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9월 22일(화)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8. 마포구상징물선정안
9.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3. 정수물품취득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마포구상징물선정안(마포구청장 제출)
9.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 '93. 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석주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승인안 3건을 심사한 결과, 1992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동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17일 시민보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2년 9월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7건과 승인안 3건을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03분)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윤동현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2년 9월 2일 마포구처장이 제출하여 92년9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 9월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의 직제개편으로 가스계장이 신설되어 그 보직은 지방화공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6급상당 지방별정직으로 임용함에 따라 별정직 임용시 필요한 자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개정조치로 필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2년9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9월18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덕1동 사무소의 청사신축이전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06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이상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9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9월2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민법 제32조에 대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세의 과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제정으로 판단되며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통 제정사항이고 발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2년8월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9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건전한 성을 위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제정으로 판단되며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제정사항이고 발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12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이상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2년8월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9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2년9월1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는 응급환장의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무의탁의 진료,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9월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9월9일 우리 위원히에 회부되었고 92년9월17일 제1차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은 의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오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18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2년 8월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9월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9월1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능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및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를 전체의원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을 제외 하면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은 3명정도가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있어 구의원의 참여기회가 적은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는 관련 전문인을 가급적 많이 위촉하여 우리 마포구의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다도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부디 우리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종열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구상징물선정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21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상징물선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이강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이강필의원입니다.
  마포구상징물선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8월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9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2년9월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지역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상징을 정하여 구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며 마포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상징물선정내용을 보면은 꽃은 목련꽃, 나무는 단풍나무, 새는 청둥오리, 색깔은 초록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 상징물의 선정경위를 보면 상징물선정대상 항목별 특성조사를 한후 구의원, 구청간부, 대학교수등으로 구성된 마포구상징물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각 종목마다 5종류의 설문항목을 선정하여 관내주민등 11,434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은 상징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강필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상징물선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채운석의원님.
채운석의원  망원1동 채운석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며칠전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등포구청에서 녹색하고 청둥오리를 자기네들 상징물로 해 가지고 자기네 [마크]를 만들어갔고 이정표라든지 택시정류소, 버스정류장에다 하고 있다는데 중복돼도 괜찮겠습니까? 참고를 해 보셨습니까?
○의장 김원태  이강필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의원  예, 여러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하셨는데 같아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우리도 그걸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징물선정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저도 여기 심사를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구애는 없습니다. 같이 해도.
      (채운석의원 의석에서, 중복이 돼도...)
이강필의원  예, 중복이 돼도, 많으니까.
      (채운석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게 청둥오리하고 녹색이 영등포하고 저희만 중복이 됐습니까? 다른 구하고도 중복이 됐습니까?)
이강필의원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딴데까지야 확실히. 전부 다 22개 구가 일괄 현황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채운석의원 의석에서, 그건 다른 구하고...)
이강필의원  윤간사님 잠깐 나오셔서 보충 설명 같이 합시다.
○의장 김원태  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망원2동 전병만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병만의원  망원2동 전병만입니다.
  우리 마포구 상징물이라면 글자 그대로 독특한 상징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강필의원님이 중복이 돼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다시한번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독특한 상징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원태  예, 또 딴 의원님.
  예 송윤석의원님
송윤석의원  그런데 지금 청둥오리만 같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채운석의원  녹색도 같습니다.
송윤석의원  예, 녹색. 그런데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나무가 단풍나무로 되있는데 은행나무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미 딴 구에서 정했기 때문에 단풍나무로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는 딴 구에서 정한게 있다고 그래서 안되고 새나 색깔은 딴 구에 있어도 괜찮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풍나무보다는 가로수를 쫙 심더라도 그렇고 은행나무가 상당히 살기도 잘 살고 또 우리 사람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단풍나무의 몇 배 낫지 않겠느냐, 이런데 뭐 똑같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원태  예, 알겠습니다.
  딴 의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채운석의원님, 또 전병만의원님, 그 다음 송윤석의원님 이렇게 3분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개 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간사님께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그 문제를 결론지을까 합니다.
윤동현의원  지금 배부해 드린 마포구상징물 선정안, 이 안을 잠깐 보시지요. 한 장 넘기시면은 맨 밑에 6이 있습니다. "제2차 마포구상징물선정위원회 개최"그랬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시다시피 11,434명의 인원, 무작위인원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한결과 보시다시피 그렇게 35.7%, 27.3% 이런 식으로 가장 앞선 지지율을 받은 것을 선정의 대상을 두었는데 새같은 경우는 청둥오리가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을 상징하고 마포를 상징하는 것은 청둥오리가 가장 알맞다 해서 청둥오리를 선택했고 이 모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수, 구의원님, 구청의 관계공무원, 11,434명의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기서 존중을 해서 말씀들 듣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대로 하도록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사과정이 완전히 공정성을 기했고 또 다 잘 아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만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질문한 결과 그렇게 답변이 왔고 인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의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지금 윤동현의원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선정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실 그대로를 보고한 결과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부언해서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나무, 또는 여러 가지 상징물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포에 관한 문제는 지금 윤동현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마포를 상징하는, 한강을 상징하는, 여러 대학교수들 또는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한 상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으면은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걸러서 오늘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종만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예.
이종만의원  말씀들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뚜렷한 국가적 상징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각 구다, 시다, 군이다 이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구태여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했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했고 했으니까 이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또 딴 의견이 있으십니까? 채운석의원님
채운석의원  아닙니다.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물론 이종만의원이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른 거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마포구가 45만이 살고 있는데 만몇명이 어떤 설문을 해서 30몇% 지지를 받았다하는 얘기는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45만 사람들이 TV를 이미 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게 중복이 돼도괜찮다. 우리도 이미 생각한 걸 영등포에서 먼저 했다 하는 것을 마포신문에라도 홍보를 해서 마포구의 설문을 들은 사람들이나 마포구의원들이나 좀 책을 안 잡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지금 저 문화공보실장 안 나오셨나? 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채운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홍보활동에 대한 인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마포구상징물 선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징물선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 '93. 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0항 93.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먼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9월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9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망원1동 할머니노인정과 연남동노인정, 공덕2동 제2노인정 등 3개필지의 매입과 아현동 570번지 및 창전동 246번지 등 두 개 필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취득대상 3개필지와 매각대상 2개필지에 대하여 92년9월18일 위원7인이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92년9월2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2년9월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9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신규취득 21개품목 252개물품을 3억5,659만원과 대체취득 6개품목 23개품목을 4억3,444만4천원, 합계 27개품목 275개 품목을 7억9,103만4천원에 취득하고 6개품목 23개물품 2억3,557만3천원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체취득품목중 청소와 차량10대와 총무과 화물차 3대에 대하여 92년9월18일 위원7인이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92년9월2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3.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토의와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신수목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