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8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4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숙직비가 차등 지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당직비 지급 기준액을 따로 정해 놓아 우리 구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서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60,000원씩 지급한다. 다만,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익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70,000원씩 지급한다.”를 삭제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11시에 제가 합정동 남경장 골목에서 망원동 쪽으로 정말 밤 11시부터 4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본 위원은 불만이 많이 났습니다.
그것이 퇴폐업소 퇴출하는 데 피켓 들고 서 있는 것이에요. 동네 주민 두 분하고. 그런데 그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공무원들한테 수당이 지급되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그것을 같이 좀, 위생과, 부서하고 나누어가지고 다른 방향, 제가 어제 제시를 했는데 팀장이 아주 깩깩깩깩 저하고 말씨름 좀 했어요.
저는 격려를 해줄려고 한 것인데 그 팀장이 참 웃기는 팀장이더라고요. “아,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지 혼자 계속 하든가, 수당 받고. 왜 힘없는 공무원들, 저 밑에 있는 주임들, 가정 있고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린 사람들 와 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피켓 들고 서있으라는 것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차원에서 캠페인을 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총무과로서 한번 보건위생과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 얘기, 이런 것을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생과하고 얘기할 얘기인데 그것을 잡을 방법도 제시를 해 주었어요. 그 팀장한테. 제시를 해 주었어. 왜? 직접 투입을 시켜가지고 동영상 가지고 동영상 찍고 나서 동영상 찍고 바깥에서 마포경찰서와 공조를 좀 해 가지고 압수수색, 그때 변태영업이라든가 뭔 수색, 압수수색해 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목격해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고생 안 하고 불필요한 수당도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다 어쨌다고 아주 그 두 분 공무원들은 내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데 그 팀장만 한계가 있다. 그러면 혼자서 계속 하라고 그래야지, 지가 그것이 천성이라는데.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생과하고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으로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 캠페인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뿌리가 뽑힐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위생과 단속반에서 그분들은 아마 주간에 근무를 안 하고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래서 주간에는 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집행부에 4월 19일 날 서울역 고가공원화 서울시장 주민과의 토론회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비까지 많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 관계자분들께서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수당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제가 볼 때 그렇게 고생 많이 하는데도 그 시간이 정말 저녁 8시 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님이 공덕동에 6시간 반 동안 와 계셨고 제가 두 시간 반 모시고 골목골목 다녔을 때도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보고 했고, 또 토론회를 3시간 반 할 때도 관계공무원들 쭉 지켜보고 그래서 제가 힘이 되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신안산선 만리재역, 또 봉제타운, 등등해서 어제 오후 2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발표를 했고 아마 신안산역이 1,200억, 봉제타운 등등하다 보면 약 2천 억 정도가 저희 공덕동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수당을 깎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당초가 각 구별로 당직수당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문서상으로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뭐 10만 원이 되고 어느 군·구는 8만 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훈령에 의해서 모든 자치구를 통일하기 위해서 5만 원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 지침하고 상이하게 수당을 임의적으로 올린다든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5만 원이었던 사항을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20%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에게 많이 주느라고 5만 원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래도 6만 원으로 정해서 허정행 위원님 의견 그런 것은 충분히 이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여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2015년 우리 구 확충 규모로 통보된 일반직 6급 이하 5명을 증원하고, 2015년 3월 30일 자로 기한 종료된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6급 이하 1명을 감하여 총정원을 1,301명에서 1,30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272명에서 1,276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마포구 공무원의 정원이 1,301명인데 4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급 이하 직원 1명을 감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 규제개혁 업무를 한 팀에서 직원이 보던 거를 그것을 강화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 구성된 인원 중에서 그 추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직원을 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력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무조건 동사무소 주라고 하는 그 시스템보다는 본청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인력부족에 대한 공백사태가 일어나서 본청 직원도, 그러니까 감정노동자에 대한 어떤 처우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무조건 수요 창출을 해서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낸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본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거기에도 신경을 좀 쓰셔서 적절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중앙정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각 구청마다의 개별적인 특이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 헤아리셔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행자부에서 확충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 기준인건비 이런 게 인센티브 또 패널티가 다 반영돼서 우리가 그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자체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 그것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이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