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29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마포구 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안, 95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마포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삼풍사고 피해자에 대한 마포구과세면제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 위인조례개정조례안 95년 8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소관
(10시 35분)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 보고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3회 마포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5년도 재무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5년도 재무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회계분야, 세입관리분야, 지방세부과분야, 지적 및 토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4과 14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02명에 현원 93명 과부족은 9명입니다. 2p입니다. 재무회계분야에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재산으로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쳐서 총 7,360필지에 면적은 7,327,08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재산은 하천, 구거, 도로, 청사가 되겠고 이는 주관과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매각처분이 가능한 토지로서 대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기준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부적합 토지 200㎡ 이하의 영세규모인 사인점유토지는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0㎡ 이상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경원의 특별한 승인을 받은 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지수는 총 43필지에 1,778㎡가 되겠습니다. 다음 3p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총 30필지를 매각할 경우에 매각총액은 9억6천만원이고 30%인 2억8,800만원이 구 수입으로 될 예정입니다. 총 국유지, 구유지 합해서 13필지를 현재 매각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실적은 총 72건에 7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비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금년도 예산액은 82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월말 현재까지 지출된 액수는 41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출액은 4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역개발비는 주로 도로 건설과 빗물품프장관리, 하수도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현황은 총구세와 시세를 합해 가지고 1,737억7백만이 세입목표입니다. 이중에서 6월말 현재 부과는 1,011만2,700만원, 징수는 880억2,7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8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금년도 세입목표가 746억에 부과는 373억을 부과해서 징수를 343억을 징수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목표가 78억에 부과는 90억9천만원, 징수는 29억4,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p 시수입은 시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가지고 목표액 912억9,400만원에 547억4백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507억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2.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은 금년도 1월 1일 현재 총체납액이 건수 25만4,686건에 금액으로는 184억7,800만원의 체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체납액의 17%인 31억5,400만원을 금년도 징수목표로 정했고 이중에서 현재까지 징수한 액수는 1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체납잔액은 23만2,464건에 173억2,300만원이 체납잔액입니다. 주요체납세목을 말씀드리면 구세 중에서는 면허세가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왜 면허세가 체납이 많으냐 하면 면허세는 면허취급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그 취급기관이 다양합니다. 면허취급기관은 우리 구청을 비롯해 가지고 경찰서, 전화국 각종 협회 이런 데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면허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통보자료가 부실할 수도 있고 또 지연통보 등으로 변동자료 파악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허세체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시세 중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와 자동차가 되겠는데 왜 체납액이 많으냐면 주민세는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넘어가는 관계로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통보될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각 사업장이 폐업했다든가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세 체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은데요 이유로서는 전소유자에게 부과되었던 자동차세를 승계의무가 있는 매수자가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주소변동신고도 없이 그냥 무단전출 해서 고지서가 송달이 불능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총 체납건수의 약 90%가 10만원 미만의 그런 소액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체납액을 각 구청 25개 구청과 비교해 보니까 25개 구청에 총평균의 체납액이 186억인데 우리 구청은 173억으로서 약간 나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지방세 경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징수책임관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또는 고발, 관허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또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그런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발부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주로 체납이 많이 되는 경우는 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가지고 주소변동체납자에 대한 주소 추적과 또 동시에 하고 있고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의 압류 또는 공매처분, 고발, 관허업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세, 시세 합해서 95년도 목표액이 1,0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과가 610억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569억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은 5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4가지가 되겠는데 간단간단 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총 62억1,100만원 목표에 현재까지 49억2,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6억3,300만원 징수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아주 저조한 실적 같은데 그 이유는 서울시 전체는 4.1% 감소했고 우리 구는 11.3% 가소 했는데 원인으로는 다가구 서민주택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독주택의 누진율을 완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감소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누락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목표가 26억2,000만원 목표에 부과는 28억7,600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22억8,700만원을 징수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목표가 22억6,700만원 목표에 부과가 13억1,700만원 징수가 11억6,300만원 징수해서 정상적인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아직 납기시기가 안 됐습니다. 납기가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되겠는데 부과방법으로는 전국의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누진과세 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자료에 의해서 소유자, 면적 등 내역별로 정리를 해서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은 목표가 116억에 부과가 120억 징수가 116억 해서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시세가 되겠습니다. 시세가 총 11개 세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시세 4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을 합해 가지고 총 목표가 145억5,400만원 목표에 현재까지 부과가 86억7,600만원 징수가 81억3,900만원 징수해서 정상적인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목표가 244억 부과가 135억 징수가 133억을 보임으로써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세는 목표가 200억 목표에 부과가 162억 징수가 153억 징수를 함으로써 징수율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납부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보통징수제로 하다가 신규납부제를 금년도 5월 납기부터 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71억에 부과가 88억 징수가 7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징수가, 징수율이 정상적인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4분기 납부에서 이제 2분기 납부로 제도가 변경 됐습니다. 납기는 3월과 12월이 되겠는데 이것이 95년도 8월달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4회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선불로 낼 때는 10% 감액 받을 수 있고 또 납세필증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교부도 않고 부착하지 않더라도 되게 되겠습니다.
  향후 부과계획 및 전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구세, 시세 합해 가지고 1,094억이 됩니다. 이중에서 1월달과 6월달에 총 부과가 610억 앞으로 향후 7월과 12월 사이에 부과할 액수가 529억 해서 토탈 1,140억이 부과됨으로써 금년도 목표는 달성이 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적 및 토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부현황은 총 토지대장 등을 비롯해 가지고 1,49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총 6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이 3개가 있고 공인중개사 96개 중애인이 520개가 있습니다. 각종 단체 위원회는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마포구출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협회 마포구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지적공부 증명발급은 총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9만9,576통을 갖다가 발급했습니다. 토지이동 처리는 총 토지 분할과 합병 또 지목변경을 합해 가지고 190건에 1,15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소유자 변경정리는 7,551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 실적은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 사전, 사후 합해서 1,132건을 처리했는데 전년 동기대비 590건이 감소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약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신고는 원래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해 가지고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또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24개 동에서 허가구역은 5개 동이 되겠습니다. 5개 동이라는 것은 망원 1, 2동 성산 1, 2동 또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 19개 동은 신고구역이 되겠고 허가구역 내에서도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5개동 안에서도 허가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허가 후에 계약체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면적 이상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은 270㎡ 이상 녹지지역은 330㎡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신고할 때는 일정면적 이하를 말하는데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후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19개 동은 신고구역으로서 신고구역 내에서도 사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에서 100평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 전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주거지역에서 100평 미만의 토지거래 할 때는 계약체결 한 후에 검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과 사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총 619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85개소를 적발을 했고 조치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마 시행이 됐는데 그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인데 5년 간이 되겠습니다. 5년 간 한시법인데 1차적으로 이미 86년 10월부터 91년 12월말까지 5년 간 한 번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 때도 59건을 처리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대상필지는 약 40필지로 추정이 되는데 7월, 3월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을 4건을 해서 현재 측량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2건에 대해서는 접수해서 조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유토지분할 이 제도라는 것은 한 지번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자 자기 점유부분을 분할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나 각종 법규 제약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관련 타 법규를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청하려면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인 토지취득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37건 조사대상에 조사내용은 허가내역과 다르게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융중지 하였는지 여부, 또 1세대 1주택 소유여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등 불법취득 여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외국인 법인의 권리 정리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가지고 현재까지 7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집합건물 용지와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이 300필지였는데 실적은 430필지로 계획을 훨씬 오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점은 측량기점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이 총 450점이 있는데 현재 이 실적이 상, 하반기에 각각 1회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27점을 9월말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의 주요내용으로는 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명의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고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실명등기 의무위반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 신탁한 부동산은 1년간 유예하고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면제하고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 말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라는 것은 서울시 외 5개 도시,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6대 도시에서 택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소유한 가구나 법인이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또는 이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대상은 167건에 68억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구 수입은 징수금액의 15%인 10억원입니다. 부과기준은 6월 1일, 추진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개발부담금부과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근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부과대상 면적은 660㎡ 이상 부과건수는 4건입니다. 구수입은 부과금액의 50% 해서 약 1억7,100만원입니다. 부과기준일은 당해사업 준공일 또는 건물 가사용 승인일인데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면 총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외 지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개발착수시점의 지가 또 정상지가상승분 기타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그 금액의 50%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토지가격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토지가격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에 토지특성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지고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되겠는데 개별토지가격이 활용되는 그런 분야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초과이득세, 증여세에 부과, 적용이 되고 또 종합토지세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하는 자료로 쓰이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지점용지의 부과 기준이 되며 또한 보상 시에는 감정자료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요 개별토지가격의 법적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또 훈령으로서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조사대상 토지가 5만99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표준지가 1,40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이런 것을 완료했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도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의견제출이 된 필지는 964필지인데 이중에서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 472필지, 하향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49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5월 15일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결과 상향이 155필지, 하향이 42필지, 기각 767필지인데 이중에서 상향을 요구하는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하향을 요구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라든지 기타 각종 세금의 부담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가확인과 지가결정은 이미 6월말에 지가 결정공고가 이미 나 있습니다. 지가결정공고 이후에 재조사청구기간이 60일간 있습니다. 8월 29일까지인데 현재까지 접수한 것은 총 66건에 92필지인데 이중에서 상향요구가 39필지, 하향요구가 53필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타 질문이 있으시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충환위원  김충환 위원입니다. 7p에 보면 지방체납세 정리 계획에 따라서 고액 장기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현재 몇 건에 얼마를 공매처분 하였는지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입니다. 저희가 재산압류는 채권확보는 구세에 총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이 26.4%입니다. 26.4%에 25.7%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총체납액의 10만원 이상이 73.7%에서 61.1%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수치는 저희가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매처분을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지방세가 대부분 대물과세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최소 4개월이 경과해야만 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채권보다 채권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9월달에 체납세금을 징수하면서 공매처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문충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액 장기체납자 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짜리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짜리가 247건에 59억7,200만원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공매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저희들이 압류순위가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체납됐을 때에 보면은 압류 순위가 이미 아주 낮습니다. 보통 한 3순위, 4순위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앞에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자들 보통 은행이라든지 기타 타 기업에서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매하기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근저당이 안 돼 있는 그런 물건지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매실적이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만직위원  세법이 바뀌었습니까? 전에 보면 참 오래된 얘기인데 다른 압류보다도 지방세체납정리 할 때 최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어졌지요.
○재무과장 문충실  네 없어졌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종전에는 그 국세라든지 지방세 우선순위였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지금 체납 시세 중에서 금년도 목표가 37% 약 31억이지요. 37% 달성이 됐는데 6월 30일 현재. 금년 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세 과세지도는 처음에 설명할 때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았는데 재무국장께서 변경내용을 설명해 줘서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p에 보면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안을 내놨는데 이게 국장하고 과장 몇 건이나 징수했는지 요 실적을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답변이 가능하면 내 주고 그 다음에 난 무엇보다도 징수도 다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매년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하지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위원장 이 자료 요구합니다. 최근 3년치의 결손처분에 대한 양식은 별도로 제가 주겠습니다. 총체납액 세액별 결손처분액하고 최근 1년도 거는 체납별 내역 있지요. 구체적인 세목별로 내역으로 해서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국장님 지금 정만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치의 결손처분액 자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 줄 수 있지요.
○재무과장 문충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만직위원  가만있어요. 이거 답변 좀 듣고 싶고요. 체납 그 달성여부하고 이거 우선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도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체납액을 어느 정도 입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세무관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과장, 계장, 국장 이거 고액체납자는 좀 관리직에서 가서 독려해서 징수하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실적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가 없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문충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목표액이 총 31억5,400만원인데 현재까지 6월말 현재 징수액이 11억6,6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볼 때에 앞으로도 한 10억 정도는 체납액이 정리가 돼 가지고 한 20억 정도, 31억 중에서 20억 정도는 마 체납액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만직위원  전년도 예입니까?
○재무과장 문충실  전년도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정만직위원  전년도 예에 의해서
○재무과장 문충실  네 전년도 예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체납액이 보니까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7만원짤, 10만원짜리 아주 소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도 납세의식을 못 느끼고 있고 또 주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 그래서 100% 달성은 곤란하고 앞으로 10억 정도 해 가지고 20억 전후가 징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는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인제 관리직 공무원을 즉 계장, 과장, 국장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 가지고 체납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장 입장에서 보면 저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체납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순회방문도 하고 또 전화도 걸고 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게 총 103건에 1,000만원 이상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미 다 부도 나 가지고 없어졌거나 딴 데로 이사갔거나 해 가지고 아주 받기가 악성 그런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만직위원  금년 들어 실적은 없습니까? 징수실적이
○재무과장 문충실  징수실적이 11억 중에
정만직위원  국장은 금년 징수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계획에 의해서
○재무과장 문충실  아, 이 계획에 의해서 말입니까?
정만직위원  네 금년에
○재무과장 문충실  제가 전화도 몇 군데 걸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만직위원  독려하신 거고 제가 묻는 건 실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지
○재무과장 문충실  네 실적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그 실적은 저희 직원이 5억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님 유남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남열위원  신수동 유남열 위원입니다. 3p에 보면 국유지매각총액 960만원 중 30% 해 가지고 288만원 구수입 예정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그 국유지를 지방자치에 지금 현재 매각을 위임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무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30%를 안 주기 위해서 재무부에서 환수한다는 그런 것을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법을 개정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무과장 최영명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에 맡기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각 조달청에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1차 내무부 시도와 관련이 있는 내무부하고 재정경제원하고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유지 매각으로 해서 약 우리 구 30% 수입으로서 약 3억 가까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니까 매각관계를, 그 점유자에게 보내서 좀 빠른 처리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다음 6p입니다. 지금 시수입 중에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51% 정도인데 이게 초창기에 91년도를 보면 한 10 몇 %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고 해서 50%∼55%선에서 왔다갔다하고 그 이상 징수실적이 일반징수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세외수입 관계 좀 묘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재무과장 문충실  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그 통제기능을 잘 갖춰 가지고 세외수입이 징수실적이 올라가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수입증지 같은 것도 세외수입이 되겠지만 도로점용 하천부지 점용 같은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아까 세외수입계를 하나 총괄계를 한다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통제를 해서 실적을 독려하고 해야지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수십년씩 그냥 살면서 납세를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50% 남짓 밖에 안 되는 세외수입 관계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6p인데 체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지서 송달을 하고 나서 고지서 전달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고지서를 전에는 송달을 해 가지고 송달이 안 된 가량 체납이 되었을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부과과로 보고를 하도록 체납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서를 줬다 하고 이름을 적고 도장을 받아서 올려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담당직원이 책상서랍에 고지서를 끼워넣고 잃어버리고 송달을 못해 가지고 제3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본인도 피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름을 써놓고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체납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나 싶어서 가 보니까 부과과에 그런 것이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고 내놓더라구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언제 이런 고지서를 갖다 줬느냐 했더니 담당이 사실은 제가 모르고 못 돌려서 보고는 해야 되고 그래서 동사무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장들 많이 있습니다. 취로 사업한 도장이고, 찍은 것으로 해서 그 사람 준 것으로 해서 돌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 지금 과태료 물어서 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확인해 보니까 본인 또 본인의 처 해놨다 말이에요 도장도 없고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해놨으니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이렇게 해놔서는 그리고 담당자도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체납관계만 그것을 따로 해서 이렇게 보고하게 하는데 그 담당자도 누구를 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지서 이런 게 있으면 그 송달할 적에 서명날인을 받아 본인들한테 받으면 틀림없지만 지금 고지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받은 적이 없고 우리집사람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놨으니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체납으로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부과세 고지 송달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러면 체납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제3의 피해자도 본인이 겪은 바로서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금년에 내면 체납실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 체납실적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개선 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충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회의 때마다 동장들한테 업무보고 받고 그러는 것도 각 동에 세무담당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시키는데 저희들이 뭐라 하냐면 고지서 송달률을 많이 올려야 만이 고지서 송달률이 징수율과 직결되다. 고지서 송달을 제대로 해야 만이 징수가 된다 하고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각 동의 통 담당 직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 가지고 전부 다 고지서를 주고 고지서 송달부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어덯게 하느냐 하면 통장들한테 위임을 해 버리거나 또 타 직원한테 맡긴다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고지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고지서 송달률이 94∼5%이고 한 4∼5%는 송달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집 문 받고 없다든지 주소가 딴 데 이전됐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저희들이 송달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회의 지시할 때 그러면 고지서 송달이 안 된 것은 구로 보고를 해라 구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전산망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소도 추적해 가지고 등기송달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송달률이 바로 징수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송달을 제대로 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체납한 것도 나가다 보니까 대문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싶어서 보니까 어 이런게 있었나 싶어서 보니까 체납이에요. 날짜도 며칠 안 남았지요. 의회 들어오는 길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송달이 안 됐으면 다시 재부과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체납으로 해 가지고 송달된 것으로 증빙서류를 내놓으니까 이것은 가삼금이라고 그럽니까 가산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송달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 구제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동장한테 얘기했더니 "어 이 자식 이거 또 이랬네" 하더라구요. 구청 과장이 자동차세 나왔는데 그것도 그래 가지고 동직원이니까 구청과장인지 몰랐겠지요. 구청과장도 또 그래 가지고 엉터리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게 나왔다고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동 자체적으로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문충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계속 정비해서 마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송달과정에서 보내 받은 사람 서명날인을 받아놔야지요. 그 분은 줬다고 하고 우리는 받은 적 없고 담당도 바뀌고 작년 거 누가 기억합니까? 그게 송달과정에서 한 게 아니고 체납보고에 압류한 그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때 그걸 어떻게 돌렸는지 알겠어요. 송달로도
○재무과장 문충실  동 직원이 돌렸는데 영 주소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보고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뭉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없도록 계속 정신교육을 시키고 사명감을 갖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  유남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 현재 알기로는 80년도 중반에 공무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고지서를 우송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 건지 서울시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건지 왜 다른 고지서는 모두 다 직접 우송시키잖아요. 유독 서울시에는 그렇게 직원들이 가서 집집마다 돌려줘야 하는 제도는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문충실  현재 등기우송 원칙이 아니고 현재로는 동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제 그게 안 될 경우는 등기로 하도록
정만직위원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고 고지서를 전체를 우송해라 이거요. 동직원들 나눠주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요.
○재무과장 문충실  우송할 때마다
정만직위원  감사원 지적사하은 그랬잖아요. 그전에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이 오히려 요즘 직원들이 대민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질을 높이는데 뜻이 있는 거지 그런데 시간을 다 뺏기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에서 그런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재무과장 문충실  그게 말입니다. 전체 가령 등기로 하려면 등기우송을 하려면 우선 예산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납기 내라는 것은 동직원이 인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돌리게 되어 있고 납기 후에 독촉장과 체납분 여기에 대해서 우편 송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동직원이 돌리도록 해라 시의 방침입니까? 구의 방침입니까? 이 감사원에서는 이런 거 자치구에 지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도상 이게 국장께서 고지서 송달은 역시 징수율과 같은 것이다. 이런
○재무과장 문충실  네
정만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많은 체납액을 놔 두는 것보다도 또 아까 유남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무시행이라면 아무리 돈이 돌더라도 얼마가 드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서 등기우송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참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문충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의 정기분 정기 납기 내의 거는 정기분은 동직원들이 고지서를 가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수시분을 시지침에 의해서 우송하도록
정만직위원  시지침
○재무과장 문충실  수시분을 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은 우편을 감당할 여건이 아닙니다. 정기분은 동직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수시분과 체납분에 대해서는 우송하도록 그렇게 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우송료가 세액에 비해서 볼 대 등기우송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 않은데 차라리 그 시간을 대민서비스 쪽에 말이지 봉사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해 주면 하는 생각인데
○재무과장 문충실  체납액 과세분은 당연히 우송을 해야 되고 수시분을 우송을 하고
유남열위원  저 위원장님 질문이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이 납부가 됐는데 독촉장이 혹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충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있어요?
○재무과장 문충실  네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실제 세금을 냈는데 업무 착오로서 다시 안 냈다고 독촉장 나가지요.
○재무과장 문충실  네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내는 경우도 이중부담
○재무과장 문충실  납부자가 영수증 카피해 가지고 왜 냈는데 또 나오느냐 항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있지요. 본인이 그래 가지고, 사실 한 달에도 몇 번씩 고지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재무과장 문충실  네
유남열위원  이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무사한테 맡기는데 간혹 가다 이거 사장님 이거 이중입니다. 영수증이 같은 항목이 금액은 조금 틀려 가산액이 붙으니까 그런 걸 붙여 가지고 여기 가서 말하면 아 이중으로 들어 왔습니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재무과장 문충실  네
유남열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도 상당히 그런 것은 우리도 맨날 기억을 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내거든요.
○재무과장 문충실  두 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무사한테 맡기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돼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무과장 문충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이런 거는 일손이 부족하고 전화 받기도 힘들고,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중히 사과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이 국유지 같은 거 시유지 발굴했을 때 보상금 같은 거 직원이면 직원을 구청에서 이런 거 줍니까? 보상금
○재무과장 문충실  국유지 발굴할 경우에
김성환위원  신고 했을 때
○재무과장 문충실  현재로서는 국유지 발굴했다고 해서 보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체납이 95년 1월 1일 현재로 이게 얼마입니까? 184억7,000만원인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문충실  네
김성환위원  그런데 징수가 현재로 지금 11억 정도고 앞으로 지금 벌써 3/4분기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충실  네
김성환위원  아니 실적이 이 정도면 징수가 굉장히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체납세 징수책임제 잘 하는 방법 직원하고 일반구민 어떤 보상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재무과장 문충실  일반시민들을 보상금 제도가 없고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습니다. 과년도 거를 갖다가 체납액을 징수하면 1%입니다. 그 체납액에
김성환위원  체납액에
○재무과장 문충실  체납징수액의 1% 그리고 그 전년도 전과년도 것은 3%가 됩니다. 2년 전은 3%입니다. 그리고 1년전 거는 1%가 됩니다. 체납징수액의 1, 3%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징수액의 좀 %를 올리면 안 될까요.
유남열위원  내렸어요.
김성환위원  올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율이 높아진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문충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번에 줄였어요.
○재무과장 문충실  줄여 가지고 1, 3% 했어요.
김성환위원  됐고요. 결손처분은 연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충실  5년 이상
김성환위원  5년 이상 된 거
○재무과장 문충실  5년 이상 지난 것도 압류를 한 것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결손처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5년 지났다 하더라도 압류된 거는
○재무과장 문충실  네
김성환위원  압류된 거는 우리 행정관서가 압류시킨 겁니까?
○재무과장 문충실  우리 행정관서가 압류시킨 겁니다.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공유지관계인데 여기 95년도 이건 몇 p요. 14p인가요.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해 가지고 이게 돼 있는데 공유지분할특례법 시행법률 제4875호입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86년도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청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년에 다시 이 법이 새로 재정이 돼서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해서 2000년 3월 31일까지 이 법이 한시법인데 그 주요내용은 토지 한필지 땅의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 점유하고 있지마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 못하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모든 법을 배제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합의만 하면 일조권이 안 맞든 뭐 건폐율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합의를 하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환위원  왜 이것을 질문 했느냐면 7월 3일 현재 상암동 산 14-1외 1건이 접수 조사중이라 했는데 실지로 아현 2동에도 2건이 3월 전서부터 신고를 해 가지고 공지분할 그게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떻게 상암동 얘기만 하는지
○지적과장 윤종구  그거는 구 법률에 의해서 진행 중인 게 지금 현재 4건이 있습니다. 거기 미결로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새 법에 의해서 새로 접수된 거 그것만 여기에 기재해 놨어요.
김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된 겁니까? 4월 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 전 법하고 대동소이한데 주요 차이 내용은 신청자수가 당초에는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3분의 1이상 신청자수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완화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불하를 받고자 하는 숫자가 세대가 30에서 29사람이 동의를 해 주고 한 사람이 빠지면 불하를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내용이 자기가 등기부상에 가지고 있는 권리면적과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 청원하는 방법들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산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겠다고 원을 하면 그렇게 청산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면적이 늘든 줄든 관계없이 우리 그냥 현황대로 측량하겠습니다. 해놓고 측량 후에 면적이 늘고 줄면 그때는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난 취소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생겨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말씀하셨는데 실지 측량을 해보니까 토지대장에는 한 40평, 실제 점유분은 35평, 5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겠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땅이 늘은 사람 40평인데 35평 가진 사람은 5평이 줄었고 그만큼 어딘가 늘은 사람이 있는데 늘은 사람은 또 돈 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그런 게 있어도 이 행정과서, 구청에서도 이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명구  네, 신청인들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구법에서는 2분의 1이고 신법에서는 3분의 1이 신청을 할 때 이것을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청산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감정료를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면 그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면적이 늘은 사람한테는 강제로 징수하고 면적이 준 사람한테는 교부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도 반대할 때에는
○지적과장 윤종구  반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 안 내면 국세청에서 법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가 압류하고 처분하고 또 받을 사람이 안 받으면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아현2동이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법을 한번 강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야지 이게 3년씩 계속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아현2동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감정 신청인들이 우리가 면적 놀고 줄은 것은 구애받지 않고 점유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측량 후에 마음이 달라져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숫자가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지 토지대장에는 35평인데 실제 점유는 50평이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김성환위원  그런데도 그게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대장에는 35평, 실제점유는 40평이면 구청당국에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줄은 사람한테 내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문충실  그러니까 원래 그 말씀이 강제청산인데요 강제로 자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강제로 시키는 건데 강제로 할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5분의 1이상 또는 소유자 20인 이상이 우리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강제로 청산해 주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저히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김성환위원  법적으로 5분의 1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행하다보면 왜 땅이 이렇게 줄었는데 왜 땅값을 안 주냐 그렇게 해 가지고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고 또 원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실제 측량해서 보면 내 면적이 줄어들고 늘고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나 합의 다 무효다 한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이봉호 노인이 있는데
김성환위원  글쎄 노승환 구청장이 초도순시 대 그 날 얘기 나오던데요.
○재무과장 문충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있어요. 임호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지금 이봉호 회장한테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그 땅 평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20평이 돼야 되는데 15평 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5평을 더 내놓으라는 이 얘기야. 20평을 확보해야만 도저히 내 땅 안 내 놓으면 절대 못한다 이렇다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 경우는 이봉호씨가 받은 돈에 돈을 더 보태서 주겠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그러면 다른 위원, 김종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위반내용 중에 업무보증미설정 단속이 31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권리에 관한 법률시행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실명제 후에 법시행 후에 아직도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중에서 업무보증미설정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보면 간혹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험성격으로 중개소가 과실로 인해서 매매당사자 간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 성격입니다. 보증설정을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10만원입니다. 업무보증설정을 보증보험에 넣든지 아니면 부동산중개업협회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는데 안 넣은 경우가 있고 본인이 넣고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가 31건이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사고방지를 위한 성격으로서 보험의 성격과 비슷한 공제조합에서 징수한다. 이것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 위반내용으로 적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이 이미 징수해 간 돈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10만원씩을 연중 낸다고 그랬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협회나 보증보험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군데 양쪽으로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회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지나면 그 금액은 그냥 단체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자동차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그냥 단체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문충실  협회 내에서 공제조합이 있어요. 거기서 걷어 가지고 사고났을 때 변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안 나고 지나가면 그냥 수입이 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럼요 과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단속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는 보험료 10만원씩 징수를 해 가면 아무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협회수입으로 그냥 전액 흡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공제조합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이 쓴 것이 얼마다 이런 것을 본인들에게 말이지요. 이게 1년에 1번 정도는 결산보고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전연 몇 년이 흘러가도 뭐 말 한마디 없고 징수만 해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안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좀 해서 구청에서 좀 그것을 알려줘야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협회가 그게 건설부에서 정해서 건설부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 그걸 징수를 하게 되면 한해 한번씩 자기들 총회가 있어서 그 대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 대의원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의원들이 그 소속 중개인들한테 자기들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지 그 내용까지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일일이 개개인 중개업자한테 다 통보해 줄 성격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그 성격으로 봐서 여기서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전부 위법 단속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적과장 윤종구  여기 나와 있는 요건은 개개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그걸 납부를 안 해서 즉 보증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단속된 그 내용 이야기지 그 협회의 보증설정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왜 징수를 해 가면 징수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결산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왜 그런 거 단속만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구청에서 왜 우리 협회로 그것도 밀어버리지 왜 그런 건 단속건에다 넣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데 여기 법률상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는 운행을 못하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으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이게 뭐 건설부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결산보고를 반드시 회원들에게 1년에 한번 정도 해 주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건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조사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시행 요거는 아직까지 단속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래요.
○지적과장 윤종구  단속 건이 없고 요거는 앞으로도 업무성격상 이게 본인들간에 딱 입이 맞아서 짜고 하면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싸움이 있어 가지고 고소나 고발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만 나타나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단속해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위원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담당계에서 지금 뭘 자세히 모르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10만원씩 중개업소에서 내는 건요. 내 상식으로는 보험회사가 어떤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그거를 예치를 해 두는 건데 그것이 1년 되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조합이나 부동산 조합이나 이런 데서 결산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답변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나중에 서면질의 답변할 때 얘기를 하셔야지 모르고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1년 되면 소멸되는 제도에요. 잘 알아야 돼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제가 아까
김성환위원  모르면 모른다 서면답변 한다고 그래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보증보험은 또 신청하고 그래요.
김종열위원  아 그거를 분명히 얘기해야지
채재선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동차보험처럼 소멸보험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위원장 윤명규  좋습니다.
김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상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청장 권한업무 중 사무간소화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를 마포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마포구세조례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별도로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어 각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위임근거를 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로 단일화 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삭제한 후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같은 규정을 포함시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3항 및 4항의 구판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감면규정이 1994년 12월 2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따라 감면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어 법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토지와 건물로 구체화하고 경감률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감면대상 구판사업용 부동산이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 발생을 대비해서 미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제6조 2의 납세완납 증명서 등의 발급사무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으로 개정하고 경감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건축물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3항 및 4항에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도 경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조례 제28조에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구청과 형평 유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경감규정이 부동산으로 통합규정되어 동 조례 제2장 제2절 재산세에만 규정되어 있었고 제3절 종합토지세에는 경감규정이 삭제되어 있어 법규 적용상 착오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종전의 부동산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법규 적용상의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도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6조의 2의 규정인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2시 16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개정조례 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재 대단위 아파트지역건설지역에서부터 건축이 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공장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축된 것은 없으나 본 조례 개정내용이 서울시 각 구청 공통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고 향후 우리 구에도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에 대비하여 미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세무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와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조례 제281호로 199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었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99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18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16조의 2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설할 조문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의 종합대책으로 현재 도(시·군)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특별시·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50%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치구 세원확충을 위하여는 되도록 감면대상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난지도 등 토지의 가용자원이 풍부한 마포구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의 유치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세원확충에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얘기는 대략은 알겠는데 아파트 건물 내에 공장이 입주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까? 위에는 아파트이고 밑에는 공장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 별도로 아파트형 공장을 별도의 동으로 신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공장설립의 기준은 있겠네요, 가내공업 비슷하게 이런 거 있어야 될 거예요.
○재무국장 문충실  도시형 업종만 들어올 수 있고 아파트형 공장은 아파트 형태로 공장이 입주하는 것이지 복합건물은 아닙니다. 순수 공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업종은 도시형 업종에 맞는 것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대지가 적고 하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층층해서 짓는다. 이 얘기에요?
○재무국장 문충실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언뜻 생각하면 아파트 건물 내에 지하실 이런 데에
○재무국장 문충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 위원님
정만직위원  개정안 16조 2항에 보면은 부동산 중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234조 15의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234조의 15의 규정내용과 종합토지세는 앞에 건물은 5년 했는데 종합토지세는 몇 년에 대해서 경감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지방세법 234조의 15의 규정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면 좋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 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랬는지 토지의 경우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그러면 이 종합토지세는 무한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5년간입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같이 5년간입니다.
정만직위원  콤마라고 그럽니까, 콤마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 하시 연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그것도 같이 5년이다.
○전문위원 박관수  세법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모법에.
○전문위원 박관수  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말이야 이것만 봐 가지고는 경감연한을 알기가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원래 명확하게 하려면 콤마 다음에 또 똑같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만직위원  그 연한을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재무국장 문충실  앞에서 그렇게 전부 수식을 하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아니 콤마로 일단 건물은 그렇게 하고 다음 종합토지세는
○재산국장 문충실  무한대로 한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5년간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제일 아래쪽에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그랬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러면 여러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전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휴업을 하게됐다 다 같이 시작을 못하고 그랬을 경우도 경감혜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100%의 입주자가 휴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만이 가능한 것인가 그 얘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어 놓고 일부만 공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딴 것으로 쓰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미리 예상을 해서 물어보는 말인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어떤 한 아파트형 공장에 가령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10개 업체 중에서 전부 9개는 제대로 계속 휴업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 50% 감면이 되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단 어느 한 업체가 현재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60일 전부터 휴업을 했다 그러면 그 가게 그 사업체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안 해주고 100% 다 물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사업체별로
○재무국장 문충실  네 사업체별, 개별 사업체별로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그 토지는 하나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 어느 업체 하나가 잘못 했을 때 그 사람만 과세를 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토지 하나에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 전체를 종합 뭐야 재산세 같은 것을 50%
○재무국장 문충실  네 그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으면 각 업체 하나하나 마다 토지에 대한 지분이 있고 건물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 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지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이 아파트형 공장을 허가해 줄 때는 토지까지 개인적으로 전부 분할하는 이렇게
○재무국장 문충실  그렇지요. 분할됩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래야지요.
○재무국장 문충실  네
○위원장 윤명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충실
  재무과장최영명
  세무관리과장유승권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