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해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는 현행 51개 조문을 10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문개정조례안은 3조4항에 위임사항만 남겨놓고 삭제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삭제 부분, 위임 부분들은 동장한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무규정이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삭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19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이 부분에 앞서 우리가 안건처리한 부분에 따라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박현옥  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개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업무의 위수탁 관련조항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2항에 따라서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9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련 조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2항에 따라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기준이 되는 최저금액 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명단공개 절차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문입니다.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관련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을 저희 마포구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9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납기 관련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3호의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의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데 저희 마포구는 납세자의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마포구는 그대로 그냥 7월하고 9월에 나눠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두 번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작년까지는 3천만 원 이상만 명단 공개해서 11명이었는데 올해는 163명입니다, 1천만 원 고액체납자가.
  남아있는 조례는 지금 말씀드린 게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원
  세무1과장박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