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5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에비심사결과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홍성환위원께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간사 홍성환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시 위원장을 비롯해 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계수조정위원들이 집행부와 협의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정 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의 일반운영비 중 구보발간 250만 7,400원 통반장 일간 신문구독료 3,196만 2천원 구정홍보신문 구독 217만 800원 업무추진비에서 마포나룻굿 행사비 200만원 주부백일장 100만원 야외영화감상회비 200만원 보상금에서 반상회퀴즈시상비 150만원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장교육장소 임차비 200만원 시설비의 체력단련실 시설정비공사비 941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운영비의 비정규보수비 905만 2천원 특수활동비 120만원 보상비 104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생활체육관리의 보상금 216만원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 운영의 일반운영비 367만 5,655원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회복지의 보상금 1천만원 생활보호의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18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유아복지의 토지매입비 4억원 부녀복지의 일반운영비 10만원 업무추진비 104만원 보상금 150만원 산업과 소관 산업관리의 보상금에서 쥐약 구입비 200만원 융자금에서 400만원 청소과 소관 쓰레기처리관리의 자산취득비 341만원 토목과 소관 도로시설관리의 시설비 2천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의 실시설계비 1천만원 시설비 1억 4천만원 시설부대비 112만원 녹지관리의 시설비 2천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교통과 주차단속관리의 자산취득비 157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증액조정부분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운영의 일반운영비 회의록 속기 및 번문 244만 8천원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 일반운영비에서 구 상징물 제정 제작비 850만원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의 여비 1,121만 6천원 업무추진비는 외빈초청 접대경비 434만원 신년인사회 400만원 동행정지도의 일반운영비에서 이륜차 유지비 26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 자전거 구입으로 576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 459만원 법제전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687만원 자산취득비 3,894만원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국민운동관리의 보상금에서 시민 자원경찰운영비 3,458만원 민간이전에서 동새마을 부녀회 2,640만원 동새마을지도자 2,640만원 새마을 방역대 방역기 교체비는 자산취득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1,60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으며 임의보조금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앰프 1대 56만원 사회복지과소관 일반사회복지에서 시설부대비 5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부녀복지에서 업무추진비 96만원 보상금 150만원 토목과 소관 도로시설관리의 시설비에서 포장도로소파보수비 2억원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54만 5천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억 5,559만 9천원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57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홍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이 반영되어 마포구청장이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심의 중 재원의 효율성 배분을 기하도록 조정이 있어서 심의과정 중에 지침시달 등 수정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심의 중 조정된 8억 637만 9천원입니다. 기존편성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의회비의 회의록 속기 및 번문 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행정비에서 우호자매도시교류 1,121만 6천원 동사무소 자전거구입 576만원과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사업과 예산안 제출로 추가된 사업이 구상징물 850만원 신년인사회 400만원 예산안 인력 및 계수 검사수수료 459만원 시민자원경찰운영비 3,458만원과 동 새마을 사업인 우리동네 가꾸기 정부 사업추진 등에 따른 모뎀구입비 등에 2억 6,683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장애인자립지원에 500만원과 새마을부녀회 간담회 및 유공부녀회원경비에 246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포장도로소파보수에 2억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에 3억 5,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도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화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여기서 가결을 해서 의결을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반하는 의견이 개진이 된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물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네 홍성환위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투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잘못 됐으면 거수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만 해요.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이번 회의직전에 간담회를 1시간동안 했는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합정동어린이현대화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존심이 그 여기 담아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지하셨으리라 믿고 이것을 전액 삭감이 아닌 공사가 올해 실시할 수 있도록 부분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제의 드립니다.
정연우위원  그건 집행부에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성환  집행부, 기획예산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강필위원  이걸 반쯤 올려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한다든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현재로는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의결이 된 거 가지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나중에 추경에다가 이번엔 안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이강필위원  왜 안돼요. 설계 우선하고 기초공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이고 사업비가 1억 4,000인데 설계 우선하고 기초작업 할 수 있잖아요.
윤동현위원  제가 보충
○위원장 김성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묻는 것도 묻는 거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될 일이 가장 얘기되는 부분만 얘기를 해야 된다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두고 문제되는 거 지금 이강필위원님 말씀하신 합정동세계화공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공덕2동 어린이집, 독서실 짓는거 그게 최대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인구위원님은 다행히 본인이 말씀을 쭉 하셨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게 조금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큰 이슈는 지금 지적은 하셨지만 큰 이슈는 없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슈있는 없으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슈있는 것만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되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왜그러냐면 다른 것까지 막 섞여서 넣으면 얘기가 잘 안되니까 그건 빼고 지금 이강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내년도 95년도 예산에 세계화공원을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서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꼭 필요하다. 다른 구도하고 우리 구도 해야되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필요하니까 설계비가 1,0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전체 공사비가 1억 4,000만원인데 최소한 이강필위원 말씀 아까도 밖에서 얘기가 반 정도는 계산해 가지고 나머지는 추경에 넣든지 96년도에 넣든지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반은 못 넣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체 1억 5,000인데 그것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3분의 1정도 해서 5,000만원정도해서 시작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애기하신대로 설계용역비는 95년도에 1,000만원 완전히 마친다든지 그런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느냐 그런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느냐 구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니까 그 기법이 가능한지를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래 좀 수정을 해야지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 고통은 있지만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우리가 예산은 본 청 시한 때문에 쫓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이게 시간이 많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본 청 시한에 쫓겨서 지금 그 과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동현위원  법정시한이 오늘 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윤동현위원  본청 시한이 오늘인가요. 오늘이 예산이 꼭 통과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강필위원  1시간 내에 못해요.
채운석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만일에 말이지요. 만에 하나 이거가 통과가 안되고 부결됐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시한 자연히 넘어 가는 거네요. 이 부결됐을 경우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통과가 안 된다 여기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예산이 회기 중에 금년도 회기 중에 이것이 법정시한 내에 안되면 저희 예산집행에,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저희 기본적인 경비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면 참 이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윤동현위원 얘기한대로 가능하면 이거를 재수정안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얘기인데 그 수정안도 안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이 재수정안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이건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청에다 알아서 재수정을 받아 주시든지 양단간에 택일을 해야지 위원들이 행정부 입장 때문에 따라 갈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주서위원  저기 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회규칙이나 의회법률을 내려가서 봐 가지고 부결됐을 때의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를 알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직원이 알아 갖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채운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 설명은 들었는데
○위원장 김성환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네 정연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과장님 만약에 여기서 오늘 법정시한 내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이 통과가 안되고 제2차 수정안을 만드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늘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인건비하고 업무에 관계되는 거는 집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중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중단이 전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내일이라도 통과를 시키든 모레라도 통과를 시키면 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여기서 어떤 제2차 수정안이 조정이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오후 2시까지 제2차 수정안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시간만 만약에 여력을 주신다면 이게 빨리 해결될 사항이라면 저희가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결국은 제2 수정안을 우리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래 갖고 본회의를 2시에서 밤 8시로 연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 위원들이 왈가왈부하는 거를 좀 진행을 해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장님 시간만 있으면 재수정안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위원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본회의 시간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상의를 해서 최소한의 아까 이강필위원님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복지비를 깎아서 복지비로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결국 못 들어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정을 할 때 복지비를 깎아서 복지비로 못쓴다 그러면 복지비를 깎지 말았어야 될건데 일단 복지비를 깎아서 다른 복지비로 쓸 줄 알고 깎아 놓고 집행부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 갔다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갔으니까 그건 위원들이 원하는 용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니까 재수정안을 하도록 전 동의합니다.
○박주성위원  저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거지 아니 구의원들이 예산심의해서 예산책정 해 주는데 행정부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예산위원회 하지말고 그냥 행정부에서 예산 짜 갖고 쓰지 뭐하러 예산위원회 엽니까?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만들면 되는 거지
윤동현위원  아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서위원님 말씀에 약간 이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정부방침, 내무부 지침이라는게 되어 있고 또 그 법률과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침 중에 이 항목은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못쓰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박주서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비를 깎아 가지고서 딴 데다 복지비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어디 그런게 있어요.
윤동현위원  예를 들면 지침이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 소규모 사업비는 전부 없애라 하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복지비를 삭감한 것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인구위원  그런 복지비가 아니지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넣지 말라는 부분은 못 넣고 다른 데다 넣는다는 얘기지요. 넣을 곳에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나갔다 그거지
이인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박위원 얘기는 공덕2동인가 그것을 삭감했으면 공덕2동말고 딴 동에 어린이집 같은 걸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채운석위원  아니 그건 위원들이 대안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인구위원  아니 그런 데 쓸 수 있는거야
이강필위원  조금 전에 채운석위원 말씀마따나 재수정안을 우리가 합시다. 시간 끌고 긴 말해봐야 안되니까
채운석위원  시간 끌 필요 없어요.
이강필위원  기와 위원들이 여기까지 입장 도달했으니까 얼른 시작합시다. 수정안 조정합시다. 우리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종만위원  아 왜 자꾸 정회하자 그래 가부 찬반 나오면 끝나는거 아니요.
○위원장 김성환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  제 생각인데요. 물론 여기 다시 조정해서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또 소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만치 애쓰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자꾸 왈가왈부하면 조금, 제가 한가지 물을 거는 여기 지원비 기타경비해서 예비비가 3억 5,700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그걸 갖다가 임시 여기 목록엔 안 올라오더라도 예비비 지출해서 나중에 하는 수는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삭감되면 그것은 예비비로 지출은 어렵습니다.
한현덕위원  안되면 그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결과적으로 방법은 지금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라든지 의결을 해서 어느 부분을 수정해달라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응할 용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그러면 예비비에서 도로 할당을 하면 안돼요?
이종만위원  안 된다 하잖아요.
○위원장 김성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갖고 왈가왈부해봐야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되니까 제가 의견 하나 제시할께요. 위원님들 따라 주십시오. 이강필위원 거기 합정동 어린이 세계화추진은 이 예산에서 다시 넣으면 상당한 시간과 또 뭔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요것을 예비비에서 빼든지 아니면 예산과장은 다른 데서 예산과장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그래 갖고 그것을 용역을 상반기에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시에서 타더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건 저 사업은 추경에서 올려 갖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강필위원님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원안대로 빨리 통과시켜서 회의를 끝마칩시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종만위원  재청이오.
○위원장 김성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  네 이인구위원입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위원들 의사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찬반투표를 해 갖고 많은 쪽을 따라가는 그거로 합시다.
   (「그렇게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이종만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위원장 김성환  네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  지금 한현덕위원께서 말씀한 것도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이 지금 세계화 어쩌고 하는데 지금 인제서 그렇게 말이 나온 것뿐이지 22개 구가 아직 생각도 업는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요번엔 이대로 넘어가고 요번에 추경 때, 그때 22개 구를 둘러봐서 한번 반수 거의 됐다 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한데 아무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우리만 앞장서 가지고 없는 돈을 짜낼라고 하는건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 한꺼번에 해야지 용역비 주고 뭐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이따위 짓 하지 맙시다. 하면 한꺼번에 다 주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가서 요거를 토론하도록 하고 이번엔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운석위원  채운석위원입니다. 지금 한현덕위원과 이종만위원님이 자꾸 추경 추경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예산과장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자꾸 헛소리를 합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삭감이 된 부분은 추경에 올라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추경, 추경이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인구위원  아 표결로 하자고
한현덕위원  아니 추경 예산을 따로
   (장내 소란)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짜 비애가 느껴지고 내가 여기 소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것이 후회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솔직한히 말씀드려서 어제, 그저께 분위기만 해도 그것이 전부 소위원회에서 결재된 것이 대다수 위원들이 다 찬성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오후에서부터 어제까지 사이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가 자기 주관들이 뚜렷이 있어 가지고 해 줘야지 이것을 공인의 입장에서 시각을 접근해야지 사인의 입장에서 어떤 정연우는 이강필하고 내가 감정을 사고 싶습니까, 김동휘위원하고 의장님하고 감정을 사고 싶습니까?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가부를 물어 가지고 수정안을 가부를 물어 가지고 '가'가 되면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고 '부'가 되면 그때에는 의회에서 그 다음에는 의장이 알아서 할테니까 그걸 그렇게 가부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199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에 재청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부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김성환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지금 여기 당사자인 위원들이 계시고 또 실제로 관련되는 위원님이나 의장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립으로 표결을 하라고 한다면 사람잡는 일이지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표결은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전체 다 투표를 하자고 하니까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야지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그럼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운석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채운석위원
채운석위원  전 시간에 결국은 수정예산안을 가부를 묻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기로 우리가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긴급동의를 내는 것은 우리가 참 의견이 서로 상충돼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발전의 과정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추경예산에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산과장님께 들었습니다. 내년도 96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이때에 넣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1차 수정안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채운석위원의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필위원  이의 있습니다. 뭐가 왔다갔다해요. 이것이 장난입니까? 조금 전에 제의했잖아요. 정연우위원이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해하세요」하는 이 있음)
  왔다 갔다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해.
   (장내 소란)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그동안 심도 있고 진지하게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심사기간 중에 위원여러분의 구정 각 분야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와 집행부의 노고로 심사된 1995년도 예산안이 45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환   홍성환   구우석
  권오범   박주서   심재창
  유남열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종일
  정연우   채운석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