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창전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현장시찰의건

  심사된안건
1. 창전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현장시찰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창전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현장시찰의건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전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현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현장시찰에 필요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주택과장이 창전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전동 28번지로서 면적은 40,316㎡입니다. 가구수가 819가구 그중에서 가옥주가 344가구이고 조합원은 실제 365명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475가구이며 임대입주 대상이 311세대입니다. 현재 건물수는 345동이며 이중에서 유허가가 130동 무허가가 215동으로서 현재 철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8월부터 97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삼성건설에서 하고 사업비는 1,114억 9,800만원입니다. 재개발방식은 아파트 건립은 합동재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7층에서 20층까지 11개동으로서 951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으로서 15평형서부터 44평형까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2년도 재개발사업 지정이 된 후에 현재 사업계획 94년도 11월달에 사업계획변경 결정이후에 현재 골조공사하고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하게 아실 분은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94년 11월 14일 사업계획변경결정을 내렸구요. 95년 2월 24일날 사업시행 변경허가가 내려 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지구내에 일부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조합 재개발 지구내에 위치변경이 건물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민원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발생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지금현재 삼성측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뒤편으로 서강시범아파트가 있습니다. 시범아파트, 시범아파트에서 인제 삼성에서 골조공사중에서 피해지역, 안전도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2차까지 지금현재 안전검사를 한 뒤에 지금까지는 공사하는 그 위치도 안전도 문제를 회사에서 감안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앞쪽으로 인제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타 방수라든가 기타 피해가구에 대해서 인제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민원은 제가 2건을 실지 받았기 때문에요. 익히 좀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위원장님 현장시찰 나가실 거죠?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서강시범아파트 앞쪽으로 앞전에 조삼섭 구청장님 계실 때요. 도로 좀 내달라고 그런 요건이 있었었죠.
○주택과장 염세동  실지 피해가구 시범아파트가 3동이 있는데 그 3동은 근본적으로 현재에 그 보수보다도 삼성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그 아파트도 어차피 노후된 사항이니까 재건축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관계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진입로 관계가.
○주택과장 염세동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땅문제가 땅이 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만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값을 불하를 받아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하가격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실제 그 가격만해도 한 7, 8천만원 되고 이러다가 보면은 인제 사업성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지금 입주민들은 재건축이 실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포기한 상태이고 앞으로 그 공사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삼성에서 보수한 상태이고 차후 그런 피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 올초인가요. 한번 민원 때문에 나오신 적이 있지요. 조삼섭 구청장님 계실 때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세창위원  그때 아마 조구청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수렴한 것 같은데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러고 나서도 주민대표들이 한 다섯분이 저희 구청에 오셨습니다.
  통장님하고 반장님하고 와서 우리 저희 구청장실에도 오셨고 국장실에도 오고 그런 사항인데 삼성하고 같이 입회하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업성 문제에서, 따지니까 지금현재 아파트 가격을 7천만원 잡고 7, 8천 잡고 땅 불하해서 건축비로 한 7, 8천 잡으니까 1억 6천이상 되니까 이 25평 정도 지어가지고는 사업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요. 배드민턴장 있지요. 지금 그 삼성개발에서 하는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옹벽을 쳐달라는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것은 좀 삼성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그것은 아직까지 삼성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협의중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세창위원  삼성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것 시멘트 몇포 안들어 가기 때문에 옹벽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멘트만 관급조달을 조금만 해주면은 그것을 일을 하겠다고 그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시죠. 어차피 옹벽을 쳐야겠더라고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그 15평형 311세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향후
○주택과장 염세동  임대아파트는 조합에서 나중에 건축을 다 하면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합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 짓는 1,110억 중에서 이 주민이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의 피해는 굉장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글쎄 지금현재는 재개발사업에서 적정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아파트 땅은 시 땅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시 땅도 물론 있지마는 조합원이 전체 재개발지구 전체 다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향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택을 땅도 주민이 제공하고 공사비도 다해서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서울시는 그만큼 주민의 재산을 부당 이득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례가.
○주택과장 염세동  이 임대아파트 문제는 재건축하고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것이 시방 재개발입니까? 재개발인데 시유지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현재.
○주택과장 염세동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국·공유지가 일부 재개발지구에 있는 것이라 그것을 전부다 조합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그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시에서 조합측에다 팔고 파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받고 팔고 이 땅을 도로 또 뺏어서 공사까지 지어서 자기네가 그것을 가져 가겠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염세동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리처분할 적에 조합원 자산평가회 할 적에 그때 평가비율이 산정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공제해 줘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지
○주택과장 염세동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311세대 환산하면 이것이 몇백억 된다고요. 몇백억을 주민이 다 부담해서 지어주고 대충 지어지면 시에서 다 뺏어간단 말씀이세요. 관리는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죠 조합에서 뺏어다가, 그러면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시에다가 기부채납이 너무 과다지출이 안되겠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 부분만큼 관리처분할 적에 조합원은 그 금액만큼 평가 해가지고 산정해 줍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요 다음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른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기 15평형 세입자 임대세대 311세대인데 여기에 보면은 세입자가 475가구잖아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세입자가 당초에는 475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일의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머지는 현금청산을 해서 주거대책비를 청산해줍니다.
이천규위원  주거대책비를 주고서 내쫓는다.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311세대다.
○주택과장 염세동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44평형 있지요. 그것이 188세대인데 이것은 그냥 조합원에 분양하는 겁니까? 일반 분양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44평형은.
이천규위원  33평형하고.
○주택과장 염세동  이것은 일부가 좀 섞여 있습니다. 평형별로 섞여 있는데 이것 자세한 현황은 자료가 없어서, 조합원하고 일반분양하고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세대가.
이천규위원  섞여서 모르겠다고?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것은 별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어떤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 설립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주택과장 염세동  재개발은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글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처음에 인제 사업지구지정에 계획서 수립할 때 결국은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나 그분들이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기초조사하고 지구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모임이 대책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성과정에서 이해상반 A라는 대표자하고 B라는 대표자, 이런 이해상반 관계가 상당히 얽히고 그래서 지구지정을 받고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면은 조합설립할때까지 상당히 기간이 또 있습니다. 조합설립해가지고 조합에서 설립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조합장이 선임이 돼가지고 법인등기 받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전까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기관에서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합설립하면은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민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차원에서 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주택과장 염세동  운영상으로 하는 경우는 못할 경우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인제 그런 사업은 지금 형편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도 뭡니까? 조합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현재 설립되어 있는 조합측이 상당히 삼성쪽하고의 어떤 결탁 부분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관청에서도 조합편을 들고 일방적으로 그냥 반대의 의견을 묵살한다 하는 얘기들이 항간에 들려요.
○주택과장 염세동  지금현재 연초 설립때부터 지구지정받고 추진위원 구성해가지고 사업결정, 사업인가하는 과정이 지역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3분의 1은 동의 아니고 반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른 위원님들 네, 배상대위원님.
이천규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얘기 안끝나셨나요. 이천규위원님 지금 속기사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발언권을 얻고해야 되는데 그냥 위원들이 그냥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몰라요. 이름을. 그러니까 박상수위원입니다. 하고 해주세요. 항상 문제가 많아요. 하세요.
이천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아파트는 정부에서 이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정부입장에서 보면은 직접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사회간접 기반시설이 되니까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보아야죠.
이천규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사회간접시설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생활향상이 되고 도시의 주거환경이 아주 향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재정적으로는.
○주택과장 염세동  재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개입할 성격이 아니니까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 와우아파트 현장에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범아파트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그래도 내가 볼 적에는 재개발아파트하게 되면은 진입로가 양쪽으로.
○주택과장 염세동  이 창전구역은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큰 대로상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신공덕동에도 이러한 재개발아파트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창전동에도 지금 추진위원과 대책위원이 대립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되면은 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파악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목적으로 보는데 지금 얼마만큼 서로 대립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지금 창전구역은 대립상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철거가 다됐고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합 설립단계 그 전에 문제점이 어느 지구나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지금 그 정도 되었으면 조합이 다 설립돼가지고 주택이 철거가 다 됐으면 이제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겠네요. 별문제 없겠네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위원장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원래가 819가구지요. 가옥주가 344가구, 세입자가 475가구, 세입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475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입주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임대대상이 311세대이고 그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입주대상은 이것 삼성에서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 염세동  조합에서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위원장 권오범  조합에서.
○주택과장 염세동  네.
○위원장 권오범  그것 몇평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일반적으로 7평에서 9평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7평에서 9평? 실평수가?
○주택과장 염세동  실 평수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이것 들어간 사람이 반발이 없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문제점은 지금현재 거기 들어가실 분은 거기를 해 드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잔여물량이 서대문이나 각구에 있습니다. 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신청하시면.
○위원장 권오범  이 양반들이 전부다 무료로 들어 갑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아닙니다. 임대금액이 몇백만원 됩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축을 하다가 보면은 951세대가 되는데 여기 세입자 475가구를 빼면은 476가구가 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삼성건설에서 임의처분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가옥주는 어차피 들어가니까.
○위원장 권오범  가옥주 빼면은 나머지가 476가구가 되는데 이 476가구에 대한 물량은 임의대로 삼성건설에서 처분할 수 있느냐.
○주택과장 염세동  이것은 분양아파트로 해가지고 분양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아무래도 이것 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삼성에서 부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 대지 구입입니까? 그것은.
○주택과장 염세동  삼성에서는 처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이 되게 되면은 건설회사 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으면은 일단 거기 계신 분들의 이주비가 제일 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주비는 가옥주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정도까지 지금 쳐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예를들어서 이 지역이 일반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죠?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죠.
○위원장 권오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 이진표위원입니다.
  이 건물수가 345동은 기존에 있던 건물 동수입니까? 이것이.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허가난 건물이 130동 무허가가 215동, 그러면 입주 혜택은 똑같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다릅니다.
이진표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일반적으로 토지평수하고 또 기본적으로 토지평수가 좌우됩니다. 토지평수가 나대지인 경우에 땅이 있는 경우는 최소가 27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진표위원  나대지가.
○주택과장 염세동  네. 27평이하 땅을 가진분은 건물이 없을 경우는 그 분들은 관리처분할 적에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아파트자격을 주고 유주택자의 경우는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진표위원  유허가 무허가로 따지는 것은 가옥에 대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그것은 통계상 허가냐 무허가냐 하는 것이고 이 무허가든 허가든간에 무허가도 이제 기준 무허가에 한합니다.
  이 분들에 한해서는 동등하게 입주혜택을 줍니다. 허가 있는 가옥이나 없는 가옥이나 똑같이 그대신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만 있으면 안되고.
이진표위원  땅은 내땅이면서 건물만 무허가일 때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관리처분할 적에 토지면적당 계산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27평이하의 나대지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아파트에서 그런 손해를 볼리도 없고 관리처분할 적에 현금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음 김세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세창위원  지금 세입자 475가구중 임대입주대상이 311세대 건축계획은 15평형 311세대임대, 이것은 세입자가 들어가는 같은 말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그런데 이것은 일반 전용면적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평형에서 9평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 앞전에 한참 방송이 이 문제를 보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때 강제철거를 하고.
○주택과장 염세동  강제철거하고.
김세창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창전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현장시찰을 위한 현황설명을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주택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