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58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31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 약자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민방위, 전시운영계획, 사회복무요원 관리,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 영상정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약자와동행국)”을 “(복지동행국)”으로, 같은 조 제1항을 “복지동행국에 주민생활복지과·생활보장과·어르신동행과·장애인동행과·가족행복지원과·아동청소년과·교육정책과를 둔다.”로, 같은 조 제2항 중“약자와동행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같은 항 제7호를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항 제8호를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을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경제진흥과·문화예술과·일자리청년과·체육진흥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 영상정보 운영·관리”를 “통계, 정보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으로,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으로,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22년 10월 7일”로, 안 부칙 제4조 제5호·제13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3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1호·제32호·제33호·제36호·제37호·제38호·제40호 중 “약자와동행국장”을 각각 “복지동행국장”으로, 같은 조 제20호·제27호·제34호·제35호·제39호 중 “관광경제국장”을 각각 “복지동행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에 나목 및 다목 중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누리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를 “전산정보과”를 “디지털재정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6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1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같은 조 제60호부터 제72호까지로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2년 10월 7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민선8기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라는 슬로건으로 박강수 지방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안이 마련된 만큼 집행부를 대표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장내 소란)
(의견 조율)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병기
총무과장최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