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9월 17일(목)  10시 2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곡
○사무국장 김석주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만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 7건과 승인안3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상징물선정안이며 '92 공유재산관리변경안과 '93 정수물품취득및승인안이며 또한 서울특별시마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조례개정 및 주요안건 처리등을 위해 회기를 9월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번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의하여 이천규의원님과 조희태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하는데 금번 처리하여야 할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월18일부터 9월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22일 화요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