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2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2분 개의)

○부위원장 문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부위원장 문정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별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정애 복시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주요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며,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의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과 우리 보건소 전 직원,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이필례위원  일단은 우리 책자 9쪽을 보시면, 방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겨울철 정화조, 집수정 등 모기유충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를 실시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금 금요일 20일 날 환경과 했을 때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러 오면 정화조 뚜껑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모기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의 그거를 우리 환경과에다 우리 보건소하고 공유를 해서 좀 봐라 했는데, 정화조 청소를 할 때 뚜껑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를 할 때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방역소독약을 주셔가지고 정화조 청소하려고 뚜껑을 열었을 때 먼저 방역을 하고 하는 게 우리는 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모기유충이 서식하니까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유충구제제를 투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해 본바 저희 관에 정화조가 한 2만 5천 개 정도 있습니다. 한번 유충구제제를 투여하게 되면 약 3천 원 소요가 되는데요. 그게 1회 하게 되면 7,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필례위원  전체 다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죠. 그러니까 7,500만 원을 투여하게 되는데 유충구제제가 약이다 보니까 그 유효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투여하게 되면 9개월 동안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빈 공간이 또 모기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정화조에 투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계산 저도 알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약 3억 원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것을 4회 해서 각 집집마다 직접 투여하기는 어렵고 또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가 월 모기유충에 관해서는 겨울철에 나가 보면 약 50%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0%는 모기가 유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1회만 하더라도 모기가 살지 않은 정화조에다가 모기유충제를 과연 투여하는 게 옳은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기유충이 저희가 방역하면서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 근본적이라고 했을 때는 정화조와 일반 모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환기구 그것이 모기망으로 막아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플라스틱 같은 종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삭아져서 모기의 출입이 용이하다 그것을 연구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연례적으로 모기유충구제제를 투입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매년 7,500만 원 투여하여야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모기 관련 민원을 연간 한 263건을 접수 받아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가을철에 가장 모기 관련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현장요원들에 따르면 민원인들 주위에 숲이 많고 공원이라든지 그래서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바깥에 있던 모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화조에서 모기가 유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현장요원들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건축물관리가 환기구를 제대로만 모기가 침투 못하게 막으면 유충구제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러한 건축물관리를 주민들이 해야 되겠다, 각성을 해야 하겠다는 홍보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한번 결론 내린 바는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7,500만 원이, 1년 예산이 7,500이 든다고 하셨는데 보통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1년에 1회 하는데 7,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1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게 7,500이 1년에 한 번 든다는 뜻인데 이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을 실험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실험은 한 거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보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약의 효과가 3개월밖에 지속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9개월 동안에 모기가 거기 또 정화조에 들어가서 낳으면 알을 한 500개 낳는데 모기가 발생되면 만약에 유충구제제를 엉터리를 썼다든지, 투여했다든지 그런 비판도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성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가정에서 정화조에 들어가는 환기구를 좀 더 관리만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 보고 본예산에는 2017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때 조례를 해 가지고 지금 춤추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죠?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필례위원  그 뒤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왔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가 작년까지는 24개 업소가 지정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 해 가지고 2개 업소 추가 지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정업소 해 가지고 가보니까 경미한 휴대용 조명등이라든지 소화기 이런 거를 고객들이 가지고 놀다 보니까 파손되는 수가 있고 또 망가지기도 하고 제자리에 없고 딴 데다 이동시켜놓고 아주 그런 경미한 사항이 거의 한 21개소가 적출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시정조치를 했고요. 또 지정되지 않은 업소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14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2개 업소가 춤을 추는 행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번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게 신중하게, 조례를 반대했다가 나중에 늦게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주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통과가 된 부분에서 다음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날까봐 굉장히 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데 했던 부분인데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는 하시지만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최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일단은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직은 설어서 우리 구가 좀 그럴 겁니다. 27쪽을 보시면 제가 6대 때도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대사증후군이 65세에 끝나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64세까지.
이필례위원  64세까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대사중후군은 저희가 20세에서 64세까지 하는 이유는 40대에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질환을 가진 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20대부터는 건강관리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준비기간을 두고요, 중간에 약물복용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65세 이후나 그 이후에는 정말 약물복용으로 정착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중간계층을 잡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서 어르신네들의 연세가 더 연장이 되고 계십니다, 보통. 그래서 조금 더 나이를 뒤로 연장을 해서 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연령에 구애 없이 20세 미만도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필례위원  64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조금 뒤로 더 하면 안 되겠느냐 65세 좀 넘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대사증후군관리센터에 다음, 모든 마포구 구민은 대상이기 때문에 해 드리라고 다시 교육을 드리겠고요.
이필례위원  대상을 조금 나이를 뒤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송병길위원  조금 전 우리 옆에 계시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화조가 우리 관내에 총 수량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2만 5천 개.
송병길위원  2만 5천 개, 저도 이필례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환경과에 그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두 분 종전에 말씀하신 과정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그 약에 대한 유효기간이 한 3개월 정도라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정화조가 연 1회 하기 때문에 이게 연중 하는 거보다는 그러면 이 유충이 발생되는 시기, 여름에 유효기간 3개월 전 이때는 실시를 해도 좋지 않겠냐. 어차피 지금 동절기에 약을 투여해 봐야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나 기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기간적, 제한적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아까 7,500 예산에서도 한 4분의 1로 나눈다고 하면 많이 절감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모기 발생지역이 사실 정화조로 습지대,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하수관 습지대로 보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공원,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죠.
송병길위원  나무가 많은 곳, 공원.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풀 많고 그런 데서 살다가 가을에.
송병길위원  결국은 그런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생지역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습지대, 공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게 모기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뭔가 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전 단계에서 뭔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실제 발생시기에는 그 양이 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꼭 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또 일부러 정화조를 뚜껑을 열고 다른 인력팀이 가면 그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조 관리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가는 거잖아요. 뚜껑을 여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약만 가지고 다니면서 투여만 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면 비용 면에서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필례 위원님이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 같은 생각을 전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역 각 동에 새마을단체에서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많이 하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송병길위원  우리가 구에서 행정적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예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연간 3,800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송병길위원  3,800 정도, 그러면 3,800만 원을 16개 동에 공통으로 나눠드리나요? 아니면 뭔가 차별.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거의 배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공통으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얼마나 돼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237만 5천 원이 각 동에 균등하게 갔을 때 237만 원이라는 돈이 각 동에 지출되는데 실제 이렇게 지출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류라든지 방역장비 수리해 주고 있고요. 방역소독약품도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고 활동비도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매년 사실 공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 의견을 들으면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봉사잖아. 그분들이 일당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237만 원인데 과연 실제 그분들한테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이 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 사실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그쪽 단체장이나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감당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차량문제가 있어요. 소독차량은 다 자가용으로 하나요? 각 동의 새마을이나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대부분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오토바이도 있고, 서강동, 합정동을 보면 차량도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개인 차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뭔가 지원은 별도로 없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저희가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 지원하는 항목이 방역장비 유류비하고 수리비 그리고 방역소독 약품비 그리고 목욕비 등 활동비 해서 저희가 3,8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서는 목욕비, 활동비를 전년도 한 960만 원에서 1,920만 원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대폭 확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송병길위원  좋아요. 아니 왜 이것도 질의을 드리냐면 실제 지역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문제가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합정동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 서강동·합정동에서 차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이게 소독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소형차로.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차 값을.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서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굳이 민간인들에게 자꾸 부탁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나. 어차피 그 차량은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 동, 권역별로 몇 개 동을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다가 반영돼야 될 사항이고요. 아마 추경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과연 그 동별로 저희가 차량까지 저희가 구매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지원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송병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역하는 부분에 우리가 그 지역을 나눠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요청을 했을 때만 이렇게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방역대가 2개 조 4명이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면적을 분할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죠.
송병길위원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 때가 됐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모기가 발생되는 여름철 예를 들어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그쯤 모기뿐만 아니라 곤충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역대에서 그때 같이 방역활동을 저희가 지원 요청하고요,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방역에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송병길위원  금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연정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금연하는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연간 몇 명 정도 이렇게 금연하는 분들 데이터가 나오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 마포구에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등록하셔가지고 4주 성공률과 6개월 성공률로 저희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4,161명이 등록하셔 가지고 4주 성공률은 91.4%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30% 정도 상향해서 금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금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담배 값이 인상된 게 작년도에 반영돼서 15년도보다 많이 상향된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성공하는 율이 아까 몇 %라고 그러셨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4주 성공률은 91.4%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후에도 또 흡연자로…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6개월 성공률까지를 저희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를 정말로 금연을 하셨다고 보는 분인데 33%를…
송병길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가 있네요? 하여튼 국가적으로 하는 금연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많은 협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각 과의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책자는 왜 미리 안 주셨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이게 심의 자료가 미리 이루어진 다음에 책자가 발간이 돼서 시간적으로…
서종수위원  아니, 다만 며칠 전이라도, 이것 뭐 회의 때 이걸 줘 가지고 이걸 보고 질의하라는 게, 어떻게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언제 이걸 보고 질의를 합니까?
  그냥 집에 들고 가서 한 번 봐라 이 뜻이에요?
○보건소장 오상철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모든 자료는 개회가 이르기 전에 미리미리 주셔야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서종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한우 축산농가라든가 음식점 등 관련된 업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는 무관하지 않은 게 고기구이 종류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업소도 많고 유명한 곳인데 자료 책자를 보시면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책자 한번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내용은 아무래도 식사 값을 3만 원이라는 것을 정해 놓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질 좋은 한우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3만 원 가지고 한우 소고기를 먹는다는 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가 관련해서 원산지에 대한 이걸 올 한 해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각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 보면 가격을 29,800원, 29,900원 이런 식으로 세트메뉴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고기와 관련된 요리음식 중에 29,8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것을 마포구 내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좀 현장에서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김영란법 등 이런 것 때문에 한우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아마, 지금도 겪고 있는데 올 한 해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마포구는 올 한 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단속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동의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작년에 한우 유전자 검사를 99건을 수거했는데 마포에서는 1건도 위반된 게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한 건도 없을 리가 있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그것은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한 거거든요.
서종수위원  검사한 건데 그러면 그만큼 샘플을 많이 하지 않았든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한 건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몇 개나 채취해 가지고 한 건데요?
○위생과장 조태목  99개를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유전자에서 위반된 게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99개 업소가 어떤 업소들인데요?
○위생과장 조태목  식육 판매업소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요.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식육으로 파는 데는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점이 문제인데 음식점은 특히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생등심이나 무슨 주물럭이나 이런 것은 소비자한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제일 위험하냐. 양념이 들어가는 것, 소고기에 양념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소비자가 모르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 업소를 중점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음식점에 우리 일반 여기 보면 명예감시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식당에 가서 직접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위생과장 조태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위생상태를 하는 거고요.
서종수위원  원산지와 관련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조태목  원산지도 현장 나가 가지고 게시판에다가 원산지 제대로 적었나 안 적었나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서종수위원  이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음식을 주문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조사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가 미스테리 쇼퍼라고 그래 가지고 재활용하는 건지 이런 것은 나가 가지고…
서종수위원  잔반 처리하는 것 그것 말하는 거죠?
○위생과장 조태목  손님인 척 가서 하는 것은 있지마는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말고 우리 직원이 그런 경우는 없느냐고요.
○위생과장 조태목  우리는 그런 것 없고요. 우리가 가 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유상으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는 거거든요.
서종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소에 갔다 식당에 갔다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나왔으니 음식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주방에서 좋은 한우고기를 주면 모르겠네?
○위생과장 조태목  주방에 있는 것 우리가 가 가지고 거기에 식육 보관 냉장고가 있거든요. 열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일정량을 떼어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고객인 척 해 가지고 식사를 시킨 다음에 그것 가지고 수거를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위생과장 조태목  저는 미스테리 쇼퍼라 해 가지고 잔반 재활용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위생과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1년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1년 됐는데 1년 동안 그것도 업무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큰 문제네, 이거? 그러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나는 평소 때 과장님을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야, 깜짝 놀랬네 이거? 저는 6대 때도 이런 질의를 몇 번 했지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올 한 해에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1년이나 된 과장님이 아직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 질의할 필요도 없네, 이거?
○위생과장 조태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런 손님들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원산지에 대한 이것을 굉장히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한우농가라든가 아니면 진짜 질 좋은 한우를 사용한 업소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양심껏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면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주는 경우, 또 표시를 했는데도 한우라고 써놓고 속 내용물은 수입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무슨 질의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그 안까지도 점검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직원이나 어떤 분이 되더라도 손님으로 가장해서 음식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하네.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완벽한 단속이 되는 거죠. 주방에 있는 것은 따로 따로 둘 수도 있는 거죠. 한우 따로 두고 수입도 따로 두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다행히 99개 샘플을 했는데 하나도 단속에 안 걸렸다니까 이게 좋은 건지 저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 올 한 해는 김영란법 등등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에 마포구 관내에서도 있는 문제니까 특히 원산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1월 9일 자로 마포구로 전입 발령받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선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메르스 문제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에 계셔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7대 의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성의를 표시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위문품까지 전달을 했어요, 수고하신다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요. 이것도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인데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출산이라고 하면 우리 마포구의 가정복지과 등 복지하고 관련해서 더 많은 이해관계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과장님이 일단 저출산에 대해서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혹시 이 자리에서 결연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도 저출산에 협조하지 못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딸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출산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포구가 전국 대비나 서울시 대비해 가지고 출산율이 가장 낮게 나와 있습니다. 한 16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출산정책은 난임부분 지원이나 고위험임산부 지원에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심적인 거는 경제적인 안정과 주택문제가 30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혹시 우리 마포구에 오셔가지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셨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6대 때도 출산장려금을 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양심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고 별 실효성을 못 거둔 것을 우리가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양심에 걸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금전적인 금액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만일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마포구에서 출산장려금 드리고 있는 금액을 대폭 올리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일 금액을 대폭 올려드리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완전히 개인적인 비공식, 비공개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도 필요하지만 출산 후에 양육에 대한 대책이 더 확대가 되어야만 출산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선 가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보면 과장님 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냐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 마포구는 출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올 한 해는 홍보를 좀 하세요. 구마다 별 차이점은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마포구는 내용은 관계되는 그분들한테 얼마나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구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국장님도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출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그것을 내가 올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도 되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중점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김영미위원  25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엄마와 아기 건강관리 이 사업에 보면 우리 아이 방문간호사 출산가정 담당복지플래너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MECSH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이게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가정방문 건강관리하고 우리 동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처음에 사업명은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으로 서울시형으로 변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임산부 등록할 시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설명 드리면서 개인정보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하신 분이 임신한 기간 동안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저희가 가정방문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를 양성을 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는 인력이 3명인데 2017년에 전문인력 한 명을 더 시에서 확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4명으로 금년도에 운영할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서비스 가족대상이 임신 20주부터 만 2세에 그러니까 영유아는 만2세까지로 알고 있고요. 지금 3명에서 4명으로 확보된 거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우리 찾아가는, 지금 우리 찾동 이 시스템이 방문횟수가 한 달에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우리 마포에?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군 분류라고 하면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본인이 일정 교육만 주면 관리할 수 있는 자가영양관리군 이런 군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주 1회 이상 3개월 정도를 계속, 지속 방문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정기관리군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본인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영양관리군이라고 해서는 본인이 일정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도 6개월서부터 1개월 한번 전화상담 내지는 방문상담을 그런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임신해서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가 최소한 스물다섯 번 정도는 방문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도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복지플래너가, 방문간호사가 우리 아이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할 때 우리 출산 가정담당 복지플래너도 같이 동행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기본에는 복지플래너와 동행 방문건강관리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업무파악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간호사들이 복지플래너가 방문을 할 때 이동수단은 어떤 걸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그 부분이 제가 와서 확인한 결과 아마 이동수단이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지금 본인이 대중교통 이동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차량의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가정방문을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질의하는 집중적인 질의내용이 이동수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또 좀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수단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차량은 물품에 정수라는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울아이 가정방문에 차량을 지원해 주시겠다면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구 자체 지자체라 시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같이 이렇게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혜택을 받는 모든 대상자들이 그리고 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는 동안에 지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는 동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다가 지쳐서 실제로 가서 봐야 될 일을 못 볼 경우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야말로 금년, 빠르면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저소득층 산모나 미혼모, 다문화가정 산모에 대해서도 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필요한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을 연계해서 의료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요즘 한창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마약류 이런 졸피뎀, 프로포폴, 필로폰 이런 게 요즘 많이 언론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그런 처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들이 있어서 그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점검 및 그다음에 기획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을 일단 전수를 다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20% 이상씩 기획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프로포폴이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일단은 숫자는 좀 파악을 했었고요. 50몇 개 되는 것으로 숫자는 파악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행정처분이 지금 마약류관리법 때 저희가 장부를 기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장부를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약류를 업소에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사용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장부에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안 맞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숫자를 제가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김영미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진료내역기록부나 내역서를 다 잘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언론에 나오는 차움병원 같은 데서도 진료내역서나 이런 기록부를 보고 다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도 지금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졸피뎀, 필로폰, 프로포폴 이런 것도 요즘은 SNS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한테까지도 이런 영향이 끼치니까 이런 업소를 비롯해서 청소년, 이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 남용되지 않도록 좀 우리 마포구에서만은 각별히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번에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효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과목이 뭐 뭐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1차 진료하고요, 1층에서는 심혈관 하고 있고 대사증후군 관련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아니 내과, 피부과, 외과 이렇게 나눠볼 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1차 내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외과 진료는 안 하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글쎄, 그것은 보건소에서 외과 진료까지 하는 구는 전혀 없고요. 내과 1차 진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소장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그 보건소에서는 1차적으로 주목적이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교육해서 사전 그런 쪽이고, 현재 진료실을 의사선생님이 있는 곳이 1차 진료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만성질환 차원에서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파트인 경우 심혈관도 예방차원에서 심뇌혈관, 협심증에 대한 예방차원, 결핵 역시 파트에 있는 선생님도 결핵 확산, 질병 예방 쪽으로 있고요. 또 예방접종실에 있는 선생님도 물론 마찬가지로 어린이들과 노인분들에 대한 예방, 보건소에서는 주로 예방 위주로 해서 외과나 특히 이런 쪽 파트보다는 그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저기 장비 중에 MRI 장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갖춰놓을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MRI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액이야 예산에 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하려면 장비뿐만 아니고 시설도 그렇고 또 보건소에서 MRI를 해서 하려면 전문가적인 영상학과 선생님도 있고 부가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많이 사용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단적인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 영국이나 이런 쪽 보면 우리나라처럼 MRI가 많은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관내에만 해도 MRI 장비가 신촌연세라든지 몇 대가 있거든요. 이게 보건소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예방차원에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서민들이 MRI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서민들의 의료비를, 능동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해 준다는 차원이라면 장비를 갖추고서 그런 분들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어떤가하고 내가 질의 드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건소장 오상철  좋은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MRI 장비가 현재 보건소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도 여기에서 MRI 찍고 방사선과 선생님이 판독을 한다고 해도 만약 질환이 있다, 삼성이나 아산이나 대학병원에 가면, 물론 이 자료는 참고는 하겠지만 리체크를, 다시 또 검사를 하게 돼서 오히려 환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것 같고요. 현재는 CT나 MRI도 보험질환이 있으면 보험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특수구급차를 구입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용률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도 보건행정과로 온 지 6개월 됐는데요. 그 구급차에 대해서 사실은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는가 보니까 보건소가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119를 불러 가지고 구급환자를 요청하게 되면 119에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해라, 너희들은 의료기관이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구급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가지고 있는 사유는 어떤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한 대비물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있음으로 해서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하는 119처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응급환자가 발생됐다면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응급구조사라든지 그런 기타의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응급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필요해서 저희 구비는 아니지만 메르스라는 사태 때문에 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용하지 않고 지나다 보면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벤츠 구급차가 있던 게 폐차가 됐다, 이런 어폐가 있었던 얘기가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질의를 드린 건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부연해 드리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 응급차는 민방위훈련 또는 우리가 새우젓축제 또는 해맞이 행사할 때 응급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응급차가 거기 가서 지원을 저희 구청 행사에는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쓸모없이 보관만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있어서 나쁘다가 아니라 이왕 저희한테 주어졌으니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아까 서울아이 간다는데 이 큰 차까지 가기는 뭐하지만 정말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이 구급차를 또 활용하는 방안을 조금 해서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 생활안전 강화로 생활안전 마포 구현, 5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이라든가 지진에 관한 이러한 안전교육도 지금 하고 있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2층에 안전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차가 가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안전교실에 보시면 그것 의약과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게 있죠?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을 가만히 대상을 봤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와서 그런 훈련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여자 주부님들에게 교육을 갖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교육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어떤가 해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확인해 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결핵환자 여기 10쪽에 보면 관내 고등학생의 대상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책을 봤을 때 처음에 2학년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학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2학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3학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저희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기에 한번쯤 스크린 해 보겠다 해서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의무적 강제식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결핵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모두 다 결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대상학생은 2학년인데 3학년이라고 그냥 써 놓으셨다는 건가요? 지금 책자에 보면 2학년에서 3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예산 책자에서는 2학년으로만 대상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계획 책자에는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2학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3학년은 아니고 2학년만 대상으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윤정위원  원래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3학년이 들어가서 확대된 경우인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김윤정위원  모두 위원님들의 관심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춤 허용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2월 19일 날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복지도시위원님들에 의해서 이게 조례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안전사고 중에서도 저는 가장 염려하는 게 화재사고, 그때도 스프링클러 다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 점검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게 맞는 건가요?
○위생과장 조태목  소방서에서 위험수준에 준하게 해 가지고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김윤정위원  저는 그 스프링클러가 정말 다 의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위생과장 조태목  100%는 아니고 천장 높이에 따라 가지고…
김윤정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100%라는 말을 듣고 정말 맞는가 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점검을 하셨을 때 비상구라든가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소들을 가보면 소화전이 카운터나 이렇게 있어서 바로 오픈을 해서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도 뭐 장난으로 한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더 철저하게 여기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도 최우선적인 게 안전사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제가 이번에도 AI 때문에 말썽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일본에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나 했더라고요. 맨날 반복이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냐. 그것은 너무 또 그런 거다. 괜찮겠지라는 안일주의라는 것을 일본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돌아오는 것,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걸로 해서 일어나지 않게끔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확실하게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이게 지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좀 바뀐 부분이 네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조태목  농산물이 콩 하나가 늘었고요, 수산물이 세 가지가 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도 16개에서 20가지로 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시판도 더 크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좀 크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좀 큰 건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A4에서 A3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조태목  예, A4에서 A3로 바뀌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식당에서도 이게 자리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식사할 수 있는 곳별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전에는 객실이 있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분리된 데는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조리한 것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지금 원산지 표시되게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셨지만 이렇게 바뀐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셨는지.
  이것 1월 1일부터 달라져서 우리 마포에서도 이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 표시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데.
○위생과장 조태목  지금 그 바뀐 것을 일반음식점에서 잘 모를 수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저희 어르신들도 그렇고 식당에 딱 갔을 때 앉아있는 것과 입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가보면 알지만 앉아있으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원하는 건 입석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 저희 점검에 대한 단속의 권한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관광식당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송파구의 의원님들도 보면 그것에 대한 5분발언을 해 가면서 조금 어필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석으로 장려를 하는 방안도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부모님하고 같이 가보면 방에 앉아있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시다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구에서 장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마포 관광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한 것도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김윤정위원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것, 저도 담배는 피우지 않고 간접흡연에 대한 그러한 병폐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흡연자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단속으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흡연자만이 우선이고 전부라는 생각에서의 모든 정책을 해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흡연을 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이 워낙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길을 가다 보면 거기 담배 깃발을 해서 길에서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또 봤더니 서초구에서는 개방형 흡연부스라 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 가지고 피울 수 있는 공간을 길에다 줬더라고요. 이랬을 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막아놓는 밀폐형은 그 안의 공기가 나쁘고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개방형으로 하는 것, 이것도 참 괜찮은 방안 같아요. 저희가 너네도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줬으니까 금지하는 곳에서는 절대 피우지 말아라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줘야지 피우는 사람들 무조건 단속만 하고 위반자로 만든다라는 정책이 제가 봤을 때 아쉬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흡연부스 설치는 지금 서초구 같은 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에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중구에도 있고 개방형은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중구에서 다동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전체 도로를 보행도로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한 구역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에는 아마 금연구역도로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윤정위원  없어도 저희가 한번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 주시면 길을 가다가 전에도 한번 텔레비전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해보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서울시와 이런 게 가능한지 다시 한번 목적이나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25쪽을 봤는데요. 혼인 전 건강검진에 대한 검진성과도가 50%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목표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성취율이 낮은 게 혼인 전 건강검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혼인 전 건강검진에는 대상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비부부이거나 결혼청첩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낮은 것 같은데 17년도에는 1천 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아까도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건강검진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검진율도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검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요, 꼭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모든 취약계층 포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접근도나 이동편의성의 불편에 의해 가지고 건강검진에서 빠지는 부분이 아마 장애인이 가장 많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방문보건소사업에 장애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간이검사 정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최대한 건강검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이동수단이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이동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찾동에서 전기차가 지금 동마다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강검진,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하는 일이 예방이라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사후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방이기 때문에 예방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돼 드릴 수 있다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러한 검진에 대한 것들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34쪽에 보시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세이프약국이라든가 약국에서도 이것을 지금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말씀하신 대로 불용의약품은 마을건강센터나 아니면 약국을 통해서 저희가 수거를, 일반주민들이 거기에다 맡겨주시면 저희가 청소행정과랑 같이 합동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모아서 같이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보건소에서 다 가져오고요, 가져오면 청소과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작년에 한 3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약국에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조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체되는 시기는 매일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데 약국에서 연락이 오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체 시기는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쨌든 약국까지 또 가셔서 이것을 가지고 오시려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는 어떤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해서 바로 보건소를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어떤 시행지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뭔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개선책을 또 저도 나름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약력알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향정신성에 대해서 잠깐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력알림제도 지금 세이프약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세이프약국만 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제 세이프약국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정방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나오기 어렵거나 이런 분들 선정을 해 가지고 지역보건과랑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약력 도움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건강상담도 의사선생님도 같이 나가서 그다음에 약사선생님 나가서 합동으로 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세이프약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가정복지과에 의료급여플래너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여기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게 지금 오랫동안 만성되신 분들이 약을 많이 먹는 거 중복되는 거에 대한 관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지금 아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연계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금특별회계로 해서 이게 지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한번 가정복지과하고의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부분과 또 상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휴일지킴이약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지금 어디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의료센터 사이트 e-gen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지원센터 이런 거에서도 다 연계가 될 수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연결되는지는 제가 잘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 보건소 저희 쪽 홈페이지나 중앙의료센터 홈페이지로는 확실히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잘해서 거기가 또 올라와 있는 게 진짜 그것을 영업을 하고 있느냐, 또 갔을 때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저희 설 연휴 동안에 불미스럽지 않게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잘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의 준비를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들께서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조태목
  지역보건과장김윤경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