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옴부즈만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위촉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마포구 옴부즈만 선정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2014년 10월 16일 옴부즈만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주일간 공개모집한 결과 모두 5명이 지원하였습니다. 11월 14일 옴부즈만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자의 이력, 자기소개서 등을 검토하여 3명의 옴부즈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를 가나다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도 님은 건축사로서 예상건축사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서부지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예상건축사 대표로 있습니다.
  김철기 님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선우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세강의 대표로 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회 부회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복 님은 마포구에서 33년간 공직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재직 시 구의 법무팀장, 공보과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이 옴부즈만이 제정된 이유가 구정의 감시기능 강화도 있지만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한 그런 제정 이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지난해에도 서울시 포함해서 6개의 서울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서울시 포함해서 6개 서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도출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앙기관에서 시행이 되면서 이것이 권고사항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에서 바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바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보류되었다가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감사담당관만으로도 충분히 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인원을 더 늘려서 이런 옴부즈만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을까,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이 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미 구의회가 행정감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일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행정감시체제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왜 굳이 하느냐 이런 질의의 요지인데요.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갈수록 개방화시켜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이고, 우리나라도 서구의 그런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투명성, 개방성 강화차원에서 행정에 대한 외부인의 참여를 더구나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그런 추세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것을 권고했고 그 권고에 따라서 서울시가 이미 2년 전부터 시행 중에 있고 5개 자치구가 이 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있는 경향에 따라서 우리 구도 우리 구 행정을 더욱 투명하게 개방하자 하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의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 형편상 인원을 자꾸 늘리다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이런 인원을 구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늘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 직원을 늘리다 보면 현재도 재정이 어려운데 점점 갈수록 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일부 자치구의 사례를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자치구의 경우에는 아예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어떤 예산을 들이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인원을 5명으로 해서 또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어서 저희의 경우에는 그런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해서 임시직, 명예직 세 분으로 해서 예산의 소요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 옴부즈만을 제정한 이유가 구정의 감시가능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그리고 열린 구정, 구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취지가 상당히 많다고 그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무실을 8층 감사담당관 옆에다 두겠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만들어졌다면 민원실 옆에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이 있고요. 앞으로 하게 될 옴부즈만의 업무 중에는 고충민원 중에서 조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조사 판단하게 됨으로 옴부즈만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야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희향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구가 중앙기관에서 내려오는 어떤 인센티브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좋은 많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사업도 인센티브사업에 의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지 한번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재정 속에서 굳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구정운영에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미 구의회가 제정한 조례 그리고 그에 따른 규칙에 의해서 그간에 세 분의 옴부즈만 후보를 선정해서 오늘 위촉 동의안을 받는 과정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들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추가적인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도 우리 구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 고충민원이 한결 더 원만하게 처리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강희향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병길 위원.
송병길위원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아주 날카롭게 정확한 질의를 잘하셨고요. 사실 6대에서도 옴부즈만 이 조례 제정을 할 당시 강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도 했고 심도있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굳이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있는데도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충분한 의견이 있었고 또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아까 사무실을 감사담당관실에 같이 쓰는 문제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하지만 오해를 받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 공간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민원인을 근거리에서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 있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합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서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일에 앞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옴부즈만을 보면 구청장 소속에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또 자율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옥상에 옥상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지금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인식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많이 힘들고 하시더라도 이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지 만약에 이게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면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나 우리 의회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연도를 더해 가면서 광역이든 기초를 따지지 않고 각종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수도 더불어서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충민원을 호소하는 분들께서 기관자체의 문제해결 조정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인에 의한 제3자적인 판단이 소송이나 행정쟁송의 전 단계로서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지금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염려지 지금 다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고 단 한 가지 본 위원의 염려 중의 하나라면 독립성과 이런 거를 내세워서 그야말로 의회의 고유기능까지도 간섭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구민과 행정청 간에 정말 옴부즈만이라는 윤활유적인 역할로 그 역할을 다 하면 더더욱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내세워서 이 의회의 고유의 권한까지도 침해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도 염려라면 하나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옴부즈만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옴부즈만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도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정말 훌륭한 아주 질 좋은 그런 윤활유적인 역할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이 처음서부터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이 그 생각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옴부즈만 조례는 제5조의 직무관할에서 옴부즈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출자 또는 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회와 관련된 사항 또 소송진행 중인,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무관할에서 배제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혹여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초창기부터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딱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것, 우리 구민과 행정청과의 윤활유적인 역할을 매끄럽게 잘해 달라는 그 두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이 전에 감사담당관에 있었죠, 조례 이전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상옥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담당관과 옴부즈만 제도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사전적 의미를 갖는 것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사후적 의미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도 사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노력하는데 옴부즈만을 둔다는 얘기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거든요. 자체적 내부자, 고발자체를 내부자 제보에 의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시찰권은 없고 소추권 없는 어떤 조사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중첩돼서 서로 부처 간에 옴부즈만과 감사담당관은 상당히 충돌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돌의 문제는 우선 제도적으로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예컨대 30인 이상의 연쇄에 의한 집단민원이라든지 또는 계약심사 중에서도 규칙에서 일정 5억 원 이상의 공사비용이라든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 조례안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옴부즈만은 설령 감사담당관이 한 행위라 할지라도 조례가 정한 요건의 범위 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럼 내부자 제보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특히, 이게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내부자 제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잘못하면 재갈을 물린 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제보의 출처가 내부이건 외부이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 조례가 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옴부즈만의 대상 업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요, 수당이 2,880만 원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12개월로 나누면 240만 원이거든요. 세 명이면 80만 원씩이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평균적으로 한 사람한테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됩니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수당을 주면서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 수당을 좀 줄일 용의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비 10만 원의 기준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한 내용이고요. 옴부즈만이 매주 두 차례 정도 나와서 한다면 일비 10만 원 곱하기해서 20만 원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덜 나오면 덜 나온 대로 더 나오면 나온 대로, 본인이 배당받은 사건의 양과 성질에 따라서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이 될 것이고 조례가 정한 예산을, 이번 예산안의 범위는 조례 수당지급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의 여하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변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이 양반들의 어떤 나이와 경력과 경륜으로 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조금 하향 조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으로 조금 중간 정도 내려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느냐. 이걸로 픽스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제 질의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거의 그대로 접목시키되 그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안대로 시행하고 활동의 성과나 활동의 분위기를 보아가면서 추후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하한선을 해 놨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낫지 상한선을 했다가 내리는 것보다는 서두에 이야기 한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백남환 위원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6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죠, 옴부즈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 1일 10만 원 맞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에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은 1주일 2회의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분들 소요되는 시간들이 한 2, 3시간 정도 업무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그 예산 부분들 중에서도 1주일 2회 정도가 아니라 1주일 1회 그다음에 가변적인 부분들을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참조하셔서 옴부즈만 기구 하나 생기는 것보다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자주 봬서 반갑습니다. 옴부즈만이 딱 봐서 국민의 대변인으로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간섭당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 그게 좀 염려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옴부즈만 조례는 제15조에서 옴부즈만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제안사유를 분명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15조제1항제5호에 구의회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을 박고 처음부터 나와야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뜻은 국민의 대변인으로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옴부즈만이.
  그러면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각 동을 대변하는 의원들인데 혹시 그분들과 의원들과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래서 우리 옴부즈만 조례는 애초부터 그런 사항은 반려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관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거요, 지금 마포구 조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것을 민간단체로 만들어 놨던 것이죠. 전 세계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옴부즈만이 최초에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알력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이 그분들의 급료나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구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분들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수복 씨도 한 번도 뵙지 못했고요. 김철기 씨, 김순도 씨 이분들도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수복 씨 이분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나는 실상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염려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다 보면 어떤 개인감정도 있을 것이고 위원들 간에 그렇죠? 앞으로 일을 꾸준히 보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주교 카톨릭 사제들이나 이런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이 옴부즈만에 구대변인을 하시면 어떠냐 이거죠, 제 말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조례가 규정된 바에 따른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구의회가 옴부즈만의 위촉 단계에서부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활동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시하고 평가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제 직소민원실은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졌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대체방법으로 옴부즈만이 생긴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직소민원실이 없어지면서 그 기능의 일부가 감사담당관에 민원 파트로 와서 있고 외부인에 의한 옴부즈만 제도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말을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옴부즈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하는 일이 앞으로 조금 축소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옴부즈만의 위원들이 어떤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해가면서 어떠한 의원들 간의 마찰도 많이 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돈 보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가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실상 따져보면 그렇죠? 실상 우리 의원들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활동비도 없습니다, 실상.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비용이 나갑니다. 제도도 문제고 옴부즈만이 지금 생기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구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 6대 의회 2014년도 4월 3일 임시회에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 11월에 와서 저희 7대로 넘어온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지금 위촉 동의안을 받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들 잘 새겨보셔야 될 겁니다. 왜 방금 퇴직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옴부즈만 제도 부분들을 순수하게 살리지도,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아마 질의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점 잘 유의하셔서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선정위원회 개최했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때도 이렇게 서류로만 심사했습니까? 본인들이 나왔습니까, 여기 세 명?
○감사담당관 김용인  비상임이고 명예직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다른 자치구 사례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 직접 면담은 실시하고 않고 서류에 의한 면담만 실시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다 하는데 어느 시민단체에서 추천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3항의 옴부즈만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그렇다는 자료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위촉 후보자 세 분 중에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이 경력만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기소개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비공개를 하는 쪽으로라도 저희 구의원님들한테 행정건설위원회에 자기소개서라도 프로필을 줘야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이나 인품이나 성격을 판단할 것아닙니까? 단지 여기 경력사항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옴부즈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옴부즈만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자격요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그분이 와서 여기에서 저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안 했다면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와서 자기에 대한 프로필을 말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경력사항 이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내외부 분들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후보자 세 분이 선정된 만큼 그 절차과정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을 저희한테 준 인쇄물만 보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고충민원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있는데 이분이 갑에 편향적인지 을에 편향적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의 활동에서 갑, 을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개인별 소관 전문분야에 대해서 할 뿐이지 갑, 을 구역의 의미가 없어서 공덕동이건 상암동이건 무관하리라고 봅니다.
허정행위원  감사담당관님, 그 갑, 을이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를 얘기한 거지, 갑질, 을질을 얘기한 겁니다. 민원을 얘기한 거지 제가 갑구와 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들은 갑, 을 관계에서 갑 또는 을이 아닌 병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제도의 취지가 원래부터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옴부즈만이 합의체로 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합의체로.
허정행위원  그래서 과반수이상으로? 만장일치입니까, 과반수이상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합의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전원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잘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의 내부통제가 있고 외부통제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통제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학문적으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서부지검이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해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일을 해결하는 것도 있고, 또 내부적인 측면의 의견도 종합해서 이렇게 해결한 점도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은 이 제도는 현대의 복잡한 행정으로 갈수록 상당히 필요한 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감사담당관은 내부통제를 주로 해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민원인의 편에 서서 물론 공무원이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할 수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외부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다면 이 옴부즈만 제도는 이분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해서 바로 처분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처분권은 없고요.
유호렬위원  처분권은 건의를 권고조정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염려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의회를 통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의회 의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례 규정상 하는 거죠? 조례에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조례의 규정 내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30명 이상 고충민원 조사하고 또 처리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감시·평가한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중에 계약업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근무한 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기술,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기술분야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변호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행정직 분들이, 저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이런 전문적인 법률지식은 사실은 행정직으로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계약직으로 이런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옴부즈만 제도가 늦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가로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옴부즈만 제도 이런 데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돼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되고, 또 행정관서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처 감사담당관실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조정해서 해결하는 데 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본 위원이 이 집단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쭉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장기민원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많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떤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사무실이 어디 있든 간에 관계는 없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감사담당관 소관하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별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독립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독립적으로, 지원해서 해 주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충돌이라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이 제도가 그 조례를 벗어나서 그런 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자기 업무의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러면 또 그런 것이 충돌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유념하셔 가지고 이 제도가 정말 정착이 돼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구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유호렬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그분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알기로 그분이 법대를 나와 가지고 아마 법무팀장을 하면서 마포구의 행정소송을 변호사도 없이 굉장히 소송 건수를 잘 수행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 행정에 큰 난맥상이 생기면 그분한테 가서 질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근무할 때부터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문제는 신뢰를 해도 잘, 그분께서 이런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선정과정에서 잘 선정하셨지만,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도 이게 심사 과정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된다. 또 이력서라도 깔아주고 위원님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더더욱 신뢰가 가는데 딱 이렇게 몇 자 적어놓으니까 신뢰가 좀, 어떤 분이 선정이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걸 바꾸거나 할 때는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을 비공개적으로 깔아놓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부터는 대인면접 선정기준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그런 부분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호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 계약직을 두 군데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서울시하고 구로구가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구로구는 연 2,700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개인별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저희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25개 구에서 6개 구가 마포구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건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변경과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계획에 정기예금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에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예치금 과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4년도 말 기준 약 4,9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4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외부환경 5.24 조치 때문에 그 항목이 좀 묶여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이번 안건은 신수동 보훈회관 신축 건입니다.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보훈회관은 1988년 건축된 구 신수동 주민센터를 2011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9개 보훈단체 중 두 개 단체 월남참전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입주하지 못하고 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용에 불편한 사항입니다.
  또한 입주해 있는 3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가족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어 단체별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보훈회관 증축안과 신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건물노후화로 인한 누수문제와 신축을 할 경우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신수로 58로 대지면적 496㎡이고 지상연면적 992㎡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7,958만 7천 원이며 국비로 5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설계용역비로 1억 2,825만 7천 원을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청하였으며 2017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층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1층 269㎡에는 주차장과 체력단련실, 기계실, 창고를 배치하고 지상 1층 250㎡에는 공동회의실, 사랑방, 식당, 관리사무실, 지상 2층 250㎡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5개와 교육실, 지상 3층 250㎡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4개와 교육실, 지상 4층 242㎡에는 강당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15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시에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국가 보훈가족들을 좀 더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 모시고자 불철주야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하는 우리 집행부에게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정 면에서, 예산 면에서 이게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보훈이란 것은 보훈처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피를 흘리고 하나뿐인 생명을 잃을 뻔 해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 오신 산 증인들이신데 그러면 이분들의 예우는 지자체보다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은 진행해 줘야 된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자립도가 절반도 안 되는 이 자치구에 이런 큰 사업을 막 떠밀다시피 해서 맡기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보훈가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줘야 되겠지만 우리 현실이, 살림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국비 지원을 더 좀 받아보자 지금까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했거나 좋은 소식 있으면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지원은 국가보훈처와 협의해서 5억 원은 우리가 구유재산 승인 나고 올해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 저희가 예산안을 설계비 1억 2,800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승인되면 내년에 국가보훈처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그것은 확답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국비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집행부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마 그분들도 보훈가족 역시 국가에서 본인들을 챙겨줄 때 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만이라도 우선 챙겨드려야 되고 챙겨주심으로써 고마워하겠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자기들 항상 잊지 않고 챙겨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분들도 보람을 더 느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재정 면으로 보나 그분들의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나 이것은 국가에서 반대로 30억 이상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자체에서 필요 경비 정도의 이런 예산으로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특히, 우리 마포구 같이 어려운 이런 재정자립도에 헤매고 있는 이런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본 위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이 국가로 인해서 헌신하시는 단체, 아직 등록되지 않은 단체 파악이 충분히 덜됐다라는 이런 부분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서구, 광진구 같은 경우가 운영비 정도를 매점 이런 것을 보훈단체들이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예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저런 계획이 너무 없고 오로지 이 사업승인만 서둘러 받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세심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첫째 보훈회관 서울시 관리사례를 보더라도 모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주로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해준 5억 원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지원이 이루어졌단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향후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 9개 단체는 모두 법령에 근거에서 설립되는 단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법적근거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단체 설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수익사업에 관해서는 이게 업무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구유재산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훈회관 건축비에 관련해서 심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절차가 있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배치도 하고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그런 큰 문제는 없고 이 사업이 승인되시면 옳은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게끔 저희 복지행정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우후죽순 아무 단체나 등록만 되면 보훈단체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없다, 단체를 성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누가 봐도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그런 분들의 신규단체가 생길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우후죽순으로 단체 생기면 다 받아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무슨 매점을 운영을 했던 뭘 운영을 했던 간에 저는 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항상 보람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보훈회관을 지어줌으로써 그분들이 더 보람을 느낄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지어주는 그 회관에 대해 더 보람을 느낄까. 분명히 국가에서 더 챙겨줄 때 더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그분들도 자신들이 뭔가 거기에서 소일할 수 있고 늘 사무실에 나올 수 있고 자기네 애정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매점이라든지 소일거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운영비도 좀 조달할 수가 있고 자기네도 보훈회관 운영의 일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질의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돈을 얼마 벌어서 운영비 보태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질의가 아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위원님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는 것이, 내년도에 설계작업이 들어가고 그 이전에 관련된 분들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다면 우리 공무원 몇 명이 모여서 어떤 큰 그림만 그릴 수가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열정에 비해서는 의견수렴이니 이런 것은 이렇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는 것이 시행착오를 피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뭘 만들어놓고 나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매점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계획단계에서부터 태동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절대다수의 의견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업계획에서 그 목록은 빠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조금 가볍게 생각했는데 다수의 의견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라면 그 사업을 반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계획은 태동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이 지금부터 수렴이 되어야지 나중에 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뭐니뭐니 해도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예산확보 측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오늘 답변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진일보한 그런 답변을 기대를 했었는데 똑같은 답변을 들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한일용 위원님께 답변을 참고해 드리면 저희가 보훈회관 신축을 하겠다는 그것만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지 보훈회관 안에 어떤 게 있고, 큰 틀만 저희가 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 세부적인 확정은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저희가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운영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진일보에 가장 아쉬운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라든가 예산 지원을 받도록 차기 연도에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을 주셨는데 의회에 이 업무를 상정 준비를 함에 있어 상부기관의 예산 확보를 필요로 한다. 거기에 대한 상부기관하고 다시 타진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그런 노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입증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장황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어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경주를 해 달라,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여론을 수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이동주  거기 보면 구의원도 자문위원에 참여를 시켜서 이러한 의견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할게요.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짠다는 것은 의견수렴이 되어야 돼요. 의견수렴이 돼야 또 입안을 하는 거예요. 입안을 한 다음에 빌딩을 짓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계획안에 “반드시”라고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반드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예측이 안 돼 있어요. 어느 단체가 몇 명, 몇 개 단체로 해서 몇 명 몇 명 되어 있으니까 우리 건축규모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안이 여기 안 나와 있다, 그게 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비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팁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용어는 빼야 되는 것이고,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계획을 전부다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하셨으면 쉽게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노력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 좀 부족한 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일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국비로 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 우리 수익사업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건축규모는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돈이 얼마 들어가서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서 내년 사업에도 하지 않을 걸 올해 5억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급한 사항, 내년에 짓지 않잖아요. 2016년도부터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설계를 먼저 뽑아야 된다면 내년에 공백기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죠.
백남환위원  돈만 2억 몇 천 내년에 들어갔다가 짓지는 않고 2016년에 들어가요. 이런 공백기간이 생겨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우선 설계를 해야지 공사 들어가는 거니까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가 안 들어간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공사 전 행위에 필요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백남환위원  행위가 필요한데 예산을 미리서 잡아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를 내실 때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고려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고려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감사합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불쾌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충실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 모르거나 또 잘못됐으면 추후에 또 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태도는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기존 보훈회관 청사관리 유지를 복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월 관리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연간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병길위원  연간 7천만 원? 그러면 신규로 신축을 했을 때에 가상치 관리운영비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걸로.
송병길위원  오히려 더 축소될 걸로 예측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정도 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미 신축을 한 공공청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쳐요. 하지만 향후 신축되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유지를 해라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 신축계획안이 말 그대로 계획안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뭔가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또 건축비 부분도 그래요. 물론 이것도 예산이지만 제가 서교동 청사 신축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기관에서 건축하는 공사비가 750만 원 대가 넘어요, 순수 공사비만. 보통 750만 원 돈 돼요. 설계비, 감리비 빼고, 그것 포함하면 800만 원이 넘습니다. 830 이 정도 되더라고요, 공공청사 짓는 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제로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조달청의 입찰과정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선방법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상위에 자꾸 제안을 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관내 업체를 어느 조합단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평당 최소한 200만 원을 절감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자꾸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이게 복지행정과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신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공사비 문제 또 차후에 청사 유지관리비를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향후 반영되기를 바라고 요.
  그리고 저는 또 그래요. 우리가 보훈회관이 들어갈 그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 장소가 적합하냐 하면 그 규모나 형태를 어떻게 갈 것이냐. 보니까 2011년도에 입주를 했네요?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과를 보면 입주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과 3년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신축을 할 거였으면 그 관리비는 빼고라도 보수공사만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당시 우려된다라고 판단됐으면 그 당시에 신축계획을 세우든 뭔가 이게,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사업계획이라는 게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예산이나 기타 효율 면에서 상당히 증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에 반영이 돼서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겠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감사담당관김용인
  총무과장이세열
  재무과장류보현
  복지행정과장서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