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30일(월)  14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유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마포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마포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유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마포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마포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종일의원결과보고)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원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손장호 마포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구청장 손장호  우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적으로 금년도 본회의가 폐회를 맞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우리지방의회가 순조롭게 제1차 년도를 마치는 역사적인 중대한 고비를 넘기는 한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해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공과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들 스스로 의회나 저희 집행관서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45만 마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저희 예산안을 거의 수정없이 통과를 시켜주고 내년도 새해 업무집행을 원활히 수행토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심사하여 주신 그 예산을 우리가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자세에서 우리가 성실히 집행해가지고 4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마포구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집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여러분에게 다짐을 드립니다. 정말로 금년 한해 여러분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와같은 무리와 여러분들이 같이 애쓴 이 보람이 내년에 기필코 우리 마포구의 복지증진과 마포의 발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이나 여러 가지 응소를 거의 꾸짖지 않고 잘 통과시켜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법규나 모든 예산집행을 성실하게 집행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의원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원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업도 날로 번창하실 것을 빌면서 또 내년에는 우리 마포구가 전체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원태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본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사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개정조례(안)외에 11건등 조례안제정및 개정안 1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 공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윤병여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윤병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제안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간리규정 대통령령 13,390호로 91년6월19일에 제정이 됐고 동규정 시행규칙은 총리령 395호로 91년9월30일에 개정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인규칙 이거는 서울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인 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관리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공인의 비치 및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인에 대한 비치및 관수의 부서 지정은 우리 일반 관인인 마포구청장직인을 시민봉사실장이 저희가 관수,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장직인은 문서취급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장은 일반사무용과 민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무용은 사무장이 관수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사무용도 민원주임이 관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의 조각종류 규격 등록 공목과 인원의 인쇄등에 대한 세부사항및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규격 인영의 내용 그 다음에 공인의 재료 찍은 위치에 관한 세부규칙 또 공인의 교부 등록 재교부신청폐기신고 공고 인영의 보존, 인영의 인쇄사용등에 관한 세부규정입니다. 다음에는 서식제정 즉 공인교부신청 공인대장 인영대장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공인사고보고서등에 관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문 16개조로 된 공인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그 제안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정연우의원  정연우의원입니다. 공인조례안에 보면은 주요골자 2번에 보면은 마포구청장직인을 시민봉사실장이 관리를 하고 사업소장직인은 문서취급부서장이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취급하는 일반서류는 민원주임이 관리하고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격면에서 어떤 크기가 다르고 어떤 내용이 달라 있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이것 이 세부적인 서울특별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요골자는 개괄만 말씀드리고 빼뜨린 내용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안에서 1조서부터 16조까지 그 내용에 세부적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의 규격등을 전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동현의원!
윤동현의원  윤동현입니다.
  기존에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인규칙이 서울시에서 하는 관인 규칙인데 이거하고 지금 이번에 새로 조례안을 만드는 지금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다른 점은 특별하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서울시 마포구 관인 규칙을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관리규정내에 관인 규정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체공인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은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윤동현의원  다만 자치법에 맞도록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예. 자치법에 맞도록 우리 마포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원태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지금 설명을 들으셔서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딴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해 줄것을 의원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묻습니다. 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3분)

○의장 김원태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18일날 우리 고용직공무원 과나리 조례를 개정을 한 후에 저희들이 소속 고용직 공무원 정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고용직으로 있는것은 사환과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직종은 전번에 조례상의 개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동 사환 24명하고 방범원 192명해서 총 21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66명이 아직까지 고용직으로 남아있고 과거에 전부다 기능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는 조사원 3명하고 감사원 2명 방역원 1명 이렇게 총 196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92년6월 내년도 6월이면은 조사원과 감시원과 방역원 전부다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앞으로 고용직으로 되지 않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직이 기능직 전환에 따른 직명 삭제하고 6급이하 일반직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가지고 고용직 동기동직으로 미전환된 자의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준칙안이 지난 6월18일 시에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 구의회에서 7월1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2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시에서 개정준칙안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 임용시에는 임용일 현재 1년 이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해서 임용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 공무원 신규임용시 거주지와 그 다음에 성별등의 제한이 사실상 공무원 임용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부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용직공무원도 여기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해 합당하게 만든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 고용직 신규임용 직종은 동사무소 사환뿐입니다. 그리고 방범원은 앞으로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임용에 관한 필요한 검정 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29개 직종의 고용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때는 신규임용시에는 필요했던 시험방법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자체를 전부다 이 조례에다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환밖에 안남았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필요한 전형을 방법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6개월 이하 휴직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신속히 결원보충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져 관련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과거에는 6개월이상 휴직을 해도 그 사람이 복직하기 전까지는 거의가 보충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은 고용원은 다 사환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결원이 되더라도 계속 휴직을 6개월 이상 하더라도 하시라도 사람을 채용을 해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시준칙안에 맞춰서 기타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준칙안이 전반적으로 공무원 임용령 즉 개정안하고 맞춰서 전부다 이 조항을 전부다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세부사항은 뒤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 공무원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주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구체적 사항 뒤에 별첨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미흡한  사항이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저기 정연우의원님.
정연우의원  정연우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고용직 신규임용함에 있어서 미리 업무수행 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하여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한 자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검정방법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검정방법의 범위나 전례가 있으면은 또 실례가 있다고 하면은 한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용직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구비서류등 임용서제출시 가장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력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제외시킬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에 대처하는 자격증이나 실무경력 및 임용능력평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은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용권자이 업무밖의 타기관에 파견시킴으로써 주위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국가 내무치안 업무중 위임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은 사료됩니다마는 이에대한 모든 세출은 자치예산으로 계상되는 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배치 근무하게 함으로써 같은 목적을 업무를 한기관에서 중복근무케 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운용하면서 더 좋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목적인 방범근무에 대한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고용직공무원 신규 임용할 때 결정방법, 예를 들면은 채용방법, 즉 저희들이 종전의 방법에는 전형을 한다거나 서류심사를 한다거나 또 그 다음에 능력계발을 위해서 면접을 한다거나 시험을 치른다거나 이런 방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고용직공무원이 사환밖에 없습니다.
  그와같이 못을 박아서 조례에다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은, 면접을 통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면접을 하고, 또 고용직이면은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추가될 때는 그 직종에 맞는 실기를 치를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탄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과거에 전형방법을 못박아 두었던 것을 삭제를 하고 구청장이 결정방법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임용서류관계는 이거는 일반직공무원하고 고용직공무원이 각각 다릅니다.
  지난번에, 지금 제가 여기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은 임용서류는 각각 다릅니다.
  직종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학력이 필요할 때는 학력이 필요하고 또 자격이 필요하면은 자격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기술을 특이 요한다면은 자격이 필요하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루어서 하는 방법으로 학력만 있으면 되고, 또 아까 사환같은 경우에는 이 사환은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에 사환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학생입니다. 대체로 학생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방법을 정해가지고 쉬우니까 대체로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현재 각 직종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거는 별도로 정의원님한테 저희들 채용서류와 기준을 별도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한꺼번에 이야기 하기는 뭣하고...
정연우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용서류에 대해서 왜 물었냐면은 지금현재 모든 면이 학력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교육문제라든지 사회의 어떤 여러 방향의 모든 문제가 학력이 주로 위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입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불합리성이 노출되고 있지 않느냐,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만큼이라도 마포구에서만이라도 앞장서서 실천해 볼 의지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일반직 공무원은 학력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특히 저희들 경우 예를 들면은 전문직이라든가 특수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학력을 가져야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학력을 가끔 우리가 기준에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은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파출소 파견 방범원 문제인데 이 방범원은 언젠가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원래 이 방범원은 동민들이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방범대원을 만들어가지고 부담을 해가지고 스스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주민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걸 끌어들인 게 고용직공무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리가 남아돌아도 안 채운다는 이유가 이 방침은 앞으로 전경으로 대치를 해가지고 경찰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범 자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그 시책이 이미 그 사항을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경으로 대치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 방범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저 위의 정책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전경으로 대치한다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사항이 방침이 결정되면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예, 말씀하세요.
이종만의원  동교동 출신 이종만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용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연령이 명시되어 있는데 14세이상 20세까지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4세라고 하면은 미성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학생입니다.
이종만의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러니까 사환입니다.
  저희들이 사환밖에 없습니다.
이종만의원  사환이라도 14세면은 아직 입에서 젖내 나는데 어떻게 그걸 채용을 합니까?
  지금 관청에서는 이런 것을 채용을 했더라도 못하게 하는 이런 관청인데 어떻게...
○총무과장 김석봉  예, 사환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심부름을 하고, 전화를 받고 하는 겁니다.
  14세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될겁니다.
  2학년부터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전화받을 수 있고 심부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만의원  그러나 적어도 중졸정도는 돼야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임용령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김원태  됐어요. 또 딴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동현의원  있어요.
  윤동현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 가지고 계세요?
  10조 좀 봐 주시겠어요? 총무과장님.
  내용은 군대 갔을 때 그 자리를 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의원  메꾸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제대해서 왔습니다. 왔을 때, 3항의 경우에 여쭈어 보는 건데 이 사람이 왔을 때 그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10조가 사환의 경우만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저희들은 현재 고용직이 사환밖에 없으니까 현재는 사환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윤동현의원  조사원이나 감시원이나 오는 6월이면 넘어가니까.
  사환의 경우 동사무소 사환 24명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거 전부다 여자로 되어 있습니까?
  남자도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일부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자가 많습니다.
윤동현의원  그러니까 이 법은 글쎄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석봉  고용직공무원이라면 앞으로도 사환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얼마든지 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만들 때 상당히 포용성을 갖고 예측을 해 놓고 들어갑니다.
윤동현의원  그럼 되돌아오는 사람, 제대하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총무과장 김석봉  그래서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충해야 되거든요. 뒤에 돌아오는 사람은 구청장이, 기관장이 보건소나, 구 전체나 전반적으로 정원을 봐가지고 조정을 해나가라 그런 얘깁니다.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그만큼 인원을 쓰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활용을 못했던 것이 이제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나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딴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남열의원님.
유남열의원  유남열의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사환을 23세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환직으로 일단 들어왔다가 군대갔다가 나이가 정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임용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거는 안됩니다. 고용직은 안됩니다. 나이가 많아져 버리면은 안됩니다. 그거는 군인 자체가 제한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그거는 일반직,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와야 됩니다.
유남열의원  그러니까 군대갔다 온 사람이 재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총무과장 김석봉  그러니까 휴직할 때까지 보수지급이 나갑니다.
유남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없지마는 사실 돌아왔을 때 보건소나 다른 직종에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용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은 23세가 넘으면은 해당이 안될 걸로 알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단, 그 분에게는 휴직이라도 일부가 나갑니다.
○의장 김원태  예, 전병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의원 망원2동 전병만의원입니다.
  방범원 고용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한데 사환의 임용, 우리가 특별히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환을 우리가 일용직 잡급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가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동에는 사환이 당초부터 고용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하고 구청에 일부 일용잡급으로 고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용인부는 사실 우리가 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도 고용직으로 만들때는, 동에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기관 단위로 활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초부터 동 사환은 고용원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라기보다 고용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고용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례에다가,
  그러나 구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영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평소 존경하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과장이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별첨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맑은 공기 보존시책 추진및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시설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87년부터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있던 석유사업기금이 91년부터 대폭 축소되어 배관망 조기 확장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의 합리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이 조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이며 용도는 도시가스사업 시설자금 및 공급시설자금이 되겠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그 법적 근거 및 개정안의 관계규칙 발췌는 별첨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동현의원  윤동현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금년도까지는 이 기금이 없었나요?
○산업과장 김영찬  없었습니다.
윤동현의원  없었는데 내년부터 신설된 거면, 일반회계 출연금과 그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이 내년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2억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이걸 어떻게 운용할 건지 사용시설자금은 어떤 것이고 공급시설자금은 어떤 것인지 우선 알기 쉽게...
○산업과장 김영찬  그래서 1항의 사용시설 자금은 수요가가 해당되며 공급시설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업자한테 주는 돈인데 사실 지금 예산이나 아직까지 초창기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시행규칙이 다시 제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수용가구에 한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사용시설자금은 수용가고, 공급시설자금은 업자에게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최소한, 아직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지금 보통 독립가구에 대해서는 평균 수용가구에서 시설자금이 보통 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1/2 그래서 40만원이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독립가옥, 다시 말하면 단독주택이거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수전, 다시 말하면 계량기 하나, 그래서 단독가구, 독립주택일 경우에 집이 세를 두 집 주고 주인도 사신다 그럴 때는 계량기가 3개가 부착이 되면은 그거는 4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만 한 수전 1가구만해서 무조건 40만원이 아니고 그 수전 가구수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영찬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조례 제정 근거법이었던 폐기물관리법 제35조1항이 91년3월8일자 법률 제4364호로 호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1항으로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법령 및 조항 변경으로서 폐기물관리 제35조제1항이 호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폐기물관리법 35조2항이 호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으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의 조례를 근거법이 해당되는 두 개 조항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 참고자료는 별표에 조례개정안이 있고 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계법령 발췌도 별첨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구는 도심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침으로 여기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남열의원님.
유남열의원  신수동 유남열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 들어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91년도말 현재 우리구에 가축사육지역은 혹시 있는지 있다면 그 가축은 수량은 얼마이고 주민민원은 없는지.
○산업과장 김영찬  저희구에는 가축사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나 가정에서 애견 또 애용으로 사육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가축의 범주에서는 제외됩니다.
유남열의원  그러면 사실 우리 조례에는 사문화돼 있는 것입니까? 개정하더라도.
○산업과장 김영찬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법을 위반해서 가축사육을 할때에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남열의원  알겠습니다.
윤동현의원  서울시내 다 똑같아요?
○산업과장 김영찬  구별로 다릅니다.
○의장 김원태  윤의원님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세요. 김영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개정조례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까지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오남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세무1과장 오남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올려야 할 사항이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 2건 그리고 개정시한연장을 위시한 개정 10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 그대로에 마포구라는 그 석자만 삽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란 점에서 일괄 상정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배경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1월14일자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92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방세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개정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과 동시 시행토록 된것임을 설명올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률상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내용에 정하고 표준세율 제한세율등 법률이 정하는 세율을 다르게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표준세율 및 제한세율 내용과 동일하게 정함에 있으며 중복되는 신구 규정은 선행 신고로 가름하도록 하겠으며 서류제출등 신고기간은 종전의 20일에서 30일로 연장토록 돼있습니다. 기타 종전 조례내용을 전문 개정함으로써 시달된 준칙안 그대로를 제안설명토록 돼 있습니다. 우선 조례내용의 주요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세법 3조1항에 의거한 법률공포에 따른 것이고 정비 결과 사항으로 세목이 4개 세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그래서 종전에 53개 조항의 조례가 이번에 전문이 개정됨으로 해서 33개 조문으로서 명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된 내용입니다.
○의장 김원태  제5항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8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명하세요.
○총무1과장 오남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재산법인 및 개인이 취득하여.
윤동현의원  말씀하기 전에 잠깐만.
○의장 김원태  가만 계세요. 설명 듣고 하세요.
○세무1과장 오남식  개인이 취득하여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학교법인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실험 실습용 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경우 이에따른 중기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증기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준하는 것 또 항공기는 비행연습 기계제작 조립등 실험실습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항의 취득등기일로 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세면제에 대한 사무는 구청장이 세무2과장에 위임토록 내용이 돼있습니다.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알 수 있는 때는 직권으로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기하는 것은 설명올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건물이나 땅에 대한 이런 구세의 경우 재산세는 이렇게 감면이 돼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행기라든지 특수한 차량이라든지 교육용에 적용되는 것도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교육시설에 대한 하나의 지원의 일환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구에는 교육실습용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속기록 잠깐만, 방금 말씀드린 사립학교법이 이것이 저희들에게 배포가 안돼 있어요.
      (장내소란)
○의장 김원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김원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유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마포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마포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원태  세무과장님께서는 지금 5항 6항은 가결됐죠. 7항서부터 16항까지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마포구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오렸기 때문에 일괄해서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 2건과 개정되는 7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교육재산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사항입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학생이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을 과세 면제로 학교재정을 확충 말하자면 지원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지방구세로서 재산세가 되겠고 시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에 대한 비과세대상은 부동산에 한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교육실습용 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관내 21개, 대학교 두군데하고 고등학교 6군데 중학교 13군데가 대상이 되겠으며 교육실습용 차량중기 항공기 인목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의 교육실습용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재산에 대한 경감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과세 면제 조례사항이고 다음은 향교재산에 대한 경감조례 사항입니다.
  이건 새로이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향교재산의 농지임야의 불균일 과세를 향교의 건전유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목은 종합토지세 이는 전국 모든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 내지는 1,000분의 50을 1,000분의 1로 과세토록 이렇게 제정이 됩니다.
  사유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재산중 농지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로 세제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고 대상은 향교재산중 농지 전답 과수원이 포함됩니다. 임야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는 향교재산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새로이 제정된 조례내용을 설명올렸고 다음은 7건의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안이 시한연장이 됩니다. 금년도 12월31일로 완료된 사항을 종전에는 매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94년12월31일까지로 시한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좀 신축성있게 장기적인 시한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지방세법의 특수법인등 과세면제 규정적용 시한기준이 현행법상 3년이기 때문에 이와 일치시키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국가유공자 토지 건물 자동차과세 면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종전에 하지계통 중상이자에서 상지계통을 추가했습니다. 또 보철용 승용차를 4기통 이하라는 규정을 2,000㏄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세목은 토지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면허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자동차세 가세기준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중 중상이자 보철용 승용자동차 1대가 되겠으며 우리 관내는 자활용사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사권제한 토지경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목적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을 이를 좀 덜어주는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종전에 지적고시후 5년 경과후 50% 경감 이런 조례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적고시 즉시 경감 이렇게 되있으며 종전에 공용지만이 해당사항으로 되었었는데 철도변시설, 녹지를 추가했습니다. 세목은 종합토지세가 대상이 되겠으며 과세표준액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조치했습니다. 사유는 사권토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가, 공공단체의 청사부지, 도로, 공단, 하천, 철ㄹ도변 시설의 녹지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1년도 기준 종토세가 종합토지세입니다. 1603건에 세액으로 2,200만원정도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감면조정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새마을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및 재산을 과세 감면으로 육성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은 마을공동경영사업장 사업소세의 면제등입니다. 세목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농지세가 대상이 됩니다. 사유는 사업소세, 면세기준을 지방세법에 반영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상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의 85세대 이내 주거용건축물을 662세대 이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농어촌개량사업주택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는 현재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과세면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주차규모 20대 이상의 주차장용부동산및 노외주차장을 과세면제하므로써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주차장 설치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은 1년만 주차장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기준일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일년간 주차장수입금이 당해 총공시가격 100분의 7 이상을 과세토록 된것을 이번에 년간 수이금액 영업기간일수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으로 날짜 365일로 곱해서 세액을 결정토록 한 것입니다.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에 해당이되며,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가 해당이 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사유는 감면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대상은 20대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및 토지및 노외주차장용 토지 주차전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91년도 현재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2건, 983천원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관내는 20대이상 주차장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등 과세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은 감면세목을 추가하는것입니다. 주민세, 사업소세가 추가가 됩니다.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참고로 시세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지방공사가 시비보조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사무번잡을 덜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대상은 4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고, 효과면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관내에 상산동 영구 임대주택이 금년도 9월19일날 준공됨으로써 92년도부터 면제가 됩니다. 재산세가 면제가 되는데 1,807세대에 재산세 37백만원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정돈 과세면제 사항입니다. 목적은 도시정비정돈사업에 따라 철거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세 면제로 철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는 조처입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가 마포구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세목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조문정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조례를 구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대상은 도시정비정돈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금년도 91년도 기준 16건에 세액으로 27만9천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면제에 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에 과세면제함으로써 시설확충과 국민의 자질향상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사회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사회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한 시설, 대상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되며 시세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해당이 됩니다. 사유는 박물관법의 폐지로 미술관진흥법이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행정관청의 인․허가 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박물관시설등이 되겠으며 효과는 저희 관내에 노인대학이 한군데 있고, 유치원이 41군데 유아원이 4군데 이렇게 돼서 재산세로 해서는 139만9천원 종토세로는 155만8천원정도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한연장되는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경감조례입니다. 목적은 주택건설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정리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항으로써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건축주및 매미사업자의 경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세목은 재산세액의 50/100을 경감토록 되었으며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3/1000을 과세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상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사업등록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관내는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 경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매매를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가 되겠으며 세목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업자가 매매용에 응하기 위항 취득한 자동차가 되겠으며 우리 관내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정 2건과 개정사항 10건에 대한 설명을 미흡합니다마는 요약해서 설명올렸습니다.
○의장 김원태  오남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개정 7번부터 16번까지 유인물로 대체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종일의원결과보고)
(15시 1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7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1년 행정감사결과보고서는 5개 분과위원회별로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행정감사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행정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행정감사특별위원장 이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무리없이 실시하는데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심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1992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건소를 포함한 마포구청 전반에 대해 분과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난지우수배제펌프장과 봉원우수배제펌프장을 현장 답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 실시내용은 총무국에 구청장과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비롯하여 63개분야의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마포구청장이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주요사항이 34건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12건 또, 칭찬할만한 우수사례가 6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입안 수립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본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종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1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및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인 이번 정기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의원여러분께 먼저 솔직한 심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은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 의회와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지난해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고 구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직도 우리의 의정활동이 미흡한 점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모두가 금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마포구민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구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장호 마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의회사무국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마포구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의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시민봉사실장윤병여
  총무과장김석봉
  산업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오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