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부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정혜경 복지도시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일정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8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해당 시설별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하는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대답을 하시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한일용위원  한 도시가 발전을 하고 또 계획된 도시로서 미래의 모두가 바라는 도시가 완성되려면 이 도시계획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의견청취 이것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변경신청이 있으면 변경을 우리가 의논을 다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기에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또 추가된 부분, 오늘 추가된 부분도 여기 들어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추가된 부분이요?
한일용위원  안 책자에 보니까 추가된 부분이 조금 있던데? 여기 두 동이 이것, 추가된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추가된 부분은 없고요. 정비기반시설을 원래 의무 부담이 10.3인데 15. 공원에 대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성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15.04로 계획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투시도 여기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안을 본 위원이 아마 다른 안을 본 것 같습니다. 주말에 봤는데. 그래서 지금 변경, 추가된 그 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책상 위에 있는데. 보니 상당히 큰 평수로 28세대, 65평인가 35평, 뭐 65평, 이런 것이 추가된 것으로 안내가 뭐가 있던데? 그래서 또 세입자들은 여기 사업내용에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아현동 사태, 그 뭐 이런 뉴스를 탔었던 이런 시점에 서로 당사자들한테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도시계획은 꼭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시기가 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지 않나, 하필이면 추운 겨울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는 철렁철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가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런 국내적인 이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직원이 한일용 위원에게 서류 전달해 줌)
  추가된 부분이 아니네요. 뒤의 부분은 내용이 아마 조금 보강된 내용인 것 같고요. 39평, 49평 이것을 아마 본 위원이 추가된 내용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사항이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논의는 해야 되지만 좀 그 시기도 적절하게 봐가면서 이런 업무를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아마 지금 이것은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일용위원  글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내년 이 사람들 이주계획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아현2구역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상업지역에서 일어나는 도시정비형, 그전에 말하는 도심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세입자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 대책은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하는데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이제 지금 상가세입자 이런 부분들은 법에 따라 보상하고 추가로 이제 협의하면서 시행자가 대부분,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80% 정도가 다 사업이 완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은 법외 보상 부분은 사업자하고도 시행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아마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구청 앞에는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이런 화합의 광장, 평화의 광장, 사랑의 광장, 젊음의 광장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축제의 이런 광장이 되어야 할 장소에서 벌써 한 10여년 이상을 매일 집회성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도시계획서부터 좀 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제도를 떠나서 제도 플러스 보완을 해서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구비로써 다 하는 것이죠? 거의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구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구에서 여기는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처음에 그것은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20년 이상 되면 그전에는 시에서 일괄 지정했던 그런 시설이고요, 지금은 새로운 시설들은 구청장이 합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한일용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도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생긴 것이요. 20년 이상 된 것은 2020년 되면 일몰제라고 그래서 일괄 해제가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몇 년 동안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다가 그 기한에 피해되고 또 가서 그때 해제가 되어 버리면 이래저래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그래서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심사숙고를, 우리가 과연 저것을 지정을 하면 말 그대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을는지 그런 것을 해서 최대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그것이 지금 결정된 거가 63년도나 그전에 오래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해서 지금 단계별 미집행 계획이 있고 지금은 그 결정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결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고 드린 내용들은 과거에 결정됐던 것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못한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써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앞으로는 시설들을 결정하면 예산하고 동시에 예산 확보 계획이 되어야만이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시설 결정하고 오랫동안 사유재산을 제약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재정여건으로 지정은 해 놓고 미추진되는 사업이 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말한 17건.
한일용위원  하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한일용위원  이것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한일용위원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돈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재정적 여건으로 사업을 미추진한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돈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요, 지금 해당 시설 과장님들이 있으니까 그 작성은 시설 과장님이 있으니까 (다른 과장을 보며) 보충을 좀 해 주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정적 뒷받침 된다는 것이 몇 번입니까?
한일용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내용물 4페이지에는, 다른 페이지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4페이지에는 미보상 토지는 대부분 서강대학교 관련된 재산이고 관리 방안은 관리 방향에 재정적 여건으로 사업 미추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그 4페이지에는 미집행 사유가 재정적 여건으로 미추진.
○토목과장 박종국  재정적 여건이.
한일용위원  사업을 미추진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장에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그래서 이게 이쪽에는 재정적으로도 바로 집행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앞에는 돈이 있는데도, 앞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시설, 뒤에는 돈이 있어도 시설을 추진.
○토목과장 박종국  제가 제 자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참고로 위원님 저기.
한일용위원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재정적 여건으로 사업 미추진, 돈이 없어서 이 일을 좀 못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나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그 공원녹지분야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이 지금 현재 4개 산에 있는데요. 새터산하고 노고산하고 와우산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정 집행가능 시설은 앞으로 해제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여건 미추진은 보상은 해야 되지만 재정적 여건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보상대상지가 저희들이 3개 산에 17,027평방미터가 있는데.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조만간 이것은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한일용위원  이것은 재정적, 그것은 그렇고, 재정여건으로 사업 미추진은 이것은 시간이 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직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한일용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라?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한일용위원  이것 참 어렵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래서 한 3단계, 내년까지 실효되기까지 저희들이 보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정 가능시설은.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 공익적으로 우리가 관계없이 그 길로 다녀야 편하니까 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는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한일용위원  그런 경우는 그 개인소유 재산권은 어떻게, 주장을 할려고 할 때 어떻게 보상을 해 주나,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은 보상이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2020년 7월까지는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을 안 하면 실효가 되는 것이죠. 공원용지가 해제되는 것이죠.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재산소유자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우리 구에, 우리 구 위주의 탁상공론식의 행정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손해 보는 것은 그대로 구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거든요. 계획은 세웠으나 막상 세워놓고 보니 정말 재정여건이 안 돼서 그러리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만큼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도시계획은 우리, 나부터도 우리 집 근처에,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항상, 언제든지 나가서 간단한 운동과 이렇게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못 만드는데 만든다고 지정을 해 버려놓고서 그 사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버리면 그것은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3개년, 5개년, 그 안에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일몰제, 언젠가 해제되면 그냥 해제되는 것이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런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요. 대부분 공원용지들은 1977년도, 거의 30년 전에 지정되었던 공원들이고 그때 당시는 도시기반 시설로서 공원도 어느 정도 이제 도시에 있어야 되고, 도로도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어떤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과거 한 30년 전에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왔는데요, 최근에 지정한 것들은 이제 예산 확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미집행 이런 업무보고 책자가 더 얇아지기를 바라고요. 구민들한테 우리가 성급히 그런 지정을 해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 나라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지방자치, 자치구도 그렇고 도시계획은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애써서 힘쓴 것이 역력히 보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잘되었다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역에 많은 위험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행. 이것은 올바르게 지금 잘하셨고요. 또 오피스텔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도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60%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건폐율 56.58%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건폐율이 60% 이하,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56.58로 해 놓았는데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건폐율을.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건폐율이 높음으로써 용적률도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상인들과 주민들과 대했을 때 보상이라든가 대화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저희 사업자가 아무래도 용적을 더 찾아먹으면 그런 보상여력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최대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건물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자주 봅니다. 거기는 이제 사실은 40년 동안 미집행, 굉장히 공덕동의 마지막 정비구역입니다. 40년 된, 결정된 지. 그런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원인데 또 공원을 빨리 정비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해제민원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사업자가 다 사서 정비하겠다고 하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으로서 이것을 사서 조성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보상을 한다고 해도 평당 6천만 원, 7천만 원 되니까요.
장덕준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사업자가 제안해서 이번에 흔쾌히 신속하게 진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덕준위원  왜 신속하니 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건물에 보면 위에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 등급인 D등급이죠? 건물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장덕준위원  D등급에다가 그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지반시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과장님 그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해서 본 위원은 신속히 그리고 주민들과 마찰 없이 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여기가 보면 지하 8층에서 지상 3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그리고 허용용적률 그 인센티브 상황을 보면 방재 관련시설을 30%를 적용을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 재난방지에 보면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비한 방화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 이렇게 고층건물에 대한 내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지진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설계에 규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방화계획이나 방재계획에 다 잡혀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인센티브할 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부위원장 정혜경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하 8층인데 여기 지하 8층을 하면서 지하철과 연계를 하면 어떨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위원님 의견 주시면 그것을 담아서 도시계획, 서울시에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도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천 프로, 지금 상한 용적률은 없지만 어쨌든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다 용적률을 다 찾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 연결통로를 하면은 한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권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하와 연계를 하면서 또 지하 상권도 같이 또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공원녹지과장최한규
  토목과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