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이진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8일 총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2001년 4월 27일 일부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던 것을 동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시민단체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과 2001년 9월 2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이첩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여성공무원도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8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윤한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윤한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제8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제8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취득할 망원2동, 노고산동 및 신수동의 신청사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안으로 망원2동은 현청사에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현청사 부지와 합병한 후 신청사를 건립하고, 노고산동은 서울시 소유인 현청사 부지와 동일 필지상의 부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며, 신수동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대상부지를 매입하고 2003년도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윤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성과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될 제84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2월 3일 개최됩니다. 동료의원 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