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호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까지 그리고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 행정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13일은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 동으로 선정된 동 주민센터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6월 15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를, 6월 16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7일 교통건설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약 9일간으로 감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위원장님한테, 전년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했던 거는 동사무소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정말 피감기관으로서 역할 준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뒤죽박죽, 그래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서랍장이나 꺼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내놓은 자료 보다가 좀 더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담당 직원 불러서 물어보고 자료 요청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일선에 나가면, 일선 우리 직원들이 늘 수고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참 열심히 하는구나 격려를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피감기관의 준비자세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피감기관의 자세를, 행정사무감사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 좀 해 달라는 그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문위원님은 숙지를 하셔서 수감기관인 동 주민센터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은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은 동 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시고, 위원께서 다른 의견이 계시고 또 발전적인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계획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계획 부지 변경은 2014년 7월 7일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아현3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2부지’에 건립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심의 및 2014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아현뉴타운 인근 주민의 등기소 건립 반대 민원으로 동 건립계획 부지를 당초 공공청사 2부지에서 공공청사 4부지로 변경하였고, 2015년 7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동 건립계획 부지를 등기소 부지와 맞바꾸는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은 아현3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도시보건지소 및 구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화교육장 등 복합으로 건립하여 주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미래형 복합청사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기존 아현보건분소를 대체하여 도시보건지소를 신설하여 이 지역에 부족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아현3 주택재개발사업 완료로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며, 아현동 인근지역에 부족한 정보화교육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암동에 편중되어 위치하고 있어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인근 아현동, 공덕동 지역에 취약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은 아현3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사업부지 아현동 770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3,181.4㎡, 건축면적 1,200㎡, 연면적 4,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층별 배치안을 살펴보면 지하 1층 1,200㎡에는 주차장과 다목적실, 전기실, 기계실 등을 배치하고, 지상 1층 1,200㎡에는 구립어린이집과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지상 2층 1,200㎡에는 도시보건지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끝으로 지상 3층 990㎡에는 정보화 교육장, 도서관 등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6,100만 원으로 2015년도 설계비 선지급금으로 보건소 건립 서울시 보조금 1억 9,138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 명시이월된 12억 1천만 원을 제외한 추가 소요액 101억 5,961만 7천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 추경 등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아현3구역 재개발사업 완료로 발생하게 될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적극적 행정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주관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재무과가 주관부서인가요?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인데요. 재무과에서는 제안설명만 하고요, 주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자치행정과입니다.
송병길위원  먼저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부터 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 공공기여, 구정질문 때 누차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아현동에서도 과거에도 얘기한 바가 있고,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왜 변경됐는지 그 사유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류보현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아현3 재개발구역 내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주민 반대로?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주민 반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매번 사업계획이 변경되겠네요?
○재무과장 류보현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수고하시는 것 다 압니다. 이러한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연구나 노고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추진되는 그 과정 내용이나 또 결과물을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사실 많아요. 오늘 이것 봐도 많아요.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할 때는 더 정말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법적 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을 엄밀히 따져서 의회에 상정하면서 원안 통과, 대체로 다 과장님들께서 원안 통과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또 의회에서도 거의 원안 통과를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 건도 그래요. 지금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서울시 투심이랄지 기타 여러 과정들을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흔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도 하지만 크게 알면서도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과거 발전소 내 국공유지 문제, 그 당시 도서관 계획수립 당시에 그때도 과장님께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초기에는 730평이라고 했습니다, 국공유지가. 그렇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위원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1,030평이에요. 300평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현실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구유재산 가치를 내 자산처럼 관리를 하자 그런 의미로 참 답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 그 사업지 안에 국공유지가 어느 사업지든 다 있습니다. 왜냐, 최소한 도로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나 공원으로도 받는 게 맞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도 넓혀져야 될 거고 또 녹지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공공공지에서 공공용지로 전환할 부분들이 있으면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서 토지를 마련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공청사를 짓자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수요가 증가되는 공공청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구정질문도 계속 반복해서 행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한 관리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의 용적률, 건폐율로 짓자는 거예요. 건물은 한번 일정한 땅에 지어버리면 나중에 사실 못 지어요. 그것은 짜집기입니다, 일부 증축을 한다 해도. 또 건물의 모양새도 안 나오고,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 자,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적용이 아마 50% 미만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예산으로 100%밖에 못 지어요. 그러면 100%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마포의 발전을 위한 콘텐츠 방향으로 해서 투자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산적인 뭔가 마포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느 사업계획을 당초에 그러면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반대하니까 사업계획을 바꿔. 그러면 바꾸고 나면 반대하는 분들 없습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제가 그 당시에 담당 부서가 아니고 지금도 현재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 반대, 물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적절한 반대 입장을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하고요. 제가 그 현장 담당 부서장도 아니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물론 그것을 반대해서 바뀐 위치를 또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야 하겠죠.
송병길위원  그렇죠. 100% 찬성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요즘 개인주의로 자기주장이 강한 시대기 때문에 100% 찬성은 없을 겁니다. 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또 반대세력이 또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또 장기적인 플랜 뭔가 이런 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중간에 또 반대해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한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이게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당초 이것은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짰던지 간에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거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이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위원님께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찬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업계획이 정말 지향적이다라고 하면 다수가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반대세력이 있으면 충분하게 이해 설득해서 가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공공청사 매번 공사비 단가를 보면 사실 800만 원대예요. 여기도 850만 원대인데 그 공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1주일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재무과장 류보현  그런데 공사비 산출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답변을……
송병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공사 담당 부서에서 하겠죠.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죠.
송병길위원  그러면 전달을 하세요.
○재무과장 류보현  지금 계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송병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늘 수고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송병길위원  공사비 단가가 물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비 평당 단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 지금 800만 원대 이상에서 공사비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800만 원, 900만 원대에서. 그러면 공사비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밖에서 하는 공사비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이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 정말 이 사업으로 지금도 참 개선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미 절차를 다 밟고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해합니다.
송병길위원  다음에는 미리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만약에 다음 기회에 어떠한 이런 형태로 의회에 상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원칙적으로 그런 깊이를 들어가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변경되고 나서 우리 구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손실은 저희도 직접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국장님, 답답한 게 뭐냐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구의 제일 큰 현안에 대해서 그것을 몰라요. 청장님도 모르고. 즉, 말하면 당인리발전소가 공정률이 몇 프로냐니까 그것도 모르고 담당 국장도 잘 모르고 지금 우리 국장님도 이 큰 현안에 대해서 변경됐는데 우리 구의 손실이라든지 계산적으로 좀, 전에 보니까 우리 백남환 위원님은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손실 정도는 국장님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토지 교환하는 과정에서 매각하고 2부지가 135억인가요? 4부지가 138억이고요. 그 차액에 대한 교환이 조금 있었고 지금 문제는 설계비 6억 그 모든 것을 따졌을 때 6억 6천 정도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이봉수위원  가만히 있었으면 6억 6천이 우리가 손실이 없었는데 그게 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어떠한 정치인들의 표 한 장 때문에 그런 것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글쎄요. 정치적인 것보다도 주민요구가 먼저……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복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이봉수위원  안 되죠. 그쪽 하나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 40만 구민들의 한 30% 이상이 세금이 6억이란 큰돈이 손실이 되어야 됩니까? 제 말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애당초 보면 주민들과 우리 마포구는 소통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후에 그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올 상황을 분명히 우리 마포구에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요즘에 석사, 박사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을 손실 뻔히 알면서도 앞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만 보고 뒤에 있는 숲을 보지 않고 달려가는 거야. 얼싸안고, 그냥 부지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을 했을 때는 항상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신중히 사업이란 것이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꼭 기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는 당인리발전소는 지금도 불만이에요. 그것 좀 더 우리가 칼자루 좀 휘두르고 놔뒀으면 282억이 아니라 2,820억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솔직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는 주민들과 소통을 좀 잘해 가지고 어떤 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어떤 것이 우리 마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 와 가지고 집회하고 우리 공무원들 긴장하고 일에 중요한 에너지 낭비를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쏟아붓고 결론적으로는 정치인들의 한두 마디에 그냥 돌아서버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던 것이죠. 어쨌든 일이 잘못됐으면 우리 마포구에 우리 세금 손실은 없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억 이것도 일단 결정됐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반의 부담을 그런 식으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그냥 와 가지고 데모하면 우리가 옛날에 당인리발전소 이만큼 와서 데모를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여기서는 제가 어떤 정치인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손실 6억 정도 난 것도 감수해 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우리 구유지 좀 잘 보관을 하고. 파지 않고요, 잘 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봤을 때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구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 다만,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어떤 복지혜택도 많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좀 국장님이 잘 살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나서 잘됐든 못됐든 나가야 되고 그냥 구민들이 와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바꿔주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시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바꿔주려고 하면 주민들도 어떤 손실에서 우리하고 반반씩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틀렸다는 생각은 안 드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 지혜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이 올라온 것 부분들은 지금 검토보고나 서류에 적시되어 있다시피 마래푸 부분들인데요. 작년 2015년 9월에 입주민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 부분들을, 청사 부지 지금 변경된 부분을 임시회 제198회 변경안을 올라왔던 것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들은 행정편익시설을 건립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방점을, 위원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이 있는데 주로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기부채납이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르거든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귀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거론되는 용어고요,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백남환위원  민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부금으로 쓰지. 그거 정리를 잘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고.
  아까 이봉수 위원께서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손실보상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이냐 이런 단어에 따라서 굉장히 큰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5억 5천 정도의 저는 손해배상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변상을 했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나간 거 그 정도 금액이 나갔는데 앞으로 진행 중이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류보현  금액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관 대 관의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고 사전준비를 했던 건설업체에 어떤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재무과장 류보현  거기서 소송이나 이의제기 할 경우에는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우리는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되신 분들께서는 그것을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어떤 질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손실이냐 손해냐 배상이냐 보상이냐에 따라서 책임의 소지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제가 10월 달에 진행되는 것을 봐서 구청장하고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질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세요.
허정행위원  여기 아현3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문제점이 됐었고 우리 관에서 이것을 공공청사 부지 2에다 넣었던 것은 그때 당시 재개발조합에서 입주민들도 없었고 전부 철거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어느 담당관이 했는지 과장이 했는지 국장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쪼개서 지도만 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위치를 모르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2부지에서 4부지로 바꾸는데 2부지는 마포대로에서 3,800세대의 한 중앙에 가장 위쪽에다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부터 발생이 됐고 어느 정치인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서 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버스가 10대가 동원돼서 300명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해 달라고 뽑아준 선출직들이 나서서 민원을 해결한 것이지, 정치인 누가 이거 바꿔라 해서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작년에 이게 해서 올해 복합 지금 청사가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얘기는 여기에 동사무소를 다음에 위층으로 증축을 해서 올라가든지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설계할 때 다음에 아현동사무소 지금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연도가 30년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다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30년이 지나고 나서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계 어차피 변경해서 들어갈 때 구조상 이상이 없게끔 확실하게 해서 주민센터가 다음에 증축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 변경이 맞습니까?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부지 건립 변경안 어떤 게 맞습니까? 복합시설 부지 건립이 맞나? 시설 변경이 맞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인데요.
  오늘 제안설명한 것은 2016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한일용위원  부지 변경안이 아니고 시설 변경?
○재무과장 류보현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한일용위원  부지 변경안으로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복합시설건립 변경안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느냐.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시설건립부지 변경안이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복합시설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어서, 제안이유가. 부지 변경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부지 변경이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얼핏 보면 시설이 바뀌는 건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시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시설 바뀌면 부지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요.
한일용위원  확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당초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을 건립 추진해 왔는데 그 2부지에다가 건립 추진하다가 4부지로 부지가 변경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오늘 승인을 받으려고 안건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변경 건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부지 변경이니까 부지 변경으로 가야 되는데 부지가 빠져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것은 등기소 2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그쪽에다 하는 걸로 해서 승인하신 거고, 여기는 계획부지 변경하고, 대신 저희도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이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한일용위원  당초에는 건립 부지 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 건립 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느냐 그것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주  변경된 부지에 그 시설을 그대로 하는지를 정리를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 위치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시설 건립 계획도 같이 변경계획을 승인받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제안이유 보면 딱 시설이 변경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딱 될 수 있도록 제안이유에서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것은 딱 정확히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로 건립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115억 6천만 원 우리 구 예산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 구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국비 한 2억 5천, 시비 1억 2,500,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국비로 약 7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충당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하고 있는 115억 6천은 몇 %가 되고 우리 구 총 부담액이……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보조 받은 게 약 3%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추정가액 115억 6천, 이걸 시 교부금으로 설명을 하니까 전액 이 시설을 짓는 데 115억 6천이 들어가나 보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왕이면 매칭사업이라면 우리 구 예산도 같이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전후를,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자꾸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작년 9월 8일 날 이미 승인이 떨어졌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드렸고, 지금은 그 변경된 부지에 그 복합시설이 맨 처음에 당초에 올라갔던 부분을 그대로 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팩트가.
  그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 위원들이 부지냐 뭐냐 이런 부분을 헤매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안건을 냈으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단순하면서, 자꾸 복잡하게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면 질의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 변경안을 가져올 때는 충분한 자료와 이런 걸 좀 가져오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물론 이게 그간에 인사이동이라든가 소관, 하다 보면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고 이럴 때는 소관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이 좀 명확하게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유호렬위원  3페이지 보면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건폐율이 37.7%로 되어 있죠? 이게 계획한 걸 보면?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그리고 여기 2페이지 보면 건폐율 60%까지 할 수가 있고 용적률은 200%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허정행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시더구만. 이런 걸 감안해서, 물론 앞으로 설계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물론 예산을 더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중앙도서관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송병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하게 되면 다시 건축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니까 이것도 좀, 대지가 상당히 넓어요, 964평.
  지하 1층에 다목적실이 있어요. 이 다목적실은 뭐하는 거죠?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이면 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호렬위원  이런 부분도 아마 그쪽 지역에, 제가 알기로 체육시설 같은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거기에서 체육시설 이용하려면 아트센터 거기까지 와서, 그런 시설이 동북권에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도 한 층 더 높이면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지하주차장도 좀 만들면 상당히 공간이 좋겠는데 왜 지하 1층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 점도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앞으로 설계할 때 동사무소도 지금 좁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건폐율이 37%니까 60%까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이게 복합청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충족하고 누구든지 활용 기능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건립계획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더 좀 건폐율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지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주고, 주차장이 또 필요하면 2, 3층 더 지어서 주차장도 지어 가지고 주민이나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땅이 이렇게 넓은데 활용을 좀 잘해 달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의견을 하셔 가지고 주민편익 복합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용도에 맞고 용적률에 맞게끔 더 예산을 추가하시더라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시설도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 아현3구역 쪽은 전부 아파트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지하주차장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공공청사 부지에도 지하주차장을 여러 가지 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보건소도 이렇게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교육장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즘 차를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지하 2층, 3층 지어놔도 꽉 찹니다. 꽉 차고도 넘쳐요.
  그래서 안전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선 이 건축면적에 법정대수를 넣어놓은 건데요. 주차대수를 늘리게 되면 마래푸 쪽하고 다시 문제의 소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가 소통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마을버스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법정 대수만큼 설계한 것이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건물 지어놓으면 주차수요가 많은데 이왕이면 한 층 더 파서 주차장 만들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도 먼젓번에 질의가 있었는데 1층이라도 더 올려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 지역의 구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새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설에서 지층 하나를 더 만들라는 게 아니고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하고 4층, 5층 올려 가지고 체육시설 좀 넣어주고 동청사도 1층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이게 엄청 큰 시설이에요. 960평의 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지금 115억인가 이렇게 있는데 좀 더 투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땅이 있는데 다 지어놓은 다음에는 이걸 증축이라는 것은 힘들고 더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반대하죠, 증축하려고 하면. 아예 할 때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유호렬위원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검토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200에서 3,181로 늘어나고 시설비도 똑같고, 시설 들어가는 내용은 다소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두 분 중에서 하는데 건축대지 면적이 지금 297평이 늘어났어요, 2부지에서 4부지로 옮겨 가면서.
  그러면 위원들이 당부하는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을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 방금 존경하는 유호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안 짓겠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297평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다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받았던 것을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보다 앞으로 올 수 있는 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에 보면 당초에 미화원휴게실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쪽 담당은 제가 알기로는 약 20여 명의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덕동 무슨 교회 뒤에 휴게실이 있던 것이 없어졌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지금 시설 정해진 부분들을 고착시키지 마시고 건폐율에 따른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고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간을 확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게 지역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밑에 다목적실 그 부분이 의미가 참 모호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용도를 지정해줬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민원 얘기나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굳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걸로 믿고, 그쪽 건축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년도에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이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에 사업비가 약 11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해서 투자심사가, 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것을 승인을 얻어서 그쪽에 다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휴게실이다 정신보건센터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환경미화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었기에 그것을 대신 환경미화원휴게실은 그쪽에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해서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공간으로 확충해 주려고 다목적실이나 지역커뮤니티센터를 명칭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동주  자, 그러면 제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게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당초에 결정한 금액의 30% 미만일 때는 다시 안 받아도 되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전에 받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쪽으로 저는 비쳐집니다. 그래서 28%도 29%도 다시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일을 하려고 달려들면.
  두 번째로 님비현상 같은데 사실 청소원들이 하루 마래푸를 청소를 안 해볼까요? 그 피해는 상당하겠죠? 그건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 새벽 4시에 나와서 길거리 다 쓸고 그러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들만의 왕국은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을 한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부에서 설득부분이 더 강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휴게실이 당초에 있었던 부분 대안은 있습니까, 어디에다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시설을 어디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 얘기는 제가 들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안 해 주겠다는 얘기하고, 그분들이 지금 발언이나 이런 게 힘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분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되기 때문에 ‘우리도 청소를 하고 샤워 정도는 하고 가겠구나.’ 들뜬 기분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샤워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의 배려라면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위원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과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증설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주민을 설득을 해서라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커뮤니티 공간하고 다목적실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행정수요를 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분들은 그쪽 지역 다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쪽 부지에서 공공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마래푸 지역주민만 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 을쪽에 상암동 주민도 가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공공, 공유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이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주민이라면 같이 공유를 해야죠. 그렇죠? 작은도서관 해서 그쪽 주민들 자녀들만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주민이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앞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견제하십시오. 민원 당연히 싫죠. 싫지만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공유가 되고 서로가 소통이 되고 커뮤니티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지 절대 민원 부분이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생각이 잘못되고 보다 발전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가늠을 하고 향후에 주민편익 복합시설 부분을 할 때 잘 검토를 해 주셔서 30% 미만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하십시오.
  여태까지 위원들이 항상 효율적 청사관리 시설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유호렬 위원이나 이봉수 위원이나 허정행 위원이나 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행정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것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검토할 게 아니고 바로 할 거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민원만능주의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대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선택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 대가예요. 우리가 경청과 소통을 충분히 해서 만들어놓은 입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과감히 밀고 가는 뚝심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하위 계층에 있어서 그 사람의 기회비용이 어디에 있느냐. 청소비에 줄 것이냐. 도서관에 주는 자체가 우리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는 데 완성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회비용이 어떤 쪽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경청과 소통의 원칙을 가지고 기본을 확실히 준수할 수 있을 때 우리 마포구청이 앞으로 미래지향 쪽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향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당초에 저희가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수립 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나는 공무원의 용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저항물에 대한 자기 목표를 앞에다 두고 꾸준히 밀고 갈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수립이 되고 완성도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자치행정과장오선호
  재무과장류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