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예정인 아현건강증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건지소인 아현건강증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2017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의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긴급구호와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전을 위한 지원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안전 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그 밖에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구호 및 복구지원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확산 계획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호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 제한사항 중 애완동물에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사항을 추가하여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 두 건과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조례안 관계.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금지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떤 동물이 어린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든가 그 배설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거기 가면 동물들이 놀이터 안에 보면 모래를 덮어놓은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배설물을 이렇게, 그런 게 일일이 감시감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래의 특히 문제점이 뭐냐하면, 오줌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 누게 되면 기생충 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통장회의 때 작년에, 한 2년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제를 해달라고, 출입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에 애완동물을 많이 데리고 와서 배설물을 많이 이렇게 하고 치우지도 않고, 특히 배설물 중에도 오줌인 경우에는 이것을 흡수해서 세 살, 네 살 애들이 만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장애인들 보호견은 출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유호렬위원  그랬을 경우에 장애인견도 혹시 순하다 하지만 개가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력이 어두우신 분들 이런 경우에 참 누가 사람이 따라가서 배설물을 거기에다 모래 같은 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유호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애완동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배설물에 모래가 많은, 어린이놀이터는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설물 때문에 세균의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애들 위생의 문제 이런 게 많이 거론됐는데요.
  이 관리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 모래, 요새는 모래도 없어지고 우레탄 같은 거 이런 것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는 제가 잘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도 종합 해충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먹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애완동물들 과연, 사람도 잘 안 먹는데 이런 것을 다 먹여서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배설물에 의해서 기생충 같은 게, 아주 좋지 않은 기생충이 있다고 그래요. 고양이도 물론이고, 고양이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게 된다면 또 그런 것을 관할 동사무소라든가 직능단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견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입마개를, 또한 요즘 보니까 이 배설물에 대한, 기저귀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의 착용을 의무화했을 경우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어린아이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공원녹지과에 그런 출입할 때는 충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유호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기우입니다. 지금은 개파라치가 있어 가지고 2미터 이상은 끈을 못 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침에 장애인개는 아주 영리하고 듣는 개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 그 개가 몇 마리 되지도 않아요. 그것은 개파라치 등등 있기 때문에 정책이란 것은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아마 좀 기우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 영향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더 하시란 얘기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대상인 대흥2구역 경관녹지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주차난 및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공공기여 예정인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경관녹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고 가용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해당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과 대흥로 인근지역으로 이화여대 주변 상권 방문차량이 많아 평소에도 주차수요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대흥로에 접해 있는 염리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지정해제 됨에 따라 인근주택가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공영주차장 건립대상지 기준으로 반경 300m 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83.63%로 마포구 평균 105.88%, 대흥동 평균 105.23% 대비 현저히 낮아 공영주차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립부지 현황은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예정토지로 위치는 대흥동 73-27 일대이며, 부지면적은 경관녹지 지하 1,102.7㎡이며 주차장 조성규모는 619.14㎡에 20개의 주차면수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공공기여로 받게 되는 토지와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비, 감리비, 녹지조성비 등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공사비 15억 76만 원의 예산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차장 건립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허정행위원  아마 대흥동 여기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가 가정마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또 골목에 있는 차가, 저희가 일본이나 이런 지역 가보면 불법주차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골목에 굉장히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하1층 해서 주차면수 20면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하네. 2층, 3층 해서 50대, 60대를 넣어줘야 그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요. 20대 여기 넣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왕 하는 거 지금 아직 설계 끝난 거 아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비용도 많이 남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사업부지로서 그곳은 경관녹지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위에는 녹지, 공원이 되는 거죠. 녹지가 되고 그 아래의 하부의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형상이라든지 여러 여건상에 여러 대의 20면 이상의 규모로는 건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아니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재개발이 끝나고 공공시설물이나 주차장이 들어갈 때는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못 들어가지만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지하로 더 들어가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란 얘기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아, 지하의 문제는 또 폭이 좁습니다. 그 땅 면적이 실지로 지형지세가 지금 현재도 20면을 하기에도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위치거든요. 그 면을 활용하기에 가장 지금 최대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형이 지금 현재 지하까지 하려면 지하통로가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면수는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게 보통 한 6 내지 7미터를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를 만들기에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설계해 놓은 모양을 보면 양면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통로를 제외한 한쪽 면에 일렬주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지활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행위원  이 지도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볼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자료 5쪽에 보시면 배치도와 평면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허정행위원  경사면이라면…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 내용을 보시면 지하통로를 제외하고는 주차면수가 그렇게 공사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허정행위원  이 폭이 적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아까 주차면수가 한 20대라고 그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20면입니다.
이학래위원  20면이면 이게 따로 관리하거나 그러는데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한 명의 인건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아무래도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민들한테 할 때 우선순위가 있나요? 지역주민들이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기보다는 마포구에 방문하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무실도 있고 상가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시간제주차를 위주로 해서 수익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지역의 주민들의 주차난을 위해서 했다고 취지에는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취지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흥동을 방문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위한 시간제주차장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시간제주차, 방문주차로.
이학래위원  그래서 사업목적 및 용도가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서 그런 거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과장님한테. 우리 마포 관내에 여러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요, 거기에서 우리 행정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로나 이런 게 구땅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땅을 그냥 조합 측이나 이런 데에 매각을 하는 거보다는 그게 추진되면서 그 지역 주민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6대 때 우리 구의원이 공덕동에도 2명이 있었지만요, 아현4구역에는 우리 동청사가 있었어요, 아현동. 그리고 아현동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구유지가 그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도로나. 그런데 지금 달랑 202평인가 지금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제대로만 했으면 공덕동 동청사니 노인정이니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나 구의원이 이거는 놓쳤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제가 그 당시에는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경로당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학래위원  큰 평수에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지금도 앞으로도 동청사 문제는 계속 문제시 되겠지만 공덕동에, 특히 공덕동은 고지대나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환일로 주변이나 공덕1동 옛날 구, 그쪽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차를 위해서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얼추 다 개발이 돼서 개발할 데가 없겠지만 개발이 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면 지금 이런 대흥동이나 이런 녹지 공간을 할 때마다 굉장히 아이디어를 좋게 생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층을 이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이제 조합이나 이런 데 추진을 해서 이들이 조합이 추진되면 우리 땅을 의무적으로 팔게 되어 있다고 그러대요, 도정법에.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럴 때 조건을 내세우든가 뭘 해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이학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는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무인이나 아이파킹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무인정산기 그러면 20면 정도의 주차장인데 관리실의 직원을 갖다가 그럼 2교대로 근무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상근이라기보다는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있지 않지만 물론 무인정산기라든가 콜센터를 활용은 하지만요,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해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도 보면 아무래도 인력을 안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3급지라서 평균주차료는 그렇게 비교적 비싼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관리인원은 한 명은 상근을 하든 아니든 한 명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차수입과 지출을 따져봤을 때 수익률은 한 2,600만 원 정도라도 수익이 남지 않을까 저희가 잠정적인 계산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지금 보면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또 시설 자체가 아이파킹으로 해서 무인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민원에 대처하려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운영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하여튼 한 명분을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하든지 시간제로 하면 한 명분의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인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 신종갑  이거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협의하셔서 좀 권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아무래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강창수
  총무과장유상한
  재무과장박광옥
  교통행정과장김애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