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소관
  나. 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총무국소관
  나. 재무국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총무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별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총무국 각 과별 전제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서무관리와 동행정비로 구분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총 181억9,500만원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14억9,300만원이 늘어난 196억8,8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8.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인은 새해에 내년에 4대 지방선거 비용과 구민회관건립 설계 및 토지매입비가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9.6%인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자매도시 국제교류에 따른 국외여비와 또 상대편 도시의 초청여비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에 약 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서는 대민활동비가 기관공통비에 편성되어 있다가 서무관리로 넘어와서 편성됨에 따라 3,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약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는 구내식당 개선을 위해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는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받아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약 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축소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원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보다 1.6%인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가 3.8%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액 133억2,500만원보다 6억3,500만원이 감소된 126억9천만원으로 약 4,8%가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대 지방선거에 따른 비용으로는 총 11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국 5개과와 재무국 4개과의 예산을 심사할 예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총무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우리 구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3만원씩 나가지요. 9명이네요. 누구누구 어떻게 해서 9명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심사위원들 3만원씩이나 주고 불러서 심사한 내용대로 말이지요. 그것을 시상을 안할 바에는 심사위원에게 뭐하러 줍니까? 위원장 마음대로 혼자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줘 버리면 되지 3만원씩 돈 줘 가면서 심사위원 불러다가 하루 심사해 가지고 열심히 해 놓으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말이지 누구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런 심사위원장이 있는데, 앞으로도 3만원씩 줄 필요없잖아요. 혼자 다하면
○위원장 김성환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님들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어요. 예산과 관계있는데 제가 얘기할께요.
○위원장 김성환  감사관계는요.
이인구위원  감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예산안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예산을 3만원씩 잡아 가지고 그 돈을 줘 가지고 심사위원을 둬 가지고 심사한 것을 심사위원장 혼자 임의대로 한 것은 그 3만원씩 편성않고서 자기 혼자 다하면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성환  총무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금년도 구민상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소위 물의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고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심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 예산편성의 근거를 다루기에 앞서 우선 그러한 물의가 일어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원만하게 각종 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그야말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반성하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를 하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매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진척된게 한가지가 없어요. 잘한다고 얘기만 잘하지 일만 터지면 그 일을 축소시킬려고 여기저기 사람이나 시키고 와해시킬려고 그런 일만 하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 마음자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상 구정질의가 다음에 있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76P 하단부에 광복50주년기념사업추진비가 토탈 500만원 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50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독립기념관 관장이 초청하는 기회가 있어서 최근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게 내년도 행사비가 지원되는게 19억원이고 뭐하고 해서 50억원을 쓴대요.
  광복 50주년 행사에 50억원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광복 50주년이면 국가적으로 봐서 정도 600년보다 어쩌면 훨씬 더 의미있고 중요한 그런 사항같은데 너무 적게 잡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광복 50주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정도 600년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200주년 독립기념행사가 그렇고 세계각국의 행사들이 독립과 관련된 행사들이 크게 치르어지는 것은 그 때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것들이 사실 작년부터 내년도에 해야 될 행사들을 각 부분별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많은 행사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그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을 저희 자체에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밖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여러 언론이랄지 이런데서 얘기가 되기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적인 행사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의 국가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행사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서 다른 행사들은 모두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희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만한 2가지 행사, 해방등이 초청하는 것하고 독립영상물 상영 즉 영화나 역사물 같은 것을 소개하는 최소한의 간단한 예산만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총무과 전반적인 운영,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보면 포괄적으로 전부 세세항, 과목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부 보면 예를 들어서 청사하나를 관리하는데 청사관리비, 유지비로 해서 청사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본관을 관리하면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산출근거를 내는게 아니라 과별로, 목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실, 변전실, 전기실, 통신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저기에다 관리 유지보수 세척 이렇게 해 가지고 청사하나 관리하는 유지비가 목이 말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목이 한 11, 12개 정도로 이렇게 세분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목을 산출근거를 그 여러 가지 목을 나눠서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건설사업비라든가 이런데는 참 인색할 정도로 사업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같은거 즉 말해서 우리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경직성 경비, 이런 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나열해서 다 이렇게 목을 달아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비성에만 집착해서 목을 많이 산출해 놓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사업비같은 거는 인색할 정도로 조금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감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수료, 관리비, 유지비, 세척비 아니 청사를 하나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 해 가지고 전부 목을 달아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사하나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한 1억7천정도, 본위원이 합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그 당직 수당 같은거 말이지요. 이런 것은 5천원씩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금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인색할 정도로 적게 편성을 해 놓은 기분이 듭니다. 72P를 보면 당직수당 해 가지고 일직 숙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저녁 날새고 밤새고 하는데 5천원 가지고 밥먹고 아침, 저녁먹고 저녁에 근무안하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너무 인색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너무나 많은 여유를 가지고 편성해 놓은 그런 감이 듭니다. 지적을 일일이 하라면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분산 편성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일괄해서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기법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과목과 관, 항, 세항 등을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얼핏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분산해 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일목요연하게 검토를 하시겠다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뭉뚱그려서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당직수당 같은 것을 포함해서 모두 이런 것들은 총무과 예산편성의 대부분은 이게 일반운영비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대체로 다 적용된 부분들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직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려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청사관리비랄지 이런거 얼핏보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청사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결코 과다한 책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아껴쓸려고 하는 형편에 있고 또 절약하려고 노력을 안 할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에서 에너지절약차원이랄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우리 예산과를 비롯해서 상당히 절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절약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내년도 예산중에 시설비 부분은 구민회관이고 필수불가결한 전기공사랄지 전화기 증설공사 등을 빼면 거의 시설비 예산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목에 당직, 숙직 같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10원짜리 하나도 어떤 증감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편성은 그렇게 지침대로 했는데 우리 그 자치단체내에서 의결기관에서 어떤 다른 변화된 의결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수렴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라는게 중앙정부의 일종의 의지입니다. 전국에 뭐 한 26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간에 크게 처우랄지 대우에 대해서 차이가 나면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중앙정부의 어떤 의지이고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기획예산과 하고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가로기세탁같은 것은 연4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4회 매번 국경일 한번 지날 때마다 매번 세척을 합니까? 73P 상단입니다. 세탁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춘기  이건 가로기세탁 부분의 예산은 잘못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관리지침에 보면 국가는 세탁해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다가 소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감편성하셔도 되겠고 대신 국기를 세탁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국기를 사야되는 이런 예산을 별도 수정해서 편성돼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건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78P인데 구민회관부지매입에 15억 얼마 나와 있는데 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직접 시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도 했고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 딴 구에서는 전부 무상으로 어떻게 해서 다 구민회관이 멋지게 다 되어 있는데 제일 늦게 우리가 이걸 시작하는데 이렇게 유상으로 하게 됐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걸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 구민회관부지매입부분은 여러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전구가 모든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여 받은건 아닙니다. 최초에 구민회관을 지었던 몇 개 구청이 무상대여를 받은 부분이 있고 그 이후 몇 개 구청은 또 무상사용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재산관리상의 방침은 시유지관리는 기본적인 방침상에 무상대여라는게 무상사용이라는게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 규정상에요. 우리 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유지 구민회관부지확보와 관련된 유일한 규정은 50% 부분에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편성된 15억7,6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속 시에 보조를 요청해 가지고 시의 보조금으로 구민회관부지매입비로 우리가 이미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구민회관부지를 확보해서 계약을 할 때는 이 돈으로 일단 하자 사실 계약금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예산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만큼만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22개 그 타구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마는 20년 동안 서울시내 쓰레기, 분뇨 전부 우리 구에다가 여기 상암동 난지도 이 근처에 전부 갖다가 망원동 분뇨단지가 처음에는 망원동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래 가지고 이 마포를 오는 손님도 한번 오지 두 번 안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냄새가 나서 파리가 달려 들어서 이래서 이런 것을 20몇년이나 우리가 견뎌 왔는데 딴 보상은 못해 줄망정 아, 이런 것은 해 줄수 있지 않느냐 누차 이야기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 대지가 와우산인데 국유지 아닙니까? 어떻게라도 해서 이걸 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줘야지 우리는 다 지금 그리 알고 있고 구민들도 구민회관이 되는데 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이 거의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유독 이렇게 15, 16억이라는 돈을 내놔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어떻게 이걸 단호히 조사해서 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다 들고 일어나든지 구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가만 있지를 않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이런 희망을 누차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상대부라는 부분이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러면 그게 확정될 때까지 계속 미루고 있을 것이냐 그거보다는 현재 규정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요청을 해야되겠다. 무상으로 하면 나중에 무상으로 되는 거고 그러나 일단 받아 올 수 있는 보조금은 받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요청을 했고 그만큼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물론 지원은 될 겁니다. 50%분만 지원이 된다할지라도 일단 일은 일대로 추진을 하면서 무상 부분은 별도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큰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명년 2월달에 기공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현재 공정은 계획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세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구민회관 설립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게 이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실히 우리 구청으로 이 부지가 구민회관설립 부지로 확정이 됐다는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이 돼야 이게 우리 부지다 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설계공모도 할 수 있고 설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제 추진이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하는 절차가 먼저 우리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국유지를 시유지화 해 가지고 그 다음 시와 우리 구 간에 무상대부를 하든 유상으로 매각을 하든 방침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국유지를 시유지화하는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유지화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 경찰청이 시유지를 깔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 관내에도 있지요. 기동대 건물이랄지 이렇게 깔고 있는데 그리고 서부면허시험장 이런 것도 전부 우리 시 땅입니다. 이걸 경찰청이 무상으로 지금 점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 땅을 내놔라 우리 시유지만큼 내놔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뭐 우리 아시다시피 경찰청에 그걸 다 예산으로 상환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정부에다 대고 우리 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인데 서울시에서 내 놓으라 하니 이게 대책이 없다. 지원을 해 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좋다 이걸 국유지로 니네 경찰청에 줄테니까 경찰청하고 서울시간에 상호교환을 해라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돼서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와우산부지가 경찰청까지 정부에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고 경찰청에서는 우리 시와 이제 상호교환 작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이제 이 국유지를 서울시와 교환작업을 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관리처분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재무부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경찰청 재산하나 만을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전국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 저희들이 재무부도 방문했고 경찰청도 방문했고, 시는 시대로 하지만 우리 구는 구대로 노력을 하자 하고 뛰어다니는데 뭐 심한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재무부하고 언쟁까지 할 정도로 저희들이 귀찮게 뛰어 다니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아마 재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내년에 재무부에서 관리처분계획승인이 떨어지면 경찰청과 서울시간에 상호교환협의는 상당히 빨리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만 서로 합의가 되면 그게 시유지로 확보가 되는 거고 시에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우리에게 매각을 하든 무상대부를 하든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더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거기 기본설계비로 제일 처음에 1억6,200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재무부와의 협의관계 또 서울시와의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설계비는 현재 어떤 안이 서야 되는거지요. 이게 바로 하는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그 작업이 1차적으로 서로 협의가 된 후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실시설계비는 또 뭐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설계를 요새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기본조사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제
이강필위원  여기 지금 문제점으로 알고 있기로는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환  네
이강필위원  진입로가 확보됨으로써 이 설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변경확정이라든가 도로확장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난번에 그 부분이 사실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 저한테도 더 챙겨보지 못한 허물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이 부지가 확보가 돼서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막상 저희가 일이 추진되는건 되는 거고 설계에 대한 공모를 받아 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 구에 어울리는 모양의 구민회관을 지어볼까 하고 그거는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의 추진하고는 별개로 한번 공모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모를 할려고 보니까 법적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만큼 규모의 구민회관을 지을라니까 기본법상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될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도로확정 도시계획자체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고 도시계획안 확정이 되면 현황도로는 나중에 공사는 하더라도 그 설계를 하고 구민회관 짓는데 법상 하자는 없기 때문에 현재 건축과 의뢰를 받아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로확장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지금 여기까지 예산이 잡혀서 기초조사를 할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거기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길은 놔두고 위에 도시계획, 회관만의 설계는 안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뭐 그냥 우스운 얘기로 어느 사후에 문제점을 낳아 놓고 일을 착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검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동행정은 총무과에서 모든걸 관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별로는 국별로는 여기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각 국마다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즉 소모품경비라든지 또는 자산취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안하고 각 국별로 또 과별로 요거를 따로 중복된 예를 들어서 복사지같은 뭐야 A4, B4 이런거 그런 팩시밀리용지나 또 그런 일과성 정기적 소모품 같은거 동에는 전부 몇박스씩 사서 고루 고루 나눠주는데 왜 여기는 구청은 총괄을 안하는지 그거 한번, 그거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일단 총무과에서 전체 구매담당으로 하여금 모든 소모성경비 뭐 연료비, 자동차소모비 전체 관리부서를 둬 갖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좀 경비가 이게 절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무슨 얘기냐면 각 부서에 현재 쓰다 남은 용지라든지 뭐든지 전부 일괄적으로 작년에도 신청 똑같이 올해도 똑같은 이런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재고 파악도 못할뿐더러 얼마나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좀 낭비가 심할 것 같은데 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어느 부서를 구매담당 부서를 하나 딱 둬 갖고 지금 보니까 동에는 뭐 피복이니 용지니 모든걸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무슨 유지비, 관리비 이런걸 왜 한군데서 해서 콘트롤하면 안좋겠냐 또 그것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대량으로 구립해서 도매값으로 들어오고 또 각 부서마다 있는 것 구매담당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거 각 부서마다 똑같은게 들어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각 동행정만 여기서 들어왔지 각 국별로 전부 똑같은게 들어와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에 각종 운영비 이거는 총무과에 모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동에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동에서 동살림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각과에는 과별로 쓸만큼의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 동에 구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품이랄지 소모품비는 대체로 복사지랄지 뭐 봉투랄지 또 인제 서류철하는 이런 것들 모두 저희 구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가 조달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일정한 규격에 대한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그 규격으로 각 관공서에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부 조달을 해다가 말하자면 물건을 가져오고 대금만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전부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과가 아무렇게나 사다 쓸 수 있는건 아닙니다. 재무과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절약해서 쓰고 있고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복사지랄지 막 사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달청 조달구매계약에 의거해서 그 가격으로 사다가 쓰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나 각 과마다의 사무용품의 사용량이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각과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배정이랄지 사무용품의 사용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에서 일괄 통제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현덕위원  그다음 69P 충무계획에 대해서 14,400원, 13책 53부서, 120%라는 그 용어가 뭡니까? 무슨 돈인데 119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 고유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외에 국가비상사태시의 전쟁이랄지 이런 사변, 이런 비상사태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그 충무계획 책자를 만드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비비식으로다가 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해마다 실제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국가에서 비상사태시 대비계획을 이렇게 수정을 했다 그러면 그 국가의 비상사태대비 계획을 우리 서울시에 받아 가지고 서울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구청에서는 서울시 계획을 받아서 구청 나름대로의 우리 구에서는 비상사태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민대책, 의료대책, 건설복구 각 분야에서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 썼던 비상사태계획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3급비밀이기 때문에 파기를 하고 새로운 비상사태계획을 만드는데 그 책자를 만드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70P 교육등록비, 민간, 기관위탁연수라 해 가지고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4천만원씩이나 민간위탁 교육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금년에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이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시켜보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선 외국어 교육하고 요새 한참 직원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는 전산, 전산에 대한 크게 두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현덕위원  71P에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참석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이 위원을 선정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 국제화추진위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국제화되어 가고 국가의 존립이 국제화된 상태, 세계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계화 계획, 국제화계획이 많이 금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앞으로 국제화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벌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금년에 국제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직자들만의 전문지식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도록 해서 현재 조례로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협의회위원 선정은 내년초에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매결연이랄지 자매결연도시와 관련된 각종 교류사업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실비보상을 위해서 수당 3만원씩 책정해 놨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간담회 2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3만원 주고 간담회 2만원씩 주는데 간담회나 위원회나 회의를 하면 했지 뭐 또 간담회라고 달아서 2만원씩 주는 겁니까? 간담회는 뭐고 위원회는 뭡니까? 그 성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만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71P 상단에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간담회라고 그래서 15명에 2만원씩 잡혀 있어요. 또 71P에는 추진협의회위원 참석수당으로 3만원이 잡혀 있고 그게 좀 비슷한게 아닙니까? 간담회는 간담회이고 회의는 회의이고 비슷한 거지 따로 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시행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체로 볼 때 위원으로 위촉되실 분들이 외부에 있는 국제화 사업에 밝은 전문가, 교수 또 의원님도 계시겠고 이런 부분에 일가견을 갖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은 대체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이상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식견을 가진 분들이 시간을 한시간이 됐든 두시간이 됐든 낼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한현덕위원  누구를 주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하면 간담회를 할 수 있을텐데 구태여 간담회를 소집해서 2만원씩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회의를 하면 추진위원회를 맨 처음에 해서 3만원 수당주는 것은 좋고 예를 들어 식대를 만원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또 간담회라고 그래서 15명이 잡혀있길래 이중성을 띠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 간담회비는요. 수당은 그냥 드리는 거고 간담회비는 모여서 점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차라리 식대비라든지, 회의성격의 이중성을 띤 것 같아서 복합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수당을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5P 하단부에 동 6급이하 근무수당 5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도 6급이하는 5만원씩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없습니다. 동에만 있는 수당입니다.
한현덕위원  동에만 주는 겁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동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리고 동에 식당운영비 보조금을 아마 주는 모양인데 30만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 24개동이 다 운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다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30만원씩 운영을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게 식당이라는게 특별히 식당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딱 이것 하나인데요. 소위 말해서 직원들의 점심을 먹는데 동사무소에서 밥을 지어 먹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다소 보태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따로 식대는 안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것은 안 나갑니다.
한현덕위원  식대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본청직원은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동 직원한테 나가는 정액급식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고 동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식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현덕위원  없으면 30만원 보조금에서 식비와 비슷하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동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게 자기들이 점심사먹는 대신요. 30만원 가지고 도저히 못먹지요. 자기 돈도 일부 내고 또 이 돈도 보태가지고 점심을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너무 적어서 의아해서 무슨 돈인가 물어봤습니다. 또 무인기계경비용역비 그래 가지고 1개 동에 13만원씩 매월 나가는데 3,744만원이 잡혀 있어요. 90P 무인기계는 뭐뭐를 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내무부지시에 의거해서 전국에 있는 읍, 면, 동에 직원들의 숙직을 없애라 이런 지시가 나와 가지고 숙직대신에 기계정비를 해라 요새 TV에 보면 새콤 선전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이 기계를 설치를 해 놓고 말하자면 침입자가 들어온다랄지 화재가 발생한다랄지 한다면 중앙통제실에 자동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비하고 있다가 뛰어나와서 상황을 처리해 주는 이런 경비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동당 1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3만원씩 매월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 차원은 이렇습니다. 동의 직원들의 몇 명 안 되는데 계속 밤에 숙직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숙직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한현덕위원  숙직수당 비슷한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수당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숙직을 없애서 직원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주는 대신에 이 기계경비로 대신하라 그래 가지고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해 놓은 건데 그러면 이것은 회사에서 설치해 놓은 거고 회사에서 경비를 해 주니까 동 직원들의 숙직해야 될 것을 대신해 주는 회사에다가 비용을 주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회사에다 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식사지원도 30만원씩 보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우리 구청식당에 영양사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여기 이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분들의 월급 별도로
○총무과장 이춘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3,600만원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 구내식당 운영보조 3,6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저희 구청의 구내식당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지금 1,200원씩 받는데요.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의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다 줍니다. 다 주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부족해 가지고 자동판매기 층별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보태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그게 1,200원씩 받고 자판기를 모두 활용했을 때 거의 맞아들어 갑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동사무소의 동직원들의 밥을 사 먹는 것하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 식당이 1,200원씩 받는 것하고 동직원들이 운영해서 사먹는 것하고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먹는 것이라든지, 그 비용이라든지, 그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의견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돈을 내고 밥을 먹는데 동사무소에는 어떻든 3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구는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3,6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바로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구에는 동과 직원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구청에서 7, 8개 구청이 될 겁니다.
  각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보조를 금년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를 해 주면 한끼에 500명 기준으로 할 때는 한 240250원 300명 기준으로 할 때는 한 300원 정보 부식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소라도 급식이 좋아지고 식당도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타구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금년에도 했어요. 우리도 내년쯤에는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계상을 3,600만원을 해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1,200원짜리 밥에서 1,500원짜리 수준의 밥을 1,200원주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조를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무리 긴축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는 것은 틀림없고 잘못해서 그랬든 잘해서 그랬든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소한 먹일 것은 먹이고 입힐 것은 입히고 줄 것은 준 뒤에 그런 다음에 일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점검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은 우리 구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니까 후생복지라든지 그 공무원이 가정에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출퇴근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다음에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지적해서 크게 벌을 주는 그런 양상으로 앞으로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여쭤봤으니까 후생복지만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6P에 맨위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9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9천만원이 정도 600년사업, 그리고 행정쇄신사업기초질서 등 업무추진에 9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중에 정도 600년사업이 내년이면 없을 것이고 행정쇄신이나 기초질서는 있겠지만 정도 600년 사업은 없어지는데 여전히 똑같은 액수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주요 이슈사업이 정도 600년이기 때문에 정도 600년이란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요 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보면 정도 600년사업에 사용된 특수활동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원래는 93년도 예산이 1억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편성했던 것이고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사용이 억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 또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사실 이건 감사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제일 먼저 보는게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다소 남기는 남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제가 예측하기에 4대선거랄지 엄청나게 많은 직원뿐 아니라 우리 일반 주민들도 활동을 해야 되겠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쇄신이랄지 기초질서랄지, 광복50주년이랄지 거리질서랄지 이런 업무는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진행될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 이 특수활동비 부분은 더 많이 쓰여졌으면 쓰여졌지 적게 쓰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선거 대비 업무에 돌입이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그것만 해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선거대책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으로 갈음할 수 없는 이런 비용들 그러나 지금 우리구의 업무형편으로 볼 때 특수활동비를 더 증액편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구내식당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식비로 받는 것이 한달에 얼마씩 되요.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한달에 5만원입니다.
이인구위원  5만원이죠. 그러면 그 5만원을 전부다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5만원씩 전부다 내면은 운영이 안되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이 밥을 사먹든 도시락을 먹든 하는데 급식비로 사용을 해라 해서 5만원을 준 겁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로 사용하라고 5만원을 주었는데 그 돈을 이용해서 점심식사를 해야지 그 돈 받고 3천몇백만원씩 투자해서 점심식사하는데 쓴다는 얘기는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에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사기 뭐 어쩌고 하는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틀리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5만원씩 한달에 받는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밖에 식당가서 사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전부다 걸어서 다시 구내식당을 운영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어째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식비를 받아 가면서 또 예산을 낭비해서 공무원들 점심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안 그래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바램입니다. 바램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바램이라고 자꾸 동사무소 30만원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자기들이 받는 그 돈을 말이지 내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먹어야지 그것을 조금씩 해서 1년에 30만원이 1년에 20만원입니까? 월 30만원씩 보조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모든 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0만원 받으면 5만원 받는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처리해 나가야지 5만원이 모자라면 차라리 6만원이고 7만원으로 올려서 말이지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별도로 30만원씩 받는다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30만원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제라는 것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 5만원씩 주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더 주지도 덜 주지도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것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있고 안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상 이것을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109P에 보상금, 제일 위에 있어요.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교육하고 뭐 바르게살기위원 교육해서 이것이,
      (「국민운동지원과」라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아까 이인구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24개동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각 지역에서 구하고 좀 틀립니다. 물론 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대민봉사에 힘쓰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실추되고 땅에 떨어진 입장에서 지금 급식비까지 따진다는 문제는 조금 좀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이인구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쥐꼬리만한 봉급에 정말 생활하다 보면은 뭐 식사비를 5만원 받는다고 치지마는 이것은 한달에 30만원씩 식비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으로 봐서 동직원 여건, 우리 공무원의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좀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더 보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92P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상금 통·반장 이렇게 있는데 통·반장 산업시찰 12만원 해서 5,848명의 1%, 그러니까 한 50여명을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1% 한다는데 어떻게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며 6천명이나 되는데 그 한 50명해서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어도 통·반장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뭐 해 줄려면 조금더 인심을 써서 시찰도 시키고 딴데가서 잘 하는데 가서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조금 이것은 수준을 높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무슨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을 통상적으로 1%정도 범위내에서 그 동안에 통·반장 산업시찰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견문을 넓히고 많은 것을 보는 것은 업무수행에도 참고가 되고 또 통·반장 사기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통상 1% 범위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더 배려를 해 주시면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해마다 똑같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 조금 올려 가지고 그 사람들 50명 보낼 때 100명 보내고 이래 가지고 좀 시야를 좀 넓혀 가지고 다른데 하는 것도 좀 보고 와서 잘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야지요. 매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가, 이것 있고 또 한가지는 그 밑에 보면은 통장회의 참석수당, 이런 것은 그렇고 반장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 보상금요. 그러니까 반장들이 사실 수고가 많거든요. 반장들이 동네에서, 그래도 연락하고 뭐한다는 것은 반장들 아니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 반장들한테 보면은 돈 25,000원이라 5,159명 해 놓고 25,000원, 어린애들 줘도 반갑게 받지도 않아요.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라도 좀 올려서 좀 주고 그대신 일도 똑바로 하도록 일도 좀 많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 부분은 그 동안에 명절 때 반장들한테 보상품, 말하자면 격려품을 지급했던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것이 3만원이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작년까지는 3만원 가지고 3회를 보상품을 선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25,000원가지고 2회만 지급을 해라 하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만위원  횟수가 여기에 없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안 썼습니다마는 그 2회, 1회에 12,500원짜리 상당의 보상품을 사서 주도록
이종만위원  2회에 15,000원 아니고
○총무과장 이춘기  25,000원을 둘로 나누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구우석위원님.
구우석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상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것 25,000원 내무부 지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구우석위원  그러면 딴 그 민간단체 보상금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따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제가 못따져 봤습니다.
구우석위원  아니 흔히 말씀은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례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래서 이 보상관계는 지금 통·반장 보상관계는 지금 총무과장님 하는 말씀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딴 보상관계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는가 안내려왔는가를 제가 좀 총무과장님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제소관이 아니라 안 따져봤는데요. 다른 관계되는 과에 알아 봐 가지고 별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아까 한현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더 70P 교육등록비입니까? 민간, 기관위탁연수있죠? 4천만원, 그것 아까 말씀 하시기를 뭐 전자기기, 외국어 교육에 기준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71P에 직장 외국어강좌 강사료는 뭡니까? 이것 같은 맥이에요? 이것이 652만8천원, 71P 중간에, 여기 위탁연수비는 4천만원 잡혀있고 강사료는 652만8천원인데 어떻게 뭐가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이 내나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할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실 뭐 교육할 수 있는 책상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용해 보니 몇 명 못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은 기왕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 인제 나머지 직원들은 자기집 가까운 부근이랄지 또 출근거리 고려해서 외국어학원에다가 아예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앞에 4천만원은 계상을 해 놓았고 뒤에 있는 것은 자체내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강필위원  나열을 했는데 그 다음P 직장교육강사료는 또 뭡니까? 72P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요. 거기가 특별강사 4회, 일반강사 8회,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요. 저희 전체 직원들한테 교양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예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강필위원  그다음 73P에 직장교육장소 등 임차 그것은 빌리는 것이에요. 어디 또 5만원씩 4회 200만원, 임차인데 빌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다 빌리는 거에요? 또 뭐 비슷비슷한 것을 전부 나열해 놓아 가지고
○총무과장 이춘기  이 직장교육장소 임차에 대해서는 지금 곧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것 전부 같은 내용인데 그냥 나열해 가지고 여기저기다 말이죠.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76P 특수활동비란 밑에 직장외국어 강좌강의실 운영, 이것은 또 어떤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외국어강좌, 구청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강좌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나가있는 것은 외부, 일반, 관인 학원에 보내서 학원비를 대신 주는 것,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한데다 묶어서 하지 왜 여기 저기다 나눠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이 예산편성기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이 다 다르거든요.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한현덕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겠지만 이 선거 뭡니까 치르는 모든 관리비가 왜 우리 구예산으로 쓰게 했습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제가 총무과장 답변은 안 되겠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이 행사를 갖다가 왜 22개구청, 우리 가난한 구청이나 부자인 구청이나 똑같이 쓰라고 하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받아내야지 왜 우리 것을 씁니까? 앞으로 받아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총무과장 이춘기  네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이것이
한현덕위원  아, 지방선거도 국가사업비로 하는 것이지 지방선거가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 국가차원에서 달라고 그래야지. 아, 시장까지 뽑는데 자치단체가 하더라도 시 예산을 달라고 하던지 없는 돈에 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심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P부터 52P까지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관운영비 예산은 156억5,5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141억8,200만원 보다 14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47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4,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94년보다 2,300만원이 증가한 1억5,600만원으로 주 요인은 5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자치법규집대본 발간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줄었으나 추경예산보다는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94년도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1억2,900만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95년도에는 각 실, 과에 편성하여 필요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천만원은 생활개혁추진 및 광복50주년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31억1,800만원으로 94년보다 8억5,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의 인상이 주요인입니다.
  보상금과 민간이전비는 퇴직수당 부담비율 및 공무원 재해유족 보상금 비율감소로 94년보다 5,600만원 축소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7,500만원이 증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사무용집기구입비이며 94년도에 편성되었던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미교부로 95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급여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보다 6억2,300만원이 증가한 108억9천만원으로써 기본급 81억8,100만원은 94년도보다 4억5,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급여 등의 3%인상이 요인이며, 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증가 94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23억4,600만원을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도 체력단련비 인상과 장기근속자의 증가로 전년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P부터 106P까지 기획예산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획예산비는 4억7,6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7억5,100만원보다 2억7,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운영비는 1억2,200만원으로 비정규직 보수 900만원은 세입세출예산입력및계수검사를 위한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6,700만원은 94년도 보다 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생활개혁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2,300만원은 94년보다 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전년도 업무추진비에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이며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180만원은 예산입력 및 계수검사요원의 보험료 및 급식비 1백만원 신설로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 7백만원은 자료실의 서가대 및 모사전송기, 복사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전산운영비로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4년도보다 3억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7천만원은 94년보다 2,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기초통계 조사요원의 인부임 신설과 전산장비 및 주민망용 유지보수 비율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여비 7백만원은 기초통계 조사요원의 교육 및 조사 여비로 이번에 신설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전산분야 근무직원의 대민활동 추진비로 소폭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도 기초통계 조사요원의 식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4년도에 주전산기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로 7천1백만원이 줄어든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 3백만원은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및 사무자동화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1천만원은 소송배상금으로 9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94년도보다 2억6,900만원이 줄어든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주전산기를 설치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의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01P보면 재원확보대책 및 재정기획업무추진 그랬는데 이것 하나하고요. 예산운영 및 편성업무추진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101P 특수활동비 203목이고 204목 업무추진비를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예산 넣은 거는 이게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3만원 내지 5만원 이것은 감사라든지 예산분야라든지 여기는 5만원 기타 분야는 3만원 이렇게 해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주도록 된 돈이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하고 대민활동추진비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심사분석업무보고 이것은 저희 기획계 직원들의 구청전반의 기획업무를 함으로 해서 매우 근무시간이 많고 그래서 그 보상비로 월 8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확보대책 및 재정기획업무추진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시의 어떠한 지역균형복지개발비를 타서 얻어온다든가 등등 할때 쓰는 일종의 기밀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분석 및 관리 720만원은 예산계 직원에게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 돈입니다. 다음에 밑에 204목 기획조정 업무추진은 연간 업무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업무추진비이고 예산운영 및 편성업무추진은 이것은 내무부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등등 출입하면서 필요할 때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은 수당입니다. 저희 구에서 설치된 재정계획심의위원들 민간인들 참여하시는 분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 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수당은 뒤에 있고요. 운영은 거기에 따르는 그분들을 모아서 식사하는 등 식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원래 필요할 시에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규정상에 월 1회를 가져라. 2회를 가져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때 그때 모임을 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홍성환위원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재정계획심의위원이 몇 분인데요. 그중에서 민간인들은 의원님들 세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식사비는 같이 가서 다하는 거고 그 뒤에 수당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참석하시는데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예산분석관리 이게 돈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산계 직원들 월 10만원씩 더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성환위원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홍성환위원  그 뒤에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건도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것은 돈으로 주는게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대개 돈으로 지불되는 거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거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식사비라든가 찻값이라든가 이러한 주로 카드로 쓰고 나가는 돈입니다.
홍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99P 예산이 전년도는 8억4,832만, 금년에는 5억4,760만원 요 밑에 보면 예산이 2억 내지 3억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절이나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조금 아까 설명드릴 때 대충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통과해 주실 때 마포구에 주전산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주전산기는 한번 사면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운영비만 필요하지 그 구입비가 필요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약 3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종만위원  그리고 뭐 시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왜 이렇게 반절이 줄었나 하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질문 좀 하겠어요. 99P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일용인부임이 94년도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 예산계에 BMS운영이라고 이게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자료를 계수입력을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만약에 어느 한 곳을 고치면 자동으로 기계가 고쳐지는 그러한 운영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지금 나눠드린 안도 그 일용인부가 친 그것을 그냥 마스터 복사한 겁니다. 이 한 자체가 그래서 올해 94년도 예산에서도 사실은 일반운영비에서 150일분 2명이 잡혀 있었습니다. 429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50일분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 숙달시켜 놓고서 그 사람이 가버리면 다음 회기까지 그 사람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용인부로 편성해 가지고 연중 고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일용인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액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용인부 자체를 신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올해에도 재료비 목에서 쓰고 있는 인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44P요. 국내여비에 기타특수사업활동여비 7,750만원, 기관특수활동추진비 3,000만원, 기관운영특수업무추진비 3,000만원, 이 돈이요 성격을 과장님께서 잘 아실테니까 앞서 총무과에 보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에 9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기관장이 쓸 수 있는 돈이 항목별로 상당부를 많이 있습니다. 대민활동추진비랄지 총무과에도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가지로 구청장이 쓰는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먼저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목의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것은 실지 이 예산이 우리 구청 전직원이 전체가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이것이 표시는 기타특수사업활동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여비외에 어떠한 특수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단속업무가 생겼다든지 할 때 이게 포괄적으로 여비를 잡아놓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쓰고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신설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물론 총무과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편성한 업무외에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업무를 추진하라고 내려온 업무가 생활개혁도 있고 새가정새사회운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내려오는게 있고 또 저희가 예측못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해서 이것을 3천만원씩 요번에 예산에 넣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국내여비는 사안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줄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미 여비는 각 과별로 전부다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세가지 항목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관장의 방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랫사람들이 이런데 쓰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을 것이고 기관장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 여유있는 돈 아닙니까?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돈.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여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 과에 지금 반영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전공무원이 받는 여비이고 여기에 표시된 여비는 그것외에 어떤
윤동현위원  아니 이 여비는 없어도 되는 돈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에 운영을 해 보니까 지난 번에 본예산에 많이 잡았다가 추경때 절반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연말까지 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줄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2천만원을 늘였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여비 실지로 어떻게 쓰는가 한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씁니까? 이 여비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요번에 아현동 화재가 났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출장비는 줘야될 거 아니냐 물론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똑같이 받고 있는 여비는 그것은 일종의 급여후생적 성격이고 이것은 실비 보상차원에서라도 여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대교에 일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도 실지 나가서 근무를 하니까 여비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쓰는 돈이 여기에 반영된 여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총무과에 들어있는 돈도 그와 비슷한 성격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에 들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국 전체를 총무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 전체 직원들
윤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45P 체력단련비 말입니다. 중앙부분에 금년도 체력단련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배가 인상되었는데 배를 인상시킨 요인은 뭡니까? 100% 인상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올해 공무원 봉급을 책정하면서 기본급을 3%인상하고 기타체력단련비라든가 복지후생비쪽에서 3.8%를 인상해서 6.8%를 인상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6.8%내에 들어 있는 돈중에 체력단련비가 기본급의 94년도까지 150%를 줬었는데 95년도에는 250% 그래서 100%를 올해보다 주겠다 이렇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현덕위원  그러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체력단련비에서 100%를 올려라, 그렇게 되어서 100%를 올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6.8% 전체에,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6.8%내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현덕위원  체력단련비가 100% 올라서 의아해서 질의한 겁니다. 뭐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할 수 없지요. 또 그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5만원씩 주는 거요. 1,387명에 4%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공무원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추려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선정해서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이것은 총무과에서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특히 우리 직원중에 생활이 어렵다든가 또 병석에 누워있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하는 직원을 받습니다. 각 과별로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엄선을 해서 그 나눠주고 있는 돈입니다. 1년에 40여명뿐이 안 됩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전체 마포구 공무원을 통틀어서요. 명수를 추려서 하는 거냐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95년도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94년도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나 민간이전비에서 새마을단체 보조금은 50% 감하고 바르게살기단체 보조금액은 전액 감축하여 단체별 사업활동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풀]로 책정된 임의보조예산은 해당 부서에 예산편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 예산은 총 3억8,227만4,000원으로 작년대비 3,070만4,000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비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운영비는 1,238만9,000원으로 10만4,000원이 증액됐으며 6급이하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288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142만원으로 2,30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은 9,237만원으로 2,097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비는 2억521만5,000원으로 8,57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 방역대 방역기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에 추가로 수정예산안이 현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시민자원경찰 운영비 3,458만원과 국민운동지원과 차량엠프시설비 56만원 민간이전비에서 동새마을지도자, 부녀회의 우리 동네가꾸기 활동사업비를 2,880만원을 추가하고 새마을 방역대 방역기교체비는 당초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를 삭감하고 민간이전비에 1,500만원을 책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111P요. 맨끝에요. 방역기교체 있지요. 그 쌍발차량적재용은 어디다 줄려고 이거 샀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우리 새마을방역대는 우리 협의회에서 쌍발차량적재용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대를 다 교체를 해야만 되는 그 입장인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년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줄여서 편성이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대 전체 다 교체를 해 주고 또 동에 단발휴대용도 지금 12대 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24개동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이거 한 대 200만원이고 단발휴대용이 전부다 600만원이네요. 그래서 800만원인데 돈이 크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고 8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동네마다 그렇게 인기좋은 방역소독을 하자고 그러는데 예산없다고 12대 딱 24개에서 12대하고 2대 있는 우리 차에 2대 있는거 1대를. 방역기교체한다는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결위원회 아니예요.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요거 제 생각으로는 24개와 2대를 이번에 수정을 하십시오. 수정을 해서 넣어 가지고 우리가 구에 누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얘기할 테니까 금년 여름같은 경우 방역이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여기 방역 다 다니셨을 거예요. 뭐 유남열위원님같은 경우는 한달내내 차로 방역을 했을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도 몇 차례 방역을 다니고 난 11개동에 거의다 다녀봤는데 이게 얼마나 좋고 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로 하는 건데 예산부족으로 그것도 8,00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인데 예산부족으로 반만 한다는건 안 되니까 이번 수정에 꼭 넣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이번에 꼭 넣어 주세요. 메모를 하십시오. 메모를 하시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  110P에 민간경상보조에 동단위 바르게살기단체사업비다 해 가지고 지난번 예결위원회에 제가 간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많은 부분은 기억을 하는데 요 제목이 바꿨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이게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금년에도 170만원이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여기는 금년에는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변경돼 가지고 이젠 임의대로 쓰는 돈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마다 필요한 경비 무슨 물품을 구입하신다든지 이런 비용만 쓰도록 그렇게 한정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에 내려 보내지 않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못내려 보냅니다.
윤동현위원  인제 안 내려 보내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꼭 필요한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그 사업이 적합하느냐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돈이 적합하느냐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170만원 24개동 해 놨거든 4,0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려 보내는게 아니고 24개동에 쓴다 그런 뜻으로 24개동으로 해 놨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24개동으로 편성기준을 할 적에 저희가 동당 170만원 가져야 1년간 각종 사업을 벌일 적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다 하는 작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만
윤동현위원  작년과 똑같은 94년도와 95년도가 똑같은 상황인데 다만 단체사업비라 그래서 제목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려 보내야 할 돈을 내려 보내지 않는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민간인들한테 직접 드리지 않고 민간단체에 드리지를 않고 구청에서 그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이 적합하느냐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 집행하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집행이 됐다고 봐야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러니까 다만 차이는 정액보조할 때에는 그 돈을 가지고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임의대로 쓰실 수 있으시지만 지금 이 사업비로 할 때에는 하나 하나 물품을 사시든지 어떠한 활동에 직접 투여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사용합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이것이 내무부지침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새마을 단체정액보조가 1,845만원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바로 2칸 밑에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해 가지고 24개동 50%다 이 말이지요. 이건 내려 보냅니까? 이것도 바르게살기와 같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여기에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1,845만원하고 새마을부녀회 동에 60만원 120만원에서 50%니까 60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별로 60만원 이 금액은 임의로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돈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내려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래서 정액보조입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거기 내려 보낸다. 1994년 금년도에 예산이 바르게살기가 170만원이고 새마을이 120만원이었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별로 사업이 필요할 때마다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봐서 돈을 주겠다는 그 차이는 있지마는 바르게살기는 그대로 170만원 있는데 비해서 새마을은 50%로 깎였단 말이죠. 일단은 설명상 보면 이 부분은 위, 아래 다 늘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이 공통적으로 봉사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고 서로 작은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양쪽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좋을 것 같은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올릴 적에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새마을지도자부녀회에서 우리 동네가꾸기 활동사업비 명목으로 2,880만원 추가를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각각 지역지도자 60만원, 부녀지도자 60만원 포함을 해서 금년 94년과 동액인 120만원을 지금 맞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구우석위원  윤동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구우석위원님
구우석위원  구우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이라 했는데 지금 바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이야기지만도 사업비는 분명히 했는데 사업비는 지금 동단위 나가는 사업비가 170만원이나 됐는데 이거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비는 무슨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지금 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되고 구단위는 구단위에서는 사업비를 계획을 세부적으로 받습니다.
구우석위원  그 구단위 사업비로 받아서 구단위 사업비로 책정을 해야지 동단위 사업비로 책정을 하면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에 대한 그 사업관계를 보고를 받고 사업으로 책정해야지 동사업비라고 받지 않고 동사업비라고 책정하면 이게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동안에 각동에 바르게살기 동회장 또는 부녀분과위원회 등에서 거리질서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가령 질서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뭐 기가 얼마들고 호루라기가 얼마치를 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예산편성은 민간단체에서는 지금 어려워서 사업비라 하는 걸로 일단은 받아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할 적에 일일이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구우석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 가는게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을 할 계획을 받아 놓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구의회에서 책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동단위는 지금 집행을 해 놓고 동단위 예산편성 받지도 않고 이걸 책정하는건 제가 보기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주먹구구식이나 마찬가지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 타당성없는 예산편성을 했을 땐 이건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하는 얘기 이게 내무부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내무부지침 그거 공문서를 저한테 좀 공문을 주시오. 그리고 제가 이게 3월달에 이회창 국무총리가 있을 적에 서울신문인가 어디 난게 있습니다. 그때는 보조금이란 것은 100% 삭감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편성할 때는 뭐 보고 편성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난지도 금년에 코스모스 씨앗뿌리고 할 때는 그건 사실 우리 사업비로 넣어 줬어도 되는 돈입니다. 똑같이 사람을 갖다 100명, 200명을 1개동에 20, 30명씩 동원시켜 가지고 일시키고 빵도 한쪽 못얻어 먹어가면서 4, 5시간 부리면서도 거기는 일한 사람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무엇을 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맞게끔 똑같이 맞게끔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를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편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 제안설명에 서두에 편성기준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바르게살기 보조금은 전액삭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 관계보조금은 50% 삭감이다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규모를 그 예산에 준해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는 작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 관계는 50% 보조금은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삭감된 50%가 충분히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서 그것을 보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거는 이미 국민운동지원과장이나 예산과장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내무부 방침도 새마을지도협의회는 금년 예산에 50%는 주고 정액보조를 해 주고 그 외의 단체는 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서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 새마을 동단위에 60만원 주고 바르게도 동단위 170만원 사업비로 책정했으면 새마을지도자도 170만원에 거기에 상응한 사업비를 책정해 줘야만이 단체간에 말썽이 없습니다.
  문제는 새마을은 지침대로 50% 삭감해서 60만원 정액보조를 해 주고 바르게는 정액보조는 아니지만 항목만 바꿔서 사업비로 170만원 예산을 책정한데 문제가 지금 반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간에 나도 단체 관계의 예산을 지침대로 깎아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좀 어떤 이야기는 듣고 있는 사이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하고 예산과장이 협의하셔서 수정안을 낼 적에 새마을단체도 각 동단위 사업비로 바르게 살기에 상응하는 170만원 사업비를 책정해 주셔야 이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7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근거도 없이 계획성없이 과장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이 관계는요.
권오범위원  그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쓰겠다는 조그만 계획은 있기 때문에 170만원의 근거가 나왔을 것 아니냐, 아니에요? 그 근거를 한번 대 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이 민간활동비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인 그 단체에서 매년 1월달에 뭘 얼마만큼 물품을 사고 펜대는 얼마사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그 범위내에서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범위원  과장은 왜 자꾸만, 내 얘기초점을 똑바로 들어라 이거예요. 계획없이 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170만원을, 24개동에 대해서 24개동을 붙이지 말고 4,080만원 해 가지고 단체사업비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마는 뭐 24개동으로 딱 해 가지고 전부다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무슨 말썽을 들을지 말이야 그런 무계획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170만원, 예를 들어서 4,080만원 아니예요. 내년에 24개동, 그러면 24개동에 대개 민간인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달라 이거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조금 전에 활동범위는 그 교통질서라든지 이 건전사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등등 많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것은 막연한 얘기고
윤동현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권오범위원  가만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윤동현위원  잠깐, 그 말씀에 한마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르게살기 내년에 지원을 안 한다면서요.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윤동현위원  그랬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제가
윤동현위원  아, 그런데 왜 지원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했느냐는 것을 묻는 거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아까도 인제 지금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는 전액 보조금을 삭감하라는 지시이고 새마을은 50% 보조금을 삭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요. 활동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런데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로 전환해서 책정하라 금년 수준을 유지한다 그런 지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은 이 사업비가 금년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편성됐다 하는 것은 그 기준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편하실 겁니다.
권오범위원  내무부 지침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것 한번 사업비로 책정해도 좋다는 내무부 지침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방역문제인데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간단히 따져서 방역에 대해서 3,500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역에 전문적인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을 주로 하고 있고 자세히는 안 뽑아봤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에 방역에 관한 예산이 한 6,000여만원 정도 밖에는 눈에 안 띄는데요. 비전문 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에는 350∼600만원의 이런 장비만 해도 다 산다고 하면 1,600만원의 장비가 필요하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이종일위원  이렇게 이게 비전문부서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지금 아까 지난번에 윤동현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방역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인력장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은 1대, 그 수동식 한 것이 2, 3대, 이렇게 해서 보건소는 소수로 이 전체 많은 면적을 방역하기에 상당히 힘이 겹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희생봉사를 하시면서 각동마다 방역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구지회에는 차량 그 방역기를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건소보다도 활동을 원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말은 잘못들으면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들리는데요. 보건소도 구청산하고 국민운동지원과도 구청산하라고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갑니다. 장비라든가 인력이 보건소에서 모자라서 이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 우선 주무부서는 하나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이 주무부서인지 저로서는 좀 헷갈리는 감이 있습니다.
  물론 약은 보건소에서 댄다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보면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헷갈릴만큼 이 예산에 산발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구 전체 차원에서 재고해 봐야 할 점이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새마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접 우리가 운영할 것 같으면 보건소로 당연히 이 예산관계는 다 넘겨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에서 활동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그 단체에 지원, 그러니까 민간보조금으로서 그것을 지원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끼리의 역할문제는 지금 이중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실지 활동은 보건소의 지도 약품이라든지 모든 활동의 지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08P요,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지원 해 놓고 864만원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이강필위원  이것이 뭡니까? 3개월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7, 8, 9 이렇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네.
이강필위원  세 번, 5천원에 산출근거가 이것이 맞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이 관계를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이강필위원  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역을 여름에 새마을지도자께서 방역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독한 분무를 하는 독한 농약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땀도 나고 그 독한 약을 마시고 또는 접하기 때문에 목욕은 좀 방역활동을 하신 분들의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활동은 7월, 8월, 9월이 물론 5월도 들어가고 10월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을텐데 예산편성상 많이 축소가 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5천원은 목욕을 하시는데 월8회라면 1주일에 2번 월4주,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3분 해서 24개동, 이렇게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 1,600만원 정도 되어야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목욕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텐데 좀 적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P요. 민간위탁금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지원요, 7,473만8천원이 이것이 무슨 인건비에요. 이것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여기 이동도서관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량을 운영하는 운전기사, 그 다음에 도서를 관리하는 사무국장, 사무요원, 이사람들의 인건비가 주로 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량, 이동차량관리비,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씩 4회는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분기별로 신간서적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인데 7,400만원, 7,500만원 정도인데 이동도서관의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이용을 하고 주민들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강필위원  주무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지 동별로 나가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자생단체조직에서 활용하는 정도 그래서 이 많은 구민들이 도서를 갖다보고 그만큼 여러 가지 지식과 어떤 무엇을 닮은 국민지향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지 이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지금 숙제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강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자꾸 해가 갈수록 이것이 소모되는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지 아무런 도움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인데 그것 동단위론 계몽을 많이 하세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구독하고 익히고 해서 마포를 알고 말이죠. 지금 각박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은 주로 연막소독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연막소독인데 연막을 하면은 파리와 모기가 죽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대부분이
정연우위원  대충 파리 모기를 잡기 위한 것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 모기의 서식처는 어디 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물론 이게 화장실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렇게 취약한 지역이 되겠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파리의 서식처는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가정으로 많이 주로.
정연우위원  그러면 모기를 연막을 뿌려서 모기를 잡아본 경험은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것은 제가 직접 활동을 안해서 그 일일이 그것을 뿌려서 얼마나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연우위원  모기도 잡아본 일도 없고 파리도 잡아본 일이 없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래서 사업의 허구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진국 비교시찰을 하면서도 알아봤고 또 지상이나 매스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지된지 오래입니다. 금지된지 오래예요. 왜 금지되었느냐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모기나 파리가 서식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모기와 파리 곤출을 잡기보다는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러한 영향이 지수로, 즉 말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지금 국지과하고 두군데서 방역소독으로 들어가는 돈이 1억7천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전부가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서, 1억7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마포구내에 얼마만큼 파리 모기를 잡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 한번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보건소 사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연막소독을 할 때 파리를 한 20마리를 잡아서 체라고 있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떡가루 빼서 떡빼먹는 것, 체, 체속에다가 넣어 놓고 연막소독을 한 5m 전방에서 뿌려 보았어요. 약 1분을 뿌렸는데 하나도 죽지 않아요. 하나도 안 죽어요. 한 1m 전방에서 한 1분을 뿌리니까 시들시들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기가 서식하는 발생하는 서식처는 습한 지역이나 습지대입니다. 습속인데 파리가 서식하는 것은 뭐 쓰레기통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이라든가 재래식 화장실 이런데 파리가 서식하게 되는 거에요.
○위원장 김성환  잠깐만 기다려요. 이것 뭐
정연우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예산에
○위원장 김성환  예산을 삭감하자 뭐 이런 걸
정연우위원  예산의 필요성을 제가 지금 따지는 거에요. 예산의 필요성을.
○위원장 김성환  예산을 삭감하자 아주 없애자 이런 얘기를.
정연우위원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성환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배경설명이 나와야만 왜 저 양반이 예산을 하든지
○위원장 김성환  말이 배경설명이 안 길어야지.
정연우위원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왜 발언을 해서 배경설명이 들어가는데 자꾸 중지를 하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성환  배경설명이 너무 길면 안 되요. 간략하게 해야지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파리를 잡아 본 일이 있어요.
○위원장 김성환  나는 안 잡아 봤어요. 집에서나 잡아봤지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말이 많아요.
○위원장 김성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연우위원  아, 그것 저는 실험해서 전문적으로 실험을 해서 얘기한 거에요.
○위원장 김성환  잠깐만 위원님들에게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연우위원  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성환  예산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윤동현위원  그 소리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삼가를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아주 요약된 점만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그냥 이상한 얘기까지 하지 말고.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파리나 모기가 서식하는 곳을 연막을 한다면은 파리를 잡을려면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 그런 데를 그 연막을 자동차로 다니는 연막을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파리 한 마리도 안 죽어요. 모기 한 마리도 안 죽고, 그러면 인체에만 해를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소독을 할려면은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통 이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뿌려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하고 거시적이고 형식적이고 다분히 뭣이나 어떤 선전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 1억7천만원 돈을 그런 식으로 소비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실무진에서 실험 한번도 해 보지 않고 데이터 한번도 뽑아보지 않고 말이예요. 형식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삭감 내지는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직 못됐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파리 모기가 생기지 아니할 정도의 환경의 발전이 아직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마을지도자가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새마을과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은 저희 과에 예산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곳곳에 자기들이 살고 계시는 하수구라든지 하수취약지역을 잘 아셔서 그분들이 일일이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하게 발전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게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간선도로 넓은 도로 11m나 9m이상 되는 도로만 들어가지 그 차가 좁은 골목은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고 다니면서 하수도구멍, 화장실, 뭐 이런데 쓰레기통에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교통방해되고 시각방해되고 인체에 해롭고 이런 것은 이제 재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연우위원 말씀에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이 틀림없이 맞거든요. 그런데 방역은 살충과 살균 두가지 효과를 노리고 방역을 하거든요. 또 사람들의 심리적인 효과도 많이 노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와 국민운동지원과를 약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전담하는 보건소에서 약을 연구하거나 파리 모기를 죽이는 것은 죽이는 약을 연구하고 실지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그런 일들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기타 바르게살기나 다른 부서에서 순수하게 민간인에게 지원해서 민간인봉사에 의한 동네 방역 활동 그것 조금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약 자체는 보건소 계통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사람에 해가 안 되고 파리나 모기가 죽고 그 다음에 살균이 되고 그렇게 그분들이 연구를 해 줘서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해 줘야 되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인 민간에 대한 방역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방향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울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위원  윤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윤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윤동현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다녀보니까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정연우위원  살균을 하고 안하는 것 약의 농도, 강도 적게 타고 많이 타고에 따라서 살균이 되든지 살충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타면 살균이 될 정도로 하면 인체에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살균정도로 슬쩍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산출근거를 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  지금 정연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환경처에서 TV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겠다. 그 대신 살균소독을 하겠다 왜 그러냐 연막소독은 인체에 해롭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연우위원님이 배경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이런 내용, 뉴스보도된거 들어봤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이것은 제 업무가 전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세히.
권오범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지. 그러면 이것은 연막소독이 아니라 앞으로 살균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만 연막소독을 고집하는 식으로 하니까 자꾸만 위원들이 말이 많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가 방역활동에 제일 주관해서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자꾸만 말이 길어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  108P, 명년이 아마 광복 50주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념행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에서 200만원, 각동에서 10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만원 가지고 뭘 할려고 한번 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구청에서는 자유로변에 꽃길 조성에 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동은 동별로 조그마한 꽃밭을 만들어서 무궁화동산이라든지 봉숭아, 맨드라미 이런 등등의 꽃을 심어 가지고 꽃단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사비가 아니고 그런 환경조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종만위원  어떻게 1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실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복 50주년이 대단히 우리 국민으로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정 치하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이렇게 되었으면 뭔가 인식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빈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14P에 보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아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그렇게
○위원장 김성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이강필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11P 이동도서관 말이지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속담 얘기로다가 참외 몸뚱아리보다 곱이 더 크다는 얘기가 여기에 걸맞는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는 8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그 경비가 더 많으니 이런 예산도 짜여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책을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산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책을 한권 갖다주기 위해서 거기 배달해 주는 비용이 책값보다 훨씬 많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운영비로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운영을 하느니 동 단위로 차라리 쪼개 줘 가지고 이 비용가지고 책을 많이 구입해서 동 단위로 운영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별로 장소를 확보할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차량을 운영을 해서 취약지역을 돌면서 일정별로 짜서 그 지역에 방송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그 사업의 목적보다 부대비용이 더 많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형편이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연구노력을 하셔서 이런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식의 질의를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이게 발전이 하나도 안 되는 질의답변을 백날 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면 그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뭔가 바꿔지는 그런 양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 3년 전이나 3년후 지금이나 똑같은 양상이라고 한다면 이 구의회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활체육과 진흥계장께서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은 감사요원으로 차출되어 진흥계장이 대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진흥계장 정득진  생활체육과 진흥계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장기출장중이므로 진흥계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운동을 위한 공간확보 및 지역간계층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저변확대로 구민의 관심 제고를 위한 편성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억9,645만7천원보다 1,929만7천원이 늘어난 2억1,575만4천원으로 약 9.8%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구민 건전생활 육성지원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을 위한 지도자 수당과 동생활체육교실을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12P를 보면 건전여가 업무추진 해 가지고 5천원 13명 10일 12개월로 해서 780만원 또 113P에 보면 건전여가 업무추진 해 가지고 5천원씩 13명 5일, 12개월, 3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정득진  이것이 건전여가업무추진비 5천원씩 13명이라는 것 이것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80만원이
      (○진흥계장 정득진  네)
홍성환위원  그리고 건전여가업무추진이 또 있지요. 5천원씩 해서 13명
      (○진흥계장 정득진  그리고 그 너머 이것은 1인 월 25,000원씩 해서 12개월로 따져서 여기 390만원이 요것하고 같이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국내여비로)
홍성환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하든지 해야지 건전업무추진
      (○진흥계장 정득진  하나는 급량비이고 하나는 여비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112P 임차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레크레이션 장소는 어디를 빌려서 주로 합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이것은 저희가 책정을 해 놨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없으면 이것을 빌려서라도 운영을 하는데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데가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도 하고 또 노인정에서도 하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혹시 사용할 때가 있으면 임차라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년같은 경우를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조그마한 장소를 관내에서 빌려서 쓰거나 쓸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글쎄 저희가 물색을 해 가지고 쓰는데 혹시 없으면 얻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라도 해서 건전여가 활용을 하도록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밑에 각종 행사 추진차량 임차료는 어떻게
      (○진흥계장 정득진  임차료는 저희가 각종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운반할 수 있는 천막도 가지고 가야 되고 기타 운반할 수 있는)
정연우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시민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나 이런데 나가면 잠실운동장에도 가고 효창운동장에도 가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쓰는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루종일 쓰는데 15만원이란 얘기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보통 실어가고 실어오고 하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 밑에 재료비라는 것은 뭐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재료비는 저희 구내 뒷산 체육시설 성산산이라든가, 와우산이라든가, 여기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연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22,300원, 4명, 75일 했는데 이거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이것은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75일 밖에 관리를 안 합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그것은 연 75일을 이것을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연 1년 내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인부는 주로 어떤 것을 관리를 합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체육시설이 있는데 매일 순찰을 돌면서 어디가 파손되었느냐, 어디 고칠게 있느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순찰결과를 보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일 거기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3일에 한번씩 해도 되지 않아요.
      (○진흥계장 정득진  그런데 매일은 저희가 상암동에서부터 아현1동까지 쭉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쭉 돌아볼려면 이틀에 한번도 가고 어느 때는 매일 들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하루에 다 돌리는 건 좀 벅찹니다.)
정연우위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일지 복명하는 거는 있습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네, 복명합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네, 한현덕위원입니다. 113P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구민체육대회가 총무과에서 구민의날 행사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편성해야 됩니까? 3천만원이나 드는데 구민의날 행사로 대체하는 구민체육대회를 겸하면 경제적으로 뭔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원화시켜서 구민체육대회도 하고 구민의 날도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흥계장 정득진  그게 구민의 날 행사라는게 각 동에다가 5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각 동별로 그러니까 실지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그렇게 안 됩니다. 각 동으로 요 돈은 가지고 각 동으로 전부 전도를 해 줍니다.)
한현덕위원  총무과에 4천만원이 잡혀있다니까요. 구민의날 행사라고 해 가지고.
      (○진흥계장 정득진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저희가 잡혀있는 것은 저희 예산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런데 이 체육대회라 하는 것은 구민의날 행사말고 구민체육대회가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구민의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겸해서.
      (○진흥계장 정득진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구민의 날인데 구민의날 행사는 행사대로 지원을 하고, 그것은 곁들여서 저희가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별도로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민의 날 그런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면은 이원화 해 가지고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진흥계장 정득진  그게 문화공보실에서 책정되어 있는 거는 문화행사를 주로 하고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책정되어 있는 거는 체육행사를 주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원화해서 뭔가 같이 각 부서가 모여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한자리로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12P입니다. 중간에 체력단련 운동용구 수선있죠. 무슨 예산입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이것은 저희 구청안에 의회 지하실에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인제 파손되거나 또 훼손되면 그거를 수리 보수하는데 쓸 겁니다.)
이강필위원  현재 이상이 있습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이강필위원  이상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이죠.
      (○진흥계장 정득진  네 그렇습니다. 고장이 수시 나고 있으니까.)
이강필위원  금년에도 보수했어요.
      (○진흥계장 정득진  네 보수를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책자는 뭡니까? 3천원씩 해서 1,000부 무슨 책자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생활책자는 저희 생활체육에 관한 안내 및 각종 운동에 대한 개요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인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각 동 단위로 배부합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각 동하고 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교재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플래카드 제작이 있죠. 8만원에 10개 80만원 규격이 얼마만한 플래카드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길이가 15m, 10m, 내지 15m, 넓이는 10m, 20m 이 정도됩니다. 길이는 15m, 10m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서 행사때마다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것도 비싼거 같아요. 8만원 단가가
      (○진흥계장 정득진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싸게 하도록 이 금액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재료비 869만원은 뭡니까? 맨 하단에 재료비 869만원.
      (○진흥계장 정득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네 뒷산체육시설관리 인건비로 들어가는게 669만원하고요. 또 체육시설 보수 도색하는데 200만원하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강필위원  아니잖아요. 재료비인데
      (○진흥계장 정득진  그래서 869만원이 되겠습니다. 113P 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네 또 한가지 업무추진비에 구민체육대회 밑에 란에 구민건강 생활체육육성지원이죠. 1천만원에서 90% 해 가지고 900만원 해 놨는데
      (○진흥계장 정득진  그거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걷기대회, 달리기대회, 자전거타기대회 또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집행하는데 그 행사를 수행하는데 잡힌 예산입니다.)
이강필위원  구연합회장기대회는 뭐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이것은 구연합회장기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그다음 114P 하단에 시설비 해 가지고 여기 동네체육시설 보완 있죠. 쭉 각 동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운동기구를 보완하는 겁니까? 체육공원으로 돼 있는데 보충하는 겁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보충하는 겁니다. 운동기구 여기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강필위원  다음 P위에 동네체육시설확충은 또 뭐예요.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관내에 공덕2동 사무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에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할 겁니다.)
이강필위원  동사무소 청사지하에다 괄호열고 집어넣어야지 이해가 가죠. 이것도 같은 맥락같아서 그 다음에 전동런닝머신은 무슨 얘기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그것은 전기로 해서 뛰는게 그냥 서서 뛰면 이제 기계만 서서 그 자리에서 뛰는 것인데 기계만 돌아가죠.)
이강필위원  이것은 어디가 하는 거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지하에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의회 지하실요.
      (○진흥계장 정득진  네)
이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강필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몇가지를 할려고 했는데 다 해 버리고 내가 할게 없어요. 그래서 보충으로 몇마디 하겠습니다. 114P 아까 말씀하셨는데 망원동 체육시설 845만원 책정돼 있는데 9종 10개는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류 좀 알고 싶어서
      (○진흥계장 정득진  그거는 종류를 윗몸일으키기 1조 설치, 허리돌리기 1조 설치, 평행봉 1조 설치, 노후의자 2개 교체, 농구장 복토, 체육시설 경계석 정비, 배수로 정비, 게이트볼장 휀스보수, 수목 3종 20그루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함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래서 9종 10개가 이겁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네)
이종만위원  그리고 성산동 2종 13개 325만원 내내 같은
      (○진흥계장 정득진  의자도 설치하고 주로 의자설치하고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이종만위원  좋은일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물었는데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 한 동네에 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구에 각 동네 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지금 10군데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우리 동교동에도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놨는데 말 안하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와서 해 준 일이 없다 이거예요. 300만원을 이렇게 10군데나 있는데 300만원을 꼭 한군데만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흥계장 정득진  그때 그때 봐서)
이종만위원  봐서 좀 한번 순찰해서 필요하다면 그래도 부서지기 전에 와 가지고 보완하도록 해야지 아주 못쓰게 돼야 그때 가서 한다고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113P에 보면 쭉 구민체육대회가 있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단위행사라고 그랬는데 구민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시민체육대회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과다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저희가 금년에 시민체육대회가 있다 해 가지고 준비를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예산을 뽑아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도 넉넉지가 못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돈이 있으면 한없이 필요하죠.
      (○진흥계장 정득진  최소한 경비로 이거 책정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구청장 씨름왕 선발대회, 구청장기대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기타 4종목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그것이 900만원인데 그게 인제 걷기대회, 달리기대회, 자전거타기대회, 청소년건전놀이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114P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체육회지원, 생활체육협의회지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이것은 구 체육대회에서 지원하는 거고 1,2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하는게 1,320만원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구 체육회 지원, 체육회 임무하고 체육임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흥계장 정득진  구 체육대회는 지금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제 학교에 장학금도 주고 체육하는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운동지원도 해 주고 또 생활체육회 지원하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구성원인 체육회원들은 뭐를 합니까? 거기서도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계장 정득진  회비를 내는데 얼마 안 되니까?)
정연우위원  회비를 5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계장 정득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자체사업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정연우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체육발전에 얼마만큼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낭비성 요인은 없나요.
      (○진흥계장 정득진  낭비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서순회라든가 건전여가선용을 하면서)
정연우위원  건강하니 이렇게 돈만 많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다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돈을 써 가지고 사업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전에 일괄 열거한 바와 같이 마포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체육행사를 여기에서 토의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구 체육대회에서 이런데 도움을 좀 줘야 된다고 이렇게 임무부여를 꼭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머지 씨름왕대회라든지,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체육회는 아무 것도 사업에 어떤 내용이 없는데 1,200만원씩을 이리 지불하느냐 또 체육회원들한테 5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느냐 그거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그런데 그것은 관내 학교 운동부도 지원해 주고)
정연우위원  어디 어디 지원해 줬습니까? 금년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가 그거 임무를 얘기해 주세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진흥계장 정득진  그거는 동호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정연우위원  동호인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진흥계장 정득진  각 체육회 각 운동하는 분들이)
정연우위원  각 체육단체의 장들이 구성돼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네 주로 그분들이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협의회하고는 어떤 성격의 어떤 업무를 다르게 취급합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업무는 대동소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떻게 같고 다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업무가 대동소이하고 뭐 권한도 대동소이하고 그런 거 아니예요. 비슷비슷한 거 아니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연우위원  두가지 중에 하나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답변이 신통치 않은 것은 안 듣겠습니다. 아니 산출근거를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온 양반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거 임무분석을 정확하게 못한다면 분명히 예산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종만입니다. 방금 정연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어떻게 대답을 못합니까? 체육회는 뭣이고 생활체육회는 뭡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좀 대답해 주세요. 체육회는 뭣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용이 별도로 꼭 들어야 된다. 또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니까 천상 별도로 내야 된다 이런 뭐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진흥계장 정득진  이것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별도로 언제 지금
      (○진흥계장 정득진  네)
이종만위원  지금 빨리 좀
      (장내소란)
○위원장 김성환  진흥계장님 내가 자세히 좀 질문하겠는데 아니 마포구 체육회라는 집단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왜 구분을 못합니까? 마포구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심재창의원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구분 못해서 설명을 못합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체육회는 법정단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환  생활체육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어디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진흥계장 정득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왜 두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하세요. 어떤 기구다 어떤 집단이다.
이종만위원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해 오던 거예요.
      (○진흥계장 정득진  전부터 있던 겁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한가지 말이죠. 또 있습니다. 여기 시민체육대회라 그래서 22개 구가 다 참가하는게 시민체육대회 아닙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구에서 3천만원씩 내게 돼 있습니까?
      (○진흥계장 정득진  그거는 돈으로 내는게 아니라 우리가 행사에 참여할려면 선수도 결정해야 되고)
이종만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대회하고 하면 시에서 비용을 우리한테 주고 수고해 달라고 해야 원칙이지 이거 뭐 돈까지 짊어지고 가서 뭐하는 짓이여, 이런 것은 좀 말하고 옛날하고 틀립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화시대인데 어떻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종만위원  그렇게 있다니까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과장께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도 감사차출로 자리가 비어서 계획계장이 개요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환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전부 지금 타 지역에 다 업무를 보러 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계장님들 상대로 질의응답을 해 봤자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크게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보고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지금 민방위과는 그냥 심사를 하지 말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넣기로 하고 다른 재무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자, 그럼 지금 현재 정연우위원께서 민방위과장이 출타, 감사차출로 계장의 설명을 뭐 들을 이유가 뭐 있느냐 하면서 우리 계수소위원회에서 이걸 예산관계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현덕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완전히 여기서 심사를 안하는 거보다는 나중에 뒤로 미뤘다 시간을 봐서 조정을 해야지 완전히 없애지는 말고 유보를 해서 넘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환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안이 두가지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건의할랍니다.
○위원장 김성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민방위과는 그렇게 사업성 경비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정연우위원께서 소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그때 계수조정 할 때 하자는 의견을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또 다른 분, 구우석위원
구우석위원  그 홍성환위원 말씀이 맞는데, 소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홍성환위원  이거는 할 것도 없어요.
한현덕위원  다른 것도 다 할 것 없지 뭘 그래
구우석위원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민방위과는 우리가 다른 심의를 하다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연락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그럼
이종만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성환  그럼 안 되지
홍성환위원  결정짓고 넘어가야지
이종만위원  나중에 과장이 올 때 하면 되잖아요.
이강필위원  연말에 온대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연말까지 나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연말까지 나가 있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지금 감사 나간 민방위과장하고 생활체육과장이 연말까지 파견 갔어요.)
이종만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매일 근무안 해요. 그러면 아침에 안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안옵니다.)
한현덕위원  그럼 국장도 안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국장은 오늘 본청에 회의들어 가셨어요. 내일은, 저녁에 오십니다.)
이종만위원  국장보고 하라면 되잖아
한현덕위원  짚고 넘어 가요.
이종일위원  짚고 넘어 가요.
이강필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성환  이렇게 합시다. 방금 전에 생활체육과장도 감사에 차출돼 가지고 나가서 진흥계장이 아주 상세히 설명해 줬으니까 지금 민방위계획계장도 충분히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오래도록 걸리는 저기가 아니니까
한현덕위원  네 보고 받으세요. 그럼
○위원장 김성환  그럼 보고하세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계획계장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장님이 장기파견근무하는 관계로 계획계장이 대신하여 민방위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총 예산은 2억65만2,000원 94년도 대비 5,122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600여만원 다음은 보상금이 2,500만원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대민활동비가 500만원 병사관리비는 보상금이 7,700여만원이며 여비는 24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운영비중에서 안전진단반 연구용역비가 2,400여만원 대민활동비가 500만원 안전진단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재향군인회 300만원 등 그리고 병사관리비는 전년보다 2,979만8,000원이 늘어난 8,210만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민방위과는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기관위임사무나 기관장 위임사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병사관련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여기서 전액국고 보조업무는 어떤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구 업무가 구비가 자치단체장 삽입되어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예산안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실까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저희 민방위과 총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2억65만2,000원인데 민방위관리비가 1억1,854만6,000원이고 병사관리가 8,485만2,000원입니다. 특히 병사관리 8,485만2,000원은 서울 병무청에서 국비로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럼 이걸 내년에 이게 다시 정확히 조정이 되는데 전액이 되고 또 우리 민방위관리비 중에서도 민방위강사수당 그런데 일부가 국비로 약간 지불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강사수당만 우리 지방세가 약간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보조다 그겁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아닙니다. 병사관리는 전액이고 민방위관리중에서 강사수당 정도가 국비로 책정이 된다 이겁니다. 민방위관리 1억1,800 이거는 거의 우리 지방비인데 그중에서 강사수당 정도가 우리 국비로 보조가 된다 이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용정호 전기료는 어디 어디를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우리 비상정호가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가 있는데 인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민방위담당이 주일에 그 다음에 동장이 격주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면서 모타를 돌려보고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체크를 합니다. 거기할 때 전기료 같은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책정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한번 실험하는데 불과 한 많아야 5분, 10분 이렇게 걸리는데 25,000원씩 매월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이건 격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담당이 매주 하는데요. 그리고 이건 공공요금은 딴데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14군데라 그랬는데 여기는 6개소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8군데는 점검을 안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전기를 쓰는게 아니고 학교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생활용수로 쓰는 데가 있어요. 청소용수라든가 관리하면서요. 그래서 거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책정이 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6개소는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합정놀이터에 있는 비상 그리고 상수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정연우위원  상수동에는 어디 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놀이터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디 놀이터요. 와우놀이터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와우놀이터도 있습니다. 새로 설치했습니다. 놀이터 옆에 있는 거)
정연우위원  수도관이 정문에 들어오는데 거기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문에 우측에 있는거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맞습니다. 꼭대기에서,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걸 매달 이렇게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거기서 점검하고 고지서가 매달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정연우위원  누가 점검을 합니까? 동장이 점검을 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민방위 담당하고 동장님하고 그렇게 매달 점검하고 저희도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계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의회에 의결을 받으면서 6군데 있는 정호시설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건 이것도 문제예요. 그다음 118p 임차료 해 가지고 민방위대원교육 7만원씩 해서 15학급 그랬는데 15학급이라는 건 뭔 말이예요. 한꺼번에 15학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런데 저희가 말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면 좋은데 각 구에서 서로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다 보면 민방위교육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임차를 얻어서 하는데 또 그 임차된 장소가 적을 때는 학급이 들어가는 숫자가 있으니까요. 좀 몇 군데 나눠지겠지요. 그래서 15학급을 잡아 가지고 필요할 때 쓸라고 그럽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민방위, 마포구에 있는 민방위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우리가 교육장을 충분히 이용할 걸로 생각하지마는 거기에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때를 생각해서)
정연우위원  아니 계장님 들어 보세요.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는데 마포구에 있는 민방위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 이야기예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15학급 밖에 안 돼요. 전부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15학급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예정하는 겁니다. 15학급이라는 것은 한반을 500명으로 봤을 때 지금 15학급으로 본 거지요. 15를 곱하면 그런 숫자가)
정연우위원  한반을 몇 명으로 봐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500명정도로 봤을 때 장소가 협소할 때)
정연우위원  이걸 강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강당을 이야기합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500명, 6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어요. 마포구내에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아니 마포구내만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등포구민회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임차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민방위대원을 갖다가 영등포나 그럼 강남이나 이런데 가서 임차해서 거기가서 교육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지금은 민방위교육이 [풀]제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받을 때 그리 안내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증을 가지고 오면 교육이 완료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거는 민방위교육을 못받고 제날짜에 정기교육을 못받은 사람들 미필된 사람들을 보충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느 강당을 얻어서 이렇게 교육한 일이 없잖아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없습니다. 예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94년도에도 14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14만원이 유일하게 잘 운영이 돼서 그것이 남아서 다음 예산으로 넘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로)
정연우위원  보통 민방위교육은 운동장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동장이 하고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지금 우천시에는 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하나만 물을께요. 117P 가운데 안전진단반 연구용역비 있지요. 그게 뭐예요. 9만4,800원 260명 2,464만8,000원인데 무슨 용역비예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저도 위험시설이 하도 대형사고가 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각종 위험물에 대한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구청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반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그 재난관리체제를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월1회 정도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그 사안이 생겼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할라고 이번에 책정해서 그걸 운영할까 해서 넣은 겁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9만4,800원 인건비예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인건비, 용역비입니다.)
이강필위원  일인당.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이게 94년도 10월 물가정보지를 참조해 가지고 시에서 한 거와 같이 책정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 단가가 이렇게 높아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전문가들로 해서 10월 물가정보지를 참조해서 만든 건데 9만4,800원이 나왔습니다.)
이강필위원  소요 인원이 260명이나 되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이게 저희가 4개 분야 즉 많이 아시는 건축분야, 토목, 전기, 가스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4개 분야를 보면 5, 6명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 22명 잡고서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구우석위원
구우석위원  구우석위원입니다. 121P 말이지요. 민방위 간부, 통대장 밑에 보면 합숙이 3일이고 비합숙이 3일인데 어째 단가가 똑같아야 될텐데 합숙을 3일하는데 3만8,300원 책정하고 비합숙은 7만원씩 책정했는데 단가 차이는 무엇 때문에 어디서 나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없어 가지고 저도 이걸 상당히 의심스러워 가지고 담당하고 체크를 해 봤는데요. 천안중앙민방위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천안에 민방위 직장민방위학교가 있는데요. 합숙은 교통비가 안 들어가고 숙박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싸고, 비합숙은 교통비라든가 숙박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단가가 이렇게 높습니다.)
구우석위원  아니 비합숙은 그날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포함돼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비합숙은 자지를 않기 때문에)
구우석위원  자지도 않는데 왕복 교통비만 주면 되지 비합숙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그것 설명을 좀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러니까 비합숙 3일을 할 때는 출퇴근 하기가 곤란하니까 숙박비가 포함된다 아닙니까?)
구우석위원  합숙은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합숙은 숙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우석위원  합숙하는데 숙박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러니까 합숙은 시설이 합숙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교육 상입니다.)
구우석위원  합숙은 무료로 제공하니까 단가가 싸고 비합숙은 안 해 주니까 단가가 비싸고 그런 얘기에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비합숙에는 말입니다. 숙박비하고, 급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가 첨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구우석위원  이것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합숙비하고 비합숙비하고 견해차이가 나잖아요. 비합숙은 합숙을 안 하는데 단가가 많고 합숙을 하는데도 단가가 적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김성환  민방위계획계장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구우석위원  3일간 하는데 비합숙을 어떻게 해서 합숙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장내소란)
이종만위원  발언권 좀 주시요. 답답해서 내가 한마디 할테니까?
○위원장 김성환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저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궁하는 것이 옳은 말인데 합숙이라는 것은 어느 저 강당을 500명,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 그냥 돈 안 주고 그냥 자는 것 이것이 합숙이고, 비합숙이라는 것은 그런 장소가 아니고 저녁에 어디 여관이나 어디 가서 자야 되니까 비합숙이고,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구우석위원  이위원님 가만 있어요. 저희들이 교육할 때에도 내가 성남연수원 교육 몇 번 다녀도 자면 합숙입니다. 저희들이 2박3일에 얼마 지불하느냐 하면은 5만원 지불합니다. 알겠어요. 비합숙은 자지 않는 것이 비합숙인데 합숙은 자는 것이 합숙인데 자고 먹고 하는데가 단가가 싸고 자지 않고 갔다 왔다 하는데는 단가가 비싸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것이예요.
이종만위원  내 얘기가 맞다니까.
한현덕위원  38,000원 하고 70,000원, 그차이에요. 지금 차이가 많으니까?
구우석위원  2만 몇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한현덕위원  잘못 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뭐 이위원 보고 대답 하랍니까?
이종만위원  확실히 좀 답변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합숙은 말입니다. 급식비하고 교통비만 가산이 되고요. 비합숙은 숙박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통비가 가산이 되겠습니다.)
      (「그만해」라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김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실적 보고할 때 이 병력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병력이라고 그러면은 122P에 현역별 입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2훈련소 306보충대, 002보충대, 후방사, 해서 이것 무슨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현역별 입영하는 것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현역병 입영할 때 이분들의 교통비, 그 다음에 입영할 때까지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아까 전액을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이것은 국비로서 예산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한현덕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 다 잡았습니까?
  여기에 잡지를 말아야지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아, 이것 국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한현덕위원  이것 국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한현덕위원  전부다 국비이고, 병사관리는, 우리 구청의 돈 나가는 것 아니라 이것이죠.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한현덕위원  그냥 여기에만 잡아놨다 그렇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네)
한현덕위원  그러면 아까 총 여기 관리비, 뭐 무슨 비용이 여기서 다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김기덕  그것은 민방위 총예산 중에서 군사관리 8,485만2천원 전액다 국비로 나오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네, 이것 국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8,400, 국비지원금에서 비용을 여기다 쓴 것이다. 구 예산은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재무국 과별 건재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 재무과 소관 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은 재무과 예산 과목은 재산관리와 회계관리 항목으로 구분해서 재산관리 예산이 1억4,107만8천원, 회계관리 예산이 7,659만7천원 도합 2억1,767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3% 감소되었습니다.
  125P에서 127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예산은 총 1억4,107만8천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로서 인쇄비, 여비,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구유건물화재보험료 등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5,936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관리 예산은 총 7,659만7천원으로 주요내역은 각종 서식 정부등의 인쇄비와 회계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1,464만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재무과 예산은 예산절감 목표인 10내지 20%에 따라 불용불급한 예산을 절약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유남열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재무국 소관은 재무과, 세무1, 2과, 토지관리과 해서 몇 개 되지도 않고 별로 안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 심의보다도 국별 일괄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재무국을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연우위원  예, 여태까지 유남열위원님 말씀을 옳으신 말씀인데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재무국 업무도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질문해 보고 물어볼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과별로 질문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던 대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그래도 한가지도 이렇게 짚을 수가 있지 전체 소관을 전부 짚고 넘어가면은 이것이 진짜 계수조정 할 때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해 왔던 대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두분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해나간대로 합시다.해 나가는 대로」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126P보면 국공유재산 대장정리 해 가지고 15,300원 1명 75일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정규직 직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일용직입니다.
정연우위원  일용직이죠. 일용직이면 이사람을 75일만에 갑니까? 이 사람을 어떤 형식상 75일로 해 놓고 1년을 내내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할 때는 퇴직이라든지 그런 보상관계 문제가 있어서 예산기술상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으시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 국공유재산대장 정리거든요. 목자체가, 산출근거 자체가 그런데 이 국공유재산을 정리를 하고 대장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 잡급 인부에다가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최영명  국공유재산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정규직이 하고 단순한 업무 정리하는 업무 그런 업무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말입니다. 뭐 그런 것을 두 번 다시 입에 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사건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말씀을 입에 안 담을려고 그랬는데 혹시 이렇게 시원찮게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큰 것은 세상살이는 여담같습니다마는 큰일이나 큰일에는 어떤 분쟁이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다툼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썽을 피웠을 때에는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규직 직원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바쁘더라도 물론 과내에서 이것 이런 업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상 필요하는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꼭 이 사람이 이 업무만을 취급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주로 이 사람이 국공유재산 대장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재무과장 최영명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공유재산대장 정리할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고지서를 갖다가 작성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일체 대장정리를 맡기지 않고 가령 영수필고지서 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정규직원이 하고 단순히 서류를 분류한다든지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온다든지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정규직이 지시하고 그런 서류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업무에 종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전부 정규직 담당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일용직 이 양반은 재무과에서만 꼭 필요해서 쓰고 있는 일용직이죠?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다른과 하고는 연결되지가 않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127P 전기시설 해서 구청해 가지고 2억6,78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는 쭉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구청사 시설물이 4억4,15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재무과장 최영명  각종 구유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료를 시설주인 구청장이 가입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유건물화재보험료는 기 저희들이 맞고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을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구청사 시설물은 수시가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시설물이 내년도 산정을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청사시설물이 새로 준공이 된다 새로간다 이런 것을 예산을 해서 잡어 넣은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예상은 주로 어떤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재무과장 최영명  동청사라든지 그 각종의 복지시설이라든지 구청장이 시설주로서 가입해야 될 만한 그런 시설을 미리 예상해서 그때는 수시로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동청사, 구청사, 의회청사 이러한 것은 1년단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내년에 수시로 그런 건물이 준공이 되고 그런 시설이 돼 가지고 하면은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상을 해서 보험료는 계상해 가지고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31만8천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시시설물 100분의 70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정연우위원  4억4,100만원에 곱하기 0.00103
○재무과장 최영명  0.00103 해 가지고 100분의 70으로
정연우위원  네
○재무과장 최영명  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해서 31만8천원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31만8천만원을 만약에 생길지도 모르는 보험료로
○재무과장 최영명  보험료로 우선 갖고 있다가
정연우위원  보험료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추경에 추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26P요. 맨 상단에 기본 사무용품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12,000원 90명,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원 1인당 연간 기본사무용품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전체 재원 1인당 12,000원 연간 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개인의 사무용품비가 12,000원으로
○재무과장 최영명  기본사무용품비가 1년간
이강필위원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여비란에 국내여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특수사업추진여비 15,000원 89명이네요.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도 우리국 전체 인원을 잡아 가지고 여비를 사실상 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종전에는 정액으로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0원 잡아 가지고 1년간 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이강필위원  여기는 89명은, 1명이 줄은 것은 뭡니까? 국장님이십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국장님은 빠져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위에는 90명인데, 89명이라서 국장님이 빠져서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한현덕입니다. 125P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타제수수료라고 그래 가지고 분할측량수수료가 150필지에 1,122만7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국공유지를 하는 겁니까? 150필지를 어디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도 상당한 숫자에 달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고 그 공유지분이라든지 또 건물의 경우에 내년도에 측량할 대상을 지금 현재 예상으로 150필지를 잡아서 필지당 74,850원을 평균 잡아서 계상해 넣은 겁니다.
한현덕위원  150필지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 있어서 잡은 겁니까? 추상적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계획상 나와 있는 필지입니다.
한현덕위원  내년도에 다 할 겁니까?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 할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한현덕위원  127P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자복사기 수리비로 729만원이 잡혀 있는데 마포구청 전체입니까? 어디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전체과
한현덕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과마다 기기관리비, 수리비 이런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또 전체를 잡았으니까 중복되지 않았나 그래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기본적인 수수료는 재무과에서 물품관리하는 총괄 부서에서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각 과의 수수료나 그런 것은 전부
○재무과장 최영명  중복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한현덕위원  기기관리비나 수리비, 모든 것이 재무과에서 나가는 거지요. 지금 각 과마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신규 구입하는 비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다르고 기존의 복사기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 128P를 보면 중반부에 수입증지 인쇄라고 되어 있고 저액권과 고액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5원, 11종, 30만매가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600만원 증지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5원짜리가 30만 매년 주로 뭐에 쓰는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최영명  각종 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수수료를 첨부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명서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초본 각 동에서 발급하는 각종 재산세 관계 증명, 세목별 증명, 이러한 것에 대한 자료는 수수료 발급하는 부서에서 요구가 와서 그 근거해서 우리가 사서, 재무과에서는 단지 그 증거를 각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이 정도의 수수료가 발급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액권 30만매, 고액권 10만매 그렇게 저희들이 제조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각과나 동에 필요한 액수를
○재무과장 최영명  각종 증명발급시에는 현찰로 하지 않고 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한현덕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본 것 같아서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28P를 보면 회계업무추진 5천원씩 해서 5명이 150일하고 바로 밑에 결산업무추진 5천원씩 5명,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재료비 해서 결산 및 지출전산입력보조 해 가지고 15,300원 1명 75일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급량비는 기준을 보통 5천원으로 하고 회계업무는 계약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일정한 기간동안의 급량비이기 때문에 책정한 것이고 결산업무는 결산관계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5천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150일을 책정한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결산 및 지출전산입력보조 15,300원 75일 4회는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계약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도 수백, 수천건 전산업무는 아직까지 직원들이 숙달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소의 전산기술을 가진 직원을 고용을 해 가지고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산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덧붙여서 회계업무추진하고 결산업무 추진하고 다릅니까? 그것이
○재무과장 최영명  다릅니다. 계약계하고 지출계하고 회계업무는 계약관계 공무원이 하고 결산업무는 지출담당하는 직원이 합니다.
홍성환위원  150일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예산편성상 기술상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사무용품 기타 모든 것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옛날에 조달청에서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입찰제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이런 용품은 조달청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일반용품은 공개라든가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1과장께서 세무1과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엽승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2억655만5천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억2,637만6천원에 비해서 8.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목중 재료비분야 2,050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기타 예산 과목은 9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세무1과에서 사용중인 노후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됨으로써 교체구매코저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반영해서 94년도에 비해서 1,982만1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토지등급 수정도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130P
○세무1과장 문엽승  이것은 지도구입비입니다. 이게 매년 등급이 96년도까지 현실화 하기 위해서 매년 평균 20%정도 등급이 조정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도구입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등급을 우리가 여기서 매년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세무1과장 문엽승  동사무소에서는 안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각종 인허가로 인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의든 자의든 간에 그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재산을 채납하고 반납하고 즉 말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그런 재산의 정리는 어디서 합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재무과에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32P 특수활동비, 세무공무원 활동비 있지요. 1억509만6천원 있지요. 거기 차등이 되어 있는데 구청직원 35명한테는 5천원씩 되어 있고 이게 구청직원을 세무1과를 얘기하는 거지요.
○세무1과장 문엽승  네
이강필위원  동세무담당은 3만원 그리고 동기타 직원은 24,000원인데 기타동직원은 통담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동직원이 다 나갑니다.
이강필위원  다 나갑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네
이강필위원  그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고지서 발급하는데 그 수당입니까? 이것은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공히 정액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정액으로
○세무1과장 문엽승  네
이강필위원  이게 좀 평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무1과장 문엽승  아마 업무량이 구청에서는 전문직 세무직이 이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2과장께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진환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95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1,718만3천원입니다. 이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9,268만1천원이고 여비 300만원, 특수활동비 1,32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복리후생비 300만원, 보상금 440만원, 자산취득비는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 예산액 1억2,366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648만5천원이 감액된 약 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용인부임이 8명으로 있다가 한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한명분 1년 예산 348만6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복사기 한 대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에 복사기 한 대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총 648만5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134P에 독촉 최고장 구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밑에 쭉 체납을 하는데 다른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체납자 관리를 전산입력을 어느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저희가 독촉장을 현년도에 납기내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하고 전년도에 5년간에 걸쳐서 체납된 경우에 독촉장 최고장을 발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5년까지를 이야기하지요. 5년이 넘는 것은 결손처리합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왕왕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체납자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각종 세금이 구청장명으로 발송되는 각종 체납 영수증이 1년, 2년, 3년 되는 것이 반복해서 계속 발송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세금은 냈는데 공고정리가 안 되 가지고 계속 체납된 것으로 해서 계속 납세자한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안 낸거, 납세자는 세금 성실하게 냈는데 안 냈다고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여 벌금에 처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오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발발 떨어요. 이러한 실수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가 무슨 세가 얼마나 된다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위에서 가지고 나한테 온 영수증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있습니까 하면 영수증이 있다고 하면 걱정마시고 독촉장만 놔 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 한, 두건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안 낸 사람은 물론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정신적인 부담감도 가져야 되겠지만 성실하게 낸 사람을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체납자 관리를 하는데 좀더 기히 납부한 납세자가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없게끔 처리하는게 좋겠다. 그것을 와서 세무2과에 와서 이야기를 했건만 알았습니다. 해 놓고 메모해 놓고는 공부정리가 안 되고 메모도 없어지는 건가봐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더 피부로 느끼겠지만 그런 것은 신속히 전산화 컴퓨터 가지고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간혹은 있을지 몰라고 그런 것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업무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업무를 가지고 오류가 계속 발견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네, 정연우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에 유의해서 독촉장 관리라든지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액이 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 세목중에서 그 세목에 의해서 독촉장을 발급하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장이 오는 결과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2과에서는 내년도에 2대의 컴퓨터를 체납관리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또 금년에 추경예산에도 각 동에 장거리모뎀을 약 3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그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동에서도 주민들이 구에까지 오지 않더라도 각 동에서 직접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말이면 앞으로 거의 완벽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전산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135P 업무추진비에서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활동비 했는데 세원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무2과장 김진환  저희가 특별히 법정세금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세목에 대한 세원발굴은 없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등등 해서 간부직으로 편성해서 전반기 상반기에 500만원 하반기에 12월달까지 연2회 매번 걸쳐서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체납조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사부에 협조해서 체납편성에 특별히 4∼5명을 구성을 하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금년도에 그 안이 채택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그 건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히 체납정리에 가일층 진일보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350만원이 그냥 상계돼 있는데 이거 한명이 세원발굴하러 돌아 다닙니까? 아니면 전 과직원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진환  월 30만원 목이 돌아가는데 저희가 T/O 22명입니다. 22명 전원에 대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 정도인데 약 30% 또 감액 받으면
정연우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이 얼마만한 대강 건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제가 4월달에 왔는데 5∼6달에 간부를 저의 계장으로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상당한 실적이 거양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  134P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그 우편료가 말입니다. 보통하고 등기하고 이것이 1,7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잡힌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금년에는 우편료가 모자라 가지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료가 915원이 금년도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편성까지 해서 이 우편요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충 체납액 건수가 16만4천건수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현덕위원  보통은 그냥 뭡니까? 행정우편으로 도장 찍고 나중에 계산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세무2과장 김진환  내년도에도 아마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현덕위원  135P에 상단부에 보며 일반운영비에서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해 가지고 3,200만원이 나가는데 7명인데 75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4회씩이나 이것도 좀 과다하게
○세무2과장 김진환  75일 4회면 약 300일이 되겠습니다. 300일 되는데 금년도에는 800일 써서 상당한 저희들이 각종 공부정리 등에 도움을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4,300원인데 이 금액 1천원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 1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계수보조하고 공부정리하는 인원을 1면을 따로 둡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시에서 또 별도로 그 지원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 밑에 세무조사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 쓰는 겁니까? 재무과 직원이 다 쓰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저희과 전 직원 22명 연간 사용액입니다.
한현덕위원  아까 정연우위원이 세원발굴 여기도 전원이 다 쓰는 것이고 세무과 직원이 전원이 쓰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지금 말씀드린 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나갈 적에 관내 출장나갈 적에 쓰는 여비이고 그 밑에 세원발굴 활동비는 월 30만원이 직원이 야근을 하게 되었거나 별도의 어떤 특별한 단속 기간에
한현덕위원  특수활동비는 뭡니까? 세무공무원특수활동비로 해서 여기도 1,3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은 뭐고 또 그 밑에 것은 뭐고 조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나 야근업무수당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구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 직원이 관내 출장나갈 때에 쓰는 자비가 되겠구요. 세원발굴이나 채권확보 활동비는 특별히 어떤 업체에 나가서 조사를 사전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수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업무의 출장이니까 특수활동비라 못하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거라든지
한현덕위원  그것은 성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세무조사여비나 그것도 특별히 출장나가서 하는 것이고 지금 특수활동도 내내 그런 성격의 소지가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한현덕위원  중복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름만 다르지 내내
○세무2과장 김진환  이거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세무직 1∼2과 공히 정보비입니다. 1인당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목은 특수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세무직활동비라고 추가적인 그런 성격의 집행입니다.
한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P 상단부에 보면
      (「그것은 토지관리과」라고 하는 이 많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금년 94년도 부과한 세금이 몇%나 징수됐으며 미수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진환  저희가 금년도에 총 10월달까지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목표가 저희 과에서도 볼 적에 올해 20억이 되는데 현재 조정을 432억 징수에 369억 해서 진도율이 약 70% 징수율은 91.7%로서 작년도에는 91.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약 0.4%정도는 징수율이 올라가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35P 하단 포상금에 대해서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있죠. 1년차는 93년도를 얘기합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2년차 이상은 91년도 92년도를 얘기한 것이고 나와 있는 2억2,680만원 그 밑에 2억3,600만원 이것은 지금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김진환  아닙니다. 예상을 해서 직전년도의 0.03% 2년차 이상은 0.05% 그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받게 되면 그런 금액을 주겠다는 예정치가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여기 93년도 과년도의 미수징수액입니까? 이게 나와 있는
○세무2과장 김진환  대충 최후숫자는 아니지만 대충적인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목표로 잡은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6만건에 저희들이 한 20%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총 목표에 대한 100억원에 대한 20% 약 20억이 된다든지 또는 20% 목표액이 그 밑에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1년차 대상이 2년차 대상이
이강필위원  이것은 2억 2천, 2억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세무2과장 김진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대상목표를 체납년도는 대개 보면 한 3%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과년도는
이강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포상금을 책정을 200만원, 200만원 했는데 한 400만원을
○세무2과장 김진환  그렇습니다. 연간 400만원이니까 지금 20명이 나눠서 20만원 정도 계산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수치가 대강이란 것이 용어가 안 맞네요. 대강이라 하는게 예민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토지관리과장께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제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4,780만4,600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3,96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580만원, 보상금 414만원 해서 6,170만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의 중간사항을 보면 1,152만2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도 개별토지 지가조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우편엽서를 발송하는데 880만원입니다. 그거가 공공요금인데 종전에는 시민봉사실에서 일괄해서 그 지급하던 것이 저희과도 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시지가조사보조원 인건비가 1천원이 인상이 돼서 그게 856만8천원 그리고 토지가격조서 제작비가 일부가 증액이 돼서 증가가 돼서 105만5천원 그리고 조사표 바인다 구입비가 50만원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우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그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데에 따른 48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1,184만1,800원이 증가가 됐고 특수활동비는 같습니다. 작년과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4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에서 그것이 1회가 증가해서 10만원이 증가하고 그리고 포상금 저희들이 그 택지초과부담금 부과에 따른 포상금이 작년보다 조금 감소가 돼서 이러한 증감사항을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1,152만2천원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사실에서 취급하던 880만원 공공요금 때문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금년과 세분하여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37P 보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3만원씩 해서 5명 4회로 돼 있거든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조정위원회를 하며 또 토지관리평가위원회는 15만원이 8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가 보면 동지가심의위원회 10만원이 돼 있고 24개동 토지가격조사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부동산중개업위원회는 지난 여름에 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개정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대내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대내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대외인사에 대해서는 한번 하는데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1회에 15만원 그거는 운영에 따른 회의비입니다.
  이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밑에 부동산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도 동에서 지가심의하는데 따른 회의비를 1년에 10만원씩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또 있어요.
홍성환위원  지금 제가 돈을 얼마 쓴다는 것 보다도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그 바로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봤죠.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번 조례 제정에서 형식이 나왔지만 고객과 부동산중개업자와 고객 상호간에 그 중개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구청에 제소되었을 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심의 결정하는데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주로 권고사항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건 뭐고 또 거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홍성환위원  그래서 2개가 있어서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수당이고 하나는 운영비 회의비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밑에 있는 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그게 뭡니까? 제일 밑에 있는거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저 위에 3만원씩은 참석했을 때 주는 수당이고 밑에는 회의개최 했을 때 음료, 다과, 식사제공하는 회의비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묶어놔야 이것이 되지 안 그럽니까? 부동산 같은 거를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목상, 기술상 문제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안내엽서 880만원이 상계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언제 결정을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공시지가는 6월 30일날 결정을 내립니다.
정연우위원  6월 30일날 결정은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해 가지고 공시지가 공시가 6월 30일자로 됩니다.
정연우위원  6월 30일자로 다 됩니까? 그럼 6월 30일자로 공시가 돼 가지고 엽서를 보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공시가 됨과 동시에 7월 1일부터 개별통지가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두 번을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두 번은 처음에는 예고통지 비슷하게 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다시 우리 지방평가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고 확정된 다음에 또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래 개별통지가 두 번이 나갑니다.
정연우위원  이의가 들어온 사람만 2차 통지서를 보내지 전체적으로 다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전체를 다 보내야지요. 전체 이렇게 금년에 되겠습니다 해서 전부 보내고 그중에서 100명을 보냈다면 100명 중에서 이의제기가 5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면 다시 전체를 또 보내드립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 137P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위원회가 있고 지방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있고 중앙평가위원회는 건설부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업무성격은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업무성격은 저희들은 지가심의를 결정을 하고 중앙에서는 대체적인 저기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걸 결정하는게 중앙저기고 구청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6월 30일날 확정하기 전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을 때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 갖고 우리가 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칸 마지막 그 칸입니다. 일반운영비 맨 밑에 개별토지가격조사보조 25명이 상계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그건 우리가 지금 한 65,000필지 정도 되는데 조사하건 한 5만필지 되는데 그게 동직원들이 전부 조사하고 그걸 전부 또 이기하고 검토하고 그래야 되요. 이게 아주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정연우위원  동직원들이 다 하시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그걸 다시 다 검토를 해야 되요.
정연우위원  또 여기 와서 토지관리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네 그걸 다시 전부 검토하고 거기하고 그 뭐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숙달된 일용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일용직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고 또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또 재검토해야 되요.
정연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환   홍성환   구우석
  권오범   박주서   심재창
  유남열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종일
  정연우   채운석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국민운동지원과장최승범
  재무과장최영명
  세무1과장문엽승
  세무2과장김진환
  토지관리과장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