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재무제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를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개요는 결산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5,723억 6,400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39억 4,083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4,660억 6,560만 원으로 잔액은 1,278억 7,523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3억 8,194만 5천 원과 사고이월비 149억 5,90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1,794만 3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7억 1,628만 5천 원입니다.
  이 중에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907억 1,009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03억 9,653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4,415억 3,155만 7천 원으로 잔액 688억 6,497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70억 7,227만 6천 원과 사고이월비 139억 9,896만 9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8,652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 72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4쪽부터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16억 5,391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5억 4,43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5억 3,404만 3천 원으로 잔액 590억 1,025만 7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13억 966만 9천 원과 사고이월비 9억 6,009만 1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141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 90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9,913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3,733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4억 6,318만 8천 원으로 잔액 7,414만 4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594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2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6억 9,855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 1,828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5,322만 1천 원으로 잔액 22억 6,506만 3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5억 4,128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0억 25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190억 9,881만 1천 원으로 잔액 509억 144만 6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67억 1,089만 원과 사고이월비 8,009만 1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1억 1,04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억 2,166만 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억 9,093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1,882만 1천 원으로 잔액 56억 7,211만 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5억 9,877만 9천 원과 사고이월비 8억 8천만 원과 보조금집행잔액 9,547만 3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8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327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48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잔액 9,748만 5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539쪽부터 5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42억 3,500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2억 6,213만 4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8,03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2,634만 4천 원, 경의선 책거리 동절기 활성화 대책 1억 원,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에 2,568만 8천 원 등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3쪽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15년도말 조성액은 477억 9,780만 1천 원이며, 2016년도에 총 223억 3,593만 5천 원을 조성하였고, 총 126억 231만 7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575억 3,141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밀착형사업 제비용 및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한 사업비 등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69억 6,300만 3천 원에서 189억 6,619만 6천 원이 증가한 5,559억 2,919만 9천 원이며, 증가한 예산은 일반회계는 146억 1,279만 9천 원, 특별회계는 43억 5,339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5쪽부터 5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667억 8,182만 8천 원보다 146억 1,279만 9천 원이 증가한 4,813억 9,462만 7천 원으로 201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1억 717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6억 8,652만 6천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36억 3,050만 2천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1억 8,8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의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먼저 증액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염리2구역 임시보육시설 임대보증금 7억 원, 도화길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 6억 5,600만 원, 인력증원 및 직급보조비 증액에 따른 인력운영비 5억 7,790만 원, 구청사 의회건물 노후외벽 개보수 공사 3억 7,200만 원, 숭문고 도로개선 및 방음림 설치공사 3억 5천만 원 등 총 41억 9,588만 9천 원을 시급한 현안사업에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 12억 원, 아현보건지소 건립 8억 7,432만 6천 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6억 1,283만 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5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4억 4,664만 3천 원 등 총 57억 3,229만 6천 원을 보조금 변경 통보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 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기간제 사서 인건비 3억 3,598만 7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 309만 5천 원, 마포디자인출판진흥지구 운영 2억 2,479만 8천 원 등 총 11억 7,037만 4천 원을 사업 이관 및 변경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통보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억 5,4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5쪽부터 1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820만 2천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7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201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억 7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500만 원과 예비비 3억 2,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억 3,545만 6천 원과 주차요금수입 2,7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976만 5천 원과 예비비 37억 4,3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07만 1천 원과 서남물재생센터 발전소 기본지원금 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구립 및 단독형 사립 경로당 개보수 7,259만 7천 원 등에 1억 4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는 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30억 7,123만 7천 원을 포함 178억 407만 8천 원 중 110억 9,119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6,221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억 5,06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1억 1,935만 6천 원 중 16억 6,32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과 시설비 등 1억 1,927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억 3,677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1억 7,898만 6천 원 중 8,572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8,653만 9천 원은 사고이월하여 672만 4천 원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1,912만 7천 원 중 6억 6,45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3,27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18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성격의 기관공통경비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여 1억 1,566만 1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565만 원 중 1,329만 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3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1,067만 5천 원 중 697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 710만 9천 원 중 1억 8,920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79만 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행정·민사소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4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5,554만 원에서 5억 3,356만 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97만 8천 원으로 위탁운영금입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59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6,213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문화진흥과 경의선책거리 동절기 활성화 대책 등 3개 부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6쪽부터 218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04억 3,348만 8천 원 중 74억 2,399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4,293만 7천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655만 8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147만 원 중 10억 8,167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79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비 7,53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지역상권 살리기입니다.
  예산현액 37억 6,430만 원 중 19억 7,54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4,593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4,29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7,735만 5천 원 중 7,502만 9천 원을 지출하여 23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8만 2천 원 중 1억 6,252만 3천 원을 지출하여 3,90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예산현액 38억 9,373만 원 중 34억 5,840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 3,53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 1,022만 6천 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8,368만 5천 원 중 3억 5,932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6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재해복구 및 영조물 지방재정공제회 예비비 1,24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4쪽까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8,300만 2천 원 중 5억 2,09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5만 3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체납고지서 제작 및 징수관련 수수료 등 4,02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5,040만 원 중 5억 666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7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고지서 발송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5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3,417만 7천 원 중 6억 1,695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718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2016년 조직개편으로 현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106만 원과 공공운영비 7,27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41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억 9,855만 7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0억 1,82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억 9,855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47억 5,322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4,533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1쪽부터 5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문화진흥과 경의선책거리 동절기 활성화 대책 추진사업비 1억 원, 생활보장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변경 통보에 따른 구비부족액 1억 2,759만 원, 주택과 채무부존재확인 등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3,454만 4천 원으로 총 2억 6,213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교통행정과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에 8,3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경의선책거리 동절기 활성화 사업 추진 1억,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액 1억 2,63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1억 2,600만 원에서 각 기금관리부서로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함에 따라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7억 9,265만 9천 원에서 당해연도 13억 8,727만 8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1억 7,993만 7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쪽부터 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노고산동 49-63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31억 8,86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의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38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7억 9,3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4억 4,557만 7천 원에서 14억 5,335만 8천 원이 증가한 148억 9,893만 5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8,508만 2천 원에서 1억 8,4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세출 예산 집행기준 단가인상에 따른 특근매식비 추가분 1억 8,7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액 53억 4,937만 1천 원에서 12억 5,703만 2천 원이 증가한 66억 640만 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도화길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에 6억 5,600만 원,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2억 5,84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4억 1,133만 원에서 25만 2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10억 3,368만 5천 원에서 1,188만 원의 체납징수 시간임기제 특수직무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바가 있고 해서 해당 위원들은 후에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시간은 위원님들 15분 이내로 좀 해 주시고 또 전체가 돌아간 후에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처재홍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13페이지를 보면 세입 총괄표가 나옵니다. 부서로 보면 세외수입인데 재무과장이 속합니다마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부서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세외수입에서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16억 3천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증감률을 보면 31억 8,860만 1천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37.7%가 증감률이 나오는데 지금 이 전체 매각에서 31억 8,860만 1천 원을 증액 예산편성된 사유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매각, 어느 부지를 매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짜는데 원래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짭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세출 내역을 쭉 받아보니까 훨씬 더 세입 분야보다 많은 세출이 나왔습니다. 반영해야 될 세출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세입, 지금까지 들어온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짤 때 올해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지 않은 부분이 신촌상가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전체 한 90억 가량이 이번에 매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31억을 신촌상가 매각 건 세외수입에서 신촌상가 매각대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보면 비교에 증감률에서 31억 8,860만 1천 원을 하고 나머지 84억4,400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은 지금 현재 어디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그것은 지금 세입으로는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내년도 세입잉여금으로 잡을 겁니다.
차재홍위원  내년도 잉여금으로?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월이네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이월이죠. 작년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 잡고 일부는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으로 전용해 쓴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전용은 아니고요,
차재홍위원  전용은 아니지만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 부분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세입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꼭 세출이 필요하면 우리가 전년도에 세입으로 못했던 부분을 일부 잡아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추경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으로 31억 8,800을 이렇게 증액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신촌상가는 공시지가 또는 현시가, 감정평가, 이렇게 매각단가를 결정을 하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매각단가는 헤베당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헤베당 매각단가가 헤베당으로 치면 한 1,485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으로 따지니까 4,900만 원.
차재홍위원  현시가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그 정도면 시가 반영이 거의 평당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거의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의 104%를 적용했거든요.
차재홍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재무과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장님은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담당을 하셨고 예산에 굉장히 밝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경제국장님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또 이렇게 예산안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편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31억 8,860만 1천 원을 이렇게 또 세입에 잡아서 증감률을 보면 거의 40%대에 육박을 합니다. 맞추기식 예산편성이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정말 예산에 거의 전문가예요.
  제가 또 의장할 때에 사무국장님으로서 예산에 밝다는 것을 저도 간파를 했었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이준범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전승학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어머님 소천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거듭 위로 말씀 드리고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마포구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을 보면 평균 89.98%입니다. 국별로 살펴보면 안전행정국이 90.95%, 복지교육국이 93.30%, 도시환경국이 70.07%, 교통건설국이 78.99%, 보건소가 91.66%인 반면 기획경제국이 62.30%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데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경제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저조한 부분이고요. 그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불용률이 한 65%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기획예산과로 구 전체 예비비를 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한 3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저희 기관공통으로 쓰는 이런 경비들이 저희 과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좀 높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획예산과에서의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한 14% 정도 이렇게 불용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비비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아, 예비비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전승학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차재홍 위원께서도 그것을 언급했고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대표로서도 그것을 많이 간파를 했는데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전승학위원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할 때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조금 한번 의견이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이유에서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불용액은 전승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외돼야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밀히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사업검토와 적정성 여부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그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태순 징수과장님 나오십시오.
○징수과장 임태순  징수과장 임태순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마포구 일반회계 결손체불액이 얼마나 되죠?
○징수과장 임태순  결손체불액이요?
전승학위원  예,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이요.
○징수과장 임태순  아, 결손처분액이요?
전승학위원  예.○징수과장 임태순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처분액이 21억 8,700만 원입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끄트머리 떼면, 약, 그렇습니다. 18억? 21억…
○징수과장 임태순  21억 8,700만 원.
전승학위원  21억 8,700.
○징수과장 임태순  예.
전승학위원  결손처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징수과장 임태순  관리는 저희가 결손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으로 큰 틀은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결손할 당시에 재산이 없거나 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나중에 재산이 나오면 다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서 다시 징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전승학위원  예, 5년.
○징수과장 임태순  예, 일단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는 시효결손을 하게 됩니다.
전승학위원  여기 보면  21억 8,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 못하면 그 답은 결국 우리 구청의 예산이 감소된다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징수과장 임태순  예, 물론 전승학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가 받지 못하는 세금을 계속 쌓아놓다 보면 또 세무행정에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 저희가 뭐 예금압류라든지 등등 공매처분까지 다 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세무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승학위원  예, 특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 결손처분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가령이요, 가령, 무재산이었던 사람이 재산이 있을 경우, 행방불명이 됐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경우 체납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그때는 저희가 재산상이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체납처분은 똑같이 독촉을 하고 강제압류까지 해서 다시 징수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전승학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예, 가끔 있습니다. 특히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가도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절차대로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여기 보면 행방불명, 시효소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그게 전에는 글쎄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는 전산화가 되고 관리가 거의 철저하게 돼 있어서 조세 회피목적으로 범죄를, 그것은 나중에 형사 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저희가 거의 다 잡아냅니다.
전승학위원  과장님, 아까 징수한 사례가 있으셨다 하는데 이것을 제가 참고할 그런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문서로 이렇게 해서 좀 참고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고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임태순  예, 그 자료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특히 징수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의 예산에 그런 손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세상이 조금,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위장해서 기초수급자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범죄는 아닙니다만 세금에 대해서 의당 납부해야 될 것도 그것을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해서 행방불명, 기타 무재산으로 되는 그런 걸 연구해서 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지양해서 우리 예산에의 감소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아까 제가 참고로 했던 것은 서류로 해서 좀, 문서로 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징수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김효식위원  우리 구의 2016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97억이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발생됐는지. 세입 초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편성했을 적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했었습니다. 추계된 금액이 일반회계가 40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44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결과 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400억에서, 일반회계만 먼저 말씀드리면 431억으로 31억이 초과됐습니다. 그 초과된 내역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27억 정도 크게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
김효식위원  잠깐! 과장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입이 초과됐다든가 집행잔액이 많았든가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 초과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세입 초과액이 27억입니다.
김효식위원  2016년도?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결산에 보니까.
김효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아니 집행을 한 부분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효식위원  아니 잉여금 구성은…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세입하고 세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지방세 수입이 51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14억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101억 그리고 보조금 해서 70억이 삭감이 돼서 세입 부분이 총 196억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한 유보액이 23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집행잔액이 180억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0억 이렇게 남아서 세출 부분에서 235억 이래서 합해서 431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세입 부분에서 한 150억 정도가 초과 징수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산편성할 때하고 현재 결산을 해 보니까 31억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예측했던 거하고 실제 결산…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서 예측한 거보다 실제 세금이 더 들어온 것이 150억 정도 되지 않았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31억입니다, 150억이 아니고.
김효식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해 봐요. 아까 설명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전에 전년도에 편성돼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억 부분이. 실제로 초과 수입된 것은 31억입니다, 150억이 아니고.
김효식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순세계잉여금이 897억이 발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지금 한 4개년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2004년도부터 조금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하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계한 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1억 정도 증가한 거는 거의 좀 정확한 추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우리하고 예산이 비슷한 타구 사례를 보면 거기는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안 돼요. 우리 구는 두 배가 되거든요. 물론 원인별로 분석하면 이유는 있겠지만 타구 사례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즈음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짐작이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짐작은 가고요. 지금 타구랑 김효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400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발생분 400억 부분은 현재 성미산하고 공덕동하고 연남동 이런 데 주차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토지 구매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집행이 덜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활발히 진행이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에 400억 정도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92%를 선반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김효식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선반영 비율이?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렇게 크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식위원  이것도 타구 사례를 비교해 보면 50% 정도 선반영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 부분도 뭐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효식위원  2016년도 예산전용한 게 45건인데 그중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사업을?
김효식위원  사업계획부터 예산배정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것은 시간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요.
김효식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2016년도 예산전용된 게 전부 하반기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면 전용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김효식위원  그래서 금년에,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반영비율을 좀 낮춰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거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기관공통경비를 이번에 증액하셨는데 어떠한?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추경에.
김효식위원  예, 추경에. 왜 더 증액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직원 급량비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7천 원으로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8천 원으로 전체 공무원들을 하게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로 반영을 못했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직원 인건비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7월부터 6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집행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기관공통경비를 갖다가 쓸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김효식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할 때부터 치밀하게 못했다 하더라도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용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어떤 변경이 생겼을 때 그것을 메우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게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기관공통경비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하실 때에 편성해 주신 대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기관공통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부서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에 맞는 부분만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식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기금관리, 통합기금관리 거기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기금관리는 통합관리하다가요, 이제 부서별로 다 기금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존폐위기를 거기에서 결정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백남환위원  뭐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요즘 대통령께서도 이야기 하시는 가장 핫하고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일자리경제과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복지향상에 대해서 일자리에다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아마 최고의 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예산서를, 이 앞전에도 했는데 간단하게 종목을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208페이지 있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결산서. 지역상권 살리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자치단체등이전 편성된 것 있죠? 도화동골목시장 육성. 자치단체등이전, 제일 끝 부분에. 20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208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보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있죠? 확인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봤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결산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뭐 경상적대행사업비라고 하면 그 연단위로 하나씩 반복되는 그런 사업비들에 대한.
백남환위원  자, 예산서 보시고. 2016년도 예산서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 도화동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망원시장골목형시장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망원시장도 또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전통시장 현대화 있죠? 시설현대화. 20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여기에 또 어디야 시설비, 시설비요. 시설비및부대비의 통계목에 보시면 거기 세부적인 사항 있죠? 시설비가. 어디어디에 들어가는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여기에 보면 망원동월드컵시장 아케이드 보수, 아현시장 비가리게, 망원시장 아케이드 보수, 망원시장 남문전광판 보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이 모든 사업이 망원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저러면 우리가 한 5년 치를 통계를 내보면요. 너무 한쪽에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앞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회생할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되는데 고기를 잡아다 바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 자본적 투자하고 소비적 투자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우리 마포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어떤 일부분의 의원도 있습니다. 망원시장에.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옆에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관이 해야 될 지분,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개인 사업주가 해야 될 지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판단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관련 규정이 있어도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우리 통제경제 속에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유를 비추어서 우리 유럽이랄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사자성어를 안 쓸려고 그랬는데 좀 써야 되겠습니다.
  억강부약(抑強扶弱)이라고 그래요. 강한 것은 좀 억압을 하고 약한 것은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의 개념이고 상식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한쪽에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망원시장 뭐 어떤 곳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한쪽에 편향되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흔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한쪽에만 도와주다 보면 그쪽에만 기업화, 작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기업화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작은 상공인을 빨아 먹는 블랙홀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서 지금 관광형시장에 선정돼서 지원을 하죠? 우리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2억, 3년 동안 총 얼마가 투자되느냐 하면 9억 정도 내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9억 이내이고요. 지금 금년도 2억이 선지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억, 3억 하면 맥시멈으로는 8억 이하로 지금 예상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은 추계하는 것이죠? 추상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만 주어도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망원시장에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집중지원하고 있는 시장과 상점가는 총 7개입니다.
  그중에 망원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아마 상점가도 용강동이나 도화동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상점가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망원월드컵시장에 지난 5년 동안 2억 8천 지원되었고요. 나머지 시장들은 5억 이상 지원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망원시장은 5억 9천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망원시장이 지난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망원시장에 편중해서 예산을 집행했다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거든요. 제가 보는 것과 우리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중립된 역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상충이 되기는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상충될 수 있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망원시장이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달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에 대해서 확신과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년 치를 좀 가져다주시고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뭐 이런 데, 농수산물시장, 아현시장, 용강·도화동시장, 뭐 10년 치까지는 필요 없이 지원되었던 5년 치, 왜냐하면 2, 3년 치 예산을 보면요. 거기에 망원시장이랄지 이런 시장들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공지평(至公至平)이라고 그래요. 모든 일을 평준화해서 적은 데를 좀 도와주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마중물, 시너지효과를 내면은 우리 집행부는 빠져 나와서 더 낮은 곳에 가서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져다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산서, 우리 옛날 208페이지 보세요. 결산서.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이전에 얼마냐, 거기가 9억 800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208페이지 예산서 보지 말고요. 결산서 보세요. 넘어가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100이었어요, 2015년도. 이것이 9억 800이잖아요? 지금. 사회단체등이전. 그 전년도는 1억 6,800, 감액을 1억 5,700 해서 그 전년도가 1억 1천.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줄었다. 감액해서 1억 1,100인데 다시 9억 800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16년도, 15년도, 14년도. 14년도까지는 감을 못 잡으시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하세요. 우리가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요. 1억 1천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에 9억 8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다음 서류로 제출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지금 예산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뭐로 해서 들어갔죠? 운영비로 들어갔던가? 일반운영비. 지역상권 살리기에서 일반운영비로. 여기에 보니까 세부사업에 보니까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거기에 7명이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7만 원. 2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이것은 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남환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를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그 주변 상인들 간에 어떠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요. 등록 여부를 하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참관 인원 명단을 한번 주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선정심사위원회. 거기는 10만 원이던데 한 분이. 이것은 한 분이서 합니까? 심의를.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전통시장 선정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시장으로 등록된.
백남환위원  전통시장 매니저 선정심사위원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매니저 선정심사위원회요?
백남환위원  네. 한 명이서 심사를 하고, 이것을 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심사위원회에.
백남환위원  일반운영비에 세부사항 찾아보시라고요. 한 명이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1명,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것.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매니저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아닌 것으로.
  (○시장관리팀장 박은한  그것은 시에서 내려줍니다.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줍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명 지불을 했던데?
  (○시장관리팀장 박은한  그것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없애야 되죠? 이것은 심의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해서 차라리 이름 올려서 그다음에 줘버리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없애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심사위원회가 프리는 아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원시장도 주고 월드컵시장도 작년에 주었던 것, 이것 한 명이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다른 데는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 시 예산이라 10만 원 주는 것이에요? 또 높은 지위 예산입니까? 이것은 없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없애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빨리 없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아까번에 망원시장에 대한 것은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그 진입로가 복잡하다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시장,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일부분을.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9억, 최상이 9억 아닙니까? 9억, 9억을 낸다하면 우리가 거기 자체, 상생효과를 내고 자본적인 효과를 내는데 우리가 관광형시장은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 전통시장 아니면 재래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거기다 관광형시장이라고까지 해서 트리플마케팅입니까? 그것은 나는 너무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러니까 이 사업에.
백남환위원  인제 들어 보시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작은 기업이 작은 기업을 블랙홀처럼 해서 그것이 대형화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한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홍대처럼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이번에 정보센터를 지어준달지 이런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런데 여기는 그 자체 가게, 자기들의 가게의 상승효과, 자본의 상승효과를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것이 9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망원시장 외에 망리단길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다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갖고 사는 것이고 입법부는 미래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갖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전액 삭감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 뭐 있잖아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왜 못 받아와요? 한 80억 되죠?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우리 구청이 이유만, 목적만 타당하다면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한 80억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 유용해서 쓰자고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다음에 또 이야기 하시자고요.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병길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마포구에서 총 몇 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올해 서울시 예산 총액 올 초에 774억 원을 우리 마포에서 확보한 것 아세요?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네.
이봉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시하고 저희하고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
이봉수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그것이 스물 몇 개 사업이던데.
이봉수위원  몰라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는 받고 있는데요. 몇 개 사업인지는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이봉수위원  어머니가 본향으로 가셨는데, 그동안에 준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74개 사업에 대해서 774억을 확보했고 우리 예산의 15% 이상을 더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면 실상 우리 마포구민들의 실생활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뭐뭐 가져왔냐면, 사업이 중앙도서관, 장애인복지재단, 서울시와 연관된 사업만 가져왔지, 교육 쪽으로 가면 사회복지분야 6개 사업, 39억, 결론적으로 마포하고 서울시사업 마포 안에 연관되어 있는 것, 중앙도서관 하나 하고 홍대 걷고싶은거리 그 공사현황 그 정도이고, 실상 우리 마포구에 진짜로 필요한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서울시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 그냥 마포구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가져온 건데 이게 마치 보니까 포장이 마포구에서 가져온 그런 이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774억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마포구 2017년 자립도가 9위로 떨어졌어요. 2016년도 자립도는 7위에서 8위인데, 왜 9위로 떨어졌어요? 물론 자립도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자치구 여건에 따라, 8위, 9위가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마포구에 사업할 것은 많은데 기존에 우리 마포구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왜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우리 마포구에서 사용할 돈을 그냥 있는 것 막 써 대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중앙도서관으로 다 들어가든가. 어떤 사업에 일방적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아니고 중앙도서관 부분도 재정자립도 부분은 의존재원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사업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디에서 다른 예산을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아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서울시와 관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774억을 우리한테 준 것은 서울시 사업이지 마포구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거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말씀 좀 드릴까요?
이봉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마포구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마포로 오지 않고 타구도 다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도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의 사업에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어느 사업, 서울시에서 하는 말씀이신가요?
이봉수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 74개 사업에 대해서 774억 원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일부는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 사업에 시비, 국비를 가져올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당인리발전소가 지금 공정률이 한 60%~80%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2018년도, 2019년도에 공사 완료 준공된 후 그 인근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앞으로 1, 2년 후인데 발전소가 지상부에 공원화가 되면 어떤 진입로도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앞에 사업은 우리 예산 가지고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 일이 되냐 이거지 내 말은. 그렇죠? 제 말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때 가서 지하에 발전소가 되고 지상에 공원화가 되고, 발전소 인근지역은 완전히 낙후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시 용역평가에서도 거기는 불량지구로도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그게 홍대 걷고싶은거리하고 지금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입구가 옛날 철길인데 거기가 현대타운이에요. 제가 항상 예측한 게 한 5년 전에 500억 정도 서울시 예산만 가져왔으면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돈이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절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서울시에서 가져와야만 그 사업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차례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집행부에서도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개발에 대한 용역이나 서울시나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시비를 받아서 해야지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민간에서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진입로랑 여러 가지 당인리발전소 공원화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합정동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부지 값만 한 400 잡고, 이전시키고 나서 거기에다 어떤 제반시설 공원을 만들든가 뭘 만들든가 하더라도 100억에서 200억이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직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이. 도무지 뭘로 어떻게 군부대를 이전시킬 것인지, 그게 MOU 체결 한두 달 안에 안 하면 물 건너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잉크가 말라버리면 그게 기억력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게 사업성이 추진이 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것도 다 우리 마포구 돈이 아니라 시비,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이거죠, 많은 돈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군부대 이전은 마포구에서 한 20년, 30년 아주 오래된 굉장히 큰 민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봉수 위원님이 포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문이 조금 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왕창 열렸어요. 문이 왕창 열렸는데 다만 우리가 발을 디딜 것인지 안 디딜 것인지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열린 게 아니에요. 다 열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들이 우리 마포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 당인리발전소 인근 그것도 우리 마포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금 그것들이. 우리 마포구에서 첫 번째 사업을 추진할 과제들이고. 그래야만이 우리 마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수천 억, 수백 억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내 말은. 안 되면 빨리 민자로라도 바꿔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걸 수립을 해 가지고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시비고 국비고 어디서든 다 가져와야 되는데 시의원, 국회의원 다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것 774억을 보니까 여기에는 그 사업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책정도. 진짜 우리 마포구에 필요한 사업에. 그것 과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것을 따지냐 하면 모든 기획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하고 고민을 주는 거고 숙제를 주는 겁니다. 빨리 그것에 대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봉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자리 늘리는 방법이, 지금 우리 상암동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롯데백화점은 물 건너 간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게 백화점이 세워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서울시에서 TF팀을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 마포구에서도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 측에서는 관련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최근 내용으로 봐서는 롯데 측에서 이 사업 철회를 당연시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 결과나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마포구는 보면 상대방 측에서 행정소송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일부러 작전인지, 그게 작전인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결단을 못 내리고 어떠한 사업 쪽에서 했을 때 결단을 못 내리고 그쪽에서 행정소송 들어오고.
  지난번에도 당인리발전소에서도 우리 주민들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겼어야 할 사업인데도 우리가 졌어요. 당인리 중부화력발전소 그 상황에서도. 그런데 여기에서 롯데백화점도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서울시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은 지역과 상생협력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지금 아직 상인회하고 건설사인 롯데 측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3자 간에 그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망원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망원시장하고 상생관계로 해 가지고 망원시장과 롯데백화점이 윈윈해 가지고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마포구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본 위원은 롯데백화점 글자도 못 봤는데 그게 들어와서 절대적으로 마포구에 재정적으로나 일자리나 경제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손해 보지는 않는다 했을 때 망원시장이나 재래시장, 인근의 지역상권들하고 잘 협의를 가져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소송 해 가지고 지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도 자문 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어쨌든 핸들링이 잘돼서, 저희도 물론 적극적으로 방안을 고민은 하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결정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재래시장도 지원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그 롯데백화점도 잘해 가지고 슬기 롭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 부흥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데 그것을 자꾸자꾸 미루는 것도 직무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가 있죠? 인건비는 편성목으로 해서 전용할 수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회계연도에 지방자치 기구 직제에 관해서, 정원 관련법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한 관계 사유에 의해서는 이체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정원 조례를 이번에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 원인이 정원 조례는 조례대로 가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지금 도서관추진단에서 16명을 감액 편성을 하고 새로 정원 조례를 예산을 잡았다. 뭐 그 돈 이체해서 와서 해도 되는 법은 맞지 않느냐. 쉬운 것을 택하는 거예요. 행정상 쉬운 것을 택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이번에 그래서 추경으로 해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잡았는데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감액해서 편성에 수입으로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새로 편성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이체는 이체대로 하고 추가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써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그것은 바뀌었죠? 바뀌었어도 새로 제정할 때는 이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이체나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추경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더 쉽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밝히고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백남환위원  행정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더 쉽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하자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쉬운 부분은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올바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진지하게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이랑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해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대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롯데랄지 우리 가장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농수산물센터라고 보는 거예요. 내일모레 회의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서울시에서 영향평가 같은 용역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들 회의를 하는데요.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제가 갑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은 안 가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왜 우리 행정건설위원들은 전혀 모를까요? 왜 안 알려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웃라인이 아직 안 나와서 실무적으로 협의…
백남환위원  아웃라인이나 뭐나 내일모레 가서 만남을 갖기로 주선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진행방향이랄지 그것은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채우고 보태야 될 것 아니에요? 혼자서만 하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백남환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제 확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어디 목표가,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목표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가장 큰 목표가 거기인데 혼자서만 가시려 하지 마시고 속담이 그러잖아요, 멀리 가려면 둘이 손잡고 가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물론 당연하고요. 저희 판단은 집행부만 가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사실 이번에 해외를 가는 것인데요.
백남환위원  저희들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남들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로부터 알아서 서로 공유하자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공감하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학래위원  결산서 책자 208페이지에 보면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에서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학래위원  5억 9,700만 원이 그러면 이게 결산이면 올해가 넘어가도 이것을 쓸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당초에 공덕동 공영주차장에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MOU를 체결해서요. 사업비 초기 비용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장소적 여건이 지금 적정치 못하다고 해서 새로운 장소를 그러니까 이 사업 전반적인 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초기사업비를 지원한 것을 저희는 반납하는 그래서 그 금액은 서울시로 반납할 불용처리해서 반납할 금액입니다.
이학래위원  이번에 이거를 다 합쳐서 반납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그 부분은 다 반납금액입니다.
이학래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상권 살리기에 보면요 전년도에 한 20몇 억을 했다가 올해는 1억 6,200 얼마로 이렇게 했네. 예산서 이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줄였어요. 지역상권 살리기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마 도화길 전선 지중화사업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6억 이상 되거든요. 그 사업은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총액에서 아마 상당히 많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내가 이것을 봤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경쟁력, 지역상권 살리기에서 보면 올해도 전통시장 매니저 심사위원은 수당이 있어요. 올해 예산서도 한 명이 나왔고 작년에도 나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사업비에는 시에서 직접 매니저를 뽑는 관계로 아마 이제는 예산 반영을 안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원시장에 그냥 집중된 게 아니다라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면 아케이드 보수비가 8,500만 원, 망원시장 아케이드 보수 8,9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올해도 보면 양무가 뭐예요? 소방시설인가? 양무시스템 설치 해서 또 8,800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위에 여름에 더우니까요, 약간 냉방효과를 주기 위한 분사하는 열 형태로.
이학래위원  이런 일의 사태를 이게 예산서를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내 지역구가 아니라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책자를 작년 올해 거를 보면 누구든지 이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보면 과장님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많이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디를 편중해서가 아니라 마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과가 어느 있겠냐 하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 한곳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는 저희가…
이학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시장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들이마시면 뱉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먹으면. 이렇게 할지도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이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를 도와주게 되면 그 돈이라는 것은 절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이.
  그러면 그 시장이 앞으로 향후 이러한 투자를 해서 잘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리는 좋은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장학비를 대줘서 큰 인물이 되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이 사람들 다 자기 힘으로 큰 줄 알아요, 나중에. 권리금이나 이런 거 올릴 생각만 하고 사실상 이런, 그런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보니까 여기 또 사업이 안 되는 게 마을기업인가 뭐 하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사회적경제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래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작금 이게 침체가 되는 거 같아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는 9개에서 한 개 줄어서 8개소가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매년 지원을 받는 공모사업을 저희 마을기업이 응모를 매년 도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전을 하면 사업비를 5천만 원씩 해서 두 개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선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응모에서 다 전년도까지 탈락이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두 개의 마을기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1억 예산 배정해 놓은 금액 중에 두 개 마을기업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지금 금년부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 지는 언제부터 시행됐지? 이게 매칭사업이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2011년부터 연도별로 마을기업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이 2011년도부터 사업비 지원하는 형태하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두 개로 나눠서 지원을 해 왔는데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에는 한 개 마을기업도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도 2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이학래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강사료가 있더라고요. 작년 예산서에는 강사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강사료가 안 잡혀있네. 그게 하여튼 이런 게 지금 육성을 시키고 잘하려면 설명도 잘해야 되고 이런 정책적으로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또 강사료가 빠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추경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학래위원  아, 추경으로 잡혀, 여기 보면 마을기업설명회 강사료에서 20만 원씩 2회라고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강사료가 빠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금년도에는 아마 그 사업이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간주처리가 되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쓰는 거예요. 이 세금을 써서 진짜 마을기업이 됐든 전통시장이 됐든 아무튼 제대로 살려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강희향위원  매 회마다 집행잔액 불용률을 보면 낙찰차액 포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낙찰차액분 포함해 가지고 16년도에도 64.37%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늘 해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집행잔액률이 높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해마다 반복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됐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과에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아니 저는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공사 같은 것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차액 부분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이 안 생겨야 될 부분에 좀 생기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본예산 때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낙찰차액이 발생될 것을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늘 매회 이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매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쪽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 결산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다음연도에는 꼭 좀 반영을 해서 이런 낙찰차액의 집행잔액률이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강희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백남환 위원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망원시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포구에서 적절하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망원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저희 구에서는 4개 시장 및 상점가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망원시장이 전국에서 서울에서도 전체적으로 4군데가 됐는데 그 중에 마포구는 망원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상인회의 사업계획서를 자치구가 검토의견을 달아넣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실효성 또는 현장실사 이런 것들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중기청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중기청과 우리 마포구의 매칭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안타까운 것은 당초 중기청 공모사업은 지방비 매칭사업비입니다. 지방비라 하면 광역특별시,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비율을 놓고 국비랑 합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사업계획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가 20%가 반영되기로 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14년부터 16년까지 골목형 육성사업을 실시해서 지원받았던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시비를 지원 않겠다라는 공문이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저희도 접수한 이후 서울시로 최종 제출하기 그 사이에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모단계부터 그게 시작이, 저희가 알았더라면 사전검토도 더 해봤을 텐데 이미 사업계획서는 4개 상점가 및 시장으로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이거를 다 물리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용강동 상점가 빼놓고 나머지 3개 시장의 상점가는 전체적으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를 다 받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 50%라도 저희가 지원 안 하겠다는 명분을 짓기는 어려워서 일단 응모는 하게끔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응모를 하고 다 평가가 끝난 이후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계획서를 자치구가 수합 받고요, 시장 및 상점가로부터 저희는 서울시로 그것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중앙 중기청으로 보냅니다.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로 보내기 직전에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겁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청에서는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이 되면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총 18억이고요. 상한선이 18억이고 국비 9억 그리고 구·시비가 9억 합쳐서 9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상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아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망원시장에만 편중돼서 지원되는 것처럼 외관상 보이긴 해요. 사실 지금 망원시장이 정말 핫하게 뜨고 있잖아요, 망리단길도 생기면서 주말에 나가 보면 그런 것을 더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인회에서 공모에 응해서 이 예산을 받아냈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지원해서 어떤 상인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본 안에 대해서 백남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획경제국 심의 과정에 여러 위원님께서 칭찬과 지적, 제안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향후에도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우리 마포구 세수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지방세 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년도에 얼마 정도 증가했나요? 대략해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송병길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이 어려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한 6.5% 정도 증가를 해서요.
○위원장 송병길  아니 금액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323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세수가 323억이 더 걷혔다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전년 대비 증감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320억이 어떤 수치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증가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금년도 증가액?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위원장 송병길  전년 대비?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그렇죠. 올해 또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마포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세수의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촌상가처럼 매각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외에 별도로 주민세나 기타 법인세랄지, 기타 발생되는 지방세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수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재산세 부분이 증가가 많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은 세수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정상적인 세수 증대에도 노력을 하고, 아까 또 전승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징수에도 노력을 하고 다양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간부 소개 및 예산 관련 구두보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뒤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전승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20페이지 보면 토목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와 관련하여 이번에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기정액이 18억으로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이 편성되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종국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 동 관내에 도로 포장보수 연간단가가 18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좀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웬만한 민원은 해소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7, 8억 가량이 적게 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추경을 많이 배정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저희 재정여건상 서울 시비를 그 대신 한 5, 6억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2억을 지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전승학위원  아, 예. 2억 원이 편성되면 별도로 또 분리발주를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분리발주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단가에 같이 포함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요. 관내 포장도로 유지공사 연간단가 금액이 평균 3년 예산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인데 그만큼 마포구 관내 사업물량이 있는지요? 타구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그것 설명만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매년 저희가 평균치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3년 치 따지면 저희가 보통 2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타구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강남, 서초 이쪽에는 뭐 30억, 40억씩 되고요. 그다음에 도봉이나 저쪽 성북, 강북, 이북 지역에는 저희보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고,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하나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앞에도 기획예산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모든 기획이나 기회는 평등하게 언제든지 국장님 좀 감안해 주시고요. 과정은 공정하게 꼭 좀 유념해 주시고, 결과는 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보면 나라가 나라답게, 우리 구청이 구청답게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백남환위원  이 이야기는 어차피 나와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러는데, 숭문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추경에 돼 있는 거, 방음림.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차음림에서 지금 차음벽으로 바뀌었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세부에는 방음림으로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당초에 사업명이 있는데 추경 예산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명을 바꾸기가 좀 그래서.
백남환위원  아, 사업명을 못 바꿔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한번 뭘 주시냐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니까 하기가 영 곤란한데 차이, 그러니까 이게 방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예산서에 보니까 도로를 넓히는 데 3차선, 4차선 넓히는 데 얼마, 방음림에서 방음벽으로 바꾸는 데, 차음림에서 방음벽으로 바꾸는 데 얼마, 거기에 자재는 뭐로, 이것을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세부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계수를 조정한달지 등등 하는 데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나무를 심는, 식재를 해서 군락을 이루려면 돈이 더 들 것이다. 그게 장소적인 면, 스페이스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거든요? 방음벽은 한 줄로만 하면 돼 버리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관상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칩니다.
○위원장 송병길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이학래위원  어제 공덕동에 하수관 공사를 하더라고요.
○치수과장 엄기창  예.
이학래위원  보니까 거기가 신축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골조는 마무리됐고 뒤에는 터파기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입을, 그 도로가 사도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옆에 건물주가 있는지, 신축 건물에서 신청을 했는지 어제 하수관 공사를 하더라고요.
○치수과장 엄기창  혹시 만리재로 올라가면서 좌측 편 말씀하시는 데 아닙니까?  
이학래위원  우측.
○치수과장 엄기창  올라가면서.
이학래위원  올라가면서 우측 편. 거기가 신공덕동 6번지인가, 8번지인가? 거기가 6번지 정도 될 건데?
○치수과장 엄기창  그것은 지점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이학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건물이 신축이 다 끝났으면 하수관 공사를 해도 되는데 아직 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다 보면 또 혹시라도 파손이 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했고, 두 번째는 그 위에 갑을명가라고 있습니다. 그 골목으로 쭉 올라가면. 갑을명가가 그게 준공을 내기 전에 하수관 공사 때문에 하여튼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야, 우리 쪽 하수관이 직선으로 안 가고 사도이다 보니까 주택가 있는 쪽으로 작은 관이 묻힌 데로 하수관을 돌렸더라고요, 갑을명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게 사도라 하수관을 묻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굴착공사가 가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치수과장 엄기창  그게 예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요. 사실은 확인을 해 보니까 개인주택 밑으로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맞아요.
○치수과장 엄기창  그래서 그거를 가능한 한 도로 쪽으로, 사유지이지만 도로가 또 사유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능하면 빼려고 하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도로 토지소유주가 묻지 못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그 밑에까지는 도로로 빼내고 그 부분은 다시 연결시키는 것으로 좀 꺾어지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하고 말씀드려서…
이학래위원  아, 그게 꺾을 수도 있었나요? 왜냐하면 감나무집이라고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반대를 해서 거기 관을 못 묻었거든요, 먼저도.
○치수과장 엄기창  하수도는 일단은 옆으로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아래위로 경사만 맞으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관에 대해서도 하수도가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자꾸 대화를 해서 앞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 지금 터파기만 해 놨더라고요. 한쪽은 골조는 올라가고, 아까 아마 하수관이 터파기 한, 지으려고 하는 집 밑으로 갔기 때문에 하수관 공사를 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급하게 하더라고.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우리 엄기창 치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엄기창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35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고 우리 구 치수과장으로서 금년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박수)
  수고 많으셨고,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치수과장 엄기창  마지막까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을 마포에서 마무리짓게 됐다는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도 뵙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직원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제가 6월 30일이면 집으로 가서 근무를 안 하겠지만 후임자도 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마포 하수행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송병길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강희향   김효식
  백남환   신종갑   이봉수
  이학래   전승학   차재홍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기획예산과장이준범
  일자리경제과장김건탁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엄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