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도시정비국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시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보건소와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심의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시민국 과별건재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이 2억9,837만2,000원 생활보호대책이 25억4,772만1,000원 그래서 합계 28억4,6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회복지를 다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7,327만7,000원 여비가 4억2,072만원 특수활동비가 1,040만원 업무추진비가 472만원 보상금이 5,000만원 민간이전이 1,606만5,000원 자산취득비가 119만원 반환금 및 기타는 없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책비가 내역이 보상금이 6억2,410만6,000원 민간이전이 2,019만6,000원 시설비가 19억 시설부대비가 342만원 그래서 합계 28억4,6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143P요. 맨 밑에 보상금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이거 얼마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금년도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윤동현위원  4,000만원이었어요. 이게 취지가 준조세 성격의 불우이웃돕기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이 기업인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관청을 보기에 안내면 안내는 그런 성격에서 그 동안 불우이웃돕기를 쭉 했는데 이제 민간차원에서 순수한 불우이웃돕기가 되자. 그렇게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걷히지 않는다. 그래 인제 절대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는데 걷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천상 보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보조를 시작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금년도에 돈은 어느 정도나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금년도에는 1회 집행을 하고 아직 연말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이렇게 들어온 것이 모자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현재
윤동현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작년도에 이월된 거 요거가 한 1억원이 조금 못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4월달에 감사원 감사지침에 의해서 이웃돕기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 예산편성 그 위에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금년에는 3,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그래서 2,46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깎인 중에 2,460만원 중에 1,000만원이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보상금으로 거기가 추가가 되는 건데 그 금년에
윤동현위원  잠깐만 그 깎인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보상금이 금년에는 4,000만원이었었는데 95년도에는 5,000만원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1,000만원은 위에 특수활동비 2,460만원이 깎인거에 대해서
윤동현위원  특수활동비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 바로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203 목에 203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500만원 밖에 안 돼 있었는데 그것이 그 목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깎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됐고 또 아시다시피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그 이웃돕기모금을 하는데 인제는 언론사와 20개 중앙협회 단체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 기관외에는 일체 접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중앙에서 언론사를 비롯한 중앙기관에서 모금을 해서 각 기관에 배정을 하게 됐고 배정을 받기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접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 중반기까지는 지정기탁 다시 말하면 기탁하는 분이 이건 누구를 주겠다 하는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앞으로는 연말부터는 그것도 지금 언론기관에서 기탁을 해 가지고 배정이 되기 전에는 직접 못한다 해 가지고 그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며 대강만 생각나서는 대로 대강만 얘기하십시오. 남아있는 돈이 얼마고 1년에 보통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모르면 물어 보세요. 관계자한테 물어봐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건 확인을 하고
윤동현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여쭤볼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건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시민국에서도 상당히 오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다는건 알면서 좀 의아심이 있어서 분과가 다르기 때문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142P에 중앙부분에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및 연탄운반비가 그것이 3,700만원이 잡혔는데 운반비가 좀 과다책정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42P 중앙부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것은 금년 10월 18일자로 시에서 금년도 생계비조로 배정되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과 소관에 법정생계비는 전부 구체적인 재산방식까지 시달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반비 이것은 인건비가 주가 되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의 경우는 1월 4일자로 시에서 시의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게 과다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보사부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이 통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역 지금 주로 인건비를 중심으로 계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한현덕위원  네 지침에 의해서 됐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그 많은 돈이 들어가나 좀 확인 좀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4P 상단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갖고 상이군경, 전몰유족 뭐 이런 등등에 경상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건 해마다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훈단체 4개단체가 지금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요것도 편성이 된 건데 여기 보면 아주 어디에는 얼마, 얼마 딱딱 단체별로 아주 금액이
한현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에 보훈처가 따로 있는데 일개 구의 예산에서 지출하게 지침서가 날라 왔는지 그것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런데 요것이 저희 구에서 접수된 거 보면 금년 1월 3일자로 국가유공단체의 정책보조단체지정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명에 지금 보훈 4단체가 열거가 되어 있고 시에는 연 500만원 구에는 연 400만원으로 아주 딱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저희 구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한현덕위원  글쎄 관계부서 우리 청장님이나 높으신 분들 보고 이건 구에서 하는 성격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좀 뭔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예산 가뜩이나 작은데 보훈처에서 할 일을 우리가 이런 걸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상급기관에서 공문까지 지시가 돼 가지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보훈 4단체에 한해서는 별 이게 아시다시피 보훈 4단체가 전부 전쟁시에 국가를 위해서 애쓰다가 그 불행히도 사고를 당해 가지고 지금 뭐 여기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단체 이런 4개단체거든요.
한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145P 중간부분에 점자도서실운영지원해서 인건비로 1,400 얼마씩 나가는데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이건 돈이 좀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해도 효과가 있나 그러네요. 145P 중간부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 점자도서실운영지원 요것은 장애인단체인데요. 요것은 사실 지금 저희 나라가 아직 복지투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모든 시설이나 지원도 요것도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게 조금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맹인들 또 점자도서실운영 관계인데
한현덕위원  그런데 그 맹인들이 와서 그 도서실을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느냐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알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 147P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현재, 그 가정복지과에
한현덕위원  네, 그것은 알아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방문 6, 우편 그래서 점자도서실은 직원이 2명이 있고 평균 1일 12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147P 중간부분에요.
      (「그것은 가정복지과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144P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생활보호자거택보호비로 되어 있고 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생활보호자거택보호, 거택보호자구호양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717명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증감 추세가 있을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몇 명까지 단정을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거택보호자는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 이전에 보통 10월말 현재로 각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그 수치를 보고를 받으면은 저희들은 다시 그 숫자를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각 구에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건비 기타 이와같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증감률, 이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이것 제가 이것이 시에서 생계비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 법정 생계비들입니다.
  이것 전부 각 구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수치에 의해서 전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 해마다 증감 추세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줄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희구의 추세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좀 이것이 감소가 돼 가지고 다 잘 살 수 있는 날이 와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이것을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45P에 상단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보상을 해 주는 이런 표가 있는데 이것을 규정을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이렇게 어떠한 정도가 되어야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상단부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종만위원  피복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거택보호자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과장이 직접 이종만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함)
      (「과장님 질문을 하면은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라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복지과장님, 그 저기 오셔 가지고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이종만위원  나는 그것이 아니고, 여보세요, 과장님 저는 기준을 말한 거에요. 어떤 기준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죄송합니다. 시간을 허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저희들 지금 제가 공문을 보여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시 내지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냥 근거를 얘기하고 그 단가가 뭐냐 자꾸 이렇게 추궁을 하실 때 제가 지침을 얘기하기에 근거까지 분석한 것을 근원 부처부터 시작해서 옳은 통계에 의해서 적어도 예산편성 할때는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못 박아서 방식까지 내려온 금액이 있는데 자꾸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면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모릅니다.
이종만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골자는 뭐냐하면은 금년에 해당이 되었다가 명년에는 잘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 되면은 그것을 추려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인원수입니다.
이종만위원  그것 어디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그것을 추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실은 실질적인 책정은 동에서 보고가 되면 새로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형식적인 심사지 실질적으로는 동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종만위원  나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신수동 유남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저희 마포구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금년 4월달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금년에 개관한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개관은 금년 4월 22일날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금년에 개관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유남열위원  했는데 이것을 운영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을줄 압니다마는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에서 저희들한테 좀 도와달라는 것이 왔는데 저는 사실은 전연 몰랐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런 시설을, 지금 받아보니까 5,200만원 예산에서 4,2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이것을 지어주고 잔액이 한 천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어제 아침에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참 장애인들이 거기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을 도왔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했지마는 사실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에 하는 것 연간내 계속적으로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그런 단체도 우리가 실제 활동하는 단체도 지금 민간단체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단체는 국가보훈단체로서 사실은 보훈처에서 이런 예산을 해서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것을 전부다 예산편성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천만원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주었으면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분간 지원을 해서 일어서도록 해야지 그냥 저래 놔두면 집만 지어서 하라고 놔두면 그 실태를 물었더니 서울시내 우리 구 뿐 아니라 다 부분별로 있는 모양인데 한 서너군데는 벌써 금년에 쓰러졌대요. 그러면 우리 자체도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의타심을 갖는 것도 안 되지마는 이것은 시설을 해서 장애인을 수용을 해서 자립을 하도록 뒷받침을 했으면 다만 3년 내지 5년간이라도 연간 몇 백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좋으신 얘기신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훈4단체 이것은 아까도 저희가 시달된 공문을 말씀드렸고 편성근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4단체하고 지금 장애인 작업장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지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연계시키는 것이 모순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애인 작업장 각구에 제가 알기에는 4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는 폐쇄가 되고 저희 구의 장애인 작업장의 책임자인 한상철씨하고도 제가 여러번 대호를 해 보고요. 처음에는 옷털이개, 이것을 하다가 안 돼서 요즘은 전자제품 그래서 처음보다는 인원이 요즘은 14, 5명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각 동에 안내문을 가져와라 그래서 각 동에 전부 모집안내문도 넣고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바로 저기입니다마는 거기도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시고 있고 장애인들도 거기에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보수가지고는 나와서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할려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시정개발연구단에서 전문요원들을 각 실태 이것도 파악하고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정상인들도 경쟁이 어려운데 장애인들로서 국가에서 지금 법을 제정하되 선언적인 문구만 나열이 되지 구체적으로 돕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래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움직이다가 오히려 기천만원 적자보고 문닫은데가 있고 또,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국가적인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 법적근거는 전부 선언적인 문구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저희 자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지금 장애자 단체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데 자기들 간에는 왜 그 단체만 그런 것을 주느냐, 우리도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단체간에 경쟁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만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과 예산은 금년도 보다는 내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뿐이 아니고 구 전체의 예산이 기십억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각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도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서를 예로 드는데 거기서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없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체간의 경쟁이라고 그럴까 또 불만 이런 것도 있고 저도 현장에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애로는 이해가 가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담당자로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겪어 보고 그래도 정말 이것이 적자를 보고 경영하는데 뭔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맞지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자꾸만 나열하시는데 본위원이 아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국가보훈단체 관계는 국가에서 해도 될 도와줘야 될 문제이고, 지금 장애인자립장운영 관계는 우리 구에서 어차피 금년에 수천만원 들여서 이것을 해 줬다면 일어서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몇천만원 예산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쓰러져 버리면, 이런 것 조금한다면 쓰러지고 나서 도와주면 뭐해요. 부도난 회사에 부도나고 나서 어떻게 도와 줍니까? 나기 전에 해 줘야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보훈단체하고 성격이 물론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해 주고 우리가 이런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지워줘서 자립을 하게 해 줬다면 자립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2, 3년 나도 이 한상철이라는 사람 한번도 만난적 없어요. 모릅니다. 나 이것 공문 받고 어저께 한번 찾아가 봤어요. 보고 얘기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원씩만 2, 3년만 도와주면 자기들이 일어서서 생활기반 잡겠습니다. 하는데 한번 실태파악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예산들여 가지고 왜 금년에 개관해 주었어요. 그것 쓰러지면 뭐합니까? 예산 다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종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앞에 거의다 청원서 왔을 것 같아요. 저도 와서 읽어 보니까 점심을 못먹고 있다 이거에요. 점심을, 결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눈물겨운 호소문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습니까? 부탁을 해서 만일 예산이 여기서 안 되면은 우리 의원들이 30명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좀 가서 쌀이라도 몇가마니 갖다 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 유남열위원 아주 세밀한 말씀을 하셨으니 거기에 따라서 많은 액수가 필요없어요.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해 주면은 죽는 것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참작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그런 시설만 지어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가지고 지금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다가 보니까 어려워서 자꾸 지원요청을 하는데 구에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초 자기들이 발의를 해서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었는데 경영을 더 해 보고 정말 느끼는 것이 있을 때 다시 거론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지 처음부터 무턱대고 해 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소문에 보니까 지금 결식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에요. 한번 가서 실정을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실정은 압니다.
○위원장 김성환  사회복지과장님 그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두 번 자꾸 얘기 꺼내지 말아 주세요.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43P요. 일반운영비 하단에 부랑인 단속 인부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15,300원 1명 75일 4회 459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계절적으로 부랑인이 많이 발생할 때 임시 월 4일정도 계상해서 이것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요즘은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부랑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절적이나 아니면 부랑인이 많이 배회할 때 단속하기 위한 임시 단속요원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은 쓰고 예산을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쓰는 예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단속을 어떻게 쫓아내는 겁니까? 보호조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부랑인이 부녀와 노인이거나 또는 소년일 경우에 수용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이 인계를 해 주면 됩니다.
이강필위원  적발이 돼서 보호조치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구에서는 발생했다고 그러거나 우리 단속원들 눈에 띄면은 그 사람들을 수용소까지 인계하고 오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이강필위원  1명하고 75일 이렇게 많아요? 한명이 75일 하는데 4회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여기서는 4일이라는 것이 월 4일 정도 계산을 했다 그겁니다. 월
이강필위원  월 4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한달에 나흘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중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강필위원  월 4회 하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월 4회 그러니까 12월로 하면
이강필위원  월 4회 가면 48일 밖에 안 되잖아요. 75일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 지금 위의 75일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 담당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여비란에 말이죠 부랑인단속선도요원여비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글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얘기에요.
이강필위원  그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이강필위원  같은 내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많을때는 더 쓰고 또 적을때는 며칠쓰고 일이 없을 때는 안 쓰고 그러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다음 P, 저 145P 시설부대비란이 있지요. 노임소득취로사업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노임소득취로사업이 현재 각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별로 토목과, 하수과, 한강사업소, 난지도 사업소, 녹지사업소 이런 데서 계절적으로 장기간 계속 인부들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에 천막을 친다든지 아니면 책걸상 아니면 임시 물을 끓여 준다든지 이런 부대비를 여기 계상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여기 지금 0.18%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19억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149P요.
      (「가정복지과 소관이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 예산은 95년도 예산에 노인유아복지 예산이 56억3,564만1천원, 부녀복지 3,961만원, 청소년아동복지가 2억4,982만2천원 해서 도합 59억2,507만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34억898만9천원에 비해서 현재 25억1,70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것을 우선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매입비가 7억1,784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시설에 대한 신축비가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신축비가 3억1,836만1천원이고 또 경로승차권이 1억3,300, 또 노령수당 등 전부 25억1,708만4천원이 증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147P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4,992만원,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4,992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골목할아버지가 교통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따로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각구 공히 노인들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골목할아버지 각 동별로 4명, 교통할아버지 네분을 해 가지고 주 1회, 2회하는데 5천원씩 전부 책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골목할아버지는 주로 골목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교통할아버지는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봐주는 것으로 해서 거의 골목할아버지 활동하는 것 보다 교통할아버지를 전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현덕위원  그 다음에 148P. 영유아 간식비라고 그래 가지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영유아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어린이집, 탁아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보육하고 있는 거하고 2세미만의 자녀가 보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800원씩 하루에 간식비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게
한현덕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개인은 아닙니다.
한현덕위원  149P 상단에 보면 신설 어린이집 비품비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교동, 동교동 어린이집 비품비 지원 4천만원이 나가는데 어린이집이 있던 겁니까? 왜 새로 책정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신설되는 금년에 서교동하고 동교동은 신축을 합니다.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복합시설을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비품비는 2천만원씩 모든 시설에 대한 겁니다.
한현덕위원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한현덕위원  내년에 준공이 안 되면 명년도 예산에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서교동은 땅을 매입을 했구요. 동교동은 서울시 땅을 갖다가 계약금을 금년에 7,500만원을 내고 금년에 나머지 잔금도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땅이 다 매입된 상태입니다.
한현덕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기능보장비라는 것이 4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국고가 35%, 시비가 32.5% 구비가 32.5%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종교단체나 아니면 민간보육단체 시설에 보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부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올때까지 4억500만원을 잡아놔라 해 가지고 저희가 잡아 놨습니다.
한현덕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노인정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합정동 어린이집 노인정,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이 겸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복합시설로 해서
한현덕위원  그러면 동교동 어린이집도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한현덕위원  공덕2동도 복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공덕2동은 그것이 독서실로 처음에는 청소년 수련실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안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정정할 적에, 어린이집만 할려고 그럽니다.
한현덕위원  그 다음 150P 서교동 어린이집 노인정 신축해 가지고 신축비로 잡힌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신축비입니다.
한현덕위원  신축비가 4억3천만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90평을 일단 80평씩 땅이 확보된 상태가 되어서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190평을 신축을 하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그 밑에 서교동 어린이집 노인정 시설부대비도 신축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개장 준비에 따른 또 측량비 뭐 이것을
한현덕위원  이것을 복지과장이 대답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개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과 지원 총액이 25억중에 부지매입비 신축비가 10억이 넘어가요. 그 절반 정도가 매입이 되어가고 또한 마포구 예산을 볼 때 지금 뒷골목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골목길이 보상도 못 주고 이런 판에 꼭 복지과장님이 꼭 필요로 해서 신청해서 이런 예산을 잡으셨는지 또는 뭐 몇 년쯤으로 미뤄도 되는 것인지 당장 이 사람들이 어디 나앉게 돼서 아주 어쩔 수 없어서 여기다 예산을 한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이나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 이런데에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좀 뭡니까? 조금 급하지 않은 것이,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러나 복지시설보다 우선 건설면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입했으면 모를까 구입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셔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뭔가 건설비 그런데다 많이 해 줬으면 해서 그런 것은 양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예산과장님도 참고해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금방 한현덕위원님이 말씀하신 149P 맨 위에 보면 서교동, 동교동 어린이집 비품비 4천만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어린이집 노인정 복합시설 신축비 해 가지고 서교동 어린이집 4억 3천, 동교동 어린이집 4억3천 짓는 거니까 그렇다치고 그 밑에 동교동 어린이집 시설부대비 258만원, 서교동 어린이집 시설부대비 258만원, 또 그 밑에 신설노인정 비품비 200만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노인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대비는 개관 준비 및 측량을 하기 때문에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앞서 149P 맨 위에 어린이집 비품지원에 4천만원씩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 한 곳에 합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4억3천씩은 건축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건축비외에는 전부다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만 위탁을 주는 거고 구립 노인정은 구에서 지정하는 노인정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고 또 항목이 다릅니다.
윤동현위원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149P 밑에서 네 번째 합정동 어린이집, 노인정 5억2,800만원, 동교동 어린이집, 노인정 2억3,500만원인데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을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독서실은 뭡니까? 처음 들어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독서실이 잘못된 겁니다. 어린이집만 합니다.
윤동현위원  어린이집만 한다. 어린이집 독서실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한번도 항목에 없었던 거예요. 어린이집이다 그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지금 동별로 동별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잘 안배가 되어 있어요. 구립이 편중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편중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는 데가 한 개씩 있는 데가 있고, 두 개씩 있는 데는 기존 어린이집이 있는데 동사무소가 이전을 해서 동사무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보수만 해서 쓸 수 있는거
윤동현위원  아니 이런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 예산에도 작년 예산에도 보면은 노인정을 한 동에 두 개씩 짓는 동네가 있고, 한번 보세요. 노인정을 2개씩 짓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보시라구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두군데, 세군데를 구립으로 투자하는 데가 있는가 알맞게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염리동에 노인정이 두 개가 된 것은 염산노인정이 그 꼭대기에서 있어서 이제 어르신네들이 복덕방에서 한 20여명이 지냈기 때문에 그때 구의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이 돼 가지고 그때 청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그 땅을, 6천만원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조그마한거, 그런데다가 염리동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밑에
윤동현위원  그런 경우는 동사무소가 이전을 해서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만든 것은 대단히 환영하는 일이고,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수록 좋지요. 분명히 어린이집은 요새 부분간에 다 일을 나가기 때문에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신설되어서 땅을 사 가지고 만드는 그런 어린이집은 동별로 알맞게 안배가 되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혹시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이렇게 세밀하게 뽑아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어린이집, 노인정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11억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잡힌게 이 3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각 동으로 없는 동을 우선 넣은 겁니다.
권오범위원  언젠가 과장님 저하고 어려운 상암동 가셔서 만나서 대화했고 거기서도 무슨 회신이 간 줄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역이 균등발전하고 그 다음이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어디가 더 시급하냐 하는 문제를 비중을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지역발전 차원에서 여기는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우선은 동별로 하나씩 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오범위원  동별로, 동도 나름아닙니까? 상암동에 지난번에 제의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일단 상암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명목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8상암이 한 개인법인이 있어 가지고, 3개소가 정부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상암동은 자꾸 주민들이 이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필요하다고 생각은
권오범위원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염두에도 안 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리고 동에서도 저희가 동에서도 자꾸 필요한 지역은 받는데 한번도 상암동에서 필요하다가 한 적이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3군데가 올라온 것은 동사무소에서 요청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일단은 7개소가 없는 거는 저희가 지정을 했고 3개소는 동에서 또 올라왔고
권오범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실정을 보니까 여기는 꼭 필요하다고 한 데가 3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요. 세군데가 아닙니다. 저희는 7개소가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3개소가 책정이 된 겁니다.
권오범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 김성환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윤동현위원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검토를 해 봐도 너무 특정인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아주 형평에 어긋나고 지역의 균형 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간부들끼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거 뭐 명단보니까 전부 의장님, 부의장님 이런 특정인이 있는 지역만 배려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아주 기분 나쁩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관계없는 얘기지만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우리 상암동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온 결과 모든 위원들이 전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권오범위원 지역에서 활동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위원들을 등뒤에다 보고 동장이 뒤에서 보고할 정도로 비좁은 정도가 아니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 의결해 가지고 부지선정까지 해 가지고 그거 얼마 안돼 7억5천 밖에 안 돼 올려놨다 이거야 그게 시급합니까? 이게 시급합니까?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급해요. 상암동부지 매입이 급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청사를 확장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당초에 총무과에서도 동청사를 신축 내지는 확장하는 그런 안이 몇 개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심의과정에서 동청사는 1, 2년 정도 기다리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고 복지시설도 물론 작년보다도 약간 예산이 늘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 조금 늘어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동청사관계도 물론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지금 말이에요. 우리 상암동 실정 다 아시지 않냐 그거예요. 과장님 이상 다 아시지 않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에요. 이것 나중에 발표됩니다. 분명히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지역균등 발전이니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층 위주로 서민생활 어쩌고저쩌고 이게 딱 동회 하나 가지고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이 말이야, 이것을 빼 놓고 말이야 이게 급해요. 그것보다 이상입니다.
한현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이종만위원  내가 먼저 했어. 순서가 있는 거지.
      (장내웃음)
  지금 서교동 동교동 문제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동교동 출신이라 좀 거북은 하지만 24개동 노인정 없는 동네가 있으면 손들어봐 손들어보란 말이에요.
한현덕위원  언성 높이지 마세요.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저기다 얘기를 하시지
이종만위원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요. 가만있어.
한현덕위원  저쪽에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지금 노인정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경배청장님이 부임하실 때 우리 동민 전체가 노인정 하나 지어주시요. 24개동에 노인정 없는 데가 있냐 없냐 했더니 알아보고 없으니까 내가 임기중에 꼭 하나 지어주겠다고 확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작한 것이 비로소 작년에 땅도 다 준비되고 해서 명년도에 기공해서 명년에 준공해서 어떻게 땅바닥에 놀고있는 노인들 할머니들 갖다가 수용할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어요.
○위원장 김성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저희 동네는 노인정이 댓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위원님은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인정관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48P에 보면 시립이나 구립이나 지금 노인정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한현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라 해서 1억여원이 지금 예산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 각 노인정에 움직이는 전부 몇 사람이 운영을 하고 수선 등을 하고 있는데 없는 할아버지들 한 5천원씩 용돈주는 형식으로 이런 취지는 이해하지만 없는 할아버지들은 노인정에 가서 배겨나지도 못해요. 간부들 몇이서하고 어느 노인정이나 회장이 있고 운영이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운영이 방만하게 예산이 노인정에 배정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관계는 어려운 집같은데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노인정관계는 좀 앞으로 예산관계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본위원도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저희 동에 할머니 19분이 제사무실에 찾아와서 여자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노인정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된다고 자른 적이 있습니다. 한가지 155P 민간위탁에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해서 약 1억5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줬으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청소년독서실이 3개소 있습니다. 망원동하고 염리동하고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독서실의 관장 기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남열위원  인건비가 1억6천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독서실 지으면 인건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독서실이면 지원을 해야겠죠.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원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56P 청소년어울마당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뭔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잘 모르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이 청소년어울마당은 구비 50% 시비 50% 해서 우리는 연간 6회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관람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시비가 75만1천원 93년에 남은 것을 불용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해서 내년에 반환할려고 잡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보통 사회복지나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주로 많이 있는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그 예산에서 쓰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일을 너무 잘 해 가지고 예산이 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사업을 선정해서 쓰고 나면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반환하는 경향이 매번 이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은 과장님들께서는 조금 뒤로 미뤘다가 집행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조금 아끼고 국비나 시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이용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152P 하단에 구민알뜰장평가라 그래 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준우수상, 장려상 이런 것이 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7P 보면 고부노래자랑에 참가자 기념품 심사위원 사례비 반주자 및 사회자 또 거기도 시상이 최우수상, 우수상, 준우수상, 장려상 그 밑에 나의주장 발표회라 그래 가지고 심사비, 사회사례비 시상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자 기념품비 이런 것이 나열돼 있는데 이 알뜰시장 같은 것은 알뜰시장에서 이익금 가지고 우수상을 주든지 해야지 사회복지차원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조금 고를 것은 골라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고부노래자랑도 고부간에 노래해서 얼마나 화합이 잘 되는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뭔가 물어보고 이런 것을 좀 우리 지금 가뜩이나 구세입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간추려서 뭔가 꼭 줄 사람은 주고 또 거를 건 거르고 효율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셔서 줄일 것은 줄이시고 그리고 153P에 하단부에 청소년의달 행사 운영에 46만5천원이 있는데 청소년 어떤 행사를 하는데 돈 46만원 갖고 이 행사를 하는지 그것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우선 시민알뜰장에 대해서는
한현덕위원  그것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좀 정리해서 줄 것은 주고 그것은 과별로 가셔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청소년의달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에 연말연시에 행사 현수막을 걸어야 됩니다. 구청강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유공자표창 16만5천원이 돼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다과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냥 표창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46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할 것 같아서 뭐 행사를 해도 뭔가 그래도 청소년의달 행사를 뭔가 재미있게 그 사람들이 놀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154P 중간부분요 모범청소년 유적지견학이라는 것이 들어 있고 그 밑에 모범청소년 유적지순례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유적지 견학이나 순례나 이름만 다르지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넣은 것 같은데 어느 한가지를 합쳐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임차료로 하라는 순례에 대한 전부 비용입니다. 비목이 달라서
한현덕위원  견학과 순례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버스임차료고 하나는 유적지순례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현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기  위생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 소관 95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금년도 예산이 5,003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56만7천원이 증액이 된 5,060만1천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15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4만5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일반음식점 등 허가 업무갱신 등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식을 인쇄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고 여비부분에서도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609만원이 신설된 것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609만원이 금년에 우리가 단속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소방서라든지 경찰하고 합동단속하고 그런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계 직원이 1개반이 상설로 감시하는 단속반이 돼 가지고 거의 한달에 한 20일 정도 활동을 하는데 단속반이 공동으로 공통적으로 써야 될 저녁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공적경비가 거의 작년에 계산이 안돼 있어서 본청에도 보면 반절당 5만원씩 예산편성하라 이런 지침도 내려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해서 609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설됐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런 관계로 243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배상금은 우리가 부정불량식품단속활동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데 우리 시민보건을 위해서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하는데 그대로 수거는 못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해야 됩니다.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154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373만4천원이 계상됐는데 직원 책상과 의자가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총액으로 봐서 56만8천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158P에 금방 설명하신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특수활동하고 식품공중위생감시활동비하고 위에 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밑에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기  식품공중위생감시활동비는 우리 위생과 전체 직원이 감시계는 직원당 54,000원 식품하고 공중위생계는 27,000원씩 해서 직원당 개인별로 위생과 소속 전직원은 이렇게 해서 나가는 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다른 과하고 함께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위생과만
○위생과장 홍기  다른 것은 다른 과하고 지금 뭡니까? 위생업무대민활동비 이렇게 3만원 같은 것도 우리 위생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구청 다 똑같은데 이것은 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나갈 때 주는 거예요. 그 관련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홍기  공통으로 드리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나눠서요.
○위생과장 홍기  네
윤동현위원  활동을 하든 안하든 공통으로 나눠서 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 조만형입니다.
  산업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4,010만8천원입니다. 과목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052만6천원 특수활동비가 576만원이 보상금이 400만원 융자금이 6억1,200만원 작년보다 6,927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61P 보상금에 쥐약구입 해 가지고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예산때마다 다루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관계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서울시내에 쥐약을 놔서 쥐 잡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쥐약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약을 줘도 나오지도 않지만 약을 줘도 쥐약을 놓지도 않습니다. 또 죽지도 않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존경하는 유남열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마포구만 아니라 공히 서울시에서 쥐약 문제는 쥐잡기는 하나의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다만 가구에서 쥐약은 수용가에서 직접 사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이런 공지라든지 어떤 재개발집단 이런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금액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쥐가 서식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국가의 시책으로 지금까지 이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내년에는 많이 대폭, 아주 격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쥐약 금액을 조금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전액 삭감은 조금 업무집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2P 배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 밑에 일반농가농기계 지원공급 사업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지금 농경을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줘라 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얼마전에 시에서 서울시에 구청별로 200만원씩 확보를 해라 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래 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400만원을 2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운기 1대, 관리기 1대를 93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이 돈의 회수가 융자금 형식이 됩니까? 완전 지원금으로서 무료로 끝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지침이 일단은 예산만 200만원 해 놓고 상세한 것은 추후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마는 시골서 고등학교도 농고를 나올 정도로 농촌출신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농기계 관계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하되 농협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고 가량 500만원짜리 기계를 250만원에 구입을 하고 그것도 면단위로 할당을 해서 순번을 기다리고 해서 지원을 하지 만약 이게 행정기관 단위로서 그걸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마포는 상암동 정도 조금 있으니까 이야기가 달라지지 농촌같으면 이게 뭐 수십억이 있어도 모자랄거거든요. 그런데 서울같은 데서 이게 해 봐야 200만원 한집에 농기계 사는데 하면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200만원 정부에서 해 주는 거 있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시골에는 농기계 지원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클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마 도심에 남아있는 농지가 없을거고 이런 농지가 있는 변두리 지역에는 마포는 200만원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저기 강동이라든지 구로 같은 데는 아마 거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상암동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이 그때는 우리가 농기계구입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어떤 적당한 집행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할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시골같은 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500만원짜리를 250만원에 사게 하고 250만원 정부에서 부담하고 250만원도 예를 들면 50 내고 나머지 금액은 농협에서 무이자 연부로 부어가는 식으로 지원을 하지 행정단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이건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할 때는 그때는 아마 구입서부터 구청에서 아마 상당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원가로 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비축연탄융자 200만원씩 5개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요 5군데는 지금 연탄비축을 겨울에 하도록 해서 162P 제일 마지막 밑에요. 200만원씩 5개소에 1,000만원을 융자금나와 있는데 이건 장소가 어느 동 어디어디에 이게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비축을 해야 될 정도인지
○산업과장 조만형  요거는 저희들이 고지대에 연탄소매상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 일대에 고지대주변에 연탄공급을 저희들이 잘하기 위해 가지고 연탄판매소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만 융자를 해 주는, 지원을 하고 나중에 회수를 합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금년도 실적은 얼마며 내년도 해 준다면 어디어디를 해 줄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 동네도 연탄업자가 7군데 있다가 다 없어지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전부 다 연탄허가가 안 나오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몇군데 금년에 지정을 해 가지고 돈이 예산이 확보돼 있다. 그러니까 연탄을 살 돈이 없으면 하시라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에도 인근에 연탄판매소 3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하여튼 주변에 연탄이 없어 가지고 공급이 안 되는 경우하고 또 어떤 연탄의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여튼 이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금년에는 5군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금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내년 예산이고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아직은 저희들이 집행은 안 하고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금년 아직 집행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지금 12월이 다 가는데 지금 이게
윤동현위원  예산서에 금년에도 쓰는 게 있다고
○산업과장 조만형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지금 눈오기 전에 얼기전에 해서 고지대에 쌓아 놓아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사는게 아니고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판매소에 연탄 확보량을 알아 보니까 지금 2,000장 3,000장씩은 확보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럼 융자 5군데 나간데가 금년에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유남열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61P요. 가스안전관리 홍보전단 이게 뭡니까? 137, 543가구에 전단을 배부한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몇 P요.
이강필위원  161P 맨상단요. 홍보전단 전가구 다 들어 간거예요. 한 40%네요. 이게 뭐 반상회보에 뭐 이게 같이 전달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저희들이 홍보물을 상당히 성과가 다른 과보다는 업무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가스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분야기 때문에 하여튼 가스에 대한 홍보전단은 다른 어느 홍보보다도 저희들이 제작을 많이 했고 또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전에도 가스사고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전단을 제작을 해 가지고 한 1만매를 직접 저희들이 동직원하고 판매소 그 대표자를 불러 가지고 7,000가구를 저희들이 하루동안에 토요일날 11시에 나가 가지고 밤 10시까지 전단을 돌렸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게 뭐 진단이 모든 구민들이 다 보고 말이지요. 안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제작만하고 뭐 여기서 시행만 했지 실지 효과면에서 얼마만큼 구민들의 어떤 안전에 도움이 됐느냐가 문제예요. 사람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요. 안전진단 연탄 가스 발견탄 말이지요. 그거 인제 연막탄이지요. 불을 지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안전진단 연탄가스 발견탄이라는 거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이강필위원  그게 인제 4,100세대에 2개씩 나눠줬다 그거지요. 그럴 계획이라 그거지요.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실지 연탄 들어 가는데도 많이 줄었을뿐더러 이게 각 동별로 얼마나 나갔으며 보급이 얼마나 됐는지 문제예요. 이거
○산업과장 조만형  이거는 저희들이 연탄을 사용하지마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 이걸 배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옛날 온돌, 구들이 설치된 그러니까 보일러가 아닙니다. 그 가구에 이거를 줘 가지고 전부 다 안전진단을 시켰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래서 전에 재래식으로 온돌에다가 연탄아궁이 설치했을 땐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새마을보일러가 돼 가지고 전부 호스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데다 이게 뭐 아궁이 자체에서 새는 연기를 확인한다는 건 모르지만 이게 보급이 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산업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재래식 연탄가구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발견탄외에도 신문지라든지 뭐 사용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주시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라는건 유인물입니까, 인쇄물이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60원짜리를 5,000매를 인쇄했다 이거지요. 이것도 다 증명서가 발부가 됩니까? 이게 매년
○산업과장 조만형  네
이강필위원  이것도 애매해요. 무슨 광견병 접종하는게 몇%가 되는지 이게 무슨 가끔 뭐 1년에 한번씩 광견병주사를 놓는데 그게 전체 얼마나 와서 접종을 하는지 그건 전혀 안 나와 있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요건 저희들이
이강필위원  집집마다 개없는 집이 없거든 거의 다 있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그 밑에 뭐예요. 방견단속용품은 뭡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요거는 개가 어떤 미친 개가 있을 때 그물하고 고리 그걸 가둬 놓는 소위 개집입니다.
이강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네 윤동현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취지를 알아야 많고 작고간에 취지를 알아야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발견탄을 실제로 돈으로 동별로 나눠서 줍니까? 구입해서 나눠 줬습니까? 금년도에 했던 일을 좀 어떻게 주었는지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연탄발견탄을 누구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돈으로 줬습니까? 사서 줬습니까? 한번 물어 보세요. 잘 모르면 계장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어떻게 줬는지 그게 서교동도 있는 건지 아현동하고 상암동하고 망원동만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마포구청에 5,000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5,000개를 수령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저희들이 줘 가지고 자가 인제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예산은 있었는데 5,000개를 서울시에서 주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동별로 나눠줬다 그런 얘기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동도 많이 가는 데가 있고 적게 가는 데가 있고 안배를 했겠지요. 연탄을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주고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도 이렇게 필요한데 내년도도 그렇게 시에서 주거나 그러면 안 써도 되겠고 혹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윤동현위원  162P요.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신 일반농가 농기계지원공급 사업 200만원인데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해서 누구에게 주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이 일반농가 농기계지원공급 사업이 필요한가 그걸 알려 주셔야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알고 아, 이런 취지구나 하는 걸 설명을 한다거나 홍보를 하지 전혀 모른다 취지가 모릅니다. 몰라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것도 저기
윤동현위원  이 취지가 뭡니까? 왜 본청에서 이걸 200만원 농기계 공급에 200만원 돈은 돈도 아니지요. 그런데 취지가 있을거라고요.
○산업과장 조만형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취지가 있지 그냥 넣어 놓기만 하면 우리는 알았습니다하고 통과만 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내용을 알아야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그걸 알아봐서 알려 주시고, 도시가스설치지원요, 그거 일반서민이 융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얼마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융자받을 수 있는지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도시가스공사는 법상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가스회사에 위탁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전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용자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이 공사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도시가스회사에게 융자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융자가 들어오고 그러면 융자에 대한 모든 감독책임은 구청하고 도시가스회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융자에 대한 환불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윤동현위원  잠깐 이렇게 합시다.
  62만원씩 융자해 줍니까? 얼마씩 60만원씩 융자해 줍니까? 140만원씩 융자해 줍니까? 얼마씩 융자해 줘요. 1가구당
○산업과장 조만형  요거는 지금 1가옥당 공사비가
윤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시지 말고 그냥 짧게 답변하세요. 융자금 1가구에 얼마 융자해주냐 이 말이지요. 우리 구에서
○산업과장 조만형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을 저희들이 평균치를 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70% 범위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140만원 융자해 주는데 그 융자를 받을라고 하면 사용가가 도시가스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융자신청을 하라 그러면 거기가 마포구청에 대행을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 간다. 그런 말씀이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이거 여쭤보느냐 하면 그 융자기금 많이 남아 있지요. 지금 많이 남아 있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윤동현위원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말씀이 그 융자를 좀 받고 싶은데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좀 기왕 주민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 놨는데 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들면 우리 구에 와서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가 거래하는 은행에다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가스에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에서 다시 마포구에 와가지고 이렇게 절차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융자신청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예요. 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융자는 회수하는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융자혜택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시키고 그리고 융자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가령 저소득층 융자해주는 것은 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애먹지만 이런 것을 환수하는데는 전혀 애로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융자 신청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 그말이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범위원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과장님 여기 161P에 농수산물에 대한 안내 홍보물제작 거기 농수산계장님이라고 계시죠?
○산업과장 조만형  농수산계장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농가에 대해서 성실 경작지시를 보낸 농가수가 대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잘 모르시죠.
○산업과장 조만형  네
권오범위원  지금 농수산계장님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환경과장님도 앞으로 하시겠지마는 지금 상암동에 재작년에 구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상암동에서 농사를 지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공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수질검사 해봤더니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농사지으면 안된다고 판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한 것은 괜찮고 우리가 모 연구기관에서 한 것은 위해하다는 판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나름대로다 조사를 다 하시고 했겠지만 이렇게 오염 투성이의 상암동 농지에다가 성실하게 경작을 하라하고 지시를 했다는 것은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제가 알기에는 농수산계에서 상암동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 성실경작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장님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해 보겠는데 이것이 상암동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온 곡식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을 알고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은 서울시민이 또 먹어, 그 외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 마포구청은 이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이겁니다. 농사 짓지 못할데에 강제로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이것은 또 주민들은 그것을 안 먹고 다른 것을 사먹고 다른 곳에다 팔아먹는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 중금속이 어디로 갑니까? 상암동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수단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그러는데 물론 상암동 전체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가 80%가 그렇고 20%는 안 그래요.
  수질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워낙 그 난지도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데다가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마포구청에서는 오염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확인 못하고 농사를 지어라 그것 농사 지었으면은 팔아 먹어야 되는데 중금속에 오염된 것을 누가 먹습니까? 내다 판단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이 사먹어, 시민이 사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까 팔아 먹을 수 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농사 지어라 억지로 짓는다 이거에요. 안 지으면 무슨 불리한 세제혜택이나 주고 말이지, 팔아먹고, 이중적으로 써클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당부책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과장님 소신대로 한번 발표를 해 보세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요.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참고적으로 좀 해서 나중에 큰 보람이 있게끔 좀,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한마디만 할께요.
○위원장 김성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농가 농기계지원 보조금이 130만원이죠. 162P 아까 유남열위원님 이 질문하신 것인데 그 보조금이 200만원중에 130만원 있죠. 그러면 우리 자치예산은 7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사 주면 안 됩니까? 사용하면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구체적인 시지침 그것은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과장께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과장 배현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95년도 총 예산액은 7,2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4,739만원, 여비 1,404만원, 특수활동비 396만원, 업무추진비 549만원, 자산취득비 158만6천원이 되겠고 작년대비 2,150만9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의 개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금년 9월 27일 날짜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그러면 이 예산책정 하실 때 계셨구만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와서 제가 오는 동안에 벌써 편성된 겁니다.
한현덕위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163P 하단부에 고지서용지대가 있는데 그 용지대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쇄비하고 수납부용지대, 레이져인쇄비 하고 인쇄비가 66만 4천원이 잡혔어요. 그렇게 많이 환경관리가 인쇄할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81,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것 용지대하고 레이져인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아, 그렇게 듭니까? 165P에 그 상단부에 공해단속요원 업무보조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매연을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정규직 직원 2명하고 아르바이트 학생 3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학생 3명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일당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학생을 1년 12개월을 3명을 계속 씁니까? 1,1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 12개월 동안 1년에 3명이 하루도 안 빠지고 일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합니까? 그분들요.
○환경과장 배현철  한달에 20일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1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20일씩 산정을 했습니다.
한현덕위원  20일씩 12월을 다 활용하느냐구요.
○환경과장 배현철  12개월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학생들이 공부하고 여가시간에 할텐데 어떻게 방학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야간에 다니는 학생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1,100만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그밑에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활동비라고 있어요. 이것도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9명이 12달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 아르바이트학생쓰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이것은 저희들 정규직원들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거나 하는데 나갈 때 여비 성격이 됩니다.
한현덕위원  공무원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여비 성격입니다.
한현덕위원  단속요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야간에 나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주간에도 나가고 야간에도 나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주간에 나가는 것은 뭐 정식적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야간에 나가면 물론 활동비를 따로 준다니까 주간에 하는데에 대해서 1,400만원씩 다시 준다는 것은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배현철  이것이 저희들이 출장여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장여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출장여비로요. 그밑에 또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밑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환경보존시범학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내용은 환경에 관한 포스터나 표어 같은 것을 짓도록 하고 글짓기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학교 내역은 동교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망원초등학교, 서강초등학교, 성서중학교, 5개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활동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사항을 고취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장을 견학시킨다든지 그런 일종의 캠페인성입니다.
한현덕위원  캠페인 식으로 한다.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환경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글짓기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도 견학시키고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돈은 학교의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은 안합니다.
한현덕위원  학생들한테 가르친다 그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리고 166P에 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캐비넷을 뭐 한다고 잡혀 있는데 이것 8대가 꼭 필요합니까? 어떻게 갑자기 8대가 망가진 겁니까? 8대가 필요 없어서.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캐비넷을 사놓은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대폐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한현덕위원  꼭 필요하다면 바꾸어야 되겠지만 8대씩 한해에 한다고 하니까 저거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윤동현위원입니다.
  환경보호시범학교운영 1개 학교에 50만원씩 해서 5개 학교에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전에 그 코카콜라에 갈 때 국민학생들이 온 것을 제가 봤는데 아무리 예산 절감도 좋고 그 내무부 지침도 좋지만 소위 미래에 꼭 필요한 환경 보존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90% 할 필요가 있어요. 50만원씩이면 100% 해서 250만원 잡지 이것까지 꼭 그렇게 내무부지침따라 90%씩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90%될 것이 있고 100% 할 것이 있지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90% 하신 것 이것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 너무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청소과장님께서 청소과소관 예산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존경하는 원로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과 95년도 예산편성안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금년도 예산이 109억 8,110만 1천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15억 7,822만 2천원으로 5억 9,71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쓰레기 처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7억 2,33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과목에서 1억 2,620만 3천원이 감액되어 94년대비 총 증액이 5억 9,712만 1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167P 상단부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잡힌 게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이거
○청소과장 유승권  시간외근무수닫은 1억 4,740원씩 계상을 하는데요., 저희 미화원들이 5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실지로 3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한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3시부터 나와서 쓰레기치는 분들이 12시 넘어서, 새벽에 나와서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낮에는 잠자고 하는데 어떻게 따로 수당을 주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동네보면 새벽3시나 4시쯤 청소를 하고 아침 9시나 10시면 들어가요 그런데 7억9,400만원이라는 돈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뭡니까 참 야근을 하고 낮에 놀면은 저기한테 그분들이 실지 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3시, 4시에서 일을 하고 9, 10시면 그분들 보이지 않아요. 급료를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시 지침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의 하루 기본급이 18,000원으로 실지 급료를 보존해 주지 않으면 급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역은 3시간, 가로지역은 1시간씩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글쎄요. 제가 얘기하는거는 이런 거는 근무수당이나, 뭐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그분들 일하는 시간과는 안 맞는데 왜 그런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71P에 하단부에 보면 효도휴가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원이 2회 5만원씩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9명. 그 효도휴가비라는 명목이 조금 아리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뭐 돈을 달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돈입니까? 다른 부서에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는 효도휴가비라고 직원들한테 나와 있는데
○청소과장 유승권  요 금액은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는 정액수당인데요. 구정때 한번, 추석때 한번 저희 일반 공무원들도 다 받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추석 설에 뭔가 상여금조로 비슷하게 명목을 타는 것은 좋지만 다른 데는 효도비라고 없는데 쓰레기 청소과 효도비가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아서 했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네
한현덕위원  172P. 보면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수수료나 모든 것은 뭐 전단, 스티커, 안내문제작비, 인쇄비 등 전부 다 들어 있는데 맨 하단부에 소모성부품구입비라고 3,600만원이 잡혀 잇습니다. 그러면 여기외에 어떤 소모품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소모성 물품구입비 구입내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환경미화원 면장갑의 청소용품 쓰레받이나 빗자루 삽 그런 것을 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쓰는 비누나 타월 등등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총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현덕위원  면장갑구입에 약 800만원 돈이다 들어갑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소모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내년에 환경미화원 인원이 줄어 가지고 455명인데요. 현재는 482명인데 내년에는 많이 정년도 되고 그래서 그만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455명인데 저희가 연 2회 조달청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면장갑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175P. 상단부에 보면 수하차 수선비로 해 가지고 12,000원씩 전원이 12달을 하는 것으로 해서 63%를 잡아 줬는데 수하차수선비가 이렇게 4,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원이 12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12달에 리어카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리어카 한 대가 얼마나 되는데 4,100만원이 수선비로 잡혀 있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그게 매달 12,000원, 분기에 36,000원씩 계상을 신청을 했는데 63%만 지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수하차를 펑크가 나거나 바퀴를 간다든가 수시로 미화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를 수리를 하면 저희가 사후에 그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12,000원씩 455명이 12달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막대한 돈이 책정된 것 같아서 웬만하면 자기가 손도 보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서 지적한 겁니다. 물론 수리도 하겠지 안하겠습니까마는 너무 과다책정된 거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종량제규격봉투제작 구입비가 7억2,388만원인데 여기서 일괄 돈을 주고 사서 구입해서 각 동으로 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95년 1월 1일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명년도 1월 2월 사용분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제작비를 산정한 것인데요. 그것이 종량제라는 게 부피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한달에 60ℓ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또 사업장에서는 1일평균 50ℓ가 된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95년 3월부터 12월까지 순수하게 봉투제작하는 비용을 계상한 액수가 7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지금 종량제 실시하면서 1월 1일부터는 각자 개인이 부담하고 규격봉투를 각자 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책정된 거는 어떻게 쓸려고 하셨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서 동에로 내 줘 가지고 회수할 겁니까? 대행을 해 주는 거냐 아니면 따로 구청에서 했다가 주민한테 어떻게 구청에서 나름대로 주는 거냐
○청소과장 유승권  그것은 봉투제작비용인데요. 봉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소로 보급이 되면 판매소에서 봉투를 일반 주민들이 사 가지고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제도인데요. 이 돈은 순수하게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순수한 비용입니다.
한현덕위원  쓰레기 봉투를 동으로 내 주면 동에서 판매소에서 각 집들은 사서 쓸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사서 쓰면 그 돈은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올텐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면 유동성 예산 아닙니까?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냐 아니면 사서 구청 나름대로 소모할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77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입을 했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돈은 여기 예산에서 임시쓰는 돈이지 지출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이 돈을 투입해서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판매소에 보내게 되면 일단 주민들이 그 봉투를 하나당 20ℓ 하나당 액수가 지금 260원 280원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그 돈을 내고 봉투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봉투판매 가격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판매대금을 저희 수입으로 저희 수거수수료로 저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지원하는거냐? 쓰레기수수료로 되돌려받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아닙니다. 지금 현행 수수료는 가정쓰레기수수료는 그 사람의 재산세 수입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면적에 따라서 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량 중형 사업장 다량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들으세요. 이 72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적에는 이 봉투대금을 여기 구청에서 임시로 배부해주고 그 돈을 투자하는 거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이 봉투값만 내면 쓰레기세를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투값을 내서 쓰레기세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쓰레기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을 투입했으면 다시 걷어들이는 거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냐
○청소과장 유승권  이것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들어오는데 임시 투자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한현덕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그 하단부에 중간집하장의 전기료가 1,163만원이 나오는데 이 전기료가 중간집하장에서 전기세라는 것은 일반 전기밖에 없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72㎾×4,370원 12,565㎾×52.1원 12개월 해서 1,163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전기가 이렇게 많이 씩 들어갑니까 압축기 뭐 이런 거 쓰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한현덕위원  압축기 쓰는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그 다음 176P 중간부분에 수도권매립지수송차량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23대가 어떻게 운영되는데 이 4천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4천만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보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현덕위원  보험료가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 운영하는데 나가는 돈 그 비용이 4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23대가 이게 뭐냐 좀 묻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 수도권매립지수송차량이 11톤차가 18대, 그 다음에 8.5톤차가 5대 그래서 23대입니다. 그 23대의 종합보험료가 4,0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수송차량과 김포매립지 수송차량이 따로 분리되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수송차량에 드는 비용이 4천만원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위에 보험료 말고요.
      (「보험료에 포함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포함된 겁니까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한현덕위원  그리고 179P. 상단부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26,000원씩 1,576만2천원, 이 건강진단은 보험혜택을 보고 보건소에서 하면 될텐데 왜 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여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환경미화원은 연 1회씩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은 보건소에서 받고
한현덕위원  알고 있는데요. 요점만 말씀하세요. 그 건강진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같은 구 행정이니까 좀 무료로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텐데 왜 이만한 예산을 또 따로 잡아서 타 병원에서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그것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고요. 그다음에 2만6천원씩 받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받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각 유흥업소나 우리 구 전체를 보건소에서 받는데 어떻게 미화원은 일반병원에서 따로 2만6천원씩 주고 또 받느냐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보건소에서 받는 것은 무료고요. 여기에. 2만6천원씩 잡혀 있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진단받는 비용입니다.
한현덕위원  그거 아니여
○청소과장 유승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요.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해 드렸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을려면 좋은 의료기구와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2만6천원씩 건강진단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회사직원들을 여기 보건소만 못한데도 건강진단을 받아요. 구보건소라 하면 그래도 중간병원은 되는데 유흥업소나 모든 업소들이 이 보건소와 구청에 와서 받습니다. 받으면 바로 끝나는데 구태여 2만6천원씩 딴데서 받을 수 있느냐 장비가 뭐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전원이 2만6천원이 따로 하길래 특수 무슨 건강진단을 받는지 또는 일반상식의 건강진단은 여기 보건소도 충분할텐데 왜 2만6천원이 따로 돼 있어 가지고 1,500만원 얼마가 들어있길래 질의한 겁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그게 단체계약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보건소에서 1회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외래병원에서 1회 받게 돼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받는 것은 무료로 처리해야 하고 외래병원에서는 26,000원씩 받게 돼 있고
한현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좀 과다책정 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희 청소업무가 지금 현재 쓰레기가 엄청나게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탄이 자주 줄어드니까요. 그러면서도 대량 쓰레기 나오는 것은 또 민간단체에 위탁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은 해마다 수억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인제 앞으로 지방자치도 기업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110억씩 115억씩 지출이 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65%가 나가고 있습니다. 115억중에서 7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요. 그것을 경영을 합리화 시킬려면 미화원들을 잘르고 미화원들 일을 못시키게 하고 장비를 현대식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경영을 벗어날려면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사단체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일부러 그만두게 할 수 없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청소 행정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단체적으로 자립도를 높여 가지고 2010년에는 100% 자랍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0년에는 자립도가 된다는데 앞으로는 15년이상 16년이상이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그것을 하루 아침에 100%를 끌어올린다는게 너무 무리가 있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를 하게 되면 봉투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가격을 봉투가격은 비싸게 매기면 저희 자립도가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봉투값 올릴 수도 없고 타 구청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30%인데 내년에는 37%로 끌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 봉투값을 올려서 수지계산을 맞추는게 아니고 예산안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양은 줄어가는데 거기에 듣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반대로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구요. 아까 과장께서 한현덕위원 질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약 8억을 왜 드리느냐 했더니 청소원들이 5시부터 근무해도 새벽3시부터 근무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기에서 줍니다. 실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것도 틀림없지만 오후에 일찍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1P에 보면 야간근무수당 해 가지고 약 3억9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야간근무수당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 야간근무수당은 저희가 노산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비상시라든가 이럴 때면 지금 아현동 가스폭발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이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줄려고 책정된 액수입니다.
유남열위원  이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짜놓은 거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지급할 사항이 되면 지급을 하구요. 지급사항외에는 지급을 안하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항상 야간에 밤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낮에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한현덕위원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수하차 수선해 가지고 4천 1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수하차가 거의 동별로 다 폐지되고 없고 일부 동에 고지대에 한해서 있는데 이 455명 전원에 대해서 수하차 수선비로 넣어서 있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수하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수선하는 비용이 들어갑니까? 여기 차도 사 줬는데
○청소과장 유승권  그게 인원수에 따라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게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리한 것으로 이번에 동에 위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수선비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은 이렇게 지금 그 인원당 해 가지고 63%가 계상됐는데 이것을 지급할 상황이 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청소과 업무가 쓰레기 양에 비해서 방만하게 예산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우리 7∼800되는데 지금 1,500만원이 단가가 쓰고 있는데요. 다음 181P보면 재활용품 동보관창고설치 재활용센타 전화가입 가설 재활용집하장, 펜스설치해서 한 4천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중간집하장 말고 재활용품창고를 따로 지금 짓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은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저의 24개동 중에서 창고가 설치가 안돼 있는 동이 3개동이 있구요. 또 부실한 동이 3개동이 있구요. 또 부실한 동이 4개동 그래서 7개동을 내년에 예산으로 동사무소를 지원해 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500만원 들여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설치한다는 말이죠.
  5개동에 그러시구요. 다음 P에 보면 폐기물 소각료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이것을 저희 중간집하장에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용도는 저희가 김포매립지 쓰레기를 매립시키는데요. 거기 주민단체에서 종전에 산업폐기물 무슨 공장쓰레기라든가 섬유가축 등 이런 것이 나오면 매립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러 갈 때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집하장에다 폐기물을 소각로를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 들겠습니다. 김포매립지 가기전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하는 거에요.
윤동현위원  가만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잊어먹을려고 그래서 보충질문
○위원장 김성환  발언권 얻고 하세요.
윤동현위원  이것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로 그 중간집하장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묻는 시간에는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사전에 얘기를 부탁을 해뒀는데 실무계장님들이 지금 많이 해봐서 아니까 계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모르는 거 억지로 과장이 답변할려고 하지 말고 폐기물소각로 중간집하장 옆에다 지을라고 그러죠. 장비계장
      (○장비관리계장 박기형  중간집하장 옆에 설치할 계획이고 각 동에서 발생하는 대형생활폐기물 가구나 쇼파나 이런 것들을 주로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윤동현위원  가만있어요. 그 집하장에다 그 기계를 세우는 이 로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로를 설치해 가지고 김포로 수송하기 곤란한 것은 태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계가 3천만원이에요?
      (○장비관리계장 박기형  보통 시중에서 2,5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상등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태우는 것을 주로 가구종류 나무종류를 태운다는 겁니까? 종이종류도 태워요. 플라스틱이나 PVC같은 것은 절대로 안 태우고
      (○장비관리계장 박기형  유독성가스가 없는 것으로만 주로 태울겁니다.)
윤동현위원  왜 자주 묻는가 이유를 아시죠. 네 망원동이 바로 옆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더 재활용품 보관창고 구체적으로 아는대로 어디가 창고가 있어요. 어느동에 있어요. 재활용품보관창고 별로 못봤는데 창고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동이 없어서 7개 동이 없어서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동이 있습니까? 어디다가 3,500만원 들여서 어디다 창고를 짓죠.
○청소과장 유승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를 파악된 게 상암동, 공덕2동, 아현3동이구요. 그 다음에 면적이 협소하거나 장소가 부적당한 것이 아현1동, 노고산동, 망원1동, 공덕1동 4개소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니까 창전동이나 합정동에 또 성산2동에 망원2동에 어디에 있죠.
○위원장 김성환  아니 청소과장님 재활용창고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위원장 김성환  많아도 그렇지 창고를 모르고 있어요.
윤동현위원  계장이 답변을 하라니까
      (○작업계장 황동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2동하고 창전동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창전동은 동사무소 안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 옆에 있고 성산2동은 동사무소 밑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휴게실하고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정동은 현재 콘테이너박스에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 다시 짓는다 그래가지고 재활용품을 저희가 옮겼습니다.)
윤동현위원  500만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창고를 만들죠.
      (○작업과장 황동윤  창고는 조립식주택식으로 해 가지고 규모는 10평 내외로 해가지고 가건물 형식으로 집니다.)
윤동현위원  땅은요. 그것을 보관하는 콘테이너박스나 가건물 짓는 땅은 어디 있죠. 우리 구유지로 확보가 돼 있어요.
      (○작업계장 황동윤  현재 안돼 있습니다. 지금 없는데요. 그래서 토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유지라든가 또는 도로 이런 데를 할애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조립식건물을 지을려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각 동에서 재활용을 수집해서 바로 그렇게 재활용품 자원재생공사에서)
윤동현위원  금년에 7개동하면 24개동 다 있습니까? 재활용창고가
      (○작업계장 황동윤  7개만 설치하면 다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다 있습니까? 어디가 있든지 있구만요.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우리 신수동은 없는데 여기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창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고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창고가 없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작업계장 황동윤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은 그 밑에 자원재활용사업 자산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식용유 이용 비누제조기 2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폐식용유가지고 비누제조기 이게 비누를 만들어 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비누제조기를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입을 하면 앞으로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 비누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판매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24개동인데 12개동씩 나눠 가지고 한 대씩
유남열위원  아니 2대 사는데 무슨 나누기는 뭘 나눠요.
○청소과장 유승권  2대를 사는데요. 24개동이니까 12개동에 1대씩 해 가지고 이것을 순회하면서 각 가정의 폐식용유를 이용해 가지고 비누가 금방 나오니까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글쎄 의문시되네요. 순회를 하고 폐식용유를 어디서 거둬다가 비누를 만들고 합니까? 답변이 부적절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심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폐식용유 내 놓으면 누가 만들고 누가 어떻게 할건지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그 동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특정 일자를 지정한다든가 요일을 지정한다든가 하여간 여러 각도로 저희가 각 가정의 폐식용유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거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기계를 구입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유기물 고속발효기 375만원짜리 한 대, 340만원짜리 한 대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지금 타 구청에는 유기물 고속발효기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음식물쓰레기를 고속발효기에 집어 넣으면 그게 비료로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비료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에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각동에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 비료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착안인데요. 이게 성공이 되느냐 여부는, 그럼 이 기계는 우리 중간집하장에 놓을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거는 저희 구청에다 한 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라든가 아니면 시범아파트같은 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뭐 딱 되기만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 다음 캔압축기구입 300만원씩 22대 했는데 이거는 각 동에 그 잘 생각하셨는데 상당히 캔이 부과가 커서 그러는데 각 동에 나누어 줄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지금 24개동 중에서 2개동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22개동이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각 동에 준다 말이지요. 그런건 잘하셨네요. 마지막으로 186P 제일 위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 해서 3억6,000만원이 있는데 요 관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승권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요. 93년도 9월 시장 방침으로 지시된 겁니다. 그래서 정화조오니처리라는 것은 난지하수처리장에 갖다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뇨는 중랑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연간비용이 3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민간업자에게 위탁해 가지고 분뇨수거료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다시 이렇게 3억6,000씩 또 부담을 해서 처리비용을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게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93년도 9월달에 그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그 처리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실제 받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건 정일정화조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수거를 하고 처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금년도에 1억6,000원하던게 내년으로 3억6,000으로 이렇게 배도 더 한해 동안에 비용이 불어납니까? 이거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금년도에 1억6,000만원 이거든요. 그 비용이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3억6,000이렇게 배도 더 불어 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위원님이 잘못 아신 모양인데요. 94년도 예산이 3억2,000입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3억2,900에서 50% 해서 1억6,400, 1억6,474만2,9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그러면 상반기나 하반기
유남열위원  년도별 예산을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로 예산을 잡은 데가 어디 있어요. 긴급상황에서 추경에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윤동현위원  금년도 예산이 1억6,000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다뤘는데
○청소과장 유승권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게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 일괄 예산으로 처리못하고 추경에서 보충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유남열위원  이걸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저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요.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네 이강필위원입니다. 175P요 재활용 시범학교 육성지원이 있지요. 120만원씩 2개교 이게 무슨 학교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올해 신곡국민학교하고 중동국민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을 계속할려고 그러는데요. 그 어린애들이 국민학교 어린애들이 재활용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120만원의 지원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시범을 위한 행사라든가 학교 어린이들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과정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노트, 연필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금을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 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처리를 하는 건데요. 보통 지원해 주는만큼 그 이상으로 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글쎄 그러니까 묻는거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냐 학교측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냐 이 말이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그건 운영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학생들한테 표창장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막연한 얘기 같은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179P 보상금인데요. 보상금에 3억9,4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의료보험부담금 또는 국민연금부담금, 환경미화원 요거 구체적으로 나열된 걸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강필위원  3억 9,464만 3,800원이네요.
○청소과장 유승권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또 그러면 182P요. 종량제 쓰레기봉투동판 제작은 뭐예요. 봉투제작을 했는데 이건 뭡니까? 300만원
○청소과장 유승권  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제작회사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요. 비니루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쇠철판에다가 사진을 도식해 가지고 비니루에 인쇄를 하는데 그 제작하는 과정이 봉투동판제작입니다.
이강필위원  쓰레기 종량제에 봉투를 비니루봉투를 만드는데 아까 7억 2,300이 들었지요. 거기에 봉투만드는데 제작기 만드는 판이다. 이거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이강필위원  그 밑에다 같이 넣어야지 여기다 넣어 가지고 생소한 것 같잖아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죄송합니다.
이강필위원  요즘 마포에 쓰레기 시범동이 몇 개동 있지요. 시범동 쓰레기분리 시범동요. 몇 개 동이 있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2개동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합정동하고 또 하나 어디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상수동입니다.
이강필위원  상수동, 거기는 쓰레기분리수거 지금 어떻게 상태 잘아십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잘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뭘 되요 되긴 뭘 됩니까?
  제가 사진 찍은 게 근래로 한 여남은장 있는데 무자비해요. 무자비해 그냥 뭐 전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큰 봉투, 작은 봉투 그냥 플라스틱류, 무슨 종이, 병 그냥 마구잡이로 싣고 가지요 그게 어디 분리가 됩니까? 그게 탁상행정이예요. 탁상행정 몇 년전부터 이거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도 말로만 되어 있어요. 말로만 내년 종량제가 실시되면 어떻게 종량제 봉투대로 이게 분류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게 범국민 차원으로 절대 필요한건데 우리가 선진화에 들어설라면 이걸 절대 실시해야 됩니다. 쓰레기 때문에 지금 공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 이걸 절약하는데 분리수거가 정착됨으로써 그게 모든 게 이루어져요. 말로만 행정하지 말고 실지 일선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방금 이강필위원 말씀한대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용강동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동장한테 직접 여러 가지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어 본적이 있는데 시범동이 엉망이라면 뭐 정말 엉망인거지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동현위원  잘분리가 됐는지 한꺼번에 모아서 나가는지 실컷 얘기 많잖아요. 주민들은 분리해 놨는데 가져 갈 때 몽땅 한차로 가져 간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니까 얘기는 굉장히 많으니까 점검을 해 보십시오. 172P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바로 답변을 즉시 해 주십시오. 홍보물관계에 분리수거 홍보와 종량제 홍보가 나눠졌거든요. 나눠졌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동현위원  같이 분리수거나 물론 종량제가 특별히 내년부터 새로 실시되니까 그렇지만 그거 함께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함께 홍보가 됩니다. 분리되는 작업이 아니고
윤동현위원  그런데 홍보물제작비해서 635만원이고 종량제 홍보물 해가지고 343만 8,000원이거든 그건 똑같은 137,543세대에 똑같이 하는데 홍보물제작비와 종량제 홍보물과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계상해서 할거 뭐 있느냐 한 종이로 한 곳으로 모아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나눠져 있거든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잘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174P요. 중간부분에 분리배출용품 구입 70만원 10조 그랬는데 그것이 뭡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공공용으로 분리배출용품 구입은 예산에 확보해 놓은건데요.
윤동현위원  내용만 얘기하세요. 이게 뭔지
○청소과장 유승권  아파트단지에 보면 각용기별로 각재활용품별로 구분하는 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래 이건 어디다 둘건데요. 한조하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캔류, 병류, 종이류 이렇게해서 5개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한조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똑같습니까? 한 4, 5종류로 되어 있는 큰 박스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패트병류, 의류 이렇게 해 가지고 5개가 한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0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둬요.
      (○작업계장 황동연  10조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아파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립주택, 신설되는 아파트라든지 또 연립주택에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분리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10개를 설치해 가지고 망원동일대 또 신설아파트동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배정을 가장 효율적인 장소를 선택해서 배정을 할 거지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윤동현위원  177P 단지간이목욕탕 그랬는데 요건 어디를 얘기하지요. 난지도 조립식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조립식 주택을
윤동현위원  요건 청소부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겁니까, 관련이 있는 겁니까? 난지간이목욕탕이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조립식 주택안에 있는거에요.
      (○작업계장 황동연  조립식 주택안에 마을버스 정류장 맞은편에)
윤동현위원  그건 알았으니까 거기 있는거예요. 청소원들 목욕하는 데는 어디 어디 있지요.
      (○작업계장 황동연  청소원들 목욕하는데는 각 동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난지간이목욕탕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석유비 같은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관리가 전환됐어요.
      (○작업계장 황동연  네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78P요. 차량 선박비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차량경비 김포매립지 수송차량 1억 2,500, 청소차 1억 5,000 또 청소차 물론 크기가 다릅니다마는 9,800, 소형화물이 290, 급수살수차 150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알도록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1차로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건 담당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차량경비를 임의로 뽑는게 아니고 내무부의 어떤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차량별로 경비가 얼마나드는지 산출을 하는 건데 산출을 하는데 차를 구분을 3만km이하 2만km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산출하는 공식이 있다 그럽니다. 차량에 드는 경비를 산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어떻게 쓰는건지 알려달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김포매립지 수송차량 682만 4,000원 곱하기 23대 곱하기 80%인데 이게 무슨 얘기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 11톤 김포매립지에 가는 11톤 차가 18대가 있고 8.5톤 차가 5대, 총 23대입니다. 23대에 대한 연료, 수리 기타 부대비용을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름 구입대가 기름과 기타경비를 집행내역이 기름이 50% 그 다음에 조달구매가 20% 입찰이 30% 그렇게 집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청소차량에 대한 운영비라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운영비다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동현위원  그다음 179P요. 맨 위에 청소차 운전원 목욕비는 정액제예요. 그냥 지급하는 돈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42명은 뭐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초소에 근무하는 기사하고 정비원들입니다.
윤동현위원  전부 다 정액제로요. 180P, 연금지급금 7억6,0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사용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요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윤동현위원  나중에 좋습니다. 나중에 금년도에 사용한 액수가 얼마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178P에 조금 아까도 난지도 샤워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재료비 난지도샤워장인부임 해 놓고 300만원 적혀 있지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관리인한테 가는 돈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장비관리계장 박기형  목욕탕 관리인이 한명이 남자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목욕탕이 남탕 여탕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탕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남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자 관리인이 일용인부임으로 한명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을 지금 포삼시킨 겁니다.)
권오범위원  글쎄 거기 남자가 한분 계시죠.
      (○장비관리계장 박기형  네 한분 계십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그분이 청소원입니까?
      (○장비관리계장 박기형  네 환경미화원입니다.)
권오범위원  청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 봉급성이 아닙니까?)
      (○장비관리계장 박기형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구요.)
권오범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장비관리계장 박기형  청소원에 포함되어 있고 실지로 그 부인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인은 일용인부임으로 따로 나갑니다.)
권오범위원  따로 나가고 청소원은 청소원대로 나가고.
      (○장비관리계장 박기형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작년에 먼저 과장님께서 난지도에 수시로 왔었어요. 수시로 와가지고 점검도 해가지고 내가 고쳐 달라는 것 고쳐주고 해서 그나마 그래도 많이 좀 됐는데 요즘에 또 가보니까 빼다지가 틀어지고 이런게 많은데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한번도 안가보셨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가보았습니다.
권오범위원  가셔서 거기 뭐가 잘못됐나 제일 아주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청소원 목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원이에요. 200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혜택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좀 가서 해주시고 점검도 해주시고 그것 좀 좋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182P 하단에 일용인부임이라 해서 이렇게 3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용인부라는 것은 그날 그날 하루 하루 일하고 예산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용인부라 볼 수가 있는데 또 시간급이 있고 또 시간외 근수당이 있고 상여금까지 이렇게 책정해 놓았는데 이 한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 그 공중변소관리인하고 청소하는 인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이 2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한 것인데요,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라고 하지 말고 정인원으로 하는 것이 낫지 하는 것을 질문드렸어요. 이렇게 쭉 해 나왔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이종만위원  그리고 그렇다면은 거기 공변관리청소원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176P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하단에 보면 공변관리인이다 해서 77,000원 26명 110%,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환경미화원하고 그 다음에 그 차고에 운전기사하고 정비기사, 그 다음에 공중변소관리인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피복비입니다. 옷값입니다.
이종만위원  아, 이것은 피복비를 계상한 것이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이종만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181P에요. 김포해안매립지쓰레기반입처리비 이랬습니다. 가정폐기물이 7억2,100만원이고, 다량배출자폐기물 있죠. 이것이 1억 2,500인데, 특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가 2,700만원, 또 대형생활폐기물파쇄 처리비가 1억 2,000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김포해안매립지로 버리는 모든 쓰레기 값이에요.
○청소과장 유승권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는 처리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전부 우리 구에서 버리는 쓰레기 전체 값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불가 처리비는 뭐에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것은 특정폐기물인데요.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업체에 폐기물을 버리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에게 주는 돈이에요.
○청소과장 유승권  김포 매립지에 저희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처리인데 왜 김포매립지에 돈을 줍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특정폐기물을 아직 어디다 처리하는지 그것은 잘모르는데요. 그 특정폐기물 운반처리를 위탁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작업계장 황동연  제가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는 특정폐기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폐기물로 금년 4월 1일자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에서는 당초에 주민감시단과 서울시와의 계약때 그것이 반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은 개정이 되었지마는 받지를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카드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주민한테서 치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치워다가 그것을 반입을 할 수 있는 특정폐기물 허가 받은 업체에 나가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토록 2,7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대형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까지 합해서
      (○작업계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금년도에도 선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그 업체가 아닙니까?
      (○작업계장 황동연  지금 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된 업체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발생할 적에 그때에 그때마다 한차면 한차, 두차면 두차, 이렇게)
윤동현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업계장 황동연  금년도에는 저희가 반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윤동현위원  매립지에다 억지로 하신 것이죠.
      (○작업계장 황동연  억지로 하다가 카드를 뺏긴 겁니다.)
윤동현위원  카드를 많이 뺏겨서 차가 많이
      (○작업계장 황동연  차가 많이 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요. 그 소각로 3천만원짜리 설치하면 이것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작업계장 황동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대형 생활폐기물중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는 지금까지 쇼파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라서 가져 갔어요? 전부.
      (○작업계장 황동연  그것은 현재 대형생활폐기물을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하지 않고 현재 자원재생공사의 공터에다가 지금 갖다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각로가 설치가 되면은 이 특정폐기물은 소각이 안되고 일반폐기물중에서 그 목재류, 가정집에서 나오는 건축물 폐재류 중에서 문짝같은 것도 이렇게 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저희가 매연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소각을 안토록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2,700만원중 특정폐기물 내용에 대형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불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작업계장 황동연  주로 가죽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죽이라든지 고무류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윤동현위원  이것이 우리 구에서 가죽고무가 얼마나 나와요?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작업계장 황동연  그리고 또 건축물 폐자재 투기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제 공사를 하고 치우고 가야 되는데 조금 남는 것을 갖다가 버리고 가는 예가 우리 24개동 전체로 보면 상당한 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버릴데가 없는데 모아 놓았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보건소에 과별 건재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그 저희들이 밖에서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었는데 일괄적으로 함께 보고할 것 없고 함께 다 각과가 와 계시니까 소장님 이하 각 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함께 저희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서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윤동현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견대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김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에 과장 계장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9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5년도 세입예산액은 1억7,293만3천원으로 94년 세입예산 1억5,627만3천원에 비하여 10%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1억4,533만5천원으로 94년도 예산 21억8,097만4천원보다 3,563만9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3,491만8천원이며 94년도 세출예산은 2억9,393만3천원보다 1억5,901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방사선실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3,868만2천원이 감소되고 에이즈검사기기 구입등으로 1억2,848만1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은 절대적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진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구의회가 생긴 이래 보건소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없이 여태까지 다 뒷받침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심의한 청소과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원들의 건강진단이 보건소 장비로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뒷받침 할 수 있는데까지 모든 장비를 해 왔는데도 청소원들 그 건강진단도 못해서 수천만원이 외부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작년과 금년 2회에 걸쳐서 청소미화원 500여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것은 들었는데 1차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더 심도있는 진단은
○의약과장 김재복  네,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는 1차 건강진단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그런 정밀검사를 필요할 때는 2차에 의뢰해서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분적이어야 되는데 전원이 다 그러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X레이 시설도 어느 종합병원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에이즈검사기기까지 설치할 정도인데 그리고 초음파 검사기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왜 외부에서 해야 되는지 상당히 그 의아감을 갖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예산안에는 전원이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선 보건행정과 관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P 방역소독 약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94년도에 2,800만원 정도를 구매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 구매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유남열위원  우리가 직접하면 안 됩니까? 구매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그냥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조달단가가 전부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러면 약품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연막용이 얼마 안 되고요. 한 400만원, 분무용 2,500만원 한 6배이상이 되는데 분무용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연막소독이라든가 이런 소독은 지양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분무소독을 강화할려고 그럽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분무소독을 하더라도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에도 분무소독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만 있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막은 뭐 그런 위험들이 있지만 실제 보사부에서 연막용 약품을 제조한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아직은 맞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연막이 유해하고 절대 필요가 없다면 제조금지를 내려야 됩니다. 보사부에서 그런 데도 연막살충제를 제조하도록 허가를 하고 조달구매를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런데 유해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소의, 다소있지만 지금 연막차량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통장애도 일으키고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공해요인도 있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래전서부터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횟수를 조금 줄여서 그 나머지 횟수를 이런 취약지역에 실지 소독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좀더 강화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연막은 유해하고 분무가 유해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소독하는 방법은 분무가 아무래도 날라가는 게 아니고 직접 장소에다가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막에 비하면 그런 장애요인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모든 약품은 다 유해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렇게 분무용이 늘어난 게요. 보면은 락스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살균도 하고 소독도 하는 락스가 많이 들었는데 락스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비용이
유남열위원  그런데 연막용을 보면 400만원이 약품인데 하이킬라 80㎖ 프로킬라 80, 알파스타 60㎖, 기타 45㎖ 정도 같으면 금년도 재고가 내년에 이월되니까 충분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다음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6배씩 차이를 두어야 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재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토목과 같은 데는 금년에 제설작업용으로 지금 뭡니까? 염화칼슘을 갖다가 이미 다 준비해서 요소요소에 박스를 만들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준비를 유비무환을 했는데 유독 보건행정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하면 이게 약품이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쓰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계절적으로 봐서 약품은 겨울에는 안쓰니까, 그런데 금년에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 새벽5시부터 5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약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약품이 있기는 있는데 못준데요. 왜 못주느냐고 했더니 그 감사가 나오더라도 그렇고 절대량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줄 수가 없고 조달청에서 나오니까 그때 나오면 주겠습니다 합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약품을 재고를 두고 한창 수요기에 약품을 내주지 않고 9월달에 약품이 나오면 그때 주겠다는 게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필요하면 미리 3, 4월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여름에 쓰도록 해줘야지 금년 약품이 쓸 게 재고를 두고 이 지금 약품 유효기간을 보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9월달에 나온 거 내년에 못쓰면 폐기되는 거예요. 한해 못쓰면 버린다는 거예요. 금년 약품 구입한 거 1년 되어서 내년에 못쓰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3, 4월에 조달구매가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보가 되어서 수요기에 써야지 금년 여름에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저희 예산이 95년에 보니까요. 연막용은 조금 줄었는데 분무용 살충제는 연막이 살충제거든요. 살충제인데 지금 연막은 조금 줄이고 분무용 살충제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살충제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수준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요. 약품도 지금 이것을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동에 새마을지도자회에 지급되어 있는게 분무용도 있지만 연막용이 지급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연막용을 전부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약품을 준비를 해 줘야 되지 보건소 약품은 분무용을 하고 지도자회에서는 주로 쓰는게 지도자회에서는 보건소에서 쓰는 것 보다 훨씬 많이 쓸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는 연막 횟수를 줄이고 동 자율방역반에서 하시는 연막용 약품은 저희가 충분히 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살충제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약품으로 대체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분무용 살충제를 많이 쓰고 그것으로 대체하고 연막을 조금 줄이고 분무용을 살충을 하고 나머지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 쓰는 그 차량연막용 약품은 저희들이 그것으로 대체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으로 하더라도 이 약품이 봄에 준비가 되어서 성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계절적으로
유남열위원  금년같이 재고를 두면서도 감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최소약품은 감사가 나올때까지 확보해야 되니까 못내줍니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작년도 약품이에요. 작년도 약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약품이 나와야 주지 이것을 못준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시정해야 됩니다. 봄에 해서 그 해에 쓰고 나머지 남으면 그 다음에 쓰고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은 197p 제일 위에 청사 대수선비 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 청사가 8군데 샙니다. 위에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화장실도 조금 새고 치과실도 새고 그래서 수선하기 위해서 방수공사용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요. 제가 금년에 X-레이를 기침이 나서 찍을려고 했더니 결핵실에 가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 돌아가라고 해서 뒤로 나가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지역교통과는 저리로 가십시오 하고 써붙여놓고 앞에 당기시오 하고 아크릴로 붙여놨어요. 당기니까 잠겼어요 그랬더니 안에 직원이 저리 돌아오래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앞으로 해서 돌아갔더니 돌아서 돌아갔더니 결핵실이 있더군요. 들어갔더니 다시 현관문 들어간 입구쪽으로 돌아서서 민원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되잖아요. 옆에 접수를 해가지고 바로 한 4.5m 입구 들어가면 되는데 빙 돌아가서 문은 잠궈놓고 저리 돌아오라고 그러고 돌아가면 입구로 다시 들어가게 해놓고 이게 수선을 하면서 고쳐야 돼요. 민원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고 그 책상은 그 입구되어 있는데 있고 민원인은 바로 들어가서 민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고 나니까 X-레이실은 2층에가 있고 이게 뭔가 안맞아요. 바로 한자리에서 옆에 옆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대민관계 민원이 이게 좋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결핵같은 조금 전염성 질환 환자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가능한한 한쪽에다가, 조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X선이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같이 붙어서 민원이 같이 연결돼야 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바로 접수하고 나면 결핵실로 민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차피 그리 들어가는 것을 왜 20, 30m를 빙 돌게해요. 청사수선할 적에 소장님한테 한번 얘기드리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유남열위원  아니 이 수선비는 구청에 요구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구청에 상의하면 이 수선비는 어디에서 나올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염병질환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그리고 사무실도 그렇게 효율적이 못되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수정 안 내세요. 수정안내면, 모자라면 더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몰라서 묻는 거니까 보건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느냐 안느냐를 알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시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p요. 저소득자녀부업알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업알선 어떤 사람 누구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은 각과의 사환입니다.
윤동현위원  3개과에 사환 하나씩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이렇게 거창하게 저소득자녀부업알선이라고 해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전체적으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저소득 자녀중에서 뽑기는 뽑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지요. 잘사는 집에서 급사로, 주간다니는 애들은 안되고 야간다니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필요한 사람을 뽑아쓰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모자보건이요. 모자보건수혜대상자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동현위원  대상자, 그리고 지급하는 거, 혜택받는 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 관내의 지역주민중에서 모자보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모성이나 영유아는 다 대상이 됩니다. 관내 지역 주민중에서 모성은 임신한 임부를 말하는 거고요. 영유아는 생후 즉시부터 18개월까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전부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관내지역 주민중에서
윤동현위원  예를들어서 아버지가 안계신 어머니하고 아들만 사는 그런 특별한 대책은 아니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윤동현위원  전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는 잘살든, 못살든 전부다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199P 선천성대사이상검진 그랬는데요. 이것은 뭐지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것은요. 애기들이 태어날때부터 체내에 필요한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유나 음식물이 들어가면 뇌나 이런 신체 장기에 이상을 일으키고 부작용을 일으켜서 정신박약아가 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3∼7일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일단 임부관리를 하니까요. 그 임산부가 애기를 낳게 되면 7일이내에 보건소로 꼭 오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분들이 590명 정도된다 그런 얘기구요. 1년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윤동현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중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중에 그렇다 그말이지요. 200P 주민건강기초조사에 따른 추진비 천만원 내용을 간략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 마포구보건소가 1993년부터 연세대학교하고 합동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윤동현위원  무슨 기초조사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 중심의 건강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가지고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할려고 1993년도에서 1994년에 이르기까지 2년에 걸쳐서 상암동 한 개동을 선정을 해서 565세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1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95년 1월 1일부터 96년말까지 2년동안 통합보건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할려고 10월 3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시범 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참 좋은 거 알았습니다. 연세대와 함께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건강을 기초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조사를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실시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윤동현위원  95년도, 96년도 2년동안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 가족중심의 그 가족 전체 문제점을 도출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엄마가 있으면 우리가 임산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건소로 오도록 하고 영유아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연계를 해드리고요.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93년, 94년 이태동안에 상암동 565세대를 기초조사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 기초조사를 저희 지역내에 마포구 지역내에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암동 한 개동을 선정을 해서 표본조사를 한겁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부터는 이 천만원 들여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내년부터는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암동처럼 그렇게 전수조사는 못하고 통·반장 활용을 해서 문제가정을 도출해 내는 겁니다. 건강 가정은 저희가 그냥 건강한 대로 관리를 하면 되고
윤동현위원  적어도 97년쯤이면 우리 마포구에 주민건강 상태를 비교적 소상하게 어느정도 알 수 있도록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2P 간촬이 뭐지요.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X-레이 촬영을 하는데 우리 신체크기만큼 하는 게 직촬이라고 그래서 우리 실제 실물대로 실물크기로 폐가 나오는 것을 직촬이라고 그러고 간촬이라는 것은 한 7.8㎝ 가로가 5.6㎝ 정도로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단체건강진단 보건증 이런거 할때 그중에서 특별히 의심이 날때에는 그런 환자만 진찰을 다시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한참 밑에 아직도 이렇게 1,600만원이 들어야 할 정도로 매독검사나 매독이 실지로 이렇게 많이 검출되고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이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건증 검사에 필수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윤동현위원  203p 저소득집단지역치료용 약품
○의약과장 김재복  500만원의 약대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윤동현위원  네.
○의약과장 김재복  조금 아까 지도과장이 말한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환자도 발견하고 그 가정의 건강문제를 상담도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투약하는데 필요한 약품인데 그러니까 사업은 보건지도과사업인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은 의약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대만 그 사업비중에서 약품대만 의약과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지역에 이렇게 방문해서 치료하고 그러는데 실지로 약품구입대가 이런 정도가 500만원 정도다. 그런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재복  사실은 저희가 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깎였습니다.
윤동현위원  고압멸균기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재복  소독하는 겁니다. 검사실에서 쓰는
윤동현위원  환자를 보는 보건소 전체 공기같은거 소독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게 아니구요. 의료기구를 소독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의료기구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199P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뇌염예방접종에 백신을 똑같이 했는데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그 밑에 B형 간염도 역시 무료와 유료 그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됩니까? 자세히 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는 저희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뇌염은 만 3세에서 15세까지 접종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는 만 3세에서 15세까지의 마포구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유료대상으로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 실적하고 우리 3세에서 15세까지 인구를 비례해서 이것을 산출한 것인데 산출해서 시에서 올리면 시에서 인구하고 실적을 비롯해서 다시 목표를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가 14,500명입니다. 유료 무료 목표가요 그리고 무료는 학교예방접종을 하는 건데요.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의 20%를 지금 학교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B형 간염백신이나 똑같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B형간염은 인제 지역주민이 다 대상이 되구요. 무료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사회복지시설의 10세이하의 어린이가 대상이 됩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료라는 것은 그냥 해 주는 것이 무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돈을 받고 해 준다는 겁니까? 오히려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비용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것은 백신약품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한현덕위원  돈으로 구매하는 비용이 이 액수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무료로 해 준거다 그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무료로 돈을 들여서 백신을 구입하지만 주사를 놔 준 것은 무료로 놔주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그리고 임산부검진이니 뭐니 영유아검진 1차 2차 이런 것도 전부 비용이 들어가는 따로 여기 올리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주미들한테 무료로 해 줍니다.
한현덕위원  무료로 해 드리기 때문에 약품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청구했다 그 말이죠. 네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도시정비국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세출예산안 도시정비국의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예산안 명세서 예산안 2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P를 보시게 되면 예산안 25P입니다. 총괄편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국에는 금년도에 95년도 세출예산안 예산액이 11억8,967만2천원으로 94년도 예산안의 7억1,597만6천원에 비해서 4억7,369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어서 과별 예산안을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207P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분야입니다. 주택행정분야는 95년도 세출예산이 2억2,594만7천원 94년도 예산안이 2억1,362만7천원에 비해서 1,2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경상적인 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10P 도시정비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6억7,850만원 94년도에 비해 91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16P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분야는 95년 5,274만2천원 94년 1억9,154만7천원보다 1억3,880만5천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감소편성된 사유는 저희 도시설계후에 용역비가 금년으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감액이 돼서 전년도 보다 훨씬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2P 교통분야입니다. 교통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년도 약 5억8,048만7천원 증액된 7억78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통전문직 운영에 필요한 지도구입과 전산용품 및 자료인쇄비에 336만원과 버스전용차선제 단속과 관련해서 279만원이 증액이 되고 마포구 교통개선을 위한 5개년계획수립용역비 7,500만원 주요지점정기교통량조사비로 87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등록업무보조와 관련해서 예산 감축으로 16만8천원이 감액되어 총 870만2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여비를 보시게 되면 214P입니다. 여비는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96만원이 감소되는 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지급되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민활동비가 1,620만원 증액됐고 업무추진비는 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해서 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마포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에 그러니까 기존에 교통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연계성이 미비했으나 이번에 조금더 보완을 해서 원활한 환승체계적인 필요한 곳은 체계를 정립하고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보행거리 생활권 중심에 지역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개블록 그러니까 홍대입구 주변 지역을 선정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이면도로의 양호한 지역과 그리고 교통량이 많아서 불법주차가 다발적이고 대중교통 연계취약 지역 및 육교인접 업무 상업지역 홍대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했구요.
  마포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수립용역비로 1억622만3천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 및 민원사업과 관련해서 교통문제 지적개선사업으로서 저희가 20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예산 사정상 반으로 줄여 가지고 10개소 조사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로는 민원사업과 관련해서 교통문제지점 그러니까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지역의 10개소에 시설비로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과 교통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키 위한 홍대입구입니다.
  그 지역에 설치 설계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각 구별로 2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는 1개소로 축소를 해 가지고 우선 홍대앞 시범지역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 5억8,048만7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지역교통분야는 7억784만7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218P 지적관리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적관리분야의 예산은 1억3,529만원으로  94년도 예산 1억1,651만원보다 1,878만원이 증액 인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P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4억838만3천원이고 현 57억75만3천원으로 약 22억9,23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용료수입에서 95년 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견인료 및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수입금이 구청으로 이관이 돼 오기 때문에 구청견인료 1,872만원이 민간견인료 3,744만원 및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수입금 2억700만원이 증가로 전체적으로 2억6,316만원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262P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주차적립금이 이월금으로 20억3,462만3천원과 금년도 6억697만원이 증가해서 26억4,159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제고로 2억8,224만원이 증가한 16억5,6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과년도 수입은 불법주정차위반차량에 부과하여 체납한 과태료징수 강화로 1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P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억838만2천원보다 22억9,237만1천원이 증가한 총 57억75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는 주차장건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청광장 지하주차장을 지하2층 240대 지상 50대 총 290대 규모로 건설하는데 47억이 지급이 됐고 이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필요한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적립금은 26억4,159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구요.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 적립금 배정이 50년 배정으로 인해서 417만원이 증액되었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증가로 인해서 전산입력 인부임 2,742만7천원이 증가해서 5,215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요. 그 주거비 건물주한테 79만900원을 5가구를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구요 주거대책비 세입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주택과장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철거는 일반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건물을 철거할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비용하고 세입자에 대해서 대책비 나가는 겁니다. 일반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는 나가지 않는다구요.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할 적에 건물을 꼭 철거해야 될 사항 그때에 나가는 돈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주거대책비 세입자한테도 그렇게 나갑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주거비는 건물주에게 나가는 거고요. 주거대책비는 세입자한테 나가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세입자 79만원 이거 받고 나간다고 그래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주택과장 고준기  글쎄 그것이 금년에도 우리가 보상차원이 아니고 요것이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개설한다든가 그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성환위원  이게 원래 내무부지침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이것을 가격을 정한 겁니까 이게
○주택과장 고준기  요거 금액 79만900원으로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79만900원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월 1가구당 월 3개월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3개월동안, 그리고요. 211P 보면 체비지 순찰직원급량비가 있고요. 그 5,000원씩 해서 6명, 5일, 12개월로 되어 있고 체비지무단점유물정비 또 체비지 순찰직원여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급량비는 금년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다가 각 구청별로 시에서 특별회계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저희 구청으로 예산이 특별회계로 내려와서 그것을 예산과에서 일반회계에다가 포함시켜서 예산을 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시정비과 예산을 보면 인쇄비가 일반수용비에도 들어 있고 체비지관리에도 인쇄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1월말에 이 공문을 받고 예산을 다 편성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이중으로 지금 현재 예산배정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 체비지 여비라든지 급량비는 일반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그거와 같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불법광고물 단속보조업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홍성환위원  그게 지금 2만2,300원 해 가지고 8명에 90일을 집어 넣어 놨는데 그거 명목입니까 이것이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단속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0일씩 잡으면 1년에 4/4분기 해서 8명이 됩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90일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교통과 213P 좀 질문하겠습니다. 방치 폐차 견인수수료 있지요. 2만5,000원씩 250건 했는데 이 방치된 폐차견인료는 견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50건을 지금 과다하게 넣어 놓은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금년도에 우리가 방치 폐차한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 400여대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때 견인차가 한 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한 대가 넘어 옵니다마는 그 한 대 가지고 방치 폐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간선도로에 주차한 차량은 그 견인까지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요것이 저희가 한 대 가지고는 역부족할 것 같아서 일반견인차를 사용하는데 250대분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잘못된게 있어서 지적만하고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질문할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건설분과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행정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허가 실태관리를 봤더니 옛날하고 지금이나 똑같지마는 동건설담당이 신발생무허가를 적출해서 동직원들로 편성된 동직원들이 강제철거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거는 물론이지만 상당히 마찰이 심해서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할 일선동직원이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불편한 그러니까 동행정에 차질을 크게 빚고 있다. 이렇게 다 듣고 왔어요.
  인정하고 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들의 고충을 동직원들의 고충을 감안해서 그런 거 신발생무허가 적출이나 적출은 모르겠지만 철거같은 거 구 철거반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인식해야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하고 틀린게 있어요. 208P에 여비중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전담요원 있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권오범위원  작년에 14명 있었는데 올해는 12명입니다. 요거는 계산이 잘못 된거지요. 그 두사람 거는 어떻게 해서 빼놨어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작년도에는 14명이 아니고 15명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명을 지금 해 가지고 12명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장 심정으로 봐서는 현재 철거반원이 11사람입니다. 11사람이고 정비계장 1사람 각 직원 3명 해서 15명을 줬으면 하는데 그거이 저희가 가능하다면 지원해 줘 가지고 주택정비계 직원이 무허가건물 단속하는데 이렇게 해서 월 15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렇게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짜 동직원이 하는거 보다도 신고체계에 의해서 구청에서 철거반원들이 철거를 해 줘야 동직원들이 동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원활히 됨으로써 뭔가 동행정 발전에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질 저거해서 1, 2명 더 늘어났다고 해서 크게 저기되는건 아니지만 거기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추가해서 하는게 더 낫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추가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자 합니다. 261P 불법주정차 견인료 해 가지고 세입관계입니다. 구청견인료, 민간견인료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요것은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구청 견인차량이 견인을 해 가지고 가면 거기서 견인료를 징수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민간견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보면 또 세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민간견인료는 민간업체에게 세출의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세출로 내 줘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똑같이 받아 가지고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네요. 여기 보면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대로 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민간인한테는 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우리 구청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구청 견인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구청견인료는 우리가 우리 차로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됩니다.
유남열위원  300일에 하루 한 3대꼴 견인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하는 걸로다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시설비 관계 아까 국장 저기에 우리 구청광장에다가 주차장건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268P입니까? 주차장건설 47억 관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요것은 우리가 앞으로 구청 여기 임대아파트가 지하철역이 됩니다. 역이 되면 구청 광장에다가 물론 홍제천 주변도 역세권 주차장으로 우리가 그건 서울시에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구청도 어제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교통특별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같은 데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교통대책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공청회에 참석을 하셔서 시장 앞에서 발언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95년도를 교통대란의 해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성수대교가 이미 무너졌고 나머지 16개 교량도 95년도에는 상판을 들어내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각종 다리의 보수를 할 때는 서울에 지금같은 추세로 자가용이 나오게 되면 도저히 교통대란 때문에 안된다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해서 내년 2월부터는 각 관공서의 차량도 유료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광장에 주차장을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건설하는 건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알겠는데 47억씩 들여서 구청광장에다가 이거 확정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 가설비를 뽑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이 돈을 가지고 이만큼의 240대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보니까 대지비용하고 마땅한 대지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구청역이 생기기 때문에 대지비용이 덜 들어가는 이 부분을 개발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마포구청 광장을 헐고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구의원님들의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야 가능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47억씩 들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구청 광장에다 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산 승인이 났을 적에 승인해 줬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장소와 이런 것은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73P 포상금에서 불법주차단속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3,1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보상금 3,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불법주차단속 보상금은 기능직 단속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에게 이 사람들은 계속 도보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월 200건이상 단속을 했을 경우에 10만원씩 특별주차단속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은 요것은 일반체납시세로 과년도 것을 징수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징수보상금조례에 의해서 몇%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57억을 징수를 했을 때 그 보상금으로다가 3,420만원을 실제적으로 징수에 참여한 과징계 직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징수액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각 세무1과, 2과 세무부서는 전부 과년도 징수금액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징수율이 뭐 50, 몇%인가요. 지금 현재 이야기 듣기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전체적으로 58%정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놔뒀다가 다음에 받으면 보상금도 받고 더 좋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공무원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체납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론상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한다지만 지금 티코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차안에서 사진 못찍으니까 내려서 찍지마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물론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에 사용되는 차량이 베스타 1대, 티코 2대가 현재 있습니다. 또 앞으로
유남열위원  그래서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거부반응이 너무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악질적인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마는 단속해서 어떤 점포 앞이나 이런 데서 할 적에 정말 여기 이차 누구 없습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차 세우면 돌아서 나가서 사진찍고 가 버리고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부반응에 의해서 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거고 상당히 항의도 많을 걸로 압니다. 이런 면에서 실적위주 보다도 그 숫자는 채울 수 있는 거니까 교육면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4년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환   홍성환   구우석
  권오범   박주서   심재창
  유남열   윤동현   이강필
  이종만   이종일   정연우
  채운석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동남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예산과장이은규
  사회복지과장김영찬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홍기
  산업과장조만형
  환경과장배현철
  청소과장유승권
  주택과장고준기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유병식
  건축과장김평국
  지적과장윤종구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