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7년도 총예산은 전년도대비 22억 7,620만 3천 원이 감액된 706억 2,002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1억 2,785만 9천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54억 9,216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120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9,442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경비에서 923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 관리 경비는 1,1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75쪽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검사 관련 경비 등 1억 1,6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477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1,5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등 경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0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726만 4천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1,4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규모는 781만 8천 원이 감액된 8,0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전년도대비 445만 8천 원이 감액된 4,3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484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대비 336만 원이 감액된 3,6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예산은 4억 2,933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0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85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31만 9천 원이 감액된 4,6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시간제임기제 피복비,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6,7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619만 2천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3억 8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8억 6,538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9억 6,87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91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관내 연간단가 등으로 42억 9,1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3억 6,0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95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20억 4,7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 2억 1,2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9억 5,3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9억 2,07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668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관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긴급 복구 등에 26억 4,9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06쪽 풍수해 대책예산은 수방대비 체계확립, 재료비 등에 9억 9,269만 8천 원, 51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예산은 14억 9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비상급수시설관리 예산은 시비 8,300만 원을 포함한 1억 1,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6억 2,5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3억 3,72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79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예산에 5,9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18쪽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예산에 5,5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에 6,3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522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은 4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23쪽 부동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등으로 1억 5,3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630쪽부터 6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30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50억 7,24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135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7,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시설비와 인건비로 1억 3,9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3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4억 3,2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예비비는 14억 1,930만 8천 원이 증액된 431억 2,8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덕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예산은 공사비 등으로 5억 9,9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미산 공영주차장 건설 등 3개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은 각각 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4쪽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은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104억 1,97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8,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665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8,0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63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에 6억 9,729만 8천 원, 639쪽 주차장 관리 예산에 55억 4,0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40쪽 행정운영경비는 31억 8,6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신석초등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6억과 주차장특별회계 중 공덕동 공영주차장 복합건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67억 1,089만 원을 2017년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수입 24억 9,993만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3억 9,639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대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학래위원  예산안 책자 479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로표지 정비,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도로 세척하고 그러는 것은 금년도에 현재 저희가 증액 같은 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새로 표지를 바꾸거나 그런 것은 여기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훼손이 되는 것은 새로 달아야 되겠다 하는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유지 보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다른 구에는 표지판이 LED로 되어 가지고 자꾸 변화하는 추세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도 야간에 확 띌 수 있는 표지판으로 개선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예산이 한번에 하기에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1년에 훼손되는 표지판이나 이런 게 몇 건이 되는지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학래위원  훼손되면 훼손되는 대로 교체하면 되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렇죠.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에 시설비 보니까 고정형 무인단속 CCTV를 3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올해로 단속 건수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현 상황에서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규로 설치될 곳을 찾아서 부족하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3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이학래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이 한번 공덕동에 왔었는데 국장님 먼저 도로 보여드렸죠?
  CCTV 단속기가 달려있을 때 방범 CCTV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이전 설치할 때 교체 좀 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강희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그리고 605쪽에 보면 이게 세입인데 거주자우선주차 세입이 자꾸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감소하는 이유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2016년도 수입이 2015년 대비 자꾸 줄고 있어요.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올해 줄어든 것은 상암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122면이 줄었습니다. 그것 줄고 홍대에 있는 것도 조금씩 줄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은 있을 겁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노상거주자우선주차장 있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이학래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는 예산에 딱 집어넣었는데 그건 뭔가요? 171만 8,483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노상 거주자우선 주차장이라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이학래위원  그거랑 시설주차장이…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다 합쳐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학래위원  작년도 세입부분에 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게 지금 현재 이번에 노상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17억 1,800 되어 있는 게 그쪽으로 지금 현재 전용부분하고 시설주차장 부분하고 합쳐서 그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631쪽에 보면 담장허물기 공사 있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학래위원  그 담장허물기 공사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가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60 대 4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시비랑?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시비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시비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금액이 안 잡혀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고 40%를 정했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저희가 작년도 수준에서 40%…
이학래위원  작년도 것을 보고 그냥 40%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시에서 얼마 오는 대로 받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이학래위원  예산안 책자 519쪽이요. 거기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이라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6회로 되어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이학래위원  1년에 6번을 개최를 하나요? 아, 연간 4회로 되어 있네요. 6명.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연간 6명에 4회인데 위원회를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분할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합니다. 그리고 또 측량해서 경계 측량이 합의되면 분할조서할 때 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 해 가지고 4회 개최하는 걸로 했는데 그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액이 불용됐다가 조금 썼다가 하는 이유가 그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2015년도에는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강희향위원  책자 478쪽에 위에 기업체 수요관리 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 사업내용과, 그리고 인원이 1명 증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저희가 매년 바닥면적 합계가 1천 평방미터 이상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부담금 부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2명이 했었는데 그 수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충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기존에도 바닥 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 시설은 거의 고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런데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 그것을 두 명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세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명을 더 충원해 가지고 더 정확히 저희가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도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이 1명이 증원이 됐어요. 이 증원이 된 이유는 뭔가요? 같은 쪽입니다. 478쪽.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원래가 그대로 6명인데요. 그대로 6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강희향위원  전년도에는 4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경감심의위원이 당초 인원 그대로인데요. 참석을 안 했던 부분인데 다 참석할 걸 예상해서 추가로 더 잡아놓은 겁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9쪽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에 대한 조사를 용역을 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강희향위원  이 용역조사를 해마다 실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이제 이게 교통수요관리 모니터링 구축 및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이 또 서울시 인센티브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강희향위원  인센티브랑 연계해서 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강희향위원  토목과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498쪽에 산출기초 이해가 좀 떨어져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단가랑 등 교체하는 수량하고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각각 프로테이지가 10%, 27.4%, 어느 거는 1%,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관리하다 보면 고장 횟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램프라든가 안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안 나는 게 있고 2년에 한 번 나는 게 있고, 우리가 등 같은 것도 등의 재질에 따라서 이게 각 종류별로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그 평균치 고장 횟수를 따져 가지고 저희가 그걸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강희향위원  고장 횟수, 내구연한을 반영한 프로테이지란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이것은 과년도 치를 평균해 가지고.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강희향위원  505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직 정년퇴직자 격려금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 1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다가 16년도에는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17년도에 다시 50% 인상이 돼서 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엄기창  공무직 노사협약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협약 기준이요?
○치수과장 엄기창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해마다 변동이 되나요?
○치수과장 엄기창  2015년도 당시에 전체, 우리 구청의 공무직이 여러 부서에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일괄 노사 간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안전점검용 차량을 구매를 하시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안전점검용 차량을 어디에다 쓰며 폐차를 하고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치수과장 엄기창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경과연수가 지난 차량이 되겠고요. 사용용도는 기전팀에서 하는 펌프장이라든가 하수시설물 점검이라든가 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지난 연도에도 유지관리 순찰차량을 구입을 하셨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이는 차량인가요?
○치수과장 엄기창  올해 2대 구매했고요. 그게 하수도 유지보수반 복구차량이 있습니다. 공무직을 태우고 민원현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제도 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장비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백남환위원  중복질의인가 모르겠는데, 페이지 505 강희향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2015년도에는 업무추진비였잖아요? 물건비에서 업무추진비 2명 100만 원, 정확하게 50만 원, 100만 원을 줄였다는 얘기가, 업무추진비에서 공무직 정년퇴직자 격려금이요. 50만 원 해서 2명 드렸잖아요?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거죠? 업무추진비를 줄여라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2016년도에는 그래서 한 명.
○치수과장 엄기창  한 명이 올해 퇴직을 하고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씩 2명이었는데 그때는 50만 원씩 줬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2016년도에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바뀌잖아요. 일반보상금 301 그래서 5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도 일반보상금으로 그래서 한 명 주는데 50만 원이 늘었느냐 이 말이지.
○치수과장 엄기창  지금 올해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1인당 공무직 격려비가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17년에는 100만 원으로.
백남환위원  100%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치수과장 엄기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편성기준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이 형평에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물건비 업무추진비하고 경상이자로 바뀌어 가지고 편성목이 바뀐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백남환위원  토목과는 우리 구민과 우리 구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수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잘 달궈지고 있는 부서다라고 저는 하면서 그래도 편성이랄지 등등해서는 우리가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요. 세부목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죠? 부대비가 있는데 거기 시설비에 보면 용어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안 돼 있고 수시로 바뀐다, 연도마다라고 해서 용어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에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지보수공사인데 2015년도는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2016년도, 2017년도는 같아요. 도시시설물유지보수라고 돼 있고 2015년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2015년도는 관내 불량보도블록이라고 되어 있고 2016년도 보도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보도블록 유지라고 되어 있고 이거 용어가 헷갈려 가지고 전부다 단어에 따라서 사업이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사실 공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백남환위원  아니 이것을 살펴볼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단어 하나에 따라서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
○토목과장 박종국  앞으로는 통일된 제목으로 연간단가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에 다른 것은 사유가…
백남환위원  그런데 금액도 똑같더라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백남환위원  항목이 똑같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이것을 찾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관내 보도블록 유지공사 연간단가가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이게 좀 올랐더라고요. 3억으로 1억 8천에서 왜 오른 겁니까, 갑자기?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관내 보도블록이 그동안에 최근 5년 동안 1억 8천이었습니다, 연간단가가.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도블록을 정비하기 위해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청 같으면 5억을 책정을 하면 5억 정도 되는 돈을 내려주는데 저희가 좀 시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이거를 금년도에는 좀 올려보자.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를 좀 늘려놓으면 많이 받아올 수 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훌륭한 착상이십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고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492페이지 숭문고 도로개선 및 방음림 설치공사입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방음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방음벽이라고 하는 자체는 얼마나, 차음을 해서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차음을 해서 흡음 성능을 늘리냐가 문제 아닙니까? 아니 방음벽과 방음림의 차이가 뭐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일반적으로다가 소음에 관련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경관이라든가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방음벽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백남환위원  미관만 볼 것이 아니라 효율성도 보자. 성능을 볼 때 보세요. 간단히 생각해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크기와 나무의 밀집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로 방음이 되겠습니까? 흡입하겠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방음림도 효과가…
백남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학교하고 상의한 겁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상의를 많이 했고요.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상의해 나갑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거기가 우리가 지금 트렌드가 목재 방음벽을 많이 하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거기 학교기 때문에 특히 소음을 얼마나 흡수하냐가 문제 아닙니까? 미관상보다는 두 개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인데.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숭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염리2구역이 이번에 아파트 지으면서 그 구간이 대로변에서 염리2구역까지 한 180미터 구간이 짧고 자동차가 달리는 구간이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학교 측과 그것을 조경을 좀 멋있게 해서 방음림을 해서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백남환위원  아니 재정만 확보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상적으로 전부다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설계 용역결과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사실은 재정 말씀하셨는데요. 방음벽 설치하는 비용이 방음림 설치하는 비용보다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백남환위원  방음벽이요?
○토목과장 박종국  벽이요.
백남환위원  아주 기본에 한 것이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다 사전에…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우리는 구비 아닙니까? 7억 구비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를 들면 신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간이…
백남환위원  여기는 숭문고등학교 구비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구비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예산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맨날 이야기할 때 말이야 어디에서 위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으로 준 것 같이 하는데 우리 돈이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계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이 서로 비교견주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 노선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처음에는 저희가 방음벽으로 계획을 했었다가 방음벽이 12억, 13억까지 나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이 나는 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기초가.
백남환위원  그러면 효과가 어느 곳을 일방적으로 차음하는 것하고 그리고 아무리 빽빽이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서 차음 효과가, 사이사이에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방풍은 가능해요. 방음림이 수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한달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의아스럽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또 아주 산출기초도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비를 책정했다 7억을.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는…
백남환위원  그럼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도 해요. 왜냐면 워낙에 전문가 그룹들이어서 거기에서 분석을 잘하셨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견해로 봤을 때…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 저희가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방음림에 6미터짜리, 1미터당 방음벽 하는 거하고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7억짜리 공사에 구비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큰 공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출의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한 그런 계산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냥 몇 미터다 일방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자체는 조금 우리 과장님답지 않았다 저는 그럽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앞으로 세밀하게.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모든 피드백을 정말 잘하신 분이 지금 어디 토목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없는데 그리 잘 아시는 분이 이런 것을 그렇게, 주먹구구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잘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앞으로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요. 도시계획시설 있죠? 499페이지 보면 배상금 소송 배상이잖아요? 우리가 패소한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패소한 것인데 2014년에는 금액이 85만 2천 원이죠?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7만 원씩 해서 12개월, 2015년도에는 135만 원, 2016년도 135만 9천 원, 2017년도 85만 2천 원, 금액이 같아요. 같은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50만 7천 원을,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그거는 다른 겁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왜 다른 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금액이 여기는 플러스 되고 다른 데는 플러스가 안 돼요? 135만 9천 원에서 2016년도하고.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지는 경우에는 월 임료를 매입할 때까지 줘야 되는데 그게 필지 수, 필지 크기마다 건수가 달라서.
백남환위원  다른데, 금액이 이거 다른 건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건이 아닌데 금액이 85만 2천 원, 135만 9천 원, 135만 9천 원, 85만 원, 아니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가더라고요. 2014년부터 2017년도 같고, 2015년, 2016년 또 같고 이래서 다른 건이 아니고는 이렇게 금액이 같을 수 있느냐. 단가가 같아서 그래요?
○토목과장 박종국  2015년도 단가 다른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백남환위원  2013년도부터 한번 보세요. 염리동 149-8번지 있는데 토지매입비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거는 마무리가 다 된 겁니다, 지금은.
백남환위원  어디 중동?
○토목과장 박종국  염리동은…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달라져서 이야기 드린 것이어서 계상이 좀 달라져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또 토지매입비 있죠? 중동 58-18번지던데 이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왜 장기미집행 된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장기미집행이 아니고요.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이 다 끝났는데 보상이 누락된 필지가…
백남환위원  토입매입에서 도로로 온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도로인데 지금 보상이 안 된 필지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상이 안 되고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로 해야지.
○토목과장 박종국  이게 시도하고 구도하고.
백남환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토목과장 박종국  여기 성산아파트 뒤에 뒤쪽 도로, 중동 시도하고 구도하고 사이에 있는.
백남환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데에서 부산, 인천 이런 데 문제가 많잖아요. 2020년부터는 그것을 도시는 해제하게 돼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2020년 넘어가면 자동해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별로 안 풀어주고 이러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은 원래 그래요. 이거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빨리빨리 풀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고 이번에는 집행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이거는 저희가 화해권고여 가지고요,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2건이라서.
백남환위원  재산권행사를 제한해 놓고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이게 탁상행정입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토목과장 박종국  20년, 30년 도시계획 묶어놨다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문제가…
백남환위원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들이고 행정에 있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과장님도 살펴주시라고 해서 경각심이 들어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마포구에 여러 국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복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들이고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12억에서 올해 601억을 세입·세출 예산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전체 예산이 5천억에서 4,600억으로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이동주위원  앞서 위원들이 계수나 이런 것을 세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강변북로에서 마포대교로 해서 시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오는 도중에 서강대교의 진입램프의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끝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것은 토목과에서.
이동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하고요. 토목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지난해에 램프 추가로 내달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타당성 조사했는데 여건이 2킬로 이내에 접속하고 있고 또 예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안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추가로다 서강대교 그쪽에도 진출입로가 없는 데는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용역하고 있는 거 보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것이…
이동주위원  지금 용역 1차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접수하기는 지금 토목과장이 얘기한 대로 부적합하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향후에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런 얘기를 달아서 잘 안 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지역의 교통위원회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울시의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번 달에 다 끝나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원래 끝나게 돼 있는데요. 조금 연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동주위원  지금 연기 부분들을 조금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서울시 의원이나 해당 과에서 의견을 피력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당부 드리고요.
  어차피 토목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국장이 업무보고할 때 신석초 방음벽 6억을 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학부모들이 설치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차단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망권도 보호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할지.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저희가 국비 6억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동주위원  지난 9월 달에 벌써 기획예산과에서 6억을 내려줬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위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다들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6억을 받아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학부형들하고 학교 측하고 자주 만나 가지고 학부형이나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거의 수렴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1월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번 달에도 간담회를 잡아놨어요. 그 밖에 6기가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교육환경 개선 그런 일환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나 학교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6억을 국고에서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할 때 여러 번 하면 의견들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정해지면 제시안을 해서 학부모에게 간담회로 해서 제시를 해 놓고 의견을 받는 그런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러다보면 그 인도가 상당히 좁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거기가 한 2.5미터에서 넓은 데는 3미터.
이동주위원  다른 인도보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기왕 손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안으로 들여서 인도 폭을 확장하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간담회 때 다 토해 놓고 한번 보시고, 또한 도로개선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확보한 예산으로도 안 되면 빨리 알려줘서 추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도로 부분들을 좀 넓혀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일단은 금년도 11월에 예산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우선 해야 되고요. 1월 달, 2월 달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다 초빙해 가지고 학교 측과 긴밀히 무슨 간담회, 주민설명회 여러 가지 형태를 해서 원하는 대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많이 협의하다 보면 학교 측 부지를 내놓는다는 것은 향후에 유지관리나 인수인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미리 방음벽 했을 때 향후에 일어날 부분까지 건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께서 주관이 돼 가지고 많이 주민들 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동주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목과는 그동안에 우리 주민과 많이 부딪히는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뭐 타 과도 열심히 하지만 특히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인 용강동에 마포유수지가 있습니다.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타당성, 복합문화시설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엄기창  예, 조사용역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난달에 두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정해졌죠?
○치수과장 엄기창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정해지는 것보다도 그 공사비가 추정키는 800억에서 1,200억 정도 된답니다. 상당히 국에서도 힘든 예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검사를 좀 해 달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글쎄, 6월로 하다 보면 그 계획이 다음 정권을 넘어가는데 늦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관리주체는 치수과 아닙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유수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치수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유념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다 감액됐는데 그래도 치수과는 조금 올라갔네요? 특별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시설비에서 아현동의 양성화단지라고 38동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단지가 있는데요. 건물이 한 40년 이상이 넘었고 노후화가 된데다가 골목길도 좁고 해 가지고 하수관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정비하는 사업하고 시설물 안전, 시특법에 따라서 한강으로 나가는 수문 그리고 펌프장 정밀점검, 정밀안전 진단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이번에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를 신설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6,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한 예산이 증액이 돼서 한 3억 이상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군요. 이제 치수과에 있는 빗물펌프장, 우리 기능직 그분들이 나와 계시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이동주위원  지금 13군데인가요, 12군데인가요?
○치수과장 엄기창  지금 펌프장이 10군데가 있고요, 총 인원은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겨울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분들이 인력 활용도에 대해서 따뜻한 겨울나누기 해서 어려운 가정에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합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 동의 동장들한테 한번 다시 주지해서 그동안에 이번에도 전기선로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용강동에 화재가 났는데 전기배선 누전으로 해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비할 수 있는 인력활용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엄기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장이나 동장님들한테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치수과로 제출해 주면 저희가 각 동에 나갈 때 같이 점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도 보냈고 또 보낼 예정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어떤 부서에 대한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것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마포구청 예산이 32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여억 원, 6.48%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직결되는 교통건설국 예산이 22억 7천여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됐다. 어제 기획경제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모성 경비라고 그러죠? 물론 경직성경비, 인건비 이런 것도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중앙도서관및청소년센터 건립문제로 해서 한 50여억 원이 증액이 되고 이런 건 뭐 이해가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의 전체 예산이, 꼭 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다.
  교통건설국의 예산을 수합하는 부서가, 주무과에서 신청합니까?
   (「각 과별로」하는 공무원 있음)
  각 과별로 해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것을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예산을 꼭 증액하라는 것은 아닌데 어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질의를 했더니 257억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이번에 각 부서에서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총.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 누가 알고 계십니까? 257억을 삭감을 시켰다고 그러던데.
  왜 그러냐하면 다른 행사경비는 1억씩 늘리면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을 올렸는데 얼마나 삭감됐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 잘 안 될 겁니다. 그것 한번 우리 주무과장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경직성경비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소모성경비라고 할 수 있죠?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경제도 어려운데 동결이 돼야 되겠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가급적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민원과 직결되고 건설적인 사업에 더 좀 많은 예산이,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백남환위원  유호렬 위원님이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즉 말해서 건전 재정을 위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원가에 미달하는 것 있죠? 각종 수수료 같은 것. 우리는 없어요? 행정 원가에 미달되는 각종 수수료들 있잖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백남환위원  그걸 조사해 가지고, 재원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화에 나서야 된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런데 그것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누누이 개정 건의도, 저도 서울시에 있을 때도 개정 건의를 했는데 국민의 부담행위로 해가지고 그게 규제 그쪽에서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법률적인 사항이지만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재정 팽창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불법주정차 견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견인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업체에다 우리가 위탁을 줬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견인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를 붙이면 거기에서 견인할 수 있는 것을 붙여놓으면…
이학래위원  우리가 연락을 해서 견인해 가라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내가 예산안 책자를 봤는데 2015년, 16년도에 우리가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2억 4,369만 2천 원에서 자꾸 줄고 있어요. 2015년, 16년도까지 이렇게 오다가 2016년도 저거한 것을 보니까 1억 4,412만 5천 원 이렇게 줄고, 내년도에는 또 8,800 이렇게 막 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견인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가 야간에 하던 견인을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수익성이 지금 타산이 안 맞아서 견인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실지 그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보관료를 받고 있는데 보관료가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보관료도 계속 줄어드네요. 3,474만 8천 원에서 2천만 원, 1,200만 원 대로 주는데 지금 불법주차가 이면도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주차수입은 계속 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불법주정차 주차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견인차량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아니고요. 주말 금, 토, 일은 저희가 견인을 많이 합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다 용산에 있어서 저희가 견인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정주차라든가, 주차같은 경우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부정주차 같은 것을 알림서비스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지 견인차가 견인하러 가다 보면 한 70%나 80%는 벌써 다 차가 이동을 해 가지고 이 견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는 견인을 안 하고 주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견인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내년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것은 저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입을 잡아왔던 게 자꾸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신경을 써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게 누구 지시사항에 의해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건 아닙니다.
이학래위원  전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이건 뭐 누가 얘기를 해서 “아, 여기는 주차단속을 못하겠다.” 뭐 그런 소리를 내가 한번 들었는데.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앞으로 절대적으로 과장님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이 교통 흐름이나 소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 개인,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 동네 주민이 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국장님이 시킨 것 아니죠, 주말에 하지 말라고?
   (장내 웃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이면도로에 보면 제가 지역을 차 타고 다니지만 짜증나요. 이게 공덕초등학교에다 애들 보행로 한다고 잘해 놨는데 옛날보다 보행하기가 더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거기 마트 있고 우리 만리재길에 보면 차 한 대가 있으면 나오려면 아주 짜증납니다. 본 위원도 짜증나는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걸 감내하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건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안 되면 견인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 견인이라는 게 스티커를 붙이고 적발을 하지 못하면 견인 못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인건비에서 줄였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건 아닙니다.
이학래위원  똑같이 있는데 이게 줄었다면 직무유기…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저희 수입은 견인보관료 수입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보관료도 계속 줄어드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견인이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견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그게 인도가 있고 이면도로 같으면 괜찮은데 대개 보면 인도가 없어요, 그런 이면도로가. 그러면 보행하다 주민이 딱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다 우리 운전자들한테 갑니다, 잘못하면. 원래는 이게 인도 안 만든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구청에서 책임 안 질 것 아니에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은 좀 신경써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건설국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고, 또 어제 기획경제국 예비심사 때도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내 시급한, 또 마포의 특성 같은 경우는 한강에 인접하다 보니까 하수관 관거 시설보강공사가 빠져있고, 또한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밀접한 안전 관련된 사업이고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인데 사업을 전혀 마포구청에서 책정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23억 자체가 삭감됐고, 세출 예산 일반회계에 보면 5억 8천이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자체가 6.5%, 300억이 증액됐는데 유독 왜 이쪽 교통건설국만 삭감됐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희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수합해서 구 재정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편성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점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사실 다다익선이라고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보도관리나 도로유지보수나 하수암거 관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어진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 플러스 알파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매칭비율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더 이번 본예산에 꼭 넣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했다는 그런 토목공사라든지 하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해서, 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민에 대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최대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마포구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데 저희 국 직원들은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종갑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거기에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밖에 없는데 그럼 소관 과장님 한 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책자 498페이지 보시면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12억인데 올해 5억으로 거의 60% 이상이 7억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저희 복지예산, 일상적경비 이런 것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연간단가사업이지만 우선 시급한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이 된 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간단가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5년 치가 동결입니다. 사실 최근 5년 동안 보도블록 금년도 예산만 1억 2천이 올라가고 그동안에 동결이고 물가인상분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이 많고 민원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수조정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조금씩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로관리나 가로등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이라든지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인해서 토목과 예산이 1순위로 삭감된 거 같아서 사실 저도 보면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계수조정 통해서 지금 삭감된 7억에서 조금이라도 살려서 예산 자체가 편성돼서 지금 보시면 구청 옆에 성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작년도 예산 편성해 줘서 학교 주변에 LED 가로등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항상 마포구 예산이 잘 쓰여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서 가로등 예산만큼은 좀 편성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이하,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건설관리과장 곽재관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산 책자 487페이지 보시면요, 인력운영비 중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여비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섯 분이 13일로 해서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 책자 보면 총무과나 기타 국 보면 여비가 기존에 14일이었는데 올해는 하루가 늘어서 15일로, 하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약간의 차별이 없도록 13일이 아니라 이틀 늘려서 15일로 동일하게 일수를 맞췄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신종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분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이 지금 5명이 있는데요. 그 직에 대한 여비가 작년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내년에 올해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내년 예산에 하루에 1만 원씩 13일 치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금액하고 일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 14일에서 하루가 늘어난 15일 치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13일 치를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는 근무시간이 저희 일반직은 주 40시간이고 임기제는 35시간이라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13일 치를 차이 나게 편성을 했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여비 규정에 보면 4시간 이상 출장의 경우에 2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는 공영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2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과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 규정에 의해서 1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여비 일수를 계산했다고 하시는데 그분 자체가 1주일에 5일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20일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무합니다. 시간으로 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똑같이 차별 없는 근무조건, 근무환경을 만드세요. 15일로 주장 드리오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곽재관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 재정상태가 허락하는 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답변 감사하고 제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지금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불요불급하게 교통건설국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른바 잘린 예산이 있을 겁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주민과 밀접한 부분들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발언이 끝난 후에 속기록에 속기 안 돼 있는 거, 지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네 사람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의 근거법령 변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비율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위촉사항의 특정지역구의 나열을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근거법령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의 개정에 따른 비주거형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부동산평가위원입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공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백남환위원  평가라는 것은 매기는 거 아니에요? 공시는 알리는 거 아닙니까? 큰 뜻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지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있던 것을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을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가격공시 부분 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라 해 가지고 한국감정원법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는 감정평가 부분에 분리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뭐냐 하면 분리를 했다, 간단히 얘기해서 평가하고 공시하고 공시는 가서 알려주는 것이고 평가는 매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희천
  교통행정과장창기황
  교통지도과장장기탁
  건설관리과장곽재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엄기창
  부동산정보과장최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