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환경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7쪽부터 67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4년 32억 3,069만 9천 원 대비 0.7%가 증액된 32억 5,411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2.5%인 13억 8,4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액의 57.5%인 18억 6,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3,368만 7천 원으로서 제7대 의회 개원 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소로 2014년 대비 40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260만 원으로서 2014년 대비 26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784만 원으로서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0억 718만 원으로서 2014년 대비 26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세부내역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2014년과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결위원장 업무추진 횟수가 1회 증가하여 11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9,090만 원으로서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014년 대비 13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33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14년 대비 2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6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의원용 컴퓨터 구입 및 의회도서관내 비품 등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224만 5천 원이 감액된 2,3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국외선진의회 연수 부문으로, 국외여비는 201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014년도 대비 25% 증가한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는 1,200만 원으로서 2014년 대비 20%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6억 2,566만 5천 원으로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서 2015년도 공무원 봉급의 3.8%인상 기준에 따라  2,3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7,392만 5천 원으로서 2014년 대비 21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직원 국내여비 9,744만 원과 업무추진비 1,11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780만 원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66쪽에요, 2층 사무실 환경정화 및 점검수수료가 있습니다. 13만 2,500원으로 12개월인데 이것이 의회사무국이 2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3층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석원  이것은 저희가 2층 사무실에요,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는 것하고 소방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점검 등이 있어서? 2층에만 있어서?
○사무국장 김석원  예.
이필례위원  그래서 3층도 우리 의회사무실이 있는데 싶어서.
○사무국장 김석원  3층도 원래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2층만 한다고 써있어서.
○사무국장 김석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부터는 우리 의원님들 세비가 인상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달라졌죠?
○사무국장 김석원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세비 월정수당하고 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동결하는 쪽으로 일단 결정이 되었고요 다만, 그 동결이 저희들과 똑같이 공무원의 인상률, 그것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제까지는 우리 의원들 세비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공무원들 인상분하고 같이 발맞추어서 간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전처럼 따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사무국장 김석원  동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반복하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5월 달이 되면 25개 구 구의원들 체육대회가 있죠?
○사무국장 김석원  네.
서종수위원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아마 제 질의에 대해서 계셨던 분도 있고 안 계셨던 분도 있겠지마는 음식문제 있잖아요? 또다시 말하지만 매년 반복됐던 것인데 넉넉하게 하지 마세요.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저도 인간적으로 너무 양심에 걸리는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는, 의원님들 먹는 것에 관심 많지 않아요. 하더라도 종류는 똑같이 하되 양은 좀 줄여요.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 때는, 우리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5월 달이죠? 이번 행사할 때는 꼭 국장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사무국장 김석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오늘 오후 11시나 11시 몇 분 사이에 석경산구에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님들이.
○사무국장 김석원  현재 와 계십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에 보면 6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집행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600만 원 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무국장 김석원  59쪽에 있는 자매결연도시 우호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종수위원  네.
○사무국장 김석원  그것은 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경산구라든가 그런 데가 왔을 때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음식 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다 집행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원  금년도에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이네요?
○사무국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 보면 지역신문홍보가 있습니다, 위에.
  이번에는 200만 원 증액해서 1,200만 원인데 간단하게 어떤 홍보를 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으면 7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개원행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지역신문사에서 창간일이라든가 행사할 때 저희가 광고를 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김석원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되었네요? 200만 원.
○사무국장 김석원  일부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 여러 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원  네.
서종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의회가 우리가 홍보가 잘못됐는지 본인들이 잘 모르고 외국 내지는 우리 의회를 굉장히 멸시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6대 때는 없었는데 7대에 들어와서 그런 많은 것을 봐 왔습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예산도 잡혀 있고 하니까요, 공보과도 있고 다 있겠지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좀 언론플레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김석원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의원님들 활동 사안에 정확한 취지와 이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올바르게 보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환경이 좀 달라졌으니까요, 이번 7대에 들어서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꼭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즉각적인 대처를 좀 신속하게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사 참여 시에 과다한 음식물 장만은 조금, 우리 검소하면서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도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한 홍보, 이 홍보를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대 의회 관계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열심히 일들하고 계시잖습니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한발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인데요.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지역신문에 대해서, 62쪽 지역신문 홍보에 대해서요.
  우리 예결위 여기서 우리 사무감사나 예결위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날 바로 공개가 돼요.
○사무국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공개가 됩니까? 했었던 것이 바로?
○사무국장 김석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기하는 부분은 당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빨리해서 보통 2, 3일 안에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정말 위원님들을 괴롭히는 마포울타리라는 그런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가 정상적인 카페는 아닌데 그것이 보고가 돼요. 그날 딱 보면 그날 딱 나와 가지고 예결위에서 누가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게 딱 올라와요.
  이것 분명히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그랬으면 의원들 잡아야 되고요, 사무처 직원들이 했으면 사무처 직원들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날그날 있었던 행사 내용, 제가 얘기한 것 분명히 또 올라올 것입니다. 저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의원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의원들 각 구에서, 각 동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마포구의회에 정정당당하게 들어왔지 반칙으로 들어온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있었던 일 그날 바로 그것이 올라가면 앞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소송하든가 형사고발 시키든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보안유지에, 저는 거기도 홍보매체인 줄 알고 거기다가 홍보한 줄 알았어요. 우리 의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한두 번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요.
○사무국장 김석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할 때 현재 이 회의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 구청 전체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가 속기록에 관한 부분만 아니라 지금 구청 전 과에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의회사무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 직원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하는 것을 모니터를 좀 폐쇄를 하는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김석원  그 부분은 한번……
이봉수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포구 연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보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원  원래 모든 것은 비밀적인 것 외에는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것은 비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결산만큼은 비밀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김석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말 들어보니까 요즘 최근에 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그 사람들한테 몇 분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좋은 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정도는 의원들 보좌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처에서 하나하나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예,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큰 비밀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 심의 도중에 많은 비평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아직 최종 결정도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어떤 비밀이고, 구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논의과정을 외부에 , 논평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조금 자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안이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법적 검토를 한번 사무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64쪽 보시면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이러한 배포물에 대한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석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이것 두 번인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부현황 이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받으면서 아쉬운점이 있는데요. 지금 12월이 지나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바뀌겠죠. 그런데 이것 지금 계속해서 제가 6개월 동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건 낭비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을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만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 했을 때만 이것을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도 어차피 에너지잖아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부터 이러한 것들, 제가 이것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하면서 계속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필요하다 할 때만 배부해 주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경비가 증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줄이실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반복되는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드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필요하다 할 때 저희가 이것을 다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모르고 안 가져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할 때만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우리가 6대 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못 짓고 예산문제 때문에 7대로 넘어왔는데 종이를 없애고 전자회의록을 하자 하는 내용 진행된 것 있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사무국장 김석원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7대 때 한번 시작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6대 때 많은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7대 때는, 우리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6대 마무리하고 이 내용을 7대로 넘겨서 다뤄보자 했는데 7대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 좀 해 보시고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타 의회같이 예를 들어서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종이가 없습니다. 거의 전자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기초단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며,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3억 9,04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64억 7,953만 원보다 14% 증액된 9억 1,09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37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6억 6,88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억 2,042만 8천 원보다 59%가 증액된 2억 4,84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 7,259만 6천 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 2,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손실보상사업비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주민리더 교육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5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3억 6,50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억 8,241만 6천 원보다 1억 8,261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 예산에서 상암·성산·아현·용강 등 4개 생활권계획의 주민참여단 운영비 96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전체 필요예산 1억 9천만 원 중 시비를 9,500만 원 요청하고, 구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예산에서 위원회 운영횟수 감소 등으로 69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90쪽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예산은 2억 2,19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118만 2천 원보다 0.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560만 원, 인공조명 조사 관리를 위한 조도계 구입비용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 운영비 1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운영비 1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5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3,06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3,208만 4천 원보다 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공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관련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 비용이 프로그램 이용 미발생으로 인해 110만 원, 이행강제금 압류 관련 대법원 등기수수료 3천 원에서 1천 원으로 변경하여 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405쪽까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17억 3,72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3,134만 7천 원보다 5억 588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1.0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3억 2,775만 원이 증액되었고, 에너지절약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행사운영비 525만 원, 석면기초자료 작성 사업 중 구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27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41억 6,67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1억 9,207만 3천 원보다 2,531만 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0.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6,103만 1천 원, 공공요금 단가 및 대상 시설물 증가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2,561만 8천 원,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6,97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원화장실 개선 사업비 축소에 따른 1억 7,6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60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성미산 체육관 진입로 개설사업비 22억 9,250만 5천 원은 보상비 및 공사비로 감정평가에 대한 토지주의 이의제기로 협의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2014년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부터 169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금액은 15억 2,332만 2천 원이며, 수입편성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4억 1,100만 원이며, 지출편성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624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1천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2,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14년도 이월금 13억 9,656만 2천 원을 더하여 조성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호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73페이지부터 4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허정행위원  아현3지구 어제 집회 시위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이게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잘 세워서 광역등기소 공공부지 청사부지인데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예산이 잘못 다뤄지지 않았나 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마포구 도시계획과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내립니다마는 한 번쯤 서울시에 계획을 세워서 올린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입안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요, 시비는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허정행위원  한 번쯤이라도 우리 3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린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계획변경을 하려면 주민에게 열람공고를 14일간 하고 있습니다. 2개 일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의 조합장인 조합장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요.
허정행위원  그게 공공청사 부지가 2,592평입니다. 이것을 4군데로 쪼개서 공공부지가 1청사, 2청사, 3청사, 4청사 이리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쪽에는 땅이 없어서 뭐든지 못한다고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합문화시설 체육시설이 들어가게끔 조합과 원활하게 초기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합과 원활하게 협의를 했다면 이런 광역등기소에 지금 시위를 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에 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요. 2004년에 개발기본계획이 결정될 당시에는 두 군데로 공공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알기론 하나는 복지시설용이고 하나는 아현 동청사용으로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동청사 3은 그 당초에 지구대에 아현3지구 앞에 지구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나중에, 지구대 부지를 주는 조건하에서 나중에 개편할 적에 공공청사 3을 만들었고요. 공공청사 4 경우는 당초에 거기가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라 해서 저희가 조합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체 초등학교 면적의 3분의 1은 나중에 지금 현재 마땅한 용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적당한 용도가 나오면 쓸 수 있는 공공공지를 결정했습니다. 2011년에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됐는데 서부지법에서 등기소 부지에 대해서 저희 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만약에 부지가 다 없다하면 이 광역등기소를 다른 자치구에 건설하겠다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 등기소가 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지역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공공지로 결정된 것을 공공청사로 2011년에 용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의 내용은 우리가 주택재개발조합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할 때는 우리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면 4군데로 쪼개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귀퉁이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용적률하고 얼마나 상하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개발조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입주하고 지역테두리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한번쯤은 4개로 나누지 않고 한 군데로, 2,500평이 아니라 1,200평씩이라도 두 군데로 나눠서 기부채납 용지를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서울시에 한번쯤 이러한 안을 올려봤냐고 여쭤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당초 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때가 2004년입니다. 2004년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것은 모 조합장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조합장이 방송에 나왔죠. 80억, 100억을 해 먹고 구속된 거 아니었습니까? 혹시 로비를 받고 이러한 부지를 4군데로 나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최초에 결정될 때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공공청사 1부지와, 공공청사 2부지 부지 두 군데가 결정됐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구대와 마포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공공청사 3이 생겼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두 군데였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시위나 와서 데모를 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흘렀을 거라 이겁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허정행위원  공공청사 부지 광역등기소 매매가격이 얼마죠?
○주택과장 안종진  138억 정도 됩니다.
허정행위원  138억에 팔아먹었죠? 좀 쌍말로 하겠습니다. 팔아먹었죠, 구청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매각을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매각이나 팔아먹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매각할 때 광역등기소 위치가 어디죠? 입구에서 몇 미터 떨어졌습니까, 마포대로에서?
○주택과장 안종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허정행위원  이 아파트 주택가를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지나갑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그 당시에는 저희들 위원회나 그 사항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을 정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다 사항을 고려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허정행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 6대 구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었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고인이 되신 조남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정말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구의 구의원이 그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광역등기소가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의 모든 것이 잘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지역주민이 없어요. 그죠? 다 철거를 하고 빈 공간에 주민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때 여론조사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 입주를 아마 60%에서 70% 했을 겁니다. 그 정도 입주를 했는데도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안종진  등기소 지금 현재 등기소 자리는요. 일단은 저희들 정비사업 쪽으로 해서 적법하게 일단은 법규상으로는 적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허정행위원  138억 중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기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집어넣었죠? 138억.
○주택과장 안종진  예, 맞습니다.
허정행위원  왜 그 지역에서 땅을 팔아서 일반회계로 넣어서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게 다 씁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광역등기소를 마포대로에서 들어가려면 아파트를 지나고 굉장히 멉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부탁한데 거기에 광역등기소를 지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달래는 방법은 주차장을 지하에 지금 1층이면 2, 3층 더 넣어서 거기에서 수익금 나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현재 등기소 부지가 현재 지하주차장이 법정대수가 33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법원 쪽하고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법원 쪽에서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교통 혼잡이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하에 주차장을 더 파는 부분들은 또 법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 쪽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법원 쪽에서는 입장이 현재 그 부분은 교통 혼잡이나 이런 부분을 모든 부분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잔금 덜 치러졌죠, 법원하고? 맞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거기에서 땅을 매각해서 나오는 돈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써주시든지 아니면 법원 측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주차장 용적률을 더 늘려서, 대수를 늘려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그 대금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대금에 대한 것은 공공청사 2부지 그러니까 아현복합시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약 11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38억 중에 117억은 그쪽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했고 답을 들었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좀 더 주민 편에 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은 아현1-3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먼저 한 겁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현1-3구역을 보면 여기 제일 위에 도로를 내는데 한쪽으로만 해서 도로를 내줍니다. 재개발지역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된 곳은 차단돼 버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원 집들이 철거되기 전의 도면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라면 민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허정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역의 우회도로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업지 내에는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할 때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사업계획 결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내로 도시계획도로를 통과도로를 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 검토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은 서울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재개발조합하고는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용적률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현3지구 공공부지 매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부지를 매각할 때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수렴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서강동, 합정동 출신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이봉수위원  페이지수 382쪽에 합정재정비촉진지구개발사업 사업업무추진비 이거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합정동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합정재정비추진사업 관련해서……  
이봉수위원  합정동 다 추진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재정비계획 관련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지역은 합정동을 전체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사업관련 업무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업별로 업무추진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정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업무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작년에 합정발전소 주변 인근 용역사업한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올 7월 달, 8월 달 재차 물어보는데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그게 좀 지연돼 가지고요. 저희 구청보고를 1월 14일 날 하고요. 보고 끝나면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봉수위원  그 업무가 무슨 고무줄입니까? 마음대로 늘렸다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용역사업이란 것은 좀……
이봉수위원  아니 8월 달에 한다고 해 가지고 또 12월 달에 한다고 해 가지고 또 1월 달에 한다고 하면 이거 장난질이지 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계획수립을 좀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완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합정동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아시죠? 그러한 것 때문에 지난번에 뭐지, 지난번에 잠깐만요. 도시계획팀장님 뭐였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재생사업.
이봉수위원  재생사업 그때, 이분들이 그때 주민들이 와 가지고 하는 분들이 혹시 어떠한 발전소 용역에 대해서 착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역에 대한 발표 주민설명회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안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혼란스럽게 일을 항상 보면 과장님은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켜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용역하고 도시재생시범사업 대상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사전에 이미 통보도 좀 하고 현수막도 좀 걸고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경관과에서 바로 떼갑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좀 협의도 하고 그리고 합정동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님들의 협조를 좀 받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지 그때 그 바쁜 시간에 주민들 나오라 그러면 2, 30명 나와 가지고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 주민설명회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도 걸고 충분히 홍보하고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말했어요. 그만큼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본 위원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애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 몇 가지 더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나오게 해 가지고 그게 업무팀에서는 그거 일 하나 만들려고 엄청나게 에너지 소비와 시간을 뺏기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막상 일을, 뚜껑을 열라니까 주민들 2, 30명 나와 가지고 펑크 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 하는 말 이렇게 홍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와라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합정역 8번 출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의원 뒤에 가서 조롱이나 하고, 내년 1월 14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우리 구 자체 보고하고요. 1월 중에는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날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됐는데 2017년도 완공되고 그때부터 다시 지상 공원화 부분 공사하는데 그 인근 주변에 그 상황에서 공원화가 완공이 되면 인근 옆에 수녀원 당인동 골목 거기는 뉴욕의 할렘가밖에 안 됩니다. 막말로 우범지역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포구에 1천억 들여서 공원화 만드는데 입구가 없지 않습니까? 뭔 도시를 만들려 그러면 길목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다리가 건설되고 길목이 만들어지고 나서 도시가 건설되는 거지, 길목도 없이 공원만 뜬금없이 만들어놔 가지고, 그게 언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어울마당로 확장은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라서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당장은 예산 관계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수위원  서울시 가서 협조를 얻어야죠. 도시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입구라도 만들어 주라고 서울시에다가 사정을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 계획으로는 그 지역이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되면 아마 어울마당로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거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열심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이봉수위원  열심히 했는데 여기 신문에 왜 과장님이 거명됩니까? 인터넷 신문 뉴스피플에 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일을 하다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왜 도시계획과에서 자꾸 주민들이 나와서 점거상태가 왜 계속되는 거죠? 자기 일 처리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신문사 뉴스피플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거 내가 한번 읽어줄까요?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장은 “접수된 민원은 시공사와 당사자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여할 바 없으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포구청 무사안일 백태... 합정3구역 공사현장 논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우건설, 민원 제기 노인 여성 상대로 소송 벌여”, 마포구청은 두 팔만 딱 끼고 있는 상태, 이게 할 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할 짓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도 그 뉴스는 읽었고요.
이봉수위원  내가 이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굉장히 화가 나요. 주민으로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저도 선출된 공직자로서 화가 나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도대체 마포구청이 누구를 위한 마포구청인지, 주민을 위한, 마포구 40만 마포구민을 위한 공무원들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조롱거리 기사 나오면 과장님은 화 안 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그 민원 자체는 수차례 협의와 중재를 했습니다. 해서 안 되는데 거기가 사실상 협상을 하려면 서로 간에 자기 입장을 조금씩 양보를 해야만이 협의가 되는데요.
이봉수위원  그게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 협상을 해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주민 입장에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이봉수위원  다음에 그러면 그 주민 불러서 한번 할까요? 녹취록 공개하고, 옷 벗을래요? 주민의 입장에서 했는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볼적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협의를 중재한 거지, 시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협의를 이끌어 냈던 거죠.
이봉수위원  됐어요. 합정역 8번 출구도 대우 푸르지오 인근 상인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저하고 회의 잠깐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그것 처음부터 말실수를 해요? 되지도 않으면, 6개월이고 한시적인 게 어디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야죠. 그때 8번 출구 공사 만들려고 조금 사탕발림 했다가 일 끝나니까, 공사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런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돈 4천 만원이 들어갔는데 상인들이 4천만 원 공사를 6개월만에 철거하게 만들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주민설명회할 때는 분명히 공사기간 중에는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설치를, 저희가 상인연합회 회장하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 뒤에 사무실 들어와서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관련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인연합회 회장 불러서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 분명히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상인회장은 그런 말 안 했어요. 4천만 원이 껌 값이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4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6개월에서 8개월만에 끝날 수 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설명할 당시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나온 게 없었고요, 나중에 상인회 회장에서 제시된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이 어떨 때 보면 저도 과장님한테 많이 느꼈어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가면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옛날에 저한테도 많이 써먹었잖아요. 개인감정이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원래 유전자가 그런 건지, 앞 다르고 뒤 다르고,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일 보고 나서 다른 거 한두 번 느낀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한두 번 과장님한테 속은 거 아니다 이겁니다. 저도 느낄 정도인데, 그만큼 주민들을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이 건 가지고는 이것 다 할 때까지 계속 물고 갈 겁니다. 그거 해결될 때까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10쪽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봉수위원  화장실 개선비 증감됐는데, 공동화장실 하다 보면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도 애원하고 하면, 어떻게 우리 도시환경국 과장님들은 본 위원하고 자꾸자꾸 마찰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록공원에 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땅이 마포구 소유 땅이 아닙니다. 한강사업본부 땅이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화장실 업무는 사실은 청소과 업무입니다. 다만,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년 전에 우리 과에서 가져오는 게 맞겠다 해서 공원 내 화장실은 저희들이 하고요, 공원 밖의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망원 초록길의 업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사실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초록길 바깥쪽, 구가 관리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주도적으로 서울시하고 한강사업본부에 건의를 해서 확대해서 초록길이 조성됐습니다. 다만, 그 땅의 소유권이라든가 재산권은 한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해 주도록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한강사업본부에 공문으로 또는 찾아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다 했는데 그때까지는 화장실 문제가 거론이 안 됐습니다. 개통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개 과가 합동으로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고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망원정에 화장실이 하나가 안에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자가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 지역이 망원정에서 재보니까 1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동청사에서 한 270미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강시민공원에 지하로 옛날에 다녔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부터 망원정까지는 한 400미터 정도 되고, 또 망원지구에도 거리 한 400미터 정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는 게 망원정에 있는 화장실을 좀 외부로 내서 긴급한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어떻느냐. 그것을 협의를 그쪽 부서하고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설을 할 수도 있다면 구유지를 사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구유지를 사려고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소유자가 건물은 저희들이 철거는 했는데 소유자가 갑자기 땅을 안 팔겠다. 그리고 건물 보상비만 받고 사실은 이전을 해 가버렸습니다.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화장실 설치될 수 있냐, 없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로는 망원정 부지 내에다는, 망원 초록길 내에다가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지 안 됐다라는 말을 사실 못한 점도 그때 당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봉수위원  화장실, 앞으로 계획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게 마포구 소유로 돼 있는 배수펌프장 주변에서 할 수 있는가 하고 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배수지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도로를 하나 가로 질러서 화장실을 간다, 굉장히 사람들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모든 도로를 하나 건너서 간다는 거는 불편하고, 공원 내에다가 빨리 설치하세요. 공원 내에다가 서울시 와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좋은 공원 돈 들여놨는데 사람들 거기다 용변 다 보고 다니는데 그게 공원화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돈 들여서 화장실 하나 설치 안 해 준다 그러면 그 자체가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고, 초록공원 앞에 벽돌공장, 마포구에서 그것을 매입할 의사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 마포구 재정상태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현재의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장기적으로 하면 땅값 계속 올라가는데 그 자체가 그때 가서 되겠어요?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성한 초록길 부분하고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40억이 넘어가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단계로 지금 했던 초록길, 망원정 지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서울시도 상당히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자연환경 녹지가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녹지가 없죠? 없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정말 그런 한강권의 아름다운 곳에 벽돌공장이 아직도 있다는 자체가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한강권에 벽돌공장 있는 데는 우리 마포구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교부금을 받아와서라도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과장님 중점사업으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화장실 빨리 부탁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림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저하고 서울시로 한번 갑시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저희들이 시간 봐서.
이봉수위원  그 용변 본 거 사진 다 찍어서 서울시로 가져갑시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시계획 관련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좀 의견수렴을 하시고, 현수막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업 할 때는 주민의 이해와 설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 질의하세요.
백남환위원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의 질의를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께서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고요. 자주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면 정책에 대한 질의가 없었을 것이다, 제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히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백남환위원  37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죠? 영구주택 전기료 지원사업,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백남환위원  규모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예, 지금 1억 2천 중에 시비가 40%로 돼 있고요, 구비가 7,2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느냐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영구임대아파트 몇 세대.
○주택과장 안종진  영구임대 단지가 1개 단지에 7개 동에 1,807세대입니다.
백남환위원  7개 단지에 1,800?
○주택과장 안종진  7개 동에 1,807세대입니다.
백남환위원  7,259만 6천 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백남환위원  예, 알겠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있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백남환위원  1억 7,600만 원이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복마전이에요. 그렇죠? 발사 후 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탄착점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거기에 돈이 쓰여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비리의 온상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그런 거 아닙니까? 몇 % 자부담을 합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이 부분은 지금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예.
백남환위원  원래 행정안전부의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30%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안종진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구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공모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40%고, 시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60%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 우리 전체적으로 2억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1억 7,600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책정을 했고요.
백남환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어떤 걸로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요.
○주택과장 안종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나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시설물 공사, 용역 발주, 전문가 자문단 지원하고 공용시설 보수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안종진  거기는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따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1억 7,600은 별도로.
백남환위원  이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안종진  어떤?
백남환위원  활성화사업에.
○주택과장 안종진  활성화사업은 전문가 자문수당이 약 3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가 2,400만 원 지금 구비로 잡혔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백남환위원  퍼실리테이터 비용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내년에 지금 우리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합정·서교동은 시범생활권구역 해 가지고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우리 구는 5개 생활권이 있는데 4개에 대해서 내년부터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드는 주민들 워크숍 할 적에 진행자 비용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닙니다. 위원장이 아니고요, 한 개 동에서 10명씩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네 동네를 자기가 동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굉장히 참여율이 좋습니다.
백남환위원  참여율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서면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백남환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386페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말씀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이것이 포상금을 1년차 1%, 2년차 3%, 3년차 5%인데 이것이 고지된 뒤부터 포상금을 줍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이 말씀드리자면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금년도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인데요, 1년 차인 경우는 아까 말대로 1% 주고 2년차는 3%, 3년 차인 경우에는 5%를 지급하고 나중에 징수를 한 금액의 비율로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성과금 비율을 심사를 합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개선 보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 포상금을 더 많이 받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니죠, 징수를 해야죠, 징수를. 노력을 해서.
백남환위원  징수는 여기서 고지 발급하는 것이고 고지 발급해서 징수를 하지, 자기가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성과금이 없죠.
백남환위원  성과금이 없는데 징수는 따로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징수 계획을 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압류할 것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상의, 아니면 방침상의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만이 징수를 할 수가 있죠.
백남환위원  집행부에서 압류한 사람과 적발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징수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포상금을.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징수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적발자 따로 있고 징수자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니 대부분 담당자들이.
백남환위원  연결되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백남환위원  연결되면 이 양반이 어떤 공무원께서 적발을 해 가지고 이 양반이 계속 고지하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대로 놔두면 포상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권장하죠. 시정하고 개선하고. 여기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불편을 주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좀 더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적발위주로 가서 포상금을 준다.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에요. 그렇죠? 내가 적발해서 내가 봉급 받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놔두죠. 미관상이라든가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적발하고 징수하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정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납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백남환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포상금이 공무원한테 가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일반인한테 포상금이 가게 된다면 어떤 적발 위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1차, 2차, 3차,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1차, 2차, 3차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백남환위원  이행강제금이 몇 차까지 갑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1차, 2차, 3차 성과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체납분의 비율을 성과금을 계산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백남환위원  누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1차에서 5%를 주고 다음에는 차츰차츰 줄여주는 것이 원칙인데 역 누진세에요, 역 누진세.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어가지고 주민의 혈세에요, 혈세.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포상금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성과금 제도는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납분에 어떻게 하면 징수를 체납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뭐 380기동대가 있고 이렇듯이 저희들이 체납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담당자들이 열심히 뛰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백남환위원  세금하고는 달라서, 자, 비근한 예를 들어 봅시다. 건축경제선 안에, 그 안에 들어 있는 내 건물 내 땅입니다. 일단 불법을 했어요. 불법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지만 옥상 같은 데 봅시다. 옥상 같은 데.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자, 건축법에 위에 포장을 쳤어요, 기둥이 있고, 칸막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법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 넣죠? 일단 경고하고 강제이행분담금 발생하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단속기준이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에 위반을 했을 때 그것을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봐서 저거 건축물이 아니면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죠.
  그런데 건축법에 의한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부서는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도 하지만 또 민원에 의해서도, 상대성이 있어 가지 고 여러 가지……
백남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법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민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들어준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미관상,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자체는 우리 주민이에요, 구민입니다. 마포 주민이에요. 유연성 있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강제이행금이 경관과에서 얼마나 수입으로 잡아야 되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지금 당해연도 것은 한 8억 정도 잡고 과년도 것은 12억 정도 잡아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이 20억이 내가 법을 잘못 이행을 해서 돈을 내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봤자 4, 5억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유연성, 탄력성을 가져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과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잘 알겠고요, 단속부서에서 저희들도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법에 의해서 하지만 어쨌든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 저희들도 유연성을 가지고 ‘아, 저것은 좀 일반 주택에서 꼭 사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었는데.’ 법에는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유연성을 발휘를 하려고 하더라도 또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또 일반인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법에 위반되면 사소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참 그래서 단속부서의 그렇게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법에 두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원칙을 지키면 실패는 없습니다. 없기는 없는데 우리 주민과 우리 구청과의 관계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서 민원인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최고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백남환위원  418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말씀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여기 편성목에 보면 도시농업활성화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백남환위원  통계목에 인건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백남환위원  여기 도시텃밭관리 인부임 있죠? 인부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이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하면서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통제가 안 된다든지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상암두레텃밭, 거기 집중적으로 거기죠? 두 군데던데 한 군데가 거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두 군데가 다 해당됩니다.
백남환위원  인부대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백남환위원  이것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올해도 주민의 공동체가 운영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포구청에서 도시농업활성화란 명목으로 회수한 것이죠? 올해까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그 사람들에게 분쟁의 소지를 없애게 되면 사람 하나 쓰는 데 1,28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백남환위원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탁을 주어서 모든 것을 해결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인부를 채용을 해서 청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겸비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거기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28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거기를 자주 가봤어도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차라리 자체 민간들한테 맡겨서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자체적으로 분리를 해서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고 관리가 잘 될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텃밭이 마포 상암동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면 사실상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맡긴다든지,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이 마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자, 우리가 이것 고민합시다. 왜냐하면 접근성의 문제, 우리 서울시의 가장 끝입니다, 거기가. 도화동에서 거기까지 갈까요? 상암동 주민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텃밭밖에 안 돼요. 엄밀히 따져 보면 이런 예산은 절감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계획을 바꿀 의향은 없어요?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좀 더 질 좋은 텃밭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가급적.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한 분이 관리하면 질 좋은 텃밭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동으로 자기들이 구분을 해서 관리했을 때 훨씬 더 깨끗하고 쾌적하고 공동체로서 움직임으로서의 어떤 단합심도 생기고 난 이래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좀 계획을 바꾸어 봄직도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쉽게 말하자면 주인 없는 공사장이 되어버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옥상텃밭, 다른 지역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재료도 사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더러는 씨앗도 사서 골라주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필요한 시설을 다 하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한 사람의 계약직 직원이 딸려감으로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라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 하나를 택하고 쓰는 것에 대한 것 자체는 예산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 자체는 상당히 심사숙고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동안에 용역을 전체를 주어서 했을 때에는 그것이 통제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게 빠져 나오고 개인들한테 맡겨 버리면 청소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한 사람한테 맡겨 놓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를 몇 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틀, 삼일에 한 번씩 가보는 곳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현장을 답사해서 항상 느끼고 보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탁상에서 가끔 한 번씩 가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서 그것을 상의하고 노력해서 아니면 바꿔봄직도 하죠. 이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고요,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진행하는 것도 1년 가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윤정위원  387쪽을 보시면요,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 보시면요, 도시디자인위원회와 미술작품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김윤정위원  거기 보시면 8명이 횟수를 3회를 잡으셨는데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는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사업을 하는 데에 디자인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는 거죠.
‘내년 정도는 얼마 정도 심의를 신청이 가능하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본 결과 한 3회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기관공통경비 세부집행내역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미술작품선정심의위원회를 하신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조금 보면 올해 한 것이죠. 올해 한 것 보면 지금 7차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6차는 여기서 지금 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7차까지 나갔는데 그러면 여기 올해만 해도 7번 정도 더, 3회 빼면 한 네 번, 다섯 번은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이 아닌 이것이 기획예산과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 이것이 기획예산과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미술장식품 공모제는 201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에 8회를 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8회를 했고 아직 수당은 안 나갔죠.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조금 많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각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많지를 않고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보면 똑같이 3회로서의 근거를 잡으셨죠? 그래서 증감이 된 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측을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렇죠, 작년에도 협의를 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신청이 되는데 내년에 해도 될 것을 좀 먼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것은 정말 예측이 가지 않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3회를 넣었을 때에 어떤 근거가 있나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5회 1차, 2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차에 대한 것은 뭡니까? 1, 2차.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어떤 것 1, 2차.
김윤정위원  거기에는 없고 공통경비안에 보시면 5회에 대한 것이 회의가 지금 두 번이 더 있습니다. 제5차가 지금 세 번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1년에 어떤 횟수를 예측을 해서 하는데 5회는 잡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말이 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오면.
김윤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것에 차수가 지금 세 번을 한다는 얘기는 그 선정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세 번, 네 번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똑같은 그 작품을 가지고 세 번을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사를 한 것인데 심사를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사업주 측에서 그것이 미술장식품이 내가 어디를 가보니까 그것하고 유사하더라. 그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를 재차 열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된 것하고 유사하더라. 그런데 이것을 유사 미술품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판정해 주십사 해서 심의위원회를 재차 열은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8명인데 보면 여기 지금 70만 원이 나갔으면 10명이 나간 것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니 그게 저희들이 1인당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그래서 8명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날 하루 못 나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7명이 참석을 해서 10만 원씩 해서 나간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잡으실 때 예측을 하고 잡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경관과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이라는 게, 위원회가 많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잡지 마시고 어떠한 옛날에 있었던 자료를 갖고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418페이지 하천녹지 보식용 수목등구매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가 불광천 식재 구입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불광천, 홍제천 그다음에 저쪽 향동천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100주씩 세 군데 5년 사업이던데, 연속적 사업이던데 100주씩 심어져서 세 군데로 나눠져서 효과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훼손이 됐거나 고사됐거나 그다음에 일부 장소가 답압이 됐다든지 이런 지역만 주요지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불광천 사면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치수과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광천에는 다른 천과는 좀 달리 더 신경을 써서 식재도 더 해 주고 우리 마포를 대표하는 나무를 충분하게 심어서 은평보다는 좀, 더 낫지는 않지만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십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홍제천하고 불광천 상류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앞으로 하천팀이 생기는데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협조할 부분을 해서 더 양질의 하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작품 하나 만드시는 심정으로 5년 이하 2년 계획 세워서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쪽 지역구 의원이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치수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니까 저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어떤 지역의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포를 위해서 반드시, 서대문이나 은평보다 더 낫게 하시든가 그 수준까지는 올리셔야 우리 마포가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그러한 슬로건에 맞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윤정 위원이 했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참석위원들 수당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2시간이 넘으면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추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7만 원 합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올리는 거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시간이 5분만 경과돼도 10만 원 줍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사실 이론적으로는 규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10분, 5분 했다고 그래서 3만 원, 예산이 우리 돈이 나가는 건데 위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한 5분 먼저 끝내 달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하지, 예를 들어서 2시간인데 3시간, 4시간 이렇게 갔을 때, 사실상 법적으로는 단 1분만 해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은 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 2시간 해서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3만 5천 원이면.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는 미술장식품 같은 경우는 보통 3시간, 4시간 합니다. 건축심의나 이런 것 같이 간단히 1시간 정도 끝나는 것도 있지만 저희 것은 이번에도 59작품을 심사를 하는데 몇 번 절차를 밟아서 심사하고 투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2시간이지만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10분, 20분 걸려 가지고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시간당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부분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조례나 이런 걸 보면 5분이나 2시간 딱 넘으면 줘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다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이지만 30분이 지연이 됐다, 1시간이 지연이 됐다 그러면 1시간 이후 지연에는 수당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30분이나 20분이나 이 정도에서는 그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실제로 공무원이 10, 20분 해 가지고 더 주지는 않습니다. 다 예산도 우리 예산인데 10, 20분 했다고 더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위원장 유호렬  특정건축물 처리기한이 내일까지이죠?
○건축과장 임남순  접수가 16일까지고요. 1월 16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특정건축물 처리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구민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문제이고, 대개 옥상이나 이런 데 보면 작은 위법 건축물들이 있고 또 옆으로 드러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특정건축물 처리라고 정부에서 이런 거대한 저거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와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건폐율이 안 맞다든가 또 뭐가 안 맞아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특정건축물 위법건축물이 생김으로써 주민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따라서 잘 안 내니까, 안 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처리접수기한도 정부에서 딱 16일까지 못을 박았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그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는 법이 1월 16일 날 폐지하게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을 만들 때. 한없이 가면 위법건물 발생에 대한 한계도 없고 그러니까 한시법으로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것 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우리가 카운슬링 해서 상담건축사를 통해서 상담하는 것의 80% 이상은 거의 되는 걸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뭐냐하면 주택이 아니라든지 규모를 초과해서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만 안 되고 있거든요. 이행강제금도 그동안에 체납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미하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부과가 되니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 완화해 주려면, 물론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따지다 보니까 실지로 그냥 남아 있는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에 뭐 한 10년이 됐다든가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글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을 좀 몇 년 이상 된 것은 그전에 완화시켜 준 적도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남순  그때 한 80년대 초, 90년대 초 이렇게 10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2003년도에 특정건축물법을 만들면서 85제곱미터 미만만 하도록 해 가지고 그때부터 규모가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전까지는 위법건물은 다 법에 위반돼도 다 양성화되는 그런 법이었는데 이제는 법에 위반돼도 주거용에 한해서만 해 주자 이런 취지의 법이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하여간 주거용에 대해서는 거의 위법건축물의 방을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도 아주 열악한, 삶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서민이 살아가는 어떤 장소인데 이런 부분을 건의를 강력히 하셔 가지고 더 완화를 시켜 가지고 몇 년도 이전 것은, 5년 전이라든가 10년 이전 것에 대한 것은 불문에 부친다든가 이런 완화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주 크게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몇 평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겪고 있는 현 실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합니다. 철저히 처리하셔 가지고 법에 위반되는 것은 처리해 드리면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구민의 편에 서서 많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호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유호렬   허정행   김윤정
  백남환   서종수   신종갑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사무국장김석원
  주택과장안종진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