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체 전담직원 채용을 명시하여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7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급의 전담직원 채용과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조에서 16조는 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시기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민간 전담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숙위원  아니, 필요성이요? 협의체 운영하게 된,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배경과 실시하게 된 시기와 목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가지고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설치되었습니다.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통합적 체계 구축의 의미를 담고 있어 가지고 2005년부터 시군구에 설치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과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범주를 확대해 가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의무 기구화함으로써 민간 주민과의 연계 협력이 더욱 중심이 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게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후에 2015년에 그 배경을 보면 2014년 송파 세모녀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지로 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체계를, 복지정책을 2015년 7월 1일 날 시행한 게 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화해서 만들었어요. 운영하게 돼 있어요.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입니다, 이거는.
  같은 시기에 서울시에서 똑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동사업을 했어요. 찾동사업을 하면서 복지인력이 얼마나 증원됐냐 하면 행정직, 사회직 포함해서 10명이 아닌 100명 이상이 증원이 됐어요. 증원이 돼 갖고 찾동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통장, 또 이웃지킴이 등을 다 동원해서 지금 복지사업에 아주 열심히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10명도 아닌 100명 이상의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례에 유급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 항목만으로 지금 또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간이 해야 이게 잘된다고 말씀하셨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관에서 또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또 우리 복지팀에 배치해서 앉혀있어요. 그럼 민간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공무원이 해야지, 공무원도, 우리 민간 채용한 거예요. 이게 또 채용해서 우리 팀에 앉히면 과장, 팀장의 지시를 받게 된다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내용상 이따 설명할 건데, 이 내용 문구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복지행정 복지 전담분야 인력이 지금 넘쳐나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2015년도 이전의 찾동을 시행하기 전의 인력상태로다가 지금 현재 유급직원을 뽑는다면 이해할 수 있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급직원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면요, 지금은 공공인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유급직원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이 민간 주도와 공공이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민간에서 민간 유급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이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똑같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리고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은 우리 전달체계에 변형을 주는 거지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추진배경이고 같은 시기였고요. 지금 우리 이 조례 개정 제가 연역을 보니까 2016년도 6월에 딱 3년 전에 전부개정을 했더라고요. 당시에 그 전에는 유급간사를 둔다 하는 규정을, 아니 유급직원을 둔다는 규정이 2016년도에 간사로 바뀌었어요. 간사는 부서장으로 한다로. 3년 만에 또 다시 이 유급직원을 둔다로 또 바뀌었어요.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추진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핑계로다가 또 유급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다시 채용한다 해도 민간인 채용해서 또 구청에 앉히고 팀장 밑에 앉히면 그 사람들이 민간인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채용을 해서 배치하는 거는 다른 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 아닌.
권영숙위원  지금 이 유급간사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유급간사 채용하라고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고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준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제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지금 100명 이상이 증원이 됐어요. 찾동사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운영에 공무원이 아니고 유급직원을 또 뽑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동인력, 각 동별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지만 요즘 추세가 복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찾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고 또 연계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의 직원 한 명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또 동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심의를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7급이나 6급은 현재 이 업무를, 간사로 되어 있고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직원을 다른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다시 뽑는 직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으로서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회의도 열어주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만 보더라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25개 구청에 4개 구만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포함해서 5개 구가 안 하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국적으로도 지금 83%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도 서울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동 이런 부분하고, 직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지만 복지수요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는 돌봄SOS센터가 실시가 됩니다. 시행이 되게 되면 또 긴급서비스라든지 일반서비스, 또 각종 편의서비스 이런 업무까지 그게 추진이 될 텐데 이 인력은 다른 데로 적절하게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업무의 원활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직원을 채용을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7월부터 SOS돌봄센터인가 뭔가 또 해서 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 또 배치가 돼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계속 인원을 증원시키면서 단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를 운영하고자 또 유급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그 부분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권영숙위원  성격이 다르더라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지금 법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권영숙위원  법에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돌봄SOS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복지사 18명과 간호직 18명이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복지수요가 증가해서 그만큼 100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25개 구 중에서 내가 안 한 구 전화해 봤어요. 채용할 계획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채용한 데가 문제예요, 이게. 무조건 채용했다고 그래서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인센티브 때문에 따라갈 이유도 없고요. 그건 그렇고요.
  이 조항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또. 조항 따져볼게요.
  3조에 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있어요. 기능에 6번, 사회복지사업법 8조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이 이게 기능하고 무슨 관계예요?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저기 제3조제6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예,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투명화를 위해서 법인 외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권영숙위원  뭐를 추천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사 중에 일정 부분.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를…
권영숙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가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사회복지법인에.
권영숙위원  그런데 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그 이사를, 사외이사를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3배수로 추천을 하면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추천된 이사 중에서 자기들이 선임을 하는 거죠. 그 추천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18조2항에 보면 임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임원을 여기 대표협의체에서 무슨 추천을 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2항은 그 조항을 보니까 임원에 대한 조항이에요. 사회복지법인 임원. 그런데 대표협의체 기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대표협의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 정도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계속 법인에서 이사를 자기사람만…
권영숙위원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렇다 쳐요, 그럼.
  그다음에 7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1항하고 7조2항을 좀 밖으로 나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세부적 사항을 나열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조례라는 게 우리 구청의 구 실정에 맞게, 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규칙 7조1항하면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업무하고 7조2항 그 사항 우리 실정에 맞게 나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5항에, 7조5항에 동 협의체에 관한 시행규칙, 5조4항부터 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항이 지금 그 뒤에 있는 회의내용과 중복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여기서 각 협의체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를 각 협의체라고 명칭한다”고 여기 정의가 돼 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몇 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지?
권영숙위원  정의가 됐고. 그다음 13조 직원에 가서 그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에 지금 대표협의체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기능을 이 직원 하나가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기능이란 게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인데 이 조항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직원이 인제 대표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이제 그분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직접 심의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업무를 수행한다 했잖아요. 업무를 수행하면 이 업무를?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 그런 업무가 아니고요. 저기 그 사무직 직원이 대표협의체가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지 직접 위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많은 업무를 다 이 담당직원 혼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행정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밑에 이 1항은 빼고 2, 3항을 넣어야지 1항을 넣어버리니까 이 1항 조항 들어간 데가 한 25개 구에서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이것은 아마 다른 구에서 한 거를 보고 그냥 베낀 거 같아요.
  그리고 회의내용은 아까 동 협의체 회의하고 중복이 됐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당 등의 지원에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여기에서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했는데 각 협의체가 들어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 지역사회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 지역사회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을 수당을 주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복지통장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야 돼요. 지금 지역에서 제일 지역주민을 잘 알 수 있는 게 각 단체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도 있겠지만 복지통장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통장은 사회복지급여법에 지역 내에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의무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죠. 복지통장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수당은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계획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 그 밑에 실무분과는 실지로 자기 분야의 업무를 서로 만나 가지고 정보 교환하는 차원에서 해서 수당을 뺐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위원들은 이제 구청에서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 사람들은 거의 기관장이에요. 기관장은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진짜 월급 안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이것도 협의체라는 걸, 각 호를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부 구에서는 이런 의무를 부과를 하면서 통장님들한테 만 원 정도 수당을…
권영숙위원  전체 통장이 아니잖아요? 전체 통장 아니 복지통장들한테 이 수당 줄 필요가 있어요.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통장들이에요. 지금 통장 그 수당 주는 게 30년 전 그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는 얼마나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운영세칙에 있어서 2항에 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운영세칙 몇 조 말씀?
권영숙위원  2항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0조2항, 이거는 세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권영숙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세칙에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 필요시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권영숙위원  동 협의체 운영 등의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회의체와 협의하여 자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동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권영숙위원  어째 구청장님이 정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동 협의체 운영 큰 틀은 이제 구에서 복지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시달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동 실정에 맞게 또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권영숙위원  구청장은 여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2항은 없애고 1항만으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제 동 실정에 맡기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데 각 동 16개 동에서 다 다르게 되면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큰 틀은 이렇게 해서 해 주는 의미에서.
권영숙위원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 안에 동주민센터의 여기 업무하고 구성에 대한 다 조항이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새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유급직원 뽑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그 조례 13조 직원에 대한 부분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3호에 보면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각 협의체라는 것은 각 동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실무협의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각 동은 아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각 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위임받은 사항을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그 위임받은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하는 직원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미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임받은 사항은 지금 이 채용된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대표협의체 회장이 있고 또 거기 위원님들이 쭉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직원으로서 어디 회의를 원활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있어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지금 사회복지 7급이, 6급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원은 그래도 좀 다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민간 이런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 또 실무까지 이런 원활하게 회의를 주재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꼭 민간을 새로 뽑아서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동주민센터의 권역별로 복지팀장들이 다 2명씩 있어요. 그 팀장들한테 업무분장해서 각각 분담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위원님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복지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하든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동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업무계획이 온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경우에도 직원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고 또 회의도 열어주고 회의자료도 작성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정규직인 사회복지직원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이 부분은 민간 부분 직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인력의 사용 효율성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성과가 안 나타났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규직인 사회직이 하는 것보다는 저 직원은 다른 업무를, 더 비중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권영숙위원  오히려 이 복지보장협의체 운영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을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을 해서 추진해야지, 그 공개경쟁을 하겠지만 몇몇 들어온 그 몇 명에서 뽑은 민간 그 직원한테 이 일을 맡긴다면 이게 잘 추진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기본원칙이 민간에, 단체나 민간에서 주도를 해 나가고 우리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한 몇 년 전부터 6급 간사 뽑으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것하고 비슷한 일이에요. 주민 주도로 주민자치회 운영하라고 했지만 지금 공무원이 관여 안 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민간 뽑아도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이 또 관여해야 된다고요. 제 말이 틀립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권영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을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직원들이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추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제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물론 채용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추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직원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공무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씀하실 때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옳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직원을 뽑아놨을 때는 민간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의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의 권위라는 것이 민간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에서 뽑았다는 생각, 그런 공무원 보조의 개념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업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 놔야 나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잠깐 공무원들이 물러나고 단 5분 동안이라도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10시 49분)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의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자활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 등에 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114억 6,027만 원에서 146억 9,817만 원이 증가한 3,261억 5,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부터 87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217억 1,748만 7천 원에서 53억 7,436만 7천 원이 증가한 270억 9,1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에 2,648만 7천 원, 염리종합사회관 신축사업에 48억 100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2,9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사업에 7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1,088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8쪽부터 91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58억 4,493만 1천 원에서 6억 4,695만 6천 원이 증가한 264억 9,1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활지원 사업에 7억 7,019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급여 사업비 6억 1,189만 5천 원 감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8,865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2쪽부터 10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229억 6,765만 2천 원에서 23억 9,642만 2천 원이 증가한 1,253억 6,4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9억 2,91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1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7,6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7억 3,524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12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1,144억 1,164만 1천 원에서 58억 4,980만 9천 원이 증가한 1,202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 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에 7억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2,130만 5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1억 3,947만 2천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에 17억 5,75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억 49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13쪽부터 115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40억 9,321만 1천 원에서 2억 3,523만 2천 원이 증가한    143억 2,8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 고교무상급식 확대 협약에 따라 고3 친환경 무상급식비 8,605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9,916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중 직업능력향상교육 운영비 1,8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01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16쪽부터 117쪽 생활체육과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54억 8,077만 9천 원에서 1억 5,229만 9천 원이 증가한 56억 3,3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르신을 위한 당구 교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1억 3,510만 원,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719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18쪽부터 119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9억 4,457만 3천 원에서 4,308만 8천 원이 증가한 69억 8,7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서 2,912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221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6,114만 4천 원에서 4,876만 원이 증가한 5억 9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8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76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좀 집행부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신중하지 못하게 좀 편성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 추가경정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서를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 뒤페이지, 57페이지도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지금 지원조건 보면 기능보강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비 50%를 받은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58페이지도 같은 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57페이지에서는 시비가 이렇게 명확히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 과연 58페이지는 시비 지원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좀 작성해 주실 때 그런 통일성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다음 노인교통 안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이 노인교통안전 교육사업을 좀 이번에 편성한, 사업을 실시한 사유를 먼저 듣고 싶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노인교통안전사업은 저희가 기존에는 어떤 노인일자리 사업을 사전교육할 때나 그때 비중 있게 다루지는 못했고요, 일부 포함을 해서 교통안전교육사업을 시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미미하게 하기는 했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사업으로, 한 개 사업으로 추진이 되진 않았었는데 교통안전공단이나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곳에서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교통경찰관이 폐지수집노인의 교통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의자도 설치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 3,5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얘기가 제기된 상황에서 공연이나 교육 예산을 좀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이 되면 몇 회로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실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한 네 번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해는 교통안전에 대한 공연을 시행해서 총 5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행사 시 노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한다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각종 행사라고 한다면 노인의 날을 포함하여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6월부터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행사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즈음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이 또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경로의 달 행사 시에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사업이 상시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폭염 시나 한 파 시에 또 안전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저희가 교통안전을 특별히 강조해서 교육할 계획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 사업수행기관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수행기관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모이거나 할 때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행사 편성이 4회 그리고 공연 1회 해서 총 5회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 구체적인 계획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43페이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에 포함된 예산이 식당 운영에 관한 거죠?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식당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이런 요청이 언제부터 좀 제기가 됐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요청은 저기 보훈회관이 작년 3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운영 활성화가 문제가 됐는데 그 이용자들이 가장 주 민원이 식당을 운영해야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실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2018년 3월부터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만한 사업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보훈회관을 개관을 하고 보훈회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보훈 운영협의회 회장 선출문제라든가 내부 갈등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좀 조용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식당을 외부에서 식사를 요리해서 조리해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몇 개월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용자 여러분이 식당 운영을 좀 활성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식당 운영에 관한 사업이 같이 접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처음에 가장 보훈회관 운영이 가장 큰 문제는 운영대표자 선출 문제가 가장 주 이슈로 됐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은 조직이 좀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식당 운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9년도 본예산을 집행할 때 충분히 이 문제는 다룰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왜냐하면 2018년도 때 추가경정 포함해서 기타사무관리비 그게 총 2,9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기타사무관리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아세요? 2019년도 기타사무관리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보훈회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것은 지금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이 세부항목에서 식당 운영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악이 안 되세요? 과장님. 97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972만 원.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대비해서 700만 원 편성해 봤자 1,6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2,900만 원보다도 천만 원 가량이 더 적은 예산인데 이 부분을 지금 2019년도 본예산 때 검토를 하지 않고 추경에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당초 972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금번에는 향후 7개월 정도 운영 예산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기존에 972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게 올해 예산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래서 올해 식당 운영에 필요한 700만 원은 한 월 20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7개월분을 운영…
채우진위원  7개월분 해 봤자 700만 원이면 1년분 잡아봤자 그러면 1,2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럼 2018년도 때 기타사무관리비 2,900만 원 잡은 건데 이것보다도 적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2018년도 때 2,900만 원 예산이고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잘해도 2,9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사무관리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사무관리비에서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018년도에는 개관하고 필요한 행사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말씀하세요.
채우진위원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된다는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207개소 중에서 104개소가 지금 먼저 편성, 우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채우진 위원님 설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목소리 좀 크게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어린이집의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방에 조리 시에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에 대해서 어린이집 내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어린이집 실내개선을 위해서 작년에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으로는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기청정기 쪽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급을 했고요. 올해는 인덕션을 갖다가 전기레인지인데 104개소 한 거는 일단은 희망하는 데도 있을 거고 희망 안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초점을 둔 거는 그 보육실하고 그다음에 조리실이 미분리된 공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때, 내년도 본예산 때 그 나머지 공간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반응이 좋다면 추후에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일단은 민간하고 가정이 대부분이 취약하고요. 국공립은 조금 그래도 조리실하고 보육실이 분리가 된 공간이 많아서 국공립을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부터 올해 미세먼지가 워낙이 심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기사를 좀 접했는데요. 그 전기레인지나 공기청정기 이런 상품판매량이 100% 이상 되게 증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문제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파악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그래도 원장선생님들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많이 높고…
채우진위원  전기레인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전기레인지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를 해 보고 문제점도 좀 파악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기사를 보고 먼저 문제점을 좀 접했습니다. 전기레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소음 발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육실이랑 지금 미분리된 곳만 먼저 설치를 하신다는 거면 소음이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 예, 그 점은 좀…
채우진위원  조금만 찾아보시면 될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하셔서, 제품은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렇죠. 제품은 저희가 어린이집마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80%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20% 해 주기 때문에 제품 선정은 원장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공간에 맞는 전기레인지를 구매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다가 또 다른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 않게 애당초에 물품을 구입할 때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다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두 건 정도 남았는데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일어서 계셔 가지고 불편하신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휴,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이것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은 직업능력향상과정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자격증 취득과정이라고 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취득과정을 원하는 수요자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좀 추가로 해 가지고요,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추가 두 번을 지금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구민들이 이제 마포1번가라든지 아니면 저희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하셔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 마포에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직업능력향상과정을 원하는 그런 구민에 대한 통계조사 수치도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원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원하는데요. 일반 이런 학원가는 또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해서 관에서 하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직업능력향상 교육운영비에서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언제부터 이 운영을 실시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직업능력향상과정은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할 때부터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꽤 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채우진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은 그전부터 충분히 가능은 했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했다가요,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늘렸었는데요.
채우진위원  두 번 정도 늘렸을 때가 몇 년도부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늘렸을 때가 한 7, 8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채우진위원  놓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놓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이번에 마포1번가를 통해서 그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여성경력 단절여성들이고요. 또 야간강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허준의 약초교실이라고 지금 약초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간강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직업능력향상교육에 대한 수요 예측은 사전에 가능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맞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좀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수요예측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예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우진위원  조사도 안 하셨는데 2018년도 2019년도의 차이를 뭘로 그러면 구분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마포1번가를 통해서 저희 부서로 의견이 오거든요. 구민의 정책제안이라든지. 오면 그때 이런 자격증 과정을 좀 개설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와서 저희가 향후에 많이 개설을 해서 강좌를 열겠습니다. 해 가지고 답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증 취득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고 좀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사회통계조사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2018년도 때 이 지금 교육운영비가 예산 얼마 편성됐는지 지금 파악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2018년도에 1,800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2019년에는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2019년도도 똑같이 1,800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그 수요를 예측하셨으면 그때 증액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거 지금 한 발, 6개월 다 지나 가지고 증액으로 아니 추가경정 편성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좀 잘못된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요.
채우진위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요,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이제 요새 들어서 또 경기침체라서 그런지 그 또 센터로 문의를 많이 해 오더라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왜 이렇게 두 번밖에 안 하느냐 좀 많이 개설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건데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올해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요, 저희가 하반기에 강좌를 두 번 더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고요.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소년과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학교연계사업을 저희가 추경사업비를 세우게 된 배경은요. 사실 2018년에 한번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에게 학교연계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회신이 온 게 2만 명 정도의 규모여서 저희가 2018년하고 비슷한 사업량을 세웠어요. 2만 2천 명으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실제 학교에 공문을 보냈더니 참가신청서가 들어온 게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3만 4천 명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다 수용할 예산도 없고 해서 일단은 중학교 3학년 이상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제외하고 사업량을 최소로 축소를 해서 2만 9천 명을 예상을 하고 지금 모자란 7천 명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먼저 수요는 받았고 본예산을 계획할 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때는 2만 명 정도의 수요만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뒤에 들어왔다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실제 참가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19년도에는 2만 명이었는데 18년도에는 몇 만 명이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다 들어온 수는 지금 2만 9천 명입니다.
채우진위원  18년도에 그러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3만 4천 명 들어온 중에서 저희가 잘라내고 10세, 15세만 추려낸 것은 2만 9천 명입니다.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2018년도 때도 이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몇 만 명으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18년에 저희가 2만 명 조금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또 몇 만 명이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때는 2만 2천 명으로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2천 명 늘었다는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채우진위원  지금 보시면 이것도 2018년도 지금 이게 강사료 지급비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아무래도 수업은 하다 보면 주로 지출되는 것은 강사비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도 강사료 지급비가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강사료 지급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16년도에 저희가 지금 아, 2018년도에는 작년에는 1억 6,300 정도 썼습니다.
채우진위원  강사료 지급비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채우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가 안 되고 5천만 원 정도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학교연계사업에요?
채우진위원  예, 강사료 지급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학교연계 프로그램에서 기타보상금 학교연계강사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은 지금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랑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지금 저희가 올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아니요. 2018년도 강사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6,300 중에서 70% 정도가 강사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의 직원을 보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정확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강사료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 이번 예산 편성한 게 1억 4천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9천이 지금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알아보시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확인되고 나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면 자료를 금방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서 중에는 추가경정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 판단이 되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못하게 편성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추후 복지도시위원님들과 논의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아닙니다. 질의 내용 훌륭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취지가 참 좋아요. 그런데 사업성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구분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거기에 대해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강사비가 3회에 65만 원이 있고 민간이전사업에 강사비가 22만 5천 원이 있는데 교육방향이 달라서 그런지 중복되게 왜 잡혀 있는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3회를 잡고, 또 민간사업을 하면서 강사비를 1회 잡으셔서 하시는 건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총 네 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 번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라 세 번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는 22만 5천 원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에 사업을 할 때 같이…
정혜경위원  우리가 하고 또 거기서도 하고 그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행사를 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표창도 하지만 다른 기념식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거기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하려고 목을 좀 달리 편성을 한 겁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줄 아는데 중복되지 않았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9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하여 어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시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추경이 왜 올라와 있는지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 이 시설은 지금 상암동 창업복지관에 위치해 있는 마포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공간을 확대해 갖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국·시비를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로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규모가 좀 지원금이 예측이 안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받은 게 4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게 그때 결정이 돼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만 구비로 잡으려고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게 전년도에, 올해 급하게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제과제빵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려면 해썹(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납품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썹 인증을 올해까지 유예시켜줬습니다, 식약청에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한 공간 개선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판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 추가고용도 한 10명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올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해썹 인증을 꼭 받으셔서 그 현재 판로가 막혀 있는, 수아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업체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수아밀.
정혜경위원  그 업체에다, 수아밀, 그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정혜경위원  오늘 우리 채우진 위원님이 하셔서,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104개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하셨나요? 하실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페이지 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덕준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해서 1억 원이 잡혔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장소는 지금 아현문화관광센터 지하 1층입니다.
장덕준위원  공모사업을 해 봤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공모사업으로 했는지…
장덕준위원  1억 지금 이 예산을 잡았는데 설치지원 했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설치비 예산을 1억을 한 거고요. 설치 운영주체에 대한 위탁 공고는 아직 안 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덕준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 공간이 지금 300제곱미터가 좀 넘는데요. 314제곱미터 정도인데 그 공간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38명 정도, 최대 38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명 정도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중에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뭐 맞벌이나 아니면 가정에 모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낮에 어린이집처럼 생활하시다가 또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낮에 어르신들을 잘 돌봐드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에서 차량을 운영을 해서 어르신을 모셔왔다가 그 어르신을 다시 집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까지 겸할 거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으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아현동 거기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그러면 지역주민들과는 설명회라든가 대화는 나눠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거는 향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안으로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7월 중에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7월 중에 한다면 지금쯤은 설명회라든가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어야 될 건데, 늦은 감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납을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주 무더위가 심한 해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 더운 데서도 돈이 남았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운영비하고 별도로 저희가 여름기간, 폭염기간하고 또 한파기간에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는 사전지급 방식을 취해서 이게 얼마나 썼는지 상관없이 냉난방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사후지급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실제 냉난방비를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실지원을 하는 걸로 지급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 아파트 경로당이나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난방을 대부분 관리소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한테 실제 집행한 금액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가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올 여름에는 또 많이 더울 겁니다. 어르신들 노인정이라든가 거기에서 충분히 환경에 맞게끔 많이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집행잔액이 2억 4,200만 원이나 반납을 하셨네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100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이 구청 앞에 있다가 도서관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받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 플러스 그다음에 공사하다가 남은 그 낙찰차액이 있는데요. 그 낙찰차액과 그다음에 공사집행잔액 이게 합쳐져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공사잔액이라든가 이거는 추후 본 위원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장덕준위원  105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2억 7,100만 원이나 잡혔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또 시범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이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렌털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렌털로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207개소 어린이집에 보육실 1곳에 1대 정도 지원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24,900원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장소라든가 그거는 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니요. 이건 전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전체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전체 어린이집이 공기청정기, 보육실은 다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려고 그러면 문을 닫고 합니까, 열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문을 닫고 하죠.
장덕준위원  문을 닫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다음에 나중에는 환기를 시킵니다, 또.
장덕준위원  환기할 때 그러면 다시 문을 열어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여름 같은 때 많이 할 때 미세먼지라든가 또 문을 열면 많이 들어오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같은 것 또 방충망이 있는데, 그것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 적,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방충망은 시범사업을 한 지역은 없고요. 그렇잖아도 저도 좀 얘기 듣고 있어서 방충망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미세먼지 방충망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노인정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범적으로 문을 열면서 우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냉난방을 해서 문을 열었을 때 미세먼지 방충망을 한번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두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생활체육과장 자리에 나오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님 천원봉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 책자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등을 위한 당구 교실 운영 해서 1억 3,510만 원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일단 이 사업을 올린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서종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령화사회에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공간을 점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소외받기 쉬운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제공으로 우리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휴공간으로 공실로 되어 있는 농수산물시장 2층에 7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추경예산 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도 열심히 하셨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뭘 의문점이 생기냐하면, 왜 그 많은 다양한 종목 중에 당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당구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계획했던 것은 어르신과 장애인과 여성 등 이런 사회적으로 좀 약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 건강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소를 통해서 이분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뭔가 봤을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당구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당구 교실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 중에 어르신, 장애인, 여성 중에 장애인은 그 당구 교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물론 장애인이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조차도 어떤 조그마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소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동을 하지 못했다면…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서종수위원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이 계시면 그분이 어떻게 당구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런 특수한 장치가 돼 있는 당구다이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특별한 장치가 있는 당구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당구대지만 우리가 휠체어를 타면서도 이 당구 큐대라고 하는데 큐대를 가지고 알을 맞출 수 있게끔 우리 지도자 그러니까 같이 당구교습소의 강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구 아카데미, 당구 교실을 통해서 몸이 부자연스러운 분조차도 당구를 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부여해주고 당구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게 공실이 왜 된 거죠? 거기가 70평정도 되는 공간이?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017년도부터 계속 일반 매장으로서 입찰을 하고 있었는데요.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총 한 6회 동안에, 최근에 4월 18일까지도 계속 입찰공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한국의집 공간을 갖다가 세 개로 쪼개면서까지도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공실이 계속 남아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사업자들이 거기의 입지적인 조건 속에서 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음식업일 텐데 음식업을 영업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입찰에 응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돼서 공실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혹시 과장님, 간부회의 때 이게 자꾸 유찰이 되고 공실로 남아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특별히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걸 뭐라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어차피 우리가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유명무실하게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서종수위원  듣지는 않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건 들어봤습니까, 직접은 아니라도?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뭐 우리 관내에 어떤, 꼭 그곳뿐만 아니라 유휴공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복지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효율적인 어떤 주민 복지시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는 뭐 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국 공무원들은 다 같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서종수위원  제가 이거 질의한 취지는 혹시 그런 지시에 의해서 조급하게 이 활용도를 생각하다보니까 당구라는 종목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있어서 내가 질의해 본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지금 우리 마포 관내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갖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어요. 있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당구 교실을 함으로써 만일 오픈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혹시 우리 구민들 중에 얼마나 이용을 할 건가 사전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본적 있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그런, 모든 주민들의 욕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외받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은 더 할 나위 없이 기회만 된다면 좀…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답변을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왜 하필이면 거기에 당구라는 종목을 택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면 당구라는 그 종목이 실내에서 간단한 장비만 있다면 큰 힘 들이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서 당구 교실을 운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우리 구민이 과연 그만큼 많이 이용할거라고 그런 걸 미리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한 1일 4~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 이 인근에 이런 당구 교실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그 중에 10% 이상은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장애인당구 교실을 갖다가 이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단체를 통해 갖고도 우리가 이 당구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을 홍보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10%라는 수치를 얘기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아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지금 과장님 답변도 있었지만은 이 사업에 있어서 그 수요도가 신뢰가 안 가요, 수요도가. 그래서 이 1억 3,510만이라는 이 예산에 우리가 당구 종목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은 “당구가 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 내용을 들어도 저희들이 신뢰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그 노인들이 온다 칩시다. 그럼 장애인들은 아까 설명했지만 휠체어 타신 분이 당구를 치러 오신다? 지금 거기에 접근성이나 뭐로 봤을 때 활용도가 환경이 됩니까, 그게? 과장님,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은 거기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어차피 당구 교실, 당구아카데미교실을 갖다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연계해서 같이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갖고 참여자를 갖다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서종수위원  그 받을 예정 가지고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못 내놔요, 그거는.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다. 얘기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답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생활체육과장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일 우려되시는 부분이 이제 그 부의장님께서는 “그 어르신들하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요즘 그 당구가 상당히 인기종목으로 부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보면 갈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구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현재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지 않은 4등급이나 5등급, 6등급 이런 장애인들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접근성 문제도 이제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 2억을 들여서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를 6월 말 7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어요. 계획에 있고. 또 저희들이 이거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또 어르신들이 갈 데도 없고 여름에 또 더울 때 이런 데 와서 당구 교실도 참여하고 운동도 하고…
서종수위원  국장님, 내가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상, 그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신수동 자치프로그램 중에서도 당구 교실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지역에 있는 당구장을 이용해서 강사가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당구 교실을 이용해서 구민들의 활용도가 높다고는 전혀 저는 신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당구 못지않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도 내놓을 테니까 이번 추경예산에는 당구 교실은 좀 다음번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번 당구 교실 이용에 대한 그런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지만 그러나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 올릴 때 가능하면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능하면 삭감해서 다음번에 한번 좋은 아이디어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의 보충 질의를 좀 하자면, 과장님, 동네마다 당구장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위원장 김영미  그 당구장에 좀 활용도가 낮은 시간이 있잖아요, 한가한 시간.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위원장 김영미  만약에 뭐 사람이 적을 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주변에 계시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실 뭐 여성분들,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때 필요하다면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기본요금에 어느 정도 할인을 해 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당구장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협의해서 하면 당구장 사업도 좀 수입도 좀 늘어날 거고 그 동네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혜택을 받지 않을까, 꼭 여기에 지금 한 군데 국한된 이런 접근성도 조금 없는 이런 외진 곳에 당구장을 만드는 것보다, 만약에 이 당구장을 여기 만든다면 장애인분들이면 그 옆에 생활자활센터 그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휠체어 타시고 버스 타거나 장애인 차를 타고 오실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어르신들도 차비 써가면서 오실 분이 얼마나 되실는지, 그런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당구장은 지금 만들려는 이곳보다는 동네에 있는, 동네 안에 있는 당구장 시설을 이용해서 좀 할인가격이라든가 바우처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또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이 당구 교실을 운영하자고 하는 취지 중에 하나는 이 어르신과 장애인과 여성분들이 사실상은 당구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을만한 기회가 많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 당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구를 배우고 싶어 하고 그 일반 당구, 민간 일반 당구장 같은 데를 가서 치는 거를 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면 장애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 당구를 좀 배우고 당구를 즐기면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역시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시간대는 노인분들만 모시고 당구 교실을 운영하고 어떤 시간대는 장애인들만 모시고 이 당구 교실을 운영하는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이 계획을 짜고 운영하는 방법도 그렇게…
○위원장 김영미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이거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수요조사를 먼저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당구 교실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충분히 차량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이용을 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거는 아무래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그런 어떤, 저희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추경예산안에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어쨌든 과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우리 의견은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제 시설비하고 예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1억 3,5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간제 거기 근무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시설 관리하고 하려면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연례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재원이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시설 끝나고 나면은?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돈이 이제 그 아카데미 같은 거 하려면 강사료가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간제 근로자와 강사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로 두 명을 5개월간을 갖다가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간 두 명의 기간제 근로자 두겠다는 사항은 이 당구아카데미, 당구 교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당구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두 분을 갖다가 채용을 하고자 하는, 채용을 해서 보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도 당구를 좀 친다면 치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2,210만 원에 5개월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써서 당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당구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이 정도 돈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이게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당구 아카데미, 당구 교실을 운영하는 것에서 운영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어르신분들과 장애인분들과 여성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당구를 어느 정도 잘 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당구를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고 당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당구의 어떤 전문가의 기술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돼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한테 그냥 칠 수 있는 방법만 요령만 살짝살짝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됐고요.
  여기 계속 수혜자들을 말씀하실 때 이제 장애인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다음에 여성들, 청소년들까지 말씀하셨어요, 청소년부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고 거기 해당하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그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르신복지관 같은 데 이런 당구시설이 돼 있는 데는 없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시립노인복지관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이 하나 정도 있고요. 거기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고 거의 몇 사람밖에 수용을 못해서 많은 사람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당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어르신들은 좀 젊으셨을 때 당구를 많이 쳐보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사설 당구장에 가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잘 못 가신다는 얘기를 하셨고 “만약에 이런 공공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접근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는 제가 볼 때 농산물시장 2층이 지하철하고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교통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 농산물센터 정도의 위치는 접근성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위치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여성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여성분들이 농산물 2층에 당구장이 생기면 가서 거기서 당구를 치고 아카데미하고 이러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사실 저도 당구는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성들이 당구를 치고 안 치고는 제가 조금 생각을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청소년 연계 프로그램에 당구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나요, 학교랑 연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청소년 연계 프로그램이요? 당구요?
김진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거는 저희 관내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 그 포켓볼이라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 당구시설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이용도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 앞에 상암고등학교, 학교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하면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포켓볼을 많이 치곤합니다.
김진천위원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당구장 가면 잡혀가고 그랬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지금 거기는 당구장이라곤 안 하고요. 그냥 포켓볼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계신 부서장님들한테 그런 분들 입장에선 어떨까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마지막으로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 텐데요. 이번에 그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셔서 좋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이번에 그 영유아 3세.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우리 구에서 2019년도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공모사업에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4월 22일 날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7개 구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 사업 내용은 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행동발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실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 때 발달장애가 있을지 미리 좀 가려내자는 취지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번 추경에, 공모 선정됐으면 올려도 됐을 텐데 왜 안 올리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게 이제 4월 22일 날 선정이 되면서 그전에 우리가 추경사업 예산작업을 다 끝난 뒤에 이게 올라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좀 이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구비가 5,400만 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로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행할 그런 업무에 필요한 비용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서 그런 장애가 발달할 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이게 빨리만 선정됐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5,400만 원 정도만 좀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꼭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차후에 무슨 기관이라든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좀 더 많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고맙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질의…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생활보장과장님 대신해서 통합조사1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설명서 48페이지 봐 주세요. 그 자활근로사업비가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50%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이거는 저희 인건비로 크게 자활사업이 시장진입형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진입형 사업은 1인당 27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사회서비스사업은 1인당 23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자활장려금이라고 전년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수급자 중에서 시장진입형하고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예비자기업 청년자립도전사업 이런 자활 참여한 사람에게 가구별로 해서 22만 8천 원에서 38만 5천 원 정도 자활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금년부터 그러면 자활장려금 금액이 새로 된 건가요?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예, 새로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반면에 반환금도 또 많이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요즘 반환금은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자활운영센터에서는 자활 대상자 중에서 근로 무능력자라든지 건강취약자, 자활사업 참여자가 불가능자가 증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만큼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
권영숙위원  가만 있어봐, 예산 집행되지 않는 사유는 뭐죠?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이게 지금 도중에 건강이 안 좋거나 해서 도중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세요.)
권영숙위원  불용 집행사유가 그런?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예, 그런 경우, 근로가 안 되거나.)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거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한 종류인데요. 발달장애인이 시립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12명을 배정을 받았고요. 이분들은 지금 마포구 관내에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발달장애인이라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요양보호사는 장애인은 아닌데 그분을 보조하는 사람이 이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권영숙위원  보조하는 사람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권영숙위원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사업.
권영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지금 아, 일반인일 수도 있고, 환자는 일반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는 있는 거네요, 이거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환자는 이제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고요.
권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설명서 72페이지요.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대해서 7억이 잡혔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공사 기간에 임시보육시설 임차하고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임차 신축기간이 얼마 정도인데 임차비용이 6억이고 리모델링비가 1억씩 해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대체신축이기 때문에 임시보육, 지금 현재 49명의 아동이 성미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요. 그 애들이 뭐야 임시보육시설 확보하려면 그쪽 성산1동에 단독주택이나 사무실 같은 데를 저희가 보육시설로 좀 알아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비용이 전세금 임차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한 지금 6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시설이 유희시설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억 원 듭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신축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신축기간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해놓고 다시 이사를 가려면 그거 원위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맞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를.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산1동 같은 경우는 구립 어린이집이 성미어린이집뿐이 없습니다. 성미어린이집이 94년도에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증축도 필요하고 새로 신축도 필요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라 해서 열린육아방 운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기존에 성산1동에는 공동육아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공동육아방은 여가부사업이고요. 열린육아방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형태는 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육아방은 지금 저희가 한 개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방도 성산1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저희 생각은 그 성산1동에 있는 공동육아방이 시설이 좀 노후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전환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공모를 해 본다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공모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공모해서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돼야지만 그 시설비가 나옵니다.
권영숙위원  아, 5월 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신청도 안 했는데 미리 예정하고 이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런데 이 사업은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미리 해놓은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시설비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하고 50 구하고 50%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권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공동육아방을 열린육아방으로 대체한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아까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우선 예산서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5천만 원의 강사비만 세웠었는데요.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특기적성비로 잡혀 있는 강사료를 저희가 바꿔서 학교연계사업에 수강생 강사료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한 금액은 1억 6,400이 맞고요. 그래서 당초 5천만 원에 저희가 1억 1,900만 원 정도를 특기적성 강사료에서 바꿔서 학교연계 강사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 때 이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료로 보면 1억 6,4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보면 1억 4천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전에 비해서는 감액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을 해서 이제 맞춰서 예산 세웠던 거고요.
채우진위원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당초에 저희가 2만 명 정도 수요가 들어왔을 때…
채우진위원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2019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만 명 정도 수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연계사업을 실제 들어가니 “참여할 학교는 서류를 내주세요”라고 했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4천 명의 수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중학교 3학년 이상은 자르고 2만 9천 명을 사업량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화하려면 사실은 2억 1천만 원이 필요한데 1억 4천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5천만 원만 이번 추경에 좀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도 학사일정 및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2월에 학교별 운영 조율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먼저 책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요조사는 그러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1월, 2월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수요조사는 일단 2019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해야 되니까 2018년 중에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이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학부모간담회하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그때는 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거예요.  
채우진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거는 우리 관장님께서 2018년도 때 1억 6,400으로 이 예산을 이제 거기 프로그램 강사료로 썼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1억 4천으로 잡혀져 있는 거 보면 2,400이 깎여서 이제 좀 잡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2만 2,009명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8년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2만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억 4천의 예산만 세웠었는데 이게 실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너무 많은 수요가 들어와서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짧게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구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당구장 예산이 우리 추경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어르신, 장애인, 여성 이렇게 좀 너무 나누지 말고 차라리 어르신이면 어르신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확대되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당구클럽대회도 요즘에는 각 자치구마다도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대회를 열든 아니면 어르신들께 그런 복지혜택을 드리면서 당구대회, 시니어당구대회가 됐건 어르신당구대회가 됐건 이런 건 좀 열면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복지혜택이, 통과가 된다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가 안 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채우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당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여성, 이분들은 실내에서 당구장을, 당구를 평상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를 운영을 한다면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갖고 1시간 후인 1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의 조성액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입조치하여 운용하기 위해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사유는 종전에 운용 실적이 저조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승계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액 34억 5,224만 9천 원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전출 처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수입 조치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거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1일 의회에 각각 제출되어 2019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75억 5,088만 2천 원에서 18억 5,034만 7천 원이 증가되어 194억 122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6,249만 6천 원에서 7,834만 3천 원이 증가되어 17억 4,08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각 동별 친환경 해충살충기 16대 추가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1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책자 145쪽입니다.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1,979만 5천 원에서 5만 2천 원이 증가되어 2억 1,984만 7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3억 8,157만 9천 원에서 16억 4,160만 4천 원이 증가된 140억 2,318만 3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증액에 따른 것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3,373만 4천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2018년에 교부된 국·시비 교부금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그에 대한 구비 매칭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50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8,701만 2천 원에서 1억 3,034만 8천 원이 증가되어 34억 1,736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535만 4천 원, 재활보건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인건비에 1,72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774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억 50만 원에 대한 이게 추경하는 경우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를 이번에,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것을 이번에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추경을 편성을 해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이번 그 염리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하면서 현재 1월 달부터 10월까지는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추경이 되면 총 국·시비 합쳐서 8억이라는 예산은 건축이나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부분의 시설비로 쓸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거기 복지관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것은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보다는 현재는 지금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고 있고요. 신축을 해서도 아마 사업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정혜경위원  여기 143페이지에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에 관해서 좀, 어느 곳에 설치하실 건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기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총 165개가 공원, 홍제천, 불광천, 향동천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2대 정도를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정혜경위원  몇 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2대 정도를 더 설치할 걸로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고장 나거나 망실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데 금년에 기온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무더워지고 해충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각 동별로 1개씩 추가로 설치해서 총 16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기존 해충퇴치기와 친환경 퇴치기는 무엇이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친환경 해충퇴치기인데요.
정혜경위원  표현만? 기구는 다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같은 기구입니다. 같은 기구인데 이게 자외선을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한 다음에 갈아서 분쇄해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친환경으로 표현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나 추가로 설치할 거나 똑같습니다, 그 기기는.
정혜경위원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제 추경에 하셔 가지고 언제 예산 받으셔서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6, 7월에, 바로 달아만 놓으면 되니까요.
정혜경위원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세요, 그럼?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6, 7월경에 바로 설치해서, 6월 달에 끝낼 예정입니다. 수요 다시 조사를 해서 동별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지역에 6월 중에는 설치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여름에 굉장히 벌써부터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데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 해충퇴치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해충퇴치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친환경 해충퇴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기가 단순히 자외선을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하는 거죠. 해서 기기 입구로 빨아들여서 자체에서 분쇄해버리는 그러한 퇴치기가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해충퇴치기 유형별로 보면 초음파형이 있고 전기장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자외선형이라는 거는 해충을 유인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기기가 투명하게 유리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외선 빛을 발사해 가지고 해충을 끌어들이는 거죠. 유인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입구로 빨아들여서 넣은 다음에 분쇄해버립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유형은 설치되어 있는 게 없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아닙니다. 기존에 16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다 지금 자외선형인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자외선형입니다.
채우진위원  전기는 없고요? 전기형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 태우는 형식 말씀이신가요?
채우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같은 종류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공원에 전기장형이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 관리부서는…
채우진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요거는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16개 동의 지역을, 희망지역을 선정을 저희가 하는데요.
채우진위원  다 희망하겠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하는데, 위치는 동에서 희망하는 지역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주로 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공원에 주로 설치하실 예정인데 지금 본 위원 지역에 있는 공원은 전기장형이 있거든요.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소에서는 아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럼 앞으로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전기장형이나 이런 해충퇴치기는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지금 해충퇴치기 134대를 다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그럼 공원녹지과랑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그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관련부서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는 지금 친환경 해충퇴치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 주체를 제가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해충퇴치기를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전기장형, 뭐 또 자외선형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있었고 그걸 예상하고 일기예보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해 2019년도 예산에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급하게 편성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8대를 신규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이 좀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매년 이렇게 많은 양을 신규로 설치하기가 사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에 그냥 고장이라든지 망실되면 추가로 설치할 예산 2대분만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 뭐 작년보다 더 덥다고 지금 일기예보가 나오고 해충들이 더 극심하게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뭐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해충퇴치기 말고 방역 소독이 지금 무연과 유연이 있잖아요.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연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주로 무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유연도 있기는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유연도 있는데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무연 쪽으로 지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다 유연으로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일부 있습니다. 유연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무연으로 방역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무연으로 그것도 기계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기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기계를 교체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장비로도 무연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채우진위원  그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대여를 해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기기는 이제 동별로 배치가 돼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제 약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채우진위원  그럼 각 동별로 무연기계가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유연은 없는 거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유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유연은 사용은 자제하고 이제 무연 쪽으로 방역하는 거로…
채우진위원  한 동에 무연 하나, 유연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도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무연, 유연으로 지금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지금 보급이 돼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연을 쓸 수가 있고 또 유연은 가급적 사용을 안 하지마는 유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한 기계에서 무연이 될 수도 있고 유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유연으로 새마을단체에서 활동하는 걸 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저도 일부 봤긴 했는데요. 가급적으로, 유연은 별…
채우진위원  유연이 별 효과가 없다면 그거를 빨리 신속하게 어떤 공문을 내려서라도 앞으로 무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의약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지금 두 개 사업이 있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사업은 하나고요.
채우진위원  사업은 재활보건사업 하나고.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하나고.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시간선택임기제 근로자 한 명 이렇게…
채우진위원  두 명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분들이 채용되면 하시는 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의약과 소속이고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전달체계 유지를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재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장애인들을 등록시켜서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서울보라매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라매병원을 연계시키기도 하는 그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재활도 하면서 관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등록이 되면 그분들, 저희가 중증장애인을 마포구에서 대략 한 정확하게는 4,597명으로 서울시 공식 통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재활보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등록을 시켜 가지고 재활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이 예산이 내려왔던 건 아니고 추경으로 잡으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렇게 해서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인력운영비 이건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심폐소생술장에서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한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게 이제 심폐소생술교육하고는 별도고요. 다만 이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항목이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잡혀 있는 거고요.
채우진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심폐소생술교육장은 이미 3,300이 잡혀 있고 지금 이제 교육장에 지금 근로자가 있고요.
채우진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이 추경으로 이제 하는 건 다른 사업으로 1,7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해서 6개월 치로 해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이분이 일하시는 곳이?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3,300은 전혀 다른 심폐소생술교육장의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사업은 다른데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 같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사업 자체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두 인건비 다 확정내시로 잡힌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심폐소생술교육장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구비로 해 가지고 전에 이미 확정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이번에 들어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번에 들어온 거는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도 확정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된 거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14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2019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따라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등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4일 감사선언 후 6월 5일까지 2일간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7일, 6월 10일 2일간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를, 6월 12일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12일에는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보시면, 감사일정에 보시면 지금 우리 부서에 대한 감사가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목요일부터, 목요일 날 돼 있고 월요일 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복지교육국에 이렇게 뭐 목요일 날은 그렇습니다마는 6월 10일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오면 많은 과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 하고 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너무 막 다 들어와 있으니까 또 그 일하시는 분들, 오전에 질의 없는 과에서는 또…
○위원장 김영미  아니, 그게 질의하는 과만 들어왔다가, 오기로 돼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최종익  그래서 지금 통상 이제 지난번까지, 오후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오전, 오후에 이제 구분하면 되는데 특히 도시환경국이 하루 잡혀 있고, 오후까지 간다 그러면 나중에 오전, 오후로 나누는 게 맞는데, 만약 통상 이제 오전으로 끝났다 그러면 굳이 오후까지 나눠야 할 이유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거든요.
김진천위원  그 부분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6개 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까지 가라는 법도 없고 또 뭐 오전에 끝나지 말란 법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행정감사의 예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한 위원이 질의할 때 어떤 과, 어떤 과, 어떤 과장님 나오십시오 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없는 과들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팀장도 다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절반 정도로 나눠서 네 과다 그러면  두 과 오전에 하고 또 두 과 오후에 하고 해 가지고 또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그러면 만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오후까지일지, 오전을 나눌 거냐, 오후를 나눌 거냐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눠야 되니까…
김진천위원  예, 오전, 오후로 나누면 적당…
○전문위원 최종익  그렇게 나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여기까지가 한정이고, 두 시간,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말이 나온다 그러면…
김진천위원  오전에 뭐 또 이게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거 뭐 오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과별로 오전, 오후로 미리 나눠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정대로 하다가 오전, 오후로 할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그대로 우리 계획대로 모든 과 다 들어와서 다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팀장들까지 다 해서 하던 대로?
○위원장 김영미  위원님들께서 질의, 우리는 자연스럽게 했었잖아요. 복지나 생활보장과나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또 필요한 과를, 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만일 과의 건제 순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 갖고 가는 게 효율적이고 전체를 주택과를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환경과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오후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거에 연계된, 국별로 연계된 부서하고의 동시에 이제 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런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했을 때 쭉 보면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 주택과를 질의를 해요. 근데 질의를 할 게 다 있어.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럼 쭉 자료를 다 물어볼 텐데 그 한 위원이 그렇게 쭉 질의 했을 경우에는 다음 위원은 잘못하면 점심 먹고 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쭉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중간에 잘라 가지고 물론 할 순 있겠죠. “다음에 이마큼 하고 이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이럴 순 있지만, 그럼 그 뒤에 있는 과들도 오전에 있다가 오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미  근데 이게 오전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진천위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이게 과를 건제 순으로 나누려면 오전, 오후라든가 구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 건제 순이 아닌 국을 전체를 놓고 국과 연계된 사업이라든가 공통적인 국별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하면은 각 과와 연계된, 같이 앉아서 답이 가능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다만 시간적으로는 여러 과가 다 와서 대기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인 면도 같이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 국이 전체가 다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해 왔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초대로 이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은 이 안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요, 나머지 일정에 대한 부분은 따로 조정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권영숙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할 때는 사실 뭐 저야 평생을 공무원 해서 별, 이해하겠지만 새로 되신 위원님께서는 업무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했어요. 제대로 된 감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 24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류 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보건소장오상철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
  가정복지과장이용옥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천원봉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
  통합조사1팀장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