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최은하 위원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안 제8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최은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금 타구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이고요. 또 우리 마포구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라든가 앞으로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 및 각 조문에 명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명칭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1991년 12월 20일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기재하였고, 제4조와 5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해,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3조는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아동친화도시라니까 뭐 성격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동안 아동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아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아동 관련된 위원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은 목적에 맞는 뭐 아동을 보호한다거나 또는 어떤 아동에게 무슨 지원을 한다거나 할 때 단일한 업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고요.
지금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마포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사업들을 앞으로 정해서 가서 이런 아동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라면 누구도 아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동들이 보호받거나 참여를 보장받거나 잘 발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놓으니까, 먼저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집중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친화도시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노인 문제가 있으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떡할 것이냐, 장애인친화도시도 해야 될 것입니다.
네이밍의 문제이기는 한데, 참 그리고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이 아동으로 돼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서 이미 상당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실행에 대한 부분인데, 실행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언적인 부분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집행하고 행정하고 사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받는 어린이들, 아동들,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뭐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 이런 분들은 이미 장애인분한테서는 장애인 권리선언이라든가 또는 배리어 프리에서 장애인들 무장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접근이 되고 있고요.
이 아동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보호법서부터 뭐 청소년기본법 또는 아동보호에 관한 법들,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동친화도시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무를 추진하면서 뭐 당장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과연 아동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런 조례를 저희가 사전심사를 합니다, 지금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청에서 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사업들의, 만약에 공원을 조성한다 아니면 공공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아동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좀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 전반적인 업무에 큰 정책의 틀에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접근이 많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25분)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각 지역정부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을 위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우수사례 등을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 의안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제13조는 경비부담과 회계, 결산에 대한 내용이고, 제16조는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준비단계부터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니세프가 어디에 있죠? 한국유니세프?
서강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법 52조?
이런 걸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규약 지방정부협의회가 이 한국유니세프가 상위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행안부나 또는 교육청소년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을 유니세프가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렇게 모아서 구성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먼저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52조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을 하게 되면 광역단체, 자치단체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에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서울에 19개 그리고 지방까지 합해서 61개소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규약 자체를 보면 그렇게 좀 생각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맨 뒤에 규약 별표 1을 보시면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는 별표에 이런 구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 별표 2에 보시면 공동사무국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지자체하고 유니세프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데요. 공동으로 하는 업무는, 이유는 별표 3에 보면 그 협의회 지자체장의 업무가 또 있고 이 유니세프가 여기 들어간 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해 줘야 되는데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지금 한국유니세프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렇게 협의해서 가는 그런 기구를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 협의회 자체는 우리 자치단체만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 규약은 우리 구에만 해당된 거 아닙니다,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계 기관들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랑 협의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증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 따져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이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안건을 내서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의미는 인증 자체를,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데 여기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 주다 보니까 업무를 협업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런 거는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고, 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에 명시된 관련 상위법령을 현행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목적을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1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사용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자료에도 보니까 타구에서 되어 있는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지금 대부분이 저희 구와 같이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사업금액을 보니까 우리보다 3,850만 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곳은 제가 따져 보니까 네 군데 정도, 4개 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비록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지만 액수도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안 하고 기금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뭔지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서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24개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제외한 구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금이 조성된 금액이 서초가 30억이고, 양천이 26억, 그리고 마포가 21억으로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구들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는 구는 13개 구고 나머지 구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은 현재까지 이자수입만 가지고 했었는데요. 지금 기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법에 기금을 지금 5년까지만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 가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취지를 볼 때 법 취지도 지금 현재는 기금을 사용을 해라, 뭐 이런, 사용을 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도로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면 41조가, 조례 41조가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또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지도자 육성’, 뭐 이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성평등 사업도 좀 확대를 해 보고 아까 좀 전에 이 조례 통과한 경력단절여성에도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을, 설치를 해 볼까 하고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기금을 3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금을 계속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여성시설, 지금 여성시설이라고 하지만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법 자체가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어서 양성평등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시설들을 좀 설치를 해서 여성들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문제라든가 또는 취·창업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를 좀 마련해 볼까 추진을 하고 있는, 진행을 하면서 그런 돈으로 지금 써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에서 남성과 여성과 이런 구분을 없애자는,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참여를, 그전에는 여성의 참여가 저조했으니까 많이 여성의 참여를 늘려서 사회활동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보장을 좀 해 주자는 취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 남성 구분하지 않고 여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빼겠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말씀하셨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안 되니까 헐어서 쓰는 문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도 서종수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의 합의를 모아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조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용목적도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고 조례에,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시대와 환경이 좀 변해서 약간 이것을 달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의 처음에 조성할 때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조례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취지에 동의했던 이해당사자들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돼요.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 뜻만 관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는다, 시대가 변했고 환경이 변했어도. 그럴려고 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었는데 그 기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소진되거나 이런 것을 당사자들은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나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영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기금을 그냥 써도, 이 조례를 개정한 대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취지가, 기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은 용도 외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41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 용도대로 쓰겠다 그런 뭐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시설을 새로 지으실 계획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여성시설은 지금 기금의 용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굳이 명칭을 여성시설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를 좀 더 듣고」라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일용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뭔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여성을 위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뭐가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니야, 우선 돈을 한번 내 호주머니에 넣어 줘봐라, 돈을 쓸 수 있게끔만 해 줘봐라, 그러면 뭔가 하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타이틀에 맞게끔 이 속 내용에 들어가서 역시 양성평등이라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뭐 여성친화도시 조성, 뭐 기존의 문구를 그냥, 좀 전에도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별로 바꾸어지는 내용이, 개정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좀 더 완벽한 재개정을 위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냅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관련 조례가 명칭입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받은 부분입니다. 서울에 10개 자치단체가 거기는 그래도 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기반시설을 갖췄다, 정책이라든가 시설에. 그래서 인증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 수정을 안 하는 거고요. 웬만한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더 내용을 바꿨고 그리고 또 관련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개정되면서 그런 용어를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미비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령이 정비된 부분 또는 법제처에서 권고된 부분, 또 용어의 정리, 또 그동안에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에 처음에 제정할 때 보면 뭐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싹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법령에 위배되는 단어라든가 어떤 용어에 대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아울러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금의 유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어떤 보장장치가 되지 않는 한 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개정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 개정취지에 맞게 42조, 우리 조례 42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항3호에 심의회 설치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3항에 보면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 이랬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히 살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본 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준범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조금 이르지만 새해에는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준범 국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그동안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박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