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30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도시정비국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게 끝난후에는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95년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범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9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95년도 도시정비국 1차 추경예산액이 7억 3,031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액 10억 5,438만원에 비해 3억 2,4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는 95년도 1차 추경예산액이 2억 9,146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액 2억 2,594만원에 비해 6,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지도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편성이었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9,285만원으로 당초 6,785만원에 비해 2,500만원이 증액되어 이는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따른 운영비 및 포상금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분야는 2억 8,863만원으로 당초 7억 784만원보다 4억 1,9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교통개선 연구개발비 1억 1,500만원과 시설비 4억원이 감소되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인원 증원에 따라 9,579만원이 추가증액되어 교통관리 일반회계가 4억 1,9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지도분야는 5,735만원으로 당초 5,274만원에 비해 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문공고료 161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주차장특별회계는 71억 9,878만원으로 당초 57억 75만원에 비해 14억 9,8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정규직 보수로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상용인부 피복비로 1,297만원,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상용괴복비 3,832만원 여비로 930만원 업무추진비로 168만원 연구개발비 1억 9,300만원 보상금 8,160만원 민간이전 4,583만원 기본조사설계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7억 9,389만원 분과로 인한 자산취득비 2,404만원과 예비비로 2억 9,2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도시정비국은 시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혈세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세출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마포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9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1995년도 제1차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5,438만 6,000원 대비 3억 2,407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3,03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지역교통관리분야에서 교통개선사업 연구비 용역비 4,000만원과 마포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7,500만원 및 시범사업인 교통개선사업비 4억원 등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재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이동편성되었기에 감액된 것이며 증액된 내용은 도시정비분야에서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등으로 노선정비상태가 불량한 마포로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정비계획 사전공모 용역비 2,500만원과 주택행정분야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증원에 따른 기본급식비, 업무추진여비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보건 차원에서 5,148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9,803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9,87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 금년내에 충원될 공익근무요원 54명의 인건비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동된 교통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본예산 편성후의 사유로 신류 편성이 부득이 하다고는 사료되나 주차단속에 필요한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문제는 업무의 성과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신중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 시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낭비되는 요소가 있나 없나 그렇지 않으면 과다편성된 것이 있나 없나 세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깨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p에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위원장 권오범  예 김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63요 예산별
○위원장 권오범  오늘 회의를 하는데 163p 도시정비소관부터 차례차례 하시는 게 아마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163p 이번에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운영비책정과 운영비 업무추진비, 신시가지 조성비가 2,500만원 반영됐는데요. 이것은 조성에 따른 운영비하고 세부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운영비 5백만원은 어떤 운영비이며 어떤 추진비, 2백만원은 어떤 업무추진비이며 어떤 소요개념인지를 용역설계비인지 아니면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1,800만원은 어떤 세부적인 안이 무엇인지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이번에 마포로신시가지 조성 구상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인데 일반지구를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1억 내지 2억 가까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께서 마포구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현재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마포구도심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이 면적이 293,000㎡로 평수로는 88,632평입니다. 그리고 파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입니다. 면적은 522,000㎡입니다. 공모구역이 이 사이에 있는 빨간색깔로 되어 있는 구간이 구시가지로서 그대로, 기성시가지로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바로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마포로 도심재개발 지역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를 개발하고 나면 중간에 있는 집들이, 또는 건물이 아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새롭게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찾아서 일일이 이러한 곳에 좀더 시민들로부터 현명한 아이디어를 공보해서 여기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공모전을 갖고, 주민들이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젼을 갖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라든지 민자 추진해서 바로 주민과 시공회사와의 계약이 돼서 추진토록하고 또 당장에 개발을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마포가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완전한 신시가지가 되어야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아주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하기로는 이러한 예안을 만들었습니다. 1안은 우선 구상 공모전을 하고 나중에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되면 용역비라는게 낭비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나머지는 몸으로 떼운다는 저희들이 일일이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공모 기간을 가져서 저희들 사업을 하게 되는 60만㎡ 한18만5천이 되는데 전체 조감도를 구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현 가능한 한 블록만 구상을 하든지 이럯은 택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일반 공개공모니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전체모형이 들어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도를 그릴려면 적어도 5백만원, 천만원 가까이 들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서는 일을 추진하기에 적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행정관청에서 일반회사에서 상품주는 식으로 할 수 없고 7백만원 나머지는 우수상은 3백만원씩 두사람을 참여하는 사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가작이라고 할까. 장려상을 인원수를 넓혀서 1백만원씩 5명 5백반원 시상금을 1,800만원을 산정해 놨습니다마는 시상금이 당선작이 없으면 한푼도 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2백만원과 운영비 5백만원은 유인물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모전을 하게 되면 각종 일반경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고 모험을 무릅쓰고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에는 마포의 세계화를 위해서 전 마포지역에 또는 난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마포가 입지적으로 대도시의 세계적인 입지입니다. 세계 대도시치고 이 넓은 한강을 끼고 있는 강이 흐르는 대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포가 강변에 있긴 있는데 만약에 새롭게 도시를 가꾼다면 또 마포구민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뉴욕이 맨하탄이나 어디 다른 시가지를 못만들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김유현위원  네 좋습니다. 대충 개요설명은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2,500만원이 공모전을 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도시개발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포구 신시가지 도심지 개발이 이미 되고 있고 또 거기 녹색부분은 전부가 재개발지구로 지금 돼 있죠 녹색부분은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주택개량재개발지구
김유현위원  재개발지구로 돼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이 돼 있고 도심지개발이 돼 있는데 하필이면 왜 있는 상태를 제 사견으로는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마포의 어느 일부분을 이런 구상공모전을 해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태여 지금 거기에 도심지개발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 주변도시를 공모전을 하는 안은 좋지만 구태여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다가 다시 그 주변도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 지구 도심재개발하고 주택개량사업하고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여기에 중간 부분이 개발이 사각지대라하면 용어에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심재개발 30층 그 뒤 건물은 단층 성냥갑같은 조그만 건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한정된 토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언제 누가 하더라도 반드시 이게 연계되는 도시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도록 토지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난 개발이 있기전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진 마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내년에는 마포구 전체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성공 확률이 높을 때 어느 한 지역만 성공하더라도 바로 예산의 효율성은 충분히 크다고 예시됩니다.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 소위 재원을 민자를 유치하신다 이거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도심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신시가지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또 상세계획 여러 가지 어떻게 구상하느냐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 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개정돼서 도심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 상세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상세계획은 건물 규모, 용도 이것이 우리가 공사하는 안대로 도로 그 설계가 그대로 되고 용도지역도 관계없이 거기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세계획이 쾌적하고 서울시내 최근 상세계획을 지정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같은 데에서는 지구지정계획으로 해서 80년대 하반기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저희들도 도심설계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건축하는 그 당시에는 8조의 도시설계변경에 의해서 대로변에만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 지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이 상세계획을 대로변이 아니고 그 단지 일대를 신도시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 기능 시가지내에서는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면 전철역 같은 역세권 개발 같은 것도 실질적인 상업지역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상업지역 지가상승이다.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고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려면 상세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상업지역을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 지하철역을 우선으로 몇 개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마포의 세계화에 대한 대대적인 공모전을 가져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25개 구청에 또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미래의 비젼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 마포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마포의 일부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마포구에서 제일 발전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역세권으로 구상공모전까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마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지금 다른 데 손도 못댄 데도 있는데 잘 발달된 거기다가만 신경을 써 가지고 좀 그런게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이고 그 가운데에 다른 데에다가 신시가지 그런 조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우선 이것은 시범지역하는 거고 다으머에는 이쪽지역 저쪽지역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었어도 못들었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과 세부적으로 실천 그 다음에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별도의 20분 동안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될텐데 어차피 우리 알아야 되니까
김영식위원  보충질문, 도화동 김영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포로가 신시가지 조성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시가지 조성할 적에 계획이 차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얼른 봤을 때는 저 도로가 귀빈도로라서 누가 와서 봐도 잘 됐다고 생각되지만 실지 내면적으로 군데군데 도저히 기본계획이 잘못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5호의 마포소방서 자리입니다. 가든호텔에서 동창회관 아주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소방서가 있으므로 해서 아무것도 개발이 안되고 그 뒤에 이면도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면도로 때문에 노폭이 좁습니다. 저쪽하고 양쪽에 다 묶어놨는데 그 이면도로 때문에 대형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저쪽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것은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왜그러냐면 우선 도로쪽의 소방서쪽에는 앞의 도로가 넓지만 그 이면도로가 4m 도로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까 설명을 우선 듣는게 나을 거 같아요.
김영식위원  지금 거기 사는 거기 뿐만아니라 거기서 공덕동가면 이쪽으로 가든호텔 밑으로다 그 계획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걸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이 조성계획비용이 적절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지 조금만하면 시범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서울동창회관 그 다음에 가든호텔 사이에 우리 김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사각지역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현재
○위원장 권오범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20분동안 타협을 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의 구상과 앞으로의 궤도를 우리가 설명을 듣고 신시가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상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나는 이해를 하겠고 상당히 대대적인 사업으로서 참 아주 정말 아주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정도 들으면 거의 포괄적으로 설명은 들은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오범  혹시 이해가 안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예 이해 다 됩니다. 그런데 예산가지고서 과연 저렇게 잘 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또 일단 저는 시가지를 만든다고 하면 현재 도심재개발 건물이 영구적으로 백년이나 150년 정도는 내다보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건물을 짓기로 했느냐하는 이런 것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도심재개발하는데 건물에 대한 것을 예상하고 얼마쯤 가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구상하다가 그 건물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이라면 또 해야 된다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 자격은 일반시민, 대학교 교수, 대학생, 건축사 전문기관의 앞으로 홍보를 하면서 응모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적은만큼,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용역의 효율성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미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들이되 효과는 최대로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전직원들이 아예 여기에 몸으로서 전문업계라든지 또 마포구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홍보해 갖고 많은 작품을 응모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적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은 적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서 도화2지구같은 곳은 직접 개발을 해 달라는 요청지구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블록단위로 저희들이 요 블록을 공모를 해 본다면 설사 여기에 적응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도시가 나타날 것인지를 한번 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빨간색하고 하얀색을 어떻게 한다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파란 것하고 노란 것은 다 알아 들었는데, 이 빨간색하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이 흰색부분은 완전하게 개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화동 삼성APT라든지, 학교나 공단, 개발이 새로 모형도를 만들 정도로 필요치 않은 지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도표가 잘못 됐네요. 우성APT 현장에도 완전히 개발이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또 청색으로 해 놨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아니, 재개발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김유현위원  표시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계획도에 예를 들어서 저뒤에 마포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블록이 이게 지금 불합리하다는 거에요. 마포우체국은 같은 평수로써 관공서라고 해서 4층으로 무단 증축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안계세요? 그것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옆에 한마음병원은 대지가 5백평입니다.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5백평 있는데 우리 마포에 종합변원이 하나도 없죠. 첫째는, 종합변원을 할려고 증축신청을 해도 도저히 안되는 거에요. 용도변경이, 한데도 묶어놨기 때문에 그럼 그 블록이 마포우체국하고 한마음병원, 그 밑에 목재소하고 한 블록인데 우체국은 어째서 몇 년전에 무단증축을 해 줬습니까? 그리고 왜 전면에 한마음병원하고 묶어 놓으니까 그 안에 가운데 딱 잘린 거예요. 담만 시퍼렇게 쌓아서 보기 흉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목록은 도저희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소방서를 딴 데로 이전시킬 의사가 있는 건지 또 이면도로를 없애고 같이 합병을 시켜주는 건지 이런 것을 해야 되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바로 그런 것을 도시기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모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조.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안들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여기 질문들이 자꾸 많으신데 그러면 이걸 위해서 시가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 10분동안 질문을 파상적으로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가셔서 지도 도면도 확인 좀 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확인도 하시고 질문도 해 주세요. 찝어 갖고 해 주세요.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훌륭한 안을 내시긴 내셨는데 사실 마포가, 지금 공무원들이 몸으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위원회 같은 것을 전문가를 기용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문가를 기용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서 미국같은 데는 켄자스주는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전부하는데,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모전이 1,800만원을 가지고 훌륭한, 나는 공모가 되겠느냐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예. 도시
김유현위원  너무 예산만 적게 책정한다고 해서 과연 훌륭한 미래의 신시가지가 구상대로 나오겠느냐 그것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 효과를 얻고자하는 안은 좋습니다만 이런 도시계획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공모전을 해 가지고 과연 미래지향적인 훌륭한 도시계획안이 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안되면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모범케이스를 해 본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예. 저희가 이걸 처음 시도하고, 물론 좋은 용역 작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일류 계획가를 참여시키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대한 지적도를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특정지역을 블록화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 업체도 우리 관내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다 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여기 마포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또 다른 시가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마 큰 기업체에서는 예비조사가 마포에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실시설계를 할려면 용역비가 1억 내지 2억이 들어가겠지만 한 블록만 하더라도 그 구상응모전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쌍수로 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했을 때 이 계획이 입안된 효과가 있지 그냥 계획만 반듯하게 만들어 놔서 그 이후에 그 지역 토지분할 지역주민들이 호응해 하지 않으면 계획이
김유현위원  예. 그러면요. 이번에 마포기본계획하고 맞습니까? 이게 마포기본계획. 이번 7월달에 공표된, 마포기본계획이 다 설립이 돼 있죠. 그것하고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예. 기본계획상으로는 현재 지구별로 도시기능을, 저쪽 공덕지구하고 아현지구하고 이게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은
김유현위원  그 얘기는 안 나와 있다고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새롭게 마포를 일신시켜준다는 그런 의도에서 문자 그대로 미래의 보이지 않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안을 공모를 해 보시고 민자를 유치해서 가급적이면, 민자를 유치해서 도시계획을 하게끔 그 모든 용역도 민자를 시켜서 어느 기업체에다 시켜서 설계용역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저희가
김유현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런데 예산을 설계비로서 일반 시민에게 기히를 제공하고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일감을 제공해 준다하면 얼마든지 마포가 저희 예산이 어느정도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 있고 더욱이 앞으로 근 10년동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마포의 기업체라는 이런 위치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원인이 아니지 않느냐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 같아서는 이런 지역을 개발하면서 우리 서울에 입지를 꼭 둬야 되겠다는 그런 업체에도 조사해서 도시인의 금융이라든가 이런 공해가 있는 산업을 유치해서 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이 마포를 하나의 개발 주식회사로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방화를 경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지 그렇습니다. 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 경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휴식을 위하여 15분동안 휴식을 취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들이 위원님들을 모르는데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으셔서 확실하게 자기 이름을 성함을 대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 있죠. 그 부분에서 단속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지금 이리 가다보면 말이죠. 버스단속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저 약 50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단속하게 배치돼 있단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400m
박상수위원  아니 규정상 400m라고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100m 가까이 거리에서 서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인원이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도 말이죠 적절하게 그 운영의묘를 살리신다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가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현재 77명이 있습니다. 77명이 있는데 마포구가 금년 연말까지 전용차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박상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용차선 주차단속원이 얼핏보면 많은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공익요원을 어제 보고드릴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을 2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고 앞으로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있는 요원이 자연 감소시에는 충원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마포구 같은 데는 40명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전용차선을 운영할 때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거리를 좀 50m씩 현재 인원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 공익근무요원 숫자라든가 이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드러면 국방부에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구비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구비에서 지급합니다.
박상수위원  그게 왜 그러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우리 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78명 중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 있다든지 할 때 충원하지 않고 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앞으로 마포구가 지하철공사가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버스노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공익요원이 20명이 단속원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도 있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버스단속원은 자연감소로 폐지되고 거기에 공익요원으로 대치된다든지 해서 우선 공익요원으로 단속원을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20m에 한명씩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현재는 400m당 1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기를 앞으로 500m당 2명씩 배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공간은 상당히 넓어지리라 믿고 그렇게 한 둘이 안하면 단속효과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은 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이 좀 나아지면 앞으로 단속요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공익근무요원한테 지급되는 한달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공익근무요원 1인당 어제 말씀드린 8,750원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 괜히 인격에 곤란한데 지금 현재 9,350인가 60원인가 잘 몰랐습니다. 이게 기본 봉급이고
박상수위원  월 한달에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그렇죠. 월 군인봉급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각 행정기관에 대체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게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한달에 한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 가지고 11만원 정도 선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말이죠. 단속원들이 어떤 지역에는 두 분씩이 있어요. 두 분씩 같이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원래 두 분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두 분씩 배치합니까? 원래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원래 두 분씩 배치하는데 혼자일 때 7∼8시간씩 못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자율적으로 한 삶이 근무하고 그 앞에서 좀 쉬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짧은 생각으로다가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단속권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예.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단속원 한분에 우리 공익근무요원 보조를 한사람씩 붙여서 그렇게 운영에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아, 버스전용차선에요.
박상수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지금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77명은 그냥 퇴직시킬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방범대원하다가 버스전용차선단속원으로 홨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처리가 문제입니다.
박상수위원  앞으로 번스전용차선이 늘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예. 마포로가 공익요원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도 단속원을 증가할 게 아니라 공익요원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말이죠 공익요원을 살려서 하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좀 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저희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자연감소, 퇴직을 하고 나가면 그 자리를 채용을 안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한 사람씩 배치해 나가면 그게 오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식으로 교체해서 버스전용단속원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사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여기에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 공익요원 다 78명이 어떻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다 방범대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스전용단속원으로 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라는 게 20만원씩 78명 4월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금년초에 이사람들을 버스전용단속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마포같은 경우에 예산을 입안이라든지 편성했고 지금 같은 특수여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하면 금년 2월달부터 최병렬시장님이 각 구의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을 일제히 공무원교육원에 소집을 해 갖고 그 사람들의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버스전용단속원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범원이 있을 당시에 보수하고 버스 단속원으로 있을 때 보수하고 한 30만원 차이가 난다. 그건 뭐냐하면 그 쪽에 야간 밤새워 근무하는 야간수당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수가 한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보수를 해 줄까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자기신분이 고용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신분보장이 되는 기능직으로 해달라 그래서 시장에게 건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버스단속원들의 여비 20만원 정도 즉석에서 약속을 했고 기능직화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해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각 구에서 지금처럼 20만원씩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4일 해서 24만원 이런식인데 지금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만원은 갑작스럽게 주게 되니까 예비비가 있습니다. 특별예비비에서 20만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줘왔습니다. 6개월, 그랬는데 6월달까지는 끝났고 앞으로는 6월달 이후에 지출할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겁ㄴ다.
김영식위원  78명이 공익요원 방범대원과 같이 합해진 인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순수한 방범대원
김영식위원  78명이 순수한 방범대원들로 두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예.
○위원장 권오범  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이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및 단속원은 휴게소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설치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예. 지금 공익요원이 우선 인원부터 말슴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규직 배고요. 지금 요원들이 여성주차단속원이 현재 18명이 있는데 지금 13명이 채용 합격이 돼 가지고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증원이 될 거고 금년말까지 36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6명 하고 또 버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 휴게소를 어디다가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그래서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 77명하고 또 공익요원 54명이 와 있는데 연말까지 104명이 도오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저희 다해서 연말까지 243명이 됩니다. 정규직하고 단속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원은 복도에다가 캐비넷을 놓고서 탈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을 가면 캐비넷이 있는데 별도로 휴게실이 없습니다. 탈의실도 없고 또 여성단속원도 저희가 분과해서 새로 신설된 과인데 저희 과에 8명익 때문에 행정과에 과에 있던 캐비넷을 그대로 놔두고 탈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또는 버스전용 단속요원, 공익요원은 아예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책상옆에 일부 탈의할 수 있도록 캐비넷을 가려놓고, 일부는 운전원대실 안에 가서 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는 없는데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탈의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절기가 돼서 날이 추워지면 탈의할 데가 없습니다. 대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대기실을 저쪽 좌측편에 별관옥상에다가 탈의실과 더불어 휴게실이라도 지어서 공익요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탈의실겸 휴게실을 만들어 주냐, 안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은 집행 안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예. 집행도 안되고 책정도 안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그럴 계획이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10부제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고지서가 2,500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태료가 미잡된 게 얼마나 되는지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예. 지금 10부제 단속은 총 8,100건이 됐고요.
이천규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8,100건 단속을 했습니다. 전체를 6월 13일부터 9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8,100건이고 부과가 1,052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징수가 5,251건이 징수가 됐고 징수금액은 2억 6,2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일반 지방세법에 준해서 지방세처럼 납기가 지나면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압류장이라든가 그렇게.
이천규위원  과태료를 국고로 하는데 구에서 모든 행정을 다 예산까지 들여서 해준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조금이 나오나요? 얼마.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이것은 구수입니다. 10부제에
이천규위원  부수입?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예.
이천규위원  10부제에 대한 거는, 개인 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대민활동비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당초에 저희가 금년 3월 14일날 분과 되었는데 지역교통과에 의해서 그 당시에 누락된 직원들 또 증원 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확실한 증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천규위원  164p 버스전용차선관련보조금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특수활동비는 일반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비입니다.
이천규위원  버스전용차선관련보조금 집행잔액
○위원장 권오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각 과에 보면 종전에 있는 과목이 정보비라고 이렇게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과목을 보면 명칭이 바뀌기 전에 그래서 그 명칭이 행정기관에서 정보비란 용어가 안 좋다해서 특수활동비라고 바뀐 겁니다.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오범  그거말고 국장님 맨 마지막에 보면 버스전용차선관련보조금 집행잔액 그거를 설명해 달란 거예요.
이천규위원  교통개선시범 사업이란게 4억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대충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에서 지금 현상태대로는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마포구 전체를 26개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장기적인 교통개선사업계획서를 5개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치구 개선사업 5개년계획 수립에 용역비 7,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감액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이 5개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가 당초에 1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작년도에 예산상 작년도에 7,500만원만 일단 계상해 봤다가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7,500만원을 더해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7,500만원만 계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는 일반회계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3월 15일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런 자치구 예산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발주를 해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IP사업이란 게 서초구 같은 데는 진로유통 단지 시범구 차량과 사람이 동시에 운행하는 한 개 블록을 우리 구청에서도 홍대입구 블록을 갖다가 시범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자 그래서 일방통행제도 확대하고 주차장도 일부 건설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못알아 듣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 교통개선사업비라면 시범사업비라 했는데 시범사업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며 여기 말이지 교통개선사업 5개년 용역비 이래놓고 이게 용어가 2개 3개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없이 5개년계획사업용역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범사업비다니까 시범 사업비를 어떻게 하느냐 도로를 개선해 놓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든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를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계획사업은 마포구 전체를 갖다가 블록을 나눠 가지고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 중에서 시범사업은 1개 블록을 설정을 해서 홍대입구 그 블록을 설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도블록도 개선하고 일방통행로도 만들고 거기 보도블록도 유색으로 깔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이천규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을 만드는 용역비나 지금 4억이란 것도 또 별도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4억은 시설비구요 4천만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용역비고 1억 5천만원은 5개년게획에 대한 용역비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블록을 지정해서 거기에 들어 가는 시설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그냥 시범사업 4억이다 해 가지고 사업성격은 알지 못하고 그러한 계획을 해서 어느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들어 가는 예산이 4억이라면 4억이다. 용역비는 용역비가 별도로 딱 나와야지 시범사업으로 그래놓고 4억 그러면 마포구 전체를 다하는 시범사업인지 모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164p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p를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교통개선사업연구 및 용역비 시범사업 4천만원은 이것이 홍대입구를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비 4억에 대해서 설계를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주기 위한 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포구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수립용역비 7,5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마포구 전체를 26개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개년게획을 수립해 달라고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발주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한 사업은 조금 전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발주해서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4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이천규위원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연구 및 용역비가 4천만 도 여기 말이지 개선사업 5개년계획 수립 용역비가 7,500만원 그래놓고 여기 4억이잖아요. 시범사업 해 가지고 4억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은 이해를 하셨죠.
김유현위원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왜 7,500만원을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가 이번에 갑편성을 하고 이번에 1억 5천을 다시 주경에 넣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가 마포구 전체 계획을 용역 줄려면 1억 5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마포구의 예산이 도저히 1억 5천만원을 빼낼 수 없다 해 가지고 작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7,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예산에 7,5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조건으로 작년도에 7,5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7,500만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7,500만원을 감편성을 하고 그 대신에 금년도 3월 25일자로다가 연구개선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이런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에는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서 1억 5천만원 편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7,500만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특별회계에서 1억 5천만원을 연구 및 용역비 4천만원하고 자동차도로설치 계획수립에도 300만원해서 지금 1억 9,3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 교통전문연구원은 4명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용역 그 사람들 전문연구원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 사람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만한 또, 이 5개년게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편성 이런 것을 전부 교통전문인들이 저희들한테
김유현위원  기초조사는 하겠죠.
○고통행정과장 유병식  기초조사는 합니다. 근데 연구직 4명이 장기적인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만한 4명의 인원, 그 다음에 장비 가지고는 5개년계획이 수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5개년계획이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통연구원을 4명씩 채용해 쓰면서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전문연구원이 석사과정을 다 나온 사람들인데 하물며 용역을 준다는 것도 다 그런 교통전문가들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구 자체에서 자꾸만 이런 돈을 많이 주지말고 용역비를 많이 개정해서 쓰지 말고 교통전문인들로 하여금 해도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문연구원을 4명씩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있는데 하물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최대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이지 자꾸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것은 예산상에도 말이죠.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횡정과장 유병식  저희 서울시에서 교통전문직을 채용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교통전문직들은 자치구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면도로정비 및 정체지점개선 등 자치구의 교통개선사업과 각종 교통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교통문제 협의 등을 전담하는 등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교통공학 및 교통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도록 교통전문직을 채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자치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러한 직원들 서너명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장비 이런 장비로써는 5개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만한 시설과 인원이 안됨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서울시에는 교통관리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교통전문인 요원과 사업본부장이 있지만 거기서도 서울특별시전체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체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발주를 하지 않고 교통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용역의 대상이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것이 전문직들이 맡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아, 근데요. 교통전문기획단, 용역을 줄 수 있는 기획단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대학교수로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용역을 줄 때에는 저희가 교통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로서 등록된 여러 업체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있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김유현위원  그 업체가 시범 케이스로 해본 우리 서울 시내에 용역한 사실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서초구 진로유통단지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사까지 진로유통단지는 공사까지 완료했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TV에서 방영을 했고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책자가 한곳에서 시범단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한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구의원님들한테 그것 가져 와서 이것이 시범단지 용역설계한 거고 이 용역설계대로 공사를 한거라고
김유현위원  근데요. 강남의 진로유통단지 같은 곳은 원래 도시계획이 잘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포에 5개년 계획중에 지금 시범단지로 선정돼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강북의 도시계획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을 이렇게 용역을 준다해서 강남과 같이 된다고 나는 사실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과연 이런 효과면에서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범단지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영역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건데 나는 그래도 우리 마포의 전문연구원과 우리 마포구에 도시공학전문교수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교통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데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교통전문위원님이 네분이시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예
김세창위원  물론 마포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못한다 전문인 네분께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교통개선사업 연구, 시범해 갖고 홍대앞을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예.
김세창위원  그 정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안주고 전문인 네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T.I.P(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사업이란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연구책자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시범사업, 우리가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의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도로 전체를 봐 가지고 거기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TV에서 한 번 보신 위원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를 한쪽편에 할 것이냐 좌측편에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한 개 블록을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으면 한번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홍대앞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홍대앞은 우리가 봐도 대충 압니다. 그 전문, 교통전문위원들이 외국에서 그것도 못하랴 이거죠.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느거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시범사업을 위한 설계는 지금 전문적 네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 위원님 쉬는 시간이 있게된다면 진로유통단지 시범설계라는 것, 4천만원짜리 설계인데 책자를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설계는 일반 직원 4명이 이런 또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범단지를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하면 교통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거기에 특수한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우선 좌측 교통사업이 전구간, 다 마포가 서울시 저너체가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획기적인 효과를
이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홍대입구에 그 지역을 지정해서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 교통소통이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느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연구만 한다고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하고 구 의원님들 한테 얘기를
이천규위원  그러한 생각을 5개년 계획을 하는데 만일 이거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소통이 되며, 얼마만큼 좋아진다는 것을 예상을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예. 5개년 이 사업은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5개년계획이니까 완전히 끝나면 지금보다 더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에 열 개 지역만 홍대입구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구간내에는 일방통행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의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기여는 못할 것이라 봅니다.
이천규위원  예. 도표를 우리가 봤을 때 말이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선하는 그러한 도표같지 교통이 자동차가 어떻게 소통을 해서 원활한 데로 자동차가 많은데 그걸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교통난이 해결 될 수 없을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이것은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블록을 나눠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점차적으로 한군데 하겠다는, 이것은 1억 5천만원 주고 용역설계가 나와야 전체적인 돈이 나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위원님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5개년계획의 수립의 일환으로다가 시범지역을 지금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5개년계획사업은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다가 시범지역으로 홍대입구를 지정해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5개년계획의 일환은 아닙니다. 여기 T.I..P(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사업을 시장이 금년도에는 1개 구청에 2개 지역을 시범사업을 T.I..P사업을 해 보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는 1개 블록을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설비가 4억원 용역발주비가 4천만원, 한 4억 4천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2개 곳을 지정을 못하고 예산상 형편 때문에 1개 곳만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대입구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하실게 아닙니까. 그러면 24개 블록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전체 31개 블록 중에서 우리가 강변이라든가 난지도는 개발구역에서 제외를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장기 교통개선사업을 할 만한 분리해 놓은 것은 26개
박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26개 블록을 점진적으로 참 효과를 봐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실텐데 그러면 블록마다 시행을 하시면서 이러한 용역비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한번 저희가 처음 용역개발 한번 해 봐 가지고 우리도 그만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그것을 조금 변형을 한다든가 뭐하는 거라면 그런 용역발주가 계속 안 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또 165p 특수사업 추진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15,000원씩 78명에 대한 12달로 돼 있습니다. 산출이 1,404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작년 금년 예산에 안들어가 있던 것인지 12달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소급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특수여비는 특수사업이란 것은 교통특별대책이고 여기에 단속원들이 저희들 기관공통적인 운영비가 있습니다. 정액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원에게 월 15,000원의 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12달 돼 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2달인데 그러면 소급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특수사업추진여비가 작년에 이게 책정이 안돼 있고 금년에 언제 책정이 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이게 그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비같은 것을 다른 예산에서 인건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충당을 하고 여기에 계상해 놓고 이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배상대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78명이 다 채용돼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모든 직원의 동직원 구청 직원 급식비를 5천원씩 월 4일 기준해서 주게 돼 있고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라해서 15,000원 주게 돼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동직원 구직원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전용차선 전담반이 아니고 따로 우리 구청이나 동직원의 수당을 달라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매월 정액급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자치 구편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 그거 지금 예산심의한 다음에 그거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 먼저 예산 끝내고 합시다.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배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특수사업추진여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직원들 정액제로서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제가 아까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천규위원  15,000원×78명×12월 이게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궁금하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반환금 및 다해 가지고 700만원 건입니다. 164p 반환금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러면 1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이 작년부터 책정해서 78명이 근무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몇월달에 책정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1월 15일
이천규위원  12월로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예산이 책정 금년 예산이 돼 있고 하니까 일반 직원들에게 기본여비 35,000원 나온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공무원 다 똑같은데 이게 예산이 책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이런 데서 끌어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는 추후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같이 지급했던 것입니다.
배상대위원  알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책정되었다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금년 초에 안돼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 일반직원들에게 책정된 예산을 이 사람들에게 지출하고
배상대위원  추경에 반영했다. 그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리고 아까 위원님 이 말씀하신거 조금 설명이 복잡한데요. 저희가 금년 1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20만원 돈인데 시장님이 약속하셨다는 그것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지출하도록 방침 받아 가지고 써 왔습니다. 6월달까지 그런데 그 동안에 책정된 예비비 중에서 6월까지 지급하고 7, 8월 지급해야 되는데 6월달까지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그 나머지 잔액을 7월하고 8월 여기에 4개월분만 20만원씩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7월분 8월분 예산 잔액을 집행하고 모자라는 여비를 일반 직원 여비 중에서 차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7월달 지급을 이미 했고 8월분을 지급해야죠. 2개월분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일반여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일반회계에 그래서 이 지금 70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 몫해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이 용어가 서울시의 전국적으로 용어가 똑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무슨 용어 말씀하시는지
이천규위원  버스전용차선관련보조금집행액 이것이 서울시의 구청마다 다 같아요. 그 쓰는 용어가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기본 경비는 같습니다. 정식 공무원들이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다 같으냐고요 업무보고나 이거 할 적에 용어 특수사업추진여비 이런 것이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기본급식비 어느 공무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니까
이천규위원  각 구청에서도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미리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서울시내 구청마다 용어가 똑같으냐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거 예산편성할 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이천규위원  똑같지는 않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구청마다 자기의 편성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산편성은 대한민국의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배상대위원  똑같지는 않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
배상대위원  보충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백 예산 썼다고 그러는데 추경이 예산이 만일 안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썼다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런데 이건 보수성격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각 구의 25개구 똑같이 먼저 전임시장님이 방법시절하고 보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준다는 의미하에서 그것을 잠시 책정을 해라. 일당 만원씩 근무하는 기간을 따져서
배상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특수사업추진비 말입니다. 이것도 소급해서 지급이 됐습니까 먼저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특수추진비 얼마, 2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배상대위원  예. 15,000원짜리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 이거는 1월부터 일반직원들에게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지불해 왔습니다.
배상대위원  지불해 왔다. 그러면 역시 기본업무추진비 이것도 지불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지급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에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배상대위원  추경예산이 당연히 줄거니까 지불했다 그렇게 되나
이천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9천원씩 줬다고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거는 말입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지금은 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활동에 따른 여비를 특수활동비를 줘 왔습니다.
이천규위원  9천원씩.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예
이천규위원  이게 원칙은 지금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소급해서 줘야지 원칙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런데 보수를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미리 사용해서라도 보수는 해 줘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볼 적에 각 동의 단속원들에 5천원씩 줬다고 그러면 지출됐으면 여기에 그것이 업무보고에 들어 와야지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이게 없습니다. 기왕에 돈 예산 책정해 15,000원하고 또 나머지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러 안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민간 견인업체에 견인대행이 지금 교통지도과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견인차가 말이지요. 우리 마포구에 몇 톤까지 할 수 있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지금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12톤까지를 관장하고 12톤 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중기 또
김유현위원  아니지요. 중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12톤이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모르시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1톤 미만밖에는 아마 견인차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 말이지요.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민간 견인업자한테 견인대행비를 4,572만원을 추경에다 넣어 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견인대행비를 민간업체한테 얼마나 대행하길래 이렇게 막대한 돈을 넣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몇P냐 하면 185P입니다. 지금 연간 작년하고, 금년도에 예산에는 얼마나 대행료를 넣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다 또 이렇게 넣은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견인대행비를 이렇게 올라 간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이 견인료가 과거에는 시수입으로 시에서 직접 주차단속을 나가서 징수되고 그랬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견인 대수도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했을 때 보다 상당히 견인양이 많습니다. 추경에 이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해 온
김유현위원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1월 1일부로
김유현위원  1월 1일부로 견인관계를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는데요. 그러면 왜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는 어떤 대행료로 뭘로 썼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니 3,700만원 여기 예산에 책정됐어요.
김유현위원  3,700이 아니지요. 4,572만원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당초 예산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당초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작년 들어서 계획적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상반기 3,700만원 썼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많이 책정을 했네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견인료를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과거 시에서 견인할 때 보다 우리 구 자치구로 넘어 오니까 견인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김유현위원  그러면 견인을 몇 톤까지 하기 위해서 대행을 주는 겁니까? 어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저희는 지금 승용차 이외에는 견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승용차만 견인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승용차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견인료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계산법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대당 견인료가 3만원
김유현위원  1회당 3만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할라 그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 저희는 지금 용산에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관에 없습니다. 용산에 있는 겁니다. 한남동하고 용산에 있는데 지금 견인대행업체 지정이 견인대행업체가 소재해 있는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금년 1월부터 나온 겁니다. 과거에는 아, 금년이 아니라 이거 넘어 온지가 얼마 안돼요. 시 소관이였었는데 저희한테도 구청으로 자치구로 이관되어 온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관이 1월 1일부터 됐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니요. 요거는 아니고 견인대행업체 지정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행업체지정이 견인대행업체가 소재한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지정한 겁니다. 지정할 때 관할을 마포구청까지 이렇게해서 지정이 된 거고 저희는 지정한 거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수의계약이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지요. 관내에 그 대행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예산이 책정이 돼야 할 건데 우리 마포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대행업체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바로 우리 구청앞에 인도교 바로 앞에 견인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 그거는 저희 관내에는 지정한 것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조사 안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다리 건너에
김유현위원  네 정비단지 그 입구에 인도교 건너가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거 저희가 지정한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지정한 거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승용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통지도과장 임ㄴ석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김유현위원  승용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견인업체가 있는 데도 하물며 우리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이 조사를 해서 한다면 우리 관내를 이용하면 좋다 이 말씀이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저희도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당 3만원이 왜 여기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건당이면 이게 몇 건을 한 거예용.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견인대행비 4,572만원 하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산출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수의계약 임의대로 수의계약 해 놓고 그런다면 이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말이지요.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명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가지고 있는 건
김유현위원  시장명의로 대행업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업체들이 시에서 업무 이관된 게 얼마 안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정된 업체들이 각 구에서 인수 받아 있는 거예요. 각 구에서 아직 지정한 거는 없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업체지정 기준이 소재지 관할 구청장한테 지정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지정하도록
김유현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러면 1회당 3만원씩 해서 몇회를 계산한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1,500대
김유현위원  앞으로 6개월도 안 남았고 4개월, 5개월 정도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니 상반기때 과거에 시에서 시 수입을 할 때 그 때의 거와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견인할 그런 대수를 비교해서
김유현위원  비교해서 전반기 상반기 때 사용한 3,700만원 보다는 많아질 걸로 계산해서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닙니다. 상반기를 분석을 해 가지고 모자란 거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당연히 그렇지요. 산출근거를 내야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그 교통시설비 말이예요. 이번에 4억 올라 왔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시설비 말씀입니까?
김영식위원  네 교통개선사업이라고 4억 올라 왔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영식위원  이게 시방 발표가 된 겁니까? 이 4억원이 현재 나열을 보면 이 밑에 도정길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이면도로 정비사업하고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사업 4개교 이게 시방 발주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발주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이게 도로 사업하고 교통이 발주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 예산이 편성되면 발주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김유현위원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현재 전반기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개선사업 기본 실시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것도.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심의되면 이 사업이 금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금년에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 추가해서 금년도에 다 마치는 것은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 사업이라는 것도 지금 교통개선사업은 4개의 사업은 금년에 용역을 했고 사업을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금년 연말까지는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금년에 할 수 있는 것만 올리고 내년 예산에 넘기는 게 어떠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금년에 용역 지금 교통개선사업을 할 적에 우선 용역을 주고 용역 설계가 나와야
김유현위원  용역설계는 이미 나와 있어요. 연초에 추진사업이 나와 있어요. 용역설계하고 추진한건 하고 내년에 이월시켰다가 내년 예산에 해당 되게끔 하자 내 말은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물론 용역을 우선 일단하고 2차적으로 실시사업을 물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통개선사업이 여기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비 중에서 네 번째 교통개선사업은 기간내에 못해도 다른 사업은 금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본 사업을 예산사업에 올리고 금년에 다하지 못하는 것은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본 예산에 사업이 편성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글자그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해서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이번 추경에 넣어야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답변 듣고 하세요. 자꾸만 길게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개선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얘기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고 또 소통정체지점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이런 개선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있고 또 지금 4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개 블록을 설정해 가지고 그 1개 블록을 자동차로 황폐화된 우리 동네의 도로 및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도로 공간으로 재창출한다.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해보자 이러한 뜻에서 1개블록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시급한 사업 중에서도 아까 조금전에 마포로 주변지역에 2개에 교통개선사업 이런 사업은 뭐냐하면 소통정체지점이라든가 이런 조금만한데 개선사업이고 이 4억이 들어가는 사업은 홍대입구의 한 블록을 마포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해 보겠다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같은 개선사업이라지만 사업명이 틀립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딴 구에서 강남에서 그러한 시범지역으로다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교통소통을 한 이 용역의사가 있다든지 그게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런 것은 위원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라고 그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4억이다 이렇게 올려놓고 과장 혼자서 설명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반발이 나고 그런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지 아침 내내 그거 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는데 과장은 과장대로 우리 위원은 위원대로 말이지 납득이 안가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게 많다고 내년 사업도 아닌데 계속사업으로 말이지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말이지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러한 계획을 할려고 그러니 꼭 해 달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이 추경에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볼 적에 남득이 안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 책자는 진로유통단지에서 강남에서 한 겁니다. 기본실시관계 용역설계관계 그것이 각 책이 각 구청에 한 권밖에 안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결과를 보실 경우 책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내에 그것이 예산편성하여 신설한다 해도 당장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이 그냥 추경예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이미 들어가 있던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미됐고 일반회계의 예산이모자라기 때문에 마포에서는 결산특별회계예산으로 두면 금년 하반기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산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교통개선사업 자체를 삭감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어린이 안전시설이 시급하죠 그런데 과연 이 몇 개항이 금년에 다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평균보면 12월달에 보면 예산집행해 놓고 쓸데 없으니까 미리 계상만 해 놓고 내년도로 넘겨 버리거든요. 이런 게 있느냐 확답을 해 놓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예산에 해 놓고 쓸 자신이 없는 것을 여기서 두 번 삭제해서 내년 정기예산으로 넘기자는 겁니다.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은 그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다른 사업은 다 금년내에 끝낼 수 있지만 4번째 항의 교통개선사업은 이것은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기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금년안에 100% 집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12월 20일 발주하고 30일날 준공하는 것은 많아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그런 것이 하지 말자 이거예요 승인해 놓고 억지로 금년에 쓸려고 노력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추경 쓰고 나머지 내년에 본예산 넘기자 그거예요. 국장님 답변좀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가 교통개선사업을 당초 일반회계예산에서 추지키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재정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교통특별회계가 3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개선사업은 이 본예산 안에도 특별회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끔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재원도 없는데 본예산에 넣느냐 해서 본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목표는 있고 TSM이라든가 TIP라든가 교통개선계획이란 것을 현재 도로라든가 실질적인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도로를 1% 서울시내 올리는데 약 2조 7천억이란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투자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거 또 이 기존시설을 최대한 고용을 높이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계획을 도시 같은 촉진법이라 해 가지고 시 단위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세우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TIP사업이라 해서 그 이제 시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제 지역적으로 시에서는 절책 또 시에서는 목표를 시간적으로는 20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교통촉진법을 세우지만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 단위로 또 지시 된 5개 항을 중심으로 조금전에도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이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면 도로를 내지 않고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대단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기존 블록을 아주 소통을 좋게 시키고 원활한 교통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왕에 토지이용계획이 참 도심기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그 계획을 한다해서 과연 그만한 효과를 올릴 것인가 그러나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우리가 교통난 하면 차를 차길인데도 주차난이라든가 정체가 되면 교통난이라든가 세울 수 없는 차를 세울 수 없는 주차난 세가지 합해서 주차난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소통난을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들 자치구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배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 특별회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먼저 용역이 되고 시설비는 나중에 투자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설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다시 심리를 받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딴사무는 사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 현장사업입니다. 우리는 11월달에 동절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10월달에 무리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내년 봄에 정말 좋은 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꼭 강행을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예산에 본예산에 있었지만 어떻게 했든 추경에 다시 올란온 거 아닙니까, 재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거르자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금년에 우리가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금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 예산해서 우리가 기후 좋을 때 봄에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것이 11월 10일에 발주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토목사업이나 이렇게 용역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꼭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유현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반영됐었어요. 됐는데 이것이 금년 2월 27일에 주차장특별회계란 것을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이게 회계가 넘어가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 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2월 27일에 재산특별회계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다 계정할 수 없어 가지고 추경에 넣지 않으면 안되게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을 회계가 바뀌면서 다시 주차장특별회계 폐기증이고 추경에 예산반영 편성된 것 같습니다해서 지금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용역설계비만 반영을 시키고 시설비는 내년도 본예산 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유병식과장님, 우리가 교통개선사업 이게 용역은 해서 계획을 짜시는데 그 실질적인 시범사업은 내년으로 미뤄도 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없는데 사업비가 없이 용역을 발주준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은 홍대입구를 교통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을 실시한 후에 실시용역비를
박상수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금년에는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비도 없이 어디 위치를 선정해서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이며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 대상도 없이 용역을 발주한다는 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이 시범사업을 만약에 그러한 저기가 없으면 원칙적인 문제가 없으면 이 용역도 소용이 없네요. 이 용역도 무의미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사업비가 없으면 용역비도 없고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줄 테니까 용역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용역을 발주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애매합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4억을 책정한 것을 가지고 홍대입구에 실시설계 용역을 모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없이 용역비만 가지고 용역을 했다가 그 용역을 하는데를 또 예산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또 아니면 용역설계비 4천만원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1억이면 1억정도, 여기가 4억이니까 3억을 감하고 1억만 용역비로 편성을 해주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용역비는 별도로 4천만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있으면 됐지 뭘 그래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사업대상도 없이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다 관두자는게 아니고 선별하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딴소리하고 있어요. 이 학교나 금년에 해야 되는 것을 선별하자는 것이지 사업을 내년으로 넘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면 사업비를 2억이라도 넘겨 주신다면 설계만 했다가
김영식위원  반이면 반 요구를 하세요. 4억에서 2억을 요구하든지 올해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위원장 권오범  잠깐 회의가 너무 문란합니다. 그러면 4억에서 우선 반이라도 2억이라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추진은 계속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천규위원  지금 3억을 깎고 1억만 한다고 하는데 2억을 또 얘기하시면
박상수위원  아니 50%는 해줘야지요. 사업을 전개해야지요.
○위원장 권오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 일반회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쓸 돈이 많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후반기에 특별회계로 되면서 이게 넘어온거야 일반회계에 지장이 없다고 까놓고 얘기해서
김영식위원  이천규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사업 이게 1억이 넘어요. 1억 1,200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꼭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해도 1억이 넘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50% 해주고 나머지 50%는 또 딴거해서 내년에 해주겠다는 거지요.
김유현위원  4억에 포함된 거 아니지요. 4억은 별도로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더 있어요. 김유현위원입니다. 여기 자전차도로 설치계획 수립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이에요. 300만원은 어떤 수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난이 가장 심각한 것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합니다. 이 자전거는 건강을 위한 거나 자전거를 많이 탐으로써 건강의 증진과 교통난을 해소하자고 해서 서울시에는 각 구청별로 자전거 시범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성고등학교 앞에 보면 흰줄로다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이렇게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해서 앞으로 자전거, 근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도로중에서 자전거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자는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과연 마포구에 도로에 자전차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것은 연구개발비로서 계획수립하는데 들어가는 거지 실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들어 가는 돈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하면 실시를 해야지요. 필요 없는 수립만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수립을 한다면 전용 차선제 실시하고 그 도로도 부족해서 더디다 자전차 도로를 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봉원천변을 따라서 항상 얘기하는 망원동 고수부지를 그렇게 잘 해 놓고도 노약자 어린이는 다닐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승용차 없이는 가지 못하는 이런 도로나 개설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현실도로에서 자전거 도로의 계획이 어디에다가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참으로 계획을 하자는 뜻은 좋지만 해봐야 사용목적없는 계획수립은 참으로 맹목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자전차도로는 서울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적으로 제약을 받는데 겨울이 길기 때문에 자전차를 추울때는 타기가 힘들고 봄, 가을에만 아주 단거리는 운동에도 좋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김유현위원님 말씀대로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한강 고수부지로 연결시킨다든가 지하철 정류장까지 이 자전차도로를 장기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겨울에도 어떻게 탈수는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변에 플라스틱을 해서 바람을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계절을 탈 수 있으면 그것도 상당한 교통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도 필요하면 장기적으로는 추운날이 길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막대한 예산인데 그럼 좋습니다. 하여간 꼭 그런 도로변도 좋지만 이런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것도 계획으로 수립할 수도 있는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유현위원  그리고 여기 주륜장 6군데 6군데가 어디입니까? 자전거 주륜장을 어디다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6군데를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자전거 주륜장은 지하철 정류장에 몇군데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합정동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자전거를 보관할 곳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며는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6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하철 입구까지 오는 것은 좋습니다. 강남에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 형편상에 자전거를 타고 전철역까지 올 수 있는 이것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한에 그것만 해놓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난 병합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 요원이라고 그러지요. 여자들 아가씨들 주차단속요원 지금 현재 18명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현재 18명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런데 연말까지 몇 명이 확대된다. 그랬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36명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도합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36명, 추가되는거요.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까 18명 플러스 36명 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18명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아, 18명해서 36명 된다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단속 요원이 고용원이 아니라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54명 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54명 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또 몇 명이 더 올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50명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50명요. 그러면 104명이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104명이 되는데 구태여 주차단속요원을 18명을 더 추가해서 모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뭐냐하면 주차단속원 여성주차단속원은 단독 단속권을 갖고 단속을 하고 공익요원은 단독 단속권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건 뭐냐하면 단속요원 1명에다가 이 공익요원 두사람 배치해 가지고 1개조로 해서 해도 효과는 똑같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그러면 그렇게해서 하면 18명 가지고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또 그 많은 구비를 들여서 18명을 고용한다고 그러면 그만치 더 편하자고 하는 겁니까?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 최대로 활용하게 되면 충분하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명 가지고 마포 전역을 100% 완저하게 단속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명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구별로 배정한 인원인데 시에서 이걸 매년 말이지요. 이걸 상반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차량 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 T/O가 책정이 돼서 시달이 됩니다. 시에서 집행된 인원이지 저희가 스스로 더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시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량 대수라든가 교통 통행량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마포에는 이만한 주차단속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36명으로 T/O를 책정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18명 현재 인원 과거에 한 5년 됐습니다. 책정된 지가 그 당시에 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각 구별로 배정한 인원이 18명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런데 여기 요원을 활용을 참 잘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뭐 티코인가 뺑코인가 그 차 타고 4명이 돌아 다녀요. 그래 가지고 무슨 단속이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런 근무제도에 맹점이 있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될거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위원장 권오범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이 몇시부터 근무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제일 중요한 시간에 출근대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시다. 성산2동에서 넘어와 가지고 여기 사거리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요 앞에 있는 겅Y.
○위원장 권오범  여기 아침에 8시 이후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제가 아침에 그리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보셨지요. 교통 지옥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여기다 가중되는 게 뭐냐 8시 이후에 보면 도로변에 내려오는 우측 도로변에 한양병원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놔 가지고 그거 좁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 놔 가지고 그것 대문에 차가 못 가도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9시부터 이 사람이 단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걸 근무의 새 아이디어들 해서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위원장 권오범  1시간을 빨리 가라 그러든지 그래서 1시간 일찍 나와서 거기다 배치해 가지고 하면 교통의 원활을 기할 것이고 여기 그래도 교통단속요원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36명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활용을 제대로 하는 거냐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위원장 권오범  가끔 돌아 다녀 보지만 뭐 티코 차 조그만데 넷이 돌아다니면서 한군데 서서 넷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또 돌아다니고 그럼 한 사람이 해도 되는걸 네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시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에 4월 19일자로 여기와서 지금 취약지역이라 그래서 13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1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지역의 단속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18개 지역으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래서 앞으로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증원이 되면 36명을 36개조로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권오범  그럼 36명이면 36개조가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위원장 권오범  공익요원을 두 사람 세 사람끼어서 1개조로 만들어서 36개조하게 되면 마포를 전부다 커버할 수 있다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지요. 점차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거지요.
○위원장 권오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항상 중요한 출근시간 8시 정도에 1시간씩 미리 나와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것도 고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당장 필요하다고 과장님도 맨날 출퇴근 하신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출근할 적에 보통 고생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원인이 있어 보니까 뭐 모래차가 붕붕 거리고 있고 그냥 빵빵 거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걸 단속해달라 이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위원장 권오범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단속하는거 한번도 못봤어 내가 맨날 어저께도 한번 넘어 오다가 거기서 넘어 오는데 35분 걸렸어 그 다리만 넘는데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단속원이 16명 추가로 이미 우리 시험을 거쳐서 지금 신원조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계획에 의해서 본청에서 소요 판단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 자치구로 운영하는 5분 예고제다 주민들하고 원활한 단속을 위해서, 단속원이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마 적정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익요원이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하고 공무원의 증원이라는 것이 단속의 인원을 늘리는 것 보다도 우리가 시민들의 복지를 많이 기할 수 있는 개발행정이라든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래서 저기 우리 지금 관심 있는 도시건설위원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어떤 교통의 장애가 될적에 이건 원인이 뭐다 하는 거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 앞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교통이 조금이라도 원활해서 시민들이 호응해 가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주택과장강세동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유병식
  교통지도과장이문석
  건설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