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3.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3.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마지막 정례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1년 동안 마포구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실적 책자에 14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올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목표액이 징수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납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60억 3,700만 원이 아마 목표액이었던 것 같아요, 21년도에. 그런데 징수율은 5억 7,900만 원이면 10% 징수도 안 되는 이런 실적을 보고하고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추진실적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목표액이 60억 3,700만 원이고요. 그에 따른 징수액이 70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진도율은 목표달성을 초과해서 116.5%이고요. 그 옆에 있는 징수율 57.9%는 부과액 대비…
한일용위원  아, 이게 57.9%란 얘기입니까? 5억 7,900만 원이 아니고?
○징수과장 윤민선  예, 그 단위가 프로(%)로 돼 있습니다. 57.9% 징수율, 부과액 대비 징수율.
한일용위원  앞에는 이게 금액이고 맨 뒤에는 프로고 그렇다, 이게?
○징수과장 윤민선  그렇습니다. 진도율과 징수율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러면 올해 미납 그 징수율이 초과달성을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맨 뒤에는 아, 이게 콤마와 점의 차이인가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한일용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좀 요했고요.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보면 자산압류 이런 게 있었는데, 자산압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징수과장 윤민선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부분 포함해서 금융자산까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저희가 현재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실제적으로 몇 건 압류가 됐었던 것들도 좀 있고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체납자의 경우는 일정기간 이상 내지는 일정금액 이상 체납액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한일용위원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요? 뭐 자동차면 자동차, 부동산이면 부동산, 동산이면 동산.
○징수과장 윤민선  예.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년 현재 617건을 압류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7,562대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도 1,815건을 압류하고. 이렇게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압류를 하면 바로 납세가 좀 이루어집니까?
○징수과장 윤민선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를 압류하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어차피 그 압류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많이들 납부를 합니다. 물론 압류 단계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한일용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 모든 구민이 상당히 참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민선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다수의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세금을 잘 내 주고 있는데 몇몇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까지도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세무행정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 목표액이 줄어들었나 봐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과거에 2020년도까지 과년도 부분 체납징수액 목표 대비 실적이 100% 달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목표액은 2020년도보다 좀 줄였는데, 지금 목표 초과달성된 이유는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유예를 신청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에게 작년에 부과했던 것들이 금년에 납부가 되면서 초과된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이 밑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뭐 이런 사업 제안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납세의 의무는 누구나 꼭 지켜야 한다는, 또 열심히 성실 납세의무하는 분들한테 정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징수과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민선  예, 균형 있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한일용위원  실적 그 책자에 보면 4년 주기로 세무과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예, 맞습니다. 4년 주기로, 4년 주기 이상으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4년 주기면 올해가 그런 해에, 세무조사 해당되는 해가 됩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 법인이 총 8,711개소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마포구에?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그중에서 저희가 4년 주기로 조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4년이 안 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711개에 해당하는 법인을 사실상 4년 주기로 저희 행정 여건상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년이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는 4년.
한일용위원  납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4년 주기로?  
○세무1과장 김건탁  기본적인 계획은 4년 주기로 계획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조사가 필요하겠다 하면 수시로.
한일용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때, 뭐 세금 납부를 잘 안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건탁  기본적인 것은 4년 주기로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거는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일용위원  일단 세무조사 하면, 세무조사 당한다, 기본적으로 가끔 조사를 받는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모르지마는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는 데 사기가 떨어지고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좀 사업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야지, 그냥 이렇게 특별한 뭐가 없이 세무조사를 받으려면 거기서도 얼마나 준비라든가 조사받는 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국세가 아닌 지방세의 경우는 법인들이 등기사항 이행,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등기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할 때마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신고에 의한 납부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점을 개설했는데 그걸 철회하거나 그러면 그게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조금 본인들이 모르고 인식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비용이 누락됐거나 감면이 적정하게 안 된 경우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21년도에 9억 9,6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거예요?  
○세무1과장 김건탁  아, 일단 저희가 10월 31일 현재로서 92.2% 달성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한일용위원  9억 1,800만 원이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원래 목표는 9억 9,600만 원인데요. 10월 31일 현재는 92.2%인데, 9억 1,800만 원으로. 11월 26일 지금 현재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11억 5,100만 원으로 115% 정도 목표를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거의 강제징수 이런 성격으로 다 납세를 시킨 거예요?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라든가 그거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한일용위원  그런데 자진납세는 아니었던 거죠, 이게?
○세무1과장 김건탁  예?
한일용위원  이거 다 납세 유도를 했던 거죠?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건데, 그게 누락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 세무조사 통해서 발굴, 그러니까 추가 세원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목표를 1년에 한 10억 내외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한일용위원  상당히 뭐 실적을 잘 올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초과달성을 한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세입에 대한 증대는 저희 세무 부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모든 구 행정은 공정해야 되겠지만 특히 세무행정 역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 세수 확대에도 신경을 더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쭈면, 올해 업무 계획 책자에 보면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했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얼마 정도로 봐줄 수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기존 주택이 있는 소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원래 2주택 이상은 세금을 중과 부과를 받게 되거든요. 당초 세율의 8% 정도의 중과세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8%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그걸 이제 보통…
한일용위원  그 처분하는 그 기간이…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지금 수도권이니까…
한일용위원  더 걸릴 수도 있고 한 1년 걸릴 수도 있고?
○세무1과장 김건탁  1년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1년간은 2주택으로 인정 안 하고 1주택으로, 그 1년 안에만 처분이 되면.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처분 안 할 때에는 그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2주택 그 기간 때문에 그게 좀 한두 달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최대한 편의를 봐 주려고 하는, 구민들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노력은 본 위원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흐트러지지 않는, 주민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어차피 계약서라든가 또 그 당사자를 만나서, 세금하고 관계되는 일이고 하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의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우리 주민이 구청을 믿고 또 구청에서 이런 한 달, 두 달 됐는데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간다는 개념보다는 최대한 융통성이랄까, 한두 달 정도 이런 거는 좀 편의를 봐 주면서 구 행정이 융통성 있게 갔으면 하는, 2022년도에는 우리 주민에게 더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좀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등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등급 기준은 SA가 최상위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A, B, C, D 등급까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매년 이 공약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매년.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번 민선7기 들어서 공약 평가가 계속 A등급으로 이루어졌던 건지? 전년도에는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19년도에는 SA등급을 받았고요. 20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두 번 평가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두 번 평가했고, 이번 평가는 하반기 평가를 해서 내년 초에 다시 또 21년도 거는 공개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공약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엄청 고생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4페이지 보면 BSC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매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BSC평가도 매년 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1년에 분기별로 입력을 하고, 실적은. 해서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결과를 주무과의 성과급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내년도 계획에는 이 BSC평가가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내년도에 빠진 이유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혁신을 위한 해외 우수정책 사례 발굴 추진이라는 거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 정비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의 내년도 목표를 조금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계획서에는 빠져 있어도 BSC평가는 매년 진행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예, 재무과장 나혜진입니다.
채우진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는 매입한 토지나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재무과장 나혜진  그거는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취득도 하고 매각도 하고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한 것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시 변동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매입할 계획은 현재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나혜진  매입 계획은 지금 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하고, 이제 매입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한 군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하나 잡혀… 아, 예.
채우진위원  어린이집 공사비가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어린이집도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나혜진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매입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매입까지…
○재무과장 나혜진  예, 경로당 2개소.
채우진위원  하는 조건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나혜진  매입을 하고 그 안에 내부 개보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매입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재무과장 나혜진  예.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 경로당 2개소와 어린이집 1개소가 앞으로 매입 계획이다.
  토지 계획은 없나요?  
○재무과장 나혜진  토지는 현재로서는 지금 기금 계획에 잡아놓지는 않았는데요.
채우진위원  내부적으로…
○재무과장 나혜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건이, 하는 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한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에는 곤란한 상황인 건가요?  
○재무과장 나혜진  지난번 구의회 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됐던 건이 진행 중인 건이 하나 있는데요. 창전동 부지인데 그거는 지금 교환을 추진 중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특혜 시비가 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음번 회기 때는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상정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에게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채우진위원  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외 우수정책 발굴 추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소요예산을 보니까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추계한 금액인가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저희 기획예산과의 예산 편성은 소요예산이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총무과에 해외 선진사례 발굴 국제화여비 속에 기획여비가 있고, 그다음 시책이 있는데 그중에 기획연수비에 저희들이 좀 포함돼 있는, 1억 원 중에 협업해서 같이 이제 진행하는 걸로. 별도로 추가로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건 총무과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이 사업 추진 이유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게 맞고 추진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공관을, 수교로 한 국가가 총 113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3개 국가의 대사관에다가 저희 청장님이 서한문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서한문을 보내 갖고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추천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서한문을 보내 갖고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해 갖고 해외정책 우수사례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해서 우리 구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은 시작이 됐고요.
채우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서한문을 보내니까 코스타리카 측에서 회신이 왔고요. 대사분이 청장님을 좀 뵙겠다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의례적인 답변인 줄 알고 처음에는 좀 그랬었는데 재차 얘기가 나와 갖고 대사와 구청장의 간담회를 원래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현장을 가게 된다면, 과 단위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팀 단위로 현장을 좀 답사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는 정책별로 가기 때문에 정책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관련 부서하고 관심 있는 직원이 팀을 꾸려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신규사업인데 타구의 어떤 벤치마킹으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마포구에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는, 타구나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모범 사례가 되어야겠네요, 우리 마포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강명숙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2022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책자 2쪽을 보시면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32.3%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우리 재정자립도가 32.3%였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지금 32.03%고 내년이 32.56%가 될 텐데요. 30%대가 지금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추계는 지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는 몇 번째 정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25개 구 중에 아홉 번째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홉 번째… 좀 상위권에 드네요, 그래도.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세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지금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출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5개 구에는 구청장협의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협의회가 몇 개가 있냐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그다음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거의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협의회를 지금 다니고 계세요,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다라면 거기에 제안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안건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좀 간곡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지방세… 재정자립도를 상향시킨다라는 거는, 지방세가 재산세하고 이제 등록면허세가 우리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구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세는 서울시로 취득세부터 해 갖고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재정자립도의 취지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재정자립도가 기본적으로 상향되거나 올라가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지만, 부족한 재원은 결국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통해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재산세로 세입을 늘린다는 거는 공히 다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부담률이 증가돼서 재정자립이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우리 교부되는, 국가에서 교부되는 거하고 시에서 교부되는 금액을 일정 부분 좀 더 높임으로 해서 예산 운용 측면을 좀 늘려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국비, 시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지방세보다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나누어서 우리 지방세를 좀 높여주는 부분도 우리 구청장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협의회가 그냥 예산 낭비로 들이지 말고 어느 한 것이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익이 오는 쪽으로다가 우리 구청장들이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성과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협의회 가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국비, 시비… 이번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로 됐고, 또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 갖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칭 부분이 점점 늘어나 갖고 구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마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약 10회 이상, 11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방문, 그다음에 시장 면담 이런 걸 통해 갖고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구 자체의 재원이 부족한데 시가 지원을 줄여나간다는 거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개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거의 시군구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다 좋다라고 평가는 저는 안 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구에 맞는 매칭사업이라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갈 수 있겠지만 필요치 않은 매칭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결단을 내려서 이거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매칭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깎으면 우리 구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이 예산은, 이 사업은 하지 말아도 될 것이다라고 평가가 된다라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50억 정도를 매칭사업에서 지금 다 예산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마만큼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그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아니면 그 사업들을 꼭 필요로 했었던 것인가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을 지금 깎지 말아야 된다는 사고는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칭사업 다 좋은 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는 100% 주다가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30%, 나중에는 우리 구한테 다 떠맡기는 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윤민선  예,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업무 책자를 봤을 때 우리 징수과장님이 참 잘해 오셨다라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료들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뭐냐 하면 지금 징수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 여섯 개의 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주요 사무, 팀별 주요 사무라고 지금 팀별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나열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입총괄팀 하면 세입총괄팀에서는 어떤 어떤 일들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표시해 주셔서 저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를 사례로 보시고 앞으로 업무 책자를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팀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징수과장 윤민선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앞으로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 과장님. 세무1과인가?
○세무2과장 김운수  예, 세무2과장 김운수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세무1과예요, 세무1과.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세무1과 김건탁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업무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금 코로나19로 엄청 힘들죠,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철저한 현장 조사, 사후관리 강화, 체납 발생 최소화, 그다음에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부동산세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12% 이상 올라서 작년에 500만 원 냈던 그 부동산세가 올해는 1,200만 원, 1,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생 살기만 했는데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세수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지금 실천을 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현장 조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거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무부서는 세입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세출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내년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를 전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을 조금 저희가 앞서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더 늘어나고 또 국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때에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 계획서는 코로나 이전 시대, 이전의 어떤 상황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입 발굴, 세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이고요.
  앞으로 사후 위드 코로나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하는 상황의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회적 변화나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계획서도 수정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19년, 21년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세금 같은 경우에도 유예를 시켜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22년도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과중함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모두가.
  그렇다라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강압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스스로 납부하는, 보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구민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읽어서 지금 힘든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강명숙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 또는 그걸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업무 실적, 업무 계획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과 강명숙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무과장님 그리고 부동산과장님 그리고 여기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사실은 종부세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 의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료는 마포구에 한정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부세는 전국 단위의 소유,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전국 단위의 토지가 있으면 그것은 합산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보고를 못 드린다, 이것은 미리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거보다는 더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둘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은 기존에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11억 이상, 이것은 1주택자라고 예상을 했을 때 총 개별주택은 1만 1,134호 중에 1,561호로 14%에 해당되고요.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을 말씀드립니다. 11만 59호 중에 9,459건으로 8.59%가 마포구만 예를 들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평균치를 내면 마포구는 약 10% 선 된다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구분하는 데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장덕준위원  개별과 공동으로 해서 약 10%. 우리 마포구 전체는 몇 세대입니까? 개별과 공동으로 해서.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과세 건수로 말씀을 드리면 총 39만 2,692호 중에 주택 수는 31만 3,743. 재산세 과세 건수로 돼 있거든요.
장덕준위원  약 10%이니까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은 그러면…
○세무1과장 김건탁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주택가격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1만 1,134호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만 2,529호 해서 11만 3,663호.
장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약 10% 선이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11만이면 한 1만…
장덕준위원  1만 호 정도가 종합부동산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문리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세계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국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를 얼마나 몇 개 국이 하는지는 미처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 공시지가 제도를 만든 게 일본이 36년을 우리를 지배하면서 공시지가를 만들었고, 일본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우리나라에서는 현실화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앞의 정권에서 현실화를 하겠다 해서 이 공시지가를 현 시세와 같게 하게끔 해서 점진적으로 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는 공시지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는 11만 호, 그중에서 약 1만 호 정도 공시지가 부동산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되는 것처럼, 세금이, 부동산세를 전부 다 부담하는 것처럼 유언비어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우리 서울 시내가 압도적으로 많죠, 전국 단위 평균으로 봐서는.
  그러나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러나 모든 분들이 부동산세를 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1가구 2주택에 걸리신 분들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총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1가구 2주택 이상.
○세무1과장 김건탁  1주택 이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만 호가 1주택 이상…
장덕준위원  아니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세무1과장 김건탁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장덕준위원  이것은 국토부 소관이겠죠.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감정평가원이라는 데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집값이 오른다든가 건물값이, 부동산이 오른다든가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감정평가원이 이름이 바뀌었죠. 아마 한국부동산감정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업무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부동산세를 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확히 상위, 제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 2%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두 부동산세를 내는 것처럼 아주 너무 많은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확인하고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평소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마포문화재단의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마포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문화재단의 출연금이 거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한 5년, 6년 정도가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매김 되어서 일단은 출연금이 적어져야,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출연금이 지금 거의 급속도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보니까 정원 증원에 따른 4억 1,291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그 정원이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 70명에서 76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경영지원팀의 경영관리에 3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팀의 회계관리 쪽에 1명이 늘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정책팀에 1명 그리고 지역문화팀에 축제하고 문화사업하는 데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정원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자체 인사규정이 있는데요.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인사규정 개정을 하게 되면 정원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단체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원을 늘리게끔 해 주신 건가요? 꼭 필요성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출연금은 계속 더 늘어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아, 물론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기관 평가나 기관장 평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기관 평가가 가등급이었는데 2021년도에 나등급이에요.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가등급이었는데 2021년도에 나등급이에요. 이렇다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직원들만 이렇게 늘려서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부족해서 이 경영평가가 낮은 건지?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평가는 평가의 요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 가등급을 받다가 나등급을 받게 됐는데 이 등급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외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작년에 평가 받은 거는 코로나라든가 적극적인 대응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수요가,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평가에 저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다운됐습니다.
강명숙위원  평가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 평가 준비를 제대로 하면 평가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기관이나 기관장께서 좀 느슨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문화재단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해서 계속 상위등급을, 전국적인 단위로 봤을 때 항상 가등급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번 2022년도에 출연금이 그마만큼 늘어남에 따라서 평가에 관해서도 좀 가등급이라든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요청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이 출연계획안에 동의를 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 센터 발전기 교체 및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만 지금 5억이라는 돈이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리모델링 공사 진행과정에서 담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 5억에 대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마포문화재단에서 어떤 페널티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같은 거 반복적인 건데요. 우리 현장 실사를 갔을 때 분명히 화장실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굉장히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화장실을 1층만 해 놓고 2층, 3층을 죄다 빼버렸는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포함됐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다 해 놓고 그 화장실 하나로 인해 굉장히 미비하게 보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공연장을 1천 석 이상으로 맞췄잖아요, 일부러? 1천 석 이상으로 맞춰야 했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사실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객석수가 733석에서 1,004석으로 늘어났는데요. 271석이 사실 늘었습니다. 늘어나서 1,004석이 됐는데, 일반 대규모 공연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객석 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천 석 이상이 돼야 대규모 공연에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나. 추측만 그렇게 합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천 석 이상이 되어야 대규모 공연을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 봤을 때 의자 배치라든가 무대라든가 굉장히 조잡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규모 공연을 치르고 앉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까?
  그것과 그다음에 주차장도 그 외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외부 주차. 총 몇 대나 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제가 알기로는 맞은 편에 지하 공영주차장이 개발이 돼서 거기에 아마 10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은하위원  100대 이상과 지금 마포아트센터에 몇 대 정도 넣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마포아트센터 주차장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최은하위원  그렇죠? 여하튼 공연이라면, 대규모 공연이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반면에 또 대규모 공연을 위해서 1천 석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부조합하다. 부조합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화장실은 굉장히 큰 미스입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저도 채우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통과해 주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최종익 과장님만 여기 참석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도 좀 오고. 너무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0시 36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민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법정 출연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518억 4,863만 7천 원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인 1만분의 1.2 즉, 0.012%를 적용한 1,822만 2천 원으로 2021년도, 그러니까 즉, 금년도의 출연금액 대비 212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출연하게 될 출연기관은 201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매년 일정 기금을 적립해야하는 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매년 기금은 가져가는데, 여기 올해도 또 올랐어요, 조금. 작년엔 1,600만 원 정도하다 지금 1,800만 원이 되는데.
  그리고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137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계속 쓰여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나 성과 그런 건, 뭘 하는지를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들, 저희 실무에서 활용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각종 판례 내지는 전국에 펼쳐진 사례 이런 부분들을 집대성해서 저희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관련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직무교육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고, 그 이외에 지방세 전반적인 발전 내지는 지방재정 확충 쪽도 지방세연구원에서 나름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사례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뭐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포구의 입장에 있어서.
○징수과장 윤민선  어떤 특정 구의 특정한 이익보다도 전반적인 지방세의 적용 부분, 저희들이 실무에 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아, 그런 자료 제공으로 인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이제 출연금도 올라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사례나 또 혹시 그런 걸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로? 여태까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좀 몇 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민선  예, 요약해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기획예산과장최종익
  재무과장나혜진
  징수과장윤민선
  세무1과장김건탁
  세무2과장김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