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8일(수)  14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용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6회 우리 임시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한 5건의 청원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고산동 109번지 일부지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청원건은 지난 12월10일 본청 도시계획과로 도시계획용도 지역 변경처리를 전달하였으며 둘째 성산2동 200번지에서 홍제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 설치청원건은 현재 시행중인 북부도시고속화 도로가 경유되는 지역으로서 추후 본 도시고속화 도로가 완공된 후에 종합검토할 사항이라는 회시가 있었으며 셋째 중동 부지내에 별도 수로를 설치하여 유수가 중동 49번지 일대 주택가로 유입되지 않고 불광천으로 직접 방유토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5일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요청하였다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용강동지역 T․V 난시청 해소에 대한 청원건은 한국방소공사에서 T․V수신상태를 점검한 결과 동지역은 주변 고층건물로 인하여 인위적인 시청장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난시청 해소를 해결토록한 전파방지법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이 건물 소유자 및 통신부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회시에 따라서 지난 12월11일 마포구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마포등기소 신설에 대한 청원건은 관내 공덕동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가 94년도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어 그때 동 지원에 등기과를 신설하여 우리구의 등기사무를 간장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회시가 지난 12월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9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영묵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 2건 매각이 2건 그래서 합계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목록 일련번호 1번 재산의 위치는 망원동 403번지 22호 면적은 463.1평방미터이고 재산소유자는 이희옥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망원1동에 있는 마리아수도원과 접해있으며 망원1동 관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건물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산을 취득해야 할 사유로는 현 망원1동 동청사가 주택가 골목 소도로에 위치하고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주민이용에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동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물론 늘어나는 행정장비등 예를 들면 컴퓨터 팩시 냉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할만한 장소가 부족하여 장비활용 등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재산을 매입하여 동청사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위치는 염리동 147-14호의 7필지로서 면적은 511평방미터이고 재산의 소유자는 최무정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염리동 통신공사 건너편에 있으며 현재 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자산을 취득해야 할 사유는 현 염리동은 인구에 있어서 마포구산하 동중에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현재 약 2만6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지극히 협소하고 또한 법정 영세민 저소득주민이 고지대에 살게 되어 있어 구호 양곡창고조차 마련할 공간이 없고 늘어나는 행정장비의 배치 및 민원인의 편의시설등을 마련할 공간이 없어서 동사무소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지극히 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두가지 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동청사 신축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위에서 지적한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재산목록 일련번호 1번 2번을 동시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만리동 고개 환일중고교 또는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상태로는 아현동 405-2호 13평방미터는 아현동 397-4호에 주거하는 주민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동 405-4호 10평방미터는 아현동 397-7호에 주거하는 주민이 역시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동 405-2호와 아현동 405-4호 2필지를 현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득 및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영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본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9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원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정기회 본회의는 12월2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9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윤정용   윤명규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