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호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까지 그리고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 행정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13일은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 동으로 선정된 동 주민센터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6월 15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를, 6월 16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7일 교통건설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약 9일간으로 감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9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은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은 동 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시고, 위원께서 다른 의견이 계시고 또 발전적인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3.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계획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계획 부지 변경은 2014년 7월 7일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아현3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2부지’에 건립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심의 및 2014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아현뉴타운 인근 주민의 등기소 건립 반대 민원으로 동 건립계획 부지를 당초 공공청사 2부지에서 공공청사 4부지로 변경하였고, 2015년 7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동 건립계획 부지를 등기소 부지와 맞바꾸는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은 아현3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도시보건지소 및 구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화교육장 등 복합으로 건립하여 주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미래형 복합청사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기존 아현보건분소를 대체하여 도시보건지소를 신설하여 이 지역에 부족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아현3 주택재개발사업 완료로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며, 아현동 인근지역에 부족한 정보화교육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암동에 편중되어 위치하고 있어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인근 아현동, 공덕동 지역에 취약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은 아현3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사업부지 아현동 770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3,181.4㎡, 건축면적 1,200㎡, 연면적 4,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층별 배치안을 살펴보면 지하 1층 1,200㎡에는 주차장과 다목적실, 전기실, 기계실 등을 배치하고, 지상 1층 1,200㎡에는 구립어린이집과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지상 2층 1,200㎡에는 도시보건지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끝으로 지상 3층 990㎡에는 정보화 교육장, 도서관 등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6,100만 원으로 2015년도 설계비 선지급금으로 보건소 건립 서울시 보조금 1억 9,138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 명시이월된 12억 1천만 원을 제외한 추가 소요액 101억 5,961만 7천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 추경 등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아현3구역 재개발사업 완료로 발생하게 될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적극적 행정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주관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이 재무과가 주관부서인가요?
본 위원이 과거부터 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 공공기여, 구정질문 때 누차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아현동에서도 과거에도 얘기한 바가 있고,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왜 변경됐는지 그 사유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할 때는 더 정말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법적 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을 엄밀히 따져서 의회에 상정하면서 원안 통과, 대체로 다 과장님들께서 원안 통과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과거 발전소 내 국공유지 문제, 그 당시 도서관 계획수립 당시에 그때도 과장님께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초기에는 730평이라고 했습니다, 국공유지가. 그렇죠?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 그 사업지 안에 국공유지가 어느 사업지든 다 있습니다. 왜냐, 최소한 도로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나 공원으로도 받는 게 맞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도 넓혀져야 될 거고 또 녹지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공공공지에서 공공용지로 전환할 부분들이 있으면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서 토지를 마련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공청사를 짓자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수요가 증가되는 공공청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구정질문도 계속 반복해서 행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한 관리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의 용적률, 건폐율로 짓자는 거예요. 건물은 한번 일정한 땅에 지어버리면 나중에 사실 못 지어요. 그것은 짜집기입니다, 일부 증축을 한다 해도. 또 건물의 모양새도 안 나오고,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 자,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적용이 아마 50% 미만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예산으로 100%밖에 못 지어요. 그러면 100%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마포의 발전을 위한 콘텐츠 방향으로 해서 투자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산적인 뭔가 마포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느 사업계획을 당초에 그러면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반대하니까 사업계획을 바꿔. 그러면 바꾸고 나면 반대하는 분들 없습니까?
물론 그것을 반대해서 바뀐 위치를 또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야 하겠죠.
그리고 각 공공청사 매번 공사비 단가를 보면 사실 800만 원대예요. 여기도 850만 원대인데 그 공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1주일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변경되고 나서 우리 구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을 했을 때는 항상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신중히 사업이란 것이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꼭 기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는 당인리발전소는 지금도 불만이에요. 그것 좀 더 우리가 칼자루 좀 휘두르고 놔뒀으면 282억이 아니라 2,820억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솔직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는 주민들과 소통을 좀 잘해 가지고 어떤 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어떤 것이 우리 마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 와 가지고 집회하고 우리 공무원들 긴장하고 일에 중요한 에너지 낭비를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쏟아붓고 결론적으로는 정치인들의 한두 마디에 그냥 돌아서버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던 것이죠. 어쨌든 일이 잘못됐으면 우리 마포구에 우리 세금 손실은 없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억 이것도 일단 결정됐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반의 부담을 그런 식으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그냥 와 가지고 데모하면 우리가 옛날에 당인리발전소 이만큼 와서 데모를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여기서는 제가 어떤 정치인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손실 6억 정도 난 것도 감수해 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우리 구유지 좀 잘 보관을 하고. 파지 않고요, 잘 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봤을 때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구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 다만,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어떤 복지혜택도 많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좀 국장님이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나서 잘됐든 못됐든 나가야 되고 그냥 구민들이 와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바꿔주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시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바꿔주려고 하면 주민들도 어떤 손실에서 우리하고 반반씩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틀렸다는 생각은 안 드시죠?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상적으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이 있는데 주로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기부채납이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르거든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귀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거론되는 용어고요,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아까 이봉수 위원께서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손실보상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이냐 이런 단어에 따라서 굉장히 큰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5억 5천 정도의 저는 손해배상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변상을 했죠?
질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이게 해서 올해 복합 지금 청사가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얘기는 여기에 동사무소를 다음에 위층으로 증축을 해서 올라가든지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설계할 때 다음에 아현동사무소 지금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연도가 30년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다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30년이 지나고 나서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계 어차피 변경해서 들어갈 때 구조상 이상이 없게끔 확실하게 해서 주민센터가 다음에 증축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 변경이 맞습니까?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부지 건립 변경안 어떤 게 맞습니까? 복합시설 부지 건립이 맞나? 시설 변경이 맞나?
오늘 제안설명한 것은 2016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잘 아시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부지가 당초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을 건립 추진해 왔는데 그 2부지에다가 건립 추진하다가 4부지로 부지가 변경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오늘 승인을 받으려고 안건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변경 건입니다.
당초 부지 위치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시설 건립 계획도 같이 변경계획을 승인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로 건립되는 거죠?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전후를,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자꾸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작년 9월 8일 날 이미 승인이 떨어졌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드렸고, 지금은 그 변경된 부지에 그 복합시설이 맨 처음에 당초에 올라갔던 부분을 그대로 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팩트가.
그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 위원들이 부지냐 뭐냐 이런 부분을 헤매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안건을 냈으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단순하면서, 자꾸 복잡하게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런 계획 변경안을 가져올 때는 충분한 자료와 이런 걸 좀 가져오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물론 이게 그간에 인사이동이라든가 소관, 하다 보면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고 이럴 때는 소관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이 좀 명확하게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하게 되면 다시 건축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니까 이것도 좀, 대지가 상당히 넓어요, 964평.
지하 1층에 다목적실이 있어요. 이 다목적실은 뭐하는 거죠? 아직 파악이 안 됐죠?
다목적실이면 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래서 주민들이 충족하고 누구든지 활용 기능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건립계획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더 좀 건폐율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지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주고, 주차장이 또 필요하면 2, 3층 더 지어서 주차장도 지어 가지고 주민이나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땅이 이렇게 넓은데 활용을 좀 잘해 달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안전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건물 지어놓으면 주차수요가 많은데 이왕이면 한 층 더 파서 주차장 만들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설에서 지층 하나를 더 만들라는 게 아니고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하고 4층, 5층 올려 가지고 체육시설 좀 넣어주고 동청사도 1층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이게 엄청 큰 시설이에요. 960평의 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지금 115억인가 이렇게 있는데 좀 더 투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땅이 있는데 다 지어놓은 다음에는 이걸 증축이라는 것은 힘들고 더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반대하죠, 증축하려고 하면. 아예 할 때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200에서 3,181로 늘어나고 시설비도 똑같고, 시설 들어가는 내용은 다소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두 분 중에서 하는데 건축대지 면적이 지금 297평이 늘어났어요, 2부지에서 4부지로 옮겨 가면서.
그러면 위원들이 당부하는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을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 방금 존경하는 유호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안 짓겠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297평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다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받았던 것을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보다 앞으로 올 수 있는 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에 보면 당초에 미화원휴게실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쪽 담당은 제가 알기로는 약 20여 명의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덕동 무슨 교회 뒤에 휴게실이 있던 것이 없어졌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게 지역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밑에 다목적실 그 부분이 의미가 참 모호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용도를 지정해줬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민원 얘기나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굳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걸로 믿고, 그쪽 건축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년도에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에 사업비가 약 11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해서 투자심사가, 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것을 승인을 얻어서 그쪽에 다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휴게실이다 정신보건센터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환경미화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었기에 그것을 대신 환경미화원휴게실은 그쪽에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해서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공간으로 확충해 주려고 다목적실이나 지역커뮤니티센터를 명칭을 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님비현상 같은데 사실 청소원들이 하루 마래푸를 청소를 안 해볼까요? 그 피해는 상당하겠죠? 그건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 새벽 4시에 나와서 길거리 다 쓸고 그러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들만의 왕국은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을 한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부에서 설득부분이 더 강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휴게실이 당초에 있었던 부분 대안은 있습니까, 어디에다 할 것인지?
그분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되기 때문에 ‘우리도 청소를 하고 샤워 정도는 하고 가겠구나.’ 들뜬 기분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샤워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의 배려라면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위원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과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증설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주민을 설득을 해서라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그 주민이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위원들이 항상 효율적 청사관리 시설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유호렬 위원이나 이봉수 위원이나 허정행 위원이나 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행정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것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하위 계층에 있어서 그 사람의 기회비용이 어디에 있느냐. 청소비에 줄 것이냐. 도서관에 주는 자체가 우리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는 데 완성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회비용이 어떤 쪽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경청과 소통의 원칙을 가지고 기본을 확실히 준수할 수 있을 때 우리 마포구청이 앞으로 미래지향 쪽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향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자치행정과장오선호
재무과장류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