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이성희의원, 정해원의원, 최형규의원, 김용갑의원, 염운주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이성희의원, 정해원의원, 최형규의원, 김용갑의원, 염운주의원)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 및 질문방식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 분의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40분 이내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정을 쏟고 있는 구청장님 이하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4개월 후면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정부는 우리 국민을 편안하게 포용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마포구도 더욱 편안한 서비스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마포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홍대앞 주변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대주변인 걷고 싶은 거리 주변 이면도로는 밤낮으로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홍대주변 지역은 일산, 파주, 화정 신도시가 완료되고 경의선 및 인천공항철도가 완공되는 2010년에는 유동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마포구의 중요지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홍대주변 주차장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의 획기적인 확충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홍대주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걷고 싶은 거리 전반에 걸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걷고 싶은 거리 잔여구간, 즉 서교동 369번지 5호에서 365번지 2호 지역을 조속히 정비하여 홍대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젊음의 거리로 특성화 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홍대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우리 마포구 재정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걷고 싶은 거리, 즉 홍통길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는 오래 전에도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검토 하였으나 지하수의 문제로 기술상 어렵다는 의견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건설로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되지.
  실제로 본의원이 인접지역인 경의선 환승 홍대정거장 건설업체인 포스코건설 현장 기술진에 확인한 결과 지하수위와 관련한 시공 상의 문제점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홍대앞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상을 본의원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의원님들도 더러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요즘 여러 지자체들을 보면 주차문제가 곧 경제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주차가 원활한 곳이라야 그곳에 가고 싶고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해야 장사도 잘 되고 지역생활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홍대앞은 주차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결국은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걷고 싶지 않은 거리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구청장님! 이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마포구의 모든 행정력과 두뇌를 동원하여 홍대 주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치밀한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함과 동시에 현재 걷고 싶은 거리의 정비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현재 거리에 대한 관리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야간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쓰레기분리는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분리수거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길거리에 쓰레기와 함께 볼썽사납게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얼마든지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미 강남구에서는 도산공원의 지하주차장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이 어렵다고 할 때 이것을 해결하는 마포구의 행정력이 1등 마포구, 더 나아가 월드컵의 영광이 살아 숨쉬고 있는 1등 마포구민의 자부심을 일깨울 것입니다.
  다음은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은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1개 시설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0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푸드뱅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탁 받아 이를 소외계층이나 시설에 직접 배부하는 것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의 기탁과 일방적인 배부 방식은 저소득층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없고 일방적인 수혜로 인한 음식폐기 사례가 빈발하고 수혜자의 필요성과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아서 자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푸드뱅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혜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지역 내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업체와 저소득 계층을 연계하여 기탁과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푸드마켓 설치는 나눔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복지와 기부문화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저소득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눔과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포구의 푸드마켓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질문과 아울러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푸드마켓 설치에 대한 현장 견학을 통해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푸드마켓의 활성화는 누가 위탁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치구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나 복지재단이 있는 경우 관리 측면에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운영 주체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최초로 설치되어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 푸드마켓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중인 영등포구를 다녀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진 사진이 영등포 푸트마켓 2호점입니다. 신길동에 위치하고 있는 1호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생계지원과 지역복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적 편중으로 일부 지역주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당산동 철도 북측에 2호점을 개설하였고, 차량운행도 하고 있으며 국제로터리 3640 지구에서 후원하여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신공덕동의 사랑의 전화 종합복지관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130여명에게 한 달에 한 번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마포농수산물시장에 푸드마켓을 신설한다면 지역적 편중과 뱅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차량도 연계해서 거동이 불편한 수탁자에게 배달서비스도 하고 그날그날 소비해야 하는 식품 또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푸드마켓 설치시 운영방법과 물품확보 등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 마포구 관내의 종교단체 등 여러 기관에 구청장님의 친화력을 발휘하시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이끌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옛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복이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할 때 국민들의 등이 따뜻하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구청장님과 모든 공복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구민을 향할 때 우리 40만 구민들의 가슴은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원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특정한 문제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발언한 의원에게 해명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28일자 구정질문 사항 처리 전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했던 부분 중에서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볼라드 정비 문제, 그 다음에 기준에 맞지 않는 보도, 그 다음에 육교 및 고가도로 철거 검토, 그 다음 잘못 개설된 도로의 개선, 자전거도로,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처리 전말을 구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립중인 의회 신청사 내에 의원 개인 연구실 설치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든 의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했고 여러 번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습니다.
  또한 현재 의회에 의원사무실이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암동에 창업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액 구비를 들여 신축한 참으로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쏟아 부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와 고용복지지원센터를 너무 좀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위탁을 주어서 건물이 통째로 이대와 서강대로 넘어간 것, 무슨 돈이 남아돌아서 시설 하나 만들면 위탁 업체 선정하기 바쁘고 위탁이 끝나면은 사후관리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시설만 있으면 위탁시키려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가 마포구와 마포구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저도 그랬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독서실보다 구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것인지 그것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은 마포구 창업보육센터가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사항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무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은 제가 수일 전에 예고했듯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영하고 토지의 기회비용, 다시 말해 금융비용을 감안한 창업보육센터의 연간 예상 수지, 추정 손익계산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저에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실이 많은데 공실의 활용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개 층을 독서실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주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는데 무리하게 3개 층을 모두 창업보육센터로 설치하고자 고집했던 기안자 조한영 과장도 답변대에 나와서 그 당시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고, 정말로 그게 마포구민을 위해서 정말 잘한 결정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출신 최형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과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 마포를 꿈꾸고 각 분야 1등 마포를 만들고자 노력해 오신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우리구 각종 수상 현황을 보면은 국가생산성대상 지방혁신사업 우수구, 보건사업, 시세징수,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에 모범구, 서울시 창의상 최우수구 등 행자부 주관 물가 안정 서울시 최우수구 선정 등 큰상을 모두 수상한 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마포구 행정 수행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여러 자치단체에서 마포구를 방문하여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장을 직시하면서 밤낮없이 열심히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1,300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번 서울시 구 인사협약에 의한 강제 정규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이 선정되었는데 5급 1명과 6급 1명이 전출되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시,  민선자치 후 10년 넘게 인사교류가 없어 마포구에는 30년 넘게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는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서울시 전반적인 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인사교류를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금번 강제 정규 인사 2명 전출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개선의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분명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 개편 후 신설부서에 대한 유용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비상임 이사 등 선임을 단행했습니다.
  17일 구정질문 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사는 구청장님 당선을 위해 애쓴 보은인사 자리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일면식도 없는 적임자를 선임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짜고 친 고스톱판 같아서 씁쓸했습니다만 인사는 기회가 공정히 주어져야 하며 능력과 성실성에 기준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님 의지대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최상모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익성과 경제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권한을 대폭 위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CEO 출신 최상모 이사장님이 공단 경영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창의성 있는 경영으로 공공성과 경제성 증대, 그리고 독립 채산의 원칙을 확실히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권한 위임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모 이사장님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은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상모 이사장님은 연세대 경영대를 졸업하시고 CJ 등 국내 주요 사업체에서 최고 경영자로 일한 실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CEO 출신으로 경영능력이 탁월한 경영자로 손색없는 훌륭한 분으로 틀림없이 마포시설관리공단은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최상모 이사장님께 구민의 숙원사업인 두 가지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포농수산물시장 부지 약 10,200여평이 있습니다. 부지와 건물을 마포 구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수립하여 재임안에 이를 꼭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마포농수산물시장 건물 외부 환경을 확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2008년도 다음회기 중 구정질문 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EO 출신답게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의 변모를 보여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마포구 직원 별정직 및 계약직 채용문제에 대하여 계속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 승진으로 기용할 것인지 지난 5월 28일 구정질문 시 질문한 사항을 다시 확행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개편 후 부서별 평가 진단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홍보과는 구정 홍보 강화가 2006년 대비 보도 실적이 78% 증가하였고, IPTV, 인터넷 방송 등 좋은 주민 평가 반응을 받은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지정으로 매년 2억씩 인센티브를 받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구 개편 후 부서별 진단평가 결과가 있을 것인데 평가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향후 기구 개편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부서 신설에 대하여 계획안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성과 포상금 지급은, 목적은 대체로 좋아 보이는데 성과포상 기준 잘못으로 직원의 불평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이 하반기 지급 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직원 후생 복지 차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개선 대책안과 2008년도에도 똑같이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 통폐합과 권역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추진으로 마포구는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인구 3만 이상 인구 기준을 내세워 통폐합 하도록 지난 5월과 7월에 시달하여 내년까지 소규모 동 100개를 통폐합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의 동 통폐합 추진정책을 행정자치부에서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본의원도 제1차 동 통폐합 추진정책은 마포구의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되어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7일자 구정질문 시 “동 통폐합은 마포구를 떠난 상태입니다.”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 이는 5월 28일 구정질문 답변 시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 발표 내용은 제가 알 바가 아니라고 독자적인 마포구의 정책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돼야 하는 것인지, 당시에는 독자적이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서 동 통폐합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12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내년 4월 총선도 있고 직원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저기 행정력을 집중해서 구민을 위한 여러 정책에 집중해도 부족한 형편인데 동 통폐합은 내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금년 안에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2차 추가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해당주민과 일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가 부정적입니다.
  주민들에 대하여는 접어두더라도 직원을 상대로 제2차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주민설명회, 구의회 보고회 등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이자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게도 제2차 추가 동 통폐합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먼저 구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직원들의 반대 의견 불만이 많아진다면 직원들이 직능단체 회원들 및 주민들에게 동 통폐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야기 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포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제2차 추가 동 통폐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4개 동이 통폐합 추진된다면 4명의 동장, 8명의 6급 팀장의 보직이 없어지게 되며, 차후에는 이 수치만큼 직원들의 승진이 적어지게 되어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새롭게 신규부서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5, 6급의 보직 정원을 줄이지 않고 운영할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4월 13일자로 마포구는 권역별 대동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4개의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하여 1개 권역별로 2명의 직원, 총 8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찾는 식의 업무 추진은 사실상 기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시간낭비와 인력 소모만 가져온 결과가 되어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실적도 있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문제점과 개선책을 강구한 점과 동 유기한 민원 접수 등을 제도화 한 점에 대하여는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말 야간 개방화 조치에 따라 2007년 8월말 권역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제1권역 2,957명, 제2권역 1,338명, 제3권역 1,881명, 제4권역 3,331명으로 총 9,5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마포구는 타구에 비해 동 주민센터 야간 및 주말 개방조치는 대단히 잘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 이용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동별로 불과 몇 명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용자가 적은 운영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치행정과나 각 동 주민센터는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는 구청장님의 계획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구청에서만 가능했던 각종 유기한 민원 사무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좋은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좋은 행정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난 1개월 동안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유기한 민원사무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무입니다.
  그러나 구청 유기한 민원사무 접수건수는 1일 약 300여건이나 되었습니다. 몇 개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동 주민센터에 홍보포스터를 붙여 홍보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이 같은 좋은 정책추진을 위해서 계획된 홍보방안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2008년 10월쯤이면 성산2동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청사가 이전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사 활용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월 초순에 마포구 현청사 최적 활용방안연구 중간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성산1동 주민자치센터는 구청청사에 현재까지 입점하고 있습니다. 성산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 자치센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에게 구청사가 이전되면 성산1동 자치센터를 신축하지 않고 구청사 1동의 건물을 받을 수 있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홍보를 해 왔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물가안정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되는 데 노력하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은 연남동 4개 구역 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주민의견 반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외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산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산의 문제는 본의원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미산은 총 37,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청장님께서 구정질문시에도 앞으로 성미산 문제는 홍익학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접수되면 그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문제 도시결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산종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과 성미산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유응봉 의장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최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현2동, 공덕2동, 도화동 출신 김용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섭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두가 힘을 모아 마포구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정책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구정질문 한 것을 답변만 하고 마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된 일과 속에 서로가 힘들지만 긴 질문 시간 조금씩만 힘을 내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IPTV 방송실 콜센터와 일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화상전화 사용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IPTV 및 콜센터 운영과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질문 네 가지와 사회복지조례 제정에 관해 일괄질문 하고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007년 2월 1일 마포 IPTV 개국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화상전화기를 통해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신영섭 구청장님께서 주민편의를 위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운영부서의 책임감과 노력 없이 구청장님의 단독의욕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새로운 민원서비스 정책이 조기정착은 물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PTV 개국방송에 따른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콜센터와 화상통화로 민원상담을 할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반 주민들이 콜센터와 화상민원상담을 했던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각동 주민센터에 IPTV 화상전화기 20대 외에도 언어장애우들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설치된 화상전화기를 이용하여 콜센터의 수화상담원과 민원상담을 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언어장애인을 위한 신영섭 구청장님의 복지정책은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언어장애우들의 이용건수가 한 건도 없이 계속 운영된다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7월 2일 개소한 마포구 콜센터에는 마포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영어로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영어회화가 가능한 상담원 1명을 선발하여 배치하여 마포구를 찾는 외국인들의 작은 복지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마포구 콜센터에서 영어로 민원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난 현재 외국인의 마포구 콜센터 이용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현재의 운영형태와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은 각 동 주민센터에 화상전화기가 두 대씩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각 동마다 두 대씩 설치된 화상전화기 총 40대의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운영상태는, 구입에 적지 않는 예산이 소요되었으리라 보는데 이 화상전화기 40대 구입비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IPTV 화상전화 민원상담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구입한 화상전화기를 이용실적도 없이 그냥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치만 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가 없다면 화상전화기 두 대 다 필요 없고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소한 화상전화기 두 대 중 한 대는 저소득 언어장애인들에게 기증하는 것이 어떨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자세히 말씀드리면 마포구 콜센터의 특수기능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관련부서는 좀더 책임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분명한 시행결과를 재차 분석하여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에서 언어장애인들이  수화상담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려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에 공문을 보내어“마포구 콜센터에 수화상담코너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으니 이용바랍니다.”식의 간접홍보만으로 홍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팀과 연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7년 9월 27일 현재 마포구에 등록된 언어장애인이 96명, 청각장애인이 1,296명 총 1,3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언어 및 청각장애인들에게 콜센터 수화상담코너를 이용할 안내홍보문이나 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여 적극적인 안내를 해야 하고 분기별 1회 정도는 새로 등록하는 언어 및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필요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콜센터 영어 민원상담 홍보 또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포구 콜센터에서는 운영에 대한 영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하여 민원봉사과 외국인등록창구 앞에 비치하여 방문한 외국인들이 안내문을 한 부씩 가지고 가도록 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한다면 외국인들도 마포구의 콜센터를 이용하는 수가 점차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홍보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의 복지정책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조례제정 건입니다.
  매년 9월 7일이 무슨 날인지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이 구 간부들과 매월 1회 이상 토요일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여 정부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공헌이 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표창함으로써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보면 서울시 관악구나 경기도 의정부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경남 창원시에서는 시민복지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사회복지활동에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숨은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포구도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아울러 관련조례도 제정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응봉   김용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홍대 앞 공간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거의 상시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취임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검토했습니다. 거기에는 홍대앞 쪽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홍대 앞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한 안들은 당분간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대입구역에 연계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철도 홍대역에서 환승주차장 145면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점과 주차에 대한 추가 수요 및 여러 가지 공사에 따른 비용문제, 기술문제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신촌로, 양화로 일대의 버스 중앙차로제가 서울시에서 저희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될 경우 유턴이 금지되고 피턴으로 인한 홍대 앞쪽의 주차난과 교통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성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통거리 쪽이나 아니면 걷고 싶은 거리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대규모로 설치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유치 방식도 물론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푸드마켓을 비롯한 사회복지 전반에 이성희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푸드마켓 문제는 재작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쪽에서 다각도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푸드마켓 설치를 검토했으나 역세권의 전세매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서울시에서 푸드마켓 임대료 3억원과 설치비 8천만원, 그리고 인건비조로 월 153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책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 더욱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푸드마켓 설치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관련부서 담당 간부들을 통해서 저희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임대가 되지 않은 공간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푸드마켓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께서 아까 타구의 설치사례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더 참조해서 내년에는 푸드마켓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8일자 구정질문에서 볼라드 등을 비롯한 도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통해서 저희에게 구정질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촉구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장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복지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이 건물의 추진은 여러 가지로 위탁 운영자 문제와 내부시설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 볼 때 그러한 문제는 사실은 이미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검토되고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 하에서 뒤늦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실 때 자활복지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위탁운영자로 지정이 된 이대와 서강대에 건물이 넘어갔다는 말씀은 조금 지나치신 발언입니다. 위탁 운영자로 결정됐을 뿐이고 건물은 어디까지나 저희 구의 재산으로서 당초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중인 신청사에 의원 개인사무실이 가능하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원사무실 면적을 산정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개인 연구실 문제 등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형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과 구청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이걸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제가 취임했을 때 이미 25개 구청과 서울시청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요, 이 문제는 당초에 이미 충분히 취지를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제교류라는 단어를 노조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지방행정공무원입니다. 마포구청에만 근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인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청장의 권한을 적극 이양해서 책임경영 체제를 갖출 의사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단 경영진은 자기 책임하에 책임경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공단 경영진은 책임경영 보상성과제를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성과 여하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지도가 있었던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청 인사 중에 계약직 인사의 변화 모습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인사는 원래 취지가 행정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부응해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저희 구에서는 현재 20명의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무직과 홍보직, 그리고 계약심사 분야에 3명, 도시계획, 교통,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등등에 전문직이 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약심사직의 경우 8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직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기존 직원들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기존직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인구 1만여명 안팎의 과소 동 4개 동을 통폐합 한 것은 저희 구가 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100개 동을 통폐합 하는 방안을 서울시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행자부도 동의 기본 인구규모를 2만에서 2만 5천으로 잡고 전국적인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30일자로 서울시 지침을 받았고요,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8월 중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동 통폐합의 주도권은 시청과 행자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을 우려하셨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등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달리합니다.
  서울시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할 뿐만 아니라 저희 자발적으로도 그동안 동의 기능과 그리고 업무분담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도 과거에 동장으로서 동 주민센터 운영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동 행정업무는 민원행정의 비중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사회복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제시한 8대 주민생활서비스에서도 보면은 행정, 보건, 복지, 평생학습, 주거, 여가활동, 체육, 문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당수의 동 직원들 숫자가 13명인데요, 그 중에 동장과 2명의 계장, 관리직 3명을 빼면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르겠습니다만 실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숫자는 더욱더 적습니다. 각 동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1명씩 배정된 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다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7월부터 주민생활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동 통폐합이 이루어진 대흥동, 노고산동, 둘이 합쳐져서 지금 대흥동이 됐습니다만 사회복지사 2명이서 대흥동 여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덧붙여서 그밖에 행자부에서 지난 98년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일괄 개편하면서 상당수의 행정업무를 구청으로 넘긴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03년에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이 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도 확인 등등 현장행정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업무를 상당수 구청으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행정특성상 구청으로 넘어간 업무의 상당부분이 다시 동 주민센터로 재위임이 돼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밖에 재난재해 예방이라든지 신속한 현장행정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서울시와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동제의 추세에 맞추어볼 때 한 동에 사회복지사 2명이상씩 배치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동사무소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새로운 동 기능과 업무분담에 대한 역할모델을 서울시에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이미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만 놓고 볼 때는 대동제로 가서 한 동사무소에 17, 8명, 20명 가까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업무효율도 올라가고 직원들의 부담이 더 줄어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시행하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저희가 4개 과를 신설했고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권역별 행정 혁신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말 야간 개방실적은 좋은데 이용현황을 더 높여야겠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틈나는 대로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직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등 주민센터에서의 접수시도도 홍보가 더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동 주민센터 벽에 안내문을 붙였다고 그래서 홍보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려면 유기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극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해서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과의 여러 가지 평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4개 동을 통폐합하면서 전산정보과와 교육지원과, 그리고 홍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등이 신설이 됐습니다. 건설관리과도 신설이 됐고요. 여기에서 제가 대체로 그 성과는 아직 구체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음을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저희가 주도했다기보다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 신설을 주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평가를 하기는 이르고요, 일부 과에 아직 여러 가지 보다 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통폐합을 올해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100개 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금 현재 올 하반기에 20여개, 내년 상반기에 70여개, 그리고 나머지 10여개를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시기는 각 구청별로 유동적입니다.
  다만 제가 올 상반기에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국변화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시정과 저희 구정이 협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받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미산 보존문제와 동 통폐합 문제는 주민투표에 붙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주민투표에 붙여져야 한다는 사항은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하고 쭉 나열돼 있는데 6개 항 중에서 네 번째 항에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이것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 통폐합에 해당이 되는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상전화기 40대의 구입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그것을 저소득 장애인에게 기증할 의사는 없는가 물어 보셨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 화상전화기가 1대씩 배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 11명의 상담원에 1대씩 해서 배치 돼 있고요, 구청에 1대, 그래서 전체 32대의 화상전화기가 비치 돼 있습니다. 콜센터에 비치된 11대의 화상전화기는 KT에서 무료로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1대씩 설치돼 있는 20대의 구입비용은 8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소아 및 영상통역전화기를 설치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 이용현황이 부진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그 이유를 보면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였을 경우 직접 상담을 하고 그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이 좀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콜센터와 IPTV를 연계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화상전화기는 그 자체는 IPTV나 콜센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화상전화기가 기왕에 설치된 IPTV와 연계해서 쌍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상전화기의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민원시스템에 대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사실 화상전화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민원지원 현황이, 이용현황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포구 내에 약 8천여 명의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서울시청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연남동 주민센터에 외국인 행정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와 같은 업무의 이용이 더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예,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 중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해원의원  예, 정해원의원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제가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게 아니었고요, 국장이 이런 부분을 구청장께 보고를 했는가, 그래서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그 전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고 그런 뜻이었어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촌로 등 19개 노선에 대해서 불합리한 경사가 좀, 굴곡이 있는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결과 도로의 경우 약 25개소가 조사돼서 그 중에 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현 단계에서 시정이 어려운 18개소에 대해서는 도로 또는 보도확충 등 정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정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볼라드 시설의 경우에는 조사결과 모두 1,989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데 이중 장애인 통행에 저촉을 주는 장애가 되는 그러한 우선 정비대상이 154개로 조사가 돼서 이중 70여개를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해원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신영섭  예.
정해원의원  그 부분을 보고 받으신 그 사항을 국장으로 하여금 저한테 이번 회의 중에 좀 와서 직접 상세히 보고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가서는 의원사무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이 지금 4층이 그 의원사무실입니까? 뭡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청장 신영섭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은 의원사무실로 알고 있고요.
정해원의원  아니, 현재 우리 지금 쓰고 있는 4층, 4층이 어떤 공간으로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청장 신영섭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의원  그게 우리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별표1에 보면은요, 구의회 청사가 나옵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정해원의원  그러면 그 청사에 보면은 의원실 해 놓고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만 규정돼 있습니다. 의원실은 없어요. 지금 4층은 여기 이 조례대로 한다면은 대기실 내지는 휴게실입니다. 그냥 거기서 앉아서 그냥 잡담이나 하고 또 본회의나 위원회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조례를 보고 참 한심한 조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존해서 추진 반장이든 국장이든 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답변을 듣고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례부터 고치고 나서 그 공간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조례에 없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준용할 수 있는 그 규정들을 찾아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엉터리 조례에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제가 몹시 조금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좀 원만히 해결되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그랬는데 위탁문제 때문에, 뭐든지 지어서 위탁 주려면 공무원 수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이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일 하려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해 왔는데 뭐든지 그냥 위탁주고 또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뭐든지 다 그냥 손놓고 다 그냥 손 털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가 구민한테 얼마나 편익을 안겨다 주는지 그 부분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답변 해 주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예, 제가 취임직전에 전임 청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창업보육센터가 과거 2000년에 벤처붐이 불었을 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제반문제점들은 처음 공사 시작 전 기획단계 때부터 구의회에서 그리고 또 구청 간부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공을 눈앞에 둔 마당에 그 시설용도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은 저희 구청 공무원들의 그 운신의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위탁운영 관계에 대해서 저는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일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심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여러 가지 뭐 집단행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신 독서실이나 일부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상암청소년문화의집을 이미 설계에 들어갔고, 또 상암동 지역에 상암고등학교, 상암중학교 등이 신설이 돼서 야간자율학습을 위한 공간들이 구비가 됐기 때문에 이 독서실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미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항상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단계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원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듣고 이따가 국・과장한테 듣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형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형규의원  청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대체적으로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 통폐합은 이미 청장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상급 자치단체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구청장 신영섭  제 의사와 관계없이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이미 큰 틀은 이제 지침에 의해서 정해졌고요.
최형규의원  예.
○구청장 신영섭  세세한 시기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형규의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은 옛날 관선시대의 구청장 말씀한 것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의 법인격은 서울시장이나 마포구청장이나 법인격 주체로서는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 통폐합의 문제는 상당한 주민의 가정이나 행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급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지시하는 것과 또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통폐합의 문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처음 시작했던 거와 같이 청장님의 의지대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는 용역보고서를 줬다는 겁니까? 5천만원 들여서?
○구청장 신영섭  예, 서울시청에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최형규의원  아, 그러면 우리 동 통폐합에 대한 용역보고가 그러면 한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구청장 신영섭  그 용역은요, 반드시 동 통폐합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동의 기능과 업무분담 조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용역을 발주했고요.
최형규의원  예.
○구청장 신영섭  동 통폐합에 관한 그 자체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화요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형규의원  설문조사 대상을 어떻게.
○구청장 신영섭  20개 동, 1천 명의 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최형규의원  예.
○구청장 신영섭  그 다음에 20개 동 300명의 직능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설문조사 모집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대상 동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해야지 대상 동 외의 동까지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모집단위를 크게 벗어난 걸로 사료되는데.
○구청장 신영섭  그 관계는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1차로 마포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마포구 전체 주민의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 동 통폐합 안이 조금 더 진전이 되고 구체화 되면은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차에 설문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리고요, 제가 제안했던 지방자치법 14조에 의한 주민투표는 법조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이 사항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부분은 도시결정이라든지 도시결정이 단지 사유지의 도시결정이 아니고 그간에 우리의 공원으로서 항상 사용했던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행정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못했던 전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청장님이나 또는 법령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려서 가장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방법을 취했으면 해서 제안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법 14조에 규정돼 있는 주민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서 정말로 민주주의다운 마포구 자치다운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청장님께 각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현재 복안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기구개편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설치했고요, 그 쪽에서 각 구청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아직 검토단계고요, 이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더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아직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요?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규인사 교류관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청장님 보다시피 정규인사 교류가 청장님의 의지대로 정말로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뭐 물이 썩는다는 격으로 많은 사람이 교류 되면은 청장님의 의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오래 근무했다고 하는 대상 3명 대상을 선정한 걸로 아는 중에 두 사람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류됐잖아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출이 됐으면은 강제전출이라는 용어가 맞을 테고, 그리고 두 사람 이렇게 소수의 교류를 해서 정말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차라리 그러한 것을 본인의 의사가 다른 구로 전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해서 불규칙적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해서 한데 모아가지고 많은 숫자가 교류를 간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구당 한두 명씩 가면은 가시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 아닙니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협의할 수 있으면은 조금 방향을 좀 개선했으면 어떻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다음은 김용갑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용갑의원  아까 제가 화상전화기가 40대라고 한 것은요, 우리 행정동이 20개 아닙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김용갑의원  제가 동에 나가 보니까 1개 동에 화상전화기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보니까 화상전화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안 쓸 바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게 장애우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게끔 해서 저소득 몇 사람에게 안 쓰는 것을 거기다가 해 주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말씀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화상전화기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좀 재검토해 볼일입니다.
  아직 이용현황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 내지 청각장애인들의 이용이 그렇게 사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저희구에 한 5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용하시더라도 아주 지금보다는 좀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유사시에 그분들이 필요할 때 한번 쓰도록 비치해 놓는 것이지 단순히 경제적으로 그 효율을 따져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로 만들어 놓은, 비치한 화상전화를 특정인에게 주는 경우 자칫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갑의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장님 그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부서에다 뭐 지시를 하든 어떻게 해 가지고 새로운 운영 방안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신영섭  알겠습니다.
김용갑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희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성희의원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통길 정비사업 계획안을 지난번에 시에 올렸던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신영섭  예.
이성희의원  왜 그것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이성희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시청 예산 파트 쪽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구청 자체예산으로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성희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도로의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거리, 도로의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예산을 줄 수 없다면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뭐 아니면 다른 용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안을 올렸지만 맞지 않아서 예산을 받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신영섭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1주일 전 쯤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구청 현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 중의 하나가 홍대 앞의 걷고 싶은 거리, 홍통길 그쪽을 포함을 전반적인 그쪽에 대해서 서울시 측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렇다면은 구청장님의 그런 지금 생각을 제가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아까 구정질문에서 한 바와 같이 정말 우리 마포구의 특성화 거리로, 젊음의 거리로 만든다면은 우리 25개 구, 뭐 지방에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요, 저의 질문이 한낱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푸드마켓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의원에 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푸드마켓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설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신설하고 난 뒤에는 물품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여러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그 물품지원을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또 이것은 100% 환급되기 때문에 홍보만 잘 된다면 푸드마켓 설치하여서 우리 마포구 관내의 저소득 주민에게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품목선정이나 물품의 수급관리, 또 그 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확보 등등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먼저 정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립중인 의회 청사 내에 개인연구실 공간 조성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 청사 면적 확보기준에 설계할 당시에 이러한 의원사무실 부분이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의회 청사 4층에 있는 것이 의원사무실이냐, 휴게실이냐,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청사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선 200㎡를 저희가 의원님들 사무실 용도로 설계는 반영을 하였고,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개인사무실을 필요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규모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확보된 면적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부 자료실 등을 조정을 해서 281㎡ 정도를 의원님들 사무실 용도로 공간은 확보를 했습니다. 뭐 의원님 1인당 약 7평 정도 되는 이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 부분을 그러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의원사무실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 설계가 없었고, 현재 설계 기준에 의원사무실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 개인사무실 용도로 설계변경을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계 심사의 통과가 난망하고 건물 준공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시점, 준공이 된 후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구획을 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형규의원님께서, 저희가 성과 보상제도를 금년에 도입을 했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고 긍정적인데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직원들 불평이 상당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도입한 성과 보상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사업업무단위 성과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별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포상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게 된 것은 사업단위 성과에 대해서는 우선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소관업무를 일상적으로 열심히 한 것이 그 수준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또 예산을 절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또 우리구의 시책사업, 여러 가지 추진되는 시책사업이 정해졌을 때에 그 부서에서 그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또 우리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부 단위 또는 시단위의 어떤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포상을 받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해 주는 것이 사업업무단위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만 도입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물론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민원부서나 단속부서나 또 동사무소나 이렇게 특별한 어떠한 시책을 개발하거나 성과를 외부로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가 있고, 또 우리 전체의 구의 업무 구조가 이러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구가 버텨 나갈 수 있는 일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어야 구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개인별 성과제도를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별 성과 제도는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을 근무평정에서 보통 수를, 상위의 수를 주게 되는데 전체 인원의 20% 정도가 법령에 수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별 성과에서는 근무 평정은 여러 가지 진급하고 나서 그 동안의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서 그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연공서열인 이러한 근무평정이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승진한 사람은 굳이 평정을 잘 받지 않아도 다음 승진에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승진에 가까운 오래된 고참 위주로 상위의 평정을 하게 된다는 이러한 문제점,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성과보상, 개인별 성과 보상에서는 부서별로, 정말로 직급에 관계없이 전체 인원의 20%에 해당되는, 전체적으로 20%에 대해서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도 근무평정처럼 상위관리자에게만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전체의 50%, 그 다음에 상급자가 50%를 하는데 직상급자인 팀장이 30%, 과장이 20%,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하는 데 안면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전자투표에 의한 이러한 성과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지나고 나서 최형규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책사업 같은 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민원부서나, 좀 상대적으로 여기에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선발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새롭고 획기적인 어떤 제도 개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과보상 프로젝트보다는 현장 격무부서 보상 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으로 상반기에 한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직원토론을 거쳐 이 성과 보상 제도가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최형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가을이면 새로운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있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구민에게 가장 유익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구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자 지난 6월 21일 시정개발연구원에 현청사 최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11월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과는 11월에 나오게 되면 이러한 최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의회를 비롯한 구민의견 수렴은 물론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최적 활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성산1동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성산1동 청사가 저희 구청 청사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산1동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포구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거기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짓지를 못하고 진행하고 있는 현 청사 활용 방안과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형규의원  최형규의원입니다. 성과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된 동기가 어느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예산이 남아서 성과 보상 예산으로 확보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종전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령액이 적어지는 부분에 대한 일부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러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의원  방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공무원이 사실 임금이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급 차원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간외 수당이 많이 이용되어 왔던 종전의 예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적어진다, 그러면 생계에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원 목적 취지가 합당하게 되도록, 불평이 적도록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업부서는 액수를 너무 높이고 일반부서는 낮추고 이런 차등을 두기보다는 그런 차등을 좀 가감해서 전체가 다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반기 지급시에는, 국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알면서도 지금 표현을 구체적으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안해서 꼭 그렇게 조치를 해서 불평 없이 정말로 직원들이 사기가 충전돼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일환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재선의원 질문하십시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성과포상금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한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마포구의회는 누가 평가합니까? 마포구의회사무국은 누가 평가하느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금년 첫 번째에 저희가 심사를 할 적에는 구, 동, 의회, 보건소 전체에 대한 사업단위 성과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평가를 했고 개인별 성과에 대해서는 의회도 부서별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채재선의원  이번에 성과급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마포구의회는 빠졌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빠진 것이 아니고 신청이 안 됐습니다.
채재선의원  신청이 안 됐는데 마포구의회를 집행부에서 평가를 해요? 마포구의회사무국을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냐고, 마포구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 평가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직원은 마포구청장이 임용을 하고 인사발령을 내지만 인사발령을 내고 난 뒤에는 누구한테 그 직원 관리감독권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사업업무단위 성과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별 평가가 아니고 구에서
채재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구의회 직원 개인이 아니고 각 과별로 하든 어찌됐든지간에 마포구의회에 대한 독립법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랬죠, 마포구의회는? 지금 말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집행부에서 평가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마포구의회는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채재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것을 판단한다면 마포구의회사무국에서 성과보상 집행부 그러니까 구와 보건소와 동을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계획과 같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
채재선의원  자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자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사업성과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지금 채재선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마포구 발전을 위한 특별한 사업개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재선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의회는 의회 고유의 업무개선이 있고 의회 고유의 성과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의회에서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꼭 검토하시고요. 성과급에 대해서 본의원이 사실 질문할 게 많은데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각 부서별로 성과급 지급현황을 본의원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될만한 특별한 업무를 창출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뭐 특별한 과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마포구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이거 부천시에서 벤치마킹 해 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300만원 지급하고 특별한 과를 지칭해서 그 과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포구 창업복지관 건축과에서 지었다고 해서 200만원 지급하고 여기에 사업내용이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업무단위 성과에 대한 선발기준은 한 9가지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채재선의원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행정관리국장하고 나하고 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고유업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본의원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본의원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설득당하는 것이지.
  그런데 본의원이 이 지급현황을 보면 성과포상금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했다거나 특별한 일을 한 성과가 없어요, 보면은. 내가 이거 하도 많아서 못 불러주겠는데, 동 통폐합 권역화사업 했다고 500만원 주고 무슨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수구로 선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여했다든가 산자부장관상을 받았다든가 나름대로 이 과에서 기여를 해서 이렇게 준 거는 그런 격려는 본의원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등기우편물 자동화시스템 한번 했다고 해서 700만원 주고, 이건 주기 위한 발상이지 이게 뭐예요. 이럴 때에는 이게 같은 과에서도 어떤 직원은 성과금을 받고 못 받고 해서 직원간의 이질감 생기고 같은 청내에서도 어떤 과는 받고 어떤 과는 못 받아서 이질감이 생기고 동사무소도 5개 동 줬는데 이 동사무소도 우리 20개 동에서 5개 동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본의원 생각에.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만이 있는 것이지, 없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도 어떤 동은 600만원 어떤 동은 200만원 또 안 준 동도 있고 직원간에 어떤 이질감이 생기고 오히려 불협화음 생기고 이런 것을 자초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거기다가 무슨 인센티브로 수를 주니 말이야, 답변해 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채재선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과보상제도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한 성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아서 서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이라는 것이 전체 똑같이 나누어주는 시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채재선의원  본의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과보상금 제도자체를 없애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각 과별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각 과별로 배분하든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그러니까 이 성과보상제도라는 것이 일을 잘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일을 잘하는 직원한테는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로 인사평점 줄 적에 잘 주고 그러잖아요, 잘 줘야 되고. 본의원이 더 공부해서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보상제도, 성과보상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제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동기부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도 동사무소가 다 똑같이 얼마나 잘했다고 어디에는 600만원 주고 어디는 200만원 성과포상금을 주느냐 이런 지적도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사무소 종합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각 부서에서 전부 점수를 동별로 분야별로 해서 집계해서 제일 잘한 데가 최우수동 해 가지고 600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우수동, 장려동 해 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하게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더 나은 곳에 대한 격려고 포상이고, 이걸로 인해서 좀 직원들이 마음의 부담은 가겠지만 우리도 앞서서 좋은 평가를 받아보자 이러한 동기부여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최형규의원님이나 채재선의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폭넓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마지막으로 보완해서 나가는데요,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설문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것은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니까 설문도 한번 받아보시고 해서 참고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알았습니다.
채재선의원  본의원이 더 공부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얘기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알았습니다.
○의장 유응봉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정해원의원님께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가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 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또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또 입주기업을 관리하는 과정에는 관련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조례도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 구가 마포구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법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규의원님께서 연남동 차이나타운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남동 차이나타운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학술연구 용역을 지금 1차로 마쳤습니다. 그 용역 결과 기본구상에 의하면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으로 나누어가지고 단기적 계획은 문화거리조성이고 중장기적 계획은 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또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기본용역과 실시설계용역 또 교통영향평가 등 이러한 부분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계획일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중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질문하십시오.
정해원의원  정해원의원입니다.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보면 2년 미만, 6년 미만이라 했는데 6년 미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6년 미만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보면 창업센터의 창업기업 기준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6년으로 했습니다.
정해원의원  조례는 몇 년으로 나왔는데요? 조례는 2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규정에 보면 창업자를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서는 범위를 넓게 해 가지고 규정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은 조례안이에요. 거기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우리 조례 2년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5년 넘은 것도 받고 그래요?
○의장 유응봉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6년까지는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해원의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입주대상 등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사업목적과 분야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거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시행일 현재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망기업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2년으로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2년, 우리가 돈이 많고 대한민국 기업들 다 모집해서 다 넣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조례로 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그렇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그 조례를 위반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2년이, 기업이 있으나 그런 우수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의원  그러면 조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상위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해원의원  국장님!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을 때 그 조례가 무효가 되지만 법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범위를 정하는 것은 조례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지켜야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물론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또 법에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법에 없는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의원  그러니까 법에서 안 된다는 것을 조례로 정하면 그거 안 되지만 법에서 7년 이하인데 조례에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범위를 더 한정시키는 것은 법에 합당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를 안 지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법령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
정해원의원  아니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상위법을 지켜야지요.
정해원의원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냐고요? 상위법을 위반했을 때 조례가 문제되는 것이지 상위법 범위 안에서 조례를 지켜 나가면 괜찮다니까요. 그 조례를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조례를 얘기하셨는데요, 조례 4조에 보면은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업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정해원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규정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유망한 중소기업을 입주시킨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산업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가 또 나옵니다.
정해원의원  아니 입주기업 중에서 지적을 해보란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전부 다죠.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정해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999년 7월 2일 이것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개업일이? 나노모션테크놀로지, 김상조, 자본금 9억 2,800, 종업원 13명.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나노모션테크놀로지는 기업이 99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업기술 사업전환을 한 것입니다. 업종 전환을 2007년 7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해원의원  아이크로스소프트, 정래훈, 29명, 2002년 11월 19일 개업, 자본금 1억원, 창업보육센터 의미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유망한 창업자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성공시키는 겁니다.
정해원의원  그래요. 그런데 이미 개업한 지 오래됐고 기반을 잡은, 이건 임대업이지 창업보육센터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업종 전환 시기가 2007년에 된 거지, 지금 얘기하시는 개업일로 기준을 한 게 아닙니다.
정해원의원  지금 억지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놓고 지금 비니까 그냥 주워 모으기 식으로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2차 공고했을 때 총 2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6개 실을 가지고 있지마는 28개 업체를 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엄정하게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16개만 입주시키고 나머지 10실을 지금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10개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고, 그 동안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온 것만 해도 10개는 들어와 있습니다.
정해원의원  창업보육센터 아까 구청장한테 질문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이 우리 마포구나 구민들한테 기여하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구뿐 아니고 크게는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 자치구별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이 짜여져서 내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각 자치구가 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설립된 구가 10개 구가 있고…
정해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구에 기여하는 부분이 뭐냐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정해원의원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돼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예산 가지고 우리 마포구 내에 소재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지원을 해 주면은 훨씬 더 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물론이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원의원  지금 특히 상암DMC에는 그 앞에 서울비즈니스센터가 있고 첨단산업센터가 뒤에 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빌딩들이 지어져서 텅 빈 것 아시죠? 지금 계속 건물마다 임대 입주자 모집 현수막 보셨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내용은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창업보육센터도 입주기업이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해원의원  그러면 한 번 볼까요? 지금 개인사업자는 타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득이 생겨 가지고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 지역에 있는 사람만 한정할 수는 없는 거고, 범위를 전체로 확대했고, 그 중에서 16개 중 10개는 우리 관내의 거주자입니다.
  그러나 물론 나머지 6개 다른 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키워놓고 가버리면 우리한테 뭐가 돌아오는 게 있느냐,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범위를 좀 넓게 보셔야 될 거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공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자본금의 5% 범위 내에서 성공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사 여기에서 창업을 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익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 돈을 성공부담금을 받습니다.
정해원의원  여기에서 창업을 해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다른 데 가면 끝까지 받는다고요, 망할 때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죠, 우리가 그 기업이 성공을 못하면 못받고…
정해원의원  성공부담금을 몇 년 동안 받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입주하고 8개월째 되는 시점에 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성공을 못하면 저희들이 못받고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한 데 대한 옵션을 받습니다.
정해원의원  타구에서 성공부담률 받아 가지고 재정에 기여한 부분이 많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이 부분이 오래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해원의원  타구도 지금 창업보육센터 만들어놓고 골치를 앓고 있는 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가까운 서대문 같은 경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작 단계이지 아직까지 결론 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해원의원  서대문은 자기 예산 들인 게 아니고 서울시 소유잖아요? 그건 비교할 게 아니죠. 우리같이 구 예산을 들여서 100% 토지비, 건축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까지 다 들이고 위탁해서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그런 구청이 잘 되는 데가 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알기로는 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론을 얘기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해원의원  초기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벌써 여러 해 지난 곳이 많습니다. 도봉구 같은 데는 99년에 설립했고, 동작구는 2000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게 뭐 얼마 안 됐습니까?
  그런 사례를 충분히 보셔 가지고 정말로 성공해서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 정말 이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마포구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해야 되는 것이지, 과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과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일들을 하는 그런 인상을 자꾸 심어주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이제 시작한 거고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정해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들 답변 듣기로 한 것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형규의원 질문하십시오.
최형규의원  최형규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2단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외비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준다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렇게 차질없이 해 주시고, 우리 주민 건의 사항이 꼭 추진하는 데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김용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의 날 조례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2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정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날 관련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조례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도 2008년도부터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표창 등 기념식과 민간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하반기 선거일정을 감안하여 상반기로 당겼습니다마는 2007년 6월 23일날 공덕동 사회복지회관 6층 강당에서 마포구 사회복지 관련 단체 임직원 200명과 함께 민관 협력 워크샵을 성대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 중 주민생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용갑의원  국장님! 조례를 하나 제정할 용의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금까지 판단해 보면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없이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행사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법에 따라서 해 보고요, 꼭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갑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평소 성미산 보존문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형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성미산 보존 등 종합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 동안의 성미산 관련 추진사항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성미산을 시유공원, 시비를 투입해서 보상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의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을 했고, 또한 예산지원이 안 되는 사유가 근린공원 기준면적인 10만 평방미터가 되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문제도 여러 차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001년 6월 원래 토지소유자인 한양대학, 그러니까 한양학원으로부터 성미산 남측에 위치한 체육시설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안을 접수하였다가 2003년 3월 4일날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5년 6월 24일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홍익대학교 사대부속 초・중・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 위치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27일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홍익학원으로부터 남측에 위치한 체육시설 부지를 학교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과 연계해서 성미산 북측에 위치한 기존 학교 시설을 공원으로 변경하고, 남측에 위치한 체육시설 부지를 학교부지로 바꾸는 등 종합적인 보존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형규의원 질문하십시오.
최형규의원  최형규의원입니다.
  저도 성미산 보존을 국장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성미산을 이용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너무 많은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최형규의원  그래서 성미산을 이미 시유지 1만 평을 배수지로 유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방치해서 너무나 산림이 훼손돼 있는 것도 국장님 아실 거예요.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최형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한 대로 골프연습장, 학교용지 결정을 용폐를 하고 기존 성서초등학교 옆 운동장 약 7천여평 되는 부분을 학교용지로 결정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최형규의원  이런 부분은 수많은, 1일 한 2천여명 이상이 성미산을 이용하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산을 보존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도 결정으로 해서 그쪽이 학교 설치할 때 조금 주민의 반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민에게 중요하게 직결되는 이 부분은 차라리 주민의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성미산은 아다시피 수세식 화장실이 없죠?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 서울시의원이 구름다리 오작교 다리를 놓으려고 추진하려다가 못한 서울시 예산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 우리 구, 지금 현재 통합재산세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약 109억 정도가 더 세수가 증액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세수 증액된 것 활용을 성미산 보존 관계에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성미산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걸로 보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정말로 성미산을 성미산다운 산으로 만들어 주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답변을 몇가지는 간단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에 대한 근거로 주민들의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을 걸로 사료되고요, 단 기존의 현재 상태에서 성미산에 내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육교랄지 또는 화장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뭐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십수년간 항상 요구하셨고 또 검토해서 진행하려다 못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수세식 화장실 하나를 하려고 해도 단순히 화장실 박스 또는 화장실 건물 하나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도도 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화조를 놓아야 되고 또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구까지 빼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두 평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상당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이나 또는 저희가 돈이 많아서 보상을 했다면 정말 멋지게 꾸미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현재 있는 계단이랄지 나무 일부를 좀 보식하고 하는 부분들은 소유자의 양해를 구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있을 차례인데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이성희의원에게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원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더 듣고 싶다면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마는, 이성희의원 됐습니까?
이성희의원  예.
○의장 유응봉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지금 1시가 다 돼 가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고 다시 질문을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민이 그만큼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염운주의원님 한 분의 구정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염운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교, 동교, 망원1동의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채재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신영섭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마포구의 2차 동 통폐합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월 17일에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이진환의원은 2차 동 통폐합을 구청장님이 독단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비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고, 구청장님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언급하면서 7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떨어졌고 대동제 추세에 맞춰 2차 동 통폐합에 대한 윤곽을 그려나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자치구별 기본계획수립 및 보고를 6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자치구별 세부시행 계획 확정 및 보고를 9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게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의 주도권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예, 현재 9월 30일까지 자체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안이 아직 미정이고, 그 다음에 동 통폐합에 관한 용역발주가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해서 구체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염운주의원  언제쯤 제출할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구체안이 확정되는 대로 제출할 계획인데 아직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한에 맞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운주의원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3일 동안에 계속 7월 30일자 서울시 지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7월 30일자 서울시 지침에는 다른 24개 구의 자치구별 통폐합 추진개요가 다 있습니다. 단 마포구만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신영섭  저희가 7월 30일자에 맞도록 당초 5월달에 최초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짤 때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7월 30일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가 통폐합 검토대상에 저희 마포도 포함돼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 신영섭  서울시 지침 방침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구정질문 첫날에요, 김영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은 원래 시 기준으로 한다면 한 6, 7개의 동을 통폐합해야 하지만 지역여건상, 주민정서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서 한 4개에서 5개 동을 추가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뭉뚱그려서 답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통폐합 대상 4개, 5개의 동이 어느 동이고요,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서울시 7월 30일자 지침에 보면은 각 동의 인구를 3만 내외로 한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 동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 지금 인구 1만 5천 이하의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아현1동, 공덕1동, 공덕2동, 신공덕동, 동교동입니다.
염운주의원  예.
○구청장 신영섭  이 5개 동을 1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그러면 1만 5천에서 2만의 동인 아현2동, 염리동, 대흥동, 서교동, 연남동  성산1동, 상암동 등 7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자료를 보면서 헷갈렸던 게요, 4개에서 5개의 동을 통폐합 한다는 의미가 4개에서 5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인지, 앞에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포구에서 4개의 동을 통폐합 했다고 표현돼 있으니까 그런 논지로 이해를 한다면 4개에서 5개 동이 없어지는 걸로 이해해야 맞지만 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4개에서 5개의 동을 합쳐서 2개를 만든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쾌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만 5천 이하의 동이 5개 동입니다. 이 동 중에서 아현1동, 공덕1동, 공덕2동, 신공덕동이 합쳐지면은 그것에 의해서 3개 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염운주의원  예.
○구청장 신영섭  그리고 동교동이 서교동과 합하게 되면은 1개 동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4개의 동이 통폐합 되겠습니다.
염운주의원  아, 4개의 동이요?
  통폐합의 기준으로 지금 인구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선거구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선거구와,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지난 8월말에 본의원이 구청장실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망원1동과 2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게 슬며시 연남동, 성산1동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시점이 되니까 또 연남동, 성산1동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갑쪽 선거구에 있는 그쪽 동도 이름 위주로 통합했다고 했다가, 뭐 도로위주로 했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간에는 영향력이 큰 구의원, 목소리가 큰 구의원 쪽의 동은 뺐다, 이런 얘기도 썩 듣기 좋지 않은 얘기도 들립니다. 그 동 통합과 같이 지극히 갈등의 소지가 많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렇게 물론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시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확정된 바가 없고 검토단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당초에 인구 1만 5천 이하의 동을 없앨 경우 우리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2만 내지 2만 5천의 기준, 그리고 서울시의 3만의 기준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검토 안이 거론 됐던 것은 사정이 이렇습니다. 인구 1만 5천 이하의 동이 아현1동, 공덕1동, 공덕2동, 신공덕동이 전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갑 지구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거론이 돼서 망원1동과 2동, 그리고 성산1동과 연남동도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망원1동 같은 경우 망원1동과 2동을 합하는 경우 인구가 5만에 육박하고 그쪽 지역이 지금 대부분 아파트가 없고 다세대 연립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성산1동과 연남동도 중간에 성미산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당초의 안대로 4개의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염운주의원  지금 뺀 동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구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은 실무자로부터 그 얘기를 똑같이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 통폐합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원칙과 우선순위가 정확히 있어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빼야 할 이유를 하나씩 찾는다면 저도 서교동, 동교동 빼야 할 이유 한 5개는 댈 수 있습니다.
  신영섭 구청장님께서도 참석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2007년 6월 21일 대도시 동행정의 광역화 및 기능개선토론회에서 서울시의 권영규 행정국장은 동 통폐합의 원칙이 2만 명 이하의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서 3만 명 이상의 주민을 관할하는 대동제를 지양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의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률, 인근 동간의 거리, 전통적인 행정수요의 상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동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일단 의문이 좀 가고요,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은 동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대흥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예, 대흥동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이 없어지는 동들 중에 민원처리 실적 순위가 3위, 4위, 5위 3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는 완전히 빠져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 신영섭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 행정업무에 전체 그 동 주민센터의 업무에서 민원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0% 정도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염운주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이 민원행정만으로 모든 걸 따질 수는 없고요, 특히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행정업무는 각자 자기 거주 동과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은요. 다만, 앞으로 점점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거주 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대동제 추세에 맞춰서 동을 통폐합 할 때 이 점을 적극 고려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운주의원  사회복지업무가 추세인 것도 본의원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의 정도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는 민원이 전산화되고 정보화 됐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앞세우시고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라는 것은 야간인구입니다. 그리고 주간의 유동인구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뺀 것 같아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 21일 토론회에서 구청장님과 함께 토론자로 나섰던 한성대 권해수 교수도 현행 동행정서비스는 야간 인구인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중심으로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주간인구가 많은 지역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만이 아니라 행정수요를 감안한 통합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같은 날 또 토론하셨던 중앙대 홍준현 행정학과 교수도 통폐합 기준이 단순히 인구기준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보다 중요한 게 서비스대상인 고객의 수와 접근성, 주간 유동인구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서교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양한 다른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아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고 그전까지는 어떠한 안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운주의원  예, 지금 계속적으로 확정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안에 가능한한 처리하고 싶어 하시는 의중이 있다는 바를,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들은 바가 있고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본인 입으로도 총선 이후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서울시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움을 받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준비 사항이 너무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30일자에 있는 다른 24개의 구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구의원 설득, 어떤 데는 아까 얘기 나왔던 주민투표에 대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에 대한 안까지 있었습니다. 10여개에서 15개에 가까운 구에서 그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에서는 진행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동 통합이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거의 준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난 98년 동사무소를 동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읍・면・동 기능을 전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후의 평가자료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고요,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염운주의원  그런 것들은 전부 내부적인 준비 아닙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염운주의원  이 동 통폐합이라는 것과 관련된 그 많은 동의 주민들하고는 아직 1차적 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안도 확정이 안 됐다고 피해 가십니다. 그런데 언제 얼마만큼 빠르게 그것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저희가 행자부에 조회해 본 바로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주민설명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염운주의원  그러면 순서를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입법예고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실 수도 있다고 제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을 들었고요, 아까 구청장님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1개 동사무소에 평균 13.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분야별로는 동장, 주민생활팀장, 민원행정팀장, 서무, 운전원 등 5명을 기본인력으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 전출입, 팩스민원 등 민원행정분야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여성, 아동, 의료, 보건 등 복지 분야에 1명이 있습니다. 기타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소 및 교통분야에 2.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이 전체 동사무소 직원 수가 10에서 13명에 불과함에도 경직성 인력인 기본인력 5명이 배치되어서 직원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10월 17일 구정질문 답변 중에서 동사무소 기능의 재편은 대동제에 맞춰서 동사무소 직원 숫자를 17 내지 18명 내지는 20명까지도 늘려서 사회복지업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없어지는 동, 또는 통폐합 되는 동에서는 이 정도의 인원이 일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겁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우선 시범적으로 특히 동 통폐합 되는 동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역할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지금 공식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차단을 하면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도 확정이 안 됐다는 말로 피해가실 것이 아니라 구체화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구구한 여러 가지 억측이나 이런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고요, 주민설문조사도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운주의원  본의원이 동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통폐합 방향으로 가는 것, 맞다는 것, 동의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원칙도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같이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까 본의원이 저 자리에 앉아서 들었을 때 구청장님께서 시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방향만 상급 기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 좀 뒤로 미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구청 간부들과도 상의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염운주의원  제 지역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동 통폐합, 2차 동 통폐합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절차나 과정이 썩 매끄럽지 않았다는 면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답은 못 하시겠네요, 어느 정도 후에, 언제까지 2차 동 통폐합을 마무리 지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소정의 입법절차에 의해서 동 통폐합을 하는 경우 조례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10월 25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마포구는 동 통합을 선도한 동입니다.
  그 타이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무조건 진행할 것이 아니라 2차로 동 통폐합을 할 때는 1차 우리가 했던 동 통폐합 성과를 분석하고 서울시 24개 동이 하는 그런 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것을 보고, 다 분석한 다음에 더 큰 단위로 통폐합을 하면 마포가 또 한 번 앞서가는 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지방자치제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이 배제되고 주민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꿍딱꿍딱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 신영섭  의원님 깊은 관심과 지적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밀실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와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에서 20개 동 1,000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고요, 이미 나름대로 충분히 절차를 밟고 의견 수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검토 단계에 있는 모든 사안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염운주의원  전체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 얘기를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답을 해 주시니까 저도 하나만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1차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그 동 통폐합이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셨고요, 추진기간 중에 개별면담 150회, 간담회 15회 그리고 설명회 12회 등 총력을 경주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포구 사람들은 대부분 알텐데요, 1차 동 통폐합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무르익어서 좀 쉽게 가셨습니다. 2차는 1차보다 훨씬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이상의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간도, 상황도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자치의 기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본의원이 더 길게 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 신영섭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염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