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강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부위원장 강희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28쪽부터 298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9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508억 6,497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1,375만 9천 원, 예비비 1억 2,759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2,523억 632만 8천 원에서 2,353억 9,64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6억 2,213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2억 8,769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8쪽 복지행정과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168억 6,061만 9천 원에서 131억 6,29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9억 9,493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27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30쪽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자원연계로 인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56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2쪽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는 우리동네 나눔이웃 사업 시행 첫해로서 동아리 구성원 모집의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진행이 늦어져서 동 사업비 반납액 434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시설 자체적으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종사자 중도 퇴사에 따른 지원금 반납액 1,23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액 시비로 전세 보증금 제공 후 전세권 설정·말소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연 1회, 자치구당 1~2가구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마포구에 1가구가 배정되어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원기간 종료로 인한 전세권 말소 대상이 없어서 이로 인해 77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보훈회관 사무실 임차 예산은 보훈회관 임시사무실을 구 소유건물인 옛 청사 제3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보증금 절감액인 집행잔액 7,21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37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2억 2,144만 2천 원에서 222억 9,07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9억 3,07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37쪽 기초생활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총 204억 4,329만 원을 편성하고 201억 5,555만 9천 원을 집행하여 2억 8,7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쪽 복지지원사업은 총 3억 4,357만 4천 원을 편성하고, 2억 3,865만 원을 집행하여 1억 49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활지원사업은 총 20억 2,151만 5천 원을 편성하여 14억 9,022만 7천 원을 집행하고 5억 3,128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3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액 912억 7,980만 5천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 2,217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919억 198만 원에서 855억 1,85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7억 3,951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4,3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43쪽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매년 4월 기초연금급여 인상분과 65세 도래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중앙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예산서상 30억 4,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이후에 장기요양등급 취득과 병원입원 등으로 자격이 전환되어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며,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은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서 대상자 발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9,97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7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건강악화 및 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한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 1억 47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53쪽 장애인 연금지급의 경우 염리동 및 아현동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마포구 장애인 등록자수가 감소하여 15억 7,4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1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12억 3,932만 4천 원에서 877억 4,945만 5천 원을 집행하고, 34억 8,986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61쪽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사업 집행잔액 7억 4,597만 원, 대부분은 어린이집 2개소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9,206만 원이며, 그 외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이 5,147만 원입니다.
  262쪽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대상 아동의 증가를 예상하여 2015년도 대비 7.6%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실질적인 누리과정 대상 아동이 4% 정도 증가하여 6억 9,9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는 관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신청이 없었으며, 입양축하금의 경우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책자 275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3,332만 3천 원에서 108억 3,15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6억 4,96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5,2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275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초중고 축구부 육성 사업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없어 1억 1,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지원 사업은 예산편성 시 5명이 선발될 것을 예상하여 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영재교육원에 최종 합격한 학생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284쪽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57만 4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287쪽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사업에서는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5,130만 원에 낙찰되어 870만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자 291쪽 생활체육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억 7,340만 2천 원에서 37억 7,64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2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6,6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92쪽 마포구민체육센터 녹색건축물 본인증 용역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업체의 자료제출 미비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9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93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에서는 유청소년 아이리그대회 취소로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소사용료 등 집행잔액이 469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 조기퇴사 및 주차·월차수당 지급사유 불충분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65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295쪽 체육관 운영지원사업에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 및 체육관 일부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서 강사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3억 8,8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295쪽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망원배드민턴장 보수정비 사업비를 2016년 12월 30일 서울시로부터 2억 3천만 원 교부받았으나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책자 297쪽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결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예산현액 120억 7,623만 원에서 120억 6,679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사무관리비로 자문단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을 집행하고 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3쪽부터 408쪽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1,711만 4천 원에서 5억 3,733만 3천 원을 수납하고, 1억 7,97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억 9,913만 2천 원에서 4억 6,31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3,594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예비비 편성액은 1억 2,759만 원으로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예산 지원을 위해서 1억 2,744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25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41억 7,596만 9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145억 2,395만 4천 원을 조성하고, 64억 440만 1천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기준 322억 9,552만 1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사업, 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2,474억 5,794만 원에서 78억 9,876만 3천 원이 증가한 2,553억 5,6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1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169억 243만 원에서 8억 6,855만 8천 원이 증가한 177억 7,0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36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6,495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2쪽부터 84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43억 4,512만 2천 원에서 6억 1,737만 4천 원이 증가한 249억 6,2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6억 1,737만 4천 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718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019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4쪽부터 92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906억 3,131만 7천 원에서 23억 3,664만 9천 원이 증가한 929억 6,7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2억 5,367만 1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632만 8천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4,062만 5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억 4,664만 3천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1억 7,269만 8천 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5억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1억 3,1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8,120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3쪽부터 102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904억 7,588만 8천 원에서 42억 8,294만원 6천 원이 증가한 947억 5,8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 12억 5,929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158만 4천 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6억 1,283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 5억 1,222만 4천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7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억 6,241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3쪽부터 105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27억 1,666만 9천 원에서 1,715만 1천 원이 증가한 127억 3,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875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6쪽 생활체육과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48억 6,644만 9천 원에서 1억 1,207만 2천 원이 증가한 49억 7,8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억 1,207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7쪽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 75억 2,006만 5천 원에서 3억 3,598만 7천 원이 감소한 71억 8,4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3억 3,598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5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3억 7,228만 8천 원에서 7,414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4,6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6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414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9억 438만 8천 원에서 7,559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7,9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 및 단독형 사립 경로당 개보수비 7,259만 7천 원과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업무추진비 불용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의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이전에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충분히 심의한 바 있으니 일단 복지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질의하시고 먼저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2년 동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팀장님과 과장님과 많이 정도 나누고 했는데 1년 동안 얼굴 못 봬서 아쉬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맡은 바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서 책자 261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업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산서 책자 261쪽, 결산서?
신종갑위원  예, 결산서 책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업이, 죄송하지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로 해서 집행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시설비라 했는데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게 시설비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설비요?
신종갑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설비로 잡혀있는 첫 번째 항목이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고요.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비용입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6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해서 한 1,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기능보강하는 내용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6페이지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개보수에서 91만 원이 잡혀있고 지출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266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개보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거는 민간어린이집 석면보수비를 지급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가정복지과에 부임하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1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 중에서 2016년도 9월 1일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연남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 시설 교체공사 690만 원 업체는 S건축이고, 구립 연화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교체공사 920만 원 J업체, 구립 진선미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교체공사 850만 원 J업체, 제가 언급한 세 곳 어린이집 같은 공사를 분할해서 동일한 날 2016년 9월 1일 약 2,600만 원 사업비를 세 건으로 나눠서 수의계약한 게 맞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가족이 운영하는 아버지가 S건축이고 아들이 J건축으로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밝혀졌는데 한사람에게 일감몰아주기가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금년도에도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으로 한 1억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고 그 돈은 지금 구립어린이집에서 시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내용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따라서 한 어린이집당 개보수 비용은 보통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실사와 동시에 필요한 공사내역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사업체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기존에 어린이집 공사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던 그 업체와 공사를 해 왔고요. 직원 부족의 문제나 또 공사의 전문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특정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공사업체를 좀 다양화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럼 이의택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14년 1월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간 주민생활국 국장으로 재임하셨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간 안전행정국장으로 계시다가 올해 2017년 1월 다시 처음 맡았던 복지교육국장으로 들어오셨는데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을 12월 말일까지 주민생활국장으로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2014년 1월에 의정활동을 임기를 시작하면서 주민생활국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임하면서 국장님과 담당자들에게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도 오기 전에 2년 동안 세 차례 행감과 결산에서 부탁드렸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의혹이 있을까봐 그런 것이지 수의계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정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소액인 경우를 공개로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일도 많을뿐더러 사실 품질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고 적기에 공사하는데 적기에 공사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정업체에 반복적으로 몰려가는 거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14년도 주민생활국장으로 계실 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수의계약한 공사들 확인해 봤습니다. 성산1동 경로당 11개소 보수공사 940만 원 정도 S건축, 연서경로당 12개소 보수공사 930만 원 J건축, 동일 공사를 쪼개서 2014년도 12월 16일 같은 날에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해서 일감을 몰아주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몰랐습니다.
신종갑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립 공덕·아현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770만 원 S건축, 구립 연화·중동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700만 원 S건축, 동일 공사를 분할해서 2014년 12월 19일 한날에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제가 여기까지 기억은 못하고요. 사실 계약일자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들어와도 편의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계약일자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신종갑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수의계약 내용을 지난 3년 치를 다 봤습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많으나 시간관계상 그만 언급하겠습니다. 공사를 책정한 업체에다가 한날 그것도 한시에 모든 공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통합발주 가능한 것을 갖다가 분할해서 수의계약했는데 국장님께서 제3자가 봤을 때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날짜가 어쨌든 그렇게 돼서 문제인데 아마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한 사유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어린이집이나 그쪽에서 선호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줘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약을 떠나서 평소에도 아마 이쪽을 계속 작은 것들은 서비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김영란법 시행된 거 아시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어떤 공사도 서비스 받으면 김영란법에 위배되시는 거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렇죠.
신종갑위원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공무원 자체가 김영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전부터 이쪽을 공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쪽에서 아마 그런 쪽에서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17년 1월에 부임하신 후 복지교육국 공사들을 살펴보셨습니까? 올해.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공사가 워낙 많아서 다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올해도 역시나 통합발주 가능한 동일 공사의 건들을 분할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구립 행복어립이집 공사 760만 원 S건축, 2014년 4월 구립 샘물어린이집 공사 1,400만 원 J건축, 2014년 4월 같은 달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공사를 쪼개서 역시나 한 사람에게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다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4월 28일 날 하나의 계약이 있었고 4월 7일 날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 대상이 다르잖아요. 행복어린이집하고 샘물어린이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사유가 발생될 때는 그때그때 가서 봅니다. 견적을 내기 위해서 또 직원들 가서 보기 때문에 같은 달이라 해도 이게 통합발주 대상은 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거 기다렸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건 외 있다는 것은 제가 워낙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마포구청이 전국 지자체 중 청렴도 부문의 성적이 어떠했는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2016년도요?
신종갑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탑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몇 위 했습니까?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서.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청렴도 1위.
신종갑위원  2위 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2위, 예.
신종갑위원  저도 자랑스럽고 대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특정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들을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수의계약 체결 이 같은 마포구청의 행정처리로 인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자료인 수의계약 집중업체 계약서류 검토결과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천 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 집중된 업체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장조사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감사담당관이 진행했습니다. 대상 업체는 계약이 집중된 가족운영업체 두 개 업체 S건축, J건축 계약현황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입니다. 파악한 바로는 계약건수는 지난 3년간 S건축 50건, J건축은 29건, 한 사람에게 79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표본점검을 무작위로 10곳을 선정해 봤는데 서류상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려면 두 개소 이상의 시장 가격조사 견적서를 징구해야 됩니다. 맞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두 개 업체 S업체, J업체가 수의계약하면서 타사 견적서를 낸 업체는 한 업체인 Y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가격은 약 10% 비싸서 항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Y인테리어 업체는 지난 3년간 견적서만 제출하고 공사 수주가 한 건도 없어요? 사장이 무능한 거예요, 들러리 세운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글쎄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류상에 그러한 위법한 사항만 빠져나가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Y업체에서 낸 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무슨 사항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논의한 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공사라든지 서비스 받는 부분만큼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시설팀이 있어요. 그쪽에 업무를 맡기고 그래서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영선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복지도시 때 얘기했던 내용대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계시는 건축 담당 영선 담당을 가정복지과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영선업무 담당 건축과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인지하셔서 지금 건축과로 가 있는 영선업무 담당했던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다시 복귀시켜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없고 위배사항 하나 없어요. 하지만 정서상으로 마포 관내에 공사업체라든지 그렇게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요. 골고루 나눠줘야지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면 나머지 업체들은 마포구청을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냐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골고루 나눠준다는 의미보다는 정당하게 믿을 수 있고 최저가격 제출한 업체에다가 주는 방식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업체를 좀 더 발굴하셔서 S업체, J업체가 아닌 좀 더 많은 한 5개 업체 정도를 돌아가면서 주시고, 이렇게 견적서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들러리 업체 세워서 그냥 견적가격에 10% 업해서 하자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부탁드리겠고, 사실 솔직한 심정은 추경에 염리어린이집 시설비 1억이 올라온 거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 솔직히 이거 봤을 때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번만큼은 제가 승인 쪽으로 마음을 잡았는데요. 부탁드리는 것은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교육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연말 예산 세울 때, 2018년도 예산 세울 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면 복지교육국에 대한 시설비, 기능보강비에 대한 예산은 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복지교육국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올해. 그렇습니까?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처음 뵙습니다.
이봉수위원  실상 굉장히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마포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 초에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에서 사업이 6개가 내려왔어요, 6개. 혹시 그 6개 종류가 어떤, 어떤 건지 아시는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39억이 내려왔어요. 교육, 사회복지 분야 39억, 몰라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몰라버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내려왔는지,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 6개 사업 39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교육, 사회복지 분야는 워낙 많은 보조금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39억이라는 게.
이봉수위원  6개 분야에서, 딱 6개. 6개에 39억 토털.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아니 6개 분야가 아니고 수십 가지가 됩니다. 한 100가지 가까이 되는데.
이봉수위원  제 기록상에 올 1월에 우리 마포구에 예산 쪽에 74개 사업이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774억을 우리 마포구에서 확보를 했어요, 서울시 사업에. 그런데 그게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6개 사업에 39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한 건도 대답을 못해 주면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네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자료로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찾아서 어떤 자료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위원  그러한 정도는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6년도 마포구 예산이 4,600억, 그렇죠? 2017년 5,400억 그렇게 해서 한 80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서 우리 복지예산이 몇 %가?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50.3% 정도.
이봉수위원  50.3%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이봉수위원  어마어마한 복지예산이네요. 거기 우리 예산에다가 어떠한 시비, 국비 들어오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겠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포함된 건데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마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한 중심가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배고픈 사람이 굶주려서 한 분이 죽고 또 민생고에 허덕이다가 두 분이 돌아가신 거 아시죠? 김은영 과장님,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2017년도 올해는 그 건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참 적절하게 잘 써서 그런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거보다는 저희가 찾동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주민들을 현장에 나가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물론 여기 하나하나씩 다 보면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실상 따져보면. 그런데 이 부서가부서이니만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구민들한테 모든 것을 정성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잘해요. 우리 과장님들, 모든 분들 특히 요즘에는 노령화 시대에 따라서 우리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과장님, 모든 분들 그러한 분들이 어르신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셔서 지난번에 합정동에 수십 년의 숙원사업, 말하자면 합정동에 어르신 경로당, 구(舊) 청사에. 그것도 미뤄지는 상황인데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지혜롭게 잘해서 합정동에 경로당이 하나 더 증설이 됐어요. 그렇죠? 증설이 돼서 가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여름에는 주차장 밑에서 그늘에 자리 깔아놓고 한 열 분씩 앉아서 몇 년을 비오는 거 떨어지는 거 다 비 맞고 거기서 다 있었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합정동 주민센터가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하고 구 청사에 어르신 경로당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자기 집 한 채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때 그랬어요.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인데 이봉수라는 것은 글자도 안 올라갔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아이고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거기 새로운 회장님이 우리 합정동 동청사 개청식에서 자기 PR, 청장님 PR, 담당 과장님 PR만 하고 이봉수는 말도 안 나와요. 기껏 다 해 놨더니만. 참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실상 말하자면 모든 것이 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활동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표 깎이는 거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표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 좀,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분들한테 올려주면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위원이 그렇게 도전적으로 안 물어봤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장내 웃음)
  아무튼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하나하나씩 좀 잘 챙겨주시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김은영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이봉수위원  추경예산안 81쪽에, 모르는 거니까, 푸드마켓 뱅크 운영지원 집행잔액인데 푸드마켓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에게 음식으로 생활보조를 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음식으로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음식이나 생활용품.
이봉수위원  생활용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봉수위원  지금 망원동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도시락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어르신 가정에 어르신들, 그거 혹시 아세요? 그게 SNS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흐뭇해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자체가.
  그 청년들이 어느 지원 하나 안 받고 망원동에서 조그만 영업하고 사업장을 가진, 조그만 식당이나 어디 조그만,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한 20명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동선을 추적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야만이 또한 그런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마포가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음 82쪽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 이것은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한 거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봉수위원  얼마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망원동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봉수위원  아, 생활보장과구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봉수위원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82쪽.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게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 집행잔액이 왜 남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것은 저소득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신청을 받아서 양곡할인사업을 하는 건데요.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반납금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신청자가 이제 더 이상 없어서?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더 이상 없는 거는 아니고 매월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봉수위원  아, 집행잔액.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은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없앨 돈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굶주려서 죽은 분들. 그러한 분들이 우리 마포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쌀 한 포대씩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이봉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어느 과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사회복지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봉수위원  복지 쪽이 많이 늘어났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이봉수위원  그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하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위원님 의견을 적극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게 기초생수급자는 국고보조 90%이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은 50%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부담액이 있고 그다음에 2016년이면 2015년의 양곡, 한 해 묵은 양곡이 오다 보니까 본인들의 희망사항으로 그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굴을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정말 그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이봉수위원  저도 뭐랄까요. 청년 때 서울에서 정말 어렵게 자취생활하면서 그러한 아픈 과정도 좀 있었어요, 실상.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런 분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작년에 굶주려서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게 또 저희 지역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해서 지금은 앉아 있는 것보다 찾아가는 행정과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복지 쪽으로는. 왜, 그분들 배고픈 사람들이 실상 이런 거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모두 다 50% 지원했던 거를 2017년부터는 90%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저희 복지사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복지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긍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이거 남기지 마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해서 쓸 것은 다 써야죠. 이것은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이봉수위원  먹는 것을 남겼다는 것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적극 더 홍보해서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김현기 과장님!
  아무튼 노령화 시대에 정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것 제가 알고, 지난번에 제가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을 못해서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일을 잘하니까 또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니어플라자가 작년 2016년도 68억인가 얼마인가 책정이 돼서 물거품이 됐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합정동 구 청사로 가서 시니어플라자 하는데 거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잘, 돌아가는 사업들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합정동 구 청사 기능보강 공사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합정로터리 시니어플라자 건립계획을 변경해서 구 합정동 청사로 시니어클럽을 이전하고 경로당을 설치하는 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11월에 320만 원 정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층 공간 일부에다가 경로당 보강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3층으로 경로당을 옮기는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거기 인제 계약금액이 572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요. 안전진단 결과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창고나 기능보강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혹시 그 뒤에 공터 있잖아요? 뒤에 공터에 자율방범,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내줄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합정동 청사 뒤쪽에 컨테이너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부를 전에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쓰다가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한번 해 가지고 그 뒤가 실상 저녁이 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봉수위원  해서 그런 것을 부서하고 합의를 좀 하셔가지고 합정동 자율방범대를 그쪽에다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런 말이 돕니다. 시니어타운에서 동네 할머니들이 일을 하고 그 인건비 착취 같은 말도 약간 들려요. 일을 했는데 돈은 안 준다. 그리고 또 돈은 받았는데 조금밖에 안 준다. 그런 말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봉수위원  그것 조사 한번 해봤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해 봤습니다.
이봉수위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뭐 파악은 해 봤는데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은 제보가 언론사에서 살짝 나한테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 거기서,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아요. 어르신들 심심치 않고 시니어타운에서 뭐 일하면 단추 달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봉수위원  구슬 꿰는 것, 그런 것은 치매예방도 좋고 뭐 운동도 좋은데 거기에서 일당이 나오는데 일당을 어쩐다어쩐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도무지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거기서 노인정 회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것도 찍히면 못 들어온대요. 그 어르신한테 찍히면. 그런 것까지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봉수위원  아무튼 감사하고요.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잘 좀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한 번씩 다 불러내야지 이때 안 불러내면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봉수위원  실상, 가정복지과.
신종갑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이봉수위원  신종갑 위원님도 많이 했어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손은 적은데 일이 굉장히 많죠? 의외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많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가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손이 없어요. 그런데도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도 제가 마포에 소녀상 그것 때문에 일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는데 지난번에 성동구랑 다른 구하고 소녀상 지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봉수위원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봉수위원  그것 좀 빨리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안을 저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계획안을 빨리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향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백남환위원  먼저 우리 행정위원들은 복지의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결산과 추경을 물어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셔도 이해를 해 주셔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감정, 뭐 노동자라고 하면 이상한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어떤 우리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심하게 물어본다든가, 공과 사를 구별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위안을 드려야 될지 특히 보장과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횡포, 주민들의 진입되지 못하는 장벽에 대해서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감정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푸는 것에 대해서, 직무 종사자한테 푸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어디입니까? 237페이지요. 바로 들어가자고요. 일반보상금 있죠?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백남환위원  예비비를 좀 쓰셨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백남환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백남환위원  예비비를 쓰셨는데 또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237페이지.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것은 생계급여지원에 관련된 예비비를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내시안이 내려왔을 때에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금액보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더 추가가 되어서 부득불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잔액은 국·시비와 매칭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 내시안에 따른 구비를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내시액, 확정내시액의 차이에 괴리가 좀 있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희망키움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백남환위원  희망키움은 저소득층 탈 수급 지원을 위한 자살행정지원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을 보면 2014년도에 집행률이 90.2%,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백남환위원  또 2015년도에 92.92%, 2016년도에는 17.63%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것은 내일키움통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희망키움.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희망키움이 있고요. 내일키움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키움이든 내일키움이든 통장 가입자 모집 거기에. 거기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냐?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내일키움통장은 2016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자활, 기초수급자들이 근로 조건을 부여를 해서 근로를 하고 급여를 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자면 자활지원센터에서 자활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6년도부터 폐지가 되었고 그 자활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내일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책이 바뀐 것이죠. 사업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저소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할 때 목표를 잡다 보니까 너무 저희의 어떤 현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반영이 되지 않고 금액이 많이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가 54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지로는 7명밖에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고 해서 목표를 반으로 줄이고 금액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동사무소 회의 같은 데 가 보면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기는. 하시는데 좀 홍보에 대한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인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소득층이 거기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쉬운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백남환위원  희망키움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 집어넣은 만큼 1 대 1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3년 기한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보장과 같은 데서 힘겨운데 제가 노동자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마는 감정에 복받쳐서 자기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마 이래서 자살한 직원까지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그래서 수고스러운데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입률을 올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이하 보장과는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복지행정과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228페이지 좀 보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22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여기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일반보상금. 여기는 집행잔액 없이 제로.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긴급복지지원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급자, 차상위를 빼고 난 나머지를 주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긴급복지에 대해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사업, 그래서 복지부 사업으로 매칭펀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형 긴급복지는 시비 100%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여도 그 주는 계층이, 그러니까 교육복지, 주거복지를 빼고 받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 주는 것이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최고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 75%라는 소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중위소득 75%.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긴급복지지원을 충분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울형 긴급복지에서 중위소득 85%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조금 넓어지고요. 아울러서 복지부의 긴급복지는 생계비, 주거비, 사유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는데 반해서 실제로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의 법적근거를 다 확보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을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형 복지기금은 전부다 집행을 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그다음에 긴급복지지기금은 정부의 사업이지만 안 됐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지원기준이.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그렇죠? 아니면 선택적 복지냐라고 하는 개념에 따라서 충돌할 수는 있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이 높아서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하는 이 억울함, 불편함, 불평등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일부 인정됩니다.
백남환위원  인정하시면 우리가 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우리 스스로가 좀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우리 찾동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찾동은 중복사업이 많이 되고 있다. 저는 뭐냐 하면 찾아주고 알려주고 이어주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간단히 한다면.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이것을 안 하는 구청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시행하지 않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거기는 왜 안 할까요? 그것을 왜 안 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어떤 판단기준을 가졌는지.
백남환위원  찾동을 안 하는 구청도 있어요. 안 받는 구청도 있어요. 그래서 매칭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별개인데 전부다 계신 분들이 서울시, 정부에서 던져주니까 무조건 받아야 하는 사업은 아니다. 우리도 재정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설환경 개선의 빌미로 하여금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야 된다는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암덩어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들어와서 우리 40만 자원 중에서 진입할 사람들이 해년마다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줄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주고 알려주고 이어주고 하는 사업에 올해 100명의 수요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는 스캔해서 찾아내다 보면 내년에는 줄어요. 거기에 직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줄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담은 우리가 다 안고 있는 것 아니냐. 몇 명이에요? 거기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79명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이야기에요. 감정노동자에 대한 일을 분담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하나 적정성이 좀 부족했다. 인원의 적정성, 그렇잖아요? 지금 각 동에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거기하고 관계없지만 통합조사2팀, 자활보장팀, 여기 전부다 열심히 하시더만. 거기에서 스케줄을 받아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따로 또 모아서 이중 삼중의.
  이것은 중복적인 것이 아닌가, 앞으로 2, 3년 뒤에 가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에 경찰의 인력이 부족해서 자율방범대를 충원을 했어요. 그 충원한 나중의 결과로 봤을 때 누가 안았느냐, 지자체에서 안았잖아요.
  이런 문제가 2년, 3년 뒤에 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논평 한번 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그로 인해서 지금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직접적인 생계곤란 가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고, 그것은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확보가 되면서 그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도 처음에, 처음 찾동 시작할 때 그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가 첫해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진 다음에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2단계로 찾동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강남구청만 빼고는 전 구가 다 협조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세요. 이것이 어떤 사업들 하고 중복이 되느냐 하면, 지적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 사업과도 중복이 돼요. 일부분이 중복된 점들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함께 하는 것이죠.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된다고요. 복지복지하니까 이런 데 중복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중복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복지를 위해서 너무, 우리가 슬림화도 해야 되는데 너무 키운다. 복지 쪽에서 너무 키우고 했다 있다 우리 구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 쪽에서 16개 동에 동장 나가 있는 데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없죠? 그러면 이렇게 키워져 있으면 그 복지의 전문가가 동장으로 어디 직접 가서 거기의 사항들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탁상공론이다. 안 맞다 이 말이죠, 지금. 국장님 안 그래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정책과 실행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동을 서울시에서 시행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동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일괄 전환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복지센터로 전환되는 게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서울에는 안 맞다, 그래서 찾동 쪽으로, 조금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유사한 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입을 했고요. 지금 찾동을 시행하면서 찾동을 없애기는 지금 시대적인 정부 방침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번에 정원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가 또 2명 증원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2명 들어왔어요. 어디에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다. 그러면 거기의 의도는 우리 구청에서 복지 자체로 해서 여기에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자치행정에서 공동체 행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서 또 그렇지마는, 위정자들에 의해 바뀌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율권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서 나만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패널티.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커져 있다면 여기 자체에서 과장이 직접 나가서 한 사람이 어떤 과장이, 우리가 인적조정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찾아보고 느껴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과 실행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 간섭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서울시 예산 시점이 언제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각 학교에 예산편성되는 시점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로 직접 가는 예산은…
백남환위원  교육청에서 배당 받아서 가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3월에 학교는 회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3월 초인데 우리는 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는 보통 2월에서 3월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작년에 30억이죠? 이 30억 대비, 구청이 우리가 25개 구청이죠?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레벨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가 여덟 번째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재정수지 대비, 그것이 우리가 8위, 9위니까. 보조금에 대한 것 자체는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일단은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서 주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감독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연말에 가서…
백남환위원  아니, 학교에서. 남은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보조금 잔액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백남환위원  아니, 작년에. 반납 받은 적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연말에 이자수입이나 아니면 집행잔액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일부가 얼마 회수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보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거의 30억에서 1천만 원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게 감독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득어망전’이라고 그래요. 고기를 잡고 나서는 망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요. 30억을 던져주고 1천만 원을 반납 받았다는 것은 관리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지냐고요. “당신 가져와.”하면 받아집니까?
  그래서 올해도 40억을 준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시기조절도 문제고, 왜냐하면 이 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 국가, 지자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줘라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래놓고 하드 쪽에, 소프트웨어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드 쪽에다가 준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왜 지자체가, 이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 팀이 교육과로 올랐는데 이것 무용론까지도 지금 있어요. 이건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학교라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뭘 던져주고 탈착점이 어디인지도 몰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지, 자체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교육의 시설은 위원님 생각과 동의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년도에는 시설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개보수를…
백남환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시점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시점을. 자기들이 충분히 받아오는 시점, 그 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달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고 저기에서 받고, 이런 문제점 시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집행할 때 계획서를 전부 다 받아서 심의를 하되 이 시기를 넘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백남환위원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알아만 듣지 말고 마음이 들면 생각이 바뀌어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새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봐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교육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 저는 이 교육환경 우리가 예산 지원을 제 아무리 해 준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가지 않는 구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때문에 아니면 학원 때문에 목동 가고 강남 가고 불편하니까 이사 가는 구청이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어디 가서 진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정책적인 문제인데 우리 구의회 사무실 있죠? 옛날 구의회 사무실. 거기 아마 대부할 거예요. 임대 준다고요. 임대 주면 도서관과, 우리가 권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을 중시해야 되는데 마포구에서 사교육을 권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벤치마킹을 하면 돼요. 노원구가 아주 상승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학원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억, 40억 들이는 것보다는, 거기 임대료가 3억 7천인가, 4억인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된,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래도 우수하다라고 인정된 학원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가지 않는다. 가치 상승되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과 간의 협의를 해서 잘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교육이 지금 신분상승의 사다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잖아요. 신분 세습의 장벽에 걸려버렸어요. 세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해 봤자 뭐합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40억, 30억을 책임지고 가는 이 지자체에서도 학교에다가 어떤 요구사항 없이 소리도 못 지르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주고서 관리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준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들어가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35페이지 보시면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자체는 지출이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 됐고, 감리비 같은 경우 보면 3,740만 원 중에서 지출행위액으로 3,200이 됐고, 사고이월로 3,200, 집행잔액으로 530이 됐어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이 3,200만 원이 있으면 당연히 지출예고에서 3,200이 처리되고 사고이월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설계용역 이후에 감리가 시행이 됐고요.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조달 발주로 인해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집행잔액은 알겠는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지 않습니까? 3,200만 원이 지출행위액이 잡혀있으면 지출액으로서 이게 항목자체가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 안 돼야 되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여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감리가 조금 다음해로 넘어간 거죠.
신종갑위원  원인행위 자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것은 제가, 연말이나 하반기에 만약에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그 해 연도에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자체가 의아했고 이 한 건이 되게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연말에 급하게 감리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했지만 지출 자체는 다음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미리 서둘러서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업무를 봤을 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게 영선 업무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단계에 맞게끔 집행이 잘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 영선팀을 통해서 영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지마는 주관부서가 복지행정과니까 이렇게 연말에 몰아치기로 하는 건 지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신종갑위원  577페이지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1억 7,900만 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500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신종갑위원  577페이지.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료기금 대지급이라고 그럴까요?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건데 먼저 선보장을 하고 후에 부양의무자라든지 보장능력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건 의료비 보장 문제인데요. 저희가 선지급을 하고 의료비 대지급이라고 하죠? 대지급을 하고 후에 저희가 회수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반환을 받는 건데 한 번에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 능력이 안 돼서 의료비를 저희가 대지급을 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다 회수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자세히 보니까 580페이지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무재산으로 1억 6,700만 원이 있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1,200만 원 이월이 된 것하고, 그 밖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6,7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몇 쪽이죠, 그게?
신종갑위원  580쪽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내용이 부당이득금 저희가 회수하는 건데, 구상금을 청구해서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억 6,751만 5천 원 중에는 부당이득금 구상 청구해서 저희가 받는 것, 그다음에 의료급여 병원에서 정산한 진료비를 받는 부분, 그래서 한 3,500 정도 수납을 받았고요. 그분들이 부당하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납을 한다든지 여러 경로로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납부능력을 또 파악을 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나가서 파악을 하고 또 부양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기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제 생각하고는 다른데 사실 징수과에서 올해 마포구청에서 결손한 게 21억이에요. 21억 결손처분해 버렸다고요. 돈 안 받았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돈이 없어서 구청에서 돈을 빌려서 의료비를 대지급하는 상황입니까?
  그걸 갖다가 단지 부양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에 의해서 독촉하고 독려하는 것보다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병원비를 못 냈을까 생각하고 구청 입장에서 이것을 결손처리해서 탕감하는 쪽으로 가야지 맞지 않을까.
  얘기했잖아요. 징수과에서 결손처분을 21억이나 해 주면서 의료비 오죽했으면 못 내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탕감이라든지 아니면 결손처리해서 빚을 덜어줘야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시효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시효처분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독촉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는 독촉장이 나가면 다시 5년이 연장이 됩니다. 시효 연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저희가 함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효결손한다는 것은 저희 직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정말 납세능력이 없을 경우에 시효결손처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독촉장을 굳이 보내면서까지 연장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탕감해 줄 것은 탕감해 주라는 거잖아요. 사실 21억 탕감 해 줘도, 1억 7천 결손처리 했는데, 1억 7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말 저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서 좀 부탁드린 대로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탕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청에서 제일 어려운 부서이고 기피부서인 가정복지과장으로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은 굳이 가정복지과장님을 미워서 한 게 아니라 복지교육국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저하고 많이 아니까 부탁을 드린 거고 거기에서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2회 제1차 본회의 5월 12일 목요일 날 강희향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마포구청 자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들이 환경성질환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어린이 중에서 특히 0세부터 4세까지가 영유아들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천식이라든지 건강이 나빠져서 특히 영유아들이 보육하고 있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하고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학부모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설치해야 될 대수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저희 마포구의 예산 수준에 맞춰서 위원님들과 또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서울시에서도 그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미세먼지 정책을 지금 찾고 있고 아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만큼에 대해서 마포구가 저출산이고 우는 아이가 없다는 마포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아무런 예산 자체가 편성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개 유감스럽고 좀 아쉽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때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공기청정기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가 예산 세워서라도 우리 마포의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의 건강은 구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신종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이봉수위원  아까 가정복지과 맥락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평화의 소녀상 문제가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강서구에는 마곡지구에 평화의 소녀상 추모공원이 들어서요. 인근에 혹시 그런 거 모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정확히 모릅니다.
이봉수위원  저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 할 때 평화의 소녀상 들어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때 못 들었어요?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홍익여고 학생회 간부들하고, 지금 현 간부가 49기 지금 3학년 애들 그리고 2학년 애들이 50기 후임 간부가 생겼는데 그 아이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눠가지고 그런 평화의 소녀상이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의원님이 자기들도 마포에서 그러한 것을 모르고 있는 사항을 일깨워줘서 참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저하고 만나서, 저한테 찾아왔고 그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홍익여고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백만 원 정도 학교에서 모금을 해 갖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콘서트할 때 간부들이, 그 학생들이 저한테 전달식을 했었는데 그거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이봉수위원  해서 어제 모인 것은 이것을 우리 학생들로 해서 마포에 있는 학교들이 어떤 연합으로 해서 거국적으로 모금을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나서려고 하니까 좀 벅차다 구청에서 어떠한 것을 의원님이 좀 도와줄 수 없냐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회 임원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모금운동하자 하면 학교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참 일이 난감해 지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없냐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도 특별히 지금 고민은 안 해 봤는데요. 보통 성금 모금하는 사례는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 모금을 하는데 저희 마포구에서도 그럴 때, 모금을 할 때 하부조직인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데 이제 학교 기관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하부조직이 아니고 교육청 소속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수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성동구에서 소녀의 상 제막식이 있었는데 성동구에서 왕십리역 5번 출구 앞 공원에다가 그 자리를 내줬고 거기에 금액이 한 5, 6천만 원 들어가서 소요가 됐는데 그것을 어린이 꼬맹이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해 가지고 민과 관과 모든 사람들이 지출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거기에서도 한 1년을 잡았는데 한 6개월도 못 가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유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에 과거의 현재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현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일단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의 대다수의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는 반대한다고 그런 말도 하셨죠? 그리고 유엔에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다시 논의하라고 그런 권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것도 아시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 가정복지과하고 어떤 일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논의를 좀 해 줄 수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안부 할머니들의 숭고한 정신하고 그분들의 역사를 이어나가고자 평화비를 세운다는 것은 교육적 차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성금이나 그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와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고 사실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지원을 하지만 학교하고의 그 이외에는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공문 보내서 협조요청을 좀 하면, 논의를 하면 학교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학생들한테 어떤 지침 하달이 내려질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포는 전국에 유일하게 상암동에 일본군 관사가 있고 일본군 전에 기마부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소녀들이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일본군 군으로 끌려갔죠. 일본군 탄광으로 끌러 갔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죠. 그것이 전부 청소년들 그때예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군 관사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을 좋은 교육 현장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지금 어제도 거기 11단지 대표님하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일본군 관사가 왜 우리 동네에 있냐, 물론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지만, 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었고 일본군 관사를 그냥 없애주라 다른 데 이전시켜 주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 그 아픈 교육 장소도 우리가 알아야 할 장소가 아닌가, 기억해야 할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소녀상 같은 게 어떤 길거리에 어디다 놓는 것보다도 일본 측에 어떤 감정적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게 우리 소녀들이 일본군한테 끌려갔기 때문에 어떠한 그림이 나오지 않나 그 앞에다 놔두면 그리고 물론 건너편에 일본인 학교 국제학교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평화가 뭡니까? 같이 평화를 다시 논하자는 거예요. 같이 아픈 우리 상처를 너희들이 알아라 이거에요. 지금 그 일본군의 젊은 세대 엄마들 보고 우리나라 젊은 세대 엄마들은 옛날 그 과거 역사를 다 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군 관사 앞에 일본군 외국인학교 그쪽으로 와 가지고 이런 데에 정말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상처를 치유해 주고 보듬어주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의 소녀상이 분노의 소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 우리 과거 역사 아픔에 분노의 소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 어떤 평화를 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정치적으로 그것을 다시 다르게 흘러가는데 그것을 정말 저는 마포 관내의 학생들한테 어떤 역사의 좋은 교육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 마포 관내에 학교에 담임들 마포에 일본군 관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군 관사가 유일하게 온전하게 보장되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알려서 교육적 자료로 우리가 써먹을 필요가 있고 교육투어로 해 가지고 좀 다닐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평화의 소녀상 문제는 어제 가정복지과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한 것은 거기에 어떤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백남환 위원님, 그 공원 이름이 뭐죠, 군부대에?
   (「부엉이」하는 직원 있음)
  부엉이 그것보다도 우리도 위안부 소녀상 추모의 공원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더 거기가 어떠한 교육적 가치가 엄청나요. 교육적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상승될 거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도 살아나고 저녁에 공원만 있어 가지고 보면 어떤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평화소녀상 추모의 공원이다 보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육적 가치로 충분하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실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가정복지과하고 잘 논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희망 섞인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오늘 앉아있기가 조금. 그래도 한 말씀하시고 가셔야지. 그래도 마포동아리축구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분들의 진짜 뭐라 할까, 꿈이라 할까? 제일 희망이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자기들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운동시설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는 2002년 월드컵경기를 치렀고 월드컵경기장이 바로 코앞에 있고 우리가 눈에서 훤하게 보이는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실상 우리 마포가 그런 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데도 불구하고 그 축구인들의 바람은 우리가 마포구에서 대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앞에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노을공원에다가 축구장 만들어 주라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했다가는 맞아 죽을까봐, 돌 맞을까봐 그런데 얼마 전에는 축구회 회장님하고 몇 분하고 이야기를 노을공원은 죽었다 깨나도 아마 축구장이 안 될 겁니다. 괜히 중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평화의공원 어느 정치인들이 이제 이럽니다. 평화의공원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어주겠다? 평화의공원은 아시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봉수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의지에 따라서, 서울시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환경단체의 힘을 빌려서 보이콧하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봉수위원  서울시에서 환경단체의 힘을 빌려 가지고, 저는 마포구민이기도 하고 마포구 의원이기도 하고 해서 그것도 저는 불가능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평화의공원은 녹색 공원이에요. 실상 그렇잖아요. 녹색 공원에 이게 운동장 옆에 거기가 우리 마포구 새우젓축제도 거기에서 많이 하고 그런 공원이 평화의공원에 축구장이 들어온다는 자체도 좀 불가능할 거 같아요, 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체육과에서 왜 제시를 못해 주냐 이거지. 지금 종로구 전용 축구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난지캠핑장에서 고양시 쪽으로 가다 보면 가양대교에서 고양시 쪽으로 일정 부분 땅을 거기에서 활용해서 축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종로구하고 난지캠프장은 그쪽 둔치하고 삼각관계가 있어요, 그게? 종로 땅이 한강하고 연결됐나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추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안 되면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해서 우리 마포구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강 둔치, 난지 쪽에 가양대교 쪽에 그쪽에도 우리가 한강을 만들면 분명히 축구장 한 면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쉬운 게임으로 간다는 거, 왜 근거가 있잖아요. 종로구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다가 축구장 덜렁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바로 한강과 연결된 데도 불구하고 축구장이 없다는 그것은 우리가 모든 에너지가 노을공원, 평화의공원보다도 애당초 길을 그쪽에다가 우리도 두드리고 갔었으면 일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다만 좋은 것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평화의공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노을공원 포기하지 말고 평화의공원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 조건에서 우리가 축구장을 얻어내면 돼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노을공원도 포기할 수 없고 평화의공원은 서울시 의지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달라고 안 했으니까 그게 차선책으로 가는 거 같은데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축구인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공개를 못하는데 만약에 제가 협상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마포 축구인들한테 5천 명, 마포 전용축구장 만들어 주라는 동의서, 서명을 받아오라 했어요, 5천 명. 한 명도 부족하면 저 일 추진 안 한다 그랬거든요. 5천 명 받아오면 그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10억에서 15억 들어간답니다. 그냥 평평한 축구장 만드는 데. 제가 자신 있게 그냥 하나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위원님,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봉수위원  (웃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어차피 힘쓰시는 거 하나보다는 두 개가 있음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이봉수위원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지혜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있고 마포구가 아직 그것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마포구가 아니라도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땅만 내주면 축구장 10억에서 15억 들어가는 종로구 비슷한 것을, 10억에서 15억 들어가는데 서울시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땅만 내주면 제가 그것 만들어 줄 자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 한번 드려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위원님께서 추진하는 바에 대해서 행정적인 받침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한 면이면 돼요. 두 면 하면 괜히 주지도 않을 걸 제가.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혹시 힘이 되신다면 하나 더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봉수위원  그런 힘이 없어요. 그것은 대통령도 못하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알았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계획안을 한번 잘 짜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일단은 위원님 추진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그래도 미리 안을 하나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활축구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막 나갈 수는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일단은 제가 저번에 조감도랄까요? 그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렸고 지금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그것을 파악해서 어떠한, 어떠한 면이 있으니까 그것만 저한테 잘 가져오고 계획안을 좀 가져오면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과장님 모시고 추진할게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한정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먼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건설위원회 자체가 정책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봉수 위원이 너무 길게는 하셨지만 그렇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도서관추진단장님 나오세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단장님이요. 추경에 대해서만 길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여기 추진단에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바뀌었죠? 18명 해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백남환위원  2명을 잔류시키고, 3억 3,500입니다. 하도 내가 봐서 숫자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당초에는 기간제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면 사서직들은 전문직들입니다. 근무하다 보면 타 도서관에서 직원들을 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 근무하다가 근무조건이 좋은 데로 옮기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자, 됐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인턴제도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를 뽑는 데에 짧은 시간에 거기의 역량을 전부다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상대평가를 해서 취사선택한다는 자체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자, 임기제로 변환하지 않는, 무기계약제로 변환하지 않는 시기 2년 동안을 충분히 검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시키는 것이 더 낫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기제로 뽑아놓고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진단장님 했던 거 자체가 전부다 다르지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옳다라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정원 조례를 정합니다. 저 같으면 정원 조례를 30명, 30명 정해 놓고 기간제는 기간제로 가되 다시 채우지 않아요. 정원 조례는 거기 오버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 내에서만 운영을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한 2년 해 보고 나서, 우리 지금 어디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지금 안 나왔죠? 한 8% 수준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8%에서 아직 가이드라인도 안 나왔어요.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문직이니까 사람은 시간이 길어야지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며칠 아니면 그 사람 서류전형으로 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그리고 먼저 추진단에서 여기에 대한 인력, 도서관이 하도 이슈가 돼서 하도 이야기가 많아 고생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면 인력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만들어 놨어야 된다. 그래 놓고 누구한테 줬달지, 지금 어디 용역 줬어요? 어디어디 몇 명 필요하다고 용역 준 겁니까? 어디서 이런 인원이 나온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중앙도서관 건립했을 때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용역에도 그 인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면적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정한 도서관법의 시행령에 보면 면적에 따른 사서 배치인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장서량에 따라서 사서인원의 배치인원이 있고요.
백남환위원  자, 정 그러면 정원을 몇 명 해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아니면 우리가 서 로 이야기를 해서 부서 간에 협력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여기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어디서 들어서 내가 아는 것이다. 내가 실제 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매머드급이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 사업이에요. 몇 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등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마포 모든 의원들이랄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으되 전부다 재정투입을 했어요. 나 깎아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오픈마인드를 가져서 충분하게 내놓고 우리 인원이 얼마니까 운영비가 얼마 들어서 이건 이렇게 운영해 봐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 정원 조례 만들고 이것은 줄여서 기간제가 임기제로, 일반직 임기제가 먼저 들어갔고 예산은 빼고, 이런 어떤 것이 맞지 않는,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추진단장님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서 선택하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능력, 역량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해 놓고 정원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자, 대신 이번에 통과는 합니다. 이게 다음에 이 인원 이상의 충원은 안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든지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측한 수요가 정말 맞으면 모르지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기본이기 때문에 다음에 더 줄 수 있어요. 줄면 못 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전혀 없이 딱 틀어막아졌는데, 틀 속에 가둬놓고 일을 하라고 하면 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도서 구입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백남환위원  도서 구입은 어디 조달청 구매 나라장터에서 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공개경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인데 나라장터에서 하죠? 공개최저입찰제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문체부에서 전에는 최저입찰가로 했는데 출판업계가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적정가 입찰제도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고요. 내가 입찰에 대해서는 전문가여서 그러는 거예요. 적정가입찰제 아닙니까?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주고 장서만 주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백남환위원  장서만 뭐뭐뭐뭐 품목이 있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단계별로 발주를 나갑니다. 한꺼번에 10만 권 나가는 게 아니고 1차에 4만 권 해서 나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공고안을 내면 그 공고안을 보고 도서업체들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구매는 거의 다 됐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아니요. 지금 1차 발주기간입니다.
백남환위원  1차?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백남환위원  오픈을 언제 하는데 지금 1차 해서, 도서관 장서가 딱 스탠바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차까지 하는데 8월 말이면 다 전부 끝납니다.
백남환위원  왜 1차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3차까지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1차 하는 거예요? 이의제기해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렇지는 않고요.
백남환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픈하세요, 오픈.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단이 검토했던 물량이 도서가 맞는지 새로운 관장님하고 새롭게 뽑힌…
백남환위원  이미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차가 왔는데 이것은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차 진행됐는데 1차가 이제 온다 이 말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것은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공고 다 했고. 우리 3차 공고 끝났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아니 1차 공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3차, 20일까지 공고한 거 아니에요? 자, 관장님 나오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입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말씀하신 대로 3차 나가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3차 나가고 있죠? 1차 이제 결정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맞다.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오고, 그거는 지금 잘 안 맞다 이 말이지. 그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의제기한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오픈마인드로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아서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숨겨져 있고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제 알아서 구의원이랄지 복지행정에 있던 의원들 같은 경우가 질타성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왜 안 밝히냐 이 말이야.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죄송하게도.  
백남환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그런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고 그간의 경과를 모르셨을 수도 있고요. 이의가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지역제한을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을 했었고요.
백남환위원  제한경쟁 입찰이다?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기초금액에 대한 납품실적이 1년 이내에 있는 업체를 지정을 했었는데.
백남환위원  자격요건이?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그런데 그 자격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수정하고 내보내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우리가 보급자인데 제한경쟁 입찰하는 법이 법 제도하에 있어요. 제한경쟁하는 지역에, 우리 동네에 어디 한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 끌려간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오픈하세요, 오픈, 오픈마인드. 왜냐하면 인적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러이러해서 뭐해서 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 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동조해 가죠. 이것을 하나 숨기기 시작하면 두 개가 더 느는 것이고, 인적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50명, 76명, 지금 76명 잡아진 거 아닙니까? 부수적이고, 이래서 어느 인원이 정원 인원이라고 해서 널리 알려줘서 돈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절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협조를 받아야죠. 안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당신 아는가 모르는가 딱 던져주면 누가 알겠냐. 이래 놓고 의심이 의심을 낳고 합리적 의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거 노력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복지교육국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약간 거론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의 반환금 올라온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복지행정과를 예를 들자면 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금의 차이가 약 2억 7천만 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위원장님 말씀은 결산서 부분하고 추경예산의 반납액으로 잡힌 금액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강희향  예, 맞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이제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요. 미처 반납하지 못한 잔액은 그다음에 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정확해야 되는데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좀 발생할 수는 있어요.
○부위원장 강희향  그러니까 15년도 거를 16년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17년도에 또 이월돼서 반환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와 국가기관과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원래 보조금 집행잔액은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리고 보조금이 국가에서 내시금액이 내려올 때 시차문제나 여러 문제 때문에 결산서에 반영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결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결산서에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부위원장 강희향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직원을 보며) 시차 부분인가? 확정 내시보다 나중에 수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되는 부분.
○부위원장 강희향  아까도 당해연도에 반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있고.
○부위원장 강희향  그럴 경우에 당해연도에, 그 다음연도에 반납하지 못했을 때 우리 구에 어떤 패널티라든가 불이익이 오는 거는 없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저희야 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죠.
○부위원장 강희향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 보면 교육청소년과만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 반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산서 상에. 그런데 타 부서는 상당한 차액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국·시비 매칭사업은 우리 구비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복지교육국이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이 아주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은 우리 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국·시비 사업은 좀 더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어쨌든 간에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100% 구비로 지출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시비를 가져와서 집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업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국·시비 매칭사업을 무조건 받아들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가정복지과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소수만 늘리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큰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맞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그래서 이 국·시비 매칭사업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희향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강희향   김효식
  백남환   신종갑   이봉수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생활보장과장김애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경숙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생활체육과장조충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진경섭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