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체 전담직원 채용을 명시하여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7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급의 전담직원 채용과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조에서 16조는 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시기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통합적 체계 구축의 의미를 담고 있어 가지고 2005년부터 시군구에 설치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과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범주를 확대해 가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의무 기구화함으로써 민간 주민과의 연계 협력이 더욱 중심이 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울시에서 똑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동사업을 했어요. 찾동사업을 하면서 복지인력이 얼마나 증원됐냐 하면 행정직, 사회직 포함해서 10명이 아닌 100명 이상이 증원이 됐어요. 증원이 돼 갖고 찾동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통장, 또 이웃지킴이 등을 다 동원해서 지금 복지사업에 아주 열심히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관에서 또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또 우리 복지팀에 배치해서 앉혀있어요. 그럼 민간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공무원이 해야지, 공무원도, 우리 민간 채용한 거예요. 이게 또 채용해서 우리 팀에 앉히면 과장, 팀장의 지시를 받게 된다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내용상 이따 설명할 건데, 이 내용 문구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복지행정 복지 전담분야 인력이 지금 넘쳐나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2015년도 이전의 찾동을 시행하기 전의 인력상태로다가 지금 현재 유급직원을 뽑는다면 이해할 수 있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시 채용한다 해도 민간인 채용해서 또 구청에 앉히고 팀장 밑에 앉히면 그 사람들이 민간인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지금 100명 이상이 증원이 됐어요. 찾동사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운영에 공무원이 아니고 유급직원을 또 뽑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동인력, 각 동별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지만 요즘 추세가 복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찾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고 또 연계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의 직원 한 명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또 동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심의를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7급이나 6급은 현재 이 업무를, 간사로 되어 있고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직원을 다른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다시 뽑는 직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으로서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회의도 열어주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만 보더라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25개 구청에 4개 구만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동 이런 부분하고, 직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지만 복지수요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는 돌봄SOS센터가 실시가 됩니다. 시행이 되게 되면 또 긴급서비스라든지 일반서비스, 또 각종 편의서비스 이런 업무까지 그게 추진이 될 텐데 이 인력은 다른 데로 적절하게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업무의 원활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직원을 채용을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25개 구 중에서 내가 안 한 구 전화해 봤어요. 채용할 계획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채용한 데가 문제예요, 이게. 무조건 채용했다고 그래서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인센티브 때문에 따라갈 이유도 없고요. 그건 그렇고요.
이 조항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또. 조항 따져볼게요.
3조에 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있어요. 기능에 6번, 사회복지사업법 8조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이 이게 기능하고 무슨 관계예요?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사회복지법인의, 계속 법인에서 이사를 자기사람만…
그다음에 7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1항하고 7조2항을 좀 밖으로 나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그 5항에, 7조5항에 동 협의체에 관한 시행규칙, 5조4항부터 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항이 지금 그 뒤에 있는 회의내용과 중복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회의내용은 아까 동 협의체 회의하고 중복이 됐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당 등의 지원에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여기에서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했는데 각 협의체가 들어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 지역사회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 지역사회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을 수당을 주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복지통장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야 돼요. 지금 지역에서 제일 지역주민을 잘 알 수 있는 게 각 단체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도 있겠지만 복지통장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새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유급직원 뽑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례 13조 직원에 대한 부분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3호에 보면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지금 사회복지 7급이, 6급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원은 그래도 좀 다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민간 이런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 또 실무까지 이런 원활하게 회의를 주재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정규직인 사회복지직원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이 부분은 민간 부분 직원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인력의 사용 효율성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물론 채용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추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직원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공무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씀하실 때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옳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직원을 뽑아놨을 때는 민간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의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의 권위라는 것이 민간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에서 뽑았다는 생각, 그런 공무원 보조의 개념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업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 놔야 나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잠깐 공무원들이 물러나고 단 5분 동안이라도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10시 49분)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의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자활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 등에 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114억 6,027만 원에서 146억 9,817만 원이 증가한 3,261억 5,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부터 87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217억 1,748만 7천 원에서 53억 7,436만 7천 원이 증가한 270억 9,1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에 2,648만 7천 원, 염리종합사회관 신축사업에 48억 100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2,9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사업에 7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1,088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8쪽부터 91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58억 4,493만 1천 원에서 6억 4,695만 6천 원이 증가한 264억 9,1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활지원 사업에 7억 7,019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급여 사업비 6억 1,189만 5천 원 감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8,865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2쪽부터 10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229억 6,765만 2천 원에서 23억 9,642만 2천 원이 증가한 1,253억 6,4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9억 2,91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1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7,6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7억 3,524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12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1,144억 1,164만 1천 원에서 58억 4,980만 9천 원이 증가한 1,202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 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에 7억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억 2,130만 5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1억 3,947만 2천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에 17억 5,75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억 49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13쪽부터 115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40억 9,321만 1천 원에서 2억 3,523만 2천 원이 증가한 143억 2,8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 고교무상급식 확대 협약에 따라 고3 친환경 무상급식비 8,605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9,916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중 직업능력향상교육 운영비 1,8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01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16쪽부터 117쪽 생활체육과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54억 8,077만 9천 원에서 1억 5,229만 9천 원이 증가한 56억 3,3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르신을 위한 당구 교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1억 3,510만 원,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719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18쪽부터 119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9억 4,457만 3천 원에서 4,308만 8천 원이 증가한 69억 8,7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서 2,912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221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6,114만 4천 원에서 4,876만 원이 증가한 5억 9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8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76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좀 집행부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신중하지 못하게 좀 편성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 추가경정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서를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좀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좀 작성해 주실 때 그런 통일성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이 노인교통안전 교육사업을 좀 이번에 편성한, 사업을 실시한 사유를 먼저 듣고 싶거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교통경찰관이 폐지수집노인의 교통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의자도 설치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 3,5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얘기가 제기된 상황에서 공연이나 교육 예산을 좀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강의는 한 네 번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해는 교통안전에 대한 공연을 시행해서 총 5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3페이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에 포함된 예산이 식당 운영에 관한 거죠? 복지행정과장님!
예, 식당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으로는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기청정기 쪽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급을 했고요. 올해는 인덕션을 갖다가 전기레인지인데 104개소 한 거는 일단은 희망하는 데도 있을 거고 희망 안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초점을 둔 거는 그 보육실하고 그다음에 조리실이 미분리된 공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때, 내년도 본예산 때 그 나머지 공간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은 직업능력향상과정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자격증 취득과정이라고 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취득과정을 원하는 수요자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좀 추가로 해 가지고요,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추가 두 번을 지금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구민들이 이제 마포1번가라든지 아니면 저희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하셔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 마포에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직업능력향상과정을 원하는 그런 구민에 대한 통계조사 수치도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원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원하는데요. 일반 이런 학원가는 또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해서 관에서 하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고요.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소년과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연계사업을 저희가 추경사업비를 세우게 된 배경은요. 사실 2018년에 한번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에게 학교연계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회신이 온 게 2만 명 정도의 규모여서 저희가 2018년하고 비슷한 사업량을 세웠어요. 2만 2천 명으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실제 학교에 공문을 보냈더니 참가신청서가 들어온 게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3만 4천 명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다 수용할 예산도 없고 해서 일단은 중학교 3학년 이상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제외하고 사업량을 최소로 축소를 해서 2만 9천 명을 예상을 하고 지금 모자란 7천 명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취지가 참 좋아요. 그런데 사업성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구분이.
교육은 총 네 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 번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라 세 번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는 22만 5천 원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에 사업을 할 때 같이…
그리고 9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하여 어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시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추경이 왜 올라와 있는지 없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받은 게 4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게 그때 결정이 돼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만 구비로 잡으려고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게 전년도에, 올해 급하게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제과제빵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려면 해썹(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납품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썹 인증을 올해까지 유예시켜줬습니다, 식약청에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한 공간 개선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판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 추가고용도 한 10명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올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해썹 인증을 꼭 받으셔서 그 현재 판로가 막혀 있는, 수아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업체가?
시설에서 차량을 운영을 해서 어르신을 모셔왔다가 그 어르신을 다시 집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까지 겸할 거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으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납을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주 무더위가 심한 해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 더운 데서도 돈이 남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사후지급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실제 냉난방비를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실지원을 하는 걸로 지급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 아파트 경로당이나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냉난방을 대부분 관리소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한테 실제 집행한 금액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가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등을 위한 당구 교실 운영 해서 1억 3,510만 원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일단 이 사업을 올린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령화사회에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공간을 점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소외받기 쉬운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제공으로 우리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휴공간으로 공실로 되어 있는 농수산물시장 2층에 7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추경예산 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당구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계획했던 것은 어르신과 장애인과 여성 등 이런 사회적으로 좀 약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 건강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소를 통해서 이분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뭔가 봤을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당구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당구 교실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구 아카데미, 당구 교실을 통해서 몸이 부자연스러운 분조차도 당구를 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부여해주고 당구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사업자들이 거기의 입지적인 조건 속에서 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음식업일 텐데 음식업을 영업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입찰에 응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돼서 공실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혹시 우리 구민들 중에 얼마나 이용을 할 건가 사전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본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에 당구라는 종목을 택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 내용을 들어도 저희들이 신뢰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그 노인들이 온다 칩시다. 그럼 장애인들은 아까 설명했지만 휠체어 타신 분이 당구를 치러 오신다? 지금 거기에 접근성이나 뭐로 봤을 때 활용도가 환경이 됩니까, 그게? 과장님,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은 거기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생활체육과장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일 우려되시는 부분이 이제 그 부의장님께서는 “그 어르신들하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요즘 그 당구가 상당히 인기종목으로 부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보면 갈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구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현재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지 않은 4등급이나 5등급, 6등급 이런 장애인들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접근성 문제도 이제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 2억을 들여서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를 6월 말 7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어요. 계획에 있고. 또 저희들이 이거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또 어르신들이 갈 데도 없고 여름에 또 더울 때 이런 데 와서 당구 교실도 참여하고 운동도 하고…
저는 이번 당구 교실 이용에 대한 그런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지만 그러나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 올릴 때 가능하면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능하면 삭감해서 다음번에 한번 좋은 아이디어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구장은 지금 만들려는 이곳보다는 동네에 있는, 동네 안에 있는 당구장 시설을 이용해서 좀 할인가격이라든가 바우처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또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이 당구 교실을 운영하자고 하는 취지 중에 하나는 이 어르신과 장애인과 여성분들이 사실상은 당구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을만한 기회가 많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 당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구를 배우고 싶어 하고 그 일반 당구, 민간 일반 당구장 같은 데를 가서 치는 거를 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면 장애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 당구를 좀 배우고 당구를 즐기면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역시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시간대는 노인분들만 모시고 당구 교실을 운영하고 어떤 시간대는 장애인들만 모시고 이 당구 교실을 운영하는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이 계획을 짜고 운영하는 방법도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추경예산안에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제 시설비하고 예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1억 3,5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간제 거기 근무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시설 관리하고 하려면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연례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재원이죠?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간제 근로자와 강사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로 두 명을 5개월간을 갖다가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간 두 명의 기간제 근로자 두겠다는 사항은 이 당구아카데미, 당구 교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당구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두 분을 갖다가 채용을 하고자 하는, 채용을 해서 보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속 수혜자들을 말씀하실 때 이제 장애인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다음에 여성들, 청소년들까지 말씀하셨어요, 청소년부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고 거기 해당하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그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르신복지관 같은 데 이런 당구시설이 돼 있는 데는 없죠?
사실 저도 당구는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성들이 당구를 치고 안 치고는 제가 조금 생각을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계신 부서장님들한테 그런 분들 입장에선 어떨까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마지막으로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 텐데요. 이번에 그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셔서 좋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이번에 그 영유아 3세.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생활보장과장님 대신해서 통합조사1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설명서 48페이지 봐 주세요. 그 자활근로사업비가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50%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이거는 저희 인건비로 크게 자활사업이 시장진입형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진입형 사업은 1인당 27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사회서비스사업은 1인당 23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자활장려금이라고 전년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수급자 중에서 시장진입형하고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예비자기업 청년자립도전사업 이런 자활 참여한 사람에게 가구별로 해서 22만 8천 원에서 38만 5천 원 정도 자활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금년부터 그러면 자활장려금 금액이 새로 된 건가요?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예, 새로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반면에 반환금도 또 많이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요즘 반환금은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자활운영센터에서는 자활 대상자 중에서 근로 무능력자라든지 건강취약자, 자활사업 참여자가 불가능자가 증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만큼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
○권영숙위원 가만 있어봐, 예산 집행되지 않는 사유는 뭐죠?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이게 지금 도중에 건강이 안 좋거나 해서 도중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세요.)
○권영숙위원 불용 집행사유가 그런?
(○통합조사1팀장 윤정희 예, 그런 경우, 근로가 안 되거나.)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거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한 종류인데요. 발달장애인이 시립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12명을 배정을 받았고요. 이분들은 지금 마포구 관내에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발달장애인이라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요양보호사는 장애인은 아닌데 그분을 보조하는 사람이 이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권영숙위원 보조하는 사람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권영숙위원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사업.
○권영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지금 아, 일반인일 수도 있고, 환자는 일반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는 있는 거네요, 이거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환자는 이제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고요.
○권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설명서 72페이지요.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대해서 7억이 잡혔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공사 기간에 임시보육시설 임차하고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임차 신축기간이 얼마 정도인데 임차비용이 6억이고 리모델링비가 1억씩 해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대체신축이기 때문에 임시보육, 지금 현재 49명의 아동이 성미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요. 그 애들이 뭐야 임시보육시설 확보하려면 그쪽 성산1동에 단독주택이나 사무실 같은 데를 저희가 보육시설로 좀 알아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비용이 전세금 임차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한 지금 6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시설이 유희시설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억 원 듭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신축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신축기간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해놓고 다시 이사를 가려면 그거 원위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맞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를.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산1동 같은 경우는 구립 어린이집이 성미어린이집뿐이 없습니다. 성미어린이집이 94년도에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증축도 필요하고 새로 신축도 필요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라 해서 열린육아방 운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기존에 성산1동에는 공동육아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공동육아방은 여가부사업이고요. 열린육아방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형태는 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육아방은 지금 저희가 한 개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방도 성산1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저희 생각은 그 성산1동에 있는 공동육아방이 시설이 좀 노후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전환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공모를 해 본다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공모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공모해서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게 선정이 돼야지만 그 시설비가 나옵니다.
○권영숙위원 아, 5월 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신청도 안 했는데 미리 예정하고 이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런데 이 사업은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미리 해놓은 거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시설비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하고 50 구하고 50%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권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공동육아방을 열린육아방으로 대체한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아까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우선 예산서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5천만 원의 강사비만 세웠었는데요.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특기적성비로 잡혀 있는 강사료를 저희가 바꿔서 학교연계사업에 수강생 강사료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한 금액은 1억 6,400이 맞고요. 그래서 당초 5천만 원에 저희가 1억 1,900만 원 정도를 특기적성 강사료에서 바꿔서 학교연계 강사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 때 이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료로 보면 1억 6,4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보면 1억 4천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전에 비해서는 감액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을 해서 이제 맞춰서 예산 세웠던 거고요.
○채우진위원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당초에 저희가 2만 명 정도 수요가 들어왔을 때…
○채우진위원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2019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만 명 정도 수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연계사업을 실제 들어가니 “참여할 학교는 서류를 내주세요”라고 했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4천 명의 수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중학교 3학년 이상은 자르고 2만 9천 명을 사업량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화하려면 사실은 2억 1천만 원이 필요한데 1억 4천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5천만 원만 이번 추경에 좀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도 학사일정 및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2월에 학교별 운영 조율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먼저 책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요조사는 그러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1월, 2월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수요조사는 일단 2019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해야 되니까 2018년 중에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이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학부모간담회하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그때는 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거예요.
○채우진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거는 우리 관장님께서 2018년도 때 1억 6,400으로 이 예산을 이제 거기 프로그램 강사료로 썼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1억 4천으로 잡혀져 있는 거 보면 2,400이 깎여서 이제 좀 잡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2만 2,009명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8년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2만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억 4천의 예산만 세웠었는데 이게 실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너무 많은 수요가 들어와서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짧게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구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당구장 예산이 우리 추경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어르신, 장애인, 여성 이렇게 좀 너무 나누지 말고 차라리 어르신이면 어르신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확대되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당구클럽대회도 요즘에는 각 자치구마다도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대회를 열든 아니면 어르신들께 그런 복지혜택을 드리면서 당구대회, 시니어당구대회가 됐건 어르신당구대회가 됐건 이런 건 좀 열면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복지혜택이, 통과가 된다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에 통과가 안 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채우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당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여성, 이분들은 실내에서 당구장을, 당구를 평상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를 운영을 한다면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갖고 1시간 후인 1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의 조성액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입조치하여 운용하기 위해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사유는 종전에 운용 실적이 저조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승계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액 34억 5,224만 9천 원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전출 처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수입 조치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거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1일 의회에 각각 제출되어 2019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75억 5,088만 2천 원에서 18억 5,034만 7천 원이 증가되어 194억 122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6,249만 6천 원에서 7,834만 3천 원이 증가되어 17억 4,08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각 동별 친환경 해충살충기 16대 추가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1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책자 145쪽입니다.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1,979만 5천 원에서 5만 2천 원이 증가되어 2억 1,984만 7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3억 8,157만 9천 원에서 16억 4,160만 4천 원이 증가된 140억 2,318만 3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증액에 따른 것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3,373만 4천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2018년에 교부된 국·시비 교부금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그에 대한 구비 매칭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50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8,701만 2천 원에서 1억 3,034만 8천 원이 증가되어 34억 1,736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535만 4천 원, 재활보건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인건비에 1,72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774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억 50만 원에 대한 이게 추경하는 경우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를 이번에,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것을 이번에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추경을 편성을 해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이번 그 염리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하면서 현재 1월 달부터 10월까지는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추경이 되면 총 국·시비 합쳐서 8억이라는 예산은 건축이나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부분의 시설비로 쓸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거기 복지관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것은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보다는 현재는 지금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고 있고요. 신축을 해서도 아마 사업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정혜경위원 여기 143페이지에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에 관해서 좀, 어느 곳에 설치하실 건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기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총 165개가 공원, 홍제천, 불광천, 향동천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2대 정도를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정혜경위원 몇 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2대 정도를 더 설치할 걸로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고장 나거나 망실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데 금년에 기온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무더워지고 해충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각 동별로 1개씩 추가로 설치해서 총 16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기존 해충퇴치기와 친환경 퇴치기는 무엇이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친환경 해충퇴치기인데요.
○정혜경위원 표현만? 기구는 다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같은 기구입니다. 같은 기구인데 이게 자외선을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한 다음에 갈아서 분쇄해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친환경으로 표현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나 추가로 설치할 거나 똑같습니다, 그 기기는.
○정혜경위원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제 추경에 하셔 가지고 언제 예산 받으셔서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6, 7월에, 바로 달아만 놓으면 되니까요.
○정혜경위원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세요, 그럼?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6, 7월경에 바로 설치해서, 6월 달에 끝낼 예정입니다. 수요 다시 조사를 해서 동별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지역에 6월 중에는 설치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여름에 굉장히 벌써부터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데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 해충퇴치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해충퇴치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친환경 해충퇴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기가 단순히 자외선을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하는 거죠. 해서 기기 입구로 빨아들여서 자체에서 분쇄해버리는 그러한 퇴치기가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해충퇴치기 유형별로 보면 초음파형이 있고 전기장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자외선형이라는 거는 해충을 유인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기기가 투명하게 유리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외선 빛을 발사해 가지고 해충을 끌어들이는 거죠. 유인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입구로 빨아들여서 넣은 다음에 분쇄해버립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유형은 설치되어 있는 게 없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아닙니다. 기존에 16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다 지금 자외선형인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자외선형입니다.
○채우진위원 전기는 없고요? 전기형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 태우는 형식 말씀이신가요?
○채우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같은 종류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공원에 전기장형이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 관리부서는…
○채우진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요거는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16개 동의 지역을, 희망지역을 선정을 저희가 하는데요.
○채우진위원 다 희망하겠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하는데, 위치는 동에서 희망하는 지역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주로 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공원에 주로 설치하실 예정인데 지금 본 위원 지역에 있는 공원은 전기장형이 있거든요.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소에서는 아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럼 앞으로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전기장형이나 이런 해충퇴치기는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지금 해충퇴치기 134대를 다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그럼 공원녹지과랑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그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관련부서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는 지금 친환경 해충퇴치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 주체를 제가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해충퇴치기를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전기장형, 뭐 또 자외선형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있었고 그걸 예상하고 일기예보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해 2019년도 예산에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급하게 편성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8대를 신규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이 좀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매년 이렇게 많은 양을 신규로 설치하기가 사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에 그냥 고장이라든지 망실되면 추가로 설치할 예산 2대분만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 뭐 작년보다 더 덥다고 지금 일기예보가 나오고 해충들이 더 극심하게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뭐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해충퇴치기 말고 방역 소독이 지금 무연과 유연이 있잖아요.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연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주로 무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유연도 있기는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유연도 있는데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무연 쪽으로 지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다 유연으로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일부 있습니다. 유연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무연으로 방역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무연으로 그것도 기계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기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기계를 교체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장비로도 무연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채우진위원 그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대여를 해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기기는 이제 동별로 배치가 돼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제 약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채우진위원 그럼 각 동별로 무연기계가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유연은 없는 거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유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유연은 사용은 자제하고 이제 무연 쪽으로 방역하는 거로…
○채우진위원 한 동에 무연 하나, 유연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도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무연, 유연으로 지금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지금 보급이 돼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연을 쓸 수가 있고 또 유연은 가급적 사용을 안 하지마는 유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한 기계에서 무연이 될 수도 있고 유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유연으로 새마을단체에서 활동하는 걸 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저도 일부 봤긴 했는데요. 가급적으로, 유연은 별…
○채우진위원 유연이 별 효과가 없다면 그거를 빨리 신속하게 어떤 공문을 내려서라도 앞으로 무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의약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지금 두 개 사업이 있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사업은 하나고요.
○채우진위원 사업은 재활보건사업 하나고.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하나고.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시간선택임기제 근로자 한 명 이렇게…
○채우진위원 두 명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분들이 채용되면 하시는 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의약과 소속이고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전달체계 유지를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재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장애인들을 등록시켜서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서울보라매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라매병원을 연계시키기도 하는 그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재활도 하면서 관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등록이 되면 그분들, 저희가 중증장애인을 마포구에서 대략 한 정확하게는 4,597명으로 서울시 공식 통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재활보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등록을 시켜 가지고 재활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이 예산이 내려왔던 건 아니고 추경으로 잡으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렇게 해서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인력운영비 이건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심폐소생술장에서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한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게 이제 심폐소생술교육하고는 별도고요. 다만 이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항목이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잡혀 있는 거고요.
○채우진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심폐소생술교육장은 이미 3,300이 잡혀 있고 지금 이제 교육장에 지금 근로자가 있고요.
○채우진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이 추경으로 이제 하는 건 다른 사업으로 1,7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해서 6개월 치로 해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이분이 일하시는 곳이?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3,300은 전혀 다른 심폐소생술교육장의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사업은 다른데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 같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사업 자체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두 인건비 다 확정내시로 잡힌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심폐소생술교육장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구비로 해 가지고 전에 이미 확정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이번에 들어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번에 들어온 거는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도 확정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된 거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14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2019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따라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등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4일 감사선언 후 6월 5일까지 2일간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7일, 6월 10일 2일간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를, 6월 12일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12일에는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보시면, 감사일정에 보시면 지금 우리 부서에 대한 감사가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목요일부터, 목요일 날 돼 있고 월요일 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복지교육국에 이렇게 뭐 목요일 날은 그렇습니다마는 6월 10일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오면 많은 과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 하고 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너무 막 다 들어와 있으니까 또 그 일하시는 분들, 오전에 질의 없는 과에서는 또…
○위원장 김영미 아니, 그게 질의하는 과만 들어왔다가, 오기로 돼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최종익 그래서 지금 통상 이제 지난번까지, 오후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오전, 오후에 이제 구분하면 되는데 특히 도시환경국이 하루 잡혀 있고, 오후까지 간다 그러면 나중에 오전, 오후로 나누는 게 맞는데, 만약 통상 이제 오전으로 끝났다 그러면 굳이 오후까지 나눠야 할 이유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거든요.
○김진천위원 그 부분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6개 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까지 가라는 법도 없고 또 뭐 오전에 끝나지 말란 법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행정감사의 예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한 위원이 질의할 때 어떤 과, 어떤 과, 어떤 과장님 나오십시오 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없는 과들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팀장도 다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절반 정도로 나눠서 네 과다 그러면 두 과 오전에 하고 또 두 과 오후에 하고 해 가지고 또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그러면 만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오후까지일지, 오전을 나눌 거냐, 오후를 나눌 거냐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눠야 되니까…
○김진천위원 예, 오전, 오후로 나누면 적당…
○전문위원 최종익 그렇게 나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여기까지가 한정이고, 두 시간,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말이 나온다 그러면…
○김진천위원 오전에 뭐 또 이게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거 뭐 오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과별로 오전, 오후로 미리 나눠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정대로 하다가 오전, 오후로 할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그대로 우리 계획대로 모든 과 다 들어와서 다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팀장들까지 다 해서 하던 대로?
○위원장 김영미 위원님들께서 질의, 우리는 자연스럽게 했었잖아요. 복지나 생활보장과나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또 필요한 과를, 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만일 과의 건제 순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 갖고 가는 게 효율적이고 전체를 주택과를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환경과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오후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거에 연계된, 국별로 연계된 부서하고의 동시에 이제 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런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했을 때 쭉 보면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 주택과를 질의를 해요. 근데 질의를 할 게 다 있어.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럼 쭉 자료를 다 물어볼 텐데 그 한 위원이 그렇게 쭉 질의 했을 경우에는 다음 위원은 잘못하면 점심 먹고 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쭉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중간에 잘라 가지고 물론 할 순 있겠죠. “다음에 이마큼 하고 이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이럴 순 있지만, 그럼 그 뒤에 있는 과들도 오전에 있다가 오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미 근데 이게 오전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진천위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이게 과를 건제 순으로 나누려면 오전, 오후라든가 구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 건제 순이 아닌 국을 전체를 놓고 국과 연계된 사업이라든가 공통적인 국별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하면은 각 과와 연계된, 같이 앉아서 답이 가능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다만 시간적으로는 여러 과가 다 와서 대기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인 면도 같이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 국이 전체가 다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해 왔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초대로 이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은 이 안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요, 나머지 일정에 대한 부분은 따로 조정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권영숙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할 때는 사실 뭐 저야 평생을 공무원 해서 별, 이해하겠지만 새로 되신 위원님께서는 업무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했어요. 제대로 된 감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 24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류 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보건소장오상철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
가정복지과장이용옥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천원봉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
통합조사1팀장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