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후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덕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공단을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위원장님, 제가 잠깐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동현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위원님들께 잠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총괄할 수는 있지만 실무팀장만큼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좀 지양하시면서, 우리 실무진들이 나와 가지고 먼저 답변을 하고 또 보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일은 제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사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장께서 답변하는 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야죠. 다 그렇게 해왔는데 시설관리공단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한수균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보시면, 재계약 대상이 132개소인데, 전체가 몇 개소인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전체가 145개소 점포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13개 점포는 재계약에 빠지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다농마트라든지 식당 11개소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약일수가 4월 30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들어가죠.
김순금위원  2년 전에도 재계약을 하셨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김순금위원  145개소 재계약 하실 때, 하자가 있어도 재계약 들어갑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때는 수수료 매장에서 임대매장으로 일괄 전환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는 점포에 대해서는 일괄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난번에 문제 있는 점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크게 문제되는 점포는 없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느 상인들이고 재계약 할 때는 긴장할텐데 그 동안 재계약 하실 때 항상, 나쁘게 말하면 까다롭게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재계약을 하셔야 말썽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계약서만 바로 바꾸는 정도로 재계약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절대 그렇지 않고, 그 동안 2년 동안 실시해 오면서 임대료를 7개월, 8개월 밀리거나 또는 보증금까지 다 상쇄되고 없는 점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부 다 보증금을 받기도 하고 명도 처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상인들이 상당히 긴장돼 있는 상태이고, 또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를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4월말일부터 재계약에 들어가는데요, 13군데 점포는 계약한 지가 1년 미만 됐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계약은 내년입니다. 그것은 식당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한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여기는 1년 미만 계약자라고 해서 4월 30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계약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법적으로 계약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분들은 재계약 할 때 언제 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작년에 계약했던 그 날짜인 내년에, 그러니까 2년만에.
김순금위원  이 분들은 계약날짜가 항상 다르겠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계약날짜가 전체 우리 45개 점포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각 점포별로 보면 2년만에 계약한 그 날짜는 지켜줍니다.
김순금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 분들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2008년도 4월말일에 같이 일괄로 나가야 혼동이 덜 올 것 같고, 문제점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45개 점포중에서 재계약이 안 된 점포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점포의 사정에 의해서 1년 반을 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1년 반을 상쇄한 날짜에 계약을 하러 새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여기간 6개월만 당신 하시오" 이러면 안 되죠.
김순금위원  132개소는 2년마다 할 수 있는데 13개 업소는 한 집 한 집 계약된 날짜가 거의 다르겠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거의 다르다고 봐야죠.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각각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순금위원  재계약 할 때 한 업소라도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계약을 못했다라고 각 점포들이 알면 주의도 많이 할 거고 열심히 해줄 것 같은데, 145개소 재계약을 한 군데도 미납없이 재계약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번에는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송태섭위원  그런데 10% 인상하는 것 잡음이 없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그렇습니다. 10%다, 20%다 문제보다는, 10%라 하는 자체는 다른 어떠한 임대 상인들보다도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그래도 2년마다 해주면서 10% 정도면 아주 공단의 배려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은 재래시장이든 어디든 다 장사들이 안 돼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회 뜨고 하는 데 막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은데, 내가 한 가지 의견 개진을 하겠어요. 거기 길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항상 좁아 가지고, 내가 지난 연말에 회 뜨러 가봤다가 뜨지도 못하고 그냥 온 적이 있어요. 너무 입구가 좁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수산동 말씀이십니까?
송태섭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 좀 넓혀주고 그 주변 점포는 5%만 올리든지 해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시장을 한 2년간 해보니까, 상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만큼의 불이익이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는 정말로 조정하기 힘듭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를 인상을 하니까 어떤 제안을 해서 길을 넓히면서 자기 점포가 줄어들면 인상료를 적게 해준다든가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상인들과 일단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어제도 갔다왔어요. 어제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었는데 대목에는 그 입구가 좁아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사람들 또 뭘 끌고 나오지 말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농산물시장에 갑니다. 가서 물건도 사오고 그러는데.
  이사장님, 그것 못 느끼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느끼죠.
송태섭위원  거기에다 또 호객행위 하지, 팀장님이 주의를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다니다보면 하더라고. 시정이 많이 되긴 됐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가서 볼 때마다 좁다는 것은, 물론 상대적이지만 재래시장 아닙니까? 재래시장은 그래도 좁고 비비고 북적대는 맛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분들한테 그런 제안을 하려고 발상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태섭위원  사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사러 갈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여하튼 고쳐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번에 인상조건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넓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아치형 간판 있죠? 제가 먼저 번에 얘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 올라 온 것을 보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6,500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삭감됐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결국 5천만원을 해서 아치형 간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2월말까지 시행해서 빨리 하도록 해주시오"라고 했는데, 2월말까지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가지고 뭘 하면 꼭 하반기에 하더라고. 아주 습성이에요. 예산을 세워 줘도 상반기에 않고 하반기로 다 넘겨요.
  이사장님, 이왕 할 것 이것 좀 빨리 할 수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확보됐다고 해서 우리 땅위에 우리가 어떤 조형물이나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다 구조물 설치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 그러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일에 봉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강압을 안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마포구에서는 시에서 임차를 하고 시에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색깔도 마음대로 저희들이 못합니다.
송태섭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사사건건 굉장히 간섭을 하니까 제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주차장 차 들어가도 사람 몇 십 명 풀어놓고 차 정리를 해서 싹싹 들어가는데, 우리는 간판 하나도 없이 주차하려면 헤매고 말이야 저쪽 밑에서부터 밀려있고 말이야. 그런 것도 시정을 좀 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 중에서 쓰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서울시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뚫어야 합니다.
송태섭위원  예비비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데 2월달부터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위원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알죠.
송태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수익이 많이 났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지 돈 5천만원 때문에 예비비에서 마음대로 쓰니 안 쓰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적자가 난다면 모르지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러니까 예산은 예비비에서 확보를 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저의 어려움을 위원님한테 하소연 한 겁니다.
송태섭위원  독촉하셔서 가능하면 6월달 상반기에 마치도록,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살아야만, 우리 마포의 공기업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까르푸에 치어 가지고 농수산물시장은 우리가 봐도 참 비참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것 합심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사장님, 송태섭위원님의 얘기는 상반기에 투자하라는 그런 얘기거든.
  엊그저께 생활복지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반기에 하지 말고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침체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와 같은 거니까 참고하시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14쪽에 2층 매장에 310평짜리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매숙위원  지금 거기 수수료가 미납 발생하지 않았나요? 잘 되고 있나요? 잘 모르시면 해당되는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이매숙위원  수수료 미납 발생이 되고 있지 않냐고요.
○유통사업팁장 박인철  지금 흥부고기천국 건은 작년 7월부터 미납돼 가지고 현재까지 총 1억 3천만원 정도 미납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업소 이번에 재계약 대상이 되나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것은 작년 7월부터 명도소송을 내 가지고 얼마 전에 보관 명도까지 집행이 끝났습니다. 흥부고기 소관의 동산들은 현재 법원에서 보관을 해놨습니다.
이매숙위원  310평이면 업소가 상당히 큰 거예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야 이 대형업소가 되죠.
  본위원이 지난번에 신규 점포 계약 발생할 때부터 건의했던 부분인데, 100평씩 세 군데로 분산해서 메뉴도 좀 다양하게, 지금 흥부고기 그것만 하고 있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중국 메뉴 하나,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불고기 메뉴, 탕 종류, 이렇게 해서 하늘 공원이나 인근 월드컵경기장이나 거기를 이용, 활용하는 분들에게도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로 하면 안 되느냐, 물론 시장 안에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외부, 그 인근에 오는 분들도, 물론 이쪽에 마트 안에 메뉴가 다양하게 있지만 정식 식당의 모양은 없잖아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스낵 정도가 다양하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워낙 평수가 커서 수수료 미납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신동선위원님이 재래시장 수산시장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노량진수산시장 빼고 이쪽 서부권에서는 상당히 우리 수산시장이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좁고 복잡하고 이런 맛이 아니라, 요즘 좁고 복잡하고 그래서 재래시장을 서울시 보조받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니까 이것은 미룰 것이 아닙니다.
  수산시장을 환경을 개선시켜서 정말로 서부권에서는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 거기 수산시장이 알려져야 되죠. 지금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춤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의 회센터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수수료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동네 재래시장도 환경 활성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이런 추세인데 보조금 받아서.
  그리고 앞으로 재계약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신규 점포가 발생이 많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고 영업이 잘 되는데는 다시 재계약을 하겠지만 그럴 때 신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뭐 인맥으로 대충 정말 경험 없는 분들을 여기다 상주시키면 자꾸 시장이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자꾸 미납발생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대상 선정을 참 심도 있게 우리 공단에서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 팀에서.
  그러면 그전에, 지금은 임대로 가는데 전에 수수료로 했을 때는 공급자 선정위원회위원들을 대충 누가 했습니까? 공급자 선정위원회 위원님을.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위원장은 그 당시 사장이 하셨고요, 위원은 간부, 구청 공무원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구의회까지 저희가 의뢰하고 그랬습니다. 외부인사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매숙위원  공급자 선정을 할 때, 운영자 선정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님입니다. 유통사업팀장, 사장님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한대운위원  16페이지요, 신규점포 운영자 선정하는데 120만원이 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이것은 신문에 낼 게재료입니다. 지역신문에 광고료.
한대운위원  지역신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크게 내길래.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12회니까요.
한대운위원  12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공고를 내는 것을 1년에 12회로 잡았습니다.
한대운위원  1년에?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1년에요.
한대운위원  매달 그것을 내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일단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생을 보고요.
한대운위원  아니, 신규점포 선정하는 것,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아닙니다. 신규 점포는요, 운영 중에 운영자가 포기를 하고 매장을 그만두었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대운위원  한 개를 위해서도 광고를 해야 됩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한 번 하는데 얼마예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여기 한 달에 10만원 잡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꼭 한 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10만원씩 잡으면은 기간을 더 늘리면은.
한대운위원  20만원씩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한대운위원  일제히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예산은 없어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는데 의미를 두고요, 우리 지역신문에 내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조명등 이설공사, 조명등을 이설하는 것이지 조명등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아니에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렇습니다. 이설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설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절감이 돼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원래는 이것을 외부업체에다가 주어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 가지고 시간을 두고, 지금 벽체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 건물 벽체에 높은 데에요, 그래서 점포 별로 간판을 해 놓았기 때문에 통로가 어둡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도 개선은 되고 위치를 바꾸어서. 매장 앞에다가 해 놓으면은 조도 개선은 되는데 에너지 절약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숫자가 안 주는데.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에너지 절약은 저희들이 스위치를 격등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10개면은 10개 한꺼번에 켜는데요, 가까워졌으니까 그것을 격등제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필요할 때만 켜겠다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더 어둡지 뭐, 어두운 데는 어둡고 밝은 데는 더 밝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가까이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훤해지거든요. 지금보다는 굉장히 밝아집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좋아요. 18페이지에 매장임대료 인상 추진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보증금 미납자가 뭐예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임대보증금 미납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일부 매장이 명도 진행 중인데요, 임대료가 체납되면은 보증금까지 까먹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월 임대료를 안 내서 임대보증금 미납자, 그것은 다르지. 임대보증금 미납자는 임대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보증금을 안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운영하다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임대보증금까지 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 매장을 올 4월달 계약할 때 그것을 냈을 때 재계약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내면은 내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올해에.
한대운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혹시라도 계약금조차도 미납을 하고 장사를 했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최초에 계약금 100% 안 들어오면은 계약을 취소해야지.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것은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최초에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럼요.
한대운위원  혹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아치 그것, 지금 시장 개장한 지 금년 4월 되면은 한 8년 되잖아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 아치를 안 세워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아치를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주 이유가 그것은 아니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흉물스러울 수도 있고, 관리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것 나중에 비바람에 아주 흉물스러워지고 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입구가 좁아지면 좁아졌지 넓어질 수는 없어요.
  그게 조형물이 있는데 그만큼 자리 차지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량을 가지고 입장을 할 때, 건너편 까르푸 입장하는 것하고 거기 들어가는 것하고 이미지 차이가 엄청나요. 안내하는 직원에서부터.
  까르푸는 아시다시피 입구에서부터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등도 켜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이 서서 티켓도 빼 주고, 내내 주차장까지 주차 유도를 해서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데도 자기가 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꽉 막혀 있으면 또 다시 나와서 저리 들어가야 되고, 아무도 거기 안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 이미지 개선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입구에다가 뭐를 발라놓았다고 해서 장사가 더 잘 된다,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지금 7년,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이것이 도시관련법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청 해당부서 하고 얘기해 보았어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우리 안쪽으로 들어 왔을 때는요, 구청보다는 서울시하고만 관계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는요.
한대운위원  글쎄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될텐데, 그게 조그마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색깔이나 뭐 이런 것은 건물주인이 서울시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난해하게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이런데, 그게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그것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 저기 시장 상인이 만족하면은 뭐해요? 내부 고객이 만족을 해야지 내부 시장상인이 만족을 하고 시장인지도, 그 인지도는 지금 8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인지도이고, 시장방문 고객의 진입 편의 제고, 들어가는 구멍 몰라서 못 들어가요? 이게 다 이유가 안 돼, 기대효과는. 세 가지가 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안에 주차를 딱 하고 매장까지 갈 수 있는데 정말 얼마나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느냐, '야, 여기 물건 사러 올만하다'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팀장님, 15쪽에 영업 환경 지속적 개선 추진에, 매번 보고서에 보면은 '고객감동'이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세부 계획도 매번 또 열거되는 또 반드시 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연중 계속사업이라고 보면은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겠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고객만족도가 제고되었는가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농수산물센터 쪽에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그것을 얼마나 느끼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고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증가되었다, 이런 통계적인, 아니면 그래프로 나타내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것이 정작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아, 좋아졌다' 이렇게 보여지지마는 계획은 항상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고요. 팀장님은 저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2004년도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공단 차원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이런 계획들에 그런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주력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내든지 수치적으로 나타내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야 좋지 않겠나.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고요.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이사장님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쪽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문화센터, 수입 지출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 본관 건물의 표지, 거기에 지금도 문화센터가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예요, 마포문화센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포문화센터입니다.
박영길위원  문화센터로 바뀌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본관 건물에는 어떻게 마포문화체육센터라고 옛날 표지판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왜 바뀌지 않느냐고요?
○위원장 윤동현  센터장이 답변하세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문화센터장 이재필입니다. 지금 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름이 두 가지예요. 문화센터라는 이름이 있고 문화체육센터라는 이름이 있고 어떤 것이...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문화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대외적인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명칭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다음 달 중에 조례가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영길위원  뭐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빨리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
○위원장 윤동현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고치기로 하고.
박영길위원  그것은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문화센터이고 어떤 데는 문화체육센터이고, 이게 기관이 2개인지 3개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포문화원이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문화원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문화부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문화부 소속으로.
○위원장 윤동현  잠깐, 거기다 물어보면 안 되지요. 문화원 소속은.
박영길위원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박영길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사단법인인데 문화부 소속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소속인지 분명한 것이 뭐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각 시·군·구에 있는 문화원은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가는데, 얼마 전에 여기에서 우리 문화체육센터를 접수를 해야 되겠다고, 문화동 쪽인지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센터겠지만, 서명날인을 했다고 했어요.
  했다고가 아니라, 했어요. 했다면은 문화원이 이렇게 서명날인을 한다는 것이 문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서명날인을 문화원이 주도해서 서명날인을 받는다, 이게 문화적이라고 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서명을 받은 그것이 우리 문화센터를 접수를 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아는 바도 없고요,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다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니 실제 서명 날인을 받았고요. 이게 서명 날인한 것을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사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서명날인 받은 것은 알지만 서명날인한 서류를 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받은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뭔가라는 것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박영길위원  답답한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지금 이사장님이 모든 것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외부에서 왜 이런 것이 진행되고 또 구청에 제출되고 그렇다면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이사장님께서 할 말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사실 제출되었다는 것은 알아도 내용은 모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이고요. 이사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질문할 내용이 없네. 그러면 이사장님 입장에서 들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들은 것을 잠깐 피력하면, 문화원이 아무리 그렇지만 문화센터를 접수하려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찬동해서 서명을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무엇이냐, 문화원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서 지상화 하는 데 구민들이 협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문안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지 않나 그리 알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사장님! 내가 들을 때 이사장님은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떠나는 얘기를 하세요. 본위원도 그 서명날인한 진정서 내용을 봤다고요.
  거기에 지하부분도 있겠지만, 문화동 얘기도 나중에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그쪽 문화센터를 지칭을 하더라고요. 청장하고도 약속이 돼 있고 그 부분까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사장님으로서의 자세, 자세라면 좀 이상입니다만, 이상하죠. 기관장으로서 확고한 게 왜 그렇게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지. 그러면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주인이 구청 아닙니까?
박영길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입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박위원님이 제 입장을 더 잘 아시면서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 곤란하죠.
박영길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문화체육센터 문제는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입니다.
박영길위원  30쪽 그린홀 임대 및 목련홀 활성화 추진의 세부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구청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문화센터에서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문화센터에서 대략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내부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구청하고 의견조율이 된 거예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박영길위원  이상하네. 어떻게 공단에서 답변하시는 게...
○위원장 윤동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무엇무엇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센터장은 30페이지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서면으로 박영길위원님께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임대료를 내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종일위원  지금 구청이나 의회나 주민들이나 이것을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불하받고자 상당히 희망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입장에서 이사장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특별히 어느 개인적인 자리가 되거나 또는 그 자료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만 만들어서 드리기만 드리지, 제가 겉으로 나서서 의지를 표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부분이 조심할 부분입니까? 본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요, 이사장님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데 주역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셔야 하고 간청도 하셔야 하고 이 부분을 푸는 데 이사장님이 주역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암만 공사가 공단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구의 영향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역은 이사장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사장님이 공단을 끌어서 구청이 호응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구청이 끄는 대로 끌려만 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구청을 독려하고 의회를 독려해서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유통사업팀장님.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이종일위원  처음부터 유통사업팀을 맡으셨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문화센터에 갔다 온 게 현재 1년 됐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전에는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최초에는 지원업무를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맡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무난하게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발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유통사업팀이 활발하게 움직일줄 알았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암만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뀐 후라 해도 공사 때와 공단 때가 변한 느낌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팀 자체에서 어떤 정책적인 개발을 안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장으로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이대로 가실 겁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위원님 말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대 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여건상 인력이나 예산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임대업을 주로 한다면 유통사업팀이 뭐 하는데 필요하고 그냥 공영사업팀에 넘겨서 그냥 임대를 해버리고 말지 골치 아프게 뭐 하러 유통사업팀을 만드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희가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하거든요.
  암만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를 하면서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야지. 그냥 임대에만 주력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공영사업팀의 주차장 임대하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해당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한 것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김장철 같은 때, 기왕 공단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까르푸에 가서는 배추를 싸다고 사온다고요. 우리도 못할리가 없거든요. 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싸다고 느껴서 농수산물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느낌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김장철 직전에 얼마든지 넓은 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젓갈시장 같은 거라도 열어 가지고 서울시내 시민들이 와 가지고 젓갈은 가을되면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가면 싸고 좋은 것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사업이라도 한다든가 아이디어를 내서 유통사업팀을 발전시키고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처럼 현수막 걸고 간판 건다고 그래서 선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의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미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임대료 체납자들은 40명 내외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명단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돼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위원장 윤동현  명단 주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위원장 윤동현  이사장님, 매장임대료 인상, 재계약, 임대보증금 임대료 월 미납자, 다시 계약 안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위원장 윤동현  이사장님, 동절기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까르푸에 가면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장을 보는데, 우리 매장은 춥거든요. 동절기 대책은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위원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면, 까르푸하고 우리 시장을 비교를 하면 제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를 들어서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우리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트럭이 물건을 싣고 시장 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을 다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집집마다 불을 피우거나 하면 통제가 되지 않고 여러모로 애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동절기 대책이 안 된다라는 쪽인데, 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종일위원님 말씀대로 농수산물시장을 시로부터 무상 인수하는 노력을 구청장보다 이사장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을 위한, 지금 여러 지적이 있었듯이 우리 시장이 구민들에게서부터 호응을 받고 적극적으로 잘 되고 좋은 쪽으로 되기 위하여 경영혁신을 위한 일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장을 어떻게 정말 멋지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생각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제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에게 가령 원만한 청소를 위하여 5천만원 들여서 외부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서 청소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문가로부터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말씀을 많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역부분은 가장 전문가가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전문가는 없어요. 실천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뿐이지.
  지난번에 카트 지적했는데 카트 다 교체 됐습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가서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카트가 나오면 안 되겠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수집을 다 하고 새것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문가로서 소양이 부족하면 직원이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용역만능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일단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에 보면 완전히 틀에 박힌 거예요. '책임경영의식 제고' 했는데 사업개요,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그 다음에 '설립목적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육성' 해놓고 사업개요,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경영정보화 체계 구축'도 사업개요, 세부추진계획. '성과관리제 도입'도 사업개요,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전부 사업개요하고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이 틀에다 그냥 추상적인 용어만 집어넣어 가지고 업무계획 보고를 했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이 다음에 업무계획은 이런 식의 보고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할 대상이 될 때 사업개요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설립목적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육성하는 데, 아니면 책임경영의식을 제고하는 데, 앞으로 보고할 때는, 이런 책임경영의식 제고인데 지금까지 책임경영의식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가 문제점도 지적하고 과년도의 문제점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보고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보고를 왜 해요?
  그리고 참고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근거해 가지고 서울시장 인가를 받는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마포상회는 지금 임대료 잘 내고 있습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마포상회는 지금 본인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마포상회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법적 조치를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명도 직전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주민제안제도가 있는데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제안한 주민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인센티브를 준 적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공단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제안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주민제안제도에 관한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
정해원위원  제안제도가 있는 걸 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직원들한테는 제안제도가 있었고, 주민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하지를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오늘 가셔서 홈페이지 떠들어 보시고, 주민제안제도가 나와 있는데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어떤 걸 주겠다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제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제안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면 그것을 수렴해 가지고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채택해서 시장이 잘 되는 쪽으로 개선이라든가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문화센터의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에...
정해원위원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라니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공부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시장부지가 용도지역이 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용도지역 아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꼭 준주거지역으로 계속 놔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 사용료 많이 낸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도 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준주거지역이지만 공원이나 다름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가를 억제를 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 연구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존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은 하향시켜도 돼요.
  우선 사용료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인수하더라도 공시지가 낮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한테 검토결과를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점포 운영하는 부분에서 작년에 정육점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유통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농수산물시장 내에 보면은 큰 코너들이 대개 채소코너, 과일코너, 수산, 그 다음에 식자재, 정육점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는 그런 품목을 전환할 때 그 코너를 전환할 때 어떠어떠한 형태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그 기준을 만드시겠다고 그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시장운영 내규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동안에 예산결산이라든가 나름대로 상당히 바빴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상당히 업무가 타이트하게 짜여지다 보니까, 지금 초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초안이, 저희들이 임기가 6월 30일이면은 끝나는데요, 그 안에 초안이 만들어지면 그 초안을 저한테 좀 줄 수 있습니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나서 과별 건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맨 뒤에 36쪽 있죠?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는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안 해 놓았는데 보건소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느 분 작품이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예의를 벗어났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왕 말한 김에, 의약과장님, 지금 65세 이상 무료침술 놓아주는 것 있죠?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관내의 65세 노인분들은 누구든지 보건소에 오시기만 하면은 무료 한방진료권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달 진료를 할 때 본인부담금 자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 관내 한의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옆에서 협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올 2월달부터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포구 한의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고자 합니다.
송태섭위원  그것 좀 말이에요. 무료진료권을 침술, 한방에서 받아 가지고 분쟁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방 분쟁을 다른 각도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새로 오신 김경희 과장님 인사하시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회의진행이 미숙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어디서 근무하다가 오셨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도봉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신동선위원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
○위원장 윤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8페이지에 인센티브 얼마 타 온다고요?
○보건소장 하현성  3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좋은 데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27페이지에 에이즈 관리를 보고 받다보니까, 에이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1830 손 씻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요예산은 20만원이죠? 홍보비 2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말씀을 하신 여기에는 홍보비만 우리 자체예산에서 20만원 정도를 마포구가 부담을 하고요,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설치는 어떤 것을 설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다 뭐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세면대의 설치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 세면대가 없는 곳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잘 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실 안에 세면대를 설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홍보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 방역은 그 방역 약품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방역은 의약품외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품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한수균위원  그 일을 해 보면은 의약품 외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품만을 써 가지고는 요즈음 바퀴벌레도 내성이 있어 가지고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품을 안 써요.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약품을 사다놓고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차에도 싣고 다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오면은 그것은 점검용이라는 말이에요.
  그 기존에 써 왔던 약품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음식물 잔재물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의약품외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품을 쓰면은 안 죽으니까 기존에 있던 약품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에 등록되어 있는 약을, 여기에 보면은 각 업체수가 쭉 나오는데 그 업체들 어떤 신고필증이 다 들어오잖아요? 신고필증이 들어오면은 연면적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연면적에 대비해서 평당 약품을 얼마를 소모할 것인지 소모량을 뽑아오라고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약품의 소모량이 이것이 얼마인지 계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해야지, 그게 아니면 이 약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사무실이나 차에 내가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소독차 나갈 때 실어 놓았느냐 말이에요.
  다른 것은 싣고 가지 않아도 혹시 보건소에서 나올 때 걸리면 나한테 또 부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부터 하자, 이것은 전시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2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때까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2월달 임시회 있을 때까지 보고하세요.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주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과 관련하여 좀 더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그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놓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금 거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가지고 몹시 불쾌했었는데, 우선 인근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도 국장님 생각은 아직도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해원위원  당초 조례안에 인근 주민들의 복지시설,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구청에서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비조로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시비조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난히 정해원위원님이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었을 뿐이지 시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 가지고 혼자서 좌지우지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정해원위원  하세요. 제가 좌지우지해요?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렇게 맞부닥뜨려서는...
정해원위원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위원장 윤동현  잠깐, 박영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이렇게 맞부닥뜨려서 서로 묻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고요,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서 발언하도록 하세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현  예, 김순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순금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 부분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현  내가 중재할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국장님! 정해원위원이 좌지우지한다는 그 말은 취소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는 그 말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왜 못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는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정회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병목이 여기 앉은 게 아니라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금도 집행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국장을 그렇게...
정해원위원  취소 안 해도 좋은데, 그러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정해원이가 조례를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윤동현  그 말은 별 말이 아니니까 국장님이 취소해도 돼요. 그게 무슨 특별한 말입니까?
정해원위원  어쨌든 공식적으로 회의진행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원 전원이 다 있고 회의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모독, 물론 저한테 막말하는 그런 차원도 되지만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내가 답변을 듣고 가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도 일개 구청의 국장으로서, 직원들이 돌아가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 엄청 당했습니다. 심지어 국장보고 "이게"라는 소리가 뭐냐고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답변만 하세요. 지금도 정해원이가 조례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잠깐만요. "이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정해원위원이 말하다가 그 말이 진행중에 나왔을 것이고, 그 말도 승낙한다면 "이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정해원위원  그런 말을 속기록에 남긴 적이 없어요. 속기 안 한 상태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현  국장님 말씀도 간담회때 했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도 간담회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조례를 정해원이가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정해원위원님은 지금도 국장한테 그렇게 저속한 발언으로 소리소리 지르고 부하 직원들 있는 데서 개망신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해원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위원장 윤동현  박영길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발언권을 반드시 받아서 허락해서 하시도록 하시라고.
○위원장 윤동현  지금 정해원위원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시간을 준거죠.
박영길위원  답변도, 답변을 하시라고 해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난상토론같이 하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겠어요?
정해원위원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가지고 있어요. 안건을 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걸로 가는 거지,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언급해 가면서 자기 개인 의견을 피력하고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위원님은 위원님 개인 의견을 피력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의되기 전 집행부의 의견...
정해원위원  글쎄 들어봐요. 위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수정안 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1차 안건 심의때 국장이 경솔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어렵게도 수정안이 우리 구의 의사가 일부 반영된 점 고맙게 생각 드리고, 구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한수균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로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기금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저도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압박에 의해서 이것을 소홀히 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인근 마포지역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뒤에 넘어가면 마포지역의 복지시설을 하는 데 이 기금을 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국장께서 생각하신 부분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이 그 전에도 인근을 뺄 것이냐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특히 상암동이나 성산2동, 망원동,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이 기금을 쓸 때는 인근지역에 있는 부분에 써야 되지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마포 전역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가면 이 부분이 정해원의원이나 윤동현의원이나 한수균의원이 이걸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국장님 생각은 이 인근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기타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뜻에서 이 부분이 나온 것이지 인근 부분을 가지고 빼라, 넣어라, 구청의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서로가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나간 거니까 서로가 풀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또 계속 서로간에, 의원을 하든 안 하든간에 마포에 있는한 서로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분들이니까 서로가 마음 푸시고 좋은 관계로 좋은 마음으로 이 부분이 수정발의가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을 법제처의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표기하고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낫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13인"을 "18인"으로, 제4항제2호 구의회 의원 "2인"을 "3인"으로 제4호 "환경전문가 2인"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6인"으로 하며, 안 제6조제1호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안"으로 하고, 제2호 "기금결산 보고서안"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하며, 안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기금출납부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수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한수균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 8월에 개정하고 2006년 1월에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수정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정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양자 모두 다 잘 합의가 돼서 정리가 되었으므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장, 뒤에 오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격론을 벌여서 잘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
  청소환경과장김창수
  보건위생과장유환열
  지역보건과장김경희
  의약과장박유미
  마포문화센터장이재필
  유통사업팀장박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