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9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2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교육, 청소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며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은 1월 2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름이 바뀌어서 저도 좀 생소합니다마는 책자 22쪽을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유지를 위한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민선 6기 구청장 생활실천 공약하고 제가 6대 때 신규로 예산 편성을 했었던 것하고 맞아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경로당 시설을 위한 살균소독 및 냄새 탈취 청결유지 부분에 대해서 분무소독기하고 예산을 해놓으신 것 있잖아요? 6대 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왜 그때는 사업을 안 하시고 이제 시행하셨습니까? 신규로 제가 예산 편성을 그때 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편성을 안 하시고 지금 이제서야 이 사업을 하시는지, 6대 때는 안 하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을 공동주택 내 사립경로당에 비해 구립 및 단독형 사립경로당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조성키 위해 시설 및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노후경로당의 시설 개선은 물론 경로당에 늘 잔존하는 음식냄새, 담배냄새 등 잡내를 제거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경로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 말부터 경로당 내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로당에 상시 비치하여 살균 및 냄새 탈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구립 및 사립경로당 46개소에 배포해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리, 모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전자 포충기를 추가로 배포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올해 경로당 청결을 위해서 특히 예산을 편성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경로당을 순회했을 때 굉장히 냄새가 심해서 타구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예산 편성을 지금 7대인데 6대 때 편성을 했었어요,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하고 맞아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6대에는 편성을 했는데도 사업을 안 했고, 왜 7대에 와서 이걸 했는지 그게 궁금한 점이고요.
  또 이게 올해 시행을 하게 되면,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인네들한테 교육도 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이 분무기 소독기를 하려면 교육도 있어야 되고, 사용방법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마 은평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경로당 청결을 위해서 올해는 경로당 임원분들 교육을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직 교육 같은 것도 안 하고 지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이제 소독약을 은평에 있는 경로당, 청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하고 지금 소독약을 일단 구매를 하는 것으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어차피 6대에 사용을 못했다가 7대에 하셨으니까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교육도 잘 하셔 가지고 노인네들한테 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청결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세부사업에 보시면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동 운영이라 해서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질의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시범동이 2개 동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김윤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동 운영사업은 당초에 저희 구 계획은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계획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4개년간 전 동을 동 마을복지센터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금 2015년도에 전 동을 동 마을복지센터로 구축하는 시범 구가 4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시범동, 2개 동 하는 구는 10개 구로 선정됐고요. 11개 구는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서울시 계획사업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2개 동 시범적으로 2015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시범동 선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 업무는 동 마을복지센터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서 저희가 아직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동 마을복지센터 1개소당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는 2개 동이기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인력이 시비 75%, 우리 구비가 25% 부담합니다. 방문간호사비는 1개 동당 1명씩 해서 2명이 배정됩니다. 이 간호사비 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구비는 기존에 있던 분들을 활용하신다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2015년 당초 저희가 동 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시에서 인원 보조 확정된 것이 5명 정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소요인원이 4명 더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9명 정도 본 사업에 복지인력이 투입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새로 뽑는 건가요, 4명?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9명은 당초에 5명은 계획되어 있던 거고 계획 없는 4명만 이번에 올해 증원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여기 5번에 세부사업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 지역보호 체계 운영이란 게 있는데요. 제가 당초 12월 달에 받은 업무보고와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 복지협의체 활성화로 지역 자원연계 발굴에서 이번에 주신 것에는 동별 15명 내외로 위원 238명 기위촉이라 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조금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동 복지협의체는 저희가 작년 당초에 2014년 11월에 위촉을 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어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동단위 인적안전망 운영비가 작년 11월 책자와 지금 이 책자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렇죠. 작년 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은 없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증액요구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겠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없는 건데요. 꿈나무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금 알아보면 그게 저소득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가맹점이 저희 마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본 결과 그때 마켓이 3군데 있었고요. 작년에는 뱅크가 없었는데 이번에 뱅크가 새로 생긴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생겼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푸드뱅크를 설립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타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마켓과 뱅크를 같이 합쳐서 능률을 좀 높이면서 활용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번 시도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푸드마켓은 저희 신공덕동에 있는 푸드마켓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나 기타 등등 중요한 업무를 띠고 나갔었는데 대만에 갔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가지고요. 대만시청에 갔는데 7시 반, 8시경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의 약 50%가 복지행정, 복지에 예산이 편성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질의 못했는데 “중점적으로 어디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육에 거기도 치중하겠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 예산이 약 49%, 약 48%, 과장님 아시죠? 그게 우리 복지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 발굴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어려운 위기가정에 있는 그런 가정들 우리가 발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발굴하는 데는 일선에 있는 주민센터와 우리 구에 있는 복지행정을 다루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발굴하는 데 매칭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발굴하는 거 위기가정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가정 발굴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손발이 부족하니까 발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통장제를 작년 9월에 설립을 해 가지고 현재 통장님들을 복지통장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 협의체도 작년 11월경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는 발굴하는데 직접,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 손과 발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통장회의에 저희들이 거의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 회의와 통장님들 월례회는 거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나 위기가정에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런 데 가서 조금 파악해 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PR이나 이렇게 연계성 있는 조금 공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미흡하다는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인력관계, 이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실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런 거로 인해서 사회의 그런 숨은 빈곤층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위기가정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민하고 또 그런 분들의 사회, 정말 너무 어려운 환경을 못 이기고 귀중한 생명을 그냥 소홀히 경시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긴급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더 작년보다 훨씬 편성이 많이 됐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많이 됐습니다.
전승학위원  약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이 약 6억 7천.
전승학위원  맞죠? 6억 7천, 본 위원이 그렇게 확인한 바는 작년에 비해서 약 3, 4배, 3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배 정도.
전승학위원  2배 정도입니까? 2배 정도는 더 되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그렇게 책정을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위기가정들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주민센터에 골고루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원되는 것은 조금 소홀함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구에, 주위에 있는 그런 주민센터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구와 멀리 있는 그런 지역에는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각지대나 위기가정 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일단은 저희도 위기가정 발굴이라든가 ‘복지통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새롭게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복지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월간 복지소식을 구에서 발간하고, 1월부터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에다 시달을 했고요. 그래서 통장회의 때 동장님들이 또는 주민생활팀장이 그와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또 복지 관련된 회의 자료를 작성하려면 동 직원들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니까 그런 시간도 자투리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동 직원들의 어떤 시간을 좀 절약시켜주고 그런 의미에서 월간 복지소식을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통장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좀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위기가정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 와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시하기는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기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센터에도 물론 조금 되겠지만 각 일선에 있는 그런 각 동에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통친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적극적인 PR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하나 느낀 것은 그런 위기가정을 발굴한다는 것은 통장님과 반장님들이 제일 잘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저속한 예가 되는지 모르지만 긴급하게 발생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우울증 환자들 이런 분들이 지상에 신문 보면 많이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 한 예를 들면 자살한다고,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은 실지 “나 자살해” 그런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엄살 부린 사람들은 자살을, 나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은 않고 소리 없이, 말없이 우울증이나 어려운 위기를 당해 있는 사람은 그냥 안 알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자살한다는 사람은 확률이 직접 많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위기가정 발굴하는 데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지를 조금 철저히 해서 그런 위기가정을 좀 예방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예산도 2배 이상 책정해 주는 것은 거기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알아 가지고요, 그것을 동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요, 위기가 발생된 가구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부부가 연금 17만 원을 받고 도시락 배달을 하여 20만 원을 받아 생활하는데 생활이 몹시 어렵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찾아 주시고, 나라를 위해 이분들은 열심히 몸을 바친 분들인데 이분들 관리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12개 기관에 45개 사업단에서 총 2,5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12개 기관 45개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별도로 전담인력 17명을 별도로 둬서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현재 그분들의 생활이 몹시 어려워서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찾아가 뵈니까 너무 딱하더라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6.25 전쟁을 치르고 몸바쳐 왔는데 연금이 17만 원밖에 안 나온다. 거기에 일하면 20만 원 그렇게 주면 37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챙겨보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학래위원  그 복지통장제 운영하고요, 동 복지협의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나요? 협의체하고 복지통장제하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통장제는 기존의 통장님들을 저희가 행정업무를 전적으로 했던 통장님이라는 그 의미에서 복지가 전담된 주업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협의체는 동별로 주민들이 복지자원이라고 해서 저소득 주민들 도와줄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연계해 주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동 복지협의체는 수당은 안 나가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학래위원  그냥 15명 위촉을 해서 회의는 매달 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분기별 1회.
이학래위원  분기별로 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사람 위기가정이 있다 하면 행정과로 보고를 해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러거나 직접 동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연계시켜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학래위원  우선 중위소득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활성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전부터 활동하고 있던 단체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우리 구에서는 심의 기능, 복지대상자들의 어떤 복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그 위원회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업무를 같이 위임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기에는 너무 세부적이고 세세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포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업무추진에 더 효율적이겠다 판단이 되어서 금년 1월 중에 마포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제는 마포구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저기 나가겠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하게 되고, 구성 이후에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중위소득기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위소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중위소득인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라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아마 중위소득 개념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놓고 그 가운데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수준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 국가의 보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개편이 되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개념이 아니라 중위소득 개념이라고 해서 이게 상대적 빈곤개념이 도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몇 % 수준, 중위소득의 몇 % 수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상대적빈곤 개념을 도입을 해서 급여수준을 좀 현실화하고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중위소득이라는 게 아까 뭐 173만 원인가 얼마, 금액은 안 나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종수  예, 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5년 차입니다. 15년 차인데 새롭게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많이 만나시게 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지 않으시면 좀 당황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승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명 세모녀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2014년 11월 17일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서 2014년 12월 30일 날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가장 큰 내용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범위가 완화돼서 이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도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아울러서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생계비는 2.3% 인상이 되어졌고요. 이건 7월 1일 제도 개편 이전까지는 현재 법안으로 적용이 됩니다.
  2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 하면 맞춤형급여라는 걸로 바뀝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각각의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서 개별급여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밑에 중위소득 개념을 제가 설명을 넣어드렸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개의 급여가 동시에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기 대상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가고요. 지급하는 대상도 달라지는 개별적으로 가구별로 지원이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 2015년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해서 166만 8,329원이 되는데요. 4인 기준 중위소득이 418만 6,244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20%, 그러니까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17만 2,148원이 기준이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그 밑에 167만 4천 원 기준이고요, 주거급여는 180만 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기준이니까 205만 원 정도의 소득이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조금 민원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4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66만 원인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117만 2천 원이 되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도리어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생계비를 받고 계신데 7월부터 도리어 생계비를 못 받는 가구들이 다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민원이 지역에서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가구의 소득이 좀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게 되시면 주민들에게 설명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중위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보완설명 드렸습니다.
이학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구립경로당 문을 닫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이 기준이 되어 있나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들어왔는데 저녁 몇 시까지는 나가라, 비워라 뭐 그런 것.
  쉽게 얘기하면 노인회장이 “아, 우리 경로당은 저녁 몇 시까지 하겠다.”, 뭐 그런 기준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침에 17시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17시요? 동절기, 하절기 다 합쳐서요? 동절기에 17시입니까, 아니면 하절기에도 17시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침상에는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17시입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무슨 조례로 돼서 딱 못을 박은 시간인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 노인복지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노인복지법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동절기에는 17시라도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5시면 너무 이르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많고, 또 어르신들 다 나가고 나면 경로당 회장님 부부가 경로당을 개인용으로 쓰는, 안에서 보면 불도 켜져 있고, 쓰는 경우가 있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복지법에 노인정이 17시에 닫게 되어 있으면 노인회 회장이나 누가 거기에 기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원래는 5시면 문 닫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노인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인복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법상으로는 17시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마는 엄격하게 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 운영시간을 그 자체 내 회장님이라든지 임원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노인복지법에는 17시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노인회장님이 유동적으로 우리 경로당은 한 8시까지 좀 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 법을 어떻게 악용하면 17시에 다 나가고 경로당 회장이나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어르신들의 원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노인복지법에는 17시로 되어 있어도 뭐 권고사항이나 이런 걸로 동절기에는 17시로 하고, 하절기에는 20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없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대한노인회 마포지회하고 각 경로당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자율적으로 회장하고 임원 사이에 의결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갈 데가 없는데, “아니, 내가 경로당에 갔는데 쫓아내더라.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든 좀 탄력적으로 권고사항을 하든 하절기에는 뭐 6시나 7시, 한두 시간이라도 늘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시설방문을 이 앞에 마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현장 가 보셨나 싶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번 1월 1일 자로 와서 현장 방문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복지도시위원들이 느끼는 바에 의한다면 면적은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층이 높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너무 불편한 점도 있고, 강당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요즘 문제되는 게 화재 시 대피가 아주 중요한데 어려운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설이 비좁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별도 유휴공간을 다른 데 마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프로그램실을 따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장애인분들이 활동하시거나 이용하시기에 편하게 해 드려야 된다하고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6.4지방선거에서도 공약사항을 보게 되면 청장님 같은 경우는 장애인공약 매니페스토에 보시면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지난 지방선거 시 장애인단체와 매니페스토 협약 내용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 장애인회관 건립의 필요성이라면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현 성산동 342번지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2000년도에 건립한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이전 또는 신축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전을 하고 현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장애인복지관 이전 방안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함에 장애인단체 육성 자립을 위한 사무실 공간지원과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실 등을 함께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선행조건이 그때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마포장애인복지관을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집행부에서 나와 줘야 되고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도 빠질 수 있으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받든지 서울시에서 받든지 해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옮겨서 짓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회관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건물 쓰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시바삐 TF팀을 만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설치장소라든지 이사방안,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하셔서 별도로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치인들 항상 보면 공약 많이 하잖아요. 공약이 빌 공 자 공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몸소 나서서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장애인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장애인복지발전기금이 이것도 매니페스토 장애인단체와 매니페스토 협약사항인데요. 2015년도 올해 마포구 장애인복지발전기금을 조례를 지금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부과하는 편의증진 위반과태료 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실적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2010년도는 140건을 부과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870건, 2013년에 1,297건, 2014년에는 1,782건을 부과를 해서 총 1,370건에 해당하는 1억 1,600만 원이 지금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기금을 확보를 해서 조례 제정과 함께 이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장애인복지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가져오신 조례 제정이라든지 기금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서 있으시니까 더 늦지 않도록 조기에 조례 제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지금 징수실적이 있으시니까 적당하게 기금이 적립될 수 있는 타당성 근거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만 남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시중은행과의 차별성 부족과 엄격한 융자조건 등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기에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부이율 인하, 상환조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기금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4조제1항제3호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둘째, 안 제4조제3항에서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 융자조건인 학교장 추천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의 위화감 해소 및 신청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셋째, 안 제7조제1항에서 융자금의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변경하여 융자대상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제2항에서 규정된 “연 3퍼센트” 대부이율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8조제2항에서 연대보증, 부동산담보 제공자 외에 신용보증으로도 융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소관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받아들여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보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 융자조건인 학교장 추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금의“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변경하여 융자대상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 기금 총액은 31억 3,499만 원으로 이 중 융자금은 5억 3,508만 원이고, 예치금은 정기예금과 공금계좌 포함 25억 9,991만 원입니다. 시중금융권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기금의 비교우위가 없어 2012년도 이후 융자금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기금의 융자금 금리는 연 3퍼센트에 변동이 없었고 담보대출과 융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보유재산 수준 등에 따른 제한 등으로 융자금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의 융자 및 상환조건 등을 완화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