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12월 31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재 100분의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 안 제8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이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종료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3조를 개정,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8조에 대한 질문인데요
○세무1과장 임인규  예,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관광호텔이 여러 곳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무1과장 임인규  예.
송병길위원  우리가 과거에는 호텔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서울과 또 마포를 찾는 관계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좀 머물 수 있는 있는 그런 호텔을 많이 건설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요 근래에 많은 관광호텔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8조에 보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인데요, 그 객실요금이 20%, 관광 특급호텔이 20%, 특급 이외 호텔 10%, 이것이 아예 삭제가 되네요? 내용이.    
  그러면 이 10%, 20%, 이 8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세무1과장 임인규  이것은 외국인 투숙객 비율로 따지는 것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에 공급하는 용역과 또 숙박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입국일, 숙박 및 음식물 매출 기록표에 대해서 외국인과의 거래가 입증되는 총 매출액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내국인은 해당이 안 되고?
○세무1과장 임인규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숙객의.
송병길위원  외국인관광객만 인증이 될 때 그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을 전체 세금의 20%, 10%, 이렇게 감면을 해 줬다, 현행 그랬다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임인규  그러니까 그 비율을 충족해야 감면요건이 되는 것이죠.
송병길위원  아, 그 요건을 충족해야?
○세무1과장 임인규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당이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삭제를 해 버린다?
○세무1과장 임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냥 구분 없이?
○세무1과장 임인규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송병길위원  오히려 장려하기 위한 것이죠?
○세무1과장 임인규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8조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은 감면이 없어지고 일반 납세자처럼 100% 다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만 혜택을, 감면혜택을 준 것인가요?
○세무1과장 임인규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부분을 아예 없애 버린다?
○세무1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부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사실 지금 관광호텔이 여러 곳에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실제 시공, 인허가 단계, 또 준비하는 곳도 제가 알기로 여러 곳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물론이겠지만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좀 활성화, 장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합니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마포구에 준 관광호텔이 부족하다고 했었습니다. 아시죠?
○세무1과장 임인규  네.
이봉수위원  그런데 이 상암동 같은 경우도 부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것 또한 제가 말한 합정동 그쪽에 그 지금 앞으로 당인리 테마공원 그 근처에 했었는데 실상 그게 국내 업자들로는 조금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만약에 중국인들이 뭐 그런 것 하면서 통째로 건물을 사고 하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부지 일대를 다 시세대로 사가지고 하는데,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분들은 섭외가 안 되는가요? 그런 분들 자체가, 그런 사업자들, 외국인 관광호텔을 만드는 사업자들.
○세무1과장 임인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직접.
이봉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임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과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봉수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세무1과장 임인규  문화관광과인 것 같습니다. 관광호텔업 인허가권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들을 끌어오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임인규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뭐, 그 부서인지는.
이봉수위원  그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세무과가 제일로.
○세무1과장 임인규  저희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나 취득세를 제세만 취급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유치, 장려까지는 저희가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는 확실하게 없네요?
○세무1과장 임인규  아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 건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은? 세일즈 하는 그것은 부서가 없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임인규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이봉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호텔, 의료시설, 그것이 마포에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 혜택 같은 것을 많이 주어서라도, 의료시설 비영리잖아요. 그렇죠? 비영리시설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이 지자체하고 여건이 잘 맞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공고기간이 있었죠?
○세무1과장 임인규  네,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업계에서는 아무런 이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세무1과장 임인규  네,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인들 인센티브를 받던 것을 그냥 깨끗이 수긍을 하는 쪽으로?
○세무1과장 임인규  네.
한일용위원  일단 우리 입장도 세수확보를 해야죠. 하고 그런데 그 세수확보 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좀 편안히 하면서 우리가 세수확보가 되면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좀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수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날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두지 않고 개정을 해도 되는데 그때까지 날짜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것은 일몰 규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한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그 적용시한을 같이 이렇게 나가주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지방세특례법에는 이 시한을 두게끔 되어 있다?
○세무1과장 임인규  네,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마포구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슨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사전에 우리 관의 이런 제도 때문에 사업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포에서 사업을 하는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수확보가 이루어져야지 세수확보를 우선 하다 보니까 사업에 매력을 없게끔 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안 원안이 그동안에 혜택을 줬던 관광호텔 세금을 양성화, 감면을 주었던 것을 양성화 해서 100%로 가고 그다음에 일몰제 부분들에서 2017년까지 연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요지가 그렇죠?
○세무1과장 임인규  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우리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종교시설단체의 의료시설이 마포구에 있습니까? 세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마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우리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세무1과장 임인규  네.
○위원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래 정회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성미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서 의료기관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수수료 중 개설장소 이전 허가·신고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의료기관의 개설(변경)허가·신고에 부속의료기관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수수료 종목을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같은 체계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수수료가 인상, 인하 그 요인은 없고 분류, 통합, 뭐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한 그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일단은 예전에 했던 면당으로 해서 수수료를 징구했는데요, 면당이 아닌 시간당으로 해서 1시간 이내에는 얼마, 1시간 이후에 열람했을 때 그 시간 단위로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 분류하고 세부항목 62종을 44종으로 통합하고, 종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종전에 했던 사항은 일단은 지금 저희는 세무2과는 수수료랑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안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은 상정한 민원여권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현행 수수료죠?
○세무2과장 조성미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한일용위원  여기 뒤에 별지. 현행.
○세무2과장 조성미  현행에서 개정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이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개정된 것이 인상이.
○세무2과장 조성미  개정된 것이 시행규칙 사항에는 지금 1시간 이내에 했을 때는 무료이고 1시간 이후에 30분 초과할 적마다 1천 원씩을 징구하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1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2천 원으로 하고 지금 1천 원 단위로 어차피 30분에 천 원씩 받기 때문에 1시간에 2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안은 개정안이라는 것이죠?
○세무2과장 조성미  그렇죠.
한일용위원  모든 것은 현실에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세무2과장 잠시 제가. 이것 개정하는 것이 2002년도 우리가 조례 개정하고 지금 약 12년 만에 이것이 개정되는 것이죠? 이 건이.
○세무2과장 조성미  자세한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상정한 부분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 잠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수수료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몇 년 만에 개정이 되고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팩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 수수료 개정안은 2002년도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 지금 한 12년 만에 수수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한일용 위원께서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맞게 그렇게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이 요지가 지금 무분별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절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요지는 그거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백남환위원  요지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당으로 해서 공개를 하자는 그런 요지죠?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너무 많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너무 무리라는 요지의 취지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수료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 구세에서?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민원여권과장 구자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1년간 한 4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동주  40여만 원이요. 연간이요? 월간?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연간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연간. 예, 우리 주민한테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등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간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2조, 3조, 4조, 5조, 6조, 8조, 9조, 9조의2, 10조, 별표 2에서는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2조, 3조, 별표 1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 대상과 점용료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의 별표를 따르게 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통합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 현행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2조 도로점용허가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구두수선대가 일정한 금액을 당초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회수하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예금 조회를 해서 2억이 넘으면 그분들의 자격이 정지되는 거죠.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장소에는 구두가판대를 못 하게 하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렇죠. 일단 반납입니다. 거기에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반납을 서울시에 하고 서울시에서 노숙자라든가 해서 일정한 자격을 새로 부여한 사람들한테 다시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는데 그것은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고요. 서울시에서 정합니다.
유호렬위원  그게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마포구에서 회수한 적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게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맨 처음에 당초 권한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넘어가서 일부 다른 사람이 운영한 적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분들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회수가 되면 살길이 막막하다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하소연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시에, 물론 노숙자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받아서 하다가 당초에 있던 사람이 재산 2억, 이렇게 하면 아파트 하나 있으면 2억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일단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저희가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두수선대나 가판대가 거의 다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종합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건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구두가판대를 하는 사람이 원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대한 것은 이제 아마 생활가판대로 전부 바뀌는 것 같아요, 통합해서. 도로가격 공시지가에 0.007로 곱해서 부과를 하겠죠.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 생계, 실질적으로 구두를 닦는 사람들, 그들 중에 아마 그것을 받은 사람은 또 일부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 회수가 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장소에 또 해 준다든가.
  왜냐하면, 옛날에 의료법이 안경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될 때 안경점을 쭉 한 사람들한테 의료법 시행시에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많은 행정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고맙습니다. 유호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재산이 1억 6,500으로 종래에 돼 있던 거를 그게 너무 적다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안을 고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이동주  의안발의를 해서.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그 지침이 나오면 그 조례안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매스컴상에 마포구가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구가 꼭 그런 걸로 앞장서는 것 같이 보도가 돼서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마포구 이미지 위상 제고 부분을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여기하고는 별개사항인데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10계명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인도.
백남환위원  인도 10계명,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축소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도 많이 축소돼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백남환위원  보태고 없애고 쪼개고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여기도 많이 축소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도 그 규정에만 벗어나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몇 % 정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76개였는데 작년에 3개 더 줄였고, 올해 또 10개 또 줄였고요, 지금 3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좀 전에 유호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상충이 되지 않느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하고 없애는 거하고 상충이 되는데, 어디가 우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어떤 생활에 대한 생활보호 해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하셔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구두가판대 저희 공덕동 것을 실어가서 민원이 발생됐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허정행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 또 마포구 담당분들께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바로 한 게 아니고 유예기간을 줬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3년 드렸습니다.
허정행위원  유예기간을 3년을 줬고, 그분들이 분명히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꼭 유예기간을 줘서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해 주십시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법은 법인데 저는 인정에서 보면 그런데 진짜 이렇게 보면 생계형이 있단 말입니다. 생계형,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생계형,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야채 같은 거 파는 분이 10년, 15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으로는 밀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 인도 쪽의 그분들한테 자리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시키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부과가 너무 많이 나오긴 나와요, 실상 보면 그분들한테. 그런 것 그렇고, 그다음에 조그만 골목에 거기 있는 곳까지 와서, 어쩔 때는 생계형인데, 할머니가 조그만 리어카에다가 거기서 순대도 팔고 떡볶이도 파는데 그것도 치우라고 하면 그 할머니가 실상 생계형이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참 안쓰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 홍대에 거리예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예술인들이 저녁에 홍대에 보면 굉장히 군데군데 자기 공연을 펼치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몇 차례 계도를 먼저 하고 그러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 처음부터 목적이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잠깐잠깐의 행위예술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자리가 지금 보면 그 장소, 장소에 거리예술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녁에 가면, 그 장소에 가면 하는데 그게 어떤 조례가 없죠? 그게 장소를 지정해 주고 갈 때마다 공연 자릿세,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고 1만 원을 받는다든가 그러한 것은 없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일시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행위라든가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지 이렇게 하는 행위는 사실 도로에서 점용허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법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면 되나요? 그 자리를 계속 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것은 도로법에 점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시행령을 모법으로 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뭐 어떤 문화관광 차원으로 일시적인 공연으로만 한다고 하면 글쎄 거기는 협의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나라는 조그만 광장들이 없는데, 이번에 유럽에 비교시찰 다녀오면서 조그만 광장들 앞에서 거리예술인들이 굉장히 예술을 많이 해요, 행사를. 아시다시피 바이올린 켜고 옆에다 놔두고 누가 돈 몇 푼씩 던져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그분들이 유럽에서는 그게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분들이 시에 이름이 소속이 다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거기서 도로점용 사용료를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한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 이번에 의원들 비교시찰 다녀왔는데, 굉장히 그런 거 하나 우리 마포에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화관광과하고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을 잘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홍대에 와서 광장이고 조그만 그런 데 군데군데 와서 굉장히 소음도 있겠지만 많은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아마추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인근 주위에서 민원으로 못하게 해서 단속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법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예술인들이 자기 돈 내고 도로 사용료 내고 하니까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이봉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홍대가 문화예술인 그러한 쪽으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리고 가능하면 사유지 부분을 이용해서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거기에다가 예술인들이 또 생계형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법률을 검토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법이 도로법 상위법이죠? 령.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이동주  령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의 조례, 그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지금 개정안을 한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하는 취지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위원님들도 잘 아세요. 이것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령하고 조례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들하고 또한 법률적 용어가 좀 잘 안 맞아서 이번 기회에 조례안 개정 때 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6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교통건설국장선우근
  세무1과장임인규
  세무2과장조성미
  건설관리과장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