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4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명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 이춘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95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내무부 지시에 의거해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내용중에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 구청장의 권한중 일부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1조 및 제2조 본문과 동조중 제1호의 조문체제 구성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2조 제2조준칙의 제3호를 삭제하는 한편 본문중 제4호를 제3호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1조중 "주민등록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로 용어의 수정을 하는 내용과 다음 동조중 구청장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고 표기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2조 본문에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라고 표기된 부분을 구청장으로 고치고 동조 제1호에 영이라고 된 부분을 주민등록법시행령이라고 바로 잡아 주며 동조중 동장에 대한 주민등록사무권한위임 제외대상중 주민등록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확대해서 당해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해서 동조 제4호를 3호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던 주민등록사무중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제외되었던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권한위임 제외규정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만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서교동 정만직입니다.
  제2조에 말이죠.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를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할때 이 다음의 구청장은 자치구 아닌 구청장까지도 권한이 부여된다는 얘기입니까? 제2조 본문중.
○총무과장 이춘기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우리 이것은 우리 마포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구에만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정만직위원  아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 진다라고 할때 구청장으로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한다라고 한다는 특별히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무부 준칙중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적인 용어가 제1조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정확한 용어인 것 같고 제1조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하 구청장이라고 표기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자치단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명칭을 확실히 하자.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윤명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2700호에 의거 관광사업 사무중 일부인 국내·외여행업에 관한업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로 권한재위임 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o 과징금을 부과할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고(안 제2조)
  o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안 제4조)
  o 과징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미납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강제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에서 징수하던 것을 구에서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사무중 국내외 여행업무가 자치구로 권한이 재위임 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안은 제정조례로 과징금납부의무자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이 생략된 것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에 과징금의 징수방법은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의 중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체계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조례 시행으로 징수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수입으로 귀속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제2조에 말씀이예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종별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거는 관광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시행령 별표 1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등록등에 관한 사항인데 관광산업이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할 때는 그 4조입니다. 그 위반할 때는 국외여행업 허가를 받고 위반했을 때는 20만원 국내여행업도 20만원 또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서 영업을 했을 때는 국외는 200만원, 국내는 100만원 그 관광사업의 변형 또는 사업계획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할 때는 국외는 200만원 국내는 100만원 이런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계속 말씀드릴까요?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요. 중요한거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일반사항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좀 주지할만한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그런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이 관광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차내에서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여행업 허가기준이 예를들어서 자본금이나 사무실 운영 영업구역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고 있고 그 외에는 관련 법규 관광진흥법에 위반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조례제정하는건데 과태료 부과건인데 그런거는 그런 사안을 좀 중요한 부분은 하나해서 여기다 첨부를 해줘야 알지 그걸 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 소관에서 이 조례제정안이 올라 올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그래도 좀 알만한거는 이렇게해서 첨부를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야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시행령 별표 1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김종열위원님 말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구에 현재 그런 사무소 업소 무슨 사무실 그런 것이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우리 현재 업무이관 받아서 받은 업무이고 그 이외에 3, 4개 업소를 신규허가를 해 준게 있습니다. 그 합해서 국내여행업이 13개소 있고 국외여행업이 36개 그렇게 있습니다. 국내외 영업을 겸하는 것도 있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숫자를.
유남열위원  지금 말씀하신거는 여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여행업이라고 그래서 내국인들이 국내여행을 한다든가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할때 알선해 주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열위원님께서 우리 위반사례별 과징금 부과내역을 자료를 별도로 알려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조례로 정한거면 당연히 조례안으로서 전체적인 법규까지 참고하시도록 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시행령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관광사업이나 그런 예를 들면 거구장같은 데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식사들을 하고 가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포함 안됐습니다.
유남열위원  포함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안됩니다. 그거는 위생과에서는 유흥업소나.
유남열위원  그런 걸로 저기되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 건 여기에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관광사업 시행사같은 그런 종류에만 해당된다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렇지요.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지금 말씀은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시행령 등등에 이미 있다. 이것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안했다 이런 말씀은 그건 말씀이 안되는 말씀이예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책자법령집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건 중요한 것은 좀 한 장이면 충분히 그 내용을 뽑아서 좀 해달라는 얘기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답변은 앞으로 안됩니다. 아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정만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제정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다 조례안 제정 목적이 과징금 징수다 말이야 조례안 제정 목적이 과징금 징수 이게 내용에 보면 김종열위원님 질의하고 보충성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항이 과징금 조례 대상인지 또 과징금을 얼마를 부과하는건지 시행령에 있다면 시행령에 의해서 이걸 과징한다든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조례를 왜 만들어요. 전문위원 뭘 조사했어요. 이런 조례를 왜만듭니까? 과징금 대상이 뭔지 과징금은 얼마를 부과하는건지 그거는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한다든가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당연히 해석하라고 어떻게 난 도저히 이 조례안을 어떻게 만드는건지 마 주가 빠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단순히 보충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과징금 조례니까 적어도 이 과징금은 어떤게 위반사항이다 어떤게 과징금은 얼마다 하는거를 시행령에 의해서 기 제정된대로 부과조치한다든가 아무런 내용이 없이 이런 조례 만들어도 돼요. 그거 답변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릴때에도 제정이유에서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이 과징금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19조제3항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19조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지서 양식이 어떻게 되고 그 납부기간은 얼마를 두고 또 징수절차, 안냈을 때는 가산금이라든가 중가산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어떻습니까? 법에 정하는 시행령이나 규칙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범법자, 위반자 그 규정 이하로 혜택을 주는 조례라면 그것은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규를 초월해서 막바로 범칙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조례 범위내에서 정할 수도 있다라고 나는 보는데 글쎄 이 범칙금 아까 얘기대로 단순히 19조 3항에 의해서 이 규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2조보면은 과징금납부통지 납부결정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 시행령에 준해서 그것을 결정 고지한다라고 한다든가 나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연한 대답이 나는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행령 19조 과징금부과조례중 19조에는 3항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고지서 서식이라든가 납부기한이라든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그 가산금을 몇 %로 한다든가 그 이후에 체납정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고지서 서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부기한이라든가 납부 안했을 때 독촉 절차를 어떻게 한다든가.
정만직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은 내가 알겠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 시행령하고 관계법규를 읽어보지 않았는데 시행령하고 관계법규가 또 게첨이 자체조례로서 징수절차만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징수절차만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가장 중요시 하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우리 조례해서 다시 열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생략한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조례에서 시행령 이하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위법입니까? 마포구에서는 예를들어서 관광을 알선했는데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 시행령에서 예를들어 100만원이다 마포구에는 조례로 100만원은 과다하다 90만원이다 했을 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상위법인 조례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과징금에 대한 금액은 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시행령에 이미 과징금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그것을 금액을.
정만직위원  2조에 보면은 아까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제 징수결정할 것 아닙니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시행령이라든가 영이 나와 있겠죠 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내용은 이것을 어떻게 고지하고 납부하고 독촉하고 그런 내용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글쎄 부과하고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에요.
정만직위원  글쎄 이런 것은 말이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 바람이라면 누구나 과징금 징수조례안인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과징금이 어떤 것이 과징금이고 또 어떤 것이 위반 사항이고 과징금부과 얼마고 한다는 내용은 여기에서도 그것은 시행령에 한다라든가 하는 것을 조금 삽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연 이것이 어디 근거에 의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관광진흥법시행령이라든가 지방자치법 거기에 시행령에 대한 지금 제17조 및 제41조제1항제10호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7조 및 제41조제1항제10호.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죄송하지만 몇조만 다시 불러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명규  아니 지금 제정근거에서 얘기하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7조 및 제41조제1항제10호에 제정근거를 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어야 알지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납득이 잘 안가네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시행령 제17조는 과징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등록관청등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려면 41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시행령 41조입니까?
○위원장 윤명규  제1항하고 제10호는 뭐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1항은 8호까지 있고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한다. 그 위임한 내용을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내용을 우리 서울시의 관광문화위임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명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것이 제1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1항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그 권한을 각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제10호는 뭐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10호요?
○위원장 윤명규  제1항제10호.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징수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아니 10호가 뭐냐 이거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글쎄 41조 1항10호가 법 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를 문화체육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한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뭐 어떠한 거를 어떻게 어떤 법을 위반했을시에는 부과를 얼마를 한다든지 또 내용이 전혀없이 그저 뭐 얼마를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막연하게 물린다 했는데 무엇을 위반할 때는 얼마 이런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 얼마를 무슨 건은 얼마를, 뭐 위반했을 때 얼마 물린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만직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여기 제4조에 보면 과징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에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만직위원  여기 조례안중에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라고 할때 100분의 5라는 것은 시행령에 나타나 있지 않은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정만직위원  요런 사안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가산금까지 정한다라고 할때 조금은 영에 의한다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첨부해 준다든가 마 본안에 요런게 들어 가야 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법에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징금징수조례안이다 해놓고 전부 목적하고 쭉 납부상의 절차만 나와 있다 말이야 가장 중요한거는 어떤게 위반사항이고 물론 영에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그럼 영에 준한다라고 한다든지 난 이게 좀 아쉬운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에 대한 거는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조례안으로 넣지 않았고 또 그 자료를 준비를 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냐 그런 것은 첨부를 해서 이런거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준비를 못했는데 추후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으시도록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좋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는 다 되어 있다 이거지요. 대상이나 금액같은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보여 줄 수 없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복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고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시행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사항만 우리가 만드는거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말이예요. 너무 지루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서로가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윤명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의 제정 연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0년 10월 26일 조례 제126조로 제정공포 시행되었고 1991년 10월 30일 제1차 개정되었으며 1994년 5월 4일 제2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본문 5개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5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하급행정기관등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위임기준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중심으로 위임토록 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에 60개 사무를 권한위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된 납세완납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 발급사무 2건까지 포함하여 총 62건이 권한위임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위임건수를 살펴보면 구의회사무국장에게 2건, 보건소장에게 48건, 동장에게 12건으로 위임되어집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위임에 대하여 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위임은 조례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위임은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권한위임을 일괄적으로 조례로만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95는 문제의 조항이라는 비판과 함께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전문개정되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위임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의 재위임 모두를 동조례에 포함하였던 것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은 행정권한위임 조례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위임된 사무에 대한 재위임은 행정권한위임 규칙으로 구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여기에다 그간의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책임사무를 표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그 범위도 확대보완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처리의 자율성의 신장은 물론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도 도모코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현행 62개 단위사무가 위임되어 있으나 위임사무의 범위확대 조정 43건, 신규 19건 합계 62건이 추가되었으며 삭제된 사무는 총 30건으로서 규칙으로 재위임 대상 24건, 법령개정으로 삭제대상 6건입니다. 이렇게 하여 개정된 결과 동조례에 개정된 위임사무는 총 94건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구의회사무국장 2건, 보건소장 82건, 동장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해야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이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이 규칙으로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구청장의 고유권한사무는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수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여 재위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 정한 위임사무중 별표 제25호에 규정된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6개 사무는 그 근거법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서울시장에게는 권한이 위임되었으나 구청장에게는 재위임되지 아니하여 삭제하는 것이고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된 24개의 수임사무는 규칙으로 재위임하기 위하여 삭제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에서 정하는 위임사무를 수임기관별로 구분하여 구의회사무국장 2개, 보건소장 82개, 동장에게 10개 등 총 94개의 위임사무로 그중 신규로 위임되는 19개의 사무는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것이고 43개의 사무는 기존위임사무에서 그 위임범위가 확대 조정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위임사무내용을 정비 보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동조례의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2조2항에 말씀이에요.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행정권한위임조례가 의결이 되면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 산출해 보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김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확대되거나 신규로 이번에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현재 예산조치는 현재까지 특별히 소요되는 것이 없어서 조치는 이번에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필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현 시점에서는 예산이 아직은 필요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위원입니다. 인쇄물하고 법령하고 이것이 틀리는데 왜 틀리는 거에요. 도시정비국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법 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김성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중에 복사해 드린 것은 개정전의 조례입니다. 개정전의 조례인데 이번에 다시 자료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건축법 제9조 내용이 혹시 10평미만의 신규개축 이런 것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김종열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가 20㎡미만 주거용 단층건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주거용 단층건물로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제가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 94년도 12월에 행정감사시에 이것은 많이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데 이제 조례로 제정이 된다하니까 얘기인데 이것 동장에게 위임이 되면은 참 주민들 편리한 좋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가 100% 찬성을 합니다. 단 동에다가 위임을 하고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구에다가 건축과에 신고해서 하면은 법규정 기타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 이런 수준이고 동에다 하면은 뭐 우물우물하면 된다는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조사를 했는데 그 위법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됐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 동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그 위반되는 위법사항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강구조치가 없으면 이것이 상당히 잡음이 있을 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그런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이 내용이 상당히 좋기도 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그 민원도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은 특별한 어떠한 비장한 각오가 없으면 이것 시행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6번에 건축(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신고수리 및 신고필증교부(20㎡미만의 주거용이며 단층인 기존건물에 한함) 여기서 기존조례 그러면 여기는 건축법 제5조제2항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5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단층주택이 20㎡이하입니다. 20㎡미만은 주거용이고 단층인 경우에는 동에서 건축신고의 수리를 하도록 종전 위임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에 보시면요 내용이 확대돼가지고 50㎡까지도 동장이 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1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50㎡까지 동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조병하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