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28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13시 27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로 구민에게 봉사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번에 여러 곳곳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많이 파악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구민이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는 제 요인을 많이 발견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구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계기로 해서 수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힘써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3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 다음 회기 10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배석하신 위원님들은 시간표에는 10시 30분으로 내일 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다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은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13시 39분)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께서는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3실, 총무국 산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실장은 본청에서 회의가 소집되어서 본청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총무국, 3실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구는 구청에 5국 1소, 3실, 27과 95계, 구의회 포함해서이고 동은 24개 동입니다. 95년 7월 31일 현재 1,493명 정원에 1,409명으로서 84명이 결원입니다. 구청에는 57명이 부족하고 보건소는 8명, 정원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청원경찰, 전문직,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2p입니다. 구청사는 6필지에 2,800평입니다. 건물은 5개 동이고 본관 1동, 별관 1동, 신관 1동, 보건소 1동, 구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되어 있는 직능관변단체는 본관 5층에 바르게살기운동 마포구협의회 17평,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마포구지회 17평, 서울특별시시우회 마포구지회 13평, 서울시청 노동조합 마포구지회 14평 해서 4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동청사는 24개동에 연건평 2,695평 대지에 건평은 3,194평입니다. 전부다 자체 청사이며 임대청사는 없습니다. 단독청사가 24개 동이고 파출소 겸용청사가 4개 동이 되겠습니다. 3p 총무국기구는 총무국장 산하에 총무과 4개계, 기획예산과 4개계, 국민운동지원과 2개계, 생활체육과 2개계, 민방위과 3개계가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30명에 현원 129명으로 각 과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4p입니다.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지난 3월 23일 현재로 해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하고 토지관리과 및 지적과를 지적과로 통합했습니다. 제 신설 및 명칭변경은 건설관리과에 증기관리계를 신설하고 하수과 하수과징계를 하수과 지하수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구청주차장 유료화시행은 3월 20일부터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주차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시간 30분당 1천원씩이고 월 정기권은 5만원입니다. 현재 수입은 2,218만3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5p 자매도시 결연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석경산구 인민정부입니다. 내용은 우후구 관계 체결을 위한 서신협의를 12차례 걸쳐서 교환을 하고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실무협의단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부구청장 외 3명으로 해서 사전실무협의와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을 체결하였습니다. 통·반 조정은 8월 19일 현재 689개통에서 11개통이 감소된 678개통으로 조정되었으며 반은 5,159개반에서 114개 반이 감소돼서 5,045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동은 신공덕동의 6개 동으로서 재개발 및 기타 세대감소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동행정차량 구매 관리전환입니다. 차종 포터 더블캡 수퍼형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12대를 새로 대폐차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6p 주요시설공사는 구청주차장 관계시설에 2,112만원을 소요해서 완료하고 구청사 본관 전열기구 승압공사를 1,111만2천원에 완료했으며 구청기획상황실 음향장비구매를 920만원으로 6월달에 설치완료 하였고 구청장 비서실 확장공사로 구청장 집무실을 축소하여 1,200만원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현1동 청사는 4억6천만원으로 9월중순에 개청할 준비를 갖추고 현재 공정은 95%입니다마는 지금 마무리 공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p에 조직 개편으로서 조직에 주택과의 주택관리계와 주택개량계를 주택재개발계와 주택개량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관리계를 주택재개발계로 해서 주택재개발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인원은 정원 32명에서 7급 1명을 보강해서 3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호자매도시 결연 및 국제교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호구관계 체결을 위한 서신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행정, 문화, 예술, 산업 등 분야별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 자매교류를 통한 양구간 문화체육교류 및 경제통상은 증진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경시 석경산구 실무협의단을 10월경에 초청하여 우호구 협정체결 계획수립을 11월 경에 하고 구의회 사전협의 및 시청에 보고를 12월에 하고 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 경에 우리 구에서 북경시를 방문을 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어학 및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외국어 기초과정, 전산기초과정을 8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영어 31명, 일어, 전산 등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학원 위탁교육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와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로 두 차례로 나누어서 어학, 전산에 대해서 32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행정 현장연수는 10월 중에 12명이내의 관계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선진지방자치단체의 견문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입니다. 구민회관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창전동 3-181번지 외 20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월부터 9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9억3,600만원, 사업규모는 대지 4,391평 연면적 3,0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 부지확보는 국유지로 서울시 점유재산과 상호 교환한 후 서울시와 우리 구와의 동부지 매매계획체결로 현상공모로 당선작을 결정하여 설계용역 발주 후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는 최대한 시보조금을 확보하면서 토지매입비는 계약 시 5년 분할 연부매입으로 하고 건축비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적정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6년도에는 부지확보, 설계용역발주 및 준공, 공사착공을 하고 97년도에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5.8%입니다. 총 세입은 746억 그 가운데 자치구 수입은 지방세가 31%, 세외수입이 24.8%, 보조금이 3.8% 조정교부금이 4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의회비가 1.8%, 일반행정비가 51%, 사회복지비가 31.1%, 산업경제비가 0.9%, 지역개발비가 13.2%,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 예비비가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지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p입니다. 전산기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종은 미라클 20000으로 용량은 3.2GB로 주변장치는 레이저프린터기, 항온 항습기, 부정전전원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산실운영은 주전산실 12평, 교육장 16평 해서 28평이고 기기 보유대수는 4종 31대입니다. PC현황은 총 742대로 구·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공무원 3.1명당 1대가 되겠습니다. 마포구 법률고문은 김정규 변호사, 조재식 변호사, 이종남 변호사 그래서 세 분을 모시고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법률 특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을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12p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상반기 추진현황은 주요업무심사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사업은 127개 사업으로서 사업취소 및 보류가 2건, 완료가 29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88건으로 그중 83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5건이 부진합니다.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8건입니다. 부진한 5건은 아현동 628간 도로개설, 도화동 7-355 외 1개소 도로개설, 성산2교 확장공사, 이동식 공중변소개량, 동네체육시설 확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서 하반기 중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임전결규정정비는 대상 2,371건에 650건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상향조정된 것이 15건, 하향조정 311건, 신설이 237건, 삭제가 87건이 되겠습니다. 전결권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장전결이 7.4%, 부구청장 전결이 12.9%, 국장 24.6%, 과장 42.9%, 계장 8.4% 담당자 전결이 3.8%로서 국, 과장 전결로서 시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3p 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을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62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송무수행은 95건으로서 그 가운데 소송이 62건, 행정심판이 33건입니다. 그 가운데 소송결과 승소한 것이 36건, 패소한 것이 13건, 진행 중인 것이 46건입니다. 그 다음에 승소율이 소송에서는 72%가 승소를 했고 행정심판에서는 75%가 승소를 했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154건으로 조례가 79건, 규칙이 54건, 훈령이 21건입니다. 14p입니다. 주전산기 운용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용 및 종량제, 인허가업무 전산처리 등 고도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방세 체납관리의 전산화로 체납고지서 일괄출력 10만8,262건, 쓰레기 종량제 업무의 전산화로 봉투관리, 대형생활폐기물관리, 재활용품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94통계연보 200부를 2월달에 발간하였고 94기준 광공업 통계를 6월달에 752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6월달에 세대수는 138,325세대, 인구수는 406,825명으로서 94년도 기준대비 2.35%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하반기 향후추진계획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8월 3일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로 시달을 하였습니다.
  96세입 및 경상비 요구를 사업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8월 20일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6투자사업요구는 8월 30일까지 조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상비 및 투자비 심의는 9월 30일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16일까지 예산안 심의조정을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 위탁하게 되면 11월 15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구의회에 11월 21일까지 제출하겠으며 구의회에서는 12월 21일까지 96예산안 심의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추석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입니다.
  그리고 상황실 운영은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운영은 교통대책반, 안전관리반, 시민생활반, 행정지원반을 두고 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분야는 시민생활 불편해소, 성수품 공급 및 물가관리, 검소하고 훈훈한 명절보내기, 교통대책, 각종 사고예방, 공직기강확립 및 경제강화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6p입니다. 95년 10월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겠습니다. 내용은 현행자치법규집을 보존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발간하고 발간부수는 160질 규격은 4×6배판 바인더 식으로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고 실·과·동·구의회 유관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준비조사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본 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조사지역 내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주택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실시의 운영방향은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실시와 분석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자체 심사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 심사분석대상은 3/4분기는 사업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태, 사업계획 변경실태고 4/4분기는 부진요인의 보완대책수립 96년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17p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단지 정비를 하였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인 난지도 조립식 주택단지 내 공가 및 생활주변 정비를 위하여 특별대청소기간을 설정해서 민, 관이 참여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정비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주민 410명 취로인부 145명, 환경미화원 154명 새마을지도자 51명 공무원 140명 해서 900명이 참석해서 청소차량 방역차량 방역기 60대의 장비를 투입을 해서 대대적인 청소와 방역실시를 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주택 811 중 공가 392가구가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 쓰레기 수거량이 415톤, 2.5톤 청소차량 166대분이 되겠고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시행 기간 동안에 상암동을 방문했습니다. 이 주민들로부터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81명에 대해서 2,729만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급 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에 대한 실적은 11,569대를 이 중에서 실시는 2,471대며 21.35%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서울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승용차함께타기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3회에 걸쳐서 2,450명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8p 국민운동지원과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하고 그 외 토요일 자연정화의 날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쓰레기 처리 3대 실천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자원보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장마 후에 한강 고수부지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진 후에 계획을 해서 각 동 공무원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 모두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곧 계획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관내 정비지역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일원의 간선, 지선변 외 정비물건 12,441건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분야는 8개 분야로 가로환경 건물주택 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5하반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총 지원액이 2억3천만원입니다. 실시는 10월 중이고 지급하는 조건은 가구 및 마을당 500만원 이내 지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가구 및 마을선정기준은 소득수준이 낮은 기구로서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로 서울시에 3년 이상 해당 동에 2년 이상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19p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마포구 체육회 회원수가 29명입니다. 여기는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진흥, 우수선수 양성 및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생활체육협의회는 회원 15명으로 돼 있고 연합회관리 및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는 19개 클럽에 1,030명 배드민턴 연합회가 12개 클럽 474명, 게이트볼연합회 24개 클럽 239명, 테니스연합회 30개 클럽 563명, 싸이클연합회 7개 클럽 141명, 육상연합회 1개 클럽 4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은 등록된 업소는 종합체육시설로서 수영장, 당구장 등 해서 총 338개소가 있습니다. 이 외에 동네 체육시설은 성산동 산 11번지 외 9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는 없습니다만 각 학교에도 조기축구 또는 배드민턴 시설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p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주요현황은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마포 한가족 건강 걷기 대회는 2월 26일 마포구청 광장에서 성산공원 신체조장까지 대상은 마포구민 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는 축구 게이트볼 2개 종목에 걸쳐서 개최했고 종목별 생활체육 구연합회장기대회는 2개 종목의 배드민턴 테니스 각각 4월달과 5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p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구 생활체육교실은 신체조, 볼링, 에어로빅, 테니스 등 10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동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 5개 동에서 3개 종목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교볼링장 외 17개소에 운영방법은 전문지도자를 초빙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구민은 3,285명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은 꽃꽂이, 서예, 사진문화교실 등 3개 종목에 3월부터 7월까지 연남동 동민회관 외 2개소에서 5기로 나눠서 2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은 포크댄스, 노래부르기, 챠밍디스코 3개 종목에 대해서 2월부터 7월까지 성산 시영아파트체육관 외 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2p 체육시설업소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점검은 4월달과 5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업소는 291개 업소 점검사항은 시설 및 위생안전기준 외 9개 항목으로서 점검결과 서울 당구장 외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95상반기 체육시설 정비실적은 5월달에 망원1동 체육시설 외 4개 시설에 대하여 정비하여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3p에 나옵니다.
  생활체육행사로 2개 종목에 대하여 9∼10월 중 각 종목별 동호회 회원이 참여하여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구연합회장기대회는 9∼10월 중 각 종목별 동호회 회원이 참여하여 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10월 23일 예정으로 관내 주민 7천여명이 참석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참가는 1천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10월달에 민속경기 및 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위미·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은 5개 종목에 대하여 전문지도자를 초빙해서 관내 주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산공원 외 8개소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은 5개 종목에 대하여 3,820명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자를 초빙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업소관리는 10월달에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하여 시설 및 위생안전기준 외 9개 항목에 대하여 미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하반기 체육시설 정비계획은 동네 뒷산 체육시설을 9월달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망원1동 체육시설, 유수지 옆 체육시설, 성산공원 체육시설 등 해서 약 667만5천원의 예산으로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일반현황 25p를 보시겠습니다. 민방위과는 현재 정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지원현황은 지역대가 682대로서 52,115명, 직장대 106명9,507명, 구기술지원대가 1대 127명 해서 총 제대수는 789대에 61,293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지원현황은 육군 3만여명 해군이 1,400, 공군 1,400해서 33,000여명이 되고 계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p 인력 동원 자원현황은 총자원 4,777명, 2종으로서 면제보류가 545명, 가용자원이 4,232명 동시동원 자원이 3,029명 그 다음에 개별동원 예비자원이 1,121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현황은 경보시설 5개 공동정호가 14개소입니다. 이 공동정호는 평시에는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 물을 음료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공고 게시판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허드렛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현황은 방독면이 1,132개, 보회의 37, 탐지장비 21, 해독제 127, 피부해독제 47, 오염표지판 72개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은 성산대교 마포대교로서 성산대교는 1,410m 마포대교는 1,390m로서 이 부분은 각종 보안등과 하부조명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회원이 9,300여명이 됩니다. 다음은 상·하반기 민방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상반기 주요현황은 민방위자원 조직은 789개대에 61,293명으로서 편성자원의 지속적인 정비보완을 하고 있고 일일결산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 1회 정기검사를 일제점검 및 수질검사는 연 2회 14개에 대한 음료수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게시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2월부터 6월달에 민방위정신 및 실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3,129명을 대상으로 98%의 교육을 시켰고 통민방위대장 교육은 689명을 3월부터 6월달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신규 편성대원 교육은 2월부터 6월에 했고 그 다음 통합기동대 교육은 5월, 6월에 걸쳐 했고 담당요원 교육은 2월달에 화생방 분대원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장소는 바라매 민방위교육장과 구청강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 15일날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의 요약만 간단하게 해서 보고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 신고의무위반관련 과태료 과징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을지 연습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역병 입영대상이 3,250명에 대해서 연중 계속해서 입영을 시키고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계속 집행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증가시켜서 근무에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고 징병검사는 3,421명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30p입니다. 민방위정신 및 실기교육은 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고 그 다음에 화생방분대교육은 11월에서 12월에 실시하고 예비군 동원훈련은 8,933명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총무국 다음에는 3실에 대한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관내에 방송사가 2개소 신문사가 2개소 방송국 1개소 CATV채널 공급업체 2개소 유선방송사가 2개소 있고 문화시설로는 공연장 등 7개소 등이 있고 등록업소가 263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로서는 4개가 있습니다. 지역대동제는 창전동 당인동 도화동에 부군당제가 있고 문화유적기념표석지로는 양화진나루터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구정홍보를 일간신문에 145건 보도를 한 바가 있고 그 외에 유선방송, 반상회보, 홍보물 배포, 구보발간, 일간신문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화합 건전문화행사 개최입니다. 2월달과 5월달에 부군당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절 50주년기념 무료야외영화감상회를 8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3p 각종 민원 713건을 차질 없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34p 주요시책 및 추진사업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제2회 마포구민의날 문화축제를 10월달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역전통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지역현대문화행사도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p, 기념표석 5개소를 설치하고 구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구의 심벌이 될 수 있는 마크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p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달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분감사로 국민주택 특별신청 적정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수시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시책 감사도 계절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해빙기 안전시설 점검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사항은 징계 3건, 훈계 58건, 주의 143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641건으로서 각 분야별로 유형별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38p에 생활주변에 있는 각종 불합리한 것은 순찰을 통해서 이를 발견, 자체정비 1,040건, 타부서 정비 30건을 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견문사항 보고서 처리현황은 665건을 견문보고서를 제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632건을 완료하였고, 33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은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감사활동을 내실화를 기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0p 민원처리제도를 활성화하고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주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41p입니다.
  7월 31일 현재 총 민원처리건수는 122,537건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친절봉사자세의 확립을 위해서 창구 공무원 정신교육과 대민친절봉사 인성교육 4가지 밝게 운동 등 정신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생활정보를 발간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계획은 외부 전문인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등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편하고 쉬운 민원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서관리를 효율화해서 각종 정보를 항상 적정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과 3실에 대한 9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1문1답으로 진해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 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질의가 끝난 후에 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신수동 유남열 위원입니다. 5p에 보면 통반 조정해서 반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반장이 없는 반이 많은데 그 반 제도는 폐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여기 그 통·반조례 내용 중에 통·반이 감소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문에 자연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감소조정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통반 조정 문제 이것은 법률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마포구의 조례를 개정해서 그 다음에 조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매년 지금 현재 보상차원에서 매년 통반장에게 시정홍보지라 해서 서울신문이 연간 예산이 1억 몇 천만원씩 지금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추석 때 보상차원에서 보상품으로 반이 5,000반이 넘는데 통반장까지 전부 다해서 보상품 해서 아마 한 사람당 아마 1, 2만원씩이라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몇 억인데 이런 것을 좀 시정하고 줄여서 지금 우리 마포 케이블TV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서부신문이나 마포신문하고도 지금 지방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케이블TV하고도 지역방송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아침에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10시쯤 나와 가지고 하루종일 무료하게 화투 가지고 패 떼기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일 방송을 할 계획은 있지마는 매년 시간대만 늘려나가지 앞으로 몇 년 간은 종일 방송이 안 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각 노인정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TV시청료가 한 달에 만 얼마인데 서울신문 반장한테 보상품 나가는 차원에서 하는 것 반만 안 나가도 각 동네에 한 두 군데 있는 노인정에 유선방송을 연결시켜서 보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교감을 맞추어 보니까 지금 시설비가 한 7만원 정도 드는 모양인데 시설비는 저쪽하고 협의가 되면은 방송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러면 시설비 없이 거기에서 시설하게 되면 시청료만 주면 이 노인정에 TV시청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 담당 시민국에서 예산에 하든지 우리 기획예산과 아니 소관이 문화공보실도 있으니까 이 관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어차피 노인정에도 서울신문이고 마포신문이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유선 케이블TV를 해줌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정홍보지 서울신문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오더라도 상당히 삭감을 할 것으로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로 7p입니다.
  우호자매도시 결연 및 국제교류 사업으로 중국 북경시와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 결연과 국제교류에서는 구청 어느 국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류관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의회 의원도 그 교류 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한 두 사람씩 포함시켜서 이 교류가 되어야 특히 그 중국 같은 데는 당 차원에서 위에서 움직여지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9p입니다. 29p에 민방위과 소관인데 공익근무 요원을 보면은 대상이 749명, 소집인원이 1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6명은 현재 저희 구에 소집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민방위과장 안 나왔습니까?
      (「민방위과장이 병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소속계장님도 안 나왔어요? 계장님도 안 나왔어요?
  됐어요. 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는지 이 136명이 지금 교통지도과? 아마 스티커 하는 여직원들하고 공동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많은 인원이 거기에 다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본 위원이 볼 적에 외국의 예를 봐서도 각 과에 지금 뭡니까? 상용근로자 아닌 임시직도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서도 이 인건비를 줄이면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도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산림감시원이나 이런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교통지도과에만 해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식대·교통비·피복비 해서 한사람에게 10만여원이 다달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에게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금년도에 이 공익근무요원이 교통지도과에 배치되기 전 실적과 그 이후 실적을 금년 1월달부터 그 한번 자료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서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자료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구를 하니까요.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과장님 자료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제가 우선 케이블TV 관계 이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합동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우호자매도시 결연 국제교류사업은 작년에 본청 차원에서 북경시와 서울특별시간에 협의에 의해서 북경시에 있는 각 구와 우리 서울시 각 구간에 자매결연이 필요한 구는 하도록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는 석경산구하고 우리 마포구의 실정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비슷한 점이 많아 가지고 석경산구를 선정해서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고 우선 이 절차가 실무 접촉단이 각각 한번씩 오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3월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편의에 따라서 인제 가을 10월경에 한번 올립니다. 이 실무접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협정 조인식을 하러 북경을 방문합니다. 이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와 같이 방문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 계획에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 관계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그 근무 현황 실태 이것을 시점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 위원
정만직위원  네 서교동 출신 정만직입니다. 지금 총무국장 업무보고를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p를 보니까 이것이 아, 3p. 총무국 전체 총원 중 130명 중에 129명이니까 1명이 결원이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정만직위원  총무국에 1명이 결원이다.
  그 앞에 보면은 마포구 전체 직원들이 별정직 빼고 앞에 보니까 정원표에 84명이 결원인데 이것 국별인원을 어느 정도 맞추어 줘야 되는 것인지 또 타국에서는 인원이 필요 없으면 아주 감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전산실 감사자료, 우리 과에 모든 자료가 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정만직위원  행여 걱정이 되어서 우리도 삼풍처럼 되지 말라는 경우가 없으니까 삼풍얘기가 뭐라고 하는고니 "외상을 많이 지고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듣고 싶고 새마을과입니까? 승용차 함께 타기, 지금 2,471대에서 21.35%가 참여하고 있다. 이 자체는 동의 보고에 의한 것인지, 새마을과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인지 지금 자치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숫자 놀음만 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보니까 금년 95년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7천명, 시민체육대회에 1천명, 7천명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실시되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시민체육대회 하는 해는 구민체육대회는 한번 안 하고, 구민체육대회 할 때 시민체육대회하고 모든 것이 겹쳐 가지고 이것이 인원 동원이 사실 참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오늘 이게 총무국에서 오늘 구청장회의 보고 자료에는 95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인구가 412,484명이다 하고 구청장이 보고를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406,825명이다 하는 거는 각 과 간에 그거 할거주의라고 그러지요. 내것만 하면 그만이다 하지 말고 이 자료는 좀 각 과 간에 맞춰 가지고 또 어떤게 정답입니까? 같은 날 보고되는 게 한 데는 406,000, 한 곳에는 412,000, 요 문제도 요거는 앞으로 아마 자료가 잘못된 걸로 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 민방위대도 민방위과장 나왔습니까? 지역대라는 게 이건 통을 의미하는 거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정만직위원  그래서 그 95년 8월 19일 현재 통반개정에 의해서 678개 통인데 우리 지역민방위대는 95년 8월 30일 현재 해서 682개 지역대다 이런 건 말이야 좀 숫자 좀 맞춰서 자료를 내 주셨으면 하는 거니까요 두 가지는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아까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별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지금 유남열 위원과 정만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현황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원과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제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그게 교통지도과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배치돼서 과적차량단속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에 배치를 해서 각 공원관리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3개과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대로 수시 적절한 배치를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구청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만직 위원이 질문하신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에 많은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물론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를 하든 구민체육대회를 하든 지향을 하고 또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민선구청장이 처음으로 7월 1일에 부임을 하셨고 그래서 주민과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는 각 구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목을 제시를 해서 구간 경쟁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획을 다음에 계획을 할 때는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도 참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구민체육대회도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료의 불일치 숫자의 불일치 이 관계는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일부를 보면 기준시점에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각종 자료가 시기도 동일 기준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전산기 운용에 대한 보안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절한 질문이시고 또 저희한테 충고가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현재 완전히 전산화가 된 것이 저희 주전산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지방세 체납관리가 지금 1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라든지 각 동에서 어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그 개인에 대한 체납관리가 일목요연하게 전부 나타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주전산기에 들어 있는 것이 쓰레기종량제 업무 전산화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각 동에 판매소별로 몇 장을 사와서 현재 몇 장이 남았다. 봉투규격별로 들어온 사항과 판매한 사항이 일목 요연하게 나타나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 전산화 된 거는 요 두 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개발을 해서 저희가 전산기를 활용하려고 지금 계속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도 보안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개인별로 ID카드라든지 해서 이 주전산기에서 어떤 자료도 꺼내지 못하게 그리고 그 꺼낸 사항은 개인별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관계는 저희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자료 관계 숫자가 좀 불일치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그것을 통일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는 지난해 상주인구조사에 의한 412,484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요게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상주인구조사는 실지 거주하는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현재 마포에 거주하는 사람 그 숫자고 여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지금 공부상에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주인구조사 시점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그 숫자가 약간씩 공부상의 숫자하고 실지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간 달라 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통계조사는 이렇게 해서 자료가 요렇습니다 하고 보고 드린 거고 또 그 전체적인 구청장님이 보고하시는 자료는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자료로서 지금 연초부터 일관성 있게 그렇게 자료를 통일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점 통일되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정만직위원  네 됐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에 대한 실적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허수인지 실수인지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동에서부터 각자 담당이 결산을 해 가지고 구로 보고하고 구에서 다시 시로 보고돼서 교통특별대책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구간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구별로 비교해서 매년 성적을 하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통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에 대한 수치는 사실상 허수인 점이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6월 중에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간 결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해서 실지로 조사를 하고 참여 가능한 자에 대한 실제로 참여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내라 하는 새로운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기존에 있어서는 대상전차량주에 대해서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참여율을 따졌을 때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대상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빼고 그러니까 일단 10시나 11시에 퇴근하는 어떤 자유업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우리가 캠페인을 해 봐야 유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참여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자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낸 결과 21.35%가 나온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 실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수가 아니라 실제 수치로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캠페인을 실시해서 참여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함께 타기를 어디, 내 요건 조금 지나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현지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아, 그런데 이 통계가 거의 맞나?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기존에 있어서 참여 우리가 승용차 함께 타기에 대한 대상으로 잡은 수치가 잘못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만직위원  내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정부측에서 참 좋은 안을 많이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받아들이는 현황이 오히려 인력낭비적 업무가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앞으로 이거를 철저히 말이죠. 시행을 하든가, 지금 뭐 어떻습니까? 자치 단체장 완전 지방자치화 돼 가지고 위에서 뭐 구청별 순위 매기고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해 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형식적인 숫자 놀음적인 거 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 이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이런 행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망원1동의 김충환 위원입니다. 8p에 보면 금년 10월 중에 해외 선진 행정현장연수 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당구의 공무원들도 12명 이내의 구미와 유럽에 현장에 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명이 가는 이런 공무원의 선정 기준은 어디 있는가 이거 좀 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자립도를 주기 위해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융자게획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최말단에 가면 이 지침에 의해서 돈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립을 돕는데 큰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이 선진행정 현장연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아시다시피 그 우리 직원들의 선진국의 행정현장을 답사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하반기에 12명 정도가 구미, 유럽을 갔다 올 경우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거 아니냐 하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찰지가 바뀌면 다소 인원수에는 변동이 있겠습니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 선발기준은 지금까지 이번 하반기에 갈 거에 대해서는 아직 선발이나 선발기준에 대해서 방침을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 근래 한 1, 2년 사이에는 민원 부서 또 수고가 많은 부서 이런 데 있는 직원들을 대체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도 별도의 방침을 받아 보고 심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주로 민원인들과 접촉이 많은 부서 또는 격무 부서 해서 실질적인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견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과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격려 차원 그 두 가지를 혼합한 선발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단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거는 차후 방침을 정해서 선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채재선 위원
이인구위원  답변해야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이게 관리측면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서울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단돈 500만원을 가지고 500만원 이하를 대출 받아서 실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에 저희들도 많은 의문을 품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때 이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을 봐서 아직도 이런 효과 등은 계속 되고 있다고 실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쇄신안으로서 여러 가지 안을 갖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조례라든가 구 조례에서 개선을 해 나가 가지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또 한가지 부연해서 뒤에 보면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500만원 돈이 담당 공무원이 가서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은 실제가 확인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거 갖고 장사 좀 해서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려고 하는데 이 앞으로 받을 능력이 없다 전무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안주는 경우가 흔히 최일선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 질문하세요.
채재선위원  이 타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에 있는 관변단체 4군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관변단체에서 임대료를 받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 우리 청내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도 이 구청 청사가 비좁습니다. 또 저희 인원들이 쉬고 있는 휴식처도 의자가 12개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를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다른데 이전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구청 광장의 주차장 유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월 주차료 5만원씩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고 있다면 일반 회사도 회사원들은 주차료를 안 받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봉급에 허덕이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고 이랬을 적에 그 5만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다면 안 받으실 용의가 없는가 직원에게 어떤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될 용의는 없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통장님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게 민방위 수당입니까? 통장님 수당입니까? 민방위수당이라면 여자분 그 부인 이름으로 남편은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남편은 뒤로 빠지고 실제적인 통장운동을 하면서 자기 부인으로 통장으로 등록해 놓고 일을 하고 있는 예가 각 지역에 많습니다. 그랬을 적에 민방위수당을 민방위대장수당을 준다면 여자분이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나이제한은 없는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해서 우리 구에서 13건을 패소했다고 그랬는데 13건을 패소했다면 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한 그 청구인은 민원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이 어떠한 그 패소를 했다면 그 직원은 어떠한 담당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가 이 점이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제가 총무국 산하에 있는 이 4가지 점에 대해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사에 관변단체, 직능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4개의 단체들이 입주해 있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5개였습니다. 자유총연맹까지 자유총연맹은 창전동사무소로 작년에 이전했고요.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청 노동조합 마포구지부 이거는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입니다. 그 경우에는 퇴거를 안 해도 좋다 퇴거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새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로부터 시를 거쳐서 관변단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하라 하는 공문 내려 온 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마포구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마포구지회, 서울특별시시우회마포구지회, 그 다음에 이미 다른 곳으로 가신 자유총연맹이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고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공문으로 나가 줄 것을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원칙은 나가시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실 유료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작년 한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을 억제시키는 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그나마 타 구에 비해서 주차환경이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차를 모두 가져오게 되면 도저히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지금 구청 주차장 그러니까 광장에 있는 주차장 주변에서 약 한 200대 정도 세울 수 있는데요. 직원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면 10부제를 해도 5부제를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정기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용차량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이 다시 말해서 월 정기권 5만원을 끊어서 가지고 다니는 차량이 30대에서 4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주차장은 상당히 민원인들이 주차하기에 편리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 박봉에 5만원씩 상당히 큰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수당에 관계되는 것은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통장의 설치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장에 임무 중에 민방위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또 임무도 부여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 기본 취지는 남자 55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단서 조항에다가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연세 높으신 분들도 들어가 있고 또 여자통장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 조례의 단서조항에 그거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상당히 연세 높으신 분과 여자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패소관계로 인한 민원인 그 어떠한 불편을 주고 민원인에게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소송결과에서 소송심판이 5건 해서 13건이 패소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패소원인이 저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고 대도시의 200평 이상 660㎡ 이상의 땅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상환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부과지침, 이것은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하고 법조항 하고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패소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택지소유상환에 대한 법률 그 거기에는 판례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진 판례에 국민총리훈령에는 무조건 200평 이상의 경우에 2년 내에 개발을 안 하면 초과 소유부담금을 물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판례상 나오는 것을 보면 2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건축허가를 우리 어떠한 행정부의 책임 또 건축이 파동 났을 때 자재가 부족해서 그래서 허가를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못 내줬다 할 적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그런 판례 때문에 저희가 진 건데 이것을 저희가 구민에 대해서 어떠한 불편을 드리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법과 지침간의 약간 상이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이 될 겁니다. 판례가 계속 나오니까.
채재선위원  자료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어떠한 내용이었다는 게 자료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지요. 19p를 봐 주십시오. 마포구체육회가 있고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종목별로 보니까 연합회가 6개 되는데 100여 개의 클럽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산악회가 조금 들어 있었으면 했는데 이게 빠져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마포구 산악회를 한번 구성하는 거 어떠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 중에 저 남쪽으로 쭉 되어 있는데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고속화도로가 완공되면 그 후에 고수부지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쓸만하게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거기에다가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종목은 넓지 않아도 그것이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이쪽 을구 쪽으로는 체육시설이 꽤 있는데 저쪽 갑구 쪽으로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고수부지 등을 발굴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은 우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꼭 주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꼭 좀 챙겨 주세요. 그것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구청에 신고되어 있는 각종 체육단체연합회는 물론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각종 종목이 있습니다. 배구도 있을 수 있고 럭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각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회가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구청에다가 등록이나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테니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30개 클럽 이외에 자생적인 테니스회는 없습니다. 스스로 연합회 회원으로서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연합회가 구청에 신고가 되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고되어 있지 않은 회원 클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산악회도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명칭을 붙여서 단체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연합회의 일원으로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가능하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조삼섭 청장님께 말씀을 들은 얘기인데 다른 구에는 구가 중심으로 한 구 산악회를 구성을 해 놓고 있다고 하는 데가 몇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아주 대중적 아닙니까? 그래서 구 산악회 앞으로 산에들 많이 가고 그러면 우리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대교 쪽으로 앞으로 고속화도로 준공이 후 발생되는 각종 고수부지에 대한 활용도 이것은 뿐만 아니라 고수부지 뿐만 아니라 우리 야산이라든가 동네 산이라든가 심지어는 학교개방운동장까지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조깅이나 아무 운동을 할 수 있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속화도로가 준공이 된 이후에 각종 예시한 배드민턴이나 이런 각종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종목별로 클럽이 구성돼 있습니다. 테니스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나가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활용 주민들이 앞으로 산악회도 우리 종목별 여러 가지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새마을방역 소독을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각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종목현황을 차량유지비 뭐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 예산할 때에 그런 종목이 없는 것 같은데 지출되는 거 같아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힌 게 처음에는 방역소독기를 이번에 지급했습니다. 동별로 연막소독기를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역활동에 따른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세명씩 해 가지고 1인당 4만원씩 하절기 3개월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게 방역활동에 따른 유류대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20만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기를 녹이는데 필요한 휘발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휘발유대가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차량유지비라든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 내에 총괄적으로 잡혀 가지고 차량지급액이 경유라든가 휘발유 지급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경유 휘발유는 무슨 근거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방역소독기를 싣고 다니는데 방역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는 방역기를 희석시키는데 있어 필요한
이인구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경유를 방역하는데 경유를 섞어서 희석을 해서 방역하는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할 때 예산 통과할 때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새마을 지원하라고 조목조목 해서 나간 게 없죠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나와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업무추진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지원이 잡혀 있고 864만원이 잡혀 있고
○위원장 윤명규  잠깐만 이인구 위원 나가는 돈이 아까 과장 말씀대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으니까 돈이 동으로 나가지 누가 동네에다 개인적으로 줄 사람 있겠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 때문에 새마을방역대 전체로 1,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인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잘 아는 얘기고 유류비니 이런 비목은 말이죠 일괄적으로 같이 나가는 거죠. 각종 어느 실적에 따라 나가는 게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가 마포구지회에서 유류비라든가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해 옵니다. 계획서가 분기별로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인구위원  실지로 않고서 그 비용을 타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류가 있다」하는 이 있음)
  서류상만 맞추고 근거가 없지 확실하게 돈은 솔직히 얼마 안 되요 기름값 산출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방역기가 용량이 얼마고 몇 시간 하면 얼마 들어간다는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1개동에 얼마씩 분배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마포구새마을지회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영수증이야 얼마든지 요새 달라하면 다 주는데 영수증 가지고
○위원장 윤명규  일지를 다 쓰고 하니까
이인구위원  일지를 쓰나 안 쓰나 그것을 감사를 하고 실지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확인을 해서 돈을 줘야지 그것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정만직 위원이 얘기하신 그 승용차 같이 타기 운동 같은 것도 실지로 동직원들 이런 사람들 괴롭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 이용하는 것이 없어요 연남동에는 두군데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게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희그죽죽해 가지고 말이지 그거 누가 주민이 볼 때 말이죠 괜히 불필요하게 딴 일도 못하게 말이야 새마을소독 하는 것도 확실하게 조그마한 것도 확실하게 잡아나가야지 조그마한 거 방치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의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의 대표는 바로 의원인데 현재 공무원은 사실상 지역에 와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발전에 있어서 집을 지어 가는 사람은 우리 주민인데 그 대표되는 의원이 지역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매일 같이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지역의 주민대표인 의원도 모르는 공무원들 소위 와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겠다 하고 구청에 보고만 하고 지역의원들 실지 주인은 모르는 사항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모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동네 일 모든 일은 구의원과 합쳐서 같이 현안문제를 타협하고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하자고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여러 위원들 계시지만 아마 거의가 동장 혼자서 자기 동네 뭐뭐 해 주시오 하고 올렸습니다. 해놓고 보면 의원들이 바라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건도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가 완연하게 실현된 이 단계에서 지금은 그러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네 일은 구의원과 적극적으로 타협해서 할 수 있는 동장들의 자세를 철저히 지휘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또 아까 총무과장 답변 통장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마포구통반설치조례안 5조2항에 보면은 통장이 임기가 2년이고 아까 말대로 55세가 됐을 경우 단서 조항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면 위의 법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면은 다른 사람은 쓸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년 전부터서 그 조례 고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고 그것은 분명히 현실차원에서 다른 것이다 해서 통장이 2년 임기가 지나면은 바꾸든지 재임을 시키든지 그리고 또한 여기에 그 통에 살지 않은 사람이 통장을 하면서 한 것은 분명히 해석상 잘못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도 고쳐진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말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맞는 말이냐고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 문제는 아까 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러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있어서는 상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법규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례개정이 못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심층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저 혼자의 판단으로 그것을 단서조항을 없애겠다 또는 개정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드리기가 좀 외람됩니다. 그러나
○위원장 윤명규  좋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4년 전에 제가 질문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위원들의 말을 가소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 조례개정은 법규적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법규 정비가 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 자체의 권한을 벗어나는 겁니다. 지방화를 달성했으니까 제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그 통에 안 살아도 딴 통에 사는 사람도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그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단서 조항에는 그것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단서 조항에는 그 통에 살고 안 살고에 대한 귀속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가져오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그 문제는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아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통장의 일은 내가 보면서 마누라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자기 와이프로 해 가지고 이름은 와이프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가 통장일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인제는 1년 마다 1번씩 선거철이니까 선거 때 자기 선거운동하고 다닌다고 그런 취지에서 그러는 통장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편의주의적이고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소속된 합정동을 두고 이쪽에 봤을 적에도 제가 대 달라면 대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 문제는 사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 올릴까요.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임기 다 찬 사람들 그리고 통장으로서 이번에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 철저히 조사하고 그 통에 안 사는 사람들 법규에 아까 다소 참 해석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전에 그 전부 해석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일제히 통장들 정비할 사람들 다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 통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통반설치조례 규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5조 2항 3호에 보면은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1호입니다. 1호인데 또 2호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이 인제 단서조항이에요. 3항 단서조항에 방금 말씀드린 제1호 및 2호 이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에 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조례상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해석은 그 말이 거기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전번에 분명히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됐어요.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7p에 주택개량계하고 주택재개발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재개발계는 재개발을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재건축사업은 그러면 거기서 같이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저 현재는 우리 주택과의 조직이 주택관리계, 주택개량계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모두를 주택개량계 1개 계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계는 재건축 재건축, 소위 말해서 주택개발과 관련된 업무는 안 했습니다. 주택관리에 대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마포의 특성상 주택개량 주택재개발 부분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25개 구청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주택관리 업무는 적다. 그러니 이 우리 마포구의 업무적 특성을 살려서 주택개량이나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자 주택과의 업무를 그래 가지고 주택관리계를 없애면서 주택재개발계와 주택개량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계에서는 순수하게 재개발 업무만 맡아서 하고 그 나머지 주택개량에 관련되는 업무는 주택개량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재건축은
○총무과장 이춘기  주택개량계에서
○위원장 윤명규  주택개량계에서만 한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재건축도 이것도 재개발 못지 않게 우리 마포에 한 100여채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사실은 면적이 많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주택개량계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염려가 되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8p에 우호구 협정체결 계획수립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공산국하고 우리가 우호구를 만들어서 자치구를 합니까? 오후구를 만들어서 자치 이런 구하고 비교를 하려면 선진국가도 많이 있고 이런데 공산국가에서 자치구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거기서 뭘 배우겠다고 공산국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거는 지금 북경시에 있는 구청과 우리 구청간에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꼭 자치제도에 대한 서로 교류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랄지, 경제랄지 이런 소위 말해서 국가적 차원의 국가간의 교류에서 이루어진 작은 부분의 교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부분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정체결을 할 때 물론 지방자치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문화, 경제 또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아, 보기 어려운 곳을 봐서 견문을 넓히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9p에 구민회관 부지 구입이나 구민회관 짓는데 239억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지금 대지보상비가 134억3,600만원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 와 우산 거기에 지을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들이 알기에 조사한 바로는 진입로관계라든가 보상문제가 돈을 아무리 줘도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한다고 폼만 잡는 것이지 어렵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이거는 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을 이 땅을 마포구 구민회관 부지로 한다는 게 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합의 됐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장 윤명규  지금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지요.
○위원장 윤명규  네
○총무국장 양석용  지금 총무과장이 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전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임 부서가 성북구 의회사무국에 있었는데 거기가 구민회관입니다. 이게 돈암동 산중턱에 자리잡아 가지고 이용도가 제로입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데다가 구민회관을 지어 놓고 수백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1년에 4억, 5억씩 관리비 써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마침 업무현황을 보니까 창전동 뭐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외에 다른 각도로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구의회에 아무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안을 내 가지고 재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심층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아, 됐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지금 뭐 섣불리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서 또 여론을 타도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의 효과를 효율성 있는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각도에서 좀 소위 요새 말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착안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문제가 국장님도 생각이 됐고 그런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이번에 제가 망원2동 유수지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1만7천평이라고 합디다. 사실은 그게 비가 그리 많이 와도 기계가 좋기 때문에 물이 바닥에 깔리지 않아요. 펌핑을 하다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물바다가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1만7천평이면 1만평 정도 매립해 가지고 7천평만 유수지로 써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데도 유수지를 복개해 가지고 구민 회관은 짓는다든지 아니면 상암동 같은 데는 굉장히
○총무국장 양석용  지금 위원장님 그 문제는
○위원장 윤명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지요. 다각도로 뭐 안을 여러 가지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아직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지를 언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제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타기 때문에 이런 거로 해서 하여튼 구청에서는 심층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아시고 더 이상, 저희들한테 일단은 맡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명규  알았습니다. 그리고 12p 부진사업 5건이 늦어지는 이유가 왜 늦어지는가 그것도 묻고 또 성산동 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흉물처럼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그리고요. 또 한가지 32p에 구정홍보에 나와 있는데 아주 구정홍보가 미흡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뭐 모 신문은 계속해서 홍보도 구의회 홍보도 안 해 주는데 많은 구독을 했는데 사실 지금 간신히 구의회 홍보라든가 자체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은 지역신문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역신문은 몇 부밖에 안 보고 다른 서울신문만 계속 해서 통·반장 보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이제 큰 신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역신문에 그래도 우리 주민이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신문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요즘 의원들간에 듣기에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의원을 잘 몰라본다 이거야 물론 얼굴을 봐서야 잘 모르겠지요. 새로 된 분도 있으니까, 그 말은 뭣이냐 주민이 공무원을 만나러 갔을 때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굴 쳐다보지 않고 안장서 듣고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바로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해도 의원인지 뭔지 쳐다보지를 않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몰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 좀 감독 좀 철저히 해서 손님이 오시든지 민원인이 오면 벌떡 일어나지는 못할망정 얼굴, 정당하게 얼굴보고 눈을 맞대고 미소 지으면서 얘기하도록 하신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중국에 자매결연 하는 문제에 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할 텐데 전에 제가 노르웨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 이게 자매결연은 계속 맺어도 되는 건지 기존 맺었던 자매결연지에 어떤 유대 오히려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나 모든 면에서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먼저 결연했던 노르웨이의 무슨 도시입니까? 무슨 뭐 도시명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거기 결연은 어떻게 하고 이거 계속 또 여기 중국하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언뜻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데 그 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지금 대체로 노르웨이의 아스케르시 하고는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안 돼 있고
정만직위원  제가 몇 년을 통해서 구청장하고 그쪽 시장 왔다갔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보니까 거기하고 교류가 있는 것은 우리 홀트아동복지회 여기에 우리나라 아동들이 그쪽에 입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쪽에 그런 입양아를 관리하는 어떤 기구 센터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를 방문하다 보니까 홀트아동복지회가 마포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구청을 방문하고 되고 그래 가지고 교류가, 비공식적인 교류가, 자매결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정만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국민운동지원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