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4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권오범의원 소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건설관리과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제3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유는 94년 9월 16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을 조례에 개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95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 실, 과, 한전, 전화국 등에 예고를 했으며 구보 및 게시판에도 게재하여 주민 및 구산하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행중인 제9조에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 징수권한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관련, 별표에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토록 규정되어 있고 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행정권한위임규칙으로 동장에게 재위임되어야 하겠기에 본조례에서 해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도로변의 토지,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이 보도를 낮추어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차량 진입로에 대한 점용요금을 현재 0.02에서 시행령 요율과 같은 0.02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현행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있는 어스앙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조례 별표1 제8호입니다.
  점용기간이 1년미만의 점용은 1㎡당 1일 300원을 1년이상의 점용은 공시지가에 0.02를 곱한 금액을 징수토록 규정하여 여타 점용료 요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화 하였으며 네 번째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관로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94년 9월 16일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본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94년 9월 16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과 9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 공표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일부 점용요율을 조정하고 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중복 규정된 동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써 별표1 제4호에서 보도상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진입로 점용료를 시행조례에 규정된대로 0.02에서 0.025로 상향조정하고 그 동안 적용 규정이 없고 대형 공사장에서 지하를 깊이 굴착한 후 굴토부분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스앙카의 점용요율을 면적 1㎡당×공시지가×0.02의 요율을 적용하여 점용요율을 산정하도록 신설하므로 점용료산정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고 또한 세수증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신설됐습니다. 동조례안 비고란에 6의2를 신설하는 것은 별표1의 제2호 전기 통신관로등의 점용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동안은 1개의 관을 개별적으로 정액징수하던 것을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관을 묶어 그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직경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종전규정에 비하여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안 제9조가 삭제된 것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동조례에 별도규정을 두지 않아도 별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끝으로, 동조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난해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추후 이에 대한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예.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점용료 연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써 1년미만인 경우에는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지, 예 질문하신 내용은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1년이 미만일 때는 단위별로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고 한달미만일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1년 이상일 때 얘기고 그러나 기간 그 시점으로 기간이 1월 미만일 때는 15일 기준해 가지고 15일 넘으면 한달로 하고 그 이하는, 월 단위로 하는 경우는 1월로 하고 1월이 안될 경우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액이, 총 면적이 1㎡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전체면적이 다해도 1㎡가 안 된다고 할 때는 1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단수라는 것은 1월이상과 또 1년이상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이천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점용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점용하는 경우에는 1월미만일 경우 계산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천규위원  계산을 안 한다...... 한달이 안 되었으니까 계산을 안 한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1년이상 계속 할 때는.... 그러나 1년이 아닌 1년 미만일 경우는 이를 1월로 계산합니다.
이천규위원  1년을 못쓰더라도 1년으로 계산한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점용료 사용료나 점용료 산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건설현장이나 이런 것을 대충 홍보가 되어서 압니까? 하고 있어요? 홍보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홍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구보나 구보를 주민들이 다 보는 것은 아니지요. 동사무소, 그 다음에 공공용지 점용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당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특별한 경우에 구청에 오다보니까 그 업무를 보러 왔을 때 대부분 그렇게 알게 되고 일반인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모든 조세규정도 그렇지만 거의 주민세도 다섯 가지나 내면서 무슨 주민세인지도 모르고 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율도 모르고 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이 무슨 건설현장 할 적에 어떻게 해서 낸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서 조세마찰이 없었으면 하고요.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수입에 대해서 어느정도 어스앙카 같은 것은 예전에 안 했던 사실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예전에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건설현장에는 거의 어스앙카가 일어나는 일이 많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하실은 적어도 지하2, 3층간에는 어스앙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의 지하실 팔 적에는 전부 어스앙카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세수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데 지금 오늘 개정하는 내용에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어스앙카 점용은 신설이니까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신관 하고 전기나 지하의 매설물은 개별적으로 계산하던 것을 다발로 묶어서 계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세수입이 감소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감소요인이 있고, 감소요인과 증액요인에 대해서 편차가 증액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감소가 많아집니다.
김유현위원  감소가 많아져요? 전체적인 세수입은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내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이렇게 계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사실 전기나 전화는 일반적인 주민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내가 쓰게 되기 때문에 전화료나 전기료의 상승요인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사실상 이익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관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도시가스관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낮춰지지 않고 있다고요. 서울도시가스 같은 것은 개인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낮춰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규격이 정해져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도로에 영세상인들이 자기 점포 앞에다 조금씩 내놓고 있는 문제 또 공사현장에서 자재 내놓는 문제인데 특히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내놓는 것은 대기업은 거의 이런 피해가 없는데 직영으로 주택같은 것을 하는 분들이 조그맣게 집을 짓는데 물건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날은 조금 많이 쌓일 수도 있고 싹 치우는 날도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일단 예고를 안 하고 "당신네가 이렇게 내놓았으니까 내일까지 치워주시오"가 아니고 무조건 와서 사진찍어서 벌금 몇십만원을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처벌위주로 하는 것인지, 사실상 대형호텔 짓는다든가 큰 건물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일수록 골목에 놓을 데도 없고 조금씩 갖다가 하다보니까 그런데, 전혀 예고제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이 와서 그냥 지나가다 뭐가 있으면 무조건 사진 찍어가지고 벌금 몇십만원씩 물리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문제는 우리가 민원의 대상이 나는 1㎡밖에 안 내놓았는데 2㎡를 내놓았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산정을 동사무소에서 해올리는 것인지, 구청에서 관계직원이 직접가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주인과 관과 나는 분명히 이만큼 썼다는 것을 지을 당시에 이런 평수를 주지시켜놓고 거기에 양이 부과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가 대충 보고서 얼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과한 다음에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 두가지 문제는 앞으로 구에서나 동에서나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민원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특히 공사현장에 느닷없이 와서 사진하나 찍어놓고 몇십만원 부과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해서 오후에 하나도 없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있고 특히 노점이라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생계유지인데 양성화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부과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사전에 내가 얼마정도 낸다는 인식을 시켜주고 그러면 당신은 평수가 한 평이니까 얼마 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 반 평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인들은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부터 꼭 시행을 해 주시면 구나 동에 주민의 민원이 엄청나게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건축현장 관계는 도로변에 보통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점용허가까지 아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도 사실상 10평 쓰겠다 해놓고 15평, 20평 더 점유하는 도중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바닥에 점유한 넓이만큼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소위 보면 골목안에서 짓는 사람들, 이 분들이 보면 애초에 허가받을 때 도로사용을 처음부터 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없고 막상 건축을 하다보니까 자재를 한꺼번에 갖다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기집앞 골목입구 도로변에다 쌓아놓습니다. 쌓아놓는데 이것도 사실상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려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점용이 필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건축허가 낼 때 어느정도 쓰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고, 안 쓰겠다고 그래놓고 막상 자재를 들여놓고 하는 경우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추징이 됩니다. 추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치우라고 그러면 금방 안 치웁니다. 해놓고 2, 3일씩 걸려요.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럽니다. 하루만에 치울 것 같으면 사실상 부과하는 것이 더 골치아픕니다. 그것 하나 부과하는데 하루에 1㎡당 300원씩 계산해서 해 봐야 더 골치만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루이틀은 부과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현장이 있지를 않고 막상 가보면 상당히 심하게 깔려 있습니다. 보통 며칠씩..... 그러면 그 근처 주민들이 저렇게 쌓아놓고 주민들 불편하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반대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허가받으면 점용료만 내면 그만인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다보면 부당이득금을 물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를 물립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도 안 치우면 고발까지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점용료를 물더라도 사전에 허가 받아서 하는 경우와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들이 처음부터 일정의 점용료를 내면 서로가 좋은데 그걸 사실 돈 내지 않습니다. 사실 부담이 얼마 안가지만 오히려 허가를 받지 않고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면 상당히 큽니다.
  고발 당하죠 과태료 나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축업자나 동사무소에다가 건축하고 그러면 점용 허가를 받도록 종용을 합니다. 하는데 본인이 안한다고 하면.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면요. 내가 볼 적에 건축허가를 낼 적에 도로점용허가는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주민이 설계소에서 건축허가를 하죠. 구청에서 할 때 의무적으로 도로사용료가 따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데요. 도로 아까 말씀드린 도로 변경할 때에 본인이 도로를 안쓴다고 하는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러나 건물안에 있는 것은 도로변이 아닐 경우에 본인이 안쓴다면 사실 굳이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건축허가할 적에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구역이 있고 안부담시키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공사 하면서 어떻게 건축자재 하나도 안 내놓고 공사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놓고 가서 허가할 것 종용을 해서라도 허가를 내도록 해야지 그냥 해주고 나서 하면 주민들 피해만 나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런 골목길안에 있는 것 말입니다. 가령 공터도 쓸 수 있고 자재가 자기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강요해서 하자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인 경우 도보를 막게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안쓴다는 건 거짓말이 되고.
김영식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또 한가지는 가게앞에 물건 내놓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대개는 도로변에 가게들이 예로 들어서 잡화상 같은 그런 슈퍼같은 경우에 물건을 일제히 도로앞에 상품을 쌓아 놓습니다. 쌓는데 쌓아놓은 정도가 어떤 때는 거의 도로를 다 막아가지고 일반 주민은 차도로 내려서 다닐 정도로 해놓은 사람도 있고 차도로 내려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것도 자기앞에 냈다해서 어떤 특혜가 있는 거 아니고 일단 도로를 무단점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치우라고 수차 저희 단속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치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물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보는 데서 면적을 자로 재줍니다. 자로 재가지고 당신 얼마 나온다는 걸 알려 줍니다. 안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김평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예.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예. 망원2동 김평전입니다. 점용료 부과하는데 공무원의 재량권으로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산정기준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산정기준은 전부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공식화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쉽게 얘기하면 어느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전반적인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국한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들만 일반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가시면 보충 설명해 드릴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이해가 잘.
김평전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유관되는 도로예요. 근데 그 도로는 공유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하는 사장한테 전부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데 결국 공도를 공용용지를 주로 점용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평전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것이 객관적으로 구분이 된다면 당연히 구분해 드리겠는데 구분이 안된다면 주사용자가 부과.
김평전위원  전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김평전위원  그럼 그 부과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주사용자한테 전체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앞에, 공장앞에, 공장에 나오는 상품을 적치한다든가.
김평전위원  아니, 적치가 아니고 모든 각종 보행자나 차량이 통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를 한다 이말이죠. 그걸 어떻게 %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는 건데 그 개념은 공장에다가 사용한다 할 적에는 그 부과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데요. 그렇다면 말이죠 거기에 공유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거기를 공유하느냐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공장을 드나들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김평전위원  일방적인 도로라고 간주를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일방적인 도로라면, 그렇다면 부과가 잘못.
김평전위원  부과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지금 점용료 산출금액을 따지는 건데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 관에만 잘못지었다고 몰아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허가기준에 그건 평수에 따라서 점용료도 부과되는데 그 점용료를 사용자가, 건축업자나 사용자가 초과하는 기준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에는 현재 평수에 맞지 않게 그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가끔 전에도 겪어 봤는데요. 그것은 스스로가 각자 주민이나 업주나 사용자가 많이 반성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축건물을 짓다 보니까 자기 건물이 좀 들어갑니다. 전주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좀 들어갑니다. 전주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옵니다. 돌출이 되는데 주위에서 이것을 치우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차가 들어온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도로가운데에 딱 서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나옵니다. 일단 만약 주위에서 서로 불편한 처지에서 치운다 못 치운다 하며 뻗쳐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전주나 전선주나 여기 나오는데 신공덕동에 이런 것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치우지를 못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자한테 뭐 한전이 됐든 전화국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해당부서에다가 공식으로 저희들이 치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걸 요구를 안받아 줄 때에는 저희가 불법점용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또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주민이 불편하게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인데 현재 그것이 시설이 간단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상당한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당장 치우지를 못합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주민입장에서 서로가 곤란하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좀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동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처리해 줘야만이 우리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개정안에 대해서 두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현2동에 아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6m와 8m도로가 시장화돼서 노점상까지 포함하면 350개 정도가 되는 걸로 현재 그 도로는 사용목적이 소방도로로 돼 있는데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본인 물론 규정에 의해서 차가 소통할 수 있게끔 한 범위내에서 점용료허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에 해 주겠지만 약 300개가 되는 점포를 도로점용료를 전부 물릴 예상인지, 아니면 이런 것은 재래시장으로 전부터 쭉 사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넘어가게 되는지, 조례개정을 내면, 그것을 건설관리과장한테 제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이 대단위 관공서에 쉽게 얘기하면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청사에는 주차장이 대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터 쭉 내려와있던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차를 제대로 못 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도로점용료를 동사무소에다 구에서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차를 주차하게 다든 둘 중의 하나 방법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최하부 말단기관에서는 그러한 예산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위반을 하고 주민은 위반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반대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구청차원에서 나름대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문 한꺼번에 하고 답변듣지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도로점용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가게가 있지요. 구멍가게라든가 과일가게라든가 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게들이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도로에 좌판을 내놓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잘 안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나가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 재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물론 점용을 하는 데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면도로에 한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를들어서 양화대교 있지요. 큰 대로변에 있잖아요. 거기에 주변가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어느정도 일정부분 내놓고 장사를 하면서 사용료만 내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전부터 단속을 당한단 말이에요.
  점용료를 내니까 예를들어서 한 평정도 점용료를 내는데 나는 돈을 낸다 하는 구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평, 4평, 5평도 내놓고 막 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다보면 굉장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음 이천규위원님. 마저 질문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3p보면 점용물하고 표시면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점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내놓는 물건이 컸을 적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오범  어느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따로따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먼저 유응봉위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2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현재 소방도로를 점유해서 장사한 사람들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자체도 불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시장내의 공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과할 계획이 없습니다. 시장내의 것은.... 그러나 시장 밖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동사무소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파킹」을 못하는 경우에 동사무소앞 도로를 「파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동사무소앞에 도로가 「파킹」을 해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민 보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공간이 없다면 지금 저희들이 이면도로, 특히 노상주차장을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파킹」을 하도록 해 주고 있는데, 특히 동사무소 앞에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박상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지상에 있는 좌판이라든가 가게앞에 내놓는 것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공지상의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계 없겠습니다만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그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부당이득금을 물었으니까 해결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을 물었다고 해서 그 불법행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계속 단속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과 현재 허가받았을 경우에 점용료가 허가받지 않을 때의 부당이득금과 요금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구태여 허가를 받느냐, 허가 안 받아도 부과되는 것이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점용료 자체는 금액이 같을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조치, 고발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신 3p 점용면적과 점용물의 길이, 또 표시면적등이 최소단위, 현재 길이는 미터로 계산합니다.
  면적은 1㎡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면적이 1.2㎡다. 1.5㎡다 했을 경우는 그것을 소수점이하는 끊어줍니다. 그것을 절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과면적이 다 합해봐야 0.99㎡다 이럴때는 절삭해 버릴 것이냐, 이럴때는 1㎡로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진입로에 점용료가 있어요. 주차장진입로, 물론 주차장 같은 데는 점용료를 받는데 일반상가나 주택의 큰 도로변에다 건축을 하고 3m를 후퇴해서 짓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 진입로를 낸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부과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일단은 인도, 보도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하는 부분만큼 점용료는 물립니다. 부과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보도를....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보도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한 면적만큼은 부과합니다.
이천규위원  차이가 없나요? 똑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똑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예.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지하철 공사장 도로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하철.
김세창위원  지하철 공사장에서 사용한 도로 점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5, 6호선 주변에 각종 현장사무소라든가 또 건축자재창고라든가 또 노상건축 자재적치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하철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전부 허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있는 각종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사무실이라든가 자재적치장이라든가 전부다 허가가 된 것들입니다.
김세창위원  근데 말입니다. 점용허가를 내주실 때 말입니다.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지금 공사중에 있잖아요. 가보면 여기 여기 부분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필요이상의 교통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아침 출근시간 소모가 많아요 그다음에 공사 끝나서도 계속 점용료를 물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리케이트를 치워도 되는데 계속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자기들 편하게끔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에 말이죠. 교통 장애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시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할 경우 2∼3일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또 그도로를 이용 안할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갑작스럽게 비같은 게 그냥 한쪽 도로를 완전히 3차선을 점령해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 난다고요 그런 것은 2∼3일전에 안내표시를 해 가지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해 주셨지만 답변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인도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경우 있어요. 요즘 가정집을 식당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가정집 마당에 차가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어떤 집은 아예 안전턱을 낮춰가지고 허가를 낸 집이겠죠 그런 경우는 도로 점용료가 나오고 또 일시적으로 어떤 부속물 설치해 가지고 나무판자 같은 그런 것을 놓고 올라 간 다음 치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그.
김세창위원  그런데는 점용료가 나오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조금 점용료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다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일부분 사람들이 그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보도위로 턱만 고이게 대가지고 올라오도록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적당하면 또 치우고 또 저희들을 피하면 또 갖다 놓고 이런식으로 반복하는.
김세창위원  차가 들어 갈 때만 놓고 치워버리니까 모른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 돌다가 또 동사무소에서 지적당하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경고를 합니다. 하는데 안한다고 해 놓고 또하니 그게 계속.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건너편에 식당이 있어요. 있는데 이 집은 부과되고 이집은 부과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형평에 어긋나고요.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가지고 꼭 인도를 불가피하게 통행해야 개인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비영리죠. 이런 경우하고 또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말이에요, 부과가 똑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똑같습니다.
김세창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개인의 이익 관계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지금 점령하는 데에 대한 관계 때문에 어떤 상대자 그걸 목적에 따라서 도로 점용하는 것에 대한 거니까 주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김세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요.
김영식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로점용에 관해서 지하철문제 콘테이너와 일정한 물건을 저장해 놓으면 허가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특히 마포에 지하철이 많이 생기는데 도로에 공사를 함으로써 자기네가 점용한 게 있어요 공사구간외에도 안전막을 친다든가 그런 것도 허가내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허가를 내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허가내서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허가낸 사항만큼 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면 좀 뭔가 범위가 넘어섰다하는.
김영식위원  그러면 범위 넘은 것 추가부과시킨 것 예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직은 허가외에.
김영식위원  더 점용해서 쓰는 거를 부과시킨 예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걸 보면 아주 사람의 통행이나 자동차 통행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편리대로 막 갖다 세워 놓거든요 지금. 아주 보면 아찔 아찔할 때가 많아요 마포도로 가보면 그런데 이런 건 부과를 얼마를 시켰는지 솔직히 난 모르는데 일반주민이 뭐하나 하면 부과가 뚝딱 떨어지는데 과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엄청난 부과가 되는 것인지 그거는 조사를 다해봐야 나오는 얘기지만 그것 부과를 떠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통행, 사람통행과 자동차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걸 허가해 주든지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터널같은데 우리가 봐도 한 50㎝나 1m만 넣어 주면 엄청좋을 텐데 그 하나 엄청난 공간을 놔두고 무조건 설치해 놓고 쓰는데가 많아요, 지금.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 답변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도로의 2/3 이상은 절대로 안해 줍니다. 최소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설치할 때 주민들의 통행에는 아랑곳않고 자기 편리대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정식으로 순찰을 해서 적발되고 동사무소 순찰에 적발되고 그러면 시정지시받고 안하면 당연히 점용료를 부당 물리는 건 물론이고 행정조치도 하고 그러고 말 안들으면 고발을 한다든가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주민이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게 어디까지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건 그렇지요.
김영식위원  또 동에도 허가선이 비치돼 있지 않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관내에 이게 이만큼 나왔다는 게, 그럼 동직원이나 주민이 항의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고쳐서 앞으로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얼마, 도로점용허가를 얼마 받았는지 찍혀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여주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이.
김영식위원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특권도 없어요.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봐주세요. 계장님, 과장님 보시라고요. 아까 나온 얘기인데 차도가 있습니다. 길이 있지 않습니까? 차도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를 통과해 놓고 둔턱을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마포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우리가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집에서 차를 갖다가 여기다 주차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더 주차난이 심각하게 가중된다는 결론이고 여기를 통과해서 차를 여기 한 쪽에다 세워놓는다면 그만큼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있는 차를 바깥에다 세워놓음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이 차가 들어감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둔턱을 해서 허가를 받았든지 어쨌든지간에 아침에 한번 나가서 저녁때 들어가는, 한번밖에 사용 못하는 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0.02에서 0.025로 상승해서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도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조례개정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도 똑같이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정당성, 타당성을 짚었을 적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없애버리자 이것도 결국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리바이벌」한다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 인식시켜주는 뜻밖에 안 되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이고 0.02%도 센 이율인데 0.025라는 %가지고 또 올리자는 얘기인데 본위원 자신으로서는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시조례 개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개정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리지 말고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주차난 해소에 일익이 되고 이런 데 이것까지 0.01로 내려준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어떻게 해서 0.025로 올려주겠느냐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수정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김세창위원  말씀중인데요. 가정집은 오전에 한번, 저녁에 한번이거든요. 영업집은 계속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일반 가정집하고 영업집하고는 차이를 둬야죠.
김세창위원  당연하죠. 영업집하고 똑같이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위원장 권오범  과장님, 이것은 창의적으로 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공과 사를 따지고 볼 적에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은 수정하자, 이것을 많이 받고 이것은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해서....
김세창위원  아니, 없애자는 것보다는 이것은 「다운」시키고 「다운」시킨만큼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권오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지금 도로변에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이라면 그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변에 구조물이 보면 거의가 상가지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입로라는 것은 인도가 있을 경우의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전부다 간선변이 거의 해당이 되지 뒷골목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굳이 주택부분과 영업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점유하는 것이 몇 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주민들이 통행하기 쉽게 서있어야 할 인도가 저렇게 옆의 상가라든가 빌딩으로 인해서 차가 드나들면서 주민들이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제 의견은 더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부분과 비주택부분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확실한 %는 안 나와 있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미합니다.
김세창위원  미미한 것이 아니라 망원1동을 봤을 때, 망원동, 합정동 분계선 아시죠? 망원동 304번지 그것은 주택입니다. 합정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경우에는 가장 실례를 들어서 자동차정비업소 있지요? 밧데리가게, 같은 주택이고 상가입니다. 거기 수시로 왔다갔다 하지요? 차를 고치기 위해서요. 거기하고 가정집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으면 「다운」시켜 주시고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운」된 만큼 오히려 그런 데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또, 정 뭐하시면 오히려 0.01로 올린다면, 0. 몇%밖에 안 된다면 없어도 관계없잖아요. 어차피 그런 인도가 낀 도로는 지금 가정집이지만 앞으로 건축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런데 주인집만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를 통행하는,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을 생각한다면 한 두사람의 특정인의 의견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칠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청원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범 위원장님께서 본청원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앞으로 남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권오범의원 소개)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2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던 본청원은 좀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청원인들의 심정을 십분이해 하시고 본청원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본청원에 대한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상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포 상암동 일대에 58,204평에 대해서 이 중 국공유지가 45,669㎡, 사유지가 146,744㎡고 가구수는 2,120세대 건물수는 996동입니다. 그중 유허가가 523동 무허가가 473동입니다. 사업기간은 1992. 1. 29.∼1999. 12. 3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권오범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은 당초 89년도의 가격으로 20년까지 분할해서 불하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왜 지금와서 현재의 감정시가 가격으로 분할을 하려 하느냐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취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결정이 되면 국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를 받습니다. 이 양도를 받은 것이 93.10.29. 160필지 도로, 전, 답, 임야 등 합해서 31,14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토지매각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토지 매각방침이 결정되면 대상자들이 매각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매각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평가는 2개 기관에 대해서 공인감정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구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걸쳐서 거기에 상정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계약합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일시불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이상되는 이런 고액의 경우는 최고 10년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간 비용을 특별회계에 분할납부금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시중앙의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납입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 변경을 다시 받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도로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법상으로는 20일이내에 5%이자를 붙여서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20년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임시 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써 1999년 12월 31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한다든가 전반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생활이 영세민 저소득층이 너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0평미만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최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토지 편입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보상해 준 것은 상암동 15번지 25호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5㎡입니다만 감정가격은 평당 323만 8,900원에 금년 3월 2일에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도 상암동 15번지28호는 평당 425만 2,000원, 이건 3월 2일날 그리고 최근에 상암동 12번지51호에는 50㎡인데 평당 323만 8,900원 그거는 금년 8월 7일날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11번지35호에 83㎡였습니다. 여기도 평당 가격은 349만 1,400원으로 금년도 8월 7일날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본청원에 붙여서 금액의 민의를 수렴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청원을 현재 상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모든 가구를 보상지라든가 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현재 많은 필지가 관내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권 의원님 청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희들이 기왕에 보상해 준 것이라든가 매각한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환원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주민의 청원의 요지가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꼭 약속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담당공무원 장봉춘씨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본인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진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이 맞는지, 담당공무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서류만 자꾸 들여다보니까 과연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수  여기보면 민원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들어보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장봉춘  주택과 장봉춘입니다. 제가 91년 12월 20일부로 주택과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1월 29일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업인가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3월에 우리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980필지를 지적과에서 분할의뢰해 가지고 분할한 다음에 92년 5월에 재무부에 무상 양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5m 도로변은 92년 9월에 보상공고를 내가지고 처음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상암지구가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유지 무상양여 요청한 것은 93년 10월 29일 재무부에서 마포구로 무상양여 되었습니다. 매각이라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법 테두리, 또는 임시조치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약속을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93년 10월 29일 양여가 되어가지고 현재 상암동이 15필지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이 많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또 마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아무도 이의제기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을 넣으신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 당시 가격으로 한번 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이지 담당공무원 개인을 가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그것은 법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법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주민이 주장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유응봉위원  장봉춘씨가 그런 얘기를 한적은 있습니까?
      (○주택과 장봉춘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주택과 오기 전에 벌써 팸플릿이 주민들한테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라든지 매각절차라는 것이 89년도 주거환경개선법이 제정되었을 때 각 가구별로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어떻게 추진되고 토지매각은 어떻게 된다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렇다면 1차에도 오고 2차에도 똑같은 담당공무원이 약속을 했다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하고,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주택과 장봉춘  몇 사람 만나보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만났는데 현재도 거기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주택과 장봉춘  아니, 그 사람들은......)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니면 왜 여기 자꾸 올라옵니까?
      (○주택과 장봉춘  아니, 그러니까 글쎄 열다섯사람 계약한 사람은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아서 계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전번에 불하받은 사람이 감사원에 심사청구까지 냈습니다. 88년에 불하할 때는 평당 70만원인데 지금 58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심사청구 했더니 감사원에서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하고는 모든 것이 상승세이고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이 원가로 팔린대요.)
김영식위원  중요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현 담당공무원이 현지주민들한테 주장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한 것을 자꾸만 했다고 하는 진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조금 풀릴 것 같아서....
      (○주택과 장봉춘  그러니까 주민들이 88년도 당시에 재무과에서 불하받으라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당시는 가격이 아까 얘기한대로 공시지가가 없었으니까 평당 7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 불하 안 받고 있다가 지금 받으려고 하니까 가격차이가 나니까 그때 가격으로 해 달라는 것을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했다는 것이지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불하가격이 고액일 경우에는 10년 분할로 한다고 그러는데 고액은 어느 선까지를 고액으로 하는지 묻고 싶고, 다음 감정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감정을 하려면 두 개 감정사에 의뢰를 하죠? 그러면 감정을 하는 경비는 불하받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마포구에서 부담을 하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은 장기간,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20년 상환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거기다 주택을 지으면 주택융자를 신속히 받고 싶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년이라는 「옵션」을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그 분들이 다시 집을 지으려면, 불하받고 집을 다시 짓고 하려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택융자금은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선까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대금납부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20년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는 재정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5년기간에 납부하도록 저희들에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까지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은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공인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균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개 감사기관에 평가해 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역시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 초과해서 85㎡ 이하가 되었을 적에는 국민주택기금 1,2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8%입니다. 그리고 개량자금은 500만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율이 6% 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경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경비는 구 예산으로 합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것이 90년 10월 19일 지구지정을 고시해서 91년 10월 11일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그 당시의 감정평가, 아까 담당공무원이 보상가격이 7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주택과 장봉춘  아니, 70만원이 아니고 88년도 재무과에서 상암동 불하통보.......)
이천규위원  서류를 여기에 비치 안되어 있고 그럼 그때 당시에 보상가격이 뭐. 감정가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
      (○주택과 장봉춘  뒤에 있잖아요. 88년에는 주거환경개선을 하지 않았는데요 9월달에 보상이 나갔거든요.)
이천규위원  92년?
      (○주택과 장봉춘  92년 9월달에, 그러니까 92년도에 이 가격하고 지금하고 같다 이거죠.)
이천규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가격하고 그 당시의 보상가격이 얼마냐 그 감정가격이.
      (○주택과 장봉춘  그때 당시에는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92년도 사업인가 고시가 나와서부터 주택과에서)
이천규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은.
      (○주택과 장봉춘  주민이 원하는 것은 불하가격을 그 당시 88년도 가격으로.)
이천규위원  그 당시 가격이 얼마냐는 위원들이 말이 그 당시 가격이 얼마냐도 없고 어디 뭐 있어야지, 그 당시 가격이 얼마냐도 없고 그 당시의 감정가격이 얼마다라는 것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주민이 지금 얼마 가격에서 어떻게 원하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가격이 다 나와야 되는데.
      (○주택과 장봉춘  참고로 연도별로 공시지가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변동내용을 구두로 얘기하는 것하고 주민이 지금 실제 원하는 가격이 뭐며 그때 당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심의를 하지 이걸 우리가 뭐 심의를 하겠어요, 뭘 물어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을 심사하고 있는데 청원의 내용도 모른다고,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어요. 청원의 내역, 모르는 상태에서 청원을 심사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진사항을 갖다가 이것을 업무보고나 같은 거에요. 이게.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업무보고나 같은데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데 청원심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박상수  아, 위원님들 이 청원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배부되기 전에 그 내용은 나는 배부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요.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배포가 됐더라도 여기에 청원심사는 원래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용을 알지 위원님들이 1년 전에 나눠줬든, 열흘전에 나눠줬든, 일주일이 됐든, 그걸 소지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갖고 오신 분 계세요. 그때 당시에 청원심사 나눠줬는데 이걸 가지고 심사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에요. 도대체가 상암동 주민이 뭘 원하고 청원심사를 한다는 내용. 추진 사항 뭐에요. 뭘 물어볼게, 업무보고는 이런식으로 가격도 없고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
      (○주택과 장봉춘  그 당시 보상해준 불하가격을)
이천규위원  그 가격이 얼마냐고요.
권오범의원  답변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참고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번지수가 수십개 있어요. 한번지에서 이걸 얼마다 나올 수가 없는 거고 현재 우리 청원인들이 얘기한 게 뭐냐하면 지금 오죽 못살면 산고개에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연고권이 있어요. 연고권 살아서 이걸 자기집을 지어볼려고 하는데 불하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땅값하고 똑같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법에 의해서 그 당시 가격으로 못하니까, 그러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그 다음에 20년동안 불하를 해서 불하를 빨리 이거를 추진을 하고 다음에 집을 지킬 수 있을 때에는 이거를 계약만 하면 주택가격이 나옵니다.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배상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수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시행 당시와 현재의 공시지가비교표를 보시면 번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28나오고 산4번지 하는데 끝에 가서 산4번지151호에 가서 그때 시행 당시 92년도에 45만원에서 지금 현재 54만원 한 9만원 차이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차이가 있지 그 외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를 따지는 겁니까.
김세창위원  지금 괄호가 평당가격 아니에요.
      (○주택과 장봉춘  예, 평당가격이에요.)
김세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48만 5천원하고 이 차이인데 이 차이점입니까.
배상대위원  이 차이점을 따지는 겁니까?
이진표위원  망원2동 이진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88년도에 우리가 보상해준 가격 그 가격으로 불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민이 지금 불하받는 가격을 현시가가 아닌 88년도에 보상받은 가격으로 불하를 받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런데요. 이진표위원님 거기 배경설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잠깐 배경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면 어떨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박관수  예 저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갔다 와가지고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모르겠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원에 아주 주요되는 골자는 이 분들이 사업시행 당시의 불하가격 그러니까 지금 92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90년도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되었을 때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천규위원  90년 10월 19일날.
○전문위원 박관수  예. 그래서 90년도에 불하대금을 현재와서 적용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적용시켜달라는 근거규정을 담당직원이 그때 현장에 나와서 그와같이 이야기를 했다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불하대금납부방법을 현재 구청에서 5년 또 10년까지 해준 그런게 있는데 서울시조례 제34조 내용대로 20년동안해 달라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해 달라 왜 그게 안되냐 규정에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에서는 다했다고 합니다만 세입자 임대아파트 이주하는 것 이런게 좀 미흡하다 그것도 완벽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측량을 할 때 분할측량을 할때 그 지적측량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그걸 좀더 간편하게 구청에서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개량자금을 융자해 달라는 얘기에요. 개량자금을 융자하는데 물론 해 주고 있지만 절차부터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도 좀 간소화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내용의 청원입니다. 청원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 되겠지만 불하가격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 불하가격을 지금 그 당시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법규정에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이거를 좀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주민의 요구사항을요. 간단하게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입자대책 개량자금융자 20년 상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전문위원 박관수  그 다음에 또 불하대금도 그 당시에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지적공사와 협조해 가지고 측량을 할 때 좀 간편하게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원래 여기가 환경개선지구 제2지구가 88년, 89년에 지구지정을 하려다가 90년 10월 19일자로 지구지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지적과장님.
  90년 10월 19일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재무과에서 불하를 받으라고 할 당시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90년 당시는 현재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28-2호는......
김유현위원  90년도, 이것은 92년도지만 90년도 당시는....
○지적과장 윤종구  90년도 1㎡당 85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28-2호?
○지적과장 윤종구  네, 28-2, 28-4호가 ㎡당 66만원, 28-27호가 66만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4-26호가 41만원, 산4-151호가 41만원 그래서 평균치로 따지면 중간이 59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95년도 1㎡당 가격은 7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약 20만원 차이가 나네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당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김유현위원  ㎡당 20만원 차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 당시 90년도에 재무과에서 불하를 받으라고 할 당시에 금액이 90년도 이 가격인데 여기에 편차가 ㎡당 2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 주택과 지방행정주사보 장봉춘 공무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어떻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결정한 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리는 없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그런 사실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과거 90년도 가격으로 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현재가격에 준한다면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20년 상환을 분할상환을 하는 방법론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심의는 크게 할 수가 없겠네요. 보다시피. 제 의견은 20년 상환에 어떤 적정성을 부여할 것이며, 대출금상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토의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유현위원님,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현재 우리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암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들이 관계 토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90년도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 엄청난 재정경제상의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혼란보다도 현재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법으로써 안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년간의 유효기간을, 감정평가를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지금 가격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95년도 가격으로 하라고 이렇게 한 일도 없고 이것이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자력개발사업이 힘들면 지금이라도 계획변경을 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영세민들이 많고 또 그 지역에 위원님들께서 비를 맞아가면서 현장에 가서 청원인 얘기도 들어보고 그 지형은 가파른 지역인데 일일이 관찰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오범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민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의 정책, 또 마포구의 전반적인 공유재산 처리절차, 가격결정 방법, 이 방법이 그 지역에 대해서만 현행법을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진시켜야 되겠고 권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단독을 자력개발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합동개발로 계획변경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들었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시면서 앞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연남동 김효철위원입니다. 제가 상암동 주민 몇 사람을 아는데 그분들 말씀은 문제는 그래요. 그 당시의 불하가격으로 해 준다고 장봉춘직원이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런데 장봉춘씨가 어떤 근거로 그 분들한테,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불하가격을 그 후에도 그 당시 가격으로 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주택과 장봉춘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택과 오기전에 자료가 미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하면서 집집마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불하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지구지정은 어떻게 결정되고...... 제가 보상담당을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얘기할 때는 법에 있는 사항으로써 불하당시 가격으로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해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으로 계약체결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 얘기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이고 주민들은 청원인이 70명인데, 그러면 앞에 계약은 15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계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불하받은 사람 중에서 감사원 심사청구 낸 사람이 있었어요. 감사원에서도 88년 그 당시하고 지금 95년 하고는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지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심판을 다 받은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집들이 도로로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쉽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90년도나 89년도에도 말하자면 88년도에 불하받은 대금으로 해 준다 그렇게 얘기.....
      (○주택과 장봉춘  그런데 그 당시는 88년도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가격도 모르고 그 당시 어떻게 된 내용도 모르는데 청원이 들어와서 관계서류를 보니까 재무과에서 통보나간 사항이지, 저는 그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지침대로만 얘기했을 뿐이지 주민들이 무리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주민들이 장봉춘씨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주택과 장봉춘  그렇죠. 이름을 다 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25m 보상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정도로 열심히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25m 도로를 보상완료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공무원이 가서 그걸 얘기 했든 안했든 거기에 관계없이 90년도의 가격을 지금 95년도에 적용을 해 달라 그 가격으로 불하를 해달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하를 받는 상환기간을 좀 여유있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장기로 융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야지 이제 가격에 대해서 논의해 봤자. 뭐.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것이 대충 4가지로 알고 있는데 불하대금하고, 지적공사측량 간소화문제, 20년 장기상환하고, 개량융자처리하고, 지적공사 측량간소화는 우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 위원들이 분할 현지 답사를 했는데 상암동 산일대산지였어요. 이 분들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적공사의 할 문제지만 이게 간소화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간소화할려면 주민들이 서로 합의를 어느 일정 장소에다가 모아 갖고서 이걸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하겠으면 간소화 되는데 이것을 그 자리에다 보수한다는 말은 도저히 간소화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다룰 심의는 20년 장기상환 문제하고 주택개량 융자 신속처리 두가지만 가지고 오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예. 김평전위원입니다. 본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지금 김평전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본회의에 회부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천규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의 있습니까?
이천규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본건을 본회의에다가 회부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심사를 해야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모든 심사를 위원심사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또 마포구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 5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민원이나 청원이 들어 왔을 시에는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하고 또 가격인하나 현재로써 1천만원 이상은 5년 분할을 하고 있는데 1천만원 미만은 일시불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타동의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를 20년 상환을 해서 했느냐 이 문제하고 공무원이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언제인지도 명시돼 있지도 않은데 그 당시의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허망하게 심의를 하지않고 본회의에 넘어간다고 하면 이치에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구청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는데 이 청원이 들어온 사항을 아시고 계셨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예.
이천규위원  알았으면 청원내용이 뭐라는 걸 아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상암동 주민이, 공무원이 그 당시의 가격으로 불하해준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조사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의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90년도에 고시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바로 말이지 감정가격이 나올수 없는 거고 고시를 그 당시에 했으면 모든 설계와 모든 게 있을 때 92년이나 언제 설계가 됐을 겁니다. 그래야 가격이 나오고 감정평가도 되고 몇평이 얼마라는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사도 안하고, 하나도 안하고 상임위원회에다가 심사한다는 게 좀 잘못이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가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작한 홍보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현지 대상주민들은 20년내에 균등 분할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상환해 줘야지, 분할해 줘야지 왜 안해 주고 있어요 안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주민이 와 가지고 5년을 이렇게 분할해 달라해도 안해 주는 이유는 뭐냐고요.
권오범위원  다른 동네에다 연결하지 말고 이 건에다가.
○위원장대리 박상수  위원님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이의가 있으신데 그래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우리 이천규위원님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식시간을 이용하면서 대강 얘기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김평전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여기에 다시한번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평전위원님 동의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의견서 작성에 대한 것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관리과장김재형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