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호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까지, 그리고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11일은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 동으로 선정한 동 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2일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6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를,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9일 교통건설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6월 달은 정례회입니다. 정례회이기 때문에 유호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5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호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현행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기획경제국장을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은 기획경제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업무처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제5조에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드린 자료는요, 나중에 하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참고하시도록 만들어 놓은 보조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 질의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연 소득을 올려서 그야말로 유일하게 관리공단 직원 한 230여 명 먹여 살리는 거 외에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우리 구 재정에 도움 주는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목적사업이지만 사업성을 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먼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주일 전엔가 10일 전에 마포체육관 선정위원회 들어갔었습니다. 좀 느낀 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포구시설공단은 구청에서 100% 출연·출자해서 만든 기관인데 처음에는 마포구시설공단에 다 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면서 민간업자도 참여하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명확해지고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가야지 구청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바뀐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흐른다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해서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해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재정이나 지방재정공시위원회 그 부분이 상위법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총 심의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은 4분 1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하는데 여기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이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못 들어가고 지방의원이 추천하는 분 전문가가 3인이 돼 있는 요약이고, 임기는 그동안에 2년으로 해서 연임이 계속 가능했지만 이제는 3년으로 해서 단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팩트를 놓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속기 중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6분)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 정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은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민간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 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와 관련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방문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부패영향 평가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업무처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출자·출연에서 목적사업이라도 수익을,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조례안의 골격이 잡혀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인가요?
(「다음번」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다음번이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제외라는 명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법령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공무원은 3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요. 지방의원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질의에 대한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심의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 위촉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이,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여당에서 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법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도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참작해서 해야 됩니다.
투자기 때문에 20억, 몇 억을 투자할 때에 거기에 대한 수익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15명 내인데 그 인원이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이번에 가서 보니까 논의는 10%, 결정은 1%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에 쫒기고 등등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통법부 역할을 하지 않는 위원들을 잘 위촉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염려성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좋으면 뭐하느냐, 그 내용이, 운용하는 묘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재정심사위원회 구성할 때도 투명하고 주민이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신규 사업으로 됩니까? 우리 구립 중앙도서관 설립하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앙도서관은 구 시설로 봐야 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포괄적으로 각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100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열릴 때 또 어떤 분의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오늘 조례안에서도 전문가를, 어떤 지식을 우리가 다른 민간인의 의지를 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구성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결정될 때는 그 어떤 분의 의지대로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심의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재정공시도 그렇고, 이 재정공시는 위원님들이 다 결산하신 자료입니다. 결산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공시하는 데 와서까지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위원도 이것이 재정투자위원회에 심사되었다고 해서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해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사를 또 거치기 때문에 서로 이중적인 심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참여가 배제가 된 것이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 출자·출연에 관한, 앞으로 있을 조례안도 위원님들이 다 의회의 승인이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또 이 심의위원회에 와서 하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지 그 부분을 좀……
그런 취지대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구성 취지에 맞게끔 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공감하십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왕왕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가보면 전문성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상당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께서 그 위원회를 선정할 때 거 좀 상당히 전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몇 군데 위원회를 가보면 별로 전문성이 없는데 이렇게 구성된 분들이, 제 자신도 전문성이 그렇게 확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각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것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도 재정투자심사위원으로는 상당히,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경제학, 또 관내의 어떤 일을 잘 아는, 또 경험 있는 공무원 출신들, 이런 분들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107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4개 위원회가 개별법령이나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전문성 있고 목적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위원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
뭐 예산 범위 내나 정해진 범위 내나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예산이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이런 것도 그 심의위원회 수당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것은 많이 받고 적은 것은 적게 받고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예산 범위 내라고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들어서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을 주도록 정해 놓았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를 감안을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많은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면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 중단)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혼동을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어요. 현행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가 있는데 개정안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뜻은 시민단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조례안에 보면 시민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심의위원들이 조금 전에도 우리 발언했던 위원님들이, 일단 똑같은 맥락입니다. 민간인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위원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위원회 하나마나죠, 그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시민단체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단체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지 시민단체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심의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결정족수의 4분의 1이면 글쎄요,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4분의 1 이내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위임된 기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평가 및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2014년도 3월 24일 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운영 법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2014년도 9월 24일 날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했습니다. 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미 2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부분에는 기획경제국에서 제출일자가 4월 28일입니다, 2015년도. 그리고 저희 의회에 회부된 날짜가 5월 4일입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가 신이 아닌 바에 이러한 법률 검토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했던 부분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 이런 것을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좀 앞서가는 그런 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조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보조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2번 항에 보시면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고요.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서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조 또는 제공하는 기관, 특정 공익적 목적사업을 위할 뿐 이익실천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하고 문화재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애초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계속 지도감독하고 경영평가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매년 초에 또 구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다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경영평가를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 부분하고 출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고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마포구 출자기관은 마포구시설공단인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에 문화재단이나 그다음에 장학재단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함유가 되고요,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을 해 왔던, 또 그렇게 느꼈던 문화재단 부분들을 이제 경영평가를 통해서 연 1회, 그런 것을 제도권으로 좀 들여가겠다, 고시를 해서 정확하게 이런 평가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구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밑에 보면 여기 요약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익실현이 가능한 것이고 출연기관 이것은 비영리법인인 것 같은데.
그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공사의 경우는 그렇고요, 공단의 경우는 영리보다는 행정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하고 공단이 출자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재단 같은 경우에 출연기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