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허정행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허정행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마포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및 5조에서는 대상 및 유형의 구분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한 허정행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일단은 뒤늦게 나왔지만 좀 환영하는 부분이고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의 사회적 환원과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문가 쪽에 가까운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제4조에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중에서 2항3호에 문화예술·체육 분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 전문기술 분야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맞는데 지금 4호에 있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건축, 토목,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항목을 3호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범주에 들어가야 맞는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3호로 옮겨서 같이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안에다가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규정한 그 부분하고 상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주위원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문화예술에 가까운 부분이지 전문기술 분야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어디 상위법에 의거해서 거기 범주에 넣었다 하는데 어느 누가 물어봐도 디자인 분야는 예술 분야지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수정 발의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분야라는 것이 예술 쪽도 있지만 도시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염리동 같은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는 꼭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안전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기술 분야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앞에 도시계획에 필요한 디자인 그러니까 생활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분야가 여기서 얘기하면 굉장히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목조목 세목별로 그래서 여기에 원초에 도시계획디자인이나 이렇게 범주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디자인을 통째로 해서 전체로 보면 이리 들어가나 저리 들어가나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나 다만 여기에 적시된 항에 그 품목에는 안 들어가 있고 또 범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틀리게 나열되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전체의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자치행정과장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정답이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래서 문화 쪽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넣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주연 자치행정과장 조주연입니다.
본 조례는 재능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을 하고 또 재능기부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종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유호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유호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홍대 거리 주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예술인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업무위탁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유호렬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 답변하세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백남환위원 거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는 상당히 뜻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전환을 좀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우리 홍대거리가 몇 년을 갈 것이냐, 30년을 갈 것이냐, 20년을 갈 것이냐 이렇게 분분했어요, 전문가들은. 지금 그 현상이 오고 있거든요. 유호렬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랄지 그것은 수요 공급 차원이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신촌상권이 급격히 죽은 것하고 똑같이 그 현상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면 홍대를 위주로 하는 어떤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인식전환을 빨리 가져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분산정책을 써야 됩니다. 저는 볼 때 이것은 이미 조례안이 형성됐다면 만들어진다면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홍대 못지않은 길거리 공연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게 홍대라는 지역 특성으로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백남환위원 아니 전부다 하게 돼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이것을 좀 더 분산하면.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곳곳에 분산해서.
○백남환위원 분산해서 홍대 못지않은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포괄적으로.
○백남환위원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 인식들이 그렇잖아요. 홍대에 왔다 갔다 이래서 우리는 홍대의 상권도 살려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은 길거리공연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좀 전환을 가져야 될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존경하는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홍대에 대해서 구의원 되고 나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먹을거리만 있고 즐길 거리만 있는 곳은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상권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자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조형물을 넣어서라도 와서 포토, 사진 찍을 곳을 만들어놓는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외국인이 거기를 꼭 찾아오지. 홍대는 그저 마시고 즐기고 가는 곳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한류를 갖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수출이나 수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단 예로 저희 동대문 패션타운에서도 예전에 킬로당 2천 원 운송비에 세금이 붙어요. 킬로당 2천 원에서 3천 원 그런데 지금은 4천 원입니다. 중국에서 올려 가지고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서 손가락 빨고 있어요. 지금 동대문에서 또 수출 여기서 하는 물량도 줄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대를 살리려면 거기에 포토라인 이런 거 또 조형물을 꼭 세워서, 우리 마포구의 자랑이잖아요. 홍대 거리가 그것을 누가 해요? 민간인이 주도를 못하잖아요. 이제 지원 조례가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지금 협력 과에서 홍대 명소화 거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과장님 이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요, 이게 홍대에 국한된 거는 아니네요, 조례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포구가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 마포구를 4권역이나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그 부분을 할 때 그러면 4권역을 나눠서 과연 거리예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거를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첫째는 왜냐하면 홍대는 관광명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기반이 잡혀있지만 나머지 공덕동, 합정동, 신촌 이렇게 해서 좀 거리예술을 마포구 파트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를 조성하는 게 우리 집행부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포가 진짜 거리예술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꼭 들르지 않고는 못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거리예술 활성화를 보니까 앞서서 우리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이 양반들이 이리 가도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어차피 이게 거리예술이나 재능기부나 같은 아이템이에요. 이런 거리 활성화를 재능기부에서도 하지만 여기 조례에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이게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람들을 수시로 같이 매칭해서 쓸 수 있는 게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잘 매칭을 해 가지고 마포가 진짜 문화예술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은 의식주 수준은 지났어요. 문화와 이런 예술이 같이 공존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계획 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이학래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제가 2년 전에 저희 지역입니다. 용강동에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해서 그 지역의 인물, 토정 이지함을 형상화시켜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하나의 수단이겠죠? 그런 것을 했는데, 이 조례안이 되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위원도 얘기했지만 홍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마포 전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합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용강동은 그 때 당시에 중기청 일자리골목 상권 활성화해서 4억 2,500인가 그렇게 받아서 그 일부 중에서 거리예술 활성화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스토리텔링했던 계획이 됩니다. 다만, 그때 예산 부족으로 해서 사실 토정이라는 것은 강변의 흙막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강변도로 삼성아파트 쪽에는 있는데 그것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세부 계획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거리예술이 활성화돼서 마포구가 관광 쪽으로 지금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 그렇게 옛날의 문화체육과가 3개 과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조하는데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쫓아가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총론적으로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이런 조례가 나옴에 있어서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제안 이유에는 홍대거리 주변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전부 포괄적으로 우리 마포구 권역별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특별히 검토를 해서 계획서 방침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마포가 그동안에 문화 쪽으로 지향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거리예술가들에게 우리 마포전역에 자유롭게 창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는 원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과 문화진흥과장님은 나가시고 곧바로 관광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문화진흥과 직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희향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강희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로 관광마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해설사 자격 및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해설사 선발 교육 및 해설사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해설사 배치 및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한 강희향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백남환위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향토문화관광해설사가 있죠? 그 차이점이 뭡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진흥법에 관련된 해설사이고요, 향토문화해설사는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영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관광과장 유상한 영역이 중복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엄밀히 따지면 세분화하면 다를 수 있는데 중첩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향토문화해설사가 몇 명이에요?
○관광과장 유상한 17명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유적지가 몇 군데 됩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문화유적지는 많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당 전통혼례식 같은 것, 양화진 뱃길 같은 것, 하늘공원, MBC, 뭐 있는데 지금 상주해 있는 사람도 있죠, 거기에? 절두산 같은 데는 그 자체에서 해설하는 데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박정희대통령기념관 또 김대중대통령 기념관 상주해서 하는 곳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유상한 제가 거기는 안 가봐서 답변을 드리기가.
○백남환위원 거기 있습니다. 그 자체 전문가를 육성해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관광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법과 조례를 내는 것과는 똑같아요. 시행령까지 있어요. 관광진흥법에는 시행령까지도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증, 교육, 전부다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중복되어 있어서 시행령까지 다 돼 있는 것을 여기에다 만들어서 적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견해를 이야기하세요.
○관광과장 유상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가 사실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법령이나 시행령에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전국에 232개 지자체 중에서 5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뭔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은 이것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자라는 뜻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편성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예산 편성은 내년에 안 올렸습니다.
○백남환위원 만들면 여기 보면 타구에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해설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예, 봐야 됩니다.
○백남환위원 조례 제정하는 데가 종로구, 중구, 광진구, 강북구, 송파구, 강동구 여기는 이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종로구에는 한양토성 골목길 해설사, 중구는 문화유적 해설사, 광진구는 아차산 해설사, 송파구도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거기 한정돼 있습니다. 강동구도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어요. 마포구는 지금 향토문화해설사가 17명인가 있다면서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17명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17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다른 문화해설사를 교육해서 또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관광과장 유상한 향토문화해설사는 마포문화원에서 1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생 내고장마포 관련해 가지고 마포문화제 우리 망원정이라든지 공민왕사당 이런 데 하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거기도 리더스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를 우리가 했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가이드가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른데 향토문화해설사가 우리 문화를 가지고 마포구에 형성되고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난 더 활용을 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문화원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건건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우리 백남환 위원님 향토문화해설사하고 지금 의원발의하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엄밀히 따져보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향토문화해설사는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국내 사람을 위주로 하는 거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외국어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좋은데 우리 마포구가 재원이 되고 50명, 60명 해서 곳곳에 전부다 가이드역할도 다 해 주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자체적으로 해설사가 있다니까요. 자체 해설사도 있고, 16명, 17명이라는 그 자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교육시켜서 점진적으로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건마다,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만들어지면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예, 그렇죠.
○백남환위원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테마, 테마 다 돼 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광흥당이면 광흥당, 그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관광과장 유상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향토문화해설사는 학생들이나 문화탐방 해 가지고 국내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외국어가 통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면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니까…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향토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직접 대면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외국어 영역에 충분히 진입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은 그렇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있고 시험도 보고 있고, 그 사람들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유상한 그것은 아닙니다.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백남환위원 그 사람들 대면을 안 해 봐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아닌데, 문제점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시행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문제점은 알고 가야 된다, 이걸 안 알고 가서 관광진흥법에도 전부 다 표기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에서도 전부다 카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분명히 적시를 하고 그 적시에 대해서 시정도 해야 되고 할 것은 하고, 이번에 해서 이것도 거기하고 연대관계,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셔서 그것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해설사를 더 전문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시는 것도 이것을 병행해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 예,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허정행위원 백남환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덕동을 예를 들어 보면 향토해설사가 과연 관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까 싶습니다. 뭐냐하면 걷고싶은가로수길 공덕동에 만들고 있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허정행위원 조만간에 할 건데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역 고가공원에서 코스가 우리 공덕동에 3번 코스가 하나 딱 넘어옵니다. 정말 힘들게 그걸 만들었는데 과연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해설사가 교육을 받는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향토해설사하고 관광해설사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향토해설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래서 향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잘하고 관광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서울시와 좀 잘, 서울역 앞에 가면 천사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9층에 서울시에서 와서 항시 상주를 하고 있고 문호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서울역에 오는 관광객을 공덕동로터리까지 유입을 하려면 과장님 역할이 아주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 그냥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문화관광부에서 25개 코스 국비로 해설사 운영하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자치구의 예산은 지원하지 않죠?
○관광과장 유상한 자치구 예산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에서는 25개 코스를 국비로 해설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광역은 나오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관광과 우리는 지금 이름을 문화유적해설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관광코스죠? 네이밍만 그렇게 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이름만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 뭐 관광, 관광은 문화해설 아닙니까? 거기는 가이드가 붙게 돼 있어요, 외국관광객들은 거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우리의 것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 것을 좀 더 알리기 위한 방법, 참되게 알리는 방법 아닙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문화가, 역사가 녹아있지 않은 해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도 우리 전통이 숨 쉬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아니 이미 해져 있으면 거기하고 접목을 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문화와 관광과 향토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언어적인 차원이다, 네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여기 보니까 각 구청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유적해설사 다른 구도 그래요. 아차산 향토문화해설사, 문화유적해설사 거의 다 이렇게 네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관광하고 전혀 접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산이, 아셨어요?
○관광과장 유상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죠?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많이 인식하고 있죠? 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3개 과가 떼어 나와 있죠? 잘라진 게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관광과장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도 그동안에 문화관광진흥법 제48조에 언급됐던 사항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에 맞게끔 운영을 안 한 부분들이 있고, 맞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향토해설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 마포구에 그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분들이 해 온 부분들 또 지역에서 한 분을 통합을 해서 그런 것을 관광해설사로 양성하려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요지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이동주위원 저는 마포문화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에 지금 앞서 언급한 문화해설사, 향토해설사를 교육한 바도 있고 양성하고 계속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는 관광해설사에 관련해서는 그 교육과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조례안이 나온 거 보면 향후에 앞서 얘기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외국관광객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은 뒤늦게나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꼭 맞는 조례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운영하는 해당 과에서는 그 규모는 관광해설사 규모는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몇 명 정도. 지금 어디어디 요소에 이런 부분들 조례안에 넣고, 과장님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이동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과가 지금 금년도 7월 1일 자로 신설돼 가지고 제가 6개월째 들어가는데 지금 홍대를 예를 들면 단체 여행객에서 개별 여행객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에 관광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가 불편하냐 하니까 이게 통역이 불편했어요. 1위가 통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조례가 법이나 시행령에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 개별 관광객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제가 관광코스를 개발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관광코스를, 26개 코스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한 데는 발굴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제가 인원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안에서 운영할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첫째는 언어가 통하는 그런 게 필수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광코스에 관한, 관광에 관한 해설할 수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습득 부분이 우선인 거 같고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좀 운영을 하고 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내고장탐방의 향토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이런 문화관광진흥법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총예산 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부분들이 지금 금액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많이 올려서 3만 원에서 한 4만 2천, 약 반나절 그렇게 학생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다 습득한 부분들이 실비 지원 부분에서 지금 양화진이든 상암동이든 그다음에 문화재에서 현재 하고 있는 해설사라고 하시는 분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마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얘기를 드리냐면 어제 제가 독거어르신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독거어르신을 돌봄하시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 그 부분에서 그분의 뜻은 굉장히 좋거든요, 순수하게.
그런데 어제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게 노동부에 가서 시간 외에 그런 부분, 봉사 부분들 갖고 쟁점이 돼 가지고 센터장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일어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쪽 부분에 관광해설을 하고 또 지역의 그렇게 로컬로 움직이는 해설사하고 페이 그런 실비 부분에서, 지급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쟁점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좋은 취지의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에 금이 안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길 바라고 이러한 부분들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관광진흥법에 적시되어 있지만 우리 마포구 나름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거기에 규모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에 운영 지원 사례 이런 부분들을 적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예.
○이동주위원 이거를 하면 시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해당 과도 아까 시대흐름에 의해서 해당 과가 분류됐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을 도와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뒤늦게나마 이런 것이 정립이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해당 과장으로서 얘기를 답변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규모나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제정이 되면 세부사항을 우리가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참고로 문화관광해설사 우리가 문광부에서 양성과정 인준기준이 있어요. 인준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소양이라든지 지역의 문화관광이라든지 해설안내기법이라든지 외국어를 또 영어, 중국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백남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토문화해설사하고 중복되는 점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져 보면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향토문화해설사는 국내에 대한 우리 마포의 내국인을 위한 해설사고요.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내외국인을 모두 총망라한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도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문화유적지를 전문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양성을 해서 우리 마포가 외국인들이 관광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이 잘해서 다시 마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할 때 그런 부분들도 총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준에 의해서 선발기준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에 위배되는 관광해설사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 못하는 해설사에다가 그만한 납득의 강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또 좋은 뜻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죠?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예.
○이학래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이 마을계획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포에서 세 개 동이 지금 시범하는데 우리 공덕동이 발대식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많이 중복돼요. 분과나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조례안도 우리 향토문화해설사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중복되는 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유상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는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왜 많다고 하냐면 둘 다 해설사가 마포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한다는 점에서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큰 맥락에서 볼 때 향토문화해설사는 내국인을 위주로 했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외국관광객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맥락 하나만 틀린 거지 어떤 틀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여기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규모나 인원이나 예산범위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우트라인만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내가 이제 외국어에 능통한 자 이렇게 써 놨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 해설사의 그 선발기준에 우리가 관광객이 중국이나 미국 이렇게 왔을 때 진짜 외국어에 능통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마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관광객이 올 때 가이드가 물론 쫓아오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마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에서 문화관광해설사보다는 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마포의 문화와 역사를 가장 전달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언어가 통하는 통역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선발할 때 우선순위가 파트별로 나라별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 통역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구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차별적으로 양성을 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드나 이런 문제로 관광객이 뚝 떨어졌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관광객 수요와 해설사의 공급 같은 거를 잘 조절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거를 계획하신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유상한 예, 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이게 교육문제 또 교육은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 향토해설사는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마포문화원에서 합니다.
○이학래위원 문화원에서 하는데 꼭 이것을 분리하지 말고 문화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게 자료가 완벽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문화원에서 이 사람 문화관광해설사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과장님이 잘하셔 가지고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효율성은 높이고 예산은 좀 절감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하셔 가지고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학래위원 예.
○관광과장 유상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요, 향토문화해설사는 우리 마포문화원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있는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교육을 어디서 시키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소양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 역사, 관광 그다음에 해설기법, 외국어 그다음에 수화까지, 관광객들의 심리, 특성까지 다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해설사하고는 조금 교육내용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문제는 우리 마포문화원의 17명의 향토문화해설사가 있는데 기회는 주겠지만, 이게 왜냐면 한다면 다 기회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여기 문화원에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왜 문화원을 택했냐면 지금 한국관광공사라고 말씀을 잘하셨는데 한국관광공사가 과연 마포 문화와 역사를 문화원보다 더 자세히 알까 그게 우려돼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해설사가 우리 마포를 소개하지 서울시를 소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관광과장 유상한 역사는 다 아시죠?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마포의 구석구석 문화를.
○관광과장 유상한 전문적으로 시키죠.
○이학래위원 관광공사에서 문화원보다 더 정확하게?
○관광과장 유상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이학래위원 문화원에서도 관광공사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맥락은?○관광과장 유상한 아니요.
○이학래위원 그것은 아니야?
○관광과장 유상한 예, 관광공사에서 시킵니다.
○이학래위원 쉽게 얘기하면 마포 문화, 역사를 문화원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느냐 관광공사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유상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광해설사가 마포의 역사를, 문화를 문화원이 더 자료가 많냐 교육할 관광공사가 많냐 이거죠. 관광공사는 서울시나 이런 역사는 잘 알지만 이 관광해설사가 마포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서울시를 위해서 양성하는 거예요? 조례가 마포구 때문에?
○관광과장 유상한 예, 마포 때문에.
○이학래위원 그러기 때문에 마포 문화, 역사를 어떤 쪽에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교육을 하느냐, 큰 거는 관광공사가 크겠지만 역사나 이런 거는 마포 문화에 대해서는 관광공사가 얼마나 자료를 갖고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질의요지가.
○관광과장 유상한 그거는 제가 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은 그거를 생각해서 우리 지역 곳곳을 잘 알 수 있는 문화원이 교육을 시켜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물론 통역이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 교육에 대한 해설사를 교육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관광과장 유상한 예, 맞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조례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논의된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요, 조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에 지금 우리가 다른 구에서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포 관광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저희들이 세분화되게 다양하게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마포 관광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관광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신종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규제조항 삭제권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거, 처리 관련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전용수거용 공급 내용 추가, RFID 기기 사용에 관한 조항 등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7호는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종량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RFID 종량 및 감량화 기기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9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밀집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별도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개별종량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용기 지원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방식을 현재의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원활한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를 위해 전용수거용기를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호, 제4호, 제5호에 별지 서식번호를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별지서식 번호와 일치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환경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가 있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제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2항에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청소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RFID의 용어정리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부분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많이 내는 곳에 관한 부분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RFID 부분들은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마포구에 처음으로 시범동을 할 때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신수동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20개를 놓다가 5개를 또 해서 15개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동안에 공동음식물을 버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불필요한 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수거형태가 이렇습니다. 아파트는 전체수거량의 N분의 1로 합니다. 전체 N분의 1 한 것이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면서 개인별로 갑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 데이터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막 버렸던 것이 N분의 1이니까 어차피 나눠서 하니까 별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개인부담으로 카드나 그다음에 개인별 코드별로 나누다 보니까 음식물 감량이 약 40% 줄었습니다. 그 데이터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동주위원 전임과장한테 내가 운영에 관한 데이터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개인적으로 가다 보니까 40%가 감량이 됐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그 데이터를 청소행정과에 참고하라고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마포구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이 인천이죠? 음식물이든 쓰레기든 타 시나 구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비용들을 총체적으로 줄여야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출하는 양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쭉 2년간을 보니까 공동아파트군에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청소행정과가 다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접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행정건설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향후에 제가 공동주택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용용기라는 것은 일반세대도 다 확대한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RFID를 저희 구가 설치해 가지고 1일 약 10톤 가까이의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 적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용기는 문전수거에 따라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음식물통이 거점수거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개별세대에다가 음식물 수거용기를 배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일반세대는 그렇고 일반세대에 되어 있는 상점도 매 한가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똑같은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음식물 수거통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름철 되면 악취하고 그다음에 비위생적으로 운영했던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대에 전 상점에 전용용기를 해서 마포구는 지금 RFID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다시 답변 드리게 되면 공동주택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2017년도까지 RFID를 전체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가 상암동하고 홍대 일부 지역만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호렬 부의장님도 계시지마는 서교동지역이 또 우리 이봉수 위원님 계시지만 홍대지역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문전수거를 시행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공덕동과 아현동 그리고 도화동, 연남동 그리고 홍대 일부 서교동 일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깨끗한 마포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고요. 또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애초에 제가 알았던 지식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뭐냐하면 RFID 그 기계를 활용하는데 통신선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연결이 돼서, 기계를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ID 기계에 대해 설명함)
소형 모형을 가져왔는데 RFID는, 개별 가정집에 개인카드를 지급한 게 있습니다. 여기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여기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열리면 여기에다가 음식물을 투입을 하면 자동으로 뚜껑이 닫히고요. 그리고나서 여기에 그램 수가 표시가 됩니다.
이 그램 수 표시된 것이 그대로 환경공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대별로 환경공단에서 취합된 것을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를 청구할 때 관리사무소에 통보가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 가정에서 한 달 동안에 얼마를 여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버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시범동은 거의 돈을 안 받았어요. 저희가 한 우리 동네만 해도 2년 동안은 거의 안 받는데, 올 초에 얼마를 받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전기 설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아무튼 전기설치비고 세목 분은 없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주민들은 맨 처음에 돈을 안 냈다가 돈을 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포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이 된다고 하고 또한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기가 버린 것은 자기가 그만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원칙이고, 그것이 정도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먼저 시행했던 우리 마포구민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행할 때 그러한 부분도 유념을 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안 보니까 상위법에 없는 부분들을 한 것도 폐지된 것도 그러한 부분이 부당하면 빨리 제거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암튼 이러한 음식물 폐기물은 저희 마포구가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한 쓰레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다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행복을 전해 주는 우리 의무이자 그것이 생활화 되듯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캠페인을 좀 활성화해서 좀 더 좋은 취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설명회 때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홍보를 향후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 일단 통반장 직무교육이나 주민자치 시간에 그런 식으로 PT를 준비해서 그런 홍보시간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홍보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못한 폐기물밖에 안 된다는 것, 지금 뭐냐하면 무슨 말이냐하면 과연 저것을 비밀번호와 ID카드를 누르고 그렇게 사용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게 굉장히 관점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공동주택이 많은 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안내도 해 드리고 계속해서 아무튼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마포구는 더군다나 이런 서민 빌라층들이 주택지역에 많잖아요. 아파트단지 그런 데는 경비도 계시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골목골목 오래된 낡은 주택 같은 데 동네 보면 그런 데가 특히 마포구가 다른 타 지역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그게 막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상.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 하나도 구입을 안 하고 검정봉투에다가 살짝 몰래몰래 버리거든요. 그런 것 많이 나오죠? 거기에다 해 가지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버릴 정도로 해 가지고 마일리지 적립을 해 가지고 그 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부담이 오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FID 이 기기는 공동아파트만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기상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봉수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파트만 합니다.
○이봉수위원 나홀로 아파트는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나홀로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주택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기존주택은 향후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꿉니다. 거점수거는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일정지역에 놔두고 거기에 자기 집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 형태인데 지금 생활폐기물은 문전에 내놓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똑같이 집 앞에 내놓는 구조로 향후 바꿔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지역을 하고 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파트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홍대 쪽에 지금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아파트는 지금 2014년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확대해서 내년도까지는 대부분의 아파트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파트 말고 거리.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은 굉장히 좋은데 저것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내고장마포 그런 데 통반장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구민들이 모여 있는 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할 것 같고, 우리 방송 있죠? 그걸로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살려 가지고 마포에 많은 영화관들 있잖아요? 그것에도 잠시 이런 것을 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왜? 홍보는 어차피 자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좀 해 가지고 마포구민들이 모든 것을 좀 알아 가지고 자리가 완전히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정책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시설에 가서 홍보 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 홍대 걷고싶은거리 거점수거는 문전수거로 바뀌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전 부서의 장들은 상당히 움츠려서 시행했는데 그것을 하니까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올 여름에 정말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제가 지나가다 보면 당초 악취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었는데 악취가 사라졌어요. 이번에 이 정책이란 것은 시책이죠? 시책이란 것은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지만 수많은 사람,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오고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찾아오는 시민들 또 젊은 학생들 정말 이번에 큰 획기적인 계기가 됐고 그러나 이거를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다량배출업소라고 하죠? 음식물 그런 데는 또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그 업소에 맡겨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문전수거로 해서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죠, 지금? 음식물 배출하는 대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거보다 돈을 더 내는 거죠? 그 업소에서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은 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소형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은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지만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할 경우에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음식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음식물협회장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음식점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무튼 그게 일단 많이 배출된 업소는 더 많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나 또 이렇게 문전수거하는 데도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는 거에도 철저한 수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대로 관리 좀 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특수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연남동 지역, 망원동 지역 이런 데 좀 확대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중인원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는 거점수거를 해 놓으면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도 막 쓰레기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RFID 카드 이것은 내년까지 우리 아파트는 다 공동주택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0%의 감량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게 돈이 저렇게 카드를 딱 대면 위에 그램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80 넘은 노인들도 다 핸드폰 갖고 갑니다. 핸드폰으로 할 정도면 저거 얼마든지 해요. 왜 집안 자기 아파트 대문 키가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열고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일반단독주택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미 그런 시설을 해 놔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데를 확실히 빨리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내년까지는 이런 거 완료해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거기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 전용수기구매 집행금액이 금년도에는 3,686만 4천 원인데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어디까지 확대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문전수거에 따른.
○유호렬위원 전 단지 확대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확대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지금 문전수거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이쪽 동서로 나누어서.
○유호렬위원 시범 동을 정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시범 동을 지금 추가하는 겁니다.
○유호렬위원 이것도 한 1억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서 주는 거죠?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처음에만 사서 주는 겁니다.
○유호렬위원 이것도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거점수거보다는 문전수거 방식이 훨씬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시민의식이 좋아졌어요. 주민들도 옛날 같이 물론 조금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통을 구매해서 주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어디가나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점수거통이나 이런 데 동네에서 나가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여기에 기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철저히 추진해 주시고 마포구 전역에 문전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인근 구에는 다 문전수거를 하는 것 같던데 서대문이나 이런 데. 그렇죠? 일반가정에 다 문전수거로 합니다. 우리 구가 좀 늦었어요. 이게 아, 대면수거, 대면수거로 하는데 우리 구도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문전수거를 하다가 이게 거점수거로 바뀌었단 말이야. 거점수거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시책이 한군데로 쭉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그대로 문전수거로 빨리 확대하셔 가지고 타구처럼 이게 음식물쓰레기 행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늘 조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조례를 진작 좀 만들어서 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단속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해 주세요. 단속 건수가 전년도보다 2016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희가 단속 건수가 어제도 보도자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단속한 게 5천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단속 제일 많이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많이 버린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은 못 되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주로 단속되는 곳이 홍대 쪽입니다.
○유호렬위원 거기 그래서 내가 단속하라는 겁니다. 왜 홍대에 단속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 마포구에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깨끗해지면, 다른 데는 거의 깨끗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가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저기에 홍보탑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런 것이 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문화의 거리,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돼야 돼요. 너무 문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질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장 문제점이에요. 거기 인력을 투입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하세요. 왜냐하면 홍콩이나 이런 데 불법행위는 단속을 해야죠. 그래서 확실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거기 쓰레기를 남발하지 않도록, 요즘 담배꽁초 하나만 버려도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쓰레기 먹고 확 버리고 라면 먹다가 남으면 하수구에 넣어요.
그래서 단속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단속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단속도 실시해 주시고 계도도 실시해 가지고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참에 한번 청소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과장님 요새 촛불 시위하는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가보셨어요, 한번?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못 가봤습니다.
○이학래위원 1차 촛불 시위 때 쓰레기 버리는 게 1인당 180그램이었는데 이번 5차 때에는 60그램 정도로 줄었답니다.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야,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줍고 가져가는 의식, 이게 마포구에도 우리 촛불 시위하듯이 주민의식이 강하면 쓰레기 감량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태 말씀하셨지만 구민의식이 중요합니다. 주민의식이 중요한데 이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면 용기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학래위원 타구를 보면 납작하게 해 놨더라고, 옆 구에 보면. 본 위원은 우리 지역 공덕동을 보면 골목이 좁은 데도 있고 이면도로가 좀 넓은 데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고, 주택도 그냥 단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연립 다가구로 되어있는 데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주택이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일률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줄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 하나에 한 세대 살면 하나를 줘도 본 위원은 될 거 같은데 지금 여러 세대가 있고 이런 데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광화문, 종로 시위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는 쓰레기 청소보다는 쓰레기 발생된 거를 치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종로, 중구 청소과장하고 엊그제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게 약 100톤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 쓰레기의 기존에 발생되는 거에 플러스 100톤이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쓰레기가 발생을 한다. 물론 그것을 청소하시는 분이 시민의식이 있어 청소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발생된 쓰레기를 결국 수거해 가지고 운반해야 되는 자치단체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시민의식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된 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공덕동 지역에 상당히 거리가 좁고 저도 공덕동 지역을 여러 차례 나가서 순찰을 돌고 합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생활폐기물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음식물만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은 내 집 앞에 내놓으면서 음식물은 일정거리까지 가가지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점수거를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거점수거통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점수거통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누가 버린 건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리터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가 모자를 씌웁니다, 검은봉투로. 10리터에 모자를 씌어가지고 쓰레기봉투는 그 위에는 이렇게 크게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내 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내 집 옆에 내놓게 되니까 일명 실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단투기는 줄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하나 정도의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으면 관리하기도 좋을 거라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교동을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하나만 줘도 충분하다. 반면에 다세대나 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세대별로 줘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제 생각할 때 여러 가구가 사는데 하나를 놓으면 거기서도…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이제 자기 집 앞에 자기 거를 실명제로 하다 보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서 타구 사례를 보면 깨끗한 거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안 쓰던 사람도 쓰게끔 되고 그런 게 생활화되는 것은 좋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그 양 조절, 음식물은 이만큼 나오는데 통은 이만하다 그럴 때 수거방식에 문제점.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음식점도 음식점에서 음식물 양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수거용기를 큰 거를 줄 수도 있고.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대·중·소로 여러 가지로 해 놨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두 번째는 아까 촛불 시위 때 암만 시민의식이 좋고 그래도 수거해 가는 거 쓰레기를 줄일 수는 없다, 근본적인 게 쓰레기 자체는 줄었어도 봉투에 담든 쓰레기는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서 싱크대 밑에 장착을 한다고 그래요. 음식물을 버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갈아서 그냥 하수도로 보낸다는데 그게 환경과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줄여도 있는 것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가정에서 음식물을 그냥 갈아서 하수도로 보내면 원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 생각에. 그런데 그런 거를 판다고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개수대 밑에, 싱크대 밑에다가.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 보내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됩니다, 정화조에. 한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는 것은 없고 다만, 물기를 짜는 거 있어요. 짤순이 형태로요.
○이학래위원 싱크대 옆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기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짤순이를 누르면 돌아가서 물을 짜는 경우도 있고 모터를 돌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터를 돌려서 하는 경우에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봉투 비용보다는 그래서 비합리적이고요. 물기를 짜는 것도 짤순이 형태라 하더라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우리가 RFID 종량기를 보급을 해서 공동주택 단지에서 음식물 줄이는 것은 뭐냐 하면 주부들이 내가 쓰레기 버리는 양이 그대로 계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물기를 안 짜던 것을 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식물하고 달라 가지고 생활폐기물은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고요.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에 좀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학래위원 음식물은 우리가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거부반응하지 사실 생활폐기물 같은 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요. 우리가 주택을 돌아다녀 보면 개개인 몇 사람이 남이 버린 쓰레기봉투에다 욱여넣지, 대부분은 그냥 가득 안 채우고. 쓰레기봉투는 웬만큼 쓰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지 않았거나 귀찮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이게 하여간 제가 과장님한테 하수도에서 그냥 음식물을 바로 없애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한번 갖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달에 구정질문에는 했던 내용을 다 받아들여주신 박홍섭 구청장님, 김경한 부구청장님, 이의택 국장님, 김정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요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부터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거점수거 시에 음식물봉지를 쓰지 않고 타 봉지, 검정봉지 이런 거를 갖다가 무단투기식으로 다 음식물통에 버렸는데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전부 자기 앞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봉지를 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음식물쓰레기봉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쓰레기청소요원을.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많은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지를 안 쓸 거란 얘기야, 유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봉지를 팔아야 우리 구에 수입이 들어와서 청소용역업체가 됐든 청소하는 우리 미화원이 됐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착관계가 된다면 우리한테 용역을 받았던 돈은 다 가져가고 청소용역업체에서는 따로 돈을 벌 수 있단 얘기예요.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물론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역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기지 않은 그냥 일반봉투를 수거해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차 적발 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저희 구의 직영 미화원이라든가 우리 기동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그러한 것이 발생시점에서 사진을 찍거나 또 주민들 신고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처음에 이걸 시행할 때 무단투기 감시원을 한 명씩 더 늘리잖아요? 집중적으로, 일반 주택은 괜찮습니다. 전부다 사서 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용역업체가 돈을, 그 사람들은 유착을 못 하잖아요? 일반 개인주택은. 그래서 그 사람이라도 적발을 할 것이고. 하지만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정말 유착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형음식점이나 소형음식점이 됐든 감시하는 지킴이한테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꼭 해서 우리 구세 수입이 새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저희 동을 보면 일단 제가 주소는 가르쳐 드리겠지만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이 딱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지정돼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지정이 잘못됐다면 옆집에서도 팔아야죠. 아침에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는 집에 과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하는데 그 옆 가게는 새벽부터 늦게까지 장사를 해요. 일반시민이 출퇴근시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다른 데서 사다 쓴다는 거예요. 내 집 앞에 판매대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정을 했지만 거기가 잘못됐다면 그 옆집도 판매대를 줘서 서로 경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자치행정과장조주연 문화진흥과장김미숙 관광과장유상한 청소행정과장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