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6일(목)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2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봉형예결특위원장심사결과보고)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봉형예결특위원장심사결과보고)
3. 1992년도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봉형예결특위원장심사결과보고)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봉형예결특위원장심사결과보고)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제2항 1990년도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12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형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정기회의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1월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어 12월2일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것을 12월4일 예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여 본건을 상정하고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을 들은 결과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1월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어 12월2일 정기회의의 제1차 본회의에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것을 12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히의 제1차회의를 개의하여 본건을 상정하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을 들은 결과 19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예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예산(안)
(10시 09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봉형의원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위원회는 12월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분과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각 국별로 재정운영의 방향을 비롯한 구정 전반과 복지사업건설사업등 당면사업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 질의를 한 후 12월23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12월23일 마포구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한 다음 본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과 함께 1992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보다 12% 증가한 738억8,993만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두 개 특별회계의승인 규모는 금년도 보다 3억7,692만원이 증가한 21억9,712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144억원 세외수입 174억원 보조금 31억원 조정교부금 39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12억원, 일반행정비 305억원, 사회복지비 211억원, 산업경제비 2억원, 지역개발비 199억원, 민방위비 2억원, 지원재해비 1억원, 예비비 7억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제반 법률에 귀속하여 편성되어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세출은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비중 방범대원 현원 예산편성에 따른 1억1,600만원, 내무행정비중 정보비 2억원, 환경녹지비중 쌈지마당 시설비 6,500만원 건설사업비중 주·정차위반단속 특별판공비 2,500만원등 합계 4억7,6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비에 4,200만원 일반행정비중 구정홍보지 구입 2,100만원 의정활동비 1,200만원과 공원녹지과 등 차량구입비 3,000만원 환경미화원 장려수당 1억2,000만원 지역개발비 1억5,800만원 예비비 4,000만원 등으로 조정·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손용호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손용호의원
손용호의원  질이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손용호의원  염리동 손용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청장! 이번 정기회의에서 92년도 예산심의와 91년도 정기감사에서 본의원들의 질의답변에 모든 자료제출과 이에 따른 제반사항이 상세하고도 정밀한 답으로 응해준 구청 각국장 각과장께 본의원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은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지적하고자하는 점은 지난 6월 우리 마포구에 금년도 추경예산심의시 추경예산 설명서자료를 추경심의 당일에야 본의회 전의원 앞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와 감사자료의 부실여부는 일단 뒤로 잠깐 미루고 정기회의 개회 당일인 지난 12월2일에야 자료를 제출한 점을 따지기에 앞서 본의원은 지난 11월초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심의와 감사를 대비키 위하여 27개 항목의 기본적인 자료를 마포구청 제1시민 민원실에 접수요청했으나 그 자료요청서가 뚜렷한 아무런 사유도 없이 본의원에게 반송돼 왔습니다. 이번 또한 정기회의 개회당일인 지난 12월2일에야 금년도 예산서는 제출치도 않고 극히 부실한 자료만을 우리 의원 모두에게 제출한 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본 마포구청 당국자에게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점이 다시한번 없도록 청장이하 구청당국자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내년도 예산심의와 감사에 대한 것은 추후 정밀한 심의와 감사를 질의하기로 하고 이미 본회의에서 승인이 난 금년도 추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었기에 금년도 추경은 그대로 자료내용을 검토할 사이도 없이 승인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중에 마포구내 통반장 3,965명에게 신문구독료 추경포함 2억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느 신문을 구독케 하는 것이며 만약 그 신문이 특정지라면 유독 정부홍보물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케하는 저의는 나변에 있는가, 또 무엇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시점에서 우리 서울시민 1가구당 중앙지인 신문 한부 정도는 다 보고있는데 그래 마포구예산에서 통반장 구독료 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가.
  서울 노원구의회에서는 통반장 신문구독료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설이 있는데 우리의 마포구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신문구독료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리고 금년도 4월부터 11월말까지의 통반장에게 지원된 신문구독료 영수증은 본의회 앞으로 제출해 줄것을 본의원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한 통반장의 각동의 지역유지 및 유관단체한테도 예산에서 특정신문을 구독케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사실 여부와 만약 이 점이 사실이라면 신문 구독하고 있는 유지명단과 영수증의 자료를 본의회 앞으로 제출해 줄것을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2. 위생관리예산 1억에 대하여 추경예산설명서 (30P참조) 금년도 본예산포함 위생관리상 예산이 1억인데 그중 3,000만원은 본예산이고 추경이 7,000만인 바 청장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소.
  230%나 증액하여 이런 추경편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부실한 책정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리고 사업내용도 예산설명도 없는 이런 위생관리 예산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 예산에 따른 사업집행실적 그리고 미 집행분 또한 영수증등을 상세한 자료로하여 본의회 앞으로 제출해 줄것을 본의원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3. 본건과장의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하여 (추경예산설명 98P참조)
  금년도 본예산 포함 추경 가운데 보건행정과장 정보비가 560만원 판공비가 640만원 정보비 판공비 도합 1,100만원이나 되고 그것도 추경은 정보비 110만원 판공비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도대체 보건행정과장의 직급이 얼마나 높기에 이런 엄청난 예산을 쓰게 하는지 본의원은 알수가 없는 일이고 일개 사무관에 말입니다. 그것은 직제개편이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마포구청에는 보건과장이 둘이나 됩니까? 좀 이점을 본의원은 상세히 알고 싶으니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은 추경예산에서 질의를 끝내고 다음은 자치구예산안 92년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에 앞서 본의원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내용및 설명이 두루뭉실식으로 하여 제출했는데 그 일례를 든다면 기획관리운영자산취득비 4,673만원 해 놓고 사업내용설명에 있어 행정전산망을 장비구입비 마이크로 프로세스식외 8종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설명할것이 아니라 미설명 8종에 대해서도 당연히 품명별로 명기항 세부산출 근거에 입각하여 4,673만원의 품목도 없이 산출근거도 없는 예산서를 어디 45만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말이요! 이런 것이 청장이하 마포구청당국자가 우리 의회와 우리 마포구민을 대하는 표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일례를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모든 사업예산에 대하여 장·관·항·목별로 필히 상세한 산출근거를 명기하여 예산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며 청장께선 필히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내용으로는
  1. 구의회운영에 관련한 카폰사용료 128억원에 대하여 자치구예산안(85페이지 참조) 91년도에는 632만원이 책정되었다가 92년도에는 128만원을 요청한 카폰 사용료는 어떤것인가
  2. 기획예산운영수당 656만원의건, (자치구예산 98페이지 참조) 내년 92년도에 기획예산수당으로 656만원이 금년 91년도에는 522만원이 책정되어 새질서·새생활추진실적평가에 60만원, 지방예산비교시찰에 12만원 또 소송수행자포상에 1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새질서·새생활 추진실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지방비는 시찰, 견문평가내용 그리고 소송수행자포상이 무엇인가! 이 예산에 있어 산출근거도 극히 부실하고 기획예산에는 새생활·새질서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을 요청합니다.
  3. 기획예산운영수용비 및 수수료예산 1억3,000만원에 대하여 (자치구예산안 99P참조) 이 예산으로 홍보제작 1,000만원, 인쇄비 3천4백만원, 행정·민사소송비 3,000만원, 재정홍보제작에 1,000만원 등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에 대하여 즉 홍보물의내용, 인쇄발주내용, 소송내용등을 상세한 자료로서 의회앞으로 제출할 것을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재정홍보제작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소모성 예산을 작년보다 무려 60%가까이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본의원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4. 문화공보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의건(자치구예산 100P 참조) 반상회홍보물제작에 3,400만원, 구청홍보물구입에 540만원, 구정화보발간 1,800만원, 통반장시정홍보지구독에 2억4,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반상회홍보지, 구정화보등의 제작종류 제작업체의 견적서발주내용에 관한 자료를 본 의원은 우리 의회 앞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보기에는 이같은 반상회홍보비, 구정   보를 중복할 것이 아니라 한가지 홍보물로 하여 예산을 2,000만원정도 삭감된다고 본다! 특히 통반장한테 특정신문도 구독케하고 시정홍보지에 2억4,000만이라는 엄청난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TV, 신문 등 정보매체가 고도화된 사회에서 예산낭비에 불과하여 이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중점으로 사료되는 바 청장은 이에 대한 견해의 답을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5. 문화공보비, 보상금 2,500만원의건(자치예산안 100페이지 참조,) 문화공보실 운영비 보상금 예산2,500만원중 각동에 5명씩 24개동에서 유공시민산업시찰을 시킨다고만 되어있고 예산서에는 예산액도 명기하지 않았는데 이 중요한 마포살림 예산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할 수도 있는가요· 청장! 유공시민산업시찰, 선택기준, 목적, 예산금액, 산업시찰지역과 금년도 2,100만원 예산집행 및 미집행분과 그에 따른 각종 영수증 등 상세하고도 확실한 자료를 의회 앞으로 제출해 줄 것을 본의원은 요청합니다. 이런식으로 마포의 내년도 유공시민 산업시찰예산은 전액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뜻은 어떠한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6.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자유수호총연맹이라는 민간단체에 1,100만원을 보조하는 점에 대하여 (자치구예산안 100페이지 참조) 전 세계가 온통 개혁과 개방으로 가는 국제정치 흐름에서 친보수우익관변 민간단체인 자유수호청연맹에 정부예산에도 배정여부를 놓고 문제가 많은데 이 마포구 단위지역예산에서 지원함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중점으로 사료되는바 본의원은 전액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7. 감사운영비 예산중수당 1,400만원의건(자치구예산안 101페이지 참조) 이 수당예산은 민원심의위원회 13명과 운영심의위원회 6명에 대하여 일3만원씩 수당지급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 이 수당예산을 수령한 인원과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인적사항, 지급근거, 영수증 일체자료를 그리고 두위원회의 실적평가서도 아울러 의회앞으로 제출해 줄것을 본 의원은 정식으로 필히 요청합니다.
  8. 감사실특별판공비 2,000만원에 대하여 (자치구예산안 102페이지 참조)
  이 감사실 특별판공비의 금년도 예산중 11월30일 현재까지 감사추진 업무및 건축민원조사위원회 운영판공비 집행내역에 일시, 적요, 지급상호,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상호, 성명, 등과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의회에 필히 제출해 줄것을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뚜렷한 증빙자료가 없으면 이것 또한 내년도 예산 2,000만원은 당연 전액삭감 돼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9. 공원녹지예산 10억중 공단공사비 및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자치구예산 161P 참조.) 공원녹지 예산10억중 공원녹지 공원녹지공사비 및 학술용역비에 1억100만원 녹지시설공사에 5억3,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쌈지마당조성 예산중 빨래터 1개소 450만원, 장기판 1개소 70만원, 윷놀이판 1개소 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의 실제 소요경비는 얼마이며 아현동에 어린이놀이터 어디인가 그리고 놀이대 파고라 의자등은 신규설치인가 보수하는것인지 또한 동공사에 학술용역비는 얼마로 계산됐으며 이 학술용역비의 결과내용도 없는 이런 부실한 산출근거가 없는 92년도 자치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본의회에다 92년도 예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청장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을 주시렵니까? 이런 소모성예산은 삭감하거나 실제로 마포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지역사업에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 도로관리시설예산 5억600만원의건(자치구예산안 170P 참조) 동예산 5억4,600만원중 전기 전주 이설비 7,500만원 체신 전주 이설비 5,000만원 사고주보수비 1,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은 마포지역예산에서 쓸 것이 아니라 국영기업체인 한전과 전기통신공사 예산에서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지역예산에서 쓴다면 사업집행후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 이체납시키고 지불받아야 된다고 중점으로 사료되는바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의 답을 본의원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총예산 757억의 사업에 대하여 (자치예산안 173P참고)
  1. 92년도 마포구 총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757억중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예산은 105억으로 전체예산의 14%에 불고하고 공무원봉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이 새질서·새생활추진, 주민산업시찰, 통반장수당 및 자녀장학금, 통반장한테 특정신문구독과 시정홍보지구독비, 건전가요합창대회, 민원건축, 체육, 도시계획심의위원회비, 새마을보조비, 자유수호총연맹등 관변단체지원비, 친목행사비, 충무계획, 판공비, 정보비 등 소모성경직예산은 예산편성 기본목적과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에 본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전항목에 걸쳐 삭감내지는 지역예산으로 편성해야만 된다고 중점으로 사료되는바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을 본의원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2. 지역사업비편성에 있어서도 당인동, 공덕동, 아현동, 염리동등 낙후마을보다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등 주로 생활수준이 괜찮고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 동에 집중적으로 책정된 것은 마을의 균형발전과 경제수준을 도외시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이지역개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역개발 소규모복지사업비 34건, 하수사업 6건, 기존사업 3건 등 도합 43건에 대하여 92년도 예산금액과 도로폭과 길이만 적혀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설명도 없는 자료만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92년도 단기사업인지 연차사업인지 구분하여 제출해야 되고 연차사업인 경우 사업별로 연차별 추진현황을 사세하게 제출해야 예산심의를 잘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장은 이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끝으로 답을 듣기로 하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예. 잠깐 계세요.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용호의원님께서 발언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그 많은 양을 답변을 받는 것 보다는 손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우선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손의원님!
손용호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고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것으로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구행정의 기본이 되는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당국 구청의 박종심부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심  의원님들 저희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몇가지 약속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 발굴에 있어서 저희 세입면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세입 발굴이 있을까하고 저희가 늘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와 또 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마포세입을 더 좀 확보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에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에 저희 재정자립도가 43.7%에 불과했고 내년도에는 42.9%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재정자립도가 42.9%밖에 안되는 것은 91년도 보다도 92년도에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숫자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지방세중 시세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구세로다가 이양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많이 변화가 올것으로 생각하고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발굴은 그렇게 묘한 수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조그만 부분에라도 세입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의원님들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저희한테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 집행에 있어서 지금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집행은 더 좀 절약예산으로다가 우리가 집행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냥 돈을 적게 집행을 하려고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한푼한푼 1원이라도 이것이 시민의 세금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은 명심하고 한푼이라도 아껴쓰는데에 최선을 다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회기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또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점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전부 저희가 받아 들이고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한지도 역사가 짧고 저희 나름대로만 편성을 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요번 회기동안에 의원님들이 아주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고 또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따르는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절약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예산에 낭비가 없고 또 구 행정의 부실한 집행이라든지 낭비성 집행이라든지 또 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절대로 지양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직원들은 앞으로 예산집행안이라든지 구 행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구민을 위한 이런 행정을 과거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구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구민이 희망하는 사항이 뭔지 민원이 뭔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나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 깊은 지도와 감독을 해주시고 또 편달을 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깊이 받아들이고 구민이나 의원님들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현재까지는 이런 의회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만의 생각으로 최선의 방법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는 이번 회기동안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많은 면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뜻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고 또 깊은 사료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면서 실수가 없다고 생각은 못하였습니다마는 잉런 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바로바로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조금도 그점에 대해서 저희가 나쁘게 생각을 안하고 바로 받아 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92년도에는 마포구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못다한 여러 가지 마포 피해사항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데에도 구민들이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수해방지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또 난지도 이런 문제와 이에 따르는 주민에 대한 대책 문제라든지 이전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거듭 92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박종심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27일, 28일 2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12월30일 월요일입니다.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종심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이종록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김윤곤
  건설국장김영규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