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2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7.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7.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3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12일 본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7년 10월 15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 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법규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들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7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9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13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동년 10월 15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7.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0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0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첨예한 대립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0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도로명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0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김정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강제3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유응봉   채재선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