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국소관
  나.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국소관
  나. 의회사무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건설국의 과별 건재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장께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건설관리과장 이관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221P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 총 예산은 2억 5,67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712만 9천원보다 1, 96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목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포장마차 및 수거품운반비 등 임차료가 501만원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별 이동됨에 따라 4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비는 보상업무추진비가 1일 만원에서 5천원으로 감액되어 150만원이 감소되었고 대민활동비 역시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에서 국별 배정에 따라 1,008만원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운영비가 438만원 증액되었고 반면 체납징수포상금은 110만원이 감소되어 총 3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가로경비초소전화기설치 및 전화기구입비 등 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221P 가로환경정비플래카드 이것, 가로환경카드 플래카드를 정비를 하는데 플래카드를 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어느 곳에 어떻게 다는 것인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는 저희 건설관리과 뿐만 아니라 저희 전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 마는 특히 노점상이라든지 이런데 정비를 위해서 각 동별로 플래카드 1매씩 해서 24매하고 구 전반적인 플래카드해서 판매를 하고 해서 25매를 예상을 해서 특별한 일제 정비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사전에 주민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플래카드입니다.
정연우위원  1만원 짜리 가지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평성
정연우위원  이것은 플래카드라기보다도 어떤 표어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 예산에 맞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필요한 위치에 매수를 25매를 기준을 했지만은 금액에 맞추어서 플래카드를 전동에 하지 않고라도 그 금액에 맞추어서 효율성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플래카드가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면 규격으로 한다면 대강 규격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은 미터 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작할 당시에 필요한 만큼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길이라든지 이런 규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터에 뭐 2만원인가 3만원인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70cm에 1m, 이것이 12,000원씩인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10,000원짜리 플래카드라고 그러면은 이것 예산목이 말입니다. 잘못 선정되어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표어나 표지판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플래카드라고 그러면은 크게 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플래카드 자체는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홍보물로 취급이 되는데 뭔가 이것이 잘못 목이 결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잘못 결정이 됐다 면은 예산서를 올리는데 너무 허술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만원짜리 플래카드라고 그러면 없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죄송합니다. 단가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은 그 단가에 맞추어서 구매수량을 줄여서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예산서를 올려놓고 명세서를 올려놓고 한번도 검토를 해보지 않았어요.
  이러한 오류가 의회에 의결기관에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합리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특히 법대로 집행하는 행정 부서에서,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 222P 중간쯤 도로부지 분할 측량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도로분할을 측량하고 어떤 점령 현황측량을 한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도로부지분할측량을 현재 도로부지를 현황 도로가 아닌 지적상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개인이 점유하고 계실 때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용료 부과를 위해서 민원인의 신청이라든지 그 필요에 따라서 지적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해서 측량을 할 경우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도로부지를 점령하거나 또 점령 안 했다고 그래도 측량을 해야될 건수는 몇 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35필지밖에 없습니까? 우리 마포구내에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 2,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굳이 민원이 예상이 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지금 35필지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 35필지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지금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민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경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의심나는 것은 저희들 직권으로라도 측량을 해서
정연우위원  지금 35필지 중에는 민원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의심이 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그럴 때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불분명한 것은 몇 필지입니까? 이 35건 중에서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 도로무단점용현황측량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무단점용을 현황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지금 도로부지하고 도로하고는 조금 용어상 차이가 있는데요. 도로라는 얘기는 도로부지는 도로로
정연우위원  아니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점령 아닙니까? 무단점용, 도로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 불법으로 점유해서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측량을 하는데 140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 에는요. 도로무단점용 그러니까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마포구내에 골목골목마다 길거리마다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선정해서 140필지를 선정을 한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이것이 도로침범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측량 안하고도 도로부지임이 밝혀지는 경우는 안 하지마는 의심나는 데만 정확하게 측량할 필요가 있는 데만 하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연우위원  예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몇 필지 뭐 어디 몇 필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도로점용현황은 내용은 있지마는 명확한 것은
정연우위원  확실하게 좀 해서 산출근거에 상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23P요. 포장마차 및 수거품운반비 해 가지고 그 5만 2천원씩 했는데 이것은 하루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1회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 운반비는 저희들이 지금 무단점용한데에 대한 가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했을 경우에 그 자재를 운반하는데는 그 김포매립장에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용차를 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정연우위원  용차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갖다가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왜 그것은 폐기물 처리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별도 처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 양반이 그것 갖다 버리라고 그러면은 실어다가 난지도에다 버리든지 검단에다 갖다 버리든지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아니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야죠.
정연우위원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은 폐기물 자재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정연우위원  그러면 포장마차라고 그러면 대동소이한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포장마차 중에서도 철재라든지 골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포장마차 가설물이라든지
정연우위원  골재도 들어갑니까? 포장마차에 포장마차면 리어카에다가 주로 그렇게 나무나 철근으로 위에 지붕해서 뭐 파는 데가 포장마차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포장마차로 표시는 되어 있지마는 포장마차 가설물, 도로를 무단점용한 가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말입니다. 공부정리 및 계수조정 계수보조 해 가지고 15,300원씩 해서 1명 75일씩 4회로 되어 있는데 공부정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도로점용료 부과한 수납부라든지 점용료 관계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금년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금년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했거나 또 수납한 금액은 대강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금년에 저희가 조정 한 것이 10월말 현재로 36억 6,300여만원 부과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 몇 건입니까? 몇 건이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한 6,400여건 됩니다. 그것은 계속 점용료하고 있지 점용료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노점단속요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점상 단속요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를 단속을 하는데 업무상 어떤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효과는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노점상 단속요원은 저희 과에 기능직으로 해서 한 15명이 있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기동순찰을 함으로써
정연우위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15명은 기능직 공무원하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가로정비계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맨 밑에 업무추진비 288만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288만원이 되어 있고, 맨 밑에 그래가지고 노점상 단속요원 노상업무추진비, 보상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노점상 단속요원 1만원씩 한 것은 단속직원들에 대한 격려비 수준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뒤에 288만원은 포괄비로 해서 전체 직원들 특수한 업무 추진시 격려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비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로판매 구두닦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노점 길가에 있는 가두판매, 알미늄 샷슈로 만들어 놓은 박스, 그것을 얘기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구두박스는 아니고요. 이것은 가판점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정연우위원  구두박스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 판매점을 얘기하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제작해서 허가를 하면서 임차를 준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임차를 주면 여기서 임차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 면적에 따라서 그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정연우위원  아직까지 한군데도 얼마 징수하는지를 몰라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면적이 적기 때문에 15, 6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연입니까? 분기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분기별로 15, 6만원씩 한 장소에서 징수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 분기별로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런데 징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면은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주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임차료를 받고 또 도로점용료는 별도로 받고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도 받고 임차료 별도로 받고 시설물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월세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그 방금 정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두판매점 관계 도로점용료하고 임차료 관계를 지금 41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징수관계를 연간 그것을 명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으로 노점상단속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23P에 보면 우선 임차료 관계 포장마차 및 수거품운반비 500만원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임차료, 우리 건설관리과에 트럭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안됩니까? 그것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포장마차가 워낙 큰 것이 많고 또 수거품이라는 얘기는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스통 같은 거 밖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한군데에 모아 놨다가 처리할 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차량 가지고는 차량이 조그마한 차량이다 보니까 큰 것을 한꺼번에 실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때 대비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유남열위원  집중단속 할 적에는 도시정비과차라든지 감사실 차든지 이렇게 같이 동원되어서 하면 안되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물론 다른 차들도 할 수 있겠지만 큰 물량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점상단속 경비초소가 있고요. 그게 500만원 정도 들고 그 밑에 노점상단속요원여비 2,300만원, 또 특수업무추진여비 또 보상금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운영비 6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매년 이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도 심지어 보상금 같은 거는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인상을 시키는데 이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노점상은 줄어들지 않고 예산만 매년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 인상된 것은 사실상 보험금에서 인상한 거는 일용인부 필요할 때 일용인부 비슷하게 고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명씩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서 저희 관내에 3개 초소를 운영합니다. 합정동 로타리와
유남열위원  여기에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에는 223P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3개소 초소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이 초소가 있는데요. 한번 철거를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왜 이게 그냥 계속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 단속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탐문단속하면 재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유지를 위해서 계속 순찰하고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초소가 필요 없잖아요. 계속 발생한다면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상주하고 계속하여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자기들 생게를 위해서 나오는데
유남열위원  그냥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두게 되면 영업이 안되면 된단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가 단속 순찰을 하는데 안 하면 더욱 거리질서가 문란할 겁니다. 지금 야간에 나왔다 낮에 없어지는 이유도 계속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국민운동지원과에 생활보호대책비라는게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500만원씩 금년 상반기에도 상당 숫자가 나갔고 현재에도 많이 있는데 이래서 목적 외에 건설관리과 협조요청에 의해서 정말 돈을 배정을 해서 생활대책비가 나가야 될게 건설관리과에 의해서 노점상 단속을 없애기 위해서 생활대책비에서 지금 50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전업을 하고 노점상을 안 하면 되는데 신촌로에서 하다가 이제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단속요원을 먹여 살리고 노점상 먹여 살리고 이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들은 자기 생계의 어려움을 빙자해서 물론 생계지원차원에서 다른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데로 생계지원자금도 융자를 해주고 대부도 해주고 특별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제시할 수 없습니까? 우리 마포구 관내만이라도.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은 현재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면 그 사람들도 반발을 하고 단속을 안하면 거리질서가 문란하고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토목과장께서는 장 파열로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토목계장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토목계장 안병진입니다. 224P. 토목과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도로건설비, 도로시설관리, 지역개발비로 분류되며 '95년도 총 예산은 53억 8,16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7억 2,933만 5천원보다 33억 4,771만 5천원이 감소 38.4%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면 도로건설중 시설비에서 '95년도 도로개설공사의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마포구 재정형편상 건설공사의 대폭 축소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8억 7,488만 5천원 감소되었으며 226P 도로시설관리 중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이 20명에서 17명으로 감소되어 2,370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 운영비는 4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2P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연구개발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51,000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에도 도로시설관리인부가 퇴직대상자로서 1,690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각종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가 5억 3,51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5P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종래 동사무소 소규모사업비 편성되었으나 '95년도 예산지침에 의거 포괄사업비 삭감계획에 따라 9억 6,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밤4시까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약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227P 분할측량하고 경계복원측량하고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토목계장 안병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은 도로계획실시인가를 위해서 도로경계하고 일반 대지하고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도로개설시에 시공시에 경계를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구분해주는 측량을 말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마포구 도로개설사업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측량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내년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228P 보면 하단부에 지하보차도관리 그런데 지하의 차도하고 보도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토목계장 안병진  지하보차도는 서교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차도는 성산대교 지나기 전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하고 지하차도를 합쳐서 지하보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한가지만 더 그렇게 지하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이렇게 겸해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도는 보도대로 있고 차도는 차도대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 차도 지하로 다니고 사람도 지하로 다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연남동에 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연남지하보차도 동사무소 가기 전에)
정연우위원  거기 관리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서교하고 연남, 성산 전체를 말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군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연우위원  그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하 한 10m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유지비가 1,3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겠지만 이것은 막말로 주민한테 그 지역 어떤 부근에 사는 사람한테 관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한테 부탁을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관리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가 그런게 발생했을 때)
정연우위원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맡기는 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여기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보상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거기에다가 지하도가 좀 길다면 모르겠어요. 몇 백m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기껏해야 20m도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군데 관리하는데 1,300만원을 투입한다 이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30P 도로유지관리재료에 보도블록 이런 것에 2억 이상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1년 저희 보도인부 우리 직영 인부로서 도로유지공사에 쓰는 재료비입니다.)
정연우위원  1년 내내 아무 곳에서나 불특정 장소에 쓰는 것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이 관내 순찰이라든가 민원불편사항 견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직영인부로서 1년 동안 보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비로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227P 다시 넘겨주세요. 기타 제 수수료에 성산지하차도 방송 청취시설 관리에 200만원 상계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하도 가면은 FM, AM 방송 듣게끔 만들어 놓은 시설 말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방송사에서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시공할 적에 시설할 적에 5년을 아프터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뭐 3년을 해준다든지 1년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무조건 시설을 했으면 내일 고장이 나도 오늘 개통을 해서 내일 고장이 나도 계속 이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처음에 시설했을 때 어느 일정 기간은 그게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돈일 들어갑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거기에 이게 고장이라든가)
정연우위원  지금 고장이 난 일이 어떤 것을 교체해보고 수리를 해 본 것이 뭡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명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마지막에 235P 맨 하단 휴대폰전화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휴대폰 전화기 기계는 어떤 것을 어느 상품을 살 예정입니까? 핸드폰을 얘기하는 겁니까. 카폰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핸드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핸드폰이 지금 732만원은 제 수수료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돈은 기계 값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기계를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선정기계가 어느 회사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금성모토로라를 기준으로 해선 선정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모토로라가 지금 100만원씩 갑니까 기계 사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성에 대충 물어보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정연우위원  대충 물어봤습니까? 예산산출 근거를 내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금액을 금성에다 얼마정도 가는가 물어봐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이런거 휴대폰가게가 우리 마포구에 수십 개가 있는데 금방 가서 한번 한군데만 물어보면 가격이 나올텐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약 40%가 더 상계를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상계를 할 때 시장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말듣고 어느 회사 얼마냐고 그러니까 그냥 상계를 합니까? 아무리 예산이라고 그러지만 예산이니까 안 사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상정했으니까.
  234P 맨 하단요 포장도로 소파보수비 해 가지고 3억 6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이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소파된 부분을)
정연우위원  옛날에 동사무소에 이관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별도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정연우위원  토목과에서 소파로 파괴된 부분에 즉시 토목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아까 토목계장이 대신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했는데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한 사항이니까 듣고 답변해 주세요. 증액 감액을 따져보면 40%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년에 공식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포괄사업비 등으로 인해서 그것만해도 9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됐다 그 말이죠. 수요가 다른 데가 많다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동별로 뽑아서 지원했고 또 도로공사 수요 등이 증가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내년에 선거도 있고 당장 그 주민들의 여론도 잘 들어봐야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필 내년도에 이 지원을 다 없애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있던 것을 왜 없애요. 내년도에 이런 얘기가 타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불리하게 할려고 없앴습니까 내년도 없앴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장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는 95년도 그것을 없애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토목과하고 하수과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지침이 삭감이 되니까 동 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해당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해 가지고 전액이 삭감된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과별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전액은 아니지만 9억 얼마가
윤동현위원  과별로 들어가 있어요. 사이사이에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233P 실시설계비 덕은교개수 실시설계용역 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덕은교는 어디 있으며 어떤 정도 규모인데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토목계장 안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동 국방대학원 가는 고양시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L 위치는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교량으로서 금년에 안전진단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용역설계를 할려고 그럽니다. 길이는 20m 폭은 10m 정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 정도 이게 다리인데 용역비가 3천만원이 듭니까? 다리 공사비가 아니고
  (○토목계장 안병진  공사비는 몇 억이 됩니다. 공사에 따라서 용역비가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비가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남열위원  기장 20m 폭 10m 같으면 우리가 문외한이 볼 적에는 용역 할 것 없이 그냥 다리 놔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용역비가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교량은 일반 우리 직원들 기술로는 설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량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기술진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 좁은 소견의 문외한이 볼 적에 시골 웬만한 하천같은데 하나씩 다리 놓아도 우리 어릴 때 있던 다리 수십 년 가도 다 견디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틀리는데 서울에서는 차량통행이 워낙 많고)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요 지장전주이설비 400만원 있는데 지금 지장전주는 한전에서 전과는 달라서 요구하면 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내의 지장전주나 완료된 데 지장전주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0만원은 저희들이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관밖에 지장이 되는 전주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다 보면 도로시설 밖의 전주를 이설 할 때는 저희들이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이설비입니다.)
유남열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한전서부지점장을 만났을 적에 동네 한전주 서 있는 것도 필요하면 말씀을 하십시오. 언제든지 옮겨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단 어디로 옮겨드릴 장소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한전에서 옮기라 그러면 옆의 주민들이 못 옮기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정해 주시면 언제든지 옮겨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구청사업에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그 너머에요. 234P 장애자 편의시설 점자블럭 설치해 가지고 4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4천만원씩 장애자 편의시설 점자블럭을 건널목 같은데 한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마포 전체의 나팔부라든가 횡단보도 같은 보도 지금까지 안 돼 있는 전체적인 것을 내년에 업자를 선정해서 1년 동안 보수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토목계장한테 묻기 이전에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224P를 보면 도로개설 공사해 가지고 모든 도로의 덧씌우기 포장공사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노고산동의 덧씌우기공사를 두서너건 구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싹 빠져버렸어요. 또 더군다나 추경예산 때 우리 노고산동 철도부지 곁에 은막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인정에 반드시 지금 거취를 하지 못하고 비가 오면 새고 또 철도청에서는 그것을 헐어달라고 지금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한테는 본예산에 넣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빼버렸고 그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각 지역의 건설사업이 사실상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투자사업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상적 경비가 너무나 많이 증가돼서 어쩔 수 없이 투자사업비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위원님들 관심사업이 일부 빠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마음은 금할 수 없고 내년도 올해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노인정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노인정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노인정 관계도 많이 빠졌습니다.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린이집과 노인정 겸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노고산동 철도부지관계는 대지관계도 있고 약간 철도청 소유 관계 등등해서 저희 예산편성에서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무래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덧씌우기 이까짓것 하는데는 돈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까지 마저 빼버린다고 했을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어떠한 특정인들의 도로에 국한되는데는 해 주고 또 소홀히 다루는 구의원들한테는 협조를 안 해 주고 제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몇억씩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동사무소까지 올라온 것을 그것을 안 올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공고료 같은 것은 이렇게 2단으로 해 가지고 내주고 또 돈을 도로공사 같은 것은 1개 동에 40억 30억씩 넣으면서 말이야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1개 동에서 올라온 몇 천만원 3천만원 정도가 안 되는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것도 해서 예산과에 올리는 것을 1천만원이 많아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하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투자사업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느 지역을 특정으로 이렇게 해서 빼고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돼서 이것이 반영되고 빠지고 그랬지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여기 도로개설 225P 인데 예산이 금년에 29억 이렇게 있는데 서교동, 망원동 이렇게 쭉 해서 10몇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금년 내에 이게 다 완공 예정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
  (○토목계장 안병진  보상 완료한 사업구간은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연차적으로 그 전체를 보상하는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명년에 준공이 안되구만요.
  (○토목계장 안병진  공사는 내년도에 발주한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됩니다.)
이종만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3년 전에 기공을 해서 이거 착공해 가지고 거의 작년에 금년까지 완공한다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때 이거 10군데 되는데 5년 갈지 6년 갈지 모르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라 해 주십시오.
  (○토목계장 안병진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공사해 가지고 내년도에 5건에 대해서는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비로 나와 있는 구간을 용강동 동사무소 진입로는 보상이 완료 됐구요. 도화동 7번지에 몇 군데는 완료가 됩니다. 일부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획돼 있는 보상비는 2∼3년 돼 있는 것도 있고 내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내후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한 5년 걸리겠네요. 다 끝날려면 안 그래요. 지금 무엇보다도 서교동 348 거기 한번 현지에 가 봤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가 봤습니다.)
이종만위원  주로 아침저녁에 러시아워시간에 한번 가보셔야지 낮에는 가볼 필요 없고 매일같이 싸움입니다. 차가 어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목이 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시간 보통 싸움을 하고 다녀도 이런데 내가 3년 전에 말한 것인데 여기다가 명년에 또 한다고 어쩌고 해 놨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보상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공사비 4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번에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발표한 거는 제때 제때 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권오범위원  네 권오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반상회를 통해서도 구에다 건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상암초등학교 육성회에서도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암국민학교의 육교설치에 대한 시급성을 누누이 얘기해서 뭔가 이번에 꼭 하겠다고 그런 답변까지 받았었는데 여기 예산서 나온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그 예산은 본 청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 청에)
권오범위원  아니 상암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
  (○토목계장 안병진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오범위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추후에 검토사항으로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본 청에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얘기로는 헐리는게 많데요. 그것을 조립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육교도 본 청에서 무슨 관리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예산을 본 청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합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서는 아무런 손도 안 쓰고 본 청에서 해주면 해 주고 안 해주면 안 해 주고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민원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상암초등학교 앞에 그쪽 위로는 언덕이죠. 언덕요. 가 보셨죠. 언덕이죠.
  (○토목계장 안병진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범위원  상암동 국민학교 조금 가다보면 나 좀 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상암초등학교 나온다고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또 날씨도 추워지고 눈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있죠. 브레이크 밟으면 밀리지 않도록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토목계장 안병진  경찰청에서 공사를 하고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권오범위원  미끄럼방지 시설이 있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내 지금 계장님하고 뭐 얘기는 못하겠는데 나중에 따질 문제인데 미끄럼방지 시설은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해서 칸막이로 돼 가지고 되어 있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게 줄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접착을 모래알처럼 생긴 재료를 도로에다가 줄에 맞춰서 접착을 시키면서 만드는 시설입니다.)
권오범위원  그거 시설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들거나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경찰청에서 그 시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경찰청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과장 하수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 조병현입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치수사업과 하수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총예산은 28억 6,771만 9천원으로 전년도 39억 9,319만 5천원보다 11억 2,547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8.2%가 감소됐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치수사업비에서 전년대비 2억 7,589만원이 증가됐고 하수사업비에서 14억 137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치수사업증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점검 및 수수료와 공공요금에서 1,22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에서 기전설비 보수자재 및 수방자재구입비 등에서 54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피복비와 연료비에서 17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수사업 감액사유로는 시설비에서 일반공사 이건 하수시설 보수와 준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감소로 14억 689만원이 감액이 됐고 민간이전에서 퇴직연금이 121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부대비중 하수사업 시설부대비 492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5,234만 5천원이 전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240P요. 시설비에서 합정상수빗물펌프장 중앙감시반 제작설치해서 1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개소로 5,250만원씩 해서 이 관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지금 합정빗물펌프장하고 상수빗물펌프장에 중앙감시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2군데를 감시반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펌프장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펌프장을 일부 달아 내가지고 증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중앙감시반 제작을 설치할려고 지금 그 240P 위쪽 전산번호 1010을 보시면 합정상수빗물펌프장 중앙감시반 제작설치 이런 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설치하기 위한 증축공사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 밑에 10평 짓는 거 말이지요.
윤동현위원  망원동은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나머지 빗물펌프장은 다 감시반이 제작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이 감시반이 중앙감시반을 제작을 함으로써 안한거와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예를 들면 인제 근무자가 제방안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방바깥쪽 한강 쪽의 수위가 올라옴에 따라서 수문을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강수위가 올라왔을 적에 수문을 닫고서 펌핑을 해서 물을 제방을 경유해서 한강으로 물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당인펌프장같은 경우는 보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방류수로 밑에 혹시 사람이 근접해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무자가 강변도로를 건너서 거기 사람이 있나 없나를 가서 확인하고 와서 그때 스위치를 눌러서 물을 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과 불편 또 시간적인 신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센서를 가지고 실지 모니터로 해 가지고 전부 사무실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신수동하고 용강동하고 경계에 현대아파트 밑에 보면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수문이 인제 평소에는 열어놓고 한강수위가 올라옴으로써 그 수문을 닫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수동에 있는 모든 내수물이 마포유수지로 가도록 그걸 모아 놓아서 하고 있는데 그 수문은 용강동에 있고 관리는 저희 신수동 관할로 되어 있는데 거기 용강아파트 끝 면에 위치해서 상당히 도로에서 강변도로에서 봐서는 옆이지마는 이쪽 저지대다 보니까 신수동이나 용강동이 저지대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강변도로에서 신석초등학교 쪽으로 U턴을 할라 그러면 시야가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데 그걸 토목과에서 낮출라 그래도 그 수문장치가 높은데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수문을 좀 밑으로 내릴 수는 없는지 밑에 동네 아파트 입구 학교쪽으로 밑으로 조금 내릴 수는 없는지 한 3m만 내리든지 해도 그런
○하수과장 조병현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토목과에서, 현석수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남열위원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거기 지금 강변도로에서 차가 U턴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를 시야가 좋지 않으니까 일부 좀 거기를 정비를 하자고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작업이 진행되면 물론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수문자체를 한번씩 다시 고치고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좀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그래서 그거는 토목과에서 녹지대 부근 고사진행을 한거를 보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한번 시간 나시면 나가서 봐 주십시오. 그 사고가 남으로써, 예산이 좀 몇 천든다 하더라도 사고 1건만 줄이면 그걸 다 카바하고도 남을 정도거든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유남열위원  강변도로에서 용강동으로 빠져 나오는데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 수문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유남열위원  다음은 243P에 저희 동네인데 현석동 108번지일대 배수시설 정비용역 4,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일대는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인데 본위원이 알고 저도 그 동네에 한 40년정도 살아서 잘 아는데 이 옛날에 이게 배수시설이 사실 이 일대로 배수시설을 해서 지금 말한 그 수문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일대가 전부다 건물을 다 짓는 바람에 이 배수시설 위로 집을 짓는 바람에 배수시설이 다 그냥 뭐라 그럽니까, 막혀졌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유남열위원  막혀져 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걸 할라 그래도 집이 위에다 차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공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걸 도로나 다른 데로 빼 줘야 침수를 막을 것 같은데서 이게 정비용역이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래서 지금 현석동 108번지일대 배수시설 정비용역은 바로 지금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저도 2번을 나가서 실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한 30여년 살았다는 할머니 옛날 반장도 하셨대요. 그 할머니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선은 지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수도가 원래 거기가 지금 옛날 도랑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유남열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현재 자연배수로에서 제일 낮은 부분입니다. 그 지역일대에서 제일 낮은 부분은 뚜껑없이 석축만대 가지고 [오픈]상태로 놔뒀는데 언젠가 거기 주택이 들어서면서 전부 점용을 하고 무단점용을 하면서 지금 현황은 하수도가 분명히 흐르는데 어떤 집은 방 구들장 밑으로 흐릅니다. 또 어떤 집은 장독대 밑에, 마당 밑으로 그래 거기 지금 도저히 접근할 접근로가 없습니다. 집안으로 뱅글뱅글 돌아 가지고 지금 거기 한 100여m 이상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저희 인부를 그 밑에 하류 쪽에 현대아파트쪽에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로 해서 한번 투입을 시켜 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도저히 위험해서 더 이상 못 들어 가겠다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인제 후레쉬 가지고 들어가서 비춰보니깐 뭐 안에 뭘로 나무, 말뚝 같은 걸로 받쳐 놓은 것도 있고 일부는 비스듬히 무너져 가지고 유수장애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검토가 불가능하다 해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우선 기본설계를 한번 우리가 용역을 받아 봐 가지고 그 기존에 하수도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딴데로 돌릴려고 제 나름대로 판단도 해 봤는데 이 구배 때문에 딴데가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자리로만 물이 흘러야 될 지역적인 여건이 되어 있는데 다만 방법이 있다면 그 일대 기존건물이 낡은 건물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건물을 재건축을, 언젠가 할머니 얘기는 재건축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와해가 됐다 그럽니다. 재건축을 한다면 좀 별 어려움 없이 일부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서로 이웃 간에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완전히 무산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그걸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상당히 좀 위험성도 내포해서 일단 전문기술업체의 용역을 받아서 우선 기본설계만 지금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네 홍성환위원입니다. 241P를 보면요. 성산빗물펌프장 사택공사 있지요. 거기에 평당 200만원 15평 그게 신축입니까, 아니면 수리비입니까 3,000만원
○하수과장 조병현  신축입니다.
홍성환위원  그게 옥상에다 짓는 겁니까 이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거기다가 짓는데 필요한 비용이 3,000만원이다. 그리고요.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옥상방수공사 해서 그것도 3,100만원 들어 있고 또 망원1집수정방수 이것도 2,100만원 이런 방수공사 하는데 2,100만원 3,1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이게 방수가 간단히 저지하는게 아니고 집수정 같으면 물을 가둬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수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가 그 건축분야, 방수분야에 좀 권위가 있다는 사람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추정치입니다. 이게 뭐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추산으로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기계시설이 있고, 전기시설이 있는데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홍성환위원  그게 4,800만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시설 하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저거한건 아니고 다 기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적도 받아 보고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홍성환위원  기계시설, 전기시설이 어디다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수과장 조병현  기전, 펌프장 시설보수입니다.
홍성환위원  보수공사, 전기
○하수과장 조병현  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능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시니까 애쓰고 공부해서, 연구해서 질문 드리는게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업무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36P요. 일반수용비 맨 위에 제작비 맨 밑에 1012에 수문안내판정비 및 제작이 있지요. 이거는 정비는 몇 개고 제작은 몇 개나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여기 저희가 통틀어서 24개소를 지금 넣어 놨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비가 몇 개고 제작이 몇 개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설치를 해도 풍우에 풍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4개소에 일단 이거를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실지 실시설계 금액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정비단가는 얼마 제작단가는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15만원씩 잡았습니다. 1개소에
정연우위원  제작이나 정비나 똑같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작비가 더 많이 들걸로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이건 실지 집행할 적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할 적에는 다시 저희가 정산 설계를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도 이렇게 책정했을 뿐이지 15만원을 바로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바로 그 위에요. 영문상황판해서 1조, 6개소했는데 이건 위에는 보면 펌프장상황판이 5개소인데 영문상황판은 6개를 하는 거는 왜 6개이며 영문상황판이 펌프장 옆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거는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본청에서부터 그런 공문지시도 받았고 앞으로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존 펌프장시설에도 안내판을 외국어로 영문으로 좀 표기를 해야될거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본청 지침에 따라서 1차 적으로 저희가 6군데 넣은 것은 지금 시설이 최근에 설치한 펌프장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6군데만 넣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대상지역은 더 많은데 우선 6군데만 하는 것이다. 그럼 영문으로 써 놨을 때 그 영문을 외국사람만 보게끔 만든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러니까 우리 한글하고 영문하고 동시 병기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도 관광차 오는 사람도 많고 들릴 기회가 많으니까 영어로도 좀 표기를 하자 해서 본청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계획에 넣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 238P 급량비 해 가지고 수방대책상황실 근무자 5,000원씩 해서 2명 152일인데 이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이거는 저희가 통상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어떤 때는 본청에서 더 앞당겨 가지고 6월 한 5일, 10일서부터 10월말까지 이렇게 대략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 하수과 인부가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당번입니다. 그래서 인제
정연우위원  그래 가지고 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현장에서 근무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러니까 상황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1단계다, 2단계다 그런 비상근무체제가 내려오면 그 저희 재해대책상황실이 하수과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없을 적에는 비가 오든 안 오든 저희가 매일 대기하면서 밤 9시 뭐 12시시간마다 본 청에 보고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소낙비라도 왔으면 오늘은 몇 mm가 왔다. 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씩 이건 한 조가 돼서 야간에 근무자 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비가 안 와도 근무를 계속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합니다.
정연우위원  6월 30일부터다 하면 6월 30일부터 그 기간 되는 마지막 결정되는 날까지 무조건 근무를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게 근무의 어떤 효율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비가 와 가지고 구름이 낀다 그러면 혹시 모르지만 비가 안 오고 해가 나는데 그 근무 계속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합니다만 이 수방대책이라는게 우리 지금 마포구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서부터 서울시 재해대책본부 지시를 받아야 되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부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240P요. 펌프장 명예근무자 12만원이 상계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방대책요원격려 구성대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수방대책요원은
○하수과장 조병현  여기는 주로 저희 하수과에 지금 상용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빗물펌프장에 우리 28명 또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기능직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기능직 플러스 상용인부 주로 주되게 움직이는 요원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도 일부 포함은 됩니다.
정연우위원  네 그리고 우리 유남열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밑에 합정, 상수빗물펌프장 중앙감시반 제작설치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전부해서 1억 2,000 한 3,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전부 두가지 합쳐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걸 보니까 그 펌핑을 하는데나 건수조절을 하는데나 기계작동을 하는데나 수문 하류 한강수위를 알아보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한강 쪽의 하수구 하류 하수구에 사람이 혹시 있나 업나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감시반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에 재 시설은 작동하는데 사람이 일일이 움직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거의 중앙감시반에서 버튼만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재해가 있다 비가 온다 그러면 갑자기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구름 끼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구름 끼어 가지고 오면은 그런 정도 되면은 우리 하수과장님이 더 먼저 뛰어다니면서 다 각처에 연락을 해서 그런 정도의 어느 시간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돈이 많으면요. 우리가 다 해서 자동식으로 반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것은 우선순위에 급박 하느냐, 즉 말해서 펌프하고 수위하고 작동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꼭 그런 자동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수과장 조병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차원에서 보면은 뭐 옛날에는 그런 것 없이도 저희가 수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전부 발전되고 과학화되고 전문화되고 하는데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셨으면은 이것은 수방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수방이 아닙니다. 마포구 전 주민을 위한 수방이고, 이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설치 보수 방수 교체 이렇게 해서 전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빗물펌프장이 지금 신축된지가 불과 최고 오래된 것이 마포빗물펌프장을 빼놓고는 전부가 4, 5년 이쪽 저쪽에 들어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 설치, 교체, 방수, 보수 이런 시설비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애당초에 만들 때 준공을 하고 시설을 할 때에 이것 부실공사를 했지 않느냐 그런 부실공사를 했다 면은 주무과에서는 방치방관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역순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고 다시 많은 것을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그 저희 관내에 펌프장을 그 설치 연도별로 하면은 5년 이하 된 것이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된 것이 4군데가 있고 또 20년 가까이 된 것이 마포, 망원1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있고요. 이런 건물이나 기계나 아무리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치한지가 오래되다 보면은 녹도 슬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름칠도 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건물 같은 경우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것은 1년 내내 준비했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맨 필요 없는 돈 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항시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말입니다. 140P에 상단 시설비에 보면은 중간쯤 밑에 성산옥상 및 벽면방수 이런 것도 말입니다. 성산빗물펌프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10년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10년 됐어요. 그런데 방수가 전혀 안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요즘에
정연우위원  벽에도 방수가 안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보수를 해도 건물이 가정집도 사실 방수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아주 1등 기술자가 잘 하면은 잘되겠지만은 어설프게 B급 C급 기술자가 하다가 보면은 물이 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유지관리차원에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난리를 겪어 봤던 사람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한강수위와 한강 물 상태를 늘 감시 감찰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봉원천은 혹시 안 필요할지 몰라도 망원 같은데는요. 그것이 없으면 정말로 큰일나요. 사람이 못 건너다녀요. 강변으로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찰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전체 빗물펌프장에는 그 자동시스템이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경험 삼아 제가 물난리 나는 날 현장에서 쭉 있어 봤기 때문에 경험 삼아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망원동 수문 터지는 것 보니까요. 물은 불 다음에 무서운 것이 물인데 정말로 순식간에 물이 터지는데 보수공사가 비과학적으로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정연우위원님이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이 워낙 무서운 물이고 힘이 센물이다 보니까 늘 수리를 해야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수과장님을 정연우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받으셔서 보시고 그 수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리를 하시되 또 안 해야 될 부분도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이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도 하라구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장 윤종덕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로 편성되었으며 95년도 예산총액은 12억 7,873만 2천원으로 전년도 9억 1,793만 9천원보다 3억 6,07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좀더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공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33만원이 증가했고, 247P 보상금에서 26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연금지급금 363만원이 증가되었고 합정어린이공원 현대화설계용역비 1천만원 및 사업비 1억 4,92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48P 녹지관리에서 일반 인부임 보수비가 4,399만원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에서 87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상과 연금 퇴직금이 1억 2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51P 녹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시설부대비 2억 4,0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로수관리를 위한 동력분무기 체인톱,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가 3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247P 보면은 합정어린이공원 현대화 실시 설계용역비를 1천만원 넣어 놓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원정비공사 8개소 정비공사가 1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어디 정비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합정어린이공원은 세계 추세에 맞추어서 선진국의 시설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천만원을 잡았고 그리고 시설비는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정비는 대상지가 망원 제1, 2, 3, 4 성산 1, 3, 5공원 합정 2공원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정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이 1억 2,800만원이나 들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파고라외 4종 7조, 느티나무외 2종 116주를 심습니다.
홍성환위원  나무를 사다가 심습니까? 공원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홍성환위원  그래서 8개소에다가 1억 2,800만원 들여서 나무를 심는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251P 보면은 녹지대 9개소 정비해서 그것도 1억 7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시죠. 녹지대 9개소정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것은 마포로 아현로타리분리녹지대, 아현국민학교정문앞녹지대, 성산로사천고가밑, 성산로마포구청녹지대, 구청앞입니다. 녹지대
홍성환위원  그것을 나무사다 그것도 심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 내역은 조립대, 백문동, 섬잣나무, 자연석쌓기, 정자설치, 휀스, 철쭉이 1,500주, 회양목이 5천주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녹지과장님이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것이 한 3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무를 사다 심고 무슨 설치를 하고 이것 조금 과다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마포의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이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각 동에 어린이 공원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동도 이렇게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천만원씩 드는가 하면은 또 그 현대화로 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4천씩 집어넣어 놓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른 동도 물 안 들을까요 다른 동도 이렇게 해달라고 안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연차적으로 해야죠.
홍성환위원  연차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245P 비정규직 보수가 15명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 3,500만원, 그 다음 248P 아까는 공원관리지만 녹지관리에서 녹지관리 상용인부임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 예산이 한 3억 2천만원 정도 보수로서 나가는데 지금 보통 1일 인부임을 갖다가 이렇게 35명씩 쓸 정도 같으면 다른 과에서도 일용 인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필요할 때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녹지과에서는 365일, 상근 상용인부입니다. 이렇다면 기능직으로 흡수를 해야지 지금 상여금 휴일수당, 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다 주는데 매년 이렇게 수십명씩 연간 상용인부를 이렇게 써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능직으로 쓰지를 않고 이렇게 매년 3억 예산씩을 들여서 일용인부로 계상해서 쓰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35명이 상용인부입니다. 기능직으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기능직도 작업을 해야 기능직이 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기능직은 저희가 녹지관리에 2명, 또 공원관리에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94년도에는 저희가 35명이 있는데 자유로의 녹지가 넘어왔습니다. 저희에게로 그래서 5명이 증가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녹지관리소 2명이 늘은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5명이 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에 한번 검토해보시기로 하구요. 247P 홍성환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합정어린이공원 현대화실시설계용역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파출소 있는데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남열위원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현대화실시용역을 천만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가 그것인 것 같은데 공원현대화사업 1억 4천, 또 밑에 시설부대비로 합정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백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공원에 기되어 있는 공원인데 이렇게 1억 5천씩 들여서 어떤 현대화를 하는데 공원이 나무 심고 뭐하고 하길래.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시설물은 다른데도 이전을 하고요. 새 시설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외국외 선진국의 독일이랄지 영국이랄지 이런데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식이 어떤 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래서 용역을 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공원이 대형화되어 있으면 별 문제인데 제가 볼 적에 합정동 어린이공원 파출소에 있는 것 조그마하거든요. 그것 무슨 도로공원과 한가지인데 큰 예산이 거기에 들어야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250P 보면 산림병해충약제구입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병해충구제 인건비가 2,500만원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상용인부가 35명이나 있는데 이병해충구제 인건비가 2,500만원은 어디에 쓸려고 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까 그 20명은 녹지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병해충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2.5톤 차에다가 분무기를 장치해 가지고 해충을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인부들이 이것하면 되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인부들 가지고서는 그 인부들은 녹지대관리, 가로수관리 하기도 부족합니다.
유남열위원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지마는 이 사람들이 있다가 겨울이 되고 하면 관리할 것도 없고 하면 점등도 해야 되고 또 바쁘면 해충도 구제하고 가로수관리 해야지, 그리고 병충해 구제도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병충해구제는 계절이 제한이 있거든요.
유남열위원  계절은 5월 달부터 한 7, 8월까지 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7, 8월까지 하는데 도로의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녹지관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관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51P에 보면은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가로수관리 위탁사업이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로수를 민간인에게 어떻게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용역을 준다는 것이죠.
유남열위원  어떤 용역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로수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줍니다. 전지랄지, 시비랄지 또 병충해, 그런데 작년에는 2억 4,800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 가지고 1억밖에 안됐습니다.
유남열위원  해충구제, 전지 하는 것은 물론 그때에 따라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전부다 이 상용인부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저기다가 예산을 갖다가 저기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에 비해서는 1억 4,800이 삭감됐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밑에 가로수 수종갱신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30주를 수종갱신 한다고 했는데 나무 하나당 가로수 정도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50몇만원씩 하는 것도 너무 과다하다 싶은데다가 수종갱신을 가로수를 하는데 30주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 또 이 30주도 내년 같은 때는 지금 금년도 전철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제거하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버즘나무겠지만 은행나무도 30주 이상 금년에 제거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 자체가 저거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양화로 하고 서교로 같은 경우가 되는 건데요. 은행나무 노변에 버즘나무가 있어 가지고서는 버즘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은행나무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있으면 버즘나무 전부 다 주민들이 싫어하거든요. 너무 속성수가 되어서 간판도 제거되고 청소관계도 그래 병충해도 그래, 또 꽃가루도 봄에 날려 뭐 이 버즘나무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은행나무로 수종갱신 해야 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하되 이 30주 정도는 금년에 6호선 전철을 까는데 상당히 나무를 많이 제거를 했거든요. 거기에 30주 이상 은행나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P 국민식수용묘목구입 잣나무해서 1,000주가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000주를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000주를 구입해서 식목일 날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전직원이 상암동에서 행사할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때 이것 잣나무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합정어린이공원에 현대화 시설 서구 유럽시설 이렇게 들먹거리는데 과연 우리 현 사회가 다른 데는 다 한국적인데 구태여 합정동어린이집에다가 서구식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서구식화 되겠느냐 또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놀이가 얼마만큼 놀이가 보건건강상에 체육진흥발달에 얼마나 유효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서구식 공원은 내구성이 강하고요.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들이 다양해 가지고 지능발달에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에 각종 학술세미나도 했고요. 그런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신설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본 청 지침에 의해서 하라니까 그냥 상계한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그리고 추세가
정연우위원  구민여론조사 해봤어요. 거기에다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추세가
정연우위원  어떤 추세요. 공원화추세가 서구화로 되어 가는 추세입니까? 대한민국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주 견고하고 시설이 다양해서 지능발달에 좋다는 얘기지요.
정연우위원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1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1억 5천만원이면 주민들이 당장 편의시설에 필요한 돈이 많습니다. 사용할 때가 그런데 거기 합정동어린이집 서구화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되겠느냐 하고 묻고 싶고요. 이런 것은 좀 재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공원녹지과에 교부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있는데요. 250P 꽃묘 구입해 가지고 교부금이 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꽃묘 구입은 3천만원입니다.
정연우위원  3천만원 중 교부금이 천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산림병충해구제비가
정연우위원  산림병충해구제비가 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금년에 꽃묘를 어디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현로타리, 공덕로타리, 성산, 신촌 앞에 각종 중요한 가로변에 심었습니다.
정연우위원  몇 그루정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한 900그루 가량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나가 가지고 꽃묘를 예산에 보시면 알지만 1/2로 줄였습니다. 이거 꽃묘를 구입 해다 놓고 말입니다. 작년에 3,5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데 트럭으로 몇 트럭이 오느냐 하고 물었더니 한 50몇 트럭이 온대요. 그러면 그것을 1, 2개월 놔두었다가 갖다버리는데 30몇 트럭이 든대요. 거기에 전부에 꽃묘를 가지고 왔다가 갖다 버리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런 효과도 없고 또 일시적인 효과뿐이지 일시적인 시각적인 효과뿐이지 장기적으로 꽃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반으로 줄여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공덕동로타리, 합정동로타리, 상수동거리, 각 사거리마다 다 놓게 해서 17군데인가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몇 군데만 하고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꽃 예산이 10분의 1도 안됩니다.
정연우위원  10분의 1이 되고 안되고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또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환경 적으로 효율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어디 설문조사 같은 거 측정해 본거 있어요. 그것을 놔둬서 오히려 시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불편하고 시각적으로 불쾌한 시각 주는 것은 생각안해 봤어요. 먼지가 묻었다든가 시들었다든가 깨졌다든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자유로 외 1개소 녹지조성이 7천만원이 상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데 7천만원을 자유로가 우리 마포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떻게, 그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위치는 자유로변녹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몇 km입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성산로입니다. 종산로 입구에서 그 고가입구까지, 그 사업개요는
정연우위원  몇 호 지점이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러니까 강변로의 상암빗물펌프2장 거기, 시계 끝까지입니다.
정연우위원  시계 끝까지 녹지조성을 하는데 7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녹지조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사업개요는 무궁화외 3종, 무궁화 4,757, 개량목 1,000주, 겹철쭉 500주.
정연우위원  그것도 지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침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이 사업 선정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제가 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P부터 40P까지 의회소관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29P부터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625만 3천원이 증가한 13억 5,6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소관 예산은 사무국 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사무국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가 지난해보다 1,439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8,57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을 보면 보수에서 천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봉급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수당이 지난해 보다 2만원 감소되었고요. 일반운영비가 2,57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1P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2,574만 4천원이 줄어들어서 다른 것은 작년과 비슷한데 이것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된 내용은 급량비하고 인쇄비, 일반수용비가 약간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기일수가 80일로 연장됨에 따른 급량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감소사유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보수가 850만원이 금년도 95년도 예산에는 감소되었고요. 도서구입비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가사유, 감소사유를 산출해보면 2,574만 4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만원이 증가되었고 37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보다 1,130만원이 증가한 2,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사유를 보면 일반직 직원에게 특수활동비로 3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관리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업무추진비였는데 그것을 특수활동비로 이전함에 따른 1,040만원이 업무추진비에서 특수활동비로 넘어왔습니다. 과목변경만 된 겁니다. 38P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428만원이 늘어서 2,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지난해에 업무추진비를 1,04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이전함에 따라서 감소사유가 있고 더불어 증가사유가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사무국장 판공비가 360만원이 더 올라간 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리고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3,048만 2천원 증가됐는데 증가내용은 봉급인상에 따른 것이고 또 체력단련비가 지난해까지는 150%였는데 95년도부터 250%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지난해보다 544만 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유족보상금이나 공상진료비가 구청에서 일괄 계상하는 바람에 의회에서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55만 5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의회연구자료나 이런 거 다 준비가 되어서 더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0P에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사유를 보면 타 기관 및 대민업무추진비에서 월 100만원씩 1,200만원, 그리고 회의연장에 따른 회의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지난해보다 7,825만 5천원이 증가된 3억 6,936만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의정활동연구비 면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100만원식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외에 회기연장에 따른 일비, 여비가 인상이 되었고 의원님도 이제는 31인에서 32인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우리 살림살이를 내가 질문하기가 뭐한데요. 37P 재료비에 보면 청사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청사관리인부 시설관리 22,300원 1명을 확보했고 단순노무 15,300원으로 했는데 이것 차이점을 좀 이야기 해 주실까요.
○사무국장 손동수  저희들이 청소원을 2명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남자 직원이고, 하나는 여자인데 다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충분히 못돼서 그대로 집행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남자는 누가 청소를 합니까? 남자청소인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 전에 다리 좀 불편한 양반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 양반입니다.
정연우위원  그 양반 지금 없던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능직 즉 말해서 기사직원 그 양반 우리가 총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기능직이면 전기나
정연우위원  전기나 이런 것말고 운전기사
○사무국장 손동수  운전기사는 둘입니다.
정연우위원  운전기사가 둘 입니까?
윤동현위원  정위원님 운전기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만 할께요.
  우리 의원이 운전기사하고 차하고 합해서 탈 수 있는게, 어떨 때 우리 의원이 그 차에 탈 수 있습니까? 그 차에
○사무국장 손동수  공적인 일이 있으면 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승용차 배려가 의장님 전용하고 행정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의원님용으로 이런게 된 것은 아니고 행정차량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적으로 쓰실 때에는 쓸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금년도에 보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됐기 때문에 속기사갈 부족해 가지고 그 일부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하는데 금년예산은 어떻게 했으면 내년에는 어디 항목에 상정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속기사의 어려움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300만원 정도 계상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금년에야 우리가 몰라서 계상 못했다고 하지만 금년에 당장 속기사 쓰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왜 추경입니까 본 예산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건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반기 정기회 때 주로 사용하니까 추경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구요. 현재 그 얘기를 새로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추경하면서 의회사무국 자체에서도 쓸 수 없는 불용재원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추경에서 다른 예산을 다시 투입하지 않더라도 불용예산이 불용이 예상되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쓸까 합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추경에서 불용액 남으니까 불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지 추경이란 것은 예산에 남아 가지고 다시 편성할 때 추경이 되는 거지 이런 항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그때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보상금 제일 밑에 의정활동홍보에 100만원해서 31명으로 계산돼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번 발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하나의 위탁교육을 수련하는 그런 뜻에서 책정을 해 봤는데요. 그런 것이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기의원들부터는 의정활동비가 그 매월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되지만 다음 2기의원들부터는 그 예산은 어디가 지금 상정됐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종만위원  아까 정연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내가 보충을 하는데 남녀공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청소하는 사람을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청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한다 이거예요. 왜 똑같이 하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거는 저희들이 청사운영 측면에서 그렇게 차이를 둬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수를 5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위원장이 겸임하며 소위원으로는 홍성환위원, 유남열위원, 정연우위원, 이종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환   홍성환   구우석
  권오범   박주서   심재창
  유남열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종일
  정연우   채운석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
  건설관리과장이관재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