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20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과 함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차재홍위원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홍대 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기본계획안 내용이 쭉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 계획을 묶어서 홍대앞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한다라는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지고 그동안에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우리 구청 관련부서 이렇게 해서 상생을 같이 하고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임대료 안정을 취해 가지고 홍대 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까라는 데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대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은 홍대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원주민이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을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이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형점포라든지 이런 사행성 업종들을 일부 규제를 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자 그래서 용도를 제한하고 업소의 크기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제 차원으로 해서 현재의 상권을 유지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활성화 차원은 좋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방지대책으로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개인소유 땅주인이나 건물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은 일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이…
차재홍위원  그러나 그 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이 된 땅주인은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 그런 것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사유권을 저희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발이 극히 활성화, 예상지라든가 현재 활성화된 지역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이렇게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업들이 개인한테는 어떤 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했을 때 생각을 안 하자니 안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물론 서울시책 사업으로서 휴먼타운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묶어서 어쩔 수 없이 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업도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될 때에 이것은 같이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된다라는 것도 이 설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을 서울시책사업이니까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구하고 같이 그 사업 설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가졌는데 연남동을 예를 들자 이 말이에요. 휴먼타운사업을 하면서 휴먼타운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지정을 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다라는 것은 설명을 안 했었던 사항이 오늘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사업성하고 연관성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1단계 사업으로 합정동 권역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묶어놨었는데 1단계를 보면 2016년 4월 28일에 결정공고를 했다. 그러면 2단계는 언제쯤에 서교동 권역을 지정을 할 것인가. 지정을 하면 과연 그 지역 섹터에 해당되는 주민이라든가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가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쉽습니다.
  그러나 해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 현황을 보면 10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재정비 중으로 된 게 20년, 30년 된 것도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20년, 30년 된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정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워. 해지는 굉장히 어려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게 도시계획으로 도시개발하는 방법이요, 지역을 보면 일반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도입이 되는데요.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뭔가 건축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도시기반 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그런 것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이란 기법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도시계획정비 사업구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정비사업구역은 다른 걸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휴먼타운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구역으로 보셔야 되고요.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급적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정이라든가 이런 면을 가져가고 건폐율, 용적률 또는 종류, 규모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도 물론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이걸 묶어둔다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홍대상권이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그렇죠? 번화가 있는 데는 평당 더 갈 거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유재산을, 임대료를 A지역, B지역을 같이 맞춰 갈 것인가. 이것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상당히 이것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이 계획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세워났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 방침 2월 16일, 8월 30일 이렇게 해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렇게 용어적으로 사업계획을 쉽게 짤 수는 있어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사유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젠트리피케이션에다가 같이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보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마포구 현황을 보면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분재정비 중이라 해 가지고 재정비 중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년이나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쉽지마는 해지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이해를 돕는 것은 쉽지마는 그렇게 가져가 가지고 지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져가라고 그러면 정말 조건적으로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답변 드릴까요?
차재홍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지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큰 의미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보시면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의 도시계획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영원히 그냥 그 도시계획지구로 끌고 가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정비사업구역처럼 한꺼번에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20년, 30년 장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생각이 차원이 다른 걸로 보시면 되고요.
차재홍위원  결과적으로 해지를 해 주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해지가 아니라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해 주죠.
차재홍위원  5년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차재홍위원  지금 10개 지구단위계획이 묶여져 있는데 5년마다 현황이 변화된 것이 10개 지역에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은 되어 있는데 지구의 여건이 어느 정도 변형이, 그러니까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5년마다 해 놓은 거고, 만약에 여건변화가 없다면 굳이 5년마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차재홍위원  2단계 권역은 언제쯤이나 이 지정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사업발주를 한 거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2차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청장이 서울시에다가 올리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거기에서 심의해서.
차재홍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지도 그렇게 가야 되겠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해지의 개념은 없고 변경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변경 개념으로? 그런데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 해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대책 기본계획을 위한 도시계획 지정,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에 대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젠트리 피케이션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이렇게 조정하고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가 상승을 잡아놓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가 상승도 저희가 잡을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규모를 제한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대신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저희가 드려요.
차재홍위원  어떤 인센티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러니까 권장 업종을 만약에 우리가 권장하는 업종을 거기에다가 상점을 유치를 하게 되면 용적률을 한 20% 이상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방안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보상차원의 그런 인센티브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나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달갑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저희가 주민공람절차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차재홍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대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그래도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차재홍위원  성미산공원이 면적이 서울시공원으로 면적을 갖추기 위해서 3만 평을 얻기 위해서 일반인 소유 또는 한양대 땅 이런 것을 보상을 가져갔었는데 지금 현재 한양대 땅하고 일반인 보상은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직 다 안 끝났고요.
차재홍위원  일반 보상.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일반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고 조금 남았고요.
차재홍위원  한양대 땅이 남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공원화 조성계획이 2010년도부터 거의 서울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도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개발적인 차원이 단계적으로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땅도 지가상승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끌어다가 빨리 보상을 하더라도 공원개발사업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그 지역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 시의원이 교부금 가져오고 또 국회의원이 교부세 이렇게 가져와서 빨리 공원화 보상이 끝나면 우리 마포구가 계획했던 공원화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실제로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점차적으로 보상을 가져가는데 그 보상금액은 적더라 이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저희가 성미산은 매년 저희가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확보를 못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35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요. 금년에는 7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억을 역도부 체육시설 있는 쪽에 금년에 그쪽에 72억을 보상을 하면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보상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관 뒤편에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그런 말들이, 공원화 사업계획이 늦어지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서대문구 안산을 보면 정말 둘레길부터 공원화 조성계획이 단계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나마 우리 마포구의 성미산이 단계적으로 개발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한양대 땅 사유재산을 임의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게 답변이에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50억, 40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부금을 또는 우리 구청 또는 담당 시의원, 국회의원이 관리해 가지고 보상을 한양대 끝내고 그리고 공원화 계획을 해야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이 사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구 사업으로 이렇게 가면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이필례위원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2016년도에도 실시된 사업인데요.
이필례위원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관리에서 25점, 시설관리유지에서 25점, 공동체 생활활성화에서 30점,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에서 20점 해 가지고 4개 분야를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2016년도 하셨을 때 그러면 어느 공동주택이 점수가 제일 높았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작년도에 서강동에 있는 서강해모로아파트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흥동에 모 아파트가, 대흥동 자이아파트 아시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파트가 지금 말썽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비대위가 선정이 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주택과장 이홍주  그 지역은 입대위 위원장만 남고 모든 분들이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사임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입대위를 구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진행은 합의점이 찾아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지금 입대위 위원장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위촉을 하고 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대표님이 무슨 일 때문에 계속 고집하고 그 자리에 계시는지.
○주택과장 이홍주  그분 생각은 정상적으로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 입대위 측에서 유인물도 부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정상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업무보고 책자 22쪽에 보시면 작년에 불법유동광고물 하시면서 지금 벽보의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A4용지 초과 장당 50원씩 해 가지고 그때 신규로 해서 이것 만들어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거보상제 실시를 한 뒤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현수막 수거보상은 작년 4월 달부터 해서 실적이 쌓였는데 시행 이전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현수막은 줄어들었고요.
이필례위원  굉장히 많이 현수막이, 존경하는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계속 하셨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지금 벽보하고 전단지는 시행 12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실적은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실적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실적보고가 올라와 있으면 지금 그분들 불법광고물을 붙이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다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계속 또 붙이고 있는 상태로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반복으로 계속?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과태료가 너무 싼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하고 또 하고, 과태료보다는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하는 것 아닌가.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래서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우리 수거원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벽보나 전단지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 이것도 우리가 보상금을 좀 올려서라도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태료를 좀 더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필례위원  최고로 법에 정해진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이고요. 환경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이필례위원  36쪽 보시면 우리 분뇨청소 개인하수구 청소 있죠? 정화조 청소 우리가 하죠?
○환경과장 이윤우  35쪽이요?
이필례위원  36쪽 하수도처리.
○환경과장 이윤우  36쪽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36쪽 우리 지금 정화조처리 청소를 하잖아요, 개인 주택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정화조를 딱 뚜껑을 열다 보면 모기집하장이 있어요. 거의 모여 있어, 모기들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그게 우리가 뭐지, 이게 용역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보건소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사람들 정화조 청소를 딱 하려면 뚜껑을 열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확 달려들잖아. 그분들한테 약을 어떻게 방법을 드려가지고 그것을 보건소하고 공유하셔서 그것을 한번 소독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환경과장 이윤우  위원님 하신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가 보건소하고 해 가지고 청소 시 같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어저께, 정화조 청소하려고 하면 뚜껑을 그분들이 딱 여시잖아요? 그러면 모기들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약을 드려가지고 수고스럽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환경과장 이윤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꼭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송병길위원  궁금한 사항과 당부드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면허시험장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지의 소유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부지는 서울시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공동소유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대부분 서울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대부분 서울시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전계획을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마 시에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부지 활용방안을 저희가 먼저 세워가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적정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송병길위원  차후에 그런 행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비록 90% 정도가 서울시 소유지만 활용방안에서는 우리 구 입장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하신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강변 주변 지구단위사업계획 수립에서 지지난 회기 때 구비를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는데 그 예산 분포도를 보면 구비가 4억 5천이고 시비가 1억 500이에요. 그러면 구비가 더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디서 마련을 해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작년 예산 중에 저희가 홍대 주변에 용역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1억 5천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서울시에서도 또 유사한 용역이 발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감추경을 하고 한강변에 추경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시비를 5 대 5로 보통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당초의 이야기하고는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달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의 구비로 지금 이번 용역비는 구비로 분담이 크다라는 건데 그럼 지난번 홍대 쪽에서는 시비를 더 많이 받아왔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어디?
송병길위원  아니 지금 홍대 쪽에 남아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 홍대 1억 5천이요?
송병길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 1억 5천은 저희 구비로만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전액 책정되었던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시비를 덜 받아온 거 아닙니까, 비중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한강변 주변 말씀?
송병길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시비는 덜 받아온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참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50% 지원하는 거는 서울시에 작년에 예산 편성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못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얻은 것이 1억 500인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또 잉여예산으로 발주한.
송병길위원  지난번에 2억 5천을 시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다행이구나,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고 봤는데 결국은 1억 500을 받아온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향후에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시비를 5 대 5로 해서 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서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여기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발생되는 민원이 상수 부군당이 있어요. 전에 도시계획과하고 문화진흥과하고 주민하고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군당 이전을 과거 원위치로 최초의 한강변에 있던 부군당이 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지금 상수동으로 이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군당 현재 이전해 있는 부군당에 토지나 건축물이나 아주 노후돼 가지고 이거 어떤 예산을 들여서 보수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또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위치로 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아마 협의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발전소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상황이 좀 마련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민편익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생활체육과장께도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도 도시계획과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면적 대입보다는 확대하는 면적이랄지 또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들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도 공유 협조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또 보다 더 쾌적하고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건립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송병길위원  그 43페이지에 조감도를 보면요, 지금 월드컵경기장에서, 아, 공원녹지과,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송병길위원  죄송합니다. 43페이지 조감도를 보시면 월드컵경기장하고 석유비축기지하고 지금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조감도에서 보면 이게 지상에 공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하차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차도를 유지하면서 위로 육교 형태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서울시에서 지금 지하차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월드컵대교에서 터널 쪽으로 사거리 부분에 지하차도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비축기지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는 저희들이 장기 플랜으로 지하통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조감도하고는 다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 조감도는 지금 위의 상부 평면도고요. 옆에 보면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연결통로라고 B3에 있습니다. B3에 소형주차장하고 연결통로 지하 3층에서 주차장하고 경기장하고 이렇게 연결통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거하고는 지금 조감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연결통로가 중요해요. 또 이게 경기장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지하철역하고도 이렇게 원만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상안이지 아직 정확한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할 거라는 예시 도면이지…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그럼 대형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쇼핑몰에 오는 관광버스라든지 어떤 대형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유류탱크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위에 탱크공사하고 밑에 평면주차장까지 다 공원조성을 금년 4월 달에 다 하게 됩니다.
송병길위원  금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송병길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면에 있어서 과거에도 구정질문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물론 공원도 좋지요. 공원도 좋지만 뭔가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도 있고 또 다른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도 3년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3, 4년 전에.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뭔가 공연장 같은 것도 제안을 해서 했는데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지금 이게 주차장으로 쓰던 평면도 금년 안에 다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얘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연결통로도 조감도가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것은 이 계획은 전부터 평면하고 평면주차장하고 탱크는 서울시에서 이미 공사를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스톱 관광인프라 민자사업 발굴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장래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면세점이랄지 쇼핑몰을 지하에다 받아서 원스톱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자세한 것은 아니고요.
송병길위원  지금 이거 주차장 같은 것도 현재 공사 중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금년 안에 다 끝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사는 다 진행을 하고요. 장기플랜사업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할 계획이죠. 민자사업단을 발굴해서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 몇 년은 걸립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쇼핑몰은 민자를 유치해서 진행한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건 저희들이 어떤 구상안이지 민자사업자가…
송병길위원  지금 공원을 평면에 구성을 해 놓으면 지금 지하에 이런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원을 또 파야 되는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마 몇 년 후에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송병길위원  그거는 순서가 안 맞은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순서는 안 맞지만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평면주차장 공사를 좀 유보한다든지 중단해서 원스톱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안 되겠느냐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했었지만 이미 공사가 지금 50% 진행되어 있고 이미 계약돼서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중단하기는 어렵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몇 년 후에 민자사업자가 발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송병길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업체 선정으로 가면서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된 듯합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해결이 안 된 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해결이 되었으면 소송도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소송의 사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소송사유 잠깐 자료 좀.
송병길위원  예.
○환경과장 이윤우  소송의 주요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저희가 지정 철회를 했습니다. 1위 업체 서초 업체에다가, 그게 부당하니까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간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의 민사니 형사니 행정이니 이런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뭔가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닐까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것은 제가 원만하다 원만치 못하다라고 후임자로서 제가 와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송 자체가 발생 안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소수는 또 아닌 것을 기다라고 우기는 부분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상대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은 자기네가 불이익이나 뭔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대화로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 제기하는 건이 적을수록 좋지 않냐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들리는 이야기가 전에 그 업무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었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송병길위원  몇 급입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6급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분이 다른 데로 또 갔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갔습니다.
송병길위원  가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얘기 들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 서울시 소청심사에서 다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우리 내부적인 면에서도 보면 직원분들이 자기 소신껏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으로 보면 마포구에서는 부당하다고 하고 징계를 주고 다른 데 가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 그것은 위원님이 좋으신 대로 생각…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징계가 잘못됐다 안 됐다는 것은 아직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아직 최종적으로 판단을 지금 못 내리고 있고요. 또한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현단계에서 징계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징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이윤우  그런데 그 건만 보고는 어떤 부서장으로서 대답할 내용은 못되는 것 같고요.
송병길위원  대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해야 된다. 우리 행정은 우리 입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은 민원인들과 원만하게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뭔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한 100건, 200건 정도를 어떤 소송을 걸다 보면 이에 따른 우리의 인력이랄지 엄청난 손실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구의 이미지도 손실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또 직원 입장에서도 주무팀장이니까 소신껏 열심히 한 거예요. 위에서는 뭔가 징계를 하고 다른 데로 또 발령을 내고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일하고 말지.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소신이 필요하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해본 거예요. 아직 질의할 게 많아요, 그것 관련해서.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예,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김영미위원  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이 있는데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해서 포상도 하고 모범사례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위배되는 그러한 단지도 그런 공동주택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몇 개 단지 정도 감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1개 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서울시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작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는 상반기에 두 군데하고 하반기에 여섯 군데, 총 8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그러면 총 8개 단지를 감사를 하셨는데 적발사항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는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로서 행정지도 사항이 108건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46건, 재정상 조치로서 과태료 대상이 46건에 1억 3,130만 원이 적발이 됐고요. 환수는 4건에 2,500만 원 정도가 환수가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적발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작년도에 감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 계획에는 상반기 두 군데와 하반기 두 군데 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입주자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해 보면 행정상 조치사항도 나오지만 재정상 조치 부분, 감사를 하게 되면 적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이 있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상당히 공동주택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또 잘못 지급된 금전적 이런 것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아파트 비리문제나 위법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또 근래에는 우리 성산2동에서도 그런 시영아파트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김영미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감사 건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런 예방차원에서 많이 긴장도 하고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전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작년도 8월 12일 자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보면 인센티브 밑에 보면 감사대상단지인 경우 3년간 감사실시 유예 뭐 이랬는데 우리 마포구에도 감사대상단지가 따로 또 있나요? 몇 개 단지나 있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감사대상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3개 단지, 하반기 3개 단지, 총 6개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모범적인 단지이기 때문에 3년간 감사를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우수관리단지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수관리단지는 단지대로 감사대상단지는 단지대로 횟수를 늘리고 또 면밀하게 감사하셔서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꼭 적발하거나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영미위원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이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임기 내에 완료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행정절차는 다 완료됐고요. 철도공단에서 국유지 사용허가만 나오면 공사 착공 준비는 되어 있는데 현재 철도공단에서 대전 본부와 국토부 간에 업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끝나야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협의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계속 저희가 촉구도 하고 내방도 하고 계속 통화도 하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2, 3월 달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꼭 기간 내에 협의가 끝나서 청장님 임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아까 공원녹지과 경의선과 연계된 선형의 숲과 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공덕역 부근 지역 개발사업 계획이 있는데 공덕역 부근 지역 개발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공덕역 부근 지역 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주체 측에서 제안서를 접수한 상태고요. 지금 제안서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래서 공덕역은 지금 협의사항이고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의 선형의 숲 이것도 아직 협의 중이고 철도청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서강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리한테 비협조적인 철도청에 너무 빨리 이걸 진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 공덕역 부근 개발사업은 우리 철도청에서, 가좌역에서 상암 MBC 경의선숲길하고 연계된 선형의 숲에 대한 협조적인 그런 것을 받아내고 우리가 원활하게 기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적인 걸 받은 다음에 우리가 공덕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서울시에 회부하는 것도, 우리도 좀 천천히 협조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너무 진행을 빨리 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와 철도공단의 업무협약 관계도 있으니까 저희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차원으로 업무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윈윈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의선숲길 선형의 숲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윈윈이 되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김효식위원  조금 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공동주택이 엄청 많죠?
○주택과장 이홍주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현재 19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195개면 우리가 1년에 감사계획을 전반기, 하반기 해서 여섯 번 한다라면 이걸 전부 하려면 텀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택과의 주택관리팀이 몇 명이죠?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관리팀이 팀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혹사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직원을 더 충원하든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주택관리 과를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예,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팀 직원은 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김효식 위원님께서 우리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 우리 과에까지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동주택단지가 195개 단지인데 그렇다고 감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단지라든지 아니면 감사주기가 오래된 단지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이 근래에 준공된 아파트는 감사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8개를 감사할 때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확대 감사를 했고요. 작년도에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 자로 제정 시행이 되면서 195개 단지에 대한 관리규약 개정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일시적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과 이 부분은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1월 1일자 조직 개편할 때 팀을 분팀하자는 얘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분팀보다는 인력을 보강을 하고 유능한 직원 배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우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또 우리 과에 지금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뉴타운지역에 지금 사업이 몇 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팀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저는 저희 지역구만이 아니고 다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공동주택 내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아요. 현재 우리 직원만 가지고 감사를 다 할 수도 없고, 또 마포구 관내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거기도 가끔 민원을 내가 접수하는데 어쨌든 구민의 어떤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주택관리과든 직원을 충원해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감사합니다.
김효식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김효식위원  우리가 살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랄까 공사장 소음도 있을 테고 생활소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죠?
○환경과장 이윤우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관리대상 공사장을 총 115개로 잡고 그중에 특별관리공사장하고 일반관리공사장하고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발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하지 말라는 말이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이 되면 나가서 민원인 입회하에 측정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대개 이제 어떤 기준치가 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효식위원  제 경험을 얘기하면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민원제기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 현장이라는 곳이 소음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공사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소음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사업체도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주변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실제로 민원을 집어넣어야 현장에 와서 소음측정기 가지고 측정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주변에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공사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피해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담은 무슨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저도 한 1년 동안 소음 피해를 엄청 봤는데 그렇다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그래 저놈들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우리한테 정말 아무런 미안한 감이 없다.”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야간이라 하면 여기 어떤 관련법에 의하면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야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거의 공사를 지금.
김효식위원  공사 현장이 아니고 야간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윤우  야간에 그러면 저희 주로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밤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상 또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효식위원  제가 그거는 환경과에서 어디까지 업무범위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야간에 10시 이후에 소음이 발생해서 잠을 잘 수 없다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이윤우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의 얘기를 제가 전해주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규제방법이 없나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게 현장에 나가서 주로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바로바로 나가지는 못하고요. 그게 저희가 접수를 받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익일 날, 다음날 주로 현장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아현동에 혜성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주변에서 밤늦은 시간에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과장님이 한번 어렵겠지만 야간이라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원인을 좀 찾아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필례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장의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우리 직원들이 퇴근한 때를 이용을 많이 해요. 주일날이나 아까 시간외 밤에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그게 우리가 민원실에 저녁에 접수를 하면 직원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만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마포구도 지금 현재 공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리, 대흥 재개발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밤이고, 이게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가리지 않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직원이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거기에 타당성 있는 계약직 직원이라도 뽑아서 그날 근무를 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주일날이나 밤에 늦게.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근무를 안 하니까 안 된다, 우리가 민원실 내에서 우리가 없으니까 그게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방법을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저희 지역도 지금 봐요. 염리2, 염리3, 대흥2 제가 민원도 많이 넣었을 거예요, 주택과장님도 넣었고. 우리가 황사현상이 대형 황사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환경과 소속이에요? 그것도 오셔서 보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없다고 안 된다 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그런다 하지 마시고 방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환경과장 이윤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 그런 어떠한 특별관리 대상 공사장 이런 데에 상시 소음 측정기하고 소음전광판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유도해서 어느 시간대라도 다 이렇게 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그것을 적극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런 방법을 쓰시든가 하여튼 방법을 쓰셔야 돼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원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업체들도 상당히 자제가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방법을 우리 마포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일단은 강구를 하셔야 돼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그리고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어린이놀이터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물도 우리 주택과 소관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제 유해 우레탄이 깔려서 지금 학교라든가 어떤 공원시설에서의 유해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우리 주택과에서 이러한 단속과 보수도 하고 계신지, 그러면 저희 마포구에서 유해 우레탄이 깔려있는 어린이 시설이 조금 있었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공동주택 내에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한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지역 내에 모래로 된 어린이놀이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일부 모래를 교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소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지원사업비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진단을 아직 어떤 파악이 지금 몇 %의 유해성분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가를 지금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홍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 시설물은 현재 총 243개소가 있어요. 243개소 중에 일부 어린이 모래로 된 데가 있고 또…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유해 우레탄 같은 거.
○주택과장 이홍주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모래로 된 데가 있는데 모래로 된 데는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교체작업을 통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우레탄이 지금 주택과인지 환경과에서 그거를 감당할지는 모르는데 이 유해 우레탄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도 그러한 깔린 것을 교체하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들이 이런 납 성분, 또 환경과에서도 이제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납 성분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의 과잉행동장애가 있습니다. ADHD라는 그러한 장애를 유발하는 어떤 그러한 성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사업 중에서 룸쉐어링이라 해서 그 부분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부분 임대아파트 하고 있는데 총 저희들이 3개 단지에 196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흥구역하고 신수 일부 여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석2구역은 62세대 중에 13세대는 학생들 20명이 입주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주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요즘 주거 패턴이 1인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또 월세를 받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임대아파트 제도를 많이 활성화 해 가지고 재정착률도 높이고 또 학생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주거 이것도 좀 개선을 하고 입주민들한테는 이런 학습프로그램 도입을 통해서 또 이게 과외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임대아파트를 많이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재능기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이 학생들에 대해 요즘에 과외학습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 중에서 노인세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임대를 해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적적함을 또 이렇게 같이 케어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 가시는데요. 그래서 참 잘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분임대로 해서 본인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을 봤더니 어르신들이 또 요구하시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어르신복지장애인과하고 해서 그러한 협력이 조금 잘 돼서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지금 페이지 11쪽에 보시면요, 마포로 3-3이 지금 용도가 아파트가 239로 해서 지금 이게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재심으로 들어가서 요즘에 서울시에서 지금 보류됐다 다시 심의 예정이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아파트가 226세대였다가 지금 239대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심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된 부분인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70미터에서 90미터로 슬림한 어떠한 그것을 구에서는 다시 그냥 70미터로 지금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슬림화하자 해서 심의가 요청이 된 겁니까? 이게 너무 투박하다 해서 이게 지금 작년도 16년도 4월 17일에 변경수립안을 저희 구의회에서 지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받은 자료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거기에서 크게 일부 조금만 변형됐지 그 큰 틀은 유지가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6월에, 여기 안에 보니까 시행변경인가가 난다 하면 지금 239세대로 변경안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226세대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236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 아파트 중에 일부 청년주택을 또 늘리는 시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김윤정위원  그래서 239세대라고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래서 239세대로.
김윤정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 그러면 줄어드나요? 이게 세대가 늘면, 아니면 평수가 적어지나요?
   (「평형 조정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평형 조정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겉에 있는 이러한 건물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또 이게 변경수립안이 의회로 올라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거는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변경인가 절차만 하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많고 해서 지금 그러면 평수가 좀 준 그러한 거고 그럼 조합과의 모든 것도 이렇게 조정이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마포 쪽에 많은 할당이 지금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김효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혜성맨션 제가 이제 아현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거기를 지나갈 때 보면 가장 정말 발전되고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어떻게 순조롭게 돼서 애오개역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애오개역이 아니라 출입구가 단지 내로 들어가서.
김윤정위원  들어가서 거기 길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보도가 확장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추진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올 업무계획보고를 하시면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에 대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책자를 봤더니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용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거는 지금 윗잔다리 개발사업이 저희가 2013년도에 사실은 1차 출발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이 안 돼서 일단 보류가 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좀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사업성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 분석을 재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검토하는 용역.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나온 거에 따라서 이 개발이 추진되고 안 되고가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일단 서울시하고의 협의도 있고 주민들과의 저기도 있고 또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해 볼 것인가도 있고 아직 검토할 단계가 많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아니 이번 예산에도 한 500만 원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어떤 이게 주민설명회에 대한 필요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경비 산정.
김윤정위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용역실시를 또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책거리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연결이 되는 거죠. 광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홍대역 출구하고도 홍대역하고도 지하로도 다 연결이 돼서 환승이 되게끔 이렇게도 하고.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원 있죠? 경의선숲길공원이 단절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역에 지금 애경에서 짓는 것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것을 통하면 좀 더 이렇게 단절이 아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좀 더 공원이 넓어지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넓어지면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하고 지하 공간 이게 지금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실 때 정말 주민에 맞게 또 주민이 원하는 바로 또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도 어린이, 환경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35쪽에 보니까 환경안전관리라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430㎡ 미만의 사립은 제외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올 19일에 보니까 밑에도 잠깐 18년부터 적용하지만 서울시에서 아마 이거를 다시 재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저희 7마포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그러니까 88개소에 대한 서울시에서…
김윤정위원  88개소에 거기 해당하는 것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한 14,053 곳에서 했는데 17% 정도에서 여기에 위반사항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마포에서 그러면 이거 파악된 게 없겠네요? 어느 정도의 저희 마포구에서 이것을 지금 위반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신 거 없겠네요? 하여튼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출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정말 우리 마포구가 육아적으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선 어린이집에다 환경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복지에서도 사각지대를 찾고 있지만요, 어찌 보면 사각지대를 법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 조치 같은데 이걸 저희가 정말 빨리 알아서 이것을 같이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18년도 이후에는 이 조치가 취해지면 정보 공개하죠? 여기에다가 개선명령, 고발 이렇게 정말 위법을 잡아내고 적발을 하는 게 아닌 예방으로 해서 그렇지 않게끔 환경을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여기 법에 얽매이지 않고 미리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 드립니다. 18년부터는 법에 적법을 하니 너네들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이것을 지금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정말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거니까 그러한 것을 저희가 미리 하실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준비를 갖고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이윤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36쪽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대행업체 관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작년 16년 6월에 이게 하수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1,000인조 이상만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도 지금 2년 동안 그때부터 해서 200인 이상인 것도 악취저감 시설을 하기로 2년 동안 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취로 인해서 아까 거기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모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저희 구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일도 많고 아까 소음에 뭐 여러 가지 정말 과중하실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나서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정화조에서 2년 안에 이것을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한 추진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보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서울 운행 제한이 있는 것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2005년도 이전 연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구에서 몇 대가 되는지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저희가 노후 경유차까지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를 11만 3천 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마포구요?
○환경과장 이윤우  서울시. 전체 숫자가 11만 3천 대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걸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10,927대 작년 행감 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2005년 연식부터 해서 있는 걸 봤는데 10,927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정기점검을 잘하고 그렇게 받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이것 운영을 못하겠다. 지금 요즘에 미세먼지 계속 주의보 내리는 것 아시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환경과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주범이 노후 경유차라는 것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러한 것들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세차장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의 그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윤우  세차장의 그 폐수처리는 저희 마포구에는 지금 3개 조합이 있고요. 그 3개 조합에서 세차장에서 나오는 온갖 폐기물 같은 것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폐수, 물. 세차장에서 보면 물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하수도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혹시 뭐 어떠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세차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세차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흘러나가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을 다 단속하고 감시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예.
김윤정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보면 물이 또 도로로 나와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얼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40쪽에 보시면 경의선숲길·책거리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수동을 봤을 때는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도로복구비를 저희 구에서 100% 분담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사를 같이 하는데도 왜 저희가 도로복구비를 100% 다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도로복구비는 100% 하게 되는 건 뭐냐하면 전기사업법에 가공선로 지중이설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 평가표에서 40점이 넘으면 50 대 50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 공원 내로 지금 매설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신수동은?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여기 지금 책거리 지중화는 다 완공이 되고 그 도로변에다 지중화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도로변.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복구비를 저희가 100%를 지금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민관이 다 50% 분담하기로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사비는 전부 다 50 대 50으로 부담하고요, 도로복구비만 저희 구비로.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신수동 그것 한 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신수동이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봤더니 시비하고 한전통신사가 저희가 이게 지금 50 대 50이다 하면 구비, 시비, 한전통신에서 4억 8천, 4억 8천으로 내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하고 통신사 한전은 지금 예산이 다운이 됐는데 저희 구비만 왜 이게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구비도 이게 지금 4억 8천인데 도로복구비가 2억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그것 빼고 나면 거의 비슷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4억 4,700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4억 4,700이요.
김윤정위원  그런데 저희는 4억 8천을 그대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나중에 정산을 맞출 겁니다. 지금 시비도 저희가 6억인가를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4억 4,700이면 된다 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같이 그건 맞출 겁니다, 정산을 해서.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봤더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은 조금 안 맞는데요. 나중에 정산해서 50 대 50으로 맞추게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가급적이면 손해를 보지 않고 또 그렇다고 다른 데를, 시비도 어차피 저희 세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이렇게 거기에서 낮춰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게 적절하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맞추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국·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주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서종수위원  여기에서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온라인투표 활성화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모바일로 모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보면 또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장투표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맑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입주민들이 각종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장투표 말고 이런 온라인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준비가 안 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선거할 때 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맑은 아파트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의 입대위 이런 데서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100% 해 준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뭐 또 답변할 것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작년도까지는 100%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변동이…
서종수위원  예산은 그런데 100%, 하여튼 100% 지원하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답변할 것 있습니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서강대 복합역사를 짓는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서울시에서 심의 중이라고 돼 있지마는 그 공간을 보면 청년창업공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 청년창업공간이라는 것은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을 하면은 지금 관련규정에 철도부지의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를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창업공간센터를 공공기여로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저희가 무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청년들한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학생 거주시설을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도서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종수위원  거주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면 도서관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왜 거주시설로…, 지역학생 거주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지금 청년들 학생들 기숙사 비슷하게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저렴하게 학교 기숙사같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자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아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서종수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서강대나 주변의 홍대 이런 개념으로 학생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서종수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은 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씨앤씨를 작년도에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셨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길성  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면세점을 준공검사를 하고 3층 부분은 판매시설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 전부터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준수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또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학부형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면담을 몇 차례 하면서 “너희들이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법적인 것을 떠나서.” 이렇게 서로 협의하에 저희가 권고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취하를 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작년도에는 그걸 추진하려다 말았지만 완전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분들이 또 추진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건축과장 이길성  지금도 뭐 자기들은 영원히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항이 벌어졌느냐면 이렇게 중국과 우리 교류관계가 아주 악영향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왜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벗어나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포주차장에다 넣는데 마포주차장이 버스를 댈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갑자기 거기에서 차가 몇 십 대가 오는 바람에 지금 마포주차장 버스주차장 때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기야 뭐 그분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지금 자리에 앞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마는 만일에 다음 과장님한테도 인수인계하실 때 만일에 이분들이 또 판매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것 시도할 때는 과장님이야 분명히 저한테 보고하시겠지마는 다음 과장님한테 그것을 꼭 인수인계하세요.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무슨 조짐이 있으면 무조건 보고하셔야 된다고.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끝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단절구간 착수보고회를 1월 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끝에 있는 주민 참여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 참여방안 어떤 형태의 방안을 갖고 계신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주민 참여방안은…
서종수위원  이번 달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1월 25일 날은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착수보고회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서종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할 기회를 나중에 다 가질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착수보고회하면서 그런 방법을 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전체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서종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주민들 설명회 등등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꼭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약속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와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송병길위원  아까 사실 질의의 깊이를 깊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실 자제를 했는데 그래도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화조 업체 선정 과정인데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잘됐다 못됐다는 또 현재 소송 중에 있고 하니까 그 결과는 나오겠지만 외부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뭔가 선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제가 들어 보면.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잘 원만히 해결해 주리라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도 결국 업체가 선정된 후에 지금에도 계속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최초 그 업체 공고 당시에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나 했죠?
○환경과장 이윤우  7개 업체입니다.
송병길위원  7개 업체죠? 그러면 그 당시 1차 때 선정을 했었나요?
○환경과장 이윤우  선정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병길위원  예.
○환경과장 이윤우  선정결과는 그 당시 서초구 업체가 됐고, 점수로는 2위 업체가 우리 마포구 흥림이 되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게 1차, 2차 이렇게 선별했었나요?
○환경과장 이윤우  아닙니다. 그냥 1, 2차란 과정을 안 겪고…
송병길위원  저거를 했는데 점수로 봐서는 서초 업체가 됐는데 2등인 업체를 선정을 했다 그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렇죠, 결론적으로.
송병길위원  좋아요. 그 업체를 공고를 할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그 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특정한 사유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이윤우  사회적기업은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재작년부터 하여간 계속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간 우선 협상대상자 조건에 사회적기업을 넣은 것이 지금 쟁점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쟁점사항인데 그 사회적기업을 협상조건으로 내세운 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판단은 지금 소송 중에 그 결과로 받아볼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게 최초에 모집공고를 할 때 그 기준에 사회적기업도 들어가 가지고 공고를 했어야지.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넣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 당시에 사회적기업을 넣었으면 그 당시 우리 마포구 흥림이라는 업체는 사회적기업을 표방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흥림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어떤 공간이냐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공고문에 그 조건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넣은 거죠, 특혜시비 때문에.
송병길위원  아니죠. 그것은 당초에 처음에 모집공고를 할 때 모든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일시에 공지를 해서 업체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죠.
○환경과장 이윤우  그때 사회적기업을 넣지 못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특혜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넣지 않았던 겁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송병길위원  3개 업체 중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현재는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현재 하나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윤우  흥림도 지금 다음 계약할 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갖고 오는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얘기만 거론됐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네요? 적용이 안 된 거네요?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이번에 계약할 때, 작년 계약이죠. 작년 언제입니까? 8월에 계약할 때 다음 계약 시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오는 조건을 그래야 계약을 한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송병길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3개 업체가 다 사회적기업으로 해야만이 재계약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렇죠.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아,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최종심사 때 각 업체의 대표자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직원이 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 관계는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심사할 때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 공지할 때도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대표자가 가는 게 원칙인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통상 위임장으로 대체도 하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나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 관계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업체 선정 또 우리가 기간제 구직이라든지 이런 구에서 또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모 업체한테 압박을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압박은 있었나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저도 이런 이야기들이 저도 제가 증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나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단,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좀 의심스럽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진정도 있어야 되겠죠. 또한 특히나 이런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구익에 얼마만큼 또 더 도움이 되는 업체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질의할 게 많아요. 하지만 차후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공정하게 해서 다른 우리가 또 구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보면 이런 기간제구직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내면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하도록 하고 좀 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되는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참고로 좀 아셔야 할 사항이 맨 처음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었죠, 민사소송으로.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1심, 2심이 다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행정소송도 다 기각이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법원의 판단은 지금 이렇게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기각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가처분신청이나 집행정지신청권은 지금 저희 구가 다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와 우리 국장님 좀 남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장시간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우리 팀장님들 모두 나오셨네요? 이렇게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고 질의를 진지하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도 우리 복지교육국도 마치면서 제가 그런 멘트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예산의 50.1%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지만 수혜자가 있으면 거기에 납부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포구의 복지도시위원회가 맡은 사항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면면이 봤을 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무관도 계시지만 팀장님과 과장님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욱 더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또 연말에 마칠 때 2018년도를 앞에 뒀을 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모두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도시환경국장님과 도시경관과장님만 남으시고 그 외의 과장님들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시 23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유호렬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이신 김윤정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유호렬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선정기준,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그리고 부지면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안 제13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경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김윤정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제일 관심 있는 내용이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조례는 이것은 심의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중앙정부 예산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동안에 공공조형물로 설치된 게 지금 마포에 동상이 2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몽주 동상하고요, 용강동에…
서종수위원  그 두 군데를 동상으로 얘기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 동상으로 있고 환경조형물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가 그간에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었는데 최근에 공원이라든가 녹지에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동상이 내지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했습니까? 업체 선정을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최근에는 없었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동상 설치된 사례는.
서종수위원  업체 선정을 할 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업체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동상을 어디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할 때 우리 디자인위원회에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처리한 사례는 있습니다. 용강동 사례는…
서종수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렇죠.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서종수위원  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하고 업체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업체 선정까지는 아니고 작품을 거기다 설치하는데 작품성에 대한 주변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공고를 하면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나 제안서를 내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냐니까, 이거를 여태까지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우선 이거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각품에 대한 작품을 받아 가지고 디자인 심의만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심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업체 선정은 안 하고요, 구에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 주관 과에서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주관 과에서?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그러니까 10여 명 구성되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업체 선정도 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업체 선정은 아니고요. 그 주관 과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동상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위치에 그 동상이라든가 조형물이 적합한지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사성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자문을 받게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업체 선정할 때는 이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서종수위원  주관 부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렇죠.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서종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때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은 별도 선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요. 저희는 타당성 그 위치에 어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타당성, 사업성 이런 거보다도 더 예민한 게 어떤 작품 내지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 조례안에 없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7조에 보시면 제작기준이라든가 이게 다 있어가지고요. 공공성이라든가 주변과의 조화, 작품성이든지 동상 같은 경우에는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발전의 기여도,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적합여부를 거기에 세울지 안 세울지.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필요성 내지는 사업성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서종수위원  그런 이후에 거기에 통과가 되면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작품에 대한 제안서를 내면 그 중에서 심의위원이 거기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실물을 보고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사전절차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전에 심사를 받고 확정이 되면 업체 선정은 그다음에 하고 업체에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동상을 건립할지에 대한 시안이 나오면 그걸 갖고 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네, 이 조례에는? 다만 필요성과 그 지역에 맞는 사업성 내지 이런 것만 심의하는 거지, 통과된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제안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어떤 작품 내지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서종수위원  없는 거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빠져있는 거네?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해관계가 많은 거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목적에 보면 이게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걸 방지하고 일단 건립이 됐으면 체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야,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빠져있네. 아무튼 다음 위원님한테 기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인데요. 지금 비용의 기준이 지금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같은 것을 보면 연면적에다 표준건축비, 거기가 공동주택 비주거용으로 나뉘어서 이게 지금 가격이 매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싼 것 설치하라고 규제하게 되면 그건 너무 일방적이니까 기준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립…
김윤정위원  공공조형물은 니네 마음대로 해서 나와도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산출 근거가 없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어떤 규모의 건물은 어떻게 하라고 정한 게…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냥 내가 이것 예술성이 이만큼이니 10억 내놔라 그러면 10억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우리가 공공에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김윤정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조례 말고 어떠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조례로 이렇게 가격기준도 만들어야 되나요? 그건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건 필요 없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만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청인데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4개 구청입니다. 그런데 시행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조형물이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이런 조형시설물하고, 벽화, 분수대, 폭포 이런 환경시설물,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상징·기념조형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게 사소한 것까지 다 여기에 대상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물이라든가 상징·기념조형물 거기에 동상이 포함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윤정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아닌 어떤 기준을 저희가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거기에다 놓을 만하냐.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얼마 안에 뭐가,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새로 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건립 관리면 세부적인 뭔가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은 일반 건물에 대한 것도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공공조형물은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낮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지금 기부채납도 있어요, 만들면. 그러면 저희가 공공조형물은 기부채납까지도 되는데 우리가 돈을 그냥 막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한다라는 게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과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대상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형물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다 해야 되는지, 어느 규모 이상만 하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 가지고 일단 시행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법이, 다른 구청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후속 하위 조례에 위임된 조항이 있어요. 위임된 게 뭐냐하면 위임된 심의대상 시설물에 상징조형물, 동상하고 기념물이 포함되고요. 환경조형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례를 새롭게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조례하고 겹쳐집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또 다시 개정해야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렇죠. 새로 제정된 것하고 통합을 시킨다든지 그런 걸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는데…
김윤정위원  아직 그게 확립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서울시에서는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법은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 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유호렬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마는 그 시간 사이에 그동안은 좀 할 필요는 있지마는 조만간 통합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또 개정안이 돼야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부적인 걸 다른 구도 봤는데 그러한 세부내역을 갖고 있는 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다면 다른 조례로 해서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의인데 그것을 아예 이 안에다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걸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통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그걸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개정안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조형물에 대해서 3억 몇 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거기에 업체선정 내지는 이런 등등은 추진단에서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추진단에서 합니다.
서종수위원  공원에다 설치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것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업체 꼭 하라는 것보다는 민간은 우리 예술장식품 공모대행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준용을 해서 마포구도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공모를 하도록 지금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기준이랄까 등등은 추후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조금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 유호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후에 만일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게. 그렇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것은 통과시키고.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게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유호렬 위원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발의한 거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래요. 순전히 제 개인 의견인데 저도 이걸 일단 통과시킨 이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만일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그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과장님, 끝으로 마지막 딱 한 마디, 우리 일반상식이 없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이게 터무니없는 예산이 아니냐 했을 때 답변이 뭐라고 들어오냐 하면 여기에 창작성과 예술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돈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모든 걸 보면 우리는 예산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규격 없이 그런 답변을 한답니다, 이게. 그러니 이게 국민들 진짜 피 같은 돈인데 이걸 그런 기준도 없이 예술성, 창작성 가지고 들이밀고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게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장식품을 민간에다가 설치하고자 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예술장식품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평가되느냐.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하면 미술협회에다가 이게 과연 설치를 했는데 얼마짜리냐, 평가를 받아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봤을 때 이게 다 비리라는 거죠. 허술한 거죠.
서종수위원  비리 있을 수 있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래서 감사원에서 얘기가 그러면 공모제를 해라. 공모를 해서 3억짜리를 공모를 했을 때 그래도 3억짜리는 만들어낼 것 아니냐 그래서 공모제를 저희가 마포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간격은 좁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재료비가 솔직히 말해서 몇십만 원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몇천 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국민들 세금으로 혈세로 하는 건데 이걸 과연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매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도서관도 벌써 조형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죠?
  지금 부서를 거기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 마포구 전체로 봤을 때는 필요성은 느끼시죠, 그걸?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서종수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유호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금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공조형물에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 등 상징·기념조형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서 시행하는 데, 사소한 조형물도 법을 적용한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동 조례가 작년 9월 달에 새로 제정된 공공디자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행돼서 하위법령이 조례가 위임된 심의대상 시설물하고 겹치는 조형시설물들이 있어 향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경관과 전 직원은 동 조례 시행 시 입법취지를 살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이홍주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건축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윤우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