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2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99쪽부터 32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486쪽부터 487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5억 9,457만 2천 원으로 109억 2,78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30억 3,677만 5천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2,996만 1천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99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3억 1,578만 1천 원 중 5억 7,108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802만 2천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66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시설사업 지원 및 홍보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7,353만 9천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등 894만 9천 원,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공청회 사용예산 등 287만 6천 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기술수당 등 66만 3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6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274만 8천 원 중 3억 9,86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7억 5,542만 3천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870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지구단위 열람공고료 326만 1천 원,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조성에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활용으로 구비 5천만 원, 미집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희망지공모 사업 축소 등으로 1억 193만 3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249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6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3,949만 8천 원 중 2억 863만 9천 원을 지출하고, 3,08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1,393만 7천 원, 도시디자인 개선에서 도시디자인, 미술작품선정위원회 수당 및 창의력 원정대 등 458만 1천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홍보물, 정비소모품,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68만 4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865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9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33만 8천 원 중 2억 4,406만 9천 원을 지출하고 626만 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172만 5천 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14만 6천 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서 인터넷 등기 수수료 집행 후 39만 5천 원의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37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2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8,480만 원 중 19억 6,742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억 1,73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홍보 사업에서 연구용역비 4,502만 5천 원, 개인하수시설관리 사업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2,003만 4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8만 9천 원, 사무관리비 264만 2천 원, 공공운영비 725만 5천 원의 집행잔액과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공공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입찰구매 낙찰차액 및 사회복지시설 LED설치에서 1,80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39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1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2억 9,140만 6천 원 중 75억 3,800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2,332만 9천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3,00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3억 452만 2천 원, 도심 녹지율 증에서 가로수 및 띠녹지등 유지관리비 7억 5,142만 7천 원, 산림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산림보호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비 6,657만 5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7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63만 5천 원으로 6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2만 5천 원입니다.
  결산서 48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시설비에서 마포구와 한국중부발전 간 토지교환 등 선행절차 지연으로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87쪽 환경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63만 5천 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등 조달구매 6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90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서울시 지원액이 분담 비율보다 적게 교부되어 2016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을 하였으나 입찰이 유찰되는 등 추진일정에 차질이 있어 5억 5,542만 3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 특별조정 교부금이 2016년 9월 말에 교부되어 용역입찰 등의 일정이 연내에 추진되기가 어려워 2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90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선형의 숲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이 당초보다 기간연장 됨에 따라 7억 663만 3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11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은 15억 7,471만 9천 원으로 총 5개 사업입니다
  결산서 911쪽 주택과입니다.
  염리5구역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2016년 12월 19일 교부되었으나, 10일 이상 공고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자 6억 5,25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신수2구역 및 공덕6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 기간이 2016년 12월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544만 1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2개 사업 9억 1,669만 6천 원 중 성산근린공원 내 생태통로 텃밭조성사업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태통로 설치 반대 민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8억 3,50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경의선 단절구간 공원연결로 보행육교 설치 사업은 사전절차가 지연되면서 설계용역 계약이 12월 중순에 계약되면서 용역준공이 불가하여 8,164만 5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2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7억 5,229만 3천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3억 9,996만 2천 원 중 3억 5,06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남은 4천 931만 5천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8억 160만 8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책자 111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6억 2,367만 2천 원에서 1,651만 5천 원이 증가한 6억 4,01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시설사업지원 및 홍보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65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9,166만 2천 원에서 8,013만 원이 증가한 8억 7,17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흥창주변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용역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3쪽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2억 7,428만 3천 원에서 1,012만 8천 원이 증가한 2억 8,44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인 2016년도 재난방지생활안전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4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9,581만 6천 원에서 160만 원이 증가한 2억 9,74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인 2016년도 민간전문가 안전점검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0억 2,546만 4천 원에서 1,262만 1천 원이 증가한 20억 3,80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취약계층 LED조명교체사업 545만 6천 원과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311만 7천 원, 친환경시설 개선사업 150만 원 등 1,26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6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62억 4,158만 5천 원에서 1억 5,827만 5천 원이 증가한 63억 9,9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선형의 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1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4,6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1쪽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0억 5,626만 8천 원에서 1억 470만 6천 원이 증가한 71억 6,097만 4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남물재생센터 발전소 기본지원금으로 63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0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주택과는 민원인들의 이해에 따라서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옳고 그름으로,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주택과장 이홍주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투쟁을 하는 현장에서 때로는 교량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에서 변형시킨 대응력도 확보해서 행정적인 구현에 수고가 대단히 많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택과를 보면 전 직원들이 저는 박사라고 그럽니다. 항상 민원을 가서 처리하는데 보면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능대능수의 능력은 타부서의 추월을 불허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옳고 그름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좌고우면을 너무나 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 될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좌고우면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수고는 정말 많으신데 우리 바로 현장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저렇게 자기의 앙분에 의해서 울부짖고 저 현장을 봤을 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저렇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수고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일면을 보면 전부다 훌륭하셔서 저기 오실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내가 저지른 일처럼 느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동정어린 심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로 일단 들어주시고 공적인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공과 사는 구별해서 이야기 하자.
○주택과장 이홍주  네.
백남환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죠?
○주택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전용까지 했지 않습니까? 전용 570만 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홍주  백남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네.
백남환위원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의해서 한 2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전용한 것이죠?
○주택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천만 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공동주택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자본보조가 되겠고요.
백남환위원  전용한 것은 괜찮은데.
○주택과장 이홍주  경상보조사업으로 전용한 것 사무관리비에 570만 원은 공동주택의 주민화합과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
백남환위원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버렸다. 그러면 전용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용을 왜 합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이 금액은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에서만 남은 잔액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속에는 여러 가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전용,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하는 것이지, 했는데도 남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을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가져와서 인컴해서 아웃컴은 남아버리면 이건 문제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주택과장 이홍주  예.
백남환위원  또 한 가지가 어디냐 하면, 채무부존재확인 재판하는 것 있죠? 배상금. 299페이지.
○주택과장 이홍주  예.
백남환위원  그렇죠? 이것은 예비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백남환위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판결에서 패소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나는 배상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배상과 보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홍주  이 건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창전동 마을마당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 철거되는 가옥주에게는 주택을 특별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주택과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접수를 하고, SH에다가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분이 강서의 마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요, 분양금액에 생활기본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도나 가스나 이런 설치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자한테 이것을 분양대금으로 포함을 시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구에서 집단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집단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가는데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소송이었다. 보상, 사전적 의미에서 이게 큰 겁니다. 그렇죠? 기판력이라고 그러죠? 기판력에 의해서 더 이상은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전적 의미의 보상금이라고 넣어놓으면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가져서 우리 공무원의 대단한 잘못, 배상청구권도 가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놨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자체는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 왜?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여기는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있어요. 원인은 먼저 따지지 않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가서 하는데, 집단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다른 구청에서도 전부 다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전 직원이 배상책임을 가져야 돼요. 배상청구를 해야 돼요. 뭐 그것은 논하지 않고. 여기에다 넣은 것 자체는 누구나 우리 구에서는 직원이 충분히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는 안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주택과장 이홍주  백남환 위원님의 질의에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이 있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백남환위원  손실은 보상, 손해는 배상.
○주택과장 이홍주  손해배상, 손실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업무를 하면서 가는 것 자체를 보상, 그건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 알면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실수야. 개인의 어떤 것을 적용을 잘못한달지 이것은 배상책임, 그래서 손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배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주택과장 이홍주  배상은 예산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백남환위원  이것 바꾸세요. 다음부터는 바꾸시라고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건 논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아현동 4부지하고 2부지 교환에 대해서는 문제예요. 이걸 어떤 차원으로 볼 것이냐. 배상으로 볼 것이냐, 보상으로 볼 것이냐. 배상으로 보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재판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공무원이 고달픔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는 명확하게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확실히 적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지만 이것이 분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천 길의 뚝도 개미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려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이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의 의욕을. 열심히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참 좋게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이건 논하지 않겠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왜냐하면 이것 논의해 봤자 결산을 가지고 해 봤자라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시는데 이런 것은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된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또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죠? 안전점검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죠? 얼마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소규모 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서 왜 여기가 이중으로 지불되어 있냐, 적용되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홍주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0세대 이상부터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예산이 좀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특정관리, 소규모관리, 소규모에도 특정관리가 있을 것이다. 회의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못 해줄까. 특정관리에 1명이 3일 2회, 그렇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백남환위원  또 소규모 단위에도 특정관리가 있을 것이다.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주택과장 이홍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백남환위원  이건 중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짜지 않았느냐. 내가 주택과장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이홍주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대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 쪽이라 더 밝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건 좀 조정하셔서, 왜냐하면 워낙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세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가봤자 왜 내 고생을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자기 원칙을 가지세요. 원칙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진정성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높이 세워줍니다. 이쪽 저쪽 눈치보다 보면,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개미구멍이 둑을 허문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항상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우리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 직원들 이런 자리에서 칭찬도 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 직원들 합심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을 하고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를 보면 열심히들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제일 골치 아픈 데가 도시계획과예요. 민원이 제일 많은 데.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모두가 다 민원부서지만 도시계획과도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요.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 잘해 주고 한 가지만 실수해도 굉장히 뼈아픈 소리를 듣고 그런 데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마포구는 서울의 진입로, 인천공항 진입로에 첫 번째로 마포구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마포구가 다른 구보다도 어떤 발전이라든가 모든 게 더뎠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아무래도 마포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개발이 뒤쳐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마포구가 여기 저기 공사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뭐냐 하면 앞으로 당인리발전소가 마포구에는 화두예요. 어제도 제가 봤을 때는 발전소 옆에 인근 수녀원 쪽에 낡은 주택가 주민들, 그쪽에 가스공사로 인하여 방산탑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주민들의 분노심이 완전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어제 주민들과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어제 주민설명회는 참석을 못 했고요. 지금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녀원 쪽에서 가스공사해서 방산탑을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님도 면담을 했고 저도 제 방에서 주민들 면담도 직접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있던 방산탑보다 더 주택가 쪽으로 가까이 해 가지고 규모도 커지고 했으니까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여러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스공사 쪽에다가 방산탑을 이전해 달라고 행정적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위험한 사항이 있을지 몰라 가지고 안전점검까지 이번에 전문기관에 가스에 대한 안전진단까지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의회 4년차로 들어섰는데 처음부터 도시계획과에다가 요청하고 이것은 3년 내내 떠들어댄 게 그 동네 발전소 인근 수녀원 쪽에는 그대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울마당로하고 수녀원 그쪽 낡은 건물들 있는 집단지역 그걸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걸 제일 중점을 두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가 1종이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쪽을 다 통합으로 개발을, 용적률이 나올 정도가 되면 통합으로 해 주라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현재 통합을 요구하는 주민도 있고 단독 개발하겠다는 주민들 민원도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용도지역 상향을 해야 바람직하다 해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방산탑 그 문제도 그것은 주민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롱하는 거예요. 동네는 그 모양이고, 막말로 국토부장관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 것처럼.
  지금 가스공사에서 그쪽 인근 주민들 큰 소리 못 내는 주민들 수십 년 동안 발전소 인근에서 살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 우습게 보고 개, 돼지 취급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 방산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스가 나오게시리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게끔 만든 것 자체가 실상 그쪽을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이봉수 위원님께서 특히 그 주변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방산탑 이전에 대해서 가스공사 측에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 방에도 가스공사 관계자 불러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것들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기지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이봉수위원  299쪽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그게 어떤 내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홍주  이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3,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주택과장 이홍주  3,900 남았는데요. 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공동주택, 우리 구 관내에 200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활용되는 보안등이라든지 주차장, LED 교체라든지 또 하수관 개량, 또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통해서 접수한 후에 심사해서 교부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900 남은 것은 작년도에 공고를 해서 일부 단지에서 연말에 취소하는 단지가 있고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나 이게 2017년도 2016년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 물가상승도 하고 인건비 상승도 있다 보니까 금액은 계속 올라가겠네요?
○주택과장 이홍주  금년도에는 2억 4천을 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공모한 결과 29개 단지 약 2억 3천만 원 정도를 교부를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이봉수위원  체육시설도 문화복합타운에 안 들어가라는 법 없는데 마포유수지에 문화복합타운을 어디에다가 뭘 또 조성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유수지 복개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다가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의뢰한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어떤 계획이 자료, 어떠한 무슨 계획들이 앞으로 들어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니까요, 공연장 그리고 일부 공연장에 필요한 부대시설들.
이봉수위원  그 유수지에 공연장이 어느 쪽으로 들어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위치상으로 보면 토종로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토종로 들어오는 입구?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주차장 입구 우측으로.
이봉수위원  입구, 농구장 있는 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면세점 있는 자리 상가로 편성되어 있는 자리 있죠.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겁니다. 입구 오른쪽으로.
이봉수위원  그렇구나. 그게 어떤 공연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다음에 문제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공연장이 생긴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공연장은 실내 공연장이니까요.
이봉수위원  실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이봉수위원  실내가 들어선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사업만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까도 말하지만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이봉수위원  요즘에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오죠, 여기저기서?
○건축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신경 굉장히 많이 쓸 거 같은데 법적으로 따져서 사업을 다 내줘야 되죠. 안내주면 행정소송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면 그 비용 같은 거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하다 보면 그것을 법적으로 어떤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들어오는데 허가는 안 내줄 수가 없는데 특히 얼마 전에 YG 앞에서 주민들이 지금 계속 장기간 집회 농성하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중간에 끼어서 주민들과 YG 간에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해서 그 타협에 어떻게 협상이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이길성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봉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이제 주민들도 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농성을 하니까 거기 이제 밑에 실무에서 YG대표한테 보고를 한 거 같아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주변에서 있다 그러니까 YG대표가 그러면 지금 이 허가 나가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가 있다든가 영향이 있으면 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대표성을 띤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거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러면 농성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제기 안 하는 것으로 서로 쌍방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전에 합정동 제2지구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그 인근 주민들과 대우 측과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거 누가 해결했어요, 그때.
○건축과장 이길성  자세한 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사항이라서 깊은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봉수위원  그때 제가 나서서 대우하고 민간인들과 잘 해 가지고 협치를 잘 이루어 가지고 그 민원사항이 잘 해결된 것은 그 말은 들으셨죠?
○건축과장 이길성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거 우리 합정동에는 별안간에 이런 일들이 개발이 덜 돼 가지고 지금 개발이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사항이 많이 오는데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서로 얘기해 보면 잘한 것은 없어요. 왜 문제는 좀 허가를 내줄 때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이러한 큰 민원들이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그런다고 자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변경하라 그러면 그 자체 또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YG 측간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를.
  저도 조금 전에 강변아파트 그러니까 총무 대책위 총무하고 위원장은 총무죠. 통화를 했는데 위원님 때문에 이게 잘되고 있는데 아직도 어떠한 것은 나온 것은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상은 위원님이 와 주셔 가지고 저 PR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통화한 거예요. 위원님 덕분에 지금 좋은 징조가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중재 역할을 해 주니까 해 줘라 했더니 그때 안 됐을 때는 제가 또 가서 개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 위원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그러지만 그런다고 공무원들이 우리 허가 내주고 다 했으니까 법적으로 다 했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그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도 굉장히 재산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집 앞에 바로 화장실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집 앞에 공동화장실 들어온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민들도 지금 보니까 순진하고 착하니까 이 정도 나가는 건데 아무튼 YG 측에 좀 잘 해 줘가지고 정말 칼은, 진짜 칼이 아니라 모든 권한은, 칼은 과장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과장님 손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조금 쾌적한 삶을, 행복한 삶을 마포구민 자존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건데 그것을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얼마 전에 제가 서교동을 갖다왔는데 젊은 사업가 아이들, 하나는 식당을 하고 한 친구는 카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으셨죠? 지난번에 내가 서교동을 직접 가면서, SNS로 이봉수 의원님을 그냥 때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청년들하고 제가 SNS에서 공감을,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지나가다 고양이 한 마리 사고당하면 그것도 저한테 연락을 하지, 쥐새끼 한 마리 죽었으면 청소해 주라는 것까지 나한테 연락하지, 눈 좀 있다고 눈 치워주라고 연락하지 별놈의 것을 다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소통을 저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차량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먼지 해 가지고 그게 장사가 하루에 잘 되는 게 하루에 10만 원도 벌기가 힘들다, 5만 원도 벌기가 힘들다 하며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것을 자기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건축가하고 사업주하고 그 사람들은 배 째라 하면서 나오고 오히려 차를 더 댄다, 협박한다 그런데 그거 보고 목격을 하고 그거 그냥 지나쳐야 되겠어요, 어째야 되겠어요? 그런 거 자체를.
○건축과장 이길성  하여튼 주택가라든가 이런 상가 영업장소 근처에서 사실상 공사를 하면 거기 주민들이나 영업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저도 우리 집 옆에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어쨌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을 해서 어떠한 법적인 것을 떠나서 서로 조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많이 챙기시고 그런 만큼 저희들도 입장은 똑같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허가내 주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 검토보고서 자료 보시면요, 우리 이제 5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우리 도시환경국이 70.7%로 기획경제국 다음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국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으로서 아주 생활밀착형 그런 사업이 많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자체가 사업성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 같은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외에 특히 발주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런 거 외에 특별히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이 저희들 조금은 이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할 때 좀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용역 같은 기간 차이 때문에 조금은 다른 국보다는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어떤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예산을 세울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강희향위원  95쪽에 세입 보면요, 15년도 결산서상에서 결산을 봤을 때는 경상적세외수입이요, 여기서 보시면 15년도 결산했을 때는 징수율이 46.8%였습니다.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이번 16년도 결산서상에서는 아주 많이 분발하는 것이 보여요. 아주 징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효과를 낸 어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이제 간판이라든가 광고물 같은 게 도로사용료로 징수하는 건데 저희가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간판들이 많았는데 점차 우리가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간판사업을 많이 해 주면서 우리가 등록돼서 관리하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서 그 단속에 따른 어떤 수입이 징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와 징수된 액수가 상당히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를 낼 때 어떤 사업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앞으로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 징수금액을 조금 올려서 목표를 잡아놓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너무 낮게 수치를 잡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연도에는 좀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이학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이학래위원  집행잔액 사유 발생 사업에 보니까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업비 비용보조 100%가 불용이 됐어요?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6억 5,258만 원.
○주택과장 이홍주  이학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현뉴타운지역의 염리5구역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서울 시비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2016년도 작년 12월 달에 교부가 되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사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 달에 지출을 받았습니다.
이학래위원  또 예비비 사용에 보니까 창전동 165-5번지 마을마당 조성사업 여기에 배상금으로 3,454만 4천 원이 집행이 됐어요. 예비비로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창전동 165-5에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저촉되는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여하면서 SH개발공사에서 마곡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산정을 할 때 가스라든지 수도 이런 생활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서울시 집단소동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민원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공덕동에 재건축 1구역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게 올해 안에 하지 않으면 이익환수금이 이제 국고로 납부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거기는?
○주택과장 이홍주  지난 6월 달에 사업승인인가가 나가지고요,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시공사는 또 8월 12일 날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 이익환수금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덕1구역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조합에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을 다 하려고 들겠네요?
○주택과장 이홍주  우선 신청이 우리 구에 접수가.
이학래위원  신청해 접수만 하면 되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한 거죠?
○주택과장 이홍주  앞으로 6개월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도 평가도 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이학래위원  사업자 선정은 아까 언제까지라고 했죠?
○주택과장 이홍주  8월 12일 자 총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학래위원  12일 날 결정한다. 그다음에 지금 전에 18구역이 또 있죠, 그 맞은편에? 18구역은 지금 현재 주택조합식으로 하니 뭐하니 말이 많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주택과장 이홍주  18구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해제된 지역인데요. 일부 동주민센터 인근 그 부분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또 18구역 전체를 다시 재개발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이학래위원  지금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에 했던 전 지역이 아니라 끊었더라고요, 그 소방도로 있는 데로 주민센터까지 끊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개인적인 제 의견도 거기에 작은 평수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상 쫓겨나고 그 돈으로 전세금도 못 낼 형편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다시 묶어서 재개발로 한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은 누가 그런 것을 컨택을 했나요,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주택과장 이홍주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요. 일부 추진하시려고 하는 분이
이학래위원  전에 거기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그것을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저희들 팀에 와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한 번 상담한 적은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제출은…
이학래위원  그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재개발로 하면 가능성 자체는 좀 있다고 보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글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서 사전검토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이 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아니면 도로 접도율 그다음에 밀집도 등 여러 가지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10%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에게 사전검토 신청을 해야만이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 구에서 각종 공부를 확인해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주택조합 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이 매매예약이라든지 가지고 와야 조합 설립인가가 되고 또 95% 이상의 나중에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만이 사업승인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의 그것을 담보로 해서 사업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과장 이홍주  우선 추진하는 분들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가 돼서 계약서가 우선 80%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제 뭐 집행부에서도 공덕동 청사가 지금 부지 확보도 못해 있고 뭐 이래서 지금 다각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역주택 나왔다가 혼 좀 나고 하여튼 이게 거기 밑에 우리가 소방서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만약 그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소방서와 동청사가 같이 어우러져서 복합건물로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 공덕동 주민들한테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실상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공덕자이, 지금 아현4구역 그 사업을 할 때도 놓쳤고, 왜냐하면 거기도 동청사가 있었고 아현1동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때 조금 정신 차렸으면 굉장히 좋은 동청사하고 경로당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았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놓치는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1구역도 우리 땅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거기가 우리 구유지가 약…
이학래위원  5천 입방미터 되나?
○주택과장 이홍주   6,490평방미터 중에…
이학래위원  그 정도 되죠. 우리 땅을 갖고도 거기다 동청사를 못 지어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위원님 이것은 정비구역 지정할 때부터 사전에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학래위원  이게 다 사전에 검토하고 여기 걱정 말라고 했던 구역이에요. 그랬는데 칼자루를 바꿔 쥐니까 이제 저쪽에서 배 째라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변호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게 집행부에서 조그만 미스가 큰 잘못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죠?
○주택과장 이홍주  이 지역에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동청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부분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 지역 특성을 보게 되면 우선 교회가 일곱 군데가 있고 또 거기는…
이학래위원  그것은 조합 측 얘기예요. 교회가 있고 공원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동청사 내줄 데가 없다고 배짱 튕기는 거예요. 우리 땅이 6천몇 입방미터가 있는데 우리 땅을 갖고도 그게 협상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코를 꼈던가 뭐가 하여튼.
○주택과장 이홍주  정비구역 지정 시에 그때 좀 세심하게 검토가 됐으면 확보가 됐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맨 처음에는 땅을 주겠다고 조합 측에서 그랬대요, 들리는 말로. 그랬더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땅만 줘서는 안 된다, 건물까지 지어달라 그러다가 이제는 땅도 뺏기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나다 보니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감사합니다.
이학래위원  다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학래위원  ‘서울, 꽃으로 피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서울, 꽃으로 피다’라는 시 사업으로써.
이학래위원  아, 시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사업을 저희 구에 보조금으로 해서 가로변에 꽃 식재라든가 녹지대 수목 식재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올해 이 사업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올해도 예산 보조금이 내려와서 중앙차로변에 꽃걸이 화분도 설치했고.
이학래위원  이게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꽃으로 피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딱 장소는 어디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요. 중앙차로변에 꽃걸이 화분 식재라든가.
이학래위원  중앙차로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녹지대 꽃 식재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중랑구의 장미축제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꽃축제를 가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업은 아닌데 구에서 그것을 대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실상 가서 보면 별거 아닌데, 구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우리가 새우젓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학래위원  새우젓축제하고 같이 밀착을 해서 그때 맞춰서 뭐 10월에 꽃이 어느 꽃이 좋은지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뭔가 그 새우젓축제와 연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하나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시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새우젓축제는 우리 구 축제 아닙니까? 연구 좀 해서 이런 공원녹지과에서도 아, 새우젓축제에 맞물려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이학래위원  아이디어까지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런데 지금 새우젓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기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이학래위원  예산은 올리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설치사업 장소라든가 대상지 선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공감대만 형성되면 못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 우리가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민원 자주 들었을 거예요. 원양탕 앞의 공원에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봐도 과장님 생각처럼 좀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현장에 나가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인한테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렇지 않아도 강성렬 회장님이 저한테 몇 번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학래위원  확인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 두어 번 나갔는데요. 거기는 지금 녹지공간이 삼각형 형태로 부정형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수목들이 굉장히 밀식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설치할 공간이 사실상 설치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허정행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검토하기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굉장히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이에요, 공원이면서도. 그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데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물망 현수막 짜 놓은 것도.
이학래위원  마을계획단에서 뭐 이렇게 비계를 대고 울타리도 쳐보고 어떠한 수단을 썼는데도 거기가 그 공원 안에도 무단투기를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과장님이 화장실을 짓게 될, 민원에, 원래 장소는 좀 좁아서 부적정하지만 그렇잖아요. 주민이 떼거지 쓰고 하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 혹시 하게 되면 그 삼각형 있는 데가 무단투기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설치 장소는 거기가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하여튼 참고를 하시라고.
  그런데 민원인이 뭐 그 양반이 노인회장을 하고 있는데 성격도 대단하고 하여튼 그래요. 고집이 세서. 하여튼 과장님이 만약에 화장실을 하게 된다면 거기다 해서 무단투기 좀 안 하게, 그러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거기 아주 쓰레기 버리기 가장 좋은 데인데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공원에 오는, 사용하는 주민이 아무래도 관리를 하게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그 부분이 길쭉하게 폭이 좁습니다. 한 2미터 폭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는 2미터 폭밖에 안 돼서 화장실 설치하기는 사실상 장소가 안 되고요. 하려면 정자 있는 데 그 넓은 쪽에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학래위원  우측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만약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자라든가 거기 있는 수목들을 다 이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게 화장실을 한다고 해도 법적 구비요건을 갖춰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해도 한 4, 5미터 이렇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공간이면 거의 휴식공간이 없이 다 잡아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그 민원인한테 하여튼 설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관에서 주도하는 화장실의 규격이 이 정도다, 암만 얘기해도 민원인들은 그거 안 들어요. 작게 해 달라고 그러고 떼거지 쓸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그것을 잘 조정해서 민원인과 원만하게 풀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과는 사실 복지도시위원회 있으면서 2년 동안 같이 제가 과장님한테 많은 걸 배우고 또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6월 말로 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맞으신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덕분에 마포구의 도시경관 관련된 거라든지 건축과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많은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도시경관과 어렵지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7페이지 보면 공공조형물 조사에서 사무관리비가 거의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요. 이번에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올 1월에 209회 임시회 때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 자체가 성격이 맞는 건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맞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공조형물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한 2회 정도 자문회의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로 넘어오는 바람에 불용이 됐던 겁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작년에는 그런 시기적인 불일치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올해는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새롭게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은 없으니까 우선 신중하게 위원들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새롭게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인수인계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네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96페이지 보시면 건축과에 세외수입 중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예.
신종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은 잡혀있는데 뭐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2015년도 결산 책자를 봐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잡혀있고, 183만 5천 원 증지수입을 잡아놓고 전혀, 예산현액만 잡혀있고 수납된 거라든지 징수결정액이 없어요. 왜 반복되게 이렇게 항목들이 생겨서 좀 봤을 때 업무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전혀 수납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미수납된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길성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과태료 180만 원 있는 건데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건축물 허가 표시판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건축 착공을 하면서 그전에 기존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18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신종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증지수입 말씀드렸는데요. 183만 5천 원, 위에 거. 작년에도 이 항목은 잡혀있는데 전혀 수납된 게 없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잡아놓고 전혀 수납된 게 없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항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건축과장 이길성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지수입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발급이라든가 건축허가할 때 수수료로 183만 5천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민원실 2층에서 지적과 민원대에서 발급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로 일괄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로 잡혀있지 않고 그쪽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제로로 돼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어떻게 보면 설명을 통해서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이 항목 자체를 세무과로 옮기든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이길성  맞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아까 말씀대로 세무과에 해서 저희들이 받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기재를 해서 설명을 하든가 그런 문제는 저도 파악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과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내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타 부서와의 업무조정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봤을 때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개선하신다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백남환위원  일단 공원녹지과는 사고이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부다 계신 분들에 대한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일단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유야 다 있겠죠, 뭐? 계절적인 이유랄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요.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2015년도에 서울시 사업예산이었을 거예요. 그 예산이 가로정원사업. 그 예산이 그때 안 내려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스타리카 광장 가로정원 사업으로 2015년도에 3억 5천이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백남환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백화점이 그때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코스타리카 공원 자리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아마 조정을 좀 했을 거예요. 부엉이공원인가 어느 쪽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진척 사항이 없고 예산서, 결산서, 전혀 없더라고요. 폐지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2015년도에 3억 5천이 확보된 것은 롯데쇼핑몰 건설할 때 코스타리카 광장은 쇼핑몰에 들어가는 지하 매설물들이 코스타리카 광장 지하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코스타리카 광장을 성토를, 땅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원인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있으면 다른 데에다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밑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것이 도로변에, 가로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선정의 방법에 문제가 돼서 있었다면 뭔가 지금도 사업이 진척이 되어야 되고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없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단절되어 버리면 이것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즉, 장소 선택이 잘못되었다 해서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되겠느냐,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서울시 재배정사업은 예산서에나 여기에 예산이 기입이 안 됩니다. 보조사업이랄지 보조금만 예산서에 기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산서에는 재배정사업은 전혀 예산이 여기에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대상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롯데쇼핑몰 개발할 때 같이 코스타리카 광장도 그때 같이 겸해서, 연계해서.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중복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상지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래서 그 사업을 롯데쇼핑몰 개발할 때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부엉이근린공원 앞에는 작년도에 시 조경과에서 별도로 가로정원 사업으로 2억 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2억 8천의 예산이 지금 있는데요. 거기 벚꽃나무 꽃길을 조성하려고.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대체사업으로 일단은 2억 5천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간단히 얘기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백남환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16년도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 도시전략계획수립 용역 사업이 있었죠? 1억 5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1억 5천요.
백남환위원  이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것입니까? 결산서에 지금 취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취소해 가지고 감추경을 한 사업입니다.
백남환위원  감추경해서 1억 5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서울시 용역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백남환위원  아, 용역하고 중복이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예산서에는 있는데 결산서에는 전혀 적시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감추경이 된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감추경이 되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304페이지 지구단위 열람공고 있죠? 사무관리비.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운영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그것은 집행잔액이 절반으로 뚝 잘라졌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현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이 3개 지구였습니다.
  아현시장 있는데 하고 신촌로변 하고 대흥지구, 이렇게 3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는 각 건별로 편성을 했다가 실제는 용역하는 진도를 봐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해서 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럼 행정을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계획은 했는데 실행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백남환위원  나는 왜냐면 이것 4회를 횟수를 줄였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횟수를 줄였습니다.
백남환위원  4회에서 2회로 줄였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문제는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또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 있죠? 명시이월한 것.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5억 5천, 명시이월한 것.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출원인행위액을 했어요. 지출원인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에요? 사고이월이 되어야지. 우리 회계상.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 명시이월한 사유는 저희가 인제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인데요. 그것이 연말에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가 되었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백남환위원  당연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면 원인행위 1개월 전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청을. 의회에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 후에, 명시이월 요청 후에 원인행위가 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시의적절하지 않는 시기상의 문제였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시기상의 문제입니다.
백남환위원  이래서 여기는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뒤바뀌어져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그러시고 그 이유야 있어서 그러시겠고, 또 도시재생 사업 있죠? 305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도시재생 사업 잘 알으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남환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 이것이 전부다 시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전부 시비, 민간보조. 전부 시비 사업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많이 남았는가, 업체가 몇 군데인가? 몇 군데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진입장벽은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에 개발위주, 물리적으로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시의 정체성이 지금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역의 정체성도 확보를 해야 하고 문화나 환경적이나 물리적으로도 다 같이 공존, 상생하는 그런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지역이 망원1동하고 연남동입니다.
백남환위원  망원1동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망원시장 주변입니다.
백남환위원  또 망원시장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 행정이 마포구청에서 전량이 가고 있는 데가 망원시장이다. 선택적으로 거기가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주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백남환위원  주민들이지만 거기에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망원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주거하는 주체는 망원시장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저것을 오픈합시다. 오픈. 우리가 시원하게. 거기에 또 집중적인 세력이 거기다. 우리가 마포구청에서 일자리경제과랄지 모든 데가 집중적으로 망원시장에다가 쏟아붓고 있다. 거기는 시장 위에 시장입니다.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소상공인화 되어 있는 기업화 시장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균형발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지금 지적사항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잔액이 남은 것 자체는 잘하신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했기 때문에 2억 3,900 아닙니까? 2억 3,900에서 1억 정도 남았으니까 관리를 잘하셨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군데 안 되겠지만 아까번에 전자에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개를 많이 고려하셔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신청 하나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염리5구역하고 연남동이 다시 또 재신청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연남동은 다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장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러니까 사업 유형을 바꾸어서 신청을 한 것인데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연남동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연남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백남환위원  한 4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1억 2천을 교부 배정을 받았다가 50%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50% 남았으면서 또 신청하면 그것도 문제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 그것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그 목적이 달라서, 우리 시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관광형시장, 전통시장, 타이틀만 달라서 달리해서 추구하는 아주 교묘한, 참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도 색출하세요. 다른 지역, 균형 있게, 저는 좀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은 좀 여러 군데에 훈기를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을 수립하고 유도하고 지원하고 살려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제가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관에서 이렇게 뭐 정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정책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예산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계획하는 과가 아니어야 됩니다. 홍보만 해 날려주고 당신들이 스스로 찾아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행정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어디 가서 홍보를 해서 당신도 진입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보조해 주는 역할이 우리 관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런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안 되시고 그런데 조금 부족한 데는 어느 방법으로 채워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역들을 살펴보시고 “당신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해 주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한 데 또 주고 거기 미진하니까 더 보태주고, 이것이 아니라 관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고 제가 마중물 역할이라고 그럽니다. 마중물 역할을 해 주고 살아나게 만들어 주고 빠져 나와야죠. 그것을 더 살려서, 뭐 인큐베이터 시스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연남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이 사업유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한 것은 면적이 좀 큽니다. 커가지고 재생후보지 사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인제 출발을 했던 것인데 그 사업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소규모, 낡은 주택지역만 해서 다시 신청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장과 대통령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아주 그쪽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쪽 방향으로 우리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미진한 부분을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을 틀고 있는 것 충분히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수위원  보고 얘기를 하세요.
전승학위원  못 봤습니다.
이봉수위원  간단하게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이봉수위원  316쪽에 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봉수위원  316쪽,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에 천만 원을 쓰셨어요? 제일 위에, 결산서.
○환경과장 이윤우  네, 미세먼지 줄이기요.
이봉수위원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에서 천만 원. 이번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이에요?
○환경과장 이윤우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전액 시비입니다.
이봉수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환경과장 이윤우  네, 주로 홍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네, 홍보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군요?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봉수위원  제가 아까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건축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 했고 그 공사로 인해서 트럭, 뭐 그래 가지고 사업장 앞을 가리는데 문제는 땅, 흙 파기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먼지, 물을 안 틀고 어마어마하게 먼지를 일으켜요. 이 사업자들이. 그냥 하고 물을 찔끔찔끔 뿌리고 말아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봉수위원  실상 이 미세먼지 지원 사업보다도 그런 것이라도 좀 가서 단속을 하면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저희가 공사장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라 하면 대기질도 관련이 있고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오면 민원이 들어오고 또 평상시 저희가 일상 점검도 합니다. 공사장에 점검을 해 가지고 살수 관련. 입·출입 시에 바퀴, 살수 시설,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사업허가를 봐 가지고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현장 이슈를 해가지고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먼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단속 건 좀 있나요?
○환경과장 이윤우  네, 단속은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합정동 관련 그쪽 공사장도 저희가 인제.
이봉수위원  아니 합정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환경과장 이윤우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전체에 대해서.
이봉수위원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사회적인 대두에요. 이 자체가. 그렇죠?
○환경과장 이윤우  네.
이봉수위원  그렇죠? 중국발, 뭐, 옛날에 뭐 서산간척지, 어디 부안간척지 그런 데서 너무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집도 피해자에요. 당인리발전소 지나가면 지금은 덜하지마는 저희 집도 당인리발전소 바로 앞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엄청 흙먼지가 집에 말도 못해요. 하루 한두 번씩 청소를 하고 해도 흙먼지에 살았거든요. 제가 그러한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마포에는 여러 군데군데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미세먼지를 그런 데서 줄이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위주로 해서 단속권을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여름이 찾아오고 더위가 오다 보니까 아마 모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결산서 책자 354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있고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나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2016년도 예산액은 1억 9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지출을 1억 300만 원 해서 668만 6천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9%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된 사유를 보면 방역기간제 임금 지급이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새마을방역대 대원들에 대한 방한복, 장비 수리, 방역소모품 구입 지원잔액이 10만 1천 원, 그리고 방역차 관련 공과금 및 자동차 보험 가입비, 방역소독용 유류구매 등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433만 6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방역이 연막소독이었는데 지금은 연무소독으로 바뀌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계신 회원들께서 말씀하신 게 연막에 비해서 연무를 하다 보니까 출력을 넓히려다 보니까 휘발유가 예전보다 많이 소비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줬던 20리터가 아니라 그 배를 줘야지만 가능하다 하시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 얘기를 전에 성산2동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이 6대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저희가 보완해서 하기로 담당자에게 검토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2016년도 보시면 400만 원 정도 유류구매 대금이 남아 있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남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 하면 기름값 자체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집행하시면서 그 휘발유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현재 20리터가 아니라 한 40리터씩 해서, 어차피 10월까지 모기 방역 소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는 각동 새마을방역대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보건행정과 임무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봐서 저희가 필요한 동에는 좀 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2017년도 결산서에 재료비가 이렇게 400만 원 남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세우셔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방역소독에 대한 휘발유 지원만큼은 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 중에 거의 전부 다가 지역보건과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도 많고 업무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릴 것은 타과나 타부서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기간제근로자, 대사센터 포함해서 15명.
신종갑위원  그리고 예산안 책자 371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요. 그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찾동과 통합방문간호사 그리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해서 36명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자체는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꼭 필요하신 인력 같은 데 왜 이렇게 정규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면서 간호사들이 그 부분에서 가장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채용을 할 때 사회복지사는 그 예산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거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에 방문간호사를 공무원 정원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지금 법령 개정 건의와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랑 합동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화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느 분은 무기계약근로자이고 어느 분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동안 복지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 저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시니까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법 개정에 발맞추어서 정원 조례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가능하시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즐겁고 희망이 되는 사업장,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시하고 정부에도 많은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저희 방문간호사 역할에 대해서 또 고용형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마포구는 방문간호사가 2020년까지 67명이 공무원화 되어야 된다는,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거기 인력정원 공무원 정원화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1순위가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사기가 저하되게 차별적인, 어떻게 보면 대우라 할까,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봤을 때 아닌 것 같으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입법으로써 개정이 되고,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오면 타구가 더 빨리 정원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식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쪽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학래위원  저도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이 작년도에도 약간 불용이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올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한 1억 정도 늘었는데, 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공덕동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달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요. 연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나오는 연기에 대해서 그냥 가는 것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공덕동에는 방역기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방역기가 어느 것은 연무소독을 해도 연막소독하는 것처럼 방역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각 동별로 방역기 지급 대수는 몇 대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학래위원  다른 동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동은 방역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덕동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공덕동이 3개 동이 합쳐졌습니다. 3개 동이 합쳐졌는데 방역기가 3대면 어떻게 보면 3대가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학래위원  3대가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하도 넓다 보니까 방역기 3대로 하는데도 다른 회원들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하고 본 위원만 한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방역하는 사람이 아닌데 워낙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방역을 하다 보니까 뭐 방역하는 구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덕동에 방역기 좀 3대 정도 따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워낙 뭐 지급 대수가 2대라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방역대 장비에 관해서 저희가 수리만 해 주고 장비 보급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과 내년에는 각 동 전반적으로 방역장비에 대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지금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방역장비를 적정하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라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그런 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적정한 방역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7만 원씩 수리비 해서 2회 16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역기가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딱 버튼을 누르면 점화가 돼서 분출구에서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인가 하여튼 충전하는 게 망가지다 보니까 방역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6시 정도에 나가서 방역기가 고장이 나면 나왔던 회원들이 손을 놓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방역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여기 기간제는 목욕비가 5천 원으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방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있을 때 우리 회원들은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목욕비를. 너무 고생하고 또 내가 직접 이걸 해 보니까 사실상 뭐 그걸로 밥을 먹더라고, 회원들이 목욕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이 얘기했듯이 휘발유가 전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욕비를 5천 원 했던 것을 1만 원으로 올려주다 보니까 전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과장님이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이 우리 마포구의 주인입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복지행정, 지역보건, 의약과 이런 데 민간위탁 있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로 합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일단 공모를 해서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백남환위원  당연히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업체들이 순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순환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 선생님이 치매 쪽이니까 치매에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임기제?
○보건소장 오상철  임기제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요.
백남환위원  순환진료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수당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 보면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게 봉사의 의미가 있지 않고서는 오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백남환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실적보고서 같은 것 좀 서류상으로 내 주세요. 봅시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고요. 복지행정과장님!
  종합적으로 물어볼게요. 의료폐기물 있죠? 폐기물 관련 지침에 의해서 총 얼마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산편성액은 540만 원 2016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간과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집 폐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적출물하고 또 다르죠? 우리가 청소과에서 가져가는 거하고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다르고요.
백남환위원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여기 저희가  관련된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생산한 각종 검진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한 그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업체에 대한 의료폐기물에 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거는 관여하지 않고 수술환자 그러니까 개인비용을 들여서 수술하는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백남환위원  관리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관리하지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법적인 조항에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환경부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는 2016년도에 의료폐기물이 3,600킬로그램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쓰레기기 때문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 담당하고 있는 곳은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실업에서 여기는 환경부죠.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의료폐기 허가업을 받은.
백남환위원  조달청 등록업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업체에다가 저희가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냥 우리가 그 업체가 몇 년 지속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는 문제다 한 업체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 정도 오래됐을 거라 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 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10년 동안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좀 가질 수 있다. 너무 해태해져 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51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파급되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대한 것 자체는 굉장히 클 수 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비용대비 관리인은 좀 더 심하게 하셔야 되지 않냐 그 수거도 우리 지하 2층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제 생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관리는 업체관리를 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백남환위원  감독.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독이라고 한다면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허가해 준 부서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달지 그러면 우리는 그 예산을 들이잖아요. 예산을 들인 만큼 더 간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고 또 여기도 거기 소관입니까? 결핵 서울시 결핵.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백남환위원  요즘 결핵이 보이지 않게, 357페이지입니다마는 보이지 않게 좀 없어져야 될 병인데도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늘어난다기보다도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감염돼 있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가 결핵이라는 자체가 거의 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었는데 우리가 매스컴상으로 보면 우리 생각보다는 달린 방법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불용액이 50%예요. 서울시결핵관리사업, 국가사업도 있고 서울시사업도 있던 데 불용액이 50% 되던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사업도 이제 그렇고 결핵사업은 사실은 국가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결핵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할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2016년도 갑자기 이 예산을 줄 테니 사업을 해라 하고 뚝 떨어지니까 저희가 부랴부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게 결핵에 관한 교육에 관한 강사비가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좀 남겨둔.
백남환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결핵 이 병이란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방과 치료 어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가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충분히 하셨으면 좀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올해도 잡혀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올해도 잡혀있으면 좀 힘드시더라도 충분하게 소진될 수 있게끔 예산을 짜신 만큼.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열심히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워낙 잘하신 분이라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들어가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마을건강센터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어디서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거론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 이 사업과 지금 흔히들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찾동이라고.
백남환위원  찾동이라고 일단은 얘기하죠. 거기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된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과거에 2008년부터 마을건강센터라는 게 존치를 2015년까지 했고요. 그 마을건강센터라는 네임명만 동주민센터에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찾동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방문건강간호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 사업하고 좀 네임명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두 명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중복되지 않냐 또 그런 면도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다른 예산은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고 종합행정을 봤을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산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그거 끝 아니냐라고 해서.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찾동과 두 가지의 차이점이 크게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신가요?
백남환위원  나는 중복 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찾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찾동은 거기는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65세에 접어드신, 도래하시는 어르신, 만 70세가 되시는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그 수요가 우리가 보건행정을, 주로 보건에 관계돼 있기 때문에 소장님 오늘 나오신 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있어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찾고 이어주고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찾동이?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렇죠.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의 수가 한 100명이 됐는데 내년에도 또 100명을 이렇게 스캔해서 그냥 찾아낼 수 있느냐 먼저 예방적인 차원에서 찾아서 해야만 우리 보건행정에 들어가는 투입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가 없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발굴의 의미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백남환위원  발굴의 의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이 될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속적으로 65세와 70세는 계속 연결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시는데 그 수요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새로 어디 가서 창출돼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적어지기 때문에 수요만 해서 행정만 늘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하고 짬뽕이 돼서 이렇게 혹시 돼 가지고 보건사업으로 중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다른 생각을 가지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병길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우리 보건소팀 날씨도 덥고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 마포구민 40만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건강과 모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 질의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봉수위원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역마스크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그 방역마스크가 좀 약하다 그것은 누차 얘기하고 장갑도 좀 그렇고 해서 좀 질을 한 등급 좀 올려서 제공을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방역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새마을팀하고 방역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했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얼마 전에 제가 종이마스크를 가져갔는데 그분들한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종이마스크 가지고는 안 되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역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질이 어떻게 좀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방역마스크라기보다도 저희가 마스크는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대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사용한 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 새마을방역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다 보니까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 그게 새마을단체의 소독이다 보니 자치행정과로 왔다 갔다 하는 업무 소관을 좀 소홀히 해 왔다는 그런 감이 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장비라든지 대우라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지원에 좀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분들이 어떤 비용을 받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봉사로 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늦게 얘기하니까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방과후교실 선생님 있잖아요. 돌아가신 선생님 해 가지고 언론에 크게 나왔는데 아이들이 결핵에 다 걸려 가지고 전염돼 가지고 하는데 그거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고 있었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마포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디다 확인 검사 같은 거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제가 아까 결핵이 계속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집단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번 4월부터 5월 해 가지고 잠복기를 그러니까 결핵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성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당신 결핵보균 가지고 있으니까 결핵에 신경 쓰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시험지 선생들 있잖아요.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분한테 수업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몇이 결핵에 전염이 됐어요. 옮았어요. 그게 방송탄 게 한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분들까지 해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역학관계를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마포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서 그것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 좀 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부서인 국가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도 실상 20대 초반에 결핵이 왔어요. 그런데 약을 한주먹씩 먹어야 되는데 저는 6개월 만에 완치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국이 있는데 그런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폐에. 남아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결핵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약을 다 먹으려 하면 물론 약 수량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30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언론에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 해피애드벌룬, 해피풍선 발언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틀 후에 사망사고 났죠?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봉수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봉수위원  제가 그때 5분발언한 것이 시기적절하게 잘한 건가요?
○위생과장 조태목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잘했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사망사고 나와서 홍대 클럽과 그런 거에 조사를 해 보고 단속도 좀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그날 오후부터 해 가지고 탐문하고 조사해 가지고요, 업소에 춤 허용 지정업소는 아니었는데 5개 업소에서 영업장 내에서 판매를 했었고요. 길거리 한 군데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에는 저희가 제재사항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했고요. 길거리는 노점상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노점상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한 게 뭐 있냐면 자율정화운동을 좀 해 달라고 홍대문화관광협회하고 클럽투어연합회하고 홍대 걷고싶은거리상인회 합작으로 해 가지고 포스터를 2천 장을 제작을 했고요. 현수막을 30장 해 가지고 업소 곳곳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경찰청에서 8월 달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이 들어간다는데 그게 단속만 할 뿐이지 어떠한 법적으로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는 업소에다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도 5개 업소에 판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클럽 같은 데에서 지금 터트리고 그런 데 있는가요, 분위기상?
○위생과장 조태목  없습니다. 그 클럽 앞에 포스터에 보면 이 위험성 문구하고 해피풍선을 가진 사람은 출입도 금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써져 있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만이 그런 것을 뿌리가 뽑힐 수가 있고 하는데 제 말은 홍대 앞에 워낙 클럽들이 많고 그러한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유치하려고 그러한 것도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암암리.
○위생과장 조태목  지금은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은 없어요? 다 다녀보셨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위원님 5분자유발언 한 다음에 그 건으로 해 가지고 세 번씩이나 나갔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만약에 그런 업소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발각된 즉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제재를 하세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그런 게 없어지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작인데 벌써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의 젊은 친구가 거기에 의해서 갔잖아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한 1천만 원 정도 불용이 됐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1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찾동사업이 시작되면서 동주민센터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마을건강센터까지 리모델링을 같이 포함해서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천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다 불용처리해 버리는 겁니까?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그래서 소용없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20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동주민센터 하면서 전체적인 걸로 같이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에서 그 예산이 포함된 부분에서 저희 쪽에서는 1천만 원을 더 사용하지 않았던 데의 부분이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조치계획에 따라서 일부가 절감된 일회성 불용으로 향후 사업비 전액 집행예정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낸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일부분이 또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하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2016년만 그렇고 2017년은 그렇지 않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그 작업을 지금 해서 환경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다 이렇게, 추후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찾동사업 때문에 그랬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백남환위원  원인이 그렇고 이유가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의약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이봉수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좀 올라온 거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추경에 잡지는 않았었고요. 전에 이필례 의원님이 회의 때 질의하셨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봉수위원  장애인들 문제니까 그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는 본예산으로 잡으려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예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된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설, 급작스럽게 올라온 건데,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이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불요불급한 아주 갑작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예비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뭐 계절 시기인지라 방역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장비, 기타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이 부분을, 아, 그전에 지금 방역차량이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까 2대라고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3대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3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송병길  자, 그러면 이제 각 동에 어려움이 있어요. 각 동의 새마을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이게 동별로 보면 전용차량을 구축한 데도 있고 아니면 자가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3대가 구축돼 있으면 우리가 마포구 전체 하는 데는 몇 대가 더 필요한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오히려 장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작업하는, 소독하는 인력을 봉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계획수립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강희향 위원, 김효식 위원, 백남환 위원, 신종갑 위원, 이봉수 위원, 이학래 위원, 전승학 위원, 차재홍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서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보다 한 시간 늦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강희향   김효식
  백남환   신종갑   이봉수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보건소장오상철
  주택과장이홍주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건축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윤우
  공원녹지과장최한규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조태목
  지역보건과장김윤경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