인해서 그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아침에 복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내용은 저희가 주요 예산하고 증감내역 규제개혁추진단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만 배부를 해 드렸고요.
  자세한 검토의견은 다음에 복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추후에 제출해서 첨언하겠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올해 규제개혁단 활동 시한이 3월 말로 끝나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끝나나요, 아니면 더 연장이 되나? 어떻게 되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9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그렇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규제개혁하면 참 상당히 어마어마한 일을 좀 할 거 같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3월 말까지 기한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그게 지금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시한도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서 각 지자체 시달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규제개혁이 강화가 되면 중앙정부의 시책이 다시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기간을 연장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계속 강화돼서 갈 건지 그것은 아마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한일용위원  활동 시한이나 그 조직에 대해서 부족하다든가 충분하다든가 단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제 생각은 인원이 확장되고 증원이 되면 좋겠지만 이 규제개혁이란 것은 마인드가 소프트적인 것보다 열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동안 우리 부구청장 산하 이렇게 조직이었던 거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규제개혁 위원으로 외부 분이신가요? 수당을 7만 원씩 받으셨던 분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분들하고 호흡이라든가 일하는 데 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었는지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될 것은 없었는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없고요. 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규제개혁에 대한 마인드도 상당히 잘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규제개혁 혁명 거기다 여러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진보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명성에 걸맞게 3년 정도 시한이 남아 있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기간이 1년이었던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추진단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말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규제 같은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전번에 회기에 이번에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잠깐만요. 전수조사를 해서 규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규제사항 자치법규가 한 300여 건이 넘는데요. 그중에 46건의 규제를  조례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규제개혁위원회, 각 과에서 조례안이 개정이나 제정이 될 때 저희한테 규제개혁위원회를, 우리한테 처음에 법령 하는 데서 검토를 해 달라고 옵니다, 규제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각종 조례상의 규제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정비사항을 15건을 저희가 규제를 검토를 해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제가 어떠한 마포의 상권살리기에 대한 입구 아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치, 홍대나 용강동 골목이나 이런 시장골목이나 입구에 어떠한 팻말, 아치 같은 것을 그것을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지 과감히 서울시에 눈치 보지 말고 서울시의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그것을 마포는 타구에 비해서 더 단속이 심해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식 골목 식당가가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그러한 어떤 무슨 식당, 어떤 이름을 명시를 해 줘 가지고 그래서 단속을 안 해요. 그 길에 오랫동안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 하려고 하면 굉장히 협박성으로 공문까지 보내요, 협박성 공문.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의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포는 음식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고 어떠한 아티스트한 그런 문화적인 것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에 홍대나 용강동이나 합정동 음식골목 그쪽으로 그러한 데에 아치 같은 것을 멋있게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본 위원의 취지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3개월 동안은 좀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골목상권 살리자는 것이죠. 그 골목상가 살리면 이 마포구에 재정이 늘어납니다. 장사가 잘 돼야 세금 잘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위원들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 관련해서 행정학 교수분들이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직 국장님 출신의 행정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 주로 전문가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이러한 것은 논의대상도 아니었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그게 규제가 공론화돼서 규제에 해당이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당연히 상정해서 논의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마지막 3개월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분들 골목상권 살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 규제개혁보다는 규제합리화추진단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식품이랄지 위생, 건설, 안전을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개혁이라고 하면 전부다 풀로 풀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규제개혁합리화추진단이라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더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고 적은 인원, 적은 예산 가지고 추진하시는 데 좀 더 부드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 추진단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견,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제합리화,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명칭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개혁차원에서 한번 크게 푸는 것, 규제에 대해서 뭔가 핵심적인 변화를 위해서 아마 규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쓴 건데,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성과가 나고 백남환 위원님 지적하신 규제합리화 쪽으로도 많이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개혁은요, 우리가 그 어려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반복해도 안 돼서 단두대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견을 단장님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쪽부터 46쪽, 2015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내수회복 영향으로 소폭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불안정과 조정교부금 교부율,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의존재원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558억 513만 2천 원으로, 금년대비 5.4%인 235억 4,033만 4천 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가 전체의 86.4%인 3,939억 3,007만 9천 원, 특별회계가 13.6%인 618억 7,505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표인상과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76억 7,686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200만 원, 조정교부금 53억 7,099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금년대비 11.6%인 169억 9,131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30억 8,153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내부거래는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로부터 잉여재원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01억 8,735만 3천 원으로, 금년대비 16.1%인 19억 6,28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이 감액된 7,526만 9천 원, 건전재정운영에 기관공통여비 8,466만 7천 원이 감액된 7억 7,707만 3천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전년도와 동일한  3,250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는 인건비를 반영한  8,239만 8천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및 대본제작비 등 1,937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310만 9천 원,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문화재단 경영평가 실시에 따른 용역비 3,500만 원이 반영된  3,9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6억 3,520만 원, 기본경비 1억 6,988만 5천 원, 재무활동비인 보전지출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을 위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억 512만 원을 반영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11억 5,834만 2천 원이 감소한 46억 2,0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격년시행으로 8,590만 원이 반영된 4억 6,714만 4천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 780만 4천 원을 포함한 5억 9,572만 7천 원,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에 3,139만 2천 원,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4,903만 원, 기본경비 1억 1,027만 1천 원, 보전지출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5,52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대비 5억 7,074만 9천 원이 감소한 14억 8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6,901만 8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595만 3천 원, 기본경비로 1억 530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재무과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3억 7,0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9억 7,262만 1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노후 통합백업시스템 교체비용 1억 6,830만 원을 포함한 3억 1,230만 원, 기본경비로 9,728만 9천 원을 반영하여 전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2억 5,673만 2천 원이 감소한 23억 8,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7,348만 6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7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8,689만 원을 반영하여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567만 7천 원이 감소한 5억 5,8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의 발송물량 확대에 따른 우편료 증액분 1,350만 원을 포함한 6억 1,334만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3,0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2억 357만 1천 원을 반영하여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2,865만 3천 원이 증가한 8억 4,7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57쪽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수산물시장 매장임대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등으로 3억 1,845만 원이 증가한 36억 4,8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467만 3천 원이 증가한 11억 4,6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1억 1,106만 6천 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9억 3,106만 8천이 증가한 79억 6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79쪽 세출 예산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24억 6,840만 5천 원, 공단전출금 44억 3,780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5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124억 8,764만 6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2억 5,164만 6천 원, 예치금 회수금 111억 3,600만 원, 예수금에서 11억 원이 수입될 예정입니다. 각 기금별 예수금 내역은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5억 원, 노인복지기금으로부터 1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부터 5억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124억 8,764만 6천 원으로, 예수금 원금 37억 5천만 원, 예수금 이자 2억 5,164만 6천 원, 예치금으로 8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52억 1,469만 3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5천만 원, 융자금 이자 2억 1천만 원, 융자금 원금 27억 9천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1억 6,4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52억 1,469만 3천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융자금으로 37억, 예치금으로 15억 1,3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장시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올해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바로 인사말 없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안 208쪽에 해외시장개척지원으로 여비 2,240만 원과 민간위탁 6,23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격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리고 사업내역과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 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격년제 편성은 아닙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 예산형편이 아주 나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시행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예산 형편이 좀 안 좋아서 2013년도까지는 갔다왔다가 2014년도 한 해 쉬고 2015년도 내년도에 편성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편성한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국외업무 2,240만 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외 출장을 나가게 되면 여비로서 왕복항공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민간위탁금으로서 6,230만 원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을 나갈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그 바이어들을 연결해 주는 우리 마포구 상인들과 현지 바이어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위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코트라와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이쪽에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현지 코트라와 연결해 가지고 장소를 임대하고 또 그 현지에 출장을 하게 되면 그 바이어들을 만나러 가거나 바이어를 모시고 오거나 이러한 현지 교통수단 내지는 행사를 할 때 장소를 임차하고 각종 사업 비품 수거하는 이런 전체 비용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괄 위탁을 해서 그 행사가 다 끝난 뒤에 사용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 피드백을 해 봤습니까, 실지로 실적이 증가됐는지?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주로 현지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현지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성과가 주로 상담으로서 2013년도에 나갔을 때는 약 4,395만 달러 정도 43건에 또 2012년도에는 약 105건에 4,089만 달러 정도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담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다소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업체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봉수위원  제 말은요,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까지 큰 이득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정말 어떠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전시성으로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득은 우리가 수천만 원 쓸 때는 그 수백 배를 올려야 그런 빛이 나온 것입니다.
  실상 그 돈과 또이또이 돼 버리면 그것은 시간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굉장히 적자예요, 따져보면.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있었는지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받고요. 또한, 지난번에 다녀왔던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이봉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산할 시간 없이 쫙 해 버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좀 짤막하게 명쾌하게 본 위원이 알아듣게끔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소신을 모든 걸 다 풀어놔요. 그러면 내가 물어본 것은 이 의도가 아닌데 실상 다른 의도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짤막하게 제가 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안Ⅱ 마지막 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비가 10억 원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유가 올해 10월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전액 국비인지 아니면 시비인지.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액 국비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올해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봉수위원  10월에 예산을 받으면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없고요, 향후 계획도 지금 계획이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갑구에서도 노홍래 의원님이 신청한 게 심의 중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갑구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 예산교부가 안  된다면 지금 이미 정청래 의원님한테 제가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을구에서 10억 받았다고 그래서 전액 을구를 할 수는 없고, 올해는 구비 편성이 없기 때문에 2억 내지 3억은 갑구로 추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답변을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께서, 노홍래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따왔다 해서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CCTV가 달아졌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상 전산정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여기 을이고 갑이고 그것을 떠나서 어차피 그게 국가 돈이고 세금이고 모든 돈은 세금이란 말입니다. 실상 누가 받아온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공정하게 갑 쪽이고 을 쪽이고 구석구석, 앞으로 제 지역구인 당인리발전소 앞이 홍대 쪽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요즘은 바바리맨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제 집이 바로 홍대 걷고싶은거리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달아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당인동 그쪽 골목 거기를 정말 도시계획 차원에서 손을 봐야 되는데 그걸 손을 안 봤을 때 하나의 우범지역, 거기가 뉴욕의 할렘가밖에 안 돼요. 지금 홍대에서 그쪽으로 넘어와요. 왜? 길 하나 차이로 완전히 으리으리 24시간 밤에 완전히 불빛이에요. 그런데 그 건너편은 굉장히 어두워요.
  아침에 딱 오면 거기에서 큰대자로 아가씨고 젊은 애들이고 여름에는 큰대자로 누워서 자요. 결론적으로 뉴욕의 할렘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범지역이 마포에 곳곳 엄청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상암동이 뜨니까 상암동 쪽 구시가지 골목 같은 데 그리고 합정동이나 당인동, 상수동 그쪽 골목으로, 그쪽은 아파트가 없어요. 정말 사람 한 사람 골목을 겨우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불자동차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화재 내고 도망가면 CCTV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그런 데가 취약지구예요.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소매치기가 활개하고 다녀요, 지금도. 하루에 10만, 주말에는 100만 그래서 홍대 같은 데 그런 쪽으로 많이 CCTV를 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이봉수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 장소 위치 선정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동장하고 상의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데나 달아주라는 대로 다 달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담당 실무자가 직접 야행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한번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 저하고 작년 초에 청장님하고 새벽에 그쪽을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씩 아침저녁으로 만나 가지고 야밤에 절두산 쪽 옆에 수녀원 쪽에 그리고 이쪽 골목으로 저하고 같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어요.
  그런 데도 청장님도 느꼈을 때는 여기는 정말 우범지역 앞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여기를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당장 돈도 없는데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치안을 방범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마포에 어떤 바바리맨이 그런 것이 있어도 과장님이 지혜로써 잘 잡아낼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재정국장, 지금 기획재정국 예산 일반회계 편성이 5.39 감액됐죠?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 말씀 중에 제가 일반조직에서 느끼는 부분들 지적한 바와 똑같습니다. 해외개척 부분이 2,200이고, 전년에 성과가 순수익이 아닌 총매출이 4,4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200을 일반수익성에 비교해서 감안할 때 2,200 투자 곱하기하더라도 약 2억 정도의 그런 성과를 해야 일반적으로 거의 수익성 부분들도 제로점에 가까운데 그러한 항목들은 지금 우리가 왜 그런 항목을 얘기를 하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이 시기에 딱 맞느냐라는 부분도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내년 재정운용 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정 여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과 같이 따라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만든 재정여건이 있습니다. 그것 보고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여기 예산 책자에 보면 여건이 호전될 전망이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렇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마포구가 지금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10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좀 차이가 있네요. 1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06개가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잘못 조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7건의 안건이에요. 안건 처리한 겁니다. 현재 미처리해서 뭐 검토 중인 것도 있고. 이것을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이야기했던 안건들입니다. 그 예산을 920만 원 들였어요.
  이것은 좀 지출이 잘못되어 있든, 이런 것은 전시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물론 그분들이 건의해 주신 사항이나 자문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성장자문단 위원님들하고 어떤 정책회의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안건으로 공식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책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구의원들은 도움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물론 구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저희는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백남환위원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이라는 슬로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실 때 상당히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손문(孫文) 국부께서 이야기하신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는 게 있어요. 천하위공이라고 온 세상은 국민과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인센티브사업 다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올해는 1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7억 7,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2위라고……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데 그 정도 받아 왔다는 것 자체는, 2등을 했다는 것은 찬사를 보내고 싶어서 일단 물어본 것이고요.
  그 예산들은 어떻게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시급히 필요하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비용으로 우선 쓰고요. 이게 인센티브 포상금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직원들 복지비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 구청이 쓰는 게 아니라 그 과에 특별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을 배정을 받을 때 20% 정도를 포상금으로 쓸 수 있게 받는데요. 한 10% 정도는 구청 전체 직원이 쓸 수 있도록 하고, 10%는 해당부서에서 포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하는 변호사 있죠, 상여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수당, 상여금, 소송비용, 우리가 고문변호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수임료 다달이 자문료만 나가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는 정액고문료가 나가고요.
백남환위원  정액고문료로 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수당, 상여금이 왜 지급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것은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월정액과 상여금 1회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에서 자의적인 판단인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자의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꼭 줘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규칙에 줄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요.
백남환위원  저도 그쪽 방면에 대해서 좀 알고 물어보고 했는데 일부는 주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꼭 왜 줘야 되느냐. 그런다고 그래서 수임을 하면 수임에 따라서 좀 가감은 있겠지만 수임료 따로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렇죠. 수임료는 산정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산정기준이, 그분들께 “깎아줘” 뭐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일반적으로 외부 변호사한테 수임하는 것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언이에요, 내가 볼 때는. 자문변호사는 거의 조언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어봐서 어디에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소송건들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양반들이 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이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은 이런 적은 부분에서부터 면밀하게 좀 삭감하든지 전액,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 해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미 편성이 됐다면 뭐 내년에는 가겠지만 다음연도에라도 그런 것은 세심하게 분석 한번 해 보시고, 우리만 가서 할 것은 아니다. 매 달마다 정기적으로 주고 있는 금액도 있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가져 와서라도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한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미련, 아쉬움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유호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께서 중소기업제품 판매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유호렬위원  20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해외시장개척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개 업체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해외시장개척 지원 업무에 대해서 이봉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해외시장개척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인풋을 해도 아웃풋이 안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아주 영세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어려운 기업들이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조장해 주는 행정이지, 저희가 100만 원을 들였으니까 10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올라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매출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투자한 금액과 그 반대급부로 발생되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목적하에서 시작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10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청을 통해 가지고 희망기업을 받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희망기업 중에서 크게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지 않고 희망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저희가 대충 하는데 1년에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나갈 수 있겠다고 신청하는 부분이 한 10개 업체 됩니다.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항공료, 자기들의 숙식비는 자기들이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의장 임차나 이런 각종 운영경비를 저희가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선정기준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유호렬위원  선정기준을 물어봤는데, 장황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래도 여기 선정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거기에다가 통보할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없어요? 그냥 마포구 관내 기업 중에 그냥 해 주는 대로 합니까? 심사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심사는 하는데 그것이 거의 신청한 업체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거의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분들하고 지금 해외시장 개척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저희 직원 한두 명 나갑니다.
유호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아주 긴요한 사업도 1, 2억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물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많이 수집해 오시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어떠한 이게 해외 가게 되면 주로 어디 갑니까? 중국을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닙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러시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러네요. 러시아라면 상당히, 우리랑 국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러시아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러시아 가서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과연 러시아에 가서 우리가 이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가서 4,300만 달러인가 상담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주 미비하다. 대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어느 정도로 여기서 가가지고 성과를 거뒀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실 텐데 이것을 계획하시면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이 이루어진 후에 그 실질적인 계약 성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집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거 말입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지역경제과장 하시면서 이런 중소기업을 육성하시고 이러면 좋은 발상이고 좋은데 그전부터 해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쭉 하면서 우리 이봉수 위원께서도 요구한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느냐. 우리가 실제 산출입니다. 이만큼 투입했으면 산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입니다, 여기 공무원들 이거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꼭 4명씩 이렇게 가야 됩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자잘한 거 1억 들어가는 복지,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또 무슨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해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경제는 이렇게 해 오셔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꼭 4명씩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8천 얼마입니까?
  이게 작년도보다는 총예산이 1억 270만 원 정도 들여서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시장 개척하러 가면서 이거 한 5천만 원만 들이고 갈 수 없습니까? 이거 새로 계획을 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나가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정도는 들어가는데요.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작년에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이 지금 33%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예산이 지금 날로 증가해서 49.2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 민간행사사업 구조내역이 있어요. 마포종점가요제 이거는 또 뭐하는데 이렇게 가요제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문화원에서 이런 가요제도 하고 또 새우젓축제 때도 하는데 이런 것을 이게 또 마포종점가요제 제목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2천만 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포종점가요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화동 상점가를 위주로 한 그 지역에서 상권에 대한 홍보 겸 주민들 단합을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 가요제인데요. 이 부분이 내년에 첫해가 아니고 벌써 올해 4회째를 개최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사실 문화과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점가요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예산이 6, 7천 이상 되는데 우리 예산에서 약 2천만 원을 일부 지원해서 이 행사를 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원래 지난해까지는 문화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난해에만 문화과에서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해마다 하는데 2천만 원씩?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작년에 2천만 원, 올해 2천만 원.
유호렬위원  그 전에는 도화·용강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활성화 사업에서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라는 제목 있죠? 거기에 자매결연지 방문 버스대여료가 13회 이렇게 많이 이게 버스를 해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어디를 가길래 여러 번 이렇게 가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대개 우리가 명절이나 또 새우젓축제 때 지방 우리 자매결연 도시들이 우리 서울에 참여해 가지고 지역특산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번 민선 6기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도농교류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더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도록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전국적으로 이거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각 시도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그 행사를 도농교류 활성화를 하면서, 지금 질문하신 버스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부분은 우리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농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농촌은 어떤 건지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자매교류 도시에 한 13회 정도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의 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도농교류 지역을 방문을 해서 체험농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농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입니다.
유호렬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유호렬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글쎄 신규사업을 이렇게 개발하고 좋은데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포의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지금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CCTV, 도둑놈이, 도둑놈이라고 해서 좀 안 됐지만 이런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도 지금 설치를 못해서 한 대에 25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 해당 과장이신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좀 자제가 필요하다. 두 번 갈 거 같으면 한 번 가는 방법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검토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유호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책의 우선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구청에서 지향하는 바 목적도 좀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참 자립도가 높고 이런 게 가능하면, 몇 백만 원짜리도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유호렬위원  220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있죠? 거기 전문가 자문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인회계사.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회계제도라고 해서 저희 규정상 복식부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53조에 의해서 단체장이 재정상태 운영 결과를 명백히 해서 해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회계법인에 저희 전문가 회계사가 있는 그런 회계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유호렬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조성미  세무2과장 조성미입니다.
유호렬위원  거기 24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조회기 여기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떤 기계입니까? 그리고 이 기계가 없습니까, 지금?
○세무2과장 조성미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구입한 기존단말기가 6대가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체납차량을 할 때 그 단말기에다가 차량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체납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구입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번호인식만 하면 그 체납된 금액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 됐고 새로운 조회기를 구입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유호렬위원  장비가 노후되고 새로운 기계가 좋은 기계가 나왔구만요.
○세무2과장 조성미  예.
유호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의 질의한 데에 제가 보완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도 지적했고 유호렬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해외 비교시찰 할 때 경비가 25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여비가 5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그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의원이 비교시찰 3개 국을 갈 예정에 보통 250만 원, 여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편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러시아 한 개 국을 가는데 56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560만 원 선정 기준은 후에 갔다 와서 이룬 성과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런 부분에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답변하실 때 2012년에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집계가 잠정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추이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유호렬 위원에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이렇게 투여되는 것이 타당한가, 예산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줄이고 가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미에 계산하셨다가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다음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고요.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허정행위원  195쪽에 구정주요시책개발에 대해서 조금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방과후학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학교에서 방과후학습이 있는데 그게 무상급식하고 비슷한 건데 무상급식을 하게 됐을 때는 학생들이 차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방과후학습도 그 학년에 남아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학생들이 “쟤네는 가난한 아이야” 그렇게 왕따 따돌림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일촌공동체라는 단체에서 아이들한테 서강대, 연세대, 홍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방과후에 숙제라든가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기간 동안에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방학을 할 때는 또 안 해요. 하다가 참여율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이 안을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마포형 지역만 자녀돌봄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하나 했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 동사무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관리는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제가 승낙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안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무슨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게 좀 잘될 수 있게끔 예산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요, 한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어느 학년을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면 골고루, 직장을 다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밖에서 계속 돌잖아요. 나쁜 행동을 할까봐 이 돌봄 선생님께서 한 분이 상주하면서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한 기능이 있긴 한데요.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해서……
허정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강희향위원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우리 구 성인지 예산제도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성인지 예산은 2011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에 개정 공포가 됐어요. 저희가 실제 작성한 것은 2013년도, 2012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2012년 예산 편성해서 2013년부터 실행이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성이 사회생활, 사회진출을 하는 그런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도 남성 중심적 사회이고 남성 중심적 근로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조직 내부만 봐도 여직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인원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성인지 예산도 사실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배 이상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아직 전반적인 혜택은 남성 위주로 분위기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2015년도의 우리 구 성인지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24개 사업이고요. 금액으로는 10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13개 사업이고 기존사업이 11개 사업 그리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이 3억 7,900만 원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7개 사업에 96억 2,600만 원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3개 사업에 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대상사업을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여성정책사업이 4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여성정책사업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도 여성정책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여성정책사업이 가정복지과와 지역보건과 이 두 개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여성정책사업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성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 위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여성분들만 참여하는 그런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강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화장실 예를 들자면 크기가 똑같았잖아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만 가 봐도 여성화장실 앞은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있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여성의 생활에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예산상에 수혜를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하지 않게 예산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 사업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끼워 맞추기 한 것 같다는, 성인지예산 제도는 시행을 해야 되니까 끼워 맞추기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화장실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거든요. 올해 17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성인지예산사업 선정을 할 때 가정복지과에 여성전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선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2015년도 사업설명을 해 주실 때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구성률을 보면 대학진학률도 예전에는 아들들만 대학을 보내고 딸들은 대학을 보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10년 전부터는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더 앞지르고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20여 년 간의 그런 자료를 보면 그다지 2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여성고용률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성한테 주어진 가정과 육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잦은 회식이라든가 술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률과 고용률이 비례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성인지예산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마인드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성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성인지예산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직원들 연수를 간다고 하더라도 1박 2일이나 3박 4일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성인지예산 제도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국에서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에 관련되는 사업들 전직원 교육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각 부서에서 성인지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발췌를 해서 지금 예산 편성 요구가 온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처음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성인지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예산의 수혜자가 남성, 여성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각별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감사하고요.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2015년도에 예비비를 한 11억 이렇게 2,5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예비비의 필요성이 없어서 아니면 재원확보 때문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편성 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의 1% 이상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축소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재정여건에서는 최대한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비비가 사실은 그 해에 집행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쓰는 거기 때문에 26억 정도면 내년에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비비를 집행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도 만에 하나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 생긴다라면 그래도 좀 대비가 되지 않겠는가.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을 해 놓으니까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서울형특화산업 진행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210쪽에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써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09쪽, 시비로써 이렇게 지역산업공동체 종합센터 등 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서울형특화산업인 지역산업공동체는 지금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으로서는……
한일용위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는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시 예산을 100%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의회랑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종합지원센터 근무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근무자들을 거기에서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무총장 하나에 직원 하나 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거기가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데 앞에 건물 4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여기에 어떤 업무를 협조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디자인·출판업체들에게 저희가 각종 제품 전시회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수고를 하면 서울시책 사업이니까 큰 예산의 부담 없이 지역발전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집중 지원이 되고 있을 때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고 하는데,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증감이 됐지마는 이런 사업은 더더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 핑계 저런 핑계를 해서 하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새해에는 더 활기를 띠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이 지역산업 진흥지구에서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업보육이나 교육훈련사업 또는 쇼핑몰 운영이나 디자인·출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공동체에 있는 지구회 협의회장과 사무총장이 다 운영을 하도록 거의 하고 있고, 그 디자인업계의 총 의견을 반영하고 출판업계의 총 의견을 반영해서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디자인·출판 페스티벌은 북 페스티벌하고는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기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별도로 집행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행사 성격은 거의 같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면서 다른 행사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위원  이런 사업은 더더욱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구에서도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지역상권살리기 여기에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감액이 돼서 그런 건가요? 전년도 12억여 원이 예산이 내려오다가 올해 절반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는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도화·용강사업에서 7억 5천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는 1억 2천짜리 사업만 남고 나머지는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사업이 축소가 됐다 그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사업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도화·용강 활성화사업이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부터는 국비예산 지원이 거의 중단되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지금 도화·용강 상권에 미디어월 설치사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사업이 종료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에코미스트(양무시스템)라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망원시장이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선루프 같이 플라스틱으로 주변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증기를 분무해 가지고 기온을 좀 더 낮추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름에 실내온도를 좀 낮추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국·시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국비 5,700에 시비 1,700을 받고, 저희 구비로는 1,1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229페이지에 전산교육 강사교육에 대해서 구민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구민교육 어르신 교육 포함이라고 하면 어르신하고 어떤 분들의 교육인데 이게 2억 원 돈이 강사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인, 어르신, 학생 이렇게 분류가 돼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정보화 교육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우선적으로 대상이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55세 이상 어르신 일반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지금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주부,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대상이 그런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자치회관에서 하는 그 교육인가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아닙니다. 저희가 마포구청 지하 1층 교육장을 비롯해서 서강동에 교육장이 있고 또 망원2동 주민센터에 있고요. 성산1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공덕동의 교육장 해서 총 8개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교육 계속사업이에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계속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얼마나 됐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2000년도 초반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다음 장에 정보시스템 운영구축인데 지금 새로 무슨 추가되는 지금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한 2억 원 돈을 이렇게 운영 및 구축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1억, 6천, 8천만 원 이런……
한일용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이거는 행정전산망 종합백업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기계가 2008년도에 도입이 돼서 용량이 초과된 관계로 올해 도입할 연도수가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됩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지역의 CCTV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언제까지 지역에서 접수되는, 신청되는 CCTV에 한해서 2015년도에 지역에 설치가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이제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 내년 1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월 달에 방침을 세워서 3월 달쯤 동에 나가면 동에서 위치선정을 할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3월 달까지 접수 신청되는 분량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 들어간다는, 내년 3월 달까지?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3, 4월에 진행이 될 겁니다.
한일용위원  신청은 3월 달까지?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3, 4월에.
한일용위원  3, 4월까지,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리고 위원님이 필요하신 데 있으면 해당 동장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한일용위원  원금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금회수가 돼서 그런가, 아마 이자부분에서 수입이 감소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올해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억 이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가 되는데 거기서 30억 원이 빠져나가서 이자가 한 44억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12억 4천, 30억이 전년도에 빠져나가서 44억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30억이 빠져나갔는데 44억이 감소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개별기금에서 이제 저희가 예치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나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기금도 그렇고요. 우리 다른 기금에서 저희한테 예탁했던 것을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도 44억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수입 감액이 된다는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은 내부거래지출이라고 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기금 30억 원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7억 5천만 원 그리고 우리가 예수금 이자로 받았던 것 상환한 것이 2억 5,164만 6천 원 그래서 총 지출액이 3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37억 5천만 원이 원금 감소함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줄어든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이거는 1억 9,900이 감소가 된 거고 그러면 이거는, 39페이지요. 합계 증감에서 44억 2,483만 원이 그러니까 수입 감액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러니까 저희가 총 가지고 있던 돈이……
한일용위원  이자수입은 그 밑에 1억 9,9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39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한일용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거기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155억이고 올해 111억 3,600입니다. 그래서 그 증감액이 43억 7,500만 원인데요. 예수금이 늘어나는 것이 1억 5천이 늘어났고요. 이자수입이 1억 9,9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쪽에 보시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40억, 164만 6천……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는 2억 2,500만 원이 수입 증액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출이 늘어난 겁니다.
한일용위원  지출이 증액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내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포자원회수관련기금에서 30억,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7억 5천 또 기금별 예수금 이자상환 2억 5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덜하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재정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전년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 5.39 감액, 전체 국단위에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려운 살림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마감하기 전에 잠깐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해외여행 출장여비죠? 그게 56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두 번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항에 211쪽이네요. 지금 되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나 미디어월 설치 부분에 위치도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인근 대형 대규모 상점이 들어올 때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월은 도화동과 용강동 사이에 마포역이 있습니다. 마포역 가운데에 터치스크린 같은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도화동 내에 상권에 있는 점포와 용강동 내에 있는 점포를 연계해서 연결해 주고 위치나 업종 이런 것들을……
○위원장 이동주  몇 대 설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한 대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 대 설치하는데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리고 지금 해외여행에 대한 경비를 출장비를 말씀하시는데 해외여행경비에 포함된 내용이 항공비와 숙박비……
○위원장 이동주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왜, 의원은 안행부 여비 규정에 의해서 250만 원인데 그 부수 조항이 몇 가지 있죠? 3개 국에 가서 국제회의 할 때는 증액 부분 규정되어 있는 데서 30%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왜 1인당 560만 원이 되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해외에 나갈 경우에 숙박하는 기일과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리에 대해서 그 비용이 많이 가감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도 지금 이 여비 규정은 안행부 지침이에요? 규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맞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1인당 560만 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한 개 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달리 생각한 것이 여비 규정 플러스 부수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왜 560만 원인가라는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 2곳을 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주  2개 국을 가더라도 그래도 2개 국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약 14억이에요. 그죠? 14억 885만 원. 그중에서 지금 해외개척비라고 띄어놓은 항목이 약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에서 투자하는 포지션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은 이봉수 위원님이나 유호렬 위원님이 그거 관련해서 하는데 성과 부분이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집계가 안 됐다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 기획재정국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모범을 보여야 또 타국도 여기 선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보자는데 그렇게 두루뭉술, 불요불급한 사항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가 기획재정국에서 자주 불려 나오시는데 그것은 지방자치제에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마포구가,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2항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규제개혁추진단장양회웅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재무과장류보현
  전산정보과장권영숙
  세무2과장조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