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0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118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재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과 건재 순서대로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자료에 의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를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는 먼저 양성화한다는 것, 이것부터 간단히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우선 200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국 과장님, 팀장님, 작년에도 참 노고가 많으셨고 내 집, 내일처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가 합정동의 구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동의 것도 있겠지만 합정동 것 몇 건만 말씀드리고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니까, 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신동선위원  1구역은 39층 엔터테인먼트 타워(가칭)가 들어서는 것이 금년 몇 월달부터 시행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시행은 아니고 구역지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준비중이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신동선위원  그리고 그 맞은 편에 2블록인가 3블록 뒤에는 벌써 60% 매매가 된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85번지, 49번지 이 일대가. 그것은 언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땅이 거의 다 팔렸어요. 한 블록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동선위원   엔터테인먼트 타워 건너편, 그러니까 먹자골목 그 뒤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먹자골목 있는데요?
신동선위원  예, 은평 감자탕 그 쪽으로 다 팔렸단 말이에요. 여덟 집만 빼 놓고 다 매매가 되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한 사람한테요?
신동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언제 개발이 될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사업자가 아직 저희한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어떤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50% 정도 땅이 매매가 되었어요. 가격이 약간씩은 틀리더라고요, 2천 얼마에도 팔리고 3천 넘게도 팔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풀어올라 있어 가지고 언제 될 것이냐, 그래서 이원희 사장을 만나 봤는데 1, 2년 안에 쉽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아시나 해서 여쭤보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신동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금년 4월까지는 계획관리구역하고 자유정비구역을 갖다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요, 한 7월까지는 구역을 좀 지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8월경에 자유정비구역 결정되고 고시하고 뭐 개별 통지를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신동선위원  그러면 그 주유소 쪽은 어떻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주유소는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빠져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용적률이, 본위원은 630%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600도 안 되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어디가요?
신동선위원  용적률이. A지역, 1블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 지금 1구역요?
신동선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1구역은 현재...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30%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0도 안 나와 있네. 조정이 된 것인가 나는 그래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신동선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러니까 기준이 220이고요, 허용은 430입니다.
신동선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는 서서울호텔하고 도화동 몇 번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안 드리지마는 그래서 적용이 220에서 630까지 나왔다면서요, 국장님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게 599%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30인줄 알고 있는데 599.91%로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가 됐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신동선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신동선위원  한강 언제 새벽에 아침에 한번 청장님하고 같이 돌아본 적이 있죠? 테마공원, 용강동부터 합정동으로 쭉.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신동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중간에 오다가 발전소 앞에 넓은 자리, 그 길 건너는  밤섬이 있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은, 여기 넓은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밤섬을 어떻게 다리를 놓아서 시민들이 왕래를 해서 거기서는 음식을 못해 먹게 하고 여기 넓은 데서 먹게 하고 입장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린 기억이 나시긴 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신동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덮어두신 것인가, 아니면 고려를 어떻게 해 볼 것인가를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해 주셨으니까, 그 후로는. 본위원이 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답변이 안 와 가지고 혹시 그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에는 밤섬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리를 놓아서 입장료를 받으면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음식을 해 잡수시기도, 앞이 넓으니까 시설을 해서 마포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시민들이 와서 그런 장소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본위원이 건의했는데 생각은 나시는데 무방비상태네,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섬을 이용하고 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밤섬 말고 이쪽 한강둔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관리구역은 아니지만 한강 시민공원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와 그 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마포지역 둔치를 이용하도록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산책로라든지 일부 피크닉장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시비 20억인가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마포 구민들이 한강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밤섬으로 다리를 놓아서 활용하는 방안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공원녹지과장이기 때문에 제 업무 한계를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신동선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책자에 없더라도 동민이 애착을 갖고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정동에 납골당 아시죠?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아시는 것만 본위원이 여쭤봐야 되겠네? 그러면 납골당이 다 저기 되었는데, 합정동 주민은 반대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데모들을 하고 가끔 그럽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이 되고 아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그 위에 주차장 있죠? 밑에 말고 위에, 절두산 쪽으로 가는 길목에 좌측에 주차장 만들어 놨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신동선위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일부가 시 땅이나 구 땅인가요? 무단점용하고 있는 땅, 납골당에서.
  철길 넘어가는데 그 밑에 보면은 쫙 이렇게, 그게 납골당 땅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다리 밑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신동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철길이 2호선이 들어가고 바로 납골당 주차장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신동선위원  그것 보도블록 깔았잖습니까? 납골당 땅이 아니잖아요, 일부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그쪽 부분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동선위원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구청장님, 이것은 분명히 납골당 땅이 아니니 이것 정비를 해서 나무 식재를 하든가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여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등한시 하셔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되고 그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내 보냈나, 내 보냈다면 얼마씩을 받고 있나, 이것을 본위원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모르시면 본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원래 부지가 공원이나 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동선위원  분명히 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이 땅은 불법으로 납골당에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 땅이 우리 땅인데.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 사람이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나무 식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라, 지시를 분명히 했는데 모르시네, 잊어버리셨나?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가? 편하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 업무 한계를 지킵니다.
신동선위원  나무 식재 하는 것, 나무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심고 타 과에서도 심을 수가 있으니까.
신동선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거북하시면,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쭤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 갖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면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린 적이 있나, 있다면은 얼마를 물리고 있나,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뭣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신동선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이천규위원  20페이지에 보면 환경 친화적인 울타리 설치 있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이천규위원  그것이 허가 시에 법적으로 아주 허가에다가 명시를 해서 이런 것을 안 하면은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야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허가 전에.
이천규위원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네?
○건축과장 최종인  저희가 허가 전에 대부분 저희하고 실무 담당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도로경계선의 담장 축조를 지하화 하도록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법이 말이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니 뭐 불법이니 이런 것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마포하고 시하고 해서 하면은 정확히 지킨다고. 법을 위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마나지.
○건축과장 최종인  형식적으로 안 하고 최대한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요, 특정 건축물 있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이천규위원  특별조치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별 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03년도...
○위원장 윤동현  잠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건축과장 설명하니까 좀 보십시오.
○건축과장 최종인  2003년 11월 3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이후에 위법 시공된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하겠습니다.
  그 대상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면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50평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100평이하, 다세대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무단 증축이나 대수선한 부분이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전용면적 85㎡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용도, 주거용 외 복합 건축물일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은 대지소유권은 자기 소유 대지가 되어야 되겠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지가 도로와 2미터 이상 접도 요건이 되어야 되겠고, 소방상 지장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로와 2미터 이상 접한 건축물일 경우, 그게 어떤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건축법의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요건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위법 건축물로 관리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이행 강제금이 체납된 것이 너무 과하다해서 그것은 조건부로 분납이 가능하고 이행강제금 완납시까지 건축물대장 등재를 보류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기간인데요, 신고 기간이 법적으로 1년입니다. 신고 기간이 내년 2007년도 1월 8일까지니까 해당 지역 주민이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성화 절차는 특정 건축물 양식에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사가 도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건축사가 도서를 작성해서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이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 법은 다음 달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부 교육이 있고 1월 26일날 또 서울시에서 이 관계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그 지침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건축과와 주택과, 모두 다 포함된 무허가 건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일반 주택과에서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는 문제들과 건축과에서 일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 이것 다 포함한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말씀드린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그것을 말씀드린 무단 증축이나 대수선한 부분,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하고 샤시를 해서 늘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무허가 같은 경우에. 다만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되니까 30평대 이상인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기존에 살고 있는 집과 무허가 부분을 합해서 이 세 가지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포함한 면적이 전용면적 85㎡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 면적 이하만 허가를 해주지 그 이상은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적용대상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요?
○건축과장 최종인  단독은 50평, 다가구는 100평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현재도 위법한 건물 전체가 양성화 안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말씀드린 적용대상이 되는 것만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이 2005년 11월 8일날 됐는데 대상은 2003년 12월 30일까지 끊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해줘야지 어떻게 2003년 12월 30일까지만 해줍니까? 2004년이나 2005년 법이 되기 전까지는 다 해줘야죠.
○건축과장 최종인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이 배제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신청을 건축사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건축사에다 의뢰하면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고 어디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양성화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차라리 양성화를 해주려면 깨끗이 전부 다 해줘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도서 작성 의무가, 자격제한이 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우리 마포구건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기준을 2003년을 2005년이나 2004년으로 더 할 수 없나?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된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2미터에 안 접한 것은 안 되네?
○건축과장 최종인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맹지나 이런 것 외에는...
이천규위원  혹시 접하지 않은 위법건축물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안 돼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현황도라도 있으면 다 해줄 겁니다.
이천규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이천규위원  부동산 신고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손성천  법이 시행돼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신규 허가 내 주는 게 아니고?
○지적과장 손성천  허가사항이 아니고 가령 아파트를 개인이 사고 팔 때, 전에는 가격을 좀 다운하고 그랬는데 법을 시행하면서 실거래가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거래로 안 하고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3배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이천규위원  주택재건축사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재건축은 9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 됐습니다. 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많이,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시행을 많이 했었는데 2003년도 7월달에 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법,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법이 한 개 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걸 도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이 생긴 이후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6군데가 지정이 돼 가지고 1월중으로 시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이천규위원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주택과장 구병태  기본계획이 일단 그렇게 수립이 돼야 되고, 그 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밟고, 사업시행 인가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해서 착공 신고를 받고 준공을 내주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 인가가 난다면서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천규위원  3분의 2가 아니고?
○주택과장 구병태  50%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승인 받을 때.
이천규위원  50%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인가가 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천규위원  인가가 난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나서 5년간 90% 받는 거예요, 80% 받는 거예요?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3분의 2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역지정 하고 사업인가가 날 때까지 동의를 몇 % 받는 거예요?
○주택과장 구병태  구역지정은 80%입니다.
이천규위원  80%를 받아 가지고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정관에 의해서 사업인가가 나가는 거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천규위원  정관에 의해서 사업인가를 내주고 거기에 의해서...
○주택과장 구병태  자기들이 총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서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천규위원  마을마당은 동별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잡아 가지고 정해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동별로 마을마당이나 공원이 전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당 조성은 저희가 임의로 한다거나 동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마을마당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사무소에서나 주민이 원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우선은 주민이 원하고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구에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타당하다면 시행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1동 주민이 마을마당 하나 해달라고 그랬다던데 해당이 안 됐다고 그러든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양계연립 옆에. 쓸모없는 땅인데 마을마당이라도 만들어야지, 거기 쓰레기가 차 가지고 보기도 싫고.
○위원장 윤동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이천규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어디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신다면 모른다 하더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이천규위원  양계연립 조합이 구성됐죠?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해주려고 그럽니다. 사업시행만 안 나갔습니다. 조합인가는 해줬습니다.
이천규위원  정관에 의해서 사업인가가 나가야죠?
○주택과장 구병태  정관은 상관없습니다. 자체적인 규약에 따라서 자기들이 일하기 쉽게...
이천규위원  자체 조합원이나 조합장 두세 명이서 개인한테 맡겨 가지고 부도나고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책임지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조합원 두세 명이서 얘기해 가지고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
○주택과장 구병태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건교부나 이런 데서는 표준규약만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렇게 선정해서 규정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그 양반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이천규위원  그래도 다른 사업이나 재개발을 하면 정관에 의해서 시공사나 건축사 뭐 이런 것을 다 해서 보고 사업인가를 내 준 것 같은데.
○주택과장 구병태  저희들은 규정에 맞게 서류를 내주고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하는데, 양계연립은 상당히 오랜 기간 여태까지 잠재 민원으로 대두됐는데 이번에 직원들과 팀장이 노력해 가지고 그나마 인가를 해주고 앞으로 사업시행만 남았는데...
이천규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조합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의아심을 갖느냐면 어느 개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개인재산을 한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주택과장 구병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위원장 선임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얘기가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가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괜히 묻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주택과장 구병태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안건들이 산적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공원을 경로당에다 위탁관리하는 사업, 이것도 기부채납하면서, 조각공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공원은 관리대상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단지의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근의 취로인부들이 관리를 해야 되나요? 자체에서도 관리를 안 하더라고, 담밖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하여튼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사업 시행 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인데요, 지금 위탁 관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1월중에는 아직 품의를 받고 그래서 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신청 현황은 어때요? 경로당에서 신청을 많이 하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경로당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경로당에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위탁을 준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과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매숙위원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이 이른 아침에 운동 삼아서 이걸 굉장히 선호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 이것은 권장할만한 사업이고요.
  앞에서 아까 신동선위원님이 밤섬의 개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강변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다고, 그것을 용역 1억을 해서 설계용역을 줬던 사업이거든요. 그것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난 해는 5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시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이기 때문에 서울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작년 말까지 산책로를 한 2.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피크닉장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그것을 용역을 줬을 때 마포대교에서 절두산성지까지거든요. 그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 운동하러 다니는 구민들이 자전거 전용길, 인도 전용길,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길을 분리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접촉사고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일주일에 두 건은 꼭 사고가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한강하고 관련된 구가 11개 구인가 됩니다. 마포지구만 절두산에서 마포대교까지 처음, 자전거도로 말고 일반 산책로를 낸 것은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이매숙위원  분리시켜서 설계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설계를 끝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절두산에서 망원고수부지까지도 하고 해서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구민들간에는 불편사항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에 원래 그게 아니지마는 그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게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여기 일반적인 통상적인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시설은 연중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가 안전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은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노후 되고 그런 사항을 우선해서 정비를 하고.
이매숙위원  아니, 교체하는 것은 하시겠지마는 신설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새로운 시설, 저희가 생활 체육시설을 이용도가 높고 한 공원에 어린이 공원을 불문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물론 어린이 공원이지마는 성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추세잖아요? 사실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성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은 해 주세요. 조기 운동도 하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에 그런 생활체육 시설을 어린이 공원에도 일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이매숙위원님이 질문하신, 보도를 잘 만드셨는데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가는 그 길의 보도가 약간 경사가 진 것을 보셨어요? 서강대교에서 그 아래쪽은 괜찮은데 위쪽으로 가면서 보도가 약간 경사가 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걷는 것은 괜찮은데 한참을 걸으면은 절뚝발이처럼 감이 이상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지금 자동차 도로로 내려온다고요. 확인 좀 해 봐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도로가 평평하지를 않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새로 만든 산책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종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약간 경사가 져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확인 좀 해 보세요. 몇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래쪽은 잘 되었는데 위쪽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이종일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중에서요, 창문이용광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무슨 광고요?
이종일위원  창문이용광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창문이용광고요?
이종일위원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 창문에다가 어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썬팅 같은 것을 창문에다 부착을 해서...
이종일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으면은 내과, 소아과 이런 것을 불법광고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창문에다 부착한 거요?
○위원장 윤동현  저기 잠깐, 워낙 많은 업무이니까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니까 답변하세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도시관리과 광고물팀장 김성균입니다. 창문이용광고물이라는 것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창문 이용 광고물이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로서 표시면적은 0.4㎡가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이상이 초과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이종일위원  0.4㎡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광고물팀장 김성균  40㎝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대개 건물에 보면은 출입문에다가 무슨 회사, 병원, 뭐 이렇게 써놓은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불법광고물이겠네?
   (○광고물팀장 김성균  대부분 불법입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게 전부 단속대상입니까?
   (○광고물팀장 김성균  차츰차츰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 김성균팀장.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현실적으로, 금방 40㎝ 정도라고 그랬나요? 그것 외에는 온 동네 간판이 창문에 붙어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창문 한 개당 0.4㎡이하이기 때문예요. 글자 하나씩 써 가지고 글자가 다섯 자가 되어도 그것은 하나로 봅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유리창에 0.4㎡가 초과되면은 안 되고 전체 면적의 50%가 초과되면은 안 되고, 그런 말 아니에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무조건 0.4㎡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 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동현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앉은 건축과장께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 건축과에 수없이 많은 민원들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 악법일 수 있다, 굉장히 그때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드디어 그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모든 국민들이 따라오도록 좀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 광고물 얘기 나왔는데 일종의 글씨가 아니고 그림은 어때요? 오락실 같은 데 그림을 전체로 다 발라 놓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도 불법이죠.
한대운위원  글씨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림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그림도 되죠.
한대운위원   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앞으로 잘 단속하시고. 종 세분화를 우리가 한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시작한 지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한대운위원  한 10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요?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은 안 되었는데, 그게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종 세분화 검토가요?
한대운위원  예, 그때 것을 다시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은 아니었는데 그때 우리 해당 과에서 대응을 잘못했다고. 너무 몰랐어요. 내가 그때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종 세분화를 시행하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에도 다 지장이 있게, 그것에 해당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 당시에. 속기록 한 번 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나중에 막 당황을 해 가지고 며칠 남겨 두고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데에다 뭐 일주일 내에 뭐를 해야 된다, 서류를 해 가지고 와라, 빨리 승인해 주겠다, 이런 난리도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메뉴얼을 작성할 때 담당과나 국장님이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었고, 재건축은 재건축법대로 재개발은 재개발법대로 가고 종 세분화는 종 세분화로 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종 세분화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마포 주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과다할 정도로 올려 가지고서 서울시에 냈으면은 지금처럼 참혹하게 조정이 되지를 않았다 그 얘기지. 그것 더 상향해 줄 수 있었는데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사실은요, 그 당시에 저도 도시계획과에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리하게 하향 조정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유해 광고물 4차선 이상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정비, 이 정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요.
  지금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신촌, 도화동, 공덕동 쪽에 가면은 야간에 가면은 아주 야한 광고물이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한대운위원  이것 단속을 해야 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마포만이 아니겠지, 아침에 차에 이렇게 나와 보면은 이상한 뭐 그런 것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대리 운전, 뭐 이런 것.
한대운위원  대리 운전말고 콘돔을 판다고. 제주도 하르방 같이 그림을 그린 콘돔을 차에다 막 끼워놓는다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 것은 저희가 금시초문입니다.
한대운위원  상수동사무소에 한 보따리 있으니까 동장한테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웃음)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 이게 왜 단속이 안 되느냐 이거야, 이 업체나 미인촌이나 유흥주점...
  (○광고물팀장 김성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 팀 전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12명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벽보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원 1명이 24개 동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야간에 위생과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도 처벌을 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야간에도 야간 특별단속이다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2주나 1주일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몇 시간 정비해 가지고는 1개 동도 사실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은 그게 그거 한 몇 장 뿌려서 그게 수백만원 물면 안 하게 되지.)
   (○광고물팀장 김성균  전단지는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얼마까지 어떻게?
   (○광고물팀장 김성균  3백만원까지.)
한대운위원  그러면 3백만원 한 적 있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3백만원 한 적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라도 해 주고. 그런데 그게 또 여성들이 이만한 명함위에다 야한 것 새기고 사탕 놓고 껌도 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술집에 돌리는 것 알아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것 단속할 수가 없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세요, 하시라고. 자, 나오셨으니까 마저 할게요. 요즘에 신종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가로정비 뭐 하나 나가고 그러면 점포, 가게가 좁으니까 노상적치물로 좌판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은 줄어들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오토바이가 있는 것 아세요? 오토바이가 인도에 쫙 깔려있는 것 아시냐고요.
  자, 이러니 오토바이가 전에는 고물상업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오토바이 점포 하나 얻어서 오토바이 수리센터 차리고 신고하면은 되거든. 그래서 인도 하나를 다 먹고 오토바이를 쭉 진열을 합니다. 자기네 점포 앞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정비도 해요. 그러니까 길에 기름하고 부속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  가로수는 안 죽나 몰라.
  그런데 지금 인도도 나와서 오토바이를 진열을 했어요.
  지금 당장 끝나고 나가서 합정동 지금은 동막길이라고 그랬는데 대흥로, 합정동 로터리에서 신수동 세무서 있는 데까지만 가봐요, 쭉 한번 가면서 보라고.
   (○광고물팀장 김성균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차도를 하나 완전히 오토바이를 몇 십대를 쭉 늘어놓는다고. 물론 인도에도 있고. 그 옆에 세우는 차는 단속을 해요, 교통지도과에서. 불법 주차니까. 그런데 불법주차로 오토바이를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오토바이는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도 점용했지만 그 안에 인도를 점용을 해서 사람이 지나 갈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 고치고 있으니까. 또 부녀자들이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은 신발에 기름 묻어서 안 되죠.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알고 있느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간판업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인도에다가 대형 간판 기다랗게 놓고 합니다. 그런 것은 단속할 수가 없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것도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는 어디서 공터를 하나 빌려서 그런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네 가게 안에서 작업을 하든가 그래야지, 그것을 인도에다가 아니면 차도에다가 기다랗게 밑에다가 뭐를 바쳐서 놓고 한 10여 미터 되는 긴 간판, 거기서 만들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단속이 안 돼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그것 좀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로 관리가 넘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얼마 정도나 되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종전에는 한 8m였었는데 지금은 한 6m입니다.
한대운위원  6m, 그런데 상수동에 가면은 새로 도로를 곧 준공할 데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한대운위원  벚꽃나무 심은 데, 그런데 거기를 내가 지금 토목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차례 했는데 우리는 토목과에 해당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 이제 그 건물이 도로에 하나 신축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 앞길이 새로 나는 도로인데 이 건물에 아마 도로가 이 건물 허가 난 후에 도로를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최초의 건물의 1층 바닥보다 내려갔어요. 약간이 아니라 한 1m 50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구조물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건축허가 내 준 것은 구청이요, 도로 설계한 것도 서울시하고 구청이니까, 그게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도를 줄여 주었어요. 인도를 한 1m나 1m 50을 줄였어요. 새로 나는 도로에 인도가 쭉 내려오다가 거기만 이렇게 좁아졌다는 얘기지.
  그런데 거기도 가로수 심는다는 사람들은 50m, 60m 다 심었어요. 5m, 6m 그 간격을 맞추어서.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이 우리 인터넷에 구청홈페이지에다 막 진정을 올렸다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신설도로를 왜 저렇게 저 건물에 특혜를 주어서 저 건물에서 저 인도를 먹고 점령을 하고 건축물을 하는데도 그냥 두느냐' 라고 하니까 그 진정 내는 사람들보고 '차라리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모른 척 하시오'라는 대답을 토목과에서 했고, 결국은 거기가 좁으니까 거기 네 그루의 가로수를 베어 버렸어요. 아주 뽑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 난리가 나는 것이지. 그 건물 앞에는 하나도 없어요. 길이 좁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원래 가로수는 도로변에 심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폭이 너무 좁고 그러면은 본래 가로수를 심지를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심었다가 뽑았다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폭이 2m라고 그러셨던가요?
한대운위원  예,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수를 설계대로 심었다가 다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느냐 이거죠.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과장님, 그 지역을 확인하셔서 지금 한대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나중에 답변하세요.
한대운위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토목과장한테도 얘기했고 건설교통국장한테까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답변은 건축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한 1미터 이상 튀어나왔는데, 인도가 쭉 가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앞에 것을 뽑아버리더라고요. 가로수를 뽑아버렸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가로수에 관한 거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준공이 아직 안 난 도로니까 준공 나기 전에 심을 수 있으면 심어줘야죠. 토목 문제는 토목과에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가로수 문제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단지 관련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도시관리과 광고물팀장 김성균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서교동에 전단지 배포 많이 되는 거 아시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2005년도에 서교동에서 부과된 금액, 몇 건이나 돼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드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전체적으로 몇 건 해서 대충 금액이 얼마 나왔나.
  (○광고물팀장 김성균  작년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는 이행강제금을 572건에 1억 3,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벽보하고 전단지가 447건에 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교동으로 따로 통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서교동에 부과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서교동은 홍대 주변이란 말이에요. 아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단지가 쌓여서, 그것도 강력하게 대처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텐데.
  아까도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괴상한 광고물 별게 다 있는데, 뿌려도 조금만 뿌리면 괜찮은데 완전히 붓는다고. 어떤 때는 차가 가다가 쓰레기, 미끄러우니까 쭉 밀려 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말이에요.
  기왕 팀장님 단속하시면서, 내가 볼 때는 강력하게 대처하면 그렇게까지 쏟아붓지는 않을 거예요. 전단지가 쓸리지도 않아요. 하도 애를 먹는다고요. 한두 장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어렵지만 작년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아마 한 달만 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뿌리지 않을 거예요. 부탁합니다.
  (○광고물팀장 김성균  2006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 도시관리국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건축허가사항 이행이라든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담당하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대형건축물 어떤 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자활복지센터 같은 것들이 지어지는데 인근에 피해가 갈 경우에는 도시관리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구청에서 실시하는 공사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해원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류훈  자활복지센터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감리자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의 피해 발생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대처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들, 허가조건 같은 것도 나와 있죠? 물론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차원인데. 일반건축물도 그렇게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국장 류훈  일반건축물은 단순히 우리가 건축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라고 하는 것은...
정해원위원  허가 조건에 맞게 시공을 하느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거겠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허가라고 하는 것은 비허가 조건이 해소됐기 때문에 허가가 되는 겁니다. 이 허가 자체가 어떤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자동으로 허가가 처리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허가 조건들도 저희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하는 정도로까지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그런 경우는 시공자가 따로 있고 돈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이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자활복지센터 민원부분은,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자활복지센터 건축으로 인해서 옆에 균열이 생기고, 물론 주차장 부분인데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되나요, 생활복지국에서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에서 해야죠. 같이 해야죠. 어떻게 보면 자활복지센터의 건축주 역할은 생활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그걸 대행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월드컵공원이라든가 불광천, 홍제천, 이쪽 월드컵공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대형 공원들 있죠? 거기에 보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게 없어요. 이쪽 난지천공원이라든가 평화공원 이런 쪽에 아침이라든가 저녁에 산책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은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월드컵공원사업소에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일반 간이체육시설은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장소 사용 문제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사용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에서 전체적인 공원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올해 계획에 그런 것을 추가해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넓은 공간에 잔디만 깔아놓고 나무만 심어놓고 그냥 산책만 하는 공원보다는 평행봉, 철봉, 다른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윤택을 가져올 수 있다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김성균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고물팀장 김성균  광고물팀장 김성균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감정 가지고 길거리 지저분해질까 "이것 싹 단속해라"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원칙과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거리 보기 싫고 음란광고물이니까 사정없이 단속해서 없애라 그러면, 물론 없애면 우리 입장에서 좋기는 한데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관청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에 규정이 있느냐,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그걸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단같은 것은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인가요? 그거에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거예요? 신고수리를 안 할 수 있는 대상이.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것은 청소년유해라든지 일반적으로...)
정해원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신고대상에 그냥 '전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광고물팀장 김성균  그것은 금지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금지조항이 어떤 거죠?
  (○광고물팀장 김성균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
정해원위원  물론 미풍양속을 해하고 그런 것들 나오겠죠. 그런데 광고가 일반적으로 검인을 받아서 직접 배포하면 그건 아무 하자 없는 것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버리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룸비지니스클럽, 미인클럽 그런 것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는 아니잖아요? 자기 간판이 그거라면.
한대운위원  무슨 소리야? 내용물이 뭔데. 나체사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정해원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 상호를 넣어서 만약에 신고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고 수리를 거절합니까?
  (○광고물팀장 김성균  상호만 넣는 것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상관 없어요?
  (○광고물팀장 김성균  예.)
정해원위원  자칫하면 그 잣대가 담당직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무줄 잣대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정해원위원님! 조례안 잠시 뒤에 할거거든요. 그때 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5년 12월 16일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문위원과 함께 집행부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수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세요.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과태료 그런 것들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그 전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다 넣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 그런 것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질의를 통해서도 실수한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용하면서 철저히 상위법령을 숙지하고 조례를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수정안 내용은 저희가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끝냈습니다. 이의가 없는 걸로 해서.
○위원장 윤동현  수정안을 내신 정해원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24조 중 "가로형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세로형 광고물"을 "세로형 간판"으로, "공연 광고물"을 "공연 간판"으로, "돌출 광고물"을 "돌출 간판"으로, "옥상 광고물"을 "옥상 간판"으로, "지주이용 광고물"을 "지주이용 간판"으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 중 "영 제30조제2항"을 "영 제30조제3항"으로, 안 제21조제2항 중 "광고물관리 소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심의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수의 과반수"를 "위원수의 반수"로 하고, [별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과 [별표8]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에 대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별표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심의 신청서의 시공업소 인적사항 기재란중 "주민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조금 복잡하지만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방금 정해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해원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원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 동안 정회하고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3년 5월 27일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현황에 대하여 청소환경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 기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산구와 중구에서 자원회수시설 지원금이라고 해서 총 115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이자가 약 62억 7,700만원정도 되어 가지고 지원금이 현재 177억 9,700만원, 약 178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중구와 용산에서 저희 자원회수시설로 매일매일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의 20%를 저희구에 발전기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이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3억 2천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과 발전기금을 합치면 약 181억 정도가 저희 마포구에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청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것 지원금이 중구하고 용산구가 지원하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 중구가 더 많네? 용산구는 왜 적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양입니다.
  중구가 당초에 협약서에 보면은 연간 16만 톤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 용산구가 8만 톤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서에 체결이 되어서 거기에 톤당 2만 3천원씩 곱해 가지고 그러면 5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기본경비는 약 30억씩 약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115억이 됩니다. 결국 쉽게 얘기해서 중구가 반입되는 쓰레기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천규위원  중구가 공장, 상점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겠군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그 3조에,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청 예산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어떤 차이라기보다도요, 이 기금이 당초에 자원회수시설 들어 올 때 청소폐기물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 기금이기 때문에 청소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효율성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할 때 필요하다면 심의위에 상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넣어 놓은 내용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면은 일반예산에도 들어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일반 예산도 들어 갈 수 있고요.
이종일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넣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쓰지 왜 여기다 쓰려고 그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이 기금의 다양한 용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쓸 때에 조례의 내용을 보면은 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조항의 기금용도를 나열해 놓고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어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 것이 좋겠는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의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3조3항의 기금용도에 대해서,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쓰게 되면, 이 말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 인근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냐, 마포 전역이라면 전역에 구분해도 어느 정도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전역에 해도 관계가 없느냐, 인근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피해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 반입의 문제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방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매연, 그 부분이 물론 많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굴뚝 높이에 따라서는 먼 지역도 피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에는 딱 인근지역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쪽 공덕동 지역에서 우리도 피해자다 했을 때 어떤 구제방법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초에 만들 때 그 인근이라는 표현은 폐촉법에는 없고요, 협약서에 보면은 인근이라는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근이라는 표현보다는 마포구 지역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단지 이 표현 자체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질문을 여기에서 명확히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근만 강조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근도 중요한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전체적인 마포지역에도,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구민복지 증진이라는 쪽에서 원거리 부분도 포함된다는 그런 뜻이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구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사업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해서 포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인근지역이라는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은 두 개 다 인근지역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근지역의 범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결국은 우리 마포구 전체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인근도 우리 마포구이고 또 먼 데도 마포구이고 해서 그 용어를 너무 딱 잘라서 인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마포구 하는 것이, 그러면 마포구로 해 놓으면은 마포구 이외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구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보면은 그 마포구 인근, 소각장이 건설되는 마포구 인근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갑이 수행하는 사업과 병이 지원하는 비용,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각장이라는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고 그것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발전기금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포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 지역이라도 꼭 필요하면은 마포구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원 지역도 필요하면은 마포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마포구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소각장 인근지역이라고만 했을 경우에는 은평구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마포구 인근지역으로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은 그쪽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건립하는 데 쓰지마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제3조3항에 있는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인근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인근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환경상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어떤 직접 영향권에 들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어떤 간접 영향권에 들어 갈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이 어느 범위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없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결정하겠지만 생활복지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막연하게 마포구 전체를 하나로 놓고 이 어떤 기금을 운용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첫째로는 인근지역, 그러니까 직접, 간접 영향권에 들어 있는 지역에 우선으로 이 부분을 배정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의 기금을 어느 일정 부분에서 운용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3분의 2는 인근 지역에 배당하고 또 3분의 1은 기타 우리 마포구 전반의 어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가서 심의위원들의 어떤 재량권이 너무 많이 부여가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무조건 집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은 무색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는 하되, 이에 대한 주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잠깐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장 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당초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구, 용산 쓰레기를 받는 광역화 협약서입니다. 광역처리 협약서.
  그런데 거기에 대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장이 건설되는 인근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원칙은 그렇게 가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용하면서 탄력적으로 진행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전제로 하고 더 이상 논의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자꾸 말이 만들어지면은 또 규칙이 규칙을 만든다는 것도 좀 또 우리가 거기에 구속될 수 있는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면서, 어쨌든 소각장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협약서에 인근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가되, 우리가 운용하면서 조금 탄력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닙니다.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근지역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상암동, 망원동, 아니면 성산동, 거기는 인근지역이고 나머지는 구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의한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싸움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 은평, 일산, 이쪽까지를 포함한 거냐 그런 차원이지, 우리끼리 상암동은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식 선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자원회수시설하고 마포구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이게 아니고 인근지역이니까 이게 은평, 수색이 거기 붙어 있는데 일산, 거기까지 다 되느냐 그것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당연히 안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구에 있는 소각장의 인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대운위원  아니 여기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게 문제지 상암동하고 성산2동하고 상수동하고 똑같이 주느냐 그것은 아니단 말이야.
정해원위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협약서에 보면은 부담이라 함은 시설이 건설되는 인근지역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포구 범위 내에서 소각장 인근지역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중구, 용산이 돈 줄 때.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또 지금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마포구 관련 기금 설치 운용 조례예요, 이 조례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마포구 조례거든요. 다른 인근지역은 아닙니다. 하여튼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좀 더 협의를 한 후에 오늘이 목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23일 10시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그때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해서 월요일날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청소환경과장김창수
  주택과장구병태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