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9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2분)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교육, 청소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며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중앙도서관추진단은 1월 2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경로당 시설을 위한 살균소독 및 냄새 탈취 청결유지 부분에 대해서 분무소독기하고 예산을 해놓으신 것 있잖아요? 6대 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왜 그때는 사업을 안 하시고 이제 시행하셨습니까? 신규로 제가 예산 편성을 그때 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편성을 안 하시고 지금 이제서야 이 사업을 하시는지, 6대 때는 안 하고.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을 공동주택 내 사립경로당에 비해 구립 및 단독형 사립경로당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조성키 위해 시설 및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노후경로당의 시설 개선은 물론 경로당에 늘 잔존하는 음식냄새, 담배냄새 등 잡내를 제거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경로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 말부터 경로당 내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로당에 상시 비치하여 살균 및 냄새 탈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구립 및 사립경로당 46개소에 배포해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리, 모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전자 포충기를 추가로 배포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올해 경로당 청결을 위해서 특히 예산을 편성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올해 시행을 하게 되면,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인네들한테 교육도 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이 분무기 소독기를 하려면 교육도 있어야 되고, 사용방법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경로당 청결을 위해서 올해는 경로당 임원분들 교육을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잘 하셔 가지고 노인네들한테 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동 운영사업은 당초에 저희 구 계획은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계획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4개년간 전 동을 동 마을복지센터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금 2015년도에 전 동을 동 마을복지센터로 구축하는 시범 구가 4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시범동, 2개 동 하는 구는 10개 구로 선정됐고요. 11개 구는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서울시 계획사업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2개 동 시범적으로 2015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시범동 선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 업무는 동 마을복지센터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서 저희가 아직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동 마을복지센터 1개소당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는 2개 동이기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인력이 시비 75%, 우리 구비가 25% 부담합니다. 방문간호사비는 1개 동당 1명씩 해서 2명이 배정됩니다. 이 간호사비 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 복지협의체 활성화로 지역 자원연계 발굴에서 이번에 주신 것에는 동별 15명 내외로 위원 238명 기위촉이라 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조금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은 없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증액요구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겠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의 약 50%가 복지행정, 복지에 예산이 편성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질의 못했는데 “중점적으로 어디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육에 거기도 치중하겠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 예산이 약 49%, 약 48%, 과장님 아시죠? 그게 우리 복지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발굴하는 데는 일선에 있는 주민센터와 우리 구에 있는 복지행정을 다루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발굴하는 데 매칭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발굴하는 거 위기가정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 주세요.
저희가 위기가정 발굴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손발이 부족하니까 발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통장제를 작년 9월에 설립을 해 가지고 현재 통장님들을 복지통장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 협의체도 작년 11월경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는 발굴하는데 직접,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 손과 발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나 위기가정에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런 데 가서 조금 파악해 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PR이나 이렇게 연계성 있는 조금 공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미흡하다는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인력관계, 이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실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런 거로 인해서 사회의 그런 숨은 빈곤층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위기가정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민하고 또 그런 분들의 사회, 정말 너무 어려운 환경을 못 이기고 귀중한 생명을 그냥 소홀히 경시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긴급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더 작년보다 훨씬 편성이 많이 됐죠?
예를 들면 우리 구에, 주위에 있는 그런 주민센터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구와 멀리 있는 그런 지역에는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각지대나 위기가정 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동에다 시달을 했고요. 그래서 통장회의 때 동장님들이 또는 주민생활팀장이 그와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또 복지 관련된 회의 자료를 작성하려면 동 직원들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니까 그런 시간도 자투리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동 직원들의 어떤 시간을 좀 절약시켜주고 그런 의미에서 월간 복지소식을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통장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좀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위기가정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 와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저속한 예가 되는지 모르지만 긴급하게 발생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우울증 환자들 이런 분들이 지상에 신문 보면 많이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 한 예를 들면 자살한다고,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은 실지 “나 자살해” 그런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엄살 부린 사람들은 자살을, 나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은 않고 소리 없이, 말없이 우울증이나 어려운 위기를 당해 있는 사람은 그냥 안 알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자살한다는 사람은 확률이 직접 많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위기가정 발굴하는 데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지를 조금 철저히 해서 그런 위기가정을 좀 예방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예산도 2배 이상 책정해 주는 것은 거기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부부가 연금 17만 원을 받고 도시락 배달을 하여 20만 원을 받아 생활하는데 생활이 몹시 어렵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찾아 주시고, 나라를 위해 이분들은 열심히 몸을 바친 분들인데 이분들 관리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노인일자리사업이 12개 기관에 45개 사업단에서 총 2,5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12개 기관 45개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별도로 전담인력 17명을 별도로 둬서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는 동별로 주민들이 복지자원이라고 해서 저소득 주민들 도와줄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연계해 주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놓고 그 가운데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수준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 국가의 보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개편이 되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개념이 아니라 중위소득 개념이라고 해서 이게 상대적 빈곤개념이 도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몇 % 수준, 중위소득의 몇 % 수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상대적빈곤 개념을 도입을 해서 급여수준을 좀 현실화하고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승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명 세모녀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2014년 11월 17일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서 2014년 12월 30일 날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가장 큰 내용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범위가 완화돼서 이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도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아울러서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생계비는 2.3% 인상이 되어졌고요. 이건 7월 1일 제도 개편 이전까지는 현재 법안으로 적용이 됩니다.
2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 하면 맞춤형급여라는 걸로 바뀝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각각의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서 개별급여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밑에 중위소득 개념을 제가 설명을 넣어드렸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개의 급여가 동시에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기 대상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가고요. 지급하는 대상도 달라지는 개별적으로 가구별로 지원이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 2015년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해서 166만 8,329원이 되는데요. 4인 기준 중위소득이 418만 6,244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20%, 그러니까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17만 2,148원이 기준이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그 밑에 167만 4천 원 기준이고요, 주거급여는 180만 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기준이니까 205만 원 정도의 소득이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조금 민원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4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66만 원인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117만 2천 원이 되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도리어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생계비를 받고 계신데 7월부터 도리어 생계비를 못 받는 가구들이 다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민원이 지역에서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가구의 소득이 좀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게 되시면 주민들에게 설명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중위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보완설명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인회장이 “아, 우리 경로당은 저녁 몇 시까지 하겠다.”, 뭐 그런 기준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정이 17시에 닫게 되어 있으면 노인회 회장이나 누가 거기에 기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원래는 5시면 문 닫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노인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인복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노인복지법에는 17시로 되어 있어도 뭐 권고사항이나 이런 걸로 동절기에는 17시로 하고, 하절기에는 20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없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6.4지방선거에서도 공약사항을 보게 되면 청장님 같은 경우는 장애인공약 매니페스토에 보시면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지난 지방선거 시 장애인단체와 매니페스토 협약 내용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 장애인회관 건립의 필요성이라면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현 성산동 342번지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2000년도에 건립한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이전 또는 신축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전을 하고 현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장애인복지관 이전 방안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함에 장애인단체 육성 자립을 위한 사무실 공간지원과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실 등을 함께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선행조건이 그때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서 마포장애인복지관을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바삐 TF팀을 만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설치장소라든지 이사방안,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하셔서 별도로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부과하는 편의증진 위반과태료 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실적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2010년도는 140건을 부과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870건, 2013년에 1,297건, 2014년에는 1,782건을 부과를 해서 총 1,370건에 해당하는 1억 1,600만 원이 지금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기금을 확보를 해서 조례 제정과 함께 이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장애인복지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만 남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시중은행과의 차별성 부족과 엄격한 융자조건 등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기에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부이율 인하, 상환조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기금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4조제1항제3호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둘째, 안 제4조제3항에서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 융자조건인 학교장 추천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의 위화감 해소 및 신청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셋째, 안 제7조제1항에서 융자금의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변경하여 융자대상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제2항에서 규정된 “연 3퍼센트” 대부이율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8조제2항에서 연대보증, 부동산담보 제공자 외에 신용보증으로도 융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소관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받아들여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보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 융자조건인 학교장 추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융자금의“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변경하여 융자대상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 기금 총액은 31억 3,499만 원으로 이 중 융자금은 5억 3,508만 원이고, 예치금은 정기예금과 공금계좌 포함 25억 9,991만 원입니다. 시중금융권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기금의 비교우위가 없어 2012년도 이후 융자금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기금의 융자금 금리는 연 3퍼센트에 변동이 없었고 담보대출과 융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보유재산 수준 등에 따른 제한 등으로 융자금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의 융자 및 상환조건 등을 완화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