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관리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재정관리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공유재산 총괄부서가 맞죠, 재무과가?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유효기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번 뭐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의 취소 또는 완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에는 그 효력이 유효하므로 사업 완료 전 그 내용이 취소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게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지금 제가도 읽어드렸지만 우리 마포구 직원 기숙사 건립계획을 2017년도에 했었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가 안 됐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2017년에 기숙사, 그때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라든가, 취소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떤 조치도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걸 파악을 했고 부서에 지금 얘기를 해서, 취소될 가능성이 많은데, 다음에 구유재산 심의할 때 그때 이제 안건으로 넣어서 확인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취소계획이든, 뭐 변경계획이든 올릴 계획입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재무과로부터 받은 거는, 여기에는 ‘미추진’이라고 나와있거든요. 2017년도 것이 지금 미추진됐으면 이거는 사업 취소된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글쎄요, (웃음) 저희가 그거는 판단, 거기도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미추진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취소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취소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과가 행정지원과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오늘 답변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동일하게 염리동 제1경로당 대체 신축 및 토지매입도 있어요. 이게 2019년도 건데, 이건 어르신동행과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냐 하면 리모델링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원래는 대체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으로 이 사업은 완료가 됐어요. 이것도 지금 의회에 보고 누락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렇죠.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저희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축으로 간다고 했다가, 그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도 파악이 안 됐고, 아마 부서에서는 그게 그냥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건립은 됐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는 건립이 완료가 된 사항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람에 건립이 다 된 상태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서야 취소를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 건은 다시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리모델링 건은 저희가 그 상태로 지금 완료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체신축을 한다고 했다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건 지금 대체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완료가 됐으면 이것 또한 의회에 보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거는 관리……
○홍지광위원 리모델링이라서 안 되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리모델링은 취소 대상입니다. 그런데 건립되기 전에 취소된 다음에 리모델링으로 갈 건지 정말 당초의 계약대로 신축 날까지……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체신축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가 되고 리모델링으로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럼 취소 시에는 의회 보고사항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러니까 건립이 되기 전에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지났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 거죠.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취소가 됐으면 그때 지체없이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된 건 맞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물론 지금 뭐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누락을 했든, 어쨌든 총괄부서에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이게 사실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될 건지 아니면 변경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홍지광위원 전 부서에, 어쨌든 총괄부서니까 정기적으로 그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동일한 부분인데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2020년도에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계획안이 저희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이 개발계획안을 승인을 해 줬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예, 지금 이것도 사업보류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예, 또 하나, 23년도에 쌍둥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변경 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모아타운을 뭐 추진한다 어쩐다 해서 이것도 지금 잠정적으로 사업보류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휴양소 건립 문제, 이거는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검토 중’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소가 되고 결국은 임대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집행부에서 밝혔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건 뭐 기사도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다음에라도, 지금은 사업보류로 돼 있고 검토 중으로 돼 있지만 이게 취소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 지체없이 보고를 누락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업무계획 1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거기 보면 ‘1인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계약 횟수 제한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경우는 한 업체의 어떤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조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맞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제가 예외적인 사항으로, 개인적인 사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동일 업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 물품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런 것도 있죠.
○홍지광위원 그런 것도 있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상시 사용하는 우리 소모품성 물품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로 계약해서 하면 우리 예산도 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지금 연간 단가로 그 소모품성 물품을 하고 있는 게 표창장 제작하고, 맞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문화상품권 구매.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또 다른 게 있나요, 연간 단가로 물품 구매하는 게?
○재무과장 김종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토너나 이런 거를 했다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토너는 왜 안 되죠? 어쨌든 그것도 소모성 물품인데?
○재무과장 김종임 그게 지금 예전에는 뭐, 지금 토너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단가 계약하기가 너무 다양하기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물품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연간 단가로 맺었는데 토너는 그런 부분이 좀……
○홍지광위원 그건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서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여기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토너가 쌓여있어요, 이게. 그러면 토너가 쌓여있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동일 업체와의 물품 구매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왕창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너가 지금 비축이 돼 있는데, 이게 전자제품이라는 게 업그레이드되고 너무나 자주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프린터가 뭐 단종이 되거나 하면 이 토너도 같이 못 쓴다고요, 쌓아놨던 거를.
○재무과장 김종임 예, 그런 것도 있고, 부서마다 아마 실적 때문에 그 친환경제품 이런 것 쓰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임차로도 많이 가는 방향이 있어서, 저희가 임차인 경우에는 토너를 그 임차업체에서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니까요, 또 부서마다 다 사정이 있고 기종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나 뭐 A4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품을 연간 단가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예외적인 사항으로 한번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홍지광위원 추진실적 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거기 보시면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14억을 확보했다고 여기 책자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14억은 우리 구가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행안부로부터 받은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역으로 먼저 이게 내려와서 한 건가요, 이 특교세가?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14억 중에 2건, 10억은 저희가 발굴해서 제출한 사업이고요.
○홍지광위원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나머지 2건은 행안부에서 안전 분야로 해서 배정해 준 예산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거를 제가 굳이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 25년도에도 재정은 긴축재정이고 상황이 어려운 만큼 외부 재원을 좀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재원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행안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이러한 어떤 특교세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재정의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다음에 같은 책자 5페이지요. 이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올 상반기에 6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규정 정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2월 달부터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2월 달에 부서별 규정 개정 항목을 검토를 하고 5월 달에 계약 체결을 노무법인하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5월 달에 이게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된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완료가 10월 24일날 된 거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이게 용역 기간도 길지만, 규정 하나 바꾸는 거 가지고 용역 기간도 길지만 우리 부서도 2월부터 이 계획을 짜고 지금 10월 24일 날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았고 그게 산하기관에 지금 내려갔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다 통보가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산하기관에서는 그 통보받은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정비하고 할지를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사회를 소집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 내년 2월, 3월이나 돼야 규정 정비가 되죠, 최종 완료가?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럼 규정 정비 하나를 바꾸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지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급한 업무 때문에 이 업무가 밀려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규정 하나 바꾸는데 지금 산하기관의 규정을 왜 바꿔야 되냐 하면 작년 그러니까 올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복지재단이건, 체육회건 행정사무감사를 의결을 해서 했어요. 그때 정관이나 거기 규정을 보면 지금 현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본 위원도 했지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와 가지고 방침이 내려갔으니 내년에나 이게 개정이 최종 될 건데 규정 정비가,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제가 복지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재단에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꾸는데 서울시에다가, 그러니까 그 복지재단의 정관변경 신청을 서울시에 했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인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번 조례를 보류를 했어요, 지금. 서울시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홍지광위원 그 복지재단은 그나마 발 빠르게 중간에, 지금 노무법인하고 용역을 줬잖아요. 그 용역 중간보고를 보고 그것도 참고로 해서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서울시에 8월 달에 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실례로 든 거고.
나머지 기관들도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정관 규정을 손 봐야 될 게 지금 꽤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이 좀 봤을 때는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걸려 가지고 규정 정비하는 데 소요되나, 이건 좀 부서에다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그 정관, 조례, 운영 규칙 이 마포문화재단 것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발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셨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예, 저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세부적인 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올해요?
○이상원위원 예, 2025년도.
○재무과장 김종임 25년도요?
○이상원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임 공유재산은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과가 총괄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새롭게 취득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이런 부서들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고 저희가 연 1회씩 총괄 재산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락되거나 무단점유하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발굴해 내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연초에는 그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새롭기도 하고 새로 업무 맡은 분들은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공유시스템 현황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시스템은 저희가 행정재산 중에 건물 같은 거는 사용허가 기간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공실이 나기도 하니까 모든 부서 거를 취합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날 경우에 “우리가 이건 뭐가 필요하다,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그거 사이트를 들어가 봐서 “아, 이제 이거 우리가 사용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 들어가서 그 회의실에는 무슨 비품이 뭐가 있고 그리고 언제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사이트에 올려놓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내부망에 올려놓고 있어요.
○이상원위원 운영 방안 그 행정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저희가 새올 들어가면 공유재산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운영은 어떻게,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김종임 예, 분기별로 저희가 자료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라가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3월 달에 한 번 올라가고 그 후로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3월 달이요, 올해?
○이상원위원 예, 올 3월 달에……
○재무과장 김종임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아무 변동이 없었던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매번 뭐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그 시스템에다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변동사항을 제가 올리는 걸로 알……
○이상원위원 그런데 3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여기 보니까 2024년 10월 30일 기준인데, 3월부터 10월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 이거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임 이거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새로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시스템에 3월 31일자가 마지막이고, 지금 여기는 10월 31일이잖아요? 그 사항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 이후에는 새롭게 취득된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그런……
○이상원위원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3월 달 기준하고 10월 달 기준이 감소가 됐어요. 토지 면적하고 필지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변화가 없었다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제가 조사한 게 잘못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3월……, 지금 4월에 기부채납된 부분이 또 하나 있긴 했거든요, 보행행정과.
○이상원위원 자, 4월 달에 있었으면 4월 달 걸 여기 올려주셔야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시스템에 올린 거는 저거거든요. 그 행정재산 중에서 건물 같은 게 공실이 있는지 그런 것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로나 이런 걸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에 올리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상원위원 아닙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3월에서 10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4필지 증가를 했고, 면적은 3만 5,538평방미터가 감소가 됐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감소되는 요인도 있긴 있었거든요. 매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필지, 그러니까 한 필지……
○이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및……”, 공유재산은 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또 부서가 필요한 데서 찾아 가지고 그거를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자, 그것을 부서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새올행정시스템 들어가서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행정시스템에 좀 체계적으로 바뀌어 올라가고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넣어주셔야지, 저희 부서들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보고서 뭐 효도밥상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뭘 하든지 하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에 첨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그거 어차피 새올행정시스템 관련해서, 어차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이거를 좀 신경쓰셔 가지고 저희 부서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좀, 우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면요, 3페이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에 보면, 16개 사업 있잖아요? 4억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25년도에 보면 53건, 12억 8,700이 되어 있어요. 2024년보다 한 3배 정도, 건수도 그렇고 금액이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나온 2024년도 주민참여 16개 사업은 일반사업만 지금 표기가 돼서 집행액이 현재 4억 1,100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말고 또 동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예산이 3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자료에 누락이 돼서 위원님께 좀 혼선을 드린 것 같고요. 25년도 자료는 동과 부서 일반사업까지 다 포함된 자료가 표기된 것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같은 내용을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하면 같은 기준으로 작성해야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불편했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 분야에 대해서,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잖아요? ‘관련 교육 제공 및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저희가 ‘주민e참여’라는 사이트에 관련 내용들을 공지를 하고 있고요. 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연례적으로 진행돼 오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한번 그것 좀 찾아봤거든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사례집을 찾아봤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고양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도 타고 했는데.
고양시도 우리 마포 ‘깨비·깨순이’처럼 ‘가와지볍씨’라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굉장히 잘 활용했고, 또 여기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청년 SNS 서포터즈 홍보단’이라는 걸 조직해 갖고 하고, 이분들이 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거는 조금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래요. 우리도 깨비·깨순이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6페이지 보면, 올해보다 2025년도는 굉장히 통계조사할 게 많더라고요. 일단 건수가 한 2건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 통계조사하다 보면, 2024년은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큰 조사지만 인구주택 총조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위원님 말씀처럼 통계조사 중에 가장 큰 통계조사가 인구주택 총조사인데요. 현재로서는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열심히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럴 때는 일이 많이 늘어나면 국장님이 어떻게 많이 좀, 이쪽에 인원이나 이런 걸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국 한정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찾으셨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디지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상설 디지털배움터는 7월부터 성산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조금 긴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설 디지털배움터라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36개의 거점센터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4개의 거점센터가 생기는데 그중 1개가 저희 성산1동 거점센터가 생긴 거고.
거기에서 7월부터 저희한테 기자재며 인테리어며 해서 그거에 관련된 것 약 1억 5천 정도를 지원을 해서 거기에 지금 구성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구성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7월에 성산1동주민센터에 설치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 24년 6월 책자,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다 보니 그 자료에는 상설 디지털배움터 선정이 24년 5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또 24년 7월 상설 디지털배움터 및 체험존 공모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자료가 좀 상이한 것 같지 않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과기정통부랑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랑 같이 하는 사업이고, 그쪽에서 5월에 확정을 했는데 확정안 자체랑 디지털배움터의 가이드라인을 7월에 확정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월에 확정이 된 거고, 5월이랑 6월에는 과도기적으로 중간단계여서 저희가 확정은 됐지만 이렇게 공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7월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저희 것이 최종 확정이 된 거고, 예산안이 저희한테 어떻게 배분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현물로 지원이 된다는 게 확정된 게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이게 지금 저는 실수하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어떤 혼돈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운영 중이신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9월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상반기부터 운영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지금 NIA랑 과기정통부랑 같이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 마련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거기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주는데 최종 7월에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또 늦어졌어요.
이게 29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딜레이 돼서, 저희는 5월, 6월에는 사실은 디지털배움터는 아니지만 기존 사업자가 교육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을 공식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조그맣게 교육을 계속 수요에 맞게 좀 진행은 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제 9월부터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9월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설 배움터인 성산 상설 디지털배움터에서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74개 과정, 780명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또 시립 마포노인복지관 그리고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우리마포복지관, 하늘가족교회 이런 곳에서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로는 9월에 성산2동 저소득층 독거노인 교육과 합정동 꿈의 축제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했고요. 최근 11월에 효도밥상 망원, 공덕, 마포여성동행센터 아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교육을 많이 하셨네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은 좀 부족함이 많은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좋은 취지 같습니다. 제가 여쭤볼 말씀을 다 하시네. 저는 교육까지 어떻게 하셨느냐까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미리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계획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이것도 우리 스마트정책과장님이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안미자위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고도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동주민센터 자가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2식 교체’가 있어요. 맞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안미자위원 이 교체대상 동은 어딘가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이거는 동이 아니고요, 이제 이 ‘백본’이라는 거는 통신망이 나가는, 어떻게 보면 통신 스위칭 장비거든요. 거기에서 나가는데, 그게 2009년도에 도입된 거예요.
내구연수는 7년인데 저희가 이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으로 사용했고 더 이상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자체는 저희 7층의 IT 운영센터에 들어오는 백본스위칭 장비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이렇게 동주민센터 자가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2식이라고 해서 동이 선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예.
○안미자위원 이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이렇게 교체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유효기간 한 7년?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게 7년인가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내용연수가 서버나 장비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 백본스위치 이 부분은 7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장비 교체하는데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안미자위원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공단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경영 개선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 20개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난 23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에서 5년 만에 나 등급 받았다가 24년에 다시 다 등급을 받았어요. 맞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예산정책과는 시설관리공단이 23년에 나 등급이었다가 24년에 다 등급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저희도 평가단계가 한 단계 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 경영평가지표에 안전사고 처리 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2년도에는 1건이었다가 23년도에는 6건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서 평가 점수가 많이 하락이 돼서 결과적으로 평가 결과가 다 등급이 된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저조해진 실적이 그러면……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안전 처리 건수가 늘어난 거죠.
○안미자위원 안전 처리 건수. 어쨌든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이 예산정책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만큼 올 한 해 꼼꼼하게 지원해서 향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직결된 업무를 하는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정책과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사고 처리 건수’인데, 안전사고 처리 건수가 늘어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부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권영숙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2025년도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 15개 부서에 20개 사업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 직원이 점검하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일단 직원이 점검을 하게 되고요. 공단이 각 사업부서, 15개 사업부서의 위탁사업을 수탁하고 있는데, 이 점검은, 우리 부서는 공단의 경영 부분, 그러니까 인력이라든가 조직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감사과에서는 별도로 하는 일 없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감사과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서 3년 주기로 감사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점검은 안 합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거기 지도점검하랴 보조금 사업 지도점검하랴 좀 힘드시겠지만, 제대로 하셔서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권영숙위원 업무계획 14페이지, ‘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세 번째 ‘적법한 계약 추진을 위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50억 이상 공사와 10억 이상 용역과 물품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계약심의회를 네 번 개최했고, 6건의 심의안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안건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공사·용역·물품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심의안건은요, 저희가 4회차에 걸쳐서 총 6건 심의를 했는데요.
용역은 지금 자원순환과의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대행 용역하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용역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공사는 물관리과의 와우산로17길 일대 보수공사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물품 2건은, 둘 다 CCTV인데 각각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CCTV하고,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CCTV 설치 작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총 6건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물품 2건은 CCTV 관련……
○재무과장 김종임 예, 부서가 하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구민안전과의 다목적용 CCTV에 대해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 추진계획 두 번째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동일업체 반복 계약 횟수 제한 운영’ 이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힘든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반복하는 거는 저희 내부방침, 청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횟수 제한을 저희가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또 과거의 이런 방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사업자 등록을 다르게 내고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한 개의 업체로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동일업체 여부는 사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하고, 또 개인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간에 하나씩 한다고 해도 개인 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딱히 부부끼리를 하나로 봐야 된다, 부자간을 각각 볼 수 없지 않냐, 동일업체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권영숙위원 어려운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그렇죠.
○권영숙위원 또 가족관계증명서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있다 한들 각각의 개인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제한하기에는 그 업체에서도 반발을 분명히 할 거고,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좀 전에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년도 실적에 보면, 디지털배움터가 ‘디지털상담센터’로 돼 있었나? 그렇게 돼 있고. 또 2025년도 계획에는 ‘디지털배움터’로 돼 있어요. 이게 같은 공간에서 이 사업을 2개를 별도로 하는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지금 같은 공간 안에 교육장이 있고, 체험존이 있고, 상담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도 하고, 교육 자체가, 상담이라는 자체가 1 대 1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특화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봤습니다.
○권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9월부터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교육’ 수요조사 및 운영”으로 돼 있어요. 수요조사가 다 돼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수요조사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랑 관련 기관에 수요조사를 뿌렸고,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요청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또 추진계획에, 12월이면 이제 내일모레예요. 이제 11월도 다 갔어요.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운영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12월 12일까지 운영계획이 돼 있어서 그날까지 운영을 합니다.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에 보면 상설디지털배움터는 또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준비 및 교육장 정비”라고 돼 있어요. 3월까지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권영숙위원 아니, 내년도, 내년도.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내년도에는 디지털배움터가, 올해 사업자가 7월부터 계약이 돼서 다년간 계약으로 해서 내년에는, 1월에는 저희가 NIA에서 받기로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영숙위원 1월부터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3월부터 운영준비 및 교육장 정비라고 돼 있고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설은, 상설교육장은 계속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권영숙위원 찾아가는 디지털이에요, 찾아가는 디지털.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거는,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는 4월부터가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디지털배움터는 지속적으로 1월 달에 계속 운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에 보면 12월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운영(계속)”하고 괄호 열고 ‘계속’돼 있어요. 그러면 12월 한 달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금년도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답변 없음)
○권영숙위원 실적에 10페이지 보면.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이거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2월까지도……
○권영숙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찾아가는 배움터는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9월부터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9월부터 하고 있다고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리고 교육장 보면 성산1동 교육장에 몇 명 수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원래 저희가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공간 배치를 하면서 25명 정도 수용하도록 하고, 그 인원은 좀 줄었지만 또 강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교육장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성산1동 한 군데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갑 쪽에는 운영할 계획이 없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아닙니다. 마포갑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 아현분관, 마포복지관 이쪽에서 저희가……
○권영숙위원 마포복지관은 어디 복지관이에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요. 거기 광흥창역에서 올라가는 데, 거기.
○권영숙위원 시립복지관?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고 대흥동 주민센터, 그쪽에서 지금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거기도 을 쪽이에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그쪽은 갑 쪽이죠.
○권영숙위원 시립복지관까지는 을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광흥창역을 기준으로 이쪽 편으로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비상설로, 상설이란 건 늘상 하는 교육장을 저희가 지정을, 거점센터로 지정을 받은 거고, 비상설은 그쪽에서 운영을 요구하셔 갖고……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용에 그렇게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내용에는 좀 누락, 그렇게 상세내용에는 빠졌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마포구 모든 각 동의 어르신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조례 때 언급하겠지만, 우리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권영숙위원 (자료 찾는 중) 최근에 사이버보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이버보안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뭐 대응 방안이라든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 그런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개인정보나,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는 망 자체 그리고 개인사용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직원한테 하는 거는 연간 교육이나 수시로 저희 매달마다 사이버 안전 관련해서 PC에 자기의 데이터가 사이버에서 안전한지를 검사해서 그 사이버 안전한 거를 제출하는 거든,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실 거의 매뉴얼화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조례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아침 시간에, 좀 이른 시간에 동주민센터를 갔는데 복합기가 상당히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복합기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복합기는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통합 임대관리로, 유지관리로 해서 지금 전 자치구 67대 유지관리 대상으로 임차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몇 %예요?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현재 복합기는,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구매는 각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구매된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위원장 강동오 어느 부서에서 알고 있죠? 총, 복합기……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임차는 전체 몇 대나 되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전체 67대, 지금 현재 임차해서 유지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앞으로는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국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훨씬 적게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즘은 친환경으로 된 복합기가 나와서요. 금액이 지금 만약에 연 1억이 들어간다면 친환경 복합기로 가지고 하면 6천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거 좀 찾아보셔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에서 앞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찾아서 교체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디지털배움터에 관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한 곳이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상설로 한 곳, 성산1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대흥주민센터 시립복지관에서는 비상설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처음 선정할 때, 서울시에다가 신청할 때 성산1동을 신청을 한 건가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성산1동을, 저희가 그 교육장이 크기도 하고 또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도, 어느 정도 이용률도 보고 해서 그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성산1동하고 용강동 주민센터하고 어디가 커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성산1동은 원래 기존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용강동은, 이쪽은 저희 관리가 아니고 또 저희가 그 교육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상설로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 기존에 관리하던 상설……
○위원장 강동오 아까 장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새로운 장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은 기존대로 쓰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해야지, 여기다 또 추가로 기계장비를 더 넣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추가는 아니고요. 저희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2019년도 이전 장비여서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바꿔주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거기가 저희가 관리하는 정보화 교육장이다 보니까 그쪽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우리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을구에는 지금 그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갑구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을구의 상암동에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재단에는 최신식 기계장비가 있어요. 그것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도 넓고 시설장비도 최신식이고. 그런데 그곳을 전혀 활용을 안 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서울시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왜 그건 전혀 홍보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또 새롭게 을구에다가 이렇게 상담센터를 또 만들고. 갑구 사람이 좀 소외되고 그런 것을 느낄 것 같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앞으로는 지역적인 걸, 갑구 지역도 더 확대 보급하도록, 또 기회가 되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구, 을구를 따져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네 군데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갑 지역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하여간 좀 신경을, 업무적으로 물론 편한 곳을 찾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에 관련된 교육이 있잖아요. 스마트정책과.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장애인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디지털배움터에서 장애인 교육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 창고가 하나고요. ‘디지털배움터’라는 사이트에서 장애인 교육, 찾아가는 교육 뭐 상설교육장 본인이 희망하는 거를 다 거기서 접수를 받고, 거기에 저희 것도 포함돼 있고 이게 구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접수된 거를 그쪽에서 다, 저희는 이제 상설로 하는 큰 교육들을 관리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거기에서 접수받아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몇 명 정도 대략,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웃음)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교육을 받는다? 아무 때나?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일단은 신청은, 그러니까 해당 월에 받고 싶으면 전달에 신청을 해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하고 또 원하는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걸 또 신설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월에 신청을 했으면 몇 명인지 파악이 됐어야죠,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장애인은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장애인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은……
○위원장 강동오 지금 발언도 위험한 발언입니다. 장애인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도.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교육은 별도로 접수를 받습니다, 디지털배움터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장애인들 별도로 지금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별도라고 하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저희는, 장애인은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이게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가 상설교육장에 와서 하는 거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분들은 본인의 집에 와서 해줘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은 저희가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한테 노출하지 않고, 수량은 알 수 있지만 누가 받았다는 건 저희는 알 수 없고 본인의 집에 와서, 그 기계를 가지고 집에 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떻게 받았다는 건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그쪽에 수량을, 저희 마포구에서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는지 요구를 하면 수량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강사분들이 그러면 몇 분이나 되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상설교육장에는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보조강사님까지 계시고요. 다른 데는 그 인원에 따라서 강사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배치가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장애인 분들이 두 명, 세 명이 신청을 하면 강사가 없어서……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1대1 교육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1대1 교육이고 스케줄을 맞춰서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성산 교육장에서는 교육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1대1 교육으로 두 명이나 세 명이 나갔을 경우에.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의 강사가 나갑니다. 장애인 교육 강사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별도의 강사가 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특화돼서.
○위원장 강동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혹시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동오 아,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예, 하시죠. 끝나신 줄 알고.
○위원장 강동오 (자료 찾는 중) 갑자기 얘기하니까 찾기가……
공단 경영을, 예산정책과인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공단 경영에 관련된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미흡한 점이 많지만 항상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강동오 지금 공단의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
○위원장 강동오 사건이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혹시 경보유통이나 다농마트 건 때문에 그러시는……
○위원장 강동오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유관부서가 아니니까,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저희가 받아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소송 내용도 좀 알고 계신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위원장 강동오 관리감독 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그 부분이 시장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저희도 필요한 경우에 공단을 통해서 좀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저희가 뭐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받아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받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누가 또 관리감독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아니, 어렵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주시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고 구민들한테 피해도 덜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요, 그 업체의 설립일이나, 언제 설립이 됐는지. 아니면 그 업체가 어떠한 계약을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승인을 해주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정해 갖고 오는데, 다만 저희가 그 업체가 횟수 제한에 걸리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뭐, 여성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설립이나 그 업체가 계약을 어떤 목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안 했다?
○재무과장 김종임 계약 당시의 요건이 맞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과거에 자원순환과에서 담배꽁초 수거함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님께도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기관공통경비 다 사용하셨나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지금 한 84%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 기관공통경비로 담배꽁초함을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고 계신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그 뒤로 또 구매한 이력이 있으신가요?
○예산정책과장 정명옥 담배꽁초함으로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없어요? 그럼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그때 당시에 ‘설아금속’이라는 업체에서 담배꽁초 수거함을 구매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설아금속과 또 계약 체결한 건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 뒤에?
○재무과장 김종임 그 이후에는 그때 담배꽁초함 말고 분리수거함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때 불……
○채우진위원 예, 그때 안 된다.
○재무과장 김종임 안 된다고 저희가 반려를 했었었죠.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그 설아금속은 빼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코레스’라는 업체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코레스요?
○채우진위원 코레스.
○재무과장 김종임 코레스는 제 기억에는……
○채우진위원 없으시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혹시나 코레스라는 업체와 계약된 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있는지 없는지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코레스라고 하시면 그……
○채우진위원 기업입니다, 기업.
○재무과장 김종임 기업 뭐 저기……
○채우진위원 여성 기업.
○재무과장 김종임 여성 기업이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명칭과 상관없이 그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이 동일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가, A라는 사람이 그 업체를 만들었는데 다시 B라는 업체로 명칭 변경한다고 해서 그게 동일업체가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우선은 그 자료 확인해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코레스요?
○채우진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올해 3월 5일에 개정 시행된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스마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입니다, 제명이.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권영숙위원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제안 이유가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용에 보세요. 목적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만 나왔습니다. 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 조례 형식 이걸로 봐서 이게 제대로 된 조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을 대상으로도 사이버교육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포구 자치구 공무원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마포구에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조례가 있나 봤더니 없습니다. 이 제명 자체도 이것 잘못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빠진 부분이, 관리를 하려면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건가. 그리고 적용 범위도 마포구를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고요.
본 위원의 의견이 이런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3월 5일에 개정이 되었고 그것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정원에서 두 가지 안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이거는 반드시 필수조항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안으로 내려온 게 1안으로는 목적과 범위만 정해놓고 하는 조례안 제정 하나와 2안으로 내려온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를 포함한, 그런 일련의 것들을 포함한 것 2개 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1안으로 한 이유는 저희 상위법 서울시나 서울시 관련돼서 그 시·도에서 아직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하는 거를 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하고 내년에 상위법이 제정……
○권영숙위원 이것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이걸 가지고 저희가 사이버안보 대상을 포함시켜서 지금 저희가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으로 하는 모든 일련의 지침에서 내려오는 거를 같이 수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영숙위원 조례라는 게 뭐예요, 조례라는 게?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청장의 관리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이버 범위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위원장 강동오 답변 더 하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답변 제가 드리면, 국정원에서 저희한테 안을 줬고 그 안을 그 해당 시·도와 자치구가 한꺼번에 같은 목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게 이거를 제정을 해도 되는데 빨리 제정한 이유는 내년도에 이 사이버보안 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거를 만들었느냐가……
○권영숙위원 국정원에서 준 거는 표준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죠. 무조건 빨리 이 조례, 형식도 이 조례 같지도 않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냐고요. 제가 타구 봤습니다. 타구 것 이렇게 한 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좀 신경 쓴 데는 구청장님의 책무부터 시작해서 사이버보안 운영 담당관도 근무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사이버의 범위도 규정을 해 놓고.
그런데 단순히 목적, 범위만 내놓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걸 조례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만한 내용인지 위원님들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 강동오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스마트정책과장님이 먼저 답변하고, 예.
답변할 게 있나요?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저희도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마포구에는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없으면서 출자·출연기관만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이버 업무규정의 적용 범위가 중앙기관부터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산하에 있는 25개 자치구 전체를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으로 범위를 전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출자·출연기관은 그 범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아니, 그러면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만 그 범위에, 그러니까 그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되는데 왜 이거를 가지고 전체 기초단체에서 이걸 다시 다 제정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이 개정은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이걸 먼저 신설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정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부적으로 향후에 마포구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국정원하고 다시 한번 그걸 얘기를 해서, 서울시나 국정원에 얘기를 해서, 이게 별도로 그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 출자·출연기관까지 관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의해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긴급히, 출자·출연기관이 아마 지금 사이버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후에는 이것까지 관할하겠다고 하는 게 강력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영숙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까지 사이버보안의 적용 업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숙위원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상에는 기관장은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특별시나 그 밑의 자치구, 기초들에 대한 부분도 그 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출자·출연기관이 제외돼 있어서 그 부분을 기초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이거는 총괄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출자·출연기관까지 자치구 단위에서 이 사이버보안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긴급히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에는 각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할 때 조례로 다 나와 있어요. 굳이 이거 사이버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명시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을 봤습니다, 저도.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권영숙위원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조례로 다 정해놨어요. 꼭 사이버보안 이 명의로다가 제명으로 다시 또 정한다는 거는, 정하라는 이 뜻인지 제가 해석을 잘 못 하겠는데, 이 자체가 나는 조례로서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권영숙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고.
예를 들면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말 자체를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령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국정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 중……” 그 뒷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 놔서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전혀 국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해서, 그러면 국정원에서 내려온 그 최소한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7조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권영숙위원 거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그 말씀이에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국정원에, 지금 권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중” 이후로 빠지면 저희가 그냥 다 포함시켜서 굳이 조례가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나 이런 데도 다 “……중”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포함돼서 그 조례를 가지고 쓰는데, 이 국정원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이의를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희가 더 보안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 그런 의미로만 저희한테 해서 저희도 이걸 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잘못된 거를, 거기 상위법에 이걸 평가받으려고 이 잘못된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알아서 하세요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권영숙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냥 저는 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위, 그러니까 서울시나 기타 등등 기관에서 이거 외에 구청장의 책무, 뭐 서울시장의 책무 이게 나오면 개정을 하게 된다는 뜻인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거를 안 했을 때의 우리 마포구가 가져야 될 불이익이 뭐예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사이버안보 보안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매해마다 평가를 받고 개인정보도 평가를 받고 하는데 이게 아예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고,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너희가 안보나 보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업무수행이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게으름을 피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지정해 놓은 지표와 그런 것들을 지켜서 해라.” 이렇게 항상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페널티가 이제 다 뭐……
○이한동위원 물론 있겠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한동위원 그런데 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마음적으로 안 해 줄 수도 없고, 보고 있자니 참 헛웃음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위원님들의 판단하고 이거 조례,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고민하셨던 게 지금 해킹이나 여러 가지 사이버공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또 다행히 우리 상암동에 서울시를 컨트롤하는 사이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우리 보안등급이 굉장히 높아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보안등급을 가져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해서, 정말 그 시설에 들어가면 눈으로 어떠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북쪽이나 이런 데서 해킹 공격이 들어왔을 때 빨간 불로부터 딱 시작되는 걸 봤을 때 ‘아, 이런 안보 교육도 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사이버 할 때 좀 더 우리가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찰을 갈 수 있도록 한번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추가.
○위원장 강동오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어디, 어디인지는 알고 있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출자·출연기관은 문화, 복지,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문화재단, 복지재단, 장학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그 사이버업무 공공기관 범위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업이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 안 해요?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안내하거나 하지만 대응 자체는 그 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의 목적이 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보안 관리를 구청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 관리도 안 하고 자체에서 하고, 신경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공기관은, 그러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 이쪽은 별도로……
○권영숙위원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밑에 보세요. 제안 이유가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구청 자체에서 관리 안 한다면서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니, 저희가 계속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안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하지만, 저희가 이 평가를 받거나 이 업무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더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야지 필수적인 게 아니냐, 제 의견은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두 개만 달랑 해놓고 이걸 조례로써 통과해 달라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따라서 하면 안 되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내년에 서울시에서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상위법을 반영을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같은 개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내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년에 다시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강동오 제가 지금 이걸 계속 신경 써서 보고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법으로 명시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현재는 필수사항만 기재하라고 해서 1조, 2조만 지금 기재한 거고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차후에는 변경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제7조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인들은 안 가지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정보보안과 755호, 2024년 7월 9일에 발표된 게 있는데요. 이 참고조례 1안, 2안을 첨부하였다고 했고 1안 전문과 2안 제1조(목적)·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는 법제처가 참고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법규안 자문 시 권고한 필수 제정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를 지금 다, 조금 전 우리 권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조례의 틀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는 1조와 2조만 내려줘서, 필수 항으로만 내려줘서 법대로 일단 명시를 해라, 조례를 만들어라 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면 되겠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추가적으로 있는 것은, 조금 전처럼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이버의 어디까지 할 건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잘 정리해서 꼭 보고토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저희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가져오셨으면 조금이나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좀 잘해주셔 가지고, 조례는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부연설명은, 예를 들어서 뭐 효율적인 대응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겠다, 뭐 보안에 대해서는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좀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런 거를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되고 무조건 이 조례만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 조례만 갖고 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연설명을 좀 해주셔 가지고 차후에 개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좀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죄송합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알차게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스마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51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4-147호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사항 2건과 작년에 수립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사업취소로 미추진 결정이 된 사항 2건, 총 4건에 대해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염리동주민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염리동 85-2 일대의 역세권 청년주택 내의 1층, 2층 일부 연면적 1,154.08㎡ 규모의 기부채납을 받아 염리동주민센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리동주민센터는 현재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청사로의 이전이 필요해 왔습니다. 또한 현 청사부지는 염리5구역으로 편입되어 재개발 예정이므로 청사 대체부지 및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5천만 원으로 염리동주민센터 협약에 따라 설계비인 5천만 원은 마포구에서 부담하고 설계에 따른 공사는 시행사 측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 계획 취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신수동 219번지 소재인 매입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이르는 연면적 380㎡ 규모의 효도밥상 경로당과 스터디카페가 함께 있는 복합복지시설을 18억 1천만 원에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결과, BF인증 기준에 따르게 되면 복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 전용면적은 140.03㎡로 매우 협소해지고, 지상 1층은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지상 2층, 3층도 전용 면적률이 약 40% 정도로 면적이 축소되어 공간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축을 취소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복지시설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을 위해 리모델링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 계획 취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합정동 369-12에 위치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이르는 연면적 313.08㎡ 규모의 효도밥상 경로당과 스터디카페가 함께 있는 복합복지시설을 17억 6천만 원에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결과, BF인증 기준에 따르면 복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 전용면적은 약 140㎡로 매우 협소해져서 공간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부지가 포함된 합정동 369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시행 중이고 인근 합정동 381-33번지 일대에 효도밥상 경로당이 포함된 지상 8층 규모의 복합문화복지시설이 2026년 4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성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산동 산 4-7, 성산동 165-120에 연면적 1,95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내부에 효도밥상 경로당, 키움돌봄센터, 자율형 학습공간 및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마포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100억 2,300만 원으로 2027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사업주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터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의 시설규모가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 지상 1층에 뭐 주차장 및 공용공간, 지상 2층에 효도밥상 경로당, 키움돌봄센터 등이 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과 변경이 된 게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최초하고는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두 번째 추진할 때는 커다란 변경사항은……
○채우진위원 최초에는 어느 부분이 좀 크게 변경이 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때는 지상이 1층이었고 지하가 6층이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채우진위원 시설 면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용도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시설용도요?
○채우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자료 찾는 중) 효도밥상 경로당하고 자율형 학습공간, 키움돌봄센터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채우진위원 그 전에는요? 최초 설계했을 때는 시설용도가 어느 시설로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최초에는 체육시설, 수영장 50m짜리 8레일하고 다목적체육관 이런 게,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제……
○채우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바뀌면서 예산도 줄어들고……
○채우진위원 그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뭐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채우진위원 뭐 주민설명회를 한 것도 좋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아직은 하지는 않았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주민들한테 물어본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수영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최초 설계했을 때 수영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도 잡혀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아직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뭐 효도밥상 경로당이라든지, 키움돌봄센터, 자율형 학습공간, 뭐 이런 시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는 한 번쯤 알아보고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좀 심층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취득 건으로 취소건 2건, 기부채납 1건, 신축 건으로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안미자위원 염리동주민센터 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그 지하 1층에 주차장 면적이 아닌 주차대수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7대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민센터를 방문한 우리 주민들과 그 입주자분들이 같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혼선이 좀 따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라든지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주차시설에 보면 총 주차대수가 235대로 알고 있고요. 지하 1층의 총 78대 중에서 이용하는 대상이 저희 공공기관 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청년주택 이용자가 배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동주민센터 이용자들에게 배정받은 7대는 따로 구획을, 지하 1층 안에 주차구역을 정해서 뭐 푯말이라든지 페인트로 구역을 그렇게 설정을 해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구역의 정확한 구분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방문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공원녹지과장님이 어쨌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차 면수는 몇 대나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무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지금 현재 거기가 모아타운인가?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주차수요를 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어서 특별히 주차장을……
○위원장 강동오 주차장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아타운이 거기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죠? 세차장 뒤쪽으로. A, B, C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B구역만 좀 추진이 되고 A구역, C구역은 별로, 그 추진 단계가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차 면수가, 물론 골목길이라서 주차할 곳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공간인데, 차후에 이게 신축이 됐을 경우 주차대수는 몇 대나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은 현재는 15대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 2단계에서는 공유재산건축 여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지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이 일단은 여부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지어라.” 그러면 내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때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지금 계획은 이런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때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지금 주차 면적보다 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이 더 커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안은 이게 최적 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까 하고 건축 여부를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지금 주차장 면적이 10평이다.’ 그러면 ‘10평에다 건축을 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은 있어야죠. ‘건축을 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하겠다.’ 이 뜻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그 뜻보다 먼저 주차 면적이 10평이면 ‘10평에 대한 건물을 짓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15대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추후에 신축을 했을 때 그때도 15대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좀 이해는 안 가고요. 그 정도로 해서 신축을 할 정도로 이 샛터 사안이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산으로서 자연으로서도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 이 조례안은 지금 채우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위원들끼리 좀 논의하고 난 뒤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을 좀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예?
○채우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정회하고 하시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지금 맨 토지일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위에는 코스모스밭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질의답변하셨을 때 그 주변 지역이 지금 모아타운으로 계획되고 있는 지역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채우진위원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이 부지에 대한 용도를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전에 뭐 타당성 용역을 따로 하시더라도 거기에 과업 개요에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도 한번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게 또 한번 시설이, 마포구의 땅값도 비싼데 이 넓은 부지에 우리 마포구 공공시설이 지어지게 된다면 좀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정동 같은 경우에도 새빛문화숲 내에 주민편익시설도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는 수영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60%, 70% 이상 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지금 사우나 시설로 짓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제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주민들이 지금 수영시설을 요구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청 내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도 지금 부족해서 대기자가 많고요. 그런데 이 인근 샛터근린공원에 뭐 수영시설이 됐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 되었든 간에 그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예측하고 그런 다음에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서장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표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금 전 저희 회의 내용이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걸 좀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지금 지하 1층에 수영장 문제를 채우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인근 모아주택이 건축이 됐을 경우 커뮤니티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이곳은 수영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런 내용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이 과장님께 말씀하신 게 수영장 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강동오 아니요, 전체 이 구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거고, 이 4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안건 4안을 가지고……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 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 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에 있는 버튼 중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재석 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을 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 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투표 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찬성하시는 분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색 버튼을, 그리고 기권하시는 분은 녹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며, 위원장님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면 투표 결과가 스크린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 하단에 있는 버튼 중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1분 안에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8명, 불참 1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빨간색 버튼을, 그리고 가운데 녹색 버튼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며, 투표를 완료한 위원은 스크린에 투표 실행 여부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이라는 게 구유재산에 대해서 원안 통과이면 찬성이고 원안 통과가 아니면 반대인 거죠?
○위원장 강동오 예.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12시 53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 출연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644억 3,117만 7천 원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인 1만 분의 1.2를 적용한 1,973만 2천 원입니다.
저희가 출연하게 될 출연기관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한정우 자치행정과장허현화 예산정책과장정명옥 스마트정책과장이정희 재무과장김종임 징수과장박용석 재산세과장송희옥 지방소득세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김흔진 어르신동행과장직무대리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