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29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소속위원 여러분들은 아마 잘 택하신 분도 있고 안 택하신 분도 계시겠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적은 목소리가 크게 번지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된 사항이 청원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방자치시대와 완전한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여러분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좀 어루만져 주고 해소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시간이 쫓기지 마시고 다소곳이해서 하여튼 각동의 민원 우리 마포구의 숙원을 하나하나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인제 오전에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국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이준범  의안계 이준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8월 25일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3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을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도시정비국및건설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 손시익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33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개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비를 맞아 가며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셨으며 을지연습기간중에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직접 참관 안보의식을 굳게하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는 집중폭우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풍수해가 심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마포지역은 수방에 별다른 수해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그 수방예산과 업무를 지원해주신 힘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저희 국은 7월 이후 민원이 급증하고 있사오나 이를 해결코자 보다 적극적 자세로 대응하고 있으며, 보다 맑고 밝고 아름다운 마포의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면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주요현안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저희 도시정비국은 5개과에 16개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개량계, 주택정비계 4개 계가 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계, 교통시설계, 자동차등록계가 있으며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계, 주차과징계, 운수지도계 3개계가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관리계, 건축1계, 건축2계, 영선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이 81명이고 기능직이 57명, 그리고 교통전문직이 네사람, 그리고 142명이고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용차선 단속원이 있습니다. 77명 합해서 21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에는 그 77명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주요업무로서는 불량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재건축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재개발이 14개소, 재건축이 26개소, 주거환경이 5개소해서 45개소에 1,090,000㎡, 평수로는 약 332,000평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호수는 25,941호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의 주택수가 70,000호, 수로 환산한다면 약 현재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이 37%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업을 주택과 32명중에 도시정비 철거반을 10명을 빼면 22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소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과에서는 구단위도시계획과 상암지역 시가지조성사업, 마포구 도심재개발사업과 광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암지역과 마포구 도심재개발사업은 주된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구교통기본계획과 운수업체지도, 주차장을 신설하고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운수사업자의 지도, 단속과 전용차선 관리 및 주차단속,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위험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도시설계 구역을 운용하고 아울러서 동사무소 유아원 등 영선사업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구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가 1억 1,9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괄호된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57억 100만원입니다. 세입은 합해서 총 5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일반회계 10억 5,3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본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비 28억 7,200만원 합해서 특별회계는 85억 1,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도합 9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p입니다. 마포구 용도지역 현황은 총면적이 23.86㎢입니다. 평수로는 721만 7,952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이 42%, 상업지역이 1.7%, 녹지지역이 49.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11,697㎢로 면적이 서울시와 비슷합니다. 그 비례가 평균 서울시는 605.93㎢입니다만 주거지역 면적이 301.78㎢입니다. 서울시 전체인구를 1,070만으로 보았을 때는 1인 토지를 배분한다면 8.5평 규모입니다. 서울시들 전체로 봐서는 서울시 전체면적은 평수로는 1억 8,3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여기서는 시설결정건수하고 집행내역만 말씀드리고 참고자료를 별도로 나누어드린 14p에 보시면 자상하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저희 관내 시설 결정한 것이 529건, 8,097,904㎢입니다. 평수로는 244만 6,716평 정도 됩니다. 집행한 것이 357건에 6,655,682㎢입니다. 그리고 미집행한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집행하도록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 172건에 1,442,222㎡, 약 평수로는 43만 6,273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도로가 139건, 그 다음에 공원녹지가 23건, 학교가 5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비지 현황은 현재 146필지의 11,300.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65필지입니다. 약 790평 정도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 잠깐만요. 도시계획시설 현황중에서 미집행 규모가 172건에 144만 2,222㎢라고 했는데 ㎦가 맞습니까?
유응봉위원  ㎢이 아니에요? ㎢.㎢이죠?
○위원장 권오범  ㎢이죠?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인데 그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잘좀 해요. 자꾸 헷갈린다고, ㎡인데..... 이것좀 고쳐줘여.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공공점유면적이....
○위원장 권오범  단위 밑의 것은 맞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공공점유면적이 틀렸습니다. 8,686.8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현재 총 17,955건에 적법광고물은 9,961건, 불법광고물은 7,994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불법광고물은 돌출간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마포구안의 주택현황은 일반아파트 8,936세대, 주상복합이 332세대, 공공임대가 1,807세대, 임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2,284세대 이것은 미준공된도화 1하고 신수동 현대아파트, 성산동 세원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36,976호입니다. 그리고 연립다세대 등이 20,880으로 총 71,215호로 현재 주택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137,420세대입니다. 주택소요 세대는 108,608세대 중 단독세대를 제의하면 우리 구의 주택보급률은 65.5%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6p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8월 20일 현재 총 72,462대입니다. 승용차가 56,005대, 승합차가 4,691 화물차가 11,453 그리고 특수차량이 4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내시설물 현황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인 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표지판,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합해서 456개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주차시설은 총 7,844개소에 48,456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15개소에 1,263대, 민영노외는 83개소에 2,722대를 세울 수 있고 그 다음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시설은 총 7,100개소에 26,732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은 646개소에 17,739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운수사업체는 시내버스가 2개업체 전세버스가 2개업체, 법인택시가 6개소, 개인택시는 업체로서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1,410대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12개소, 렌트카 3개소가 있고, 업체수가 26개소에 대수는 2,87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체 1급 정비업체가 31개소, 2급이 4개소, 원동기 정비업소가 1개소,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차량단속인력과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의 차량단속 인력은 정원이 232명입니다. 현원은 165명, 요 내용은 현재 그 기능직이 16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 공채를 해서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군복무를 갈음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정원은 10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54명 있고 앞으로 50명이 더 추가 될 것입니다.
단속장비 현황은 차량이 5대, 프라이드 2대를 하반기에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무전기 9, 비디오 15, 카메라 137대, 지시봉 78대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신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10명이 위원이고 공무원 4명, 운수업체 4명, 화물조합지도과장, 마포구 개인택시 지부장, 서울시 법인택시조합지도과장,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과장이 위원이고, 그 다음 일반시민을 대표해서 바르게 살기위원 1명, 소비자 연맹에서 1명해서 하고 불편신고 엽서라든가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노선현황입니다. 현재 성산로, 양화로, 신촌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고 전일제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오전에는 도심으로 진행방향, 또 우후에는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포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전용차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현황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순서는 마포구의 도시기본계획 추진, 옥외광고물정비,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주택사업, 공동주택안전점검계획, 난지도 조립식 주택정비추진, 신발생 무허가건물철거, 95교통행정과 민원처리 실적, 마포구 교통특별 대책추진, 자치구 교통 개선사업, 공영노외주차장건설, 노상주차장 유료화,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지도 단속, 운수사업 차량 지도 단속, 주·정차금지 구역재조정계획, 건축과 95년도 민원처리실적,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촉진, 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의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마포구의 도시기본계획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88susehdp 구가 5개구가 신설이 되고 또 88년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90년 5월에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1년 상반기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구별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본청의 계획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청의 도시계획의 골격을 말씀드리면 종로·중구를 1도심, 그 다음에 신촌, 영등포, 청량리, 영동, 잠실등 5개 부도심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계획 당시에는 과천까지 포함돼서 58개 지구중심을, 지금은 58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현, 서교, 합정이 저희들 관내고 합해서 지역별로 지구 중심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희도 91년 12월 28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그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본청에 모든 심의를 거쳐서 95년 2월 28일 용역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될 수 없고 특히 자치구 기본계획은 확정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미래의 삶, 구상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입안을 해서 모든 용도 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구역을 입안하고 난 다음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구의회 심의를 또는 구에서 입안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시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시의회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우리 구청에 위임된 사항은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계획에 따라서 지난 6월 29일 용도지역 및 지구변경 요청을 일부 했습니다. 함정, 서교, 아현,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를 했습니다. 서교지구는 재입안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망원동 강변북로에다가 3종 미관지구를 폐지하는 것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대로 용도지역 변경입안은 신촌, 공덕, 성산지구는 9월 중에 입안할 예정이고 자연녹지로 증가 편성된다든가 변동사항은 내년에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95년도에 처리한 것이 610건입니다. 신규가 221건, 변경이 16건, 연장이 53건, 기타 32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저 국장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마는 시간 계획도 있고 앞으로 위원들이 지나면서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숫자는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것만 추려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 처리한 후에 양성화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완료한 곳은 도화 3지구입니다. 아현1지구는 자력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공덕1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철거 및 착공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공덕1구역은 사업시행인가후 가옥이주 및 지장물 철거를 하고 도화1구역은 아파트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시설이 아직 미비되어 가지고 사용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화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후 현재 전기, 토지정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화4구역도 같습니다. 대흥구역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현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고 창전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리처분할 계획입니다. 염리1구역은 추진위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정상화되어서 사업계획결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신공덕2구역은 사업계획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공덕3구역, 공덕2구역, 공덕3구역은 추진할 계획이고 자세한 것은 도표로 나누어드린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염리동에 공동주택 1개지구에 449개동, 현지개량이 4개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덕1-1지구, 공덕 1-2지구, 상암2지구, 상암1지구 그래서 5개지구에 29만 6,507㎡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총 31개소에 건축동수는 76개 동이고 이 중에 세대수는 7,523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재 건축주택은 현 소유자들이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26개소가 있고 조합주택은 직장이나 지역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대지를 별도로 구입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주택건설업체가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의 공동주택은 총 40개 단지에 건립동수로는 아파트 동수가 301개동에 세대수는 10,313세대가 있습니다. 의무적관리대상이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식이 되어 있든가 승강기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또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기술직공무원 2명과 건축사 1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 8월 21일 현재실적은 16개 단지 41개동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약 진도는 30.2%이고 하루에 3개동 내지 4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구조변경사항 원상복구 및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습니다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슬아브, 보, 기둥 이런 내력벽 등 구조부를 뜯어고친 가옥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설정해서 7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래는 8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만 2개월 연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 점검기간을 설정해서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1차에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하고 2차에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3차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시정될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이것은 내력벽이 아닌 미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이 아닌 단순창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구조부의 원상복구를 마무리고 지구별로 내용을 별도로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p입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 정비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가 78년도에 쓰레기 매립지역으로 확정된 후 이 지역에 폐품수집원들의 수용을 위하여 조립식주택을 건립하였으나 93년 3월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었고 이 주택들이 노후되어 화재발생이 빈번하고 폐쇄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을 서울시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총 809세대 중에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사람 신청을 받았습니다. 93년 12월 27일부터 94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받아본 결과 462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00세대는 분양을 희망했고 137세대는 공공임대를 희망했고 25세대는 영구임대주택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현황은 400세대가 이미 입주를 했고 앞으로 62세대에게는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 신청자 347세대에 대해서 이 분들은 그 지역에 토지무상불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또 먼저 철거된 분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직접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시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현안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95년도 정비계획이 394동이 있습니다. 금년에 증개축한 것이 78건 가설물이 136건, 합해서 214건이 있고 과년도에 180건 합해서 394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158동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전기, 수도, 전화등 서비스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런 건물이 생길 수 있는 취약지역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반상회때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민원처리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사항은 노외주차장신고, 노외주차장폐지신고, 자동차운송시설확인신청, 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 모두 합해서 731건을 처리 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신규등록은 승용차가 2,090대, 승합차가 343대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협회 차량이 경기도 이전으로 전출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등록은 327대, 특수차는 6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처리 내용은 60,672건이고 이것은 소유권이건, 원부발급, 검사업무, 저당권 업무, 말소등록, 주소변경, 압류 및 해지, 신규 및 부활등록등입니다.
마포구 교통특별대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57개 사업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대부분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5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것은 버스전용차선 설치확대, 버스전용차선 단속인력, 장비확충, 교통행정능력을 보강해서 교통행정과의 교통지도과를 지역교통과이던 것을 분리했습니다. 무료노상주차장을 유료화시키고 주차단속인력을 대폭 증원했습니다.
18p입니다.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역교통체제 개선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치구교통개선 사업도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할 때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17건은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9건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19p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은 26개 블록으로 세분화해서 소통을 원활히 한다든지 이면도로정비라든지 일방통행을 확대하고 정체지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시범사업은 홍대입구 주변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는 11개입니다. 일방통행은 4개입니다. 정체 지점 개선사업은 11개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치구 교통개선 5개 사업이 1억 5천만원, 자치구 교통개선 시범사업이 4억 4천만원,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1억 5,100만원, 정체지점개선 사업이 3,200만원으로 추경사업 보고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p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입니다. 차량의 폭증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긴급차량 통행로인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대형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 및 구정의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2000년까지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 확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의회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고 결정해준 구의회 옆에 성산동 27,555 2필지에 대해서는 200대의 규모로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토지매입은 토지주와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교 제1공원 공영 노외주차장을 150대 규모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같은데 또 학교 같은 데서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하에 이용하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서는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용하지도 않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저희 현재 마포구에 14개소에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 1,271구획입니다. 13개소, 1,137구획은 이미 유료화했고 망원동에 1개소에 134개 구획은 3번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는 지간에 유료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수입은 8억 1,144만 9,55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돈을 주차구획별로 나누니까 주차 1대 세울 수 있는 구획당 70만 3,671원입니다. 주차 1구획에 약 71만원의 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한 교통고시 내용은 주차금지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금지표시가 지선되어 있지 않은 구간중 교통안전과 소통확보가 필요한 도로로서 노면주차 표시, 노상주차장등 주차허용시설이나 표지가 설치된 이외의 구역을 주차금지 장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용되지 않은 구역은 전부 단속대상이 됩니다. 62,746건을 단속 했습니다.
주차단속은 위원님들께서 회의에서 많은 건의를 하셨고 도 주차단속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사전형평을 고려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청장님께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7월 26일부터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분 예고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택시는 한번 위반하게 되면 10만원이고 전세버스는 20만원, 화물은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 모금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차량, 승용차가 되겠습니다만 범칙금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승합 4톤이상 화물은 5만원, 승합 4톤이하는 4만원, 2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3만원,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는 2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77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개선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사업 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 지도단속대상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버스업체는 노선버스 업체가 2, 차량수는 129대입니다. 전세버스는 업체가 2, 차량수가 124대, 마을버스는 업체가 12, 차량수가 64대입니다. 택시업체는 법인택시 업체가 7, 차량수가 1,370대입니다. 화물업체는 일반화물 업체가 7, 차량수가 477대, 특수화물은 업체가 2, 차량수 32대, 용달은 1, 차량수가 1대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운송 알선업체, 이삿짐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업체수가 34, 렌트카 업체수는 4개업소에 차량수는 32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단속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버스는 1,054건을 단속했고 택시는 80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p 주·정차 금지구역 재조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로를 주차가능 및 불가능지역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승용차, 무질서한 노상주차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구분은 도로폭이 12m이상이고 보·차도가 구분된 왕복 2차선 도로, 12m이하 도로 중 도로기능상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견인대상 지역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도로폭이 20m이상인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노선버스 운행도로, 불법주차 상습 취약지역에서 견인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 후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및 보·차도 경계석도색을 완료하고 표지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경찰에 공한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조정 대상은 금지표지판이 16개, 견인표지판이 3개이고 확대지정 대상은 금지선이 11.3km, 금지표지판이 516개, 견인표지판이 4,700개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건축과의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95년 8월 현재 599동에 430,781㎡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축심의회 운영실적은 95년도 실적은 총 18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원안동의라든가 조건부 동의해서 통과한 것이 149건, 재심한 것이 27건, 보완이라든가 기타 관리하는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설계 재정비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105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시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설계작성 및 본청의 승인등 규모가 양화로, 신촌로, 창전로 인접된 약 91만㎡, 27만 5,000편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홍익대학교부설 환경개발연구원에서 94년 6월부터 95년 7월 2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본청에서 모든 심의가 끝났습니다. 곧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9p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서강학원 동 3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시설은 시장, 공연장, 학원, 병원, 호텔, 예식장이 있고 다음에 대형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 ㎡이상에 대해서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외 17개소에 대해서는 7월 4일부터 9월말까지 안전점검을 건물소유자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33개 기관하고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 관리주체 시설물소유자가 책임기술자 자격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8월 현재 안전점검은 19개 건물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중에 있는 것이 28개 건물이고 아직 실시하지 못한 것이 10개 건물이 있습니다. 9월말까지 전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로서 아현동 재해지역재개발 추진사업과 세원지역 조합아파트 준공, 신수동 현대아파트 준공, 도화동 마포아파트 준공, 도화1지구 재개발사업, 건축물대장 이기계획,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아현동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도심 재개발지역이 4,700㎡이고 일반주거지역이 7,300㎡입니다. 아현동 606번지 일대의 피해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도심재개발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추진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규모라도 바로 재건을 하기로 하고 그 외의 분들은 동의가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이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몇 번 당사자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재건을 해야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세원지역 조합아파트 준공입니다. 성산동 142-9호에 15층규모 1개동 81세대입니다. 이것은 조합설립인가가 91년 2월 20일 나고 건물을 다 지어서 임시사용승인을 92년 10월 15일 했습니다. 잔여세대 20세대를 미처리 하고 있습니다. 잔여세대 20세대를 미처리하고 있습니다. 잔여세대 20세대는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일반공개분양하여야 하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분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상가도 임의구획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잔여세대, 상가임의구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p 신수동 현대아파트 준공입니다. 신수동 445-5호 15층 규모에 2개동 270세대를 현대건설에서 건립했습니다. 사업승인은 89년 8월 2일 하고 임시사용승인은 90년 12월 27일 210세대에 했습니다. 사업승인조건은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업부지가 남쪽도로 일부 현서동 114-5, 114-7, 93㎡약 28.23평입니다. 이것을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 채납을 하지 않아서 아직 등록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포 아파트 관계입니다. 도화동 6-1, 대지면적이 44,946.71㎡, 평수로는 14,596평입니다. 14동으로 16층에서 17층으로 982세대를 건립했습니다. 여기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은 복수주택소유자가 28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마는 1가구 2주택원칙을 저희들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화동은 당초에 주택을 가진 자들이 1가구 2주택 조합승인을 받았다해서 1가구 1주택을 갖도록 끔 저희들이 먼저 권장을 했는데 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본 결과 개인간의 소유관계는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라든가 전국에 1가구 2주택을 허용할 수 없는 어쩔수 없는 주택의 법규문제라든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이런 즉 1가구 2주택 허용문제라면 대단히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화동은 재건축 아파트 건립할 당시에 재건축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런 규정이 마련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조합을 설립했다해서 조합원들이 우리는 1가구 2주택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도 법정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에다가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가 오면은 가급적이면 1가구 2주택을 고수하고 부득이 1가구 2주택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 이것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1지구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도화동 1번지 일대 그 11개 등에 1,021세대를 현대건설이 시공해 왔습니다.
현재 임시사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6p보시면 용산구 경계구간에 대한 가옥 미철거 및 도로폭 미확보, 어린이 놀이터 2개소중 1개소 미설치, 그리고 도화제2지구하고 경계도로가 성토작업이 안되어 있고 소양아파트 인접 도로가 미확보 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 측면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화1지구는 청장님께서도 이미 아파트가 건립이다 완공되어 있는데 준공을 서둘러서 조건을 구비토록 해서 준공은 해 주도록끔 노력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좀 조건이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성취되도록끔 현재 용산구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조합에도 또 시공회사에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내에 완료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p 건축물대장이기 계획수립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92년 6월 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말일까지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새로운 서식에 의해서 이기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건물에 대한 상세한 도면이라든가 모든 당초 준공서류에 대해서 자상하게 재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1900년초반에 우리나라 가옥대장으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이 유지해오다가 가옥세 대장으로 활용하다가 가옥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활용되면서 이것이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필요로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아주 현실에 맞게 입력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실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부와 내무부 계속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오다가 결국 건설교통부에서 맡아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물의 속된 말씀으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성하는데 예산이 7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11,000매씩 총 69,931건을 제작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5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건축조례안을 개정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표시로 이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건축물에 대해 조정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도화동 김영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화동 마포아파트 준공문제가 복수주택소유자 28세대가 미처리되어 었는데 주택촉진법이 언제 생겼죠? 93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세동  네 93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 조합설립인가는 언제 되었죠? 8년 12월 13일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세동  네
김영식위원  그 당시에 주택촉진법이 생기기전에는 이 사람들이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됐습니까? 법적으로 안되었죠.
○주택과장 강세동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이 그후에 되었으니까.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자체는 88년에 해가지고 공사가 끝났을 당시에요. 그러니까 93년에 주택촉진법이 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복수주택 소유를 인정 안해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수를 보면은 1가구 2주택은 부인과 자식과 남편과 그것 다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부인명의, 아들명의, 나명의만 다르면 다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차이가 있느냐 이거에요. 똑같은 2가구인데 그것은 다해주고 혼자명의들, 그러면 우리가 주택촉진법에 보면은 부인이나 남편이나 다 1가구 2주택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시방
○주택과장 강세동  그래서 지금 현재 마포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합원이 그 당시에 차라리 본인이 2가구 3가구 가진 사람이 차라리 가족 앞으로 했었으면은 그 당시에 해결이 됐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88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주택과장 강세동  본인들이 그것을 넘기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사항인데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해가지고 저희구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못해준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한테 일단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것을 질의를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일단 판단이 모호할 경우에는 헌소까지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주택촉진법이 지정된 다음에 행정소송한거에요. 그전에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했으면 구청에서 졌을 것 아니에ㅛ.
○주택과장 강세동  그 이후에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93년 이후에 했죠.
○주택과장 강세동  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으면 구청에서 졌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세동  그 법을 적용돼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해놓고서 시방 이것을 기준해서 그 1,000세대를 미준공을, 벌써 지금 얼마입니까? 1년동안 끌어온다면은 그 우리 주민의 편의에 엄청 큰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1공구마냥 자기네가 이것이 사실상 6가지 항목을 못한다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마포 아파트 만큼 보관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에요. 일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시에다만 하고 위에 상부기관에만 자꾸 일어붙이면은 상부기관에서 이것이 어정쩡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글쎄 그 문제는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1가구1주택...
김영식위원  제가 볼때는 전국적으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93년 이후에만 적용을 해야지 93년이전 것까지 전국적으로 자꾸 그것을 찍어 부치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 1가구1주택촉진법이 93년도에 했으니까 93년도 이후의 것만 1가구1주택, 이법령을 적용하고 그 전의 것은 다 풀어주어야지요. 전국적으로 다 풀어주어야지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마포아파트가 1가구2주택이 70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부인하고 자식 앞으로 쪼개었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이 있었다면 마포아파트는 여태 재건축 못했어요. 그것도 감안할 줄 알아야죠. 그 때 법은 그렇게 해라해 놓고 지금 93년에 법개정을 해 놓고 이것을 적용해서 안 해준다면 이것은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질의하고서 이것만 회신을 기다려서 어정쩡하게 올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큰 민원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강세동  저희들 입장도 그런 사항들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입장, 긍정적인 입장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설부에까지 올라가서···
김영식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올린지 10일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복수주택 자격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복수주택 자격인정은 지금 현재 소유권개념으로 따집니다. 소유권개념은 1가구2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을 안 받았으니까···
김유현위원  또 그런 맥락에서 세원조합아파트 미준공관계인데요 32p입니다. 이것이 지금 91년 2월 20일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 92년 10월에 임시사용 승인이 나서 가사용이 된지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3년인데 잔여세대 20세대 미처리로 인해서, 원래 19세대 이하래야 임의분양이 되는데 20세대인데도 임의분양했다 해 가지고 고발조치해서 3년 끌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합원 61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주택과에 제출을 했는데,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0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 했는데 2순위, 3순위를 분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택과에 신청을 한 모양인데 이 문제는 주택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지금 현재 94년도에 법개정이 되어서 일반분양이 가능했는데 3명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이 미분양 사유인데 이 미분양은 역시 마찬가지로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세원조합 17명 중에서는 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문공고를 내서, 미자격자도 가능하다는 신문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또 조합하고 조합원의 매매관계가 일종의 어떤 경우에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매매한 관계가 2건정도 밀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을 안해주고 반대로 관에서 조합에 그런 사항을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이 보완될 경우에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의구획 분양이 있었습니다. 11가구가 상가가 설계가 되어서 됐는데 상가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조합하고 임의 분양을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구획하여 분양해서 이 문제는 설계변경 등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상가 임의분양을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방치를 했고 임의적으로 전부 상가내부의 구조를 변경한 것 까지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와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조합측도, 세원사장은 지금 외국으로 가있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시키느니 어떠느니 해 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합리적인 대책이 안 섭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주택건설촉진법 그 조항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인데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책임은 조합측에서 모든 순서에 의해서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순위, 3순위 분양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2가구가 조합하고 조합원끼리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 다툼이 해결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분,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신발생지역 뿐이 아니고 무허가건물도 대상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된 무허가 건물들을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 그 무허가건물을 철거했을 때에 대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세동  먼저 신발생 무허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81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축한 경우나 신축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박상수위원  81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네, 무허가건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3년부터 현재까지, 예를들면 93년도에 보면 644건인데 그 중에 철거한 게 477건이고 94년도가 516건이 나와 갖고 336개를 철거를 하고 95년 현재 394건 발생해서 158건 정비했고 나머지 236건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이전에 나타난 기준 무허가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기타 공지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아파트를 줍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81년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군요.
○주택과장 강세동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집이 한 채가 았는데 거기다가 조그맣게 지은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헐려도 별로 그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겠으나 거의 거기에서 세식구, 네식구가 사는 집이 있어요. 81년 이후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무런 대책, 어떤 보상이라든가,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마저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길에 나앉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강세동  현재 현행법상 어떤 무허가건물에 대한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사전 예방단속을 해가지고 신발생무허가건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81년 이후라고 그랬는데 81년 어떤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81년 이후를 신발생 무허가건물 대상으로 넣었는데 벌써 15년동안 거기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해 줄수가 없겠어요. 전혀?
○주택과장 강세동  네, 지금 현상태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중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그 양성화의 기준에 맞는 건물은 지금 다 무허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81년도에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강세동  그런데 양성화 절차기간에 신고해 가지고 적법처리를 거친 것은 이미 무허가건물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오범  아마 그 당시에 신고해 가지고 처리된 것은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양성화 신고 이후에 된 것이 아마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강세동  양성화 신고를 안한 사람도 양성화를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권오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영식위원  여기보면은 무허가 건축에 위법건축주 행정제재인데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는 인정을 해요. 여기보면은 서비스공급중단 요청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수도나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전화 이것이 과연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데 과연 이것이 무허가 건축이라면 조금씩 증개축이나 옥탑같은 것 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수도 전기 전화를 꼭 끊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서비스 공급이라는 것이 수도가 서비스공급이 되는 것인지 이것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서비스 과목으로 가는 것인지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참 무허가 건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수도전기까지 꼭 끊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 현재 여기에 나온대로 이행을 했는지 앞으로 이행을 할 것인지 우리가 대충 구청에서 시정명령이라면 우선 대목에 전기 수도 끊는다는 대목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주택과장 강세동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게 되면은 만약에 발생됐다고 그러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인제 건물주에게 알려서 건물주라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자진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에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끔 유도하기 위한 방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끊은 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현재 끊은 데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물인데 어떻게 끊겠어요.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미준공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미준공되는 아파트에는 현재까지 입주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아파트 미준공은 사실상 사용검사를 못 받은 것인데
이천규위원  사용검사를 못받은 것이 미준공인데 그것은 사용검사를 못받은 아파트에 사람이 입주해서 사느냐 이거에요.
○주택과장 강세동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가능해요?
○주택과장 강세동  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사전입주로다가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강세동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단독주택은 사전입주할시는 과태료를 내고 그런데 개념이 달라요?
○주택과장 강세동  네 사용검사를 내주면은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사유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사용검사로 나갑니다. 임시사용검사는 기간은 1년단위로 해서 보통 내줍니다.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2년이 지나야지 임시사용을 할 수 있다.
○주택과장 강세동  1년단위로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 단독주택은 다릅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무허가 신발생이 있어 가지고 항공 활영해서 무허가 발생한 것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세동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 적발해가지고 하는 시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세동  적발되면은 현재까지는 시효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제한이에요.
○주택과장 강세동  네
이천규위원  91년도
○주택과장 강세동  81년도 이후는 지금 신발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니까 10년 단위로 무허가 건물에서 양성화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10년 단위로
○주택과장 강세동  네 70년도에 1번 80년도에 7번
이천규위원  그런데 양성화한지 10년 넘어간 것 같네.
○주택과장 강세동  그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건설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것이
○주택과장 강세동  그런 양성화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통보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주택과장 강세동  네, 그리고 철거가 안되는 것 하고 가옥주에 대해서는 발생시초 초부터 계속 그런 철거 경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니다.
이천규위원  무허가 신발생이 안 생길수 있는 법은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글쎄요. 법 자체보다도 건축행위자가 좀 자율적으로 협조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이 마포나 서대문이나 은평은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말이지 무허가를 해야만 3개 구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땅이 좁고 영동이나 이런 강남 같은 데는 이 무허가 하라고 그래도 안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3개 구에 대한 건축조례나 앞으로는 모든 것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지않으면 이것이 도저히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또 불법, 광고물있지요. 9p
○위원장 권오범  그것은 말이에요.
이천규우원님 도시정비과 소관이거든요. 지금 주택과장이 왔으니까 주택과장에 대한 사항만 물으시고 정비과는 정비과장한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마 효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비과장 나오면은 그 당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사실상 마포에 그만큼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측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물론 주택과의 애로가 동사무소의 애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항측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마포구, 마포구에서 동사무소로 내려왔을 때 그 항측을 표시해서 주택과에 보고하는 과정이 동사무소에서는 1년중에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소재를 마치 떠넘기고 위임하는 식이 되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달을 해서 이것은 철거다 기존이다라는 표시를 명시해서 총 2동에 철거가 몇건이고 이런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 보면은 나름대로 가상해서 95년 12월말까지 철거로 되어 있는 것이 매끄럽게 정비가 되었다면 예를들어서 2년에 1번이든 3년에 1번이든 집행부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그 다음해에 전년도 것이 누적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를들어서 쭉 5년이면 5년 계속 항측이 내려와서 철거 미철거로 돼서 내려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양만 늘어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념은, 가상해서 어느동에서 금년에 항측 판독이 내려왔을 때 철거가 우리 동에 철거예정이 10건이었었는데 그 해에 10건을 철거를 다 확실히 정비가 다 안됐으면은 2건만 했으면 8건이 그 다음해나 그 2년후에도 이월이 있다 보니까 그 건수는 자꾸 늘어난다 이거에요. 그러면 양이 암만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이 완벽하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질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어쨌든 항측 판독이 내려오면은 대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아니면 층축을 아니면 조금 달아내는 것을 협소한 땅에서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법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해 철거로 올린 사항은 철거반이 동원이 되는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하든 구청의 어떠한 인력을 더 주문하시든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그 다음해 항측이 내려왔을 때 그것이 다시 이월이 안될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좀 주문하고 싶고 물론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가 있지마는 그 철거를 할때 선한 사람은 철거가 쉬웠고 사실상 예를 들어서 독한 사람이나 악질이나 이런 사람은 철거가 어려웠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선한대로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 쉬운 얘기로 우리가 표현할 때 악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악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 그런 불공평한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무허가 가설물 적발이 여기에 보면은 31건으로 되어 있는데 15p, 31건 밖에 안되요? 항측인가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31건 밖에 안되요?
○주택과장 강세동  밑에 있는 것 31건은 지금 금년도 정비한 숫자입니다.
이천규위원  82건 가운데
○주택과장 강세동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과년도에 82건이고 현년도는 136건입니다.
이천규위원  발생된 것이
○주택과장 강세동  네 합쳐가지고 가설물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전부 91년도 것까지 몇건이나 되요?
○주택과장 강세동  합치면 218건입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218건밖에 안되요?
○주택과장 강세동  네 이천규위원 가설물이? 내가 볼 적에는 더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강세동  정확한 숫자는 제가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대충 쳐도 200건이 넘을텐데 여기서 들여다 봐도
○주택과장 강세동  95년도 8월말 현재 보고를 드리면 발생이 총 394건 중에서 이 중에서 항측이 288건, 기타 정비한 것이 한 158건 됩니다. 이 중에서 항측정비가 52건, 기타 이월정비가 106건입니다. 현재 남은 것이 인제 236건 남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가설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가설물은 견고한 상태가 아니고 주로 천막이라든가 또 알미늄 샷슈라든가 또 철거가 용이한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3백 몇건밖에 안되요.
○주택과장 강세동  가설물은 총계가 현재 10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주택과 소관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성산2도에 120-9하고 117-8 거기에 무허가가 발생돼가지고 주택정비계에서 나가서 철거를 일단 한번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시 발생이 또 돼가지고 유원아파트 앞입니다.
최일성씨가 거기 지금 지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강세동  제가 현재보기는 가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한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건물에 가설물 중에서 전체건물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항측 판독을 해보니까 신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평수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 지시를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설물이 쉽게 복구가 되고 해가지고 다시 재발생하거나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전, 단수를 의로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도 안돼가지고 단전, 단수 의뢰한 것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한전에서는 무허가 건물 말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까지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단전, 단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다시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공동주택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서 이런 몰지각한 가설물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철거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용접기를 가지고 와서 철봉을 만들어서 다시 천막을 씌우는 거에요. 그러니 단전 단수도 어렵다 한다면은 주민의 민원이 엄청생기고 있어서 시급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판도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매년 그때그때 처리를 못하고 집을 짓다보니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역시 큰 건물이 대지만 하더라도 어렵게 생활이 곤란한 입장에서 조그마한 방법의 ㎡, 미약한 것은 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도 건의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크게 규모가 커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생활이 어렵게, 살기가 곤란해서, 식구가 많다보니까 다만 반평이라도 늘릴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현1동이나 공덕동, 신공덕동을 봤을 때 지금 옛날에 어렵게 살던 그 집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조금 낫다보면 방을 늘릴수도 있고 출구까지 낼수도 있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러니까 약간의 불과 반평, 한평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판독에서 걸리다보면 일일이 숫자만 알면 되지 사실은 우리가 법도 좋지만 거기에 능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주 미약한 것은 어느 한계선까지 해서 숫자도 줄이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 봅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입니다. 저는 안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수동 산 91번지 34호 담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담벽이 사실 오래된 담벽인데 이번 비에도 아마 동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주인 말씀이 그 지역이 옛날부터 소방도로가 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미결상태로 되어 있어서 사실 손을 대야 될지 안대야 될지 이것을 속히 전달해 달라는 뜻을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세동 31번지...
박동칠위원  91버지 34호.
○주택과장 강세동  91번지 34호, 그 건물이 허가건물입니까? 무허가건물입니까?
박동칠위원  허가건물이죠.
○주택과장 강세동  허가건물은 그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건축과에서…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확실하게 뭡니까?
박동칠위원  담벽이 부실되어서 위험하니까 안전방지를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택과장 강세동  그것은 번지수를 알았으니까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위원들이 한 사항은 과장들은 확실하게 기입을 해 가지고 조금도 오차없이 철저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인데 여기 공덕지구인데 1-2지구대 도로개설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전부 파놓았는데요 지금 철거해 가지고 대강 다듬어 놓았는데 이것을 빨리 개실을 안 해 가지고 장마에 떠내려 가서 하수도관계 때문에 3일을 거기에 가서 욕 실컷 먹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겠지만 일단 입찰된 것은 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 또 그 두집이 다 도로 4m 개선을 해야 되는데 두 집 보상이 끊겼어요. 그 두집 때문에 여러 집이 다 낡았어도 수리를 못하고 이번에 무너졌어요. 그러니 두 집만 보상을 하면 4m 도로 개설이 자동으로 딘답니다. 그런 것하고 보상을 해 주고도 도로 개설을 안하고 있는 데가, 방치되어 있는 데가, 오래된 데가 한 군데 또 있잖아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급한 지역부터 예산을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장마에 동사무소에 나오라니까 안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욕 실컷 먹고 비맞고 와서 했는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금년도 저희들의 계획은 금년말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이천규위원  말로만 그러지 작년에 끝나게 해 준다고…
○주택과장 강세동  금년도 예산으로 된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먼저 최승범과장이 있을 때 작년에 끝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발련나더니 그만이에요.
○주택과장 강세동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본청 주택개량과에다 금년도보다 좀 많게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권오범  주택과장은 지금 현재 주관하는 사업지구내에 있는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6m 도로가 난다, 보상은 언제 끝났다, 언제 시행이다 하는 것을 도표를 해서 건설위원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개 과가 또 남았는데 도시정비과 한 과만 식사하기 전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십시오. 도시정비과는 8p서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아까도 질의하다 말았는데 불법광고물 있죠?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부과세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후부터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은 광고물에대한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일단 점포주인들이 잘 모르고 또 광고업체가 영세하고 이 업체가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몰라서, 또 어떤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신발생되는 광고물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신촌로하고 우성상가 주변을 시범가로 선정해 가지고 우선 181건은 정비완료하고 121건은 규격에 적합해 가지고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광고도 하고 시범 지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허가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신고수수료하고 과태료가 거의 5만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5만원씩?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닙니다. 1년에 5만원이 아니고 한번 나갈 때 5만원이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2, 3만원 내외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수수료만 내고… 세금은 부과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무허가는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점차적으로 신발생기는 무허가는 비어있고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정비작업입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여기 향후추진계획에서 말이에요. 용도지역 변경입안 및 결정요청 해 가지고 신촌, 공덕, 성산지구 95년 9월중 입안예정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구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촌만 하더라도 부도심권 중심의 서부 서울중추기능화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촌, 공덕, 성산지구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신촌로터리를 놓고볼 때 어느 정도 선이냐, 입안예정이…, 공덕동만 하더라도 전체가 다 입안예정지구냐, 어느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전체가 되지는 알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인지를…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지난 2월 28일날 용역이 완료되었고 7월 8일자로 확정고시가 됐으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정확한 선까지를 안 나오고 어느정도 [파운다리]를 설정해서 시의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 구의회에도 의견을 청취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계획에서는 선을 좀 확정해 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구도시 기본계획에 있는 [파운다리] 범위내에서 범위라는 것이 어느 골목 어느 골목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여건, 또 전체지침,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입안을 합니다. 일단은 도면에다가 [파운다리]를 그려서 그것을 신문에 공람공고를 하고 공람공고에 의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듣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또 의견이 나오면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을 하여서 시로 진달을 하면은 시에서는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되면 그것을 시장이 결정을 하면은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다시 인제 구로 내려와서 지적고시를 하면은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요. 우리가 인제 지금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런데 우리 마포만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홍대입구 네거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역세권 250m라고 해 가지고 무슨 상업지구 고시를 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말이죠. 홍대입구 사거리에서 영빈예식장 쪽으로만 됐다라는 주민들이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동교동 로타리쪽은 그것이 왜 제외되었는가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런 것도 역시 주민들도 민원할 말씀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용도지역 변경에서 상업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과감하게 좀 고시를 해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들어서고 건폐율이 틀려지고 고도도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구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도 그만큼 높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도 과감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자치구의 상업지역이나 또 준주거지역은 확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 전체로 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을 너무 확대되면은 여러 가지 유해환경 그런 것이 들어서고 또 교통유발이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정도 지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보통 지역 중심이나 신촌지역, 신촌 5대 부도심지역 중심이나 지구중심, 저희 마포로서는 합정하고 서교동하고 신촌지역 부도심하고 아현동 동사무소 입구쪽하고 공덕동 로타리 주변, 그리고 성산 생활권 중심이라고 그래 가지고 6호선 역 들어서는 주변, 망원동하고 성산동주변, 그 6군데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1차적으로 합정동하고 서교동, 아현동, 자동차정비 단지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입안을 확정지어서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서교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상업지역 입안 지침을 보면은 지구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50m주변, 그래서 합계 500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하철 출입구가 있다든지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는 그 출입구까지 그래서 연장을 500m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서교지역에 대해서는
박상수위원  연장을 500m로요.
○도싱정비과장 황정부  서교 홍대입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320m, 그아래쪽으로는 약 180m, 그렇게 끊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끊게 되면은 동교동쪽은 홍대입구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전철역 출입구까지 해서 골목을 경계를 했고, 그 아래쪽에는 지금 서교호텔 밑에라면은 삼계탕집인가 있고 골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골목으로 해서 경계를 확정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넓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 밑에 쪽에 주택은행사거리까지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추가로 하고 요 위에는 동교동 철길있는데 까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안을 올렸습니다.
박상수위원  준 주거지역으로
○도시정지과장 황정부  네 그래서 올렸더니만 시에서 당초 입안 취지에 어긋난다. 또 그렇게 되면은 전체 연장이 500m에서 900m 정도 된다. 그렇게 되면은 노선상업지역의 경우 2배나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크기가 없어져서 건물 짓고 노선상업지역을 했는데 지금은 교통유발지역이 된다고 지금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 규정에 안 맞아서 재 입안을 해라 하고 사실은 얼마전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을 잡고 있는데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시장님하고 담판을 해서라도 어떻게 좀 넓혀보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영빈예식장쪽으로도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 구안으로 올렸는데 결정권한은 서울 시장한테 있고요. 저희들은 입안권만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성산동 자동차정비 단지는 어떻게 원래 준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용역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자동차정비단지는 당초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좀 바뀌면서 상업지역을 세분화해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또 유통상업,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비단지같이 판매시설이 있는 데는 유통상업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적에는 가감없이 그 지역 전체를 일반상업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입안이 계획 결정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에 올라가 계류중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그 광고물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시민게시판에 지금 광고물이 전부 영화광고물이 붙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그것은 전부 시의를 여기다 합니까? 우리가 영화 광고물에 대해서 시민게시판에 원래의 목적대로 시민게시판에는 우리의 공고물이 게첨되어야 되는데 전부 영화 광고물로다 뒤덮여 있어요. 그 영화 광고물로다 뒤덮여 있어요. 그 영화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그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시민게시판은 본래 설치를 하면서 당초 목적이 절반은 영화광고를 하고 절반은 일반 유인광고를, 공익적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속 합니다만 일반으로 더 들어오는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어있을 때에는 관리하는 쪽에서 계속 놔두기도 뭐하고 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화광고를 많이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광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청이 없어 가지고 게첨을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본래 목적이 퇴색되어 있는데 시민게시판에는 시민이 행정관서의 공고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항상 게첨되어야 하는데, 물론 없을 때도 있지요. 아직까지 시민게시판을 내가 조사해 본 결과 거의 공고물이 붙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영화광고로 되어 있는데 영화광고를 할 적에 도시정비과에서 검인을 해서 수수료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받고 있어요? 장당 어떻게 됩니까? 장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00장당 6,000원입니다.
김유현위원  100장당 6,000원, 그것이 어디 시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래서 공익광고나 구인광고는 무료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100장당 6,000원이면 프로 하나 바뀔 때마다 100장으로 계산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일단 100장 미만은, 최하단위로 100장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최하 단위로… 수익성으로 봐서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로 유해한 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김유현위원  영화광고물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영화광고는 우리가 재정확충의 목적에서 수익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장에 6,000원 받아봐야 그것이 수익사업이… 우리가 돈 들여서 게시판 해놓고,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철거하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나서는 그대로 올라 갈 수가 없으니까 줄을 낫 같은 것으로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줄이 전봇대에 얽혀 있어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할 때는 완전히 사후관리를 해서 줄을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중에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용산에서 일산까지 26.7km에 달하는 지상복선 전철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난 3월에 국회 건설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철도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상 km당 단가가 142억원인가 그렇고 지하 km당 단가가 530억원인가 그래요. 그래 가지고 약 5,300억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제가 넘겨받은 것은 계획개요입니다. 계획개요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용산하고 우리 마포하고 경계지역이 있죠. 사창고개 거기까지는 거의 지상복선 전철화로 지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간서부터 시작을 안하고 있서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체를 지상 복선전철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5억원을 들여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 가지고 서울대학 공학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포는 용산 같은 경우는 둑이 높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 마포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철도로 자동차가 바로 건너는 평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상복선 철로를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방음벽 약 10m정도 막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 마포는 완전히 남북으로 갈라놓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다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한 분 반대할 분이 안계시리라 봅니다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마포 같은 도심권은 지하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네들은 군사상의 목적,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만 그러한 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각 부 장관들이나 그 분들한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일부에서 듣고 철도청에서도 확정되었다고 이야기도 안 해 주고 지금 계획단계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는지 현재로써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포구간은 지하로 판다는 그런 이야기가 외부에서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계획개요를 보면 지상복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의한 그러한 것들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결정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사후약방방문을 두드리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마포는 죽는 것이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박상수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개발을 위해 우리 마포지역의 서강역이라든지 철도가 있어서 정말 좋게 개발해야 될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철도를 지하화해서 마포를 새롭게 시가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것을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분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하고 경의선 복선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철도청에서 직접 무슨 협의라든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구해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하화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자료를 구해서 만약에 지상으로 되어 있을 경우 지하로 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마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화력발전소 있지요. 당인리발전소, 서울화력발전소라고 그러지요. 거기의 철탑문제도 우리 마포의 미관을 엄청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전소 소장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1930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2005년에 가서는 다시 변경하든지 우리 마포의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달려 있나본데, 향후 20년후 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1930년도에야 국가 기간 산업이니까 어쩔 방법이 없었겠지만 지급은 그 철탑으로 인해서 우리 마포의 건축의 미관이라든가 도시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아울러 지하화하든지 아니면 강변북로 방향으로 철탑을 이전하든지 하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 마포구의 향후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랬더니 소장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지역난방 문제도 전부 우리 마포에는 혜택을 못 주고 그 당시에 우리 시영아파트도 9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미 여의도와 강남으로 전부 지역난방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도 엄청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관로를 증설해서 지역난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철탑문제는 도시정비과에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소관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입니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 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그전에 건축을 할 때 건축에 전에는 2층 주차를 했던 적이 있지요. 기계주차라고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건축과에서 해 주는 건데요.
이진표위원  그것을 해주는 실내 주차시설인데 지금 허가를 안내주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건출과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설물 그대로 해놓은 데가 많아요. 우리 구 마포 관내에 이중주차 기계시설을 해 놓으니까 주차도 못하고 시설도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파악해서 그것을 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떨어내버리든가 그렇게 했으면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말입니다. 본청에서 조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동식 기계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동식 기계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해주는데 본청에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본청에 건의 중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본청이나 구청에서 강제성을 Elf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 게도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치울 수는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사용 안하는 것은 사용하도록 권장 조치시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주차가 지금 집안에도 안되고 옥외에도 복잡하고 지금 오히려 계도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면 주차가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마포만은 안된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마포만은 안됩니다. 그 맹점을 알고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조속히 하려면 그것을 해결하면 주차난이 완화될 거 같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다들아시는 사항이지만 내집 앞에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 차만 세우기 위해서 적치물 갖다놓은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떤 범칙금까지 부과를 못하겠지만 그것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유식  계속 그것을 못하게 홍보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해서 100%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내 집안은 내 땅인양 점령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가 되고 물론 서울시에서도 특별대책으로다가 뒷골목에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서 주차허가제를 도입할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주차허가제와 차고지증명제를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계획만 수립했다가 아직 구체적으로 시도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강남에서 먼저 주차허가제를 그래서 내 집앞에 내 차만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지가가 도로 점용료를 낸다든가 어떤 부담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권한을 가지기 전에는 자기 집 옆의 도로이기 때문에 내 차밖에 못세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승용차나 1톤 미만의 화물차가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들하고 차적을 조사해서 하는데 그게 지금 몇 개월이 걸려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데 6개월이 걸려도 조치를 안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몇호까지 할 수 있지요.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소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주차장을 말이지요. 지금 의회 뒤에 12억을 들여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입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35억이 들어가는 시설비는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저희가 구의회 옆에 대지를 360평 정도를 평당 430만원에 구매를 해서 주택가에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천년도까지 우리가 조금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차량 대수가 총 72,462대가 있는데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건축물부설 주차장이라든가 주차를 총 할 수 있는 마포구청 주차대수는 48,460대밖에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4,000대가 지금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달에 마포구 전동에 대한 야간주차 실태라든가 이것을 교통전문직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마포구청에서는 2천년까지 연차별로 일시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천년도까지 연차별 주택가 주차시설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95년도에 지금 성산2동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옆에 토지를 우선 구매를 해서 주택가 주차문제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땅 값만 땅 구입비만 한 13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파내고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아직 건설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은평구청에서는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한 대에 차량을 주차시킬려면 몇평이 돌아가는 회전반경까지 합해서 7평정도의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 대 세우는데 건축물 구조비만 한 1,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200만원씩 잡고 그리고 땅값까지 포함해서 평균 주차 한 대하는데 평균 2,5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땅값을 13억 정도 땅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0억에 건축물 구조비를 투자를 한다하는 가상적인 계획을 수립했지 실질적으로 땅을 구매를 하면 설계를 공모를 하든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만 예산집행액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비 20억, 땅값 13억해서 한 35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250대분이나 300대분을 건설할 때 건설할 때 2,500만원 씩 이렇게 계산해서 가상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정확한 예산액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주차빌딩 아니지요. 주차빌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주차빌딩식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설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직영화를 시킵니까? 아니면 유료화 시키나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위탁관리를 저희가 아직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그런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위탁관리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총 액수가 여기 49억으로 나와 있어요. 토지매입비 12억, 건설비 35억 시설부대비 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 아직 설계를 안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지적승인고시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승인결정고시가 나게되면 땅 소유주와 협의가 될 겁니다. 협의해서 매수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봉원천이나 불광천에 고수부지의 활용도로 봐서 주차장을 좀 개설을 해서 지금 이면도로에 덤프트럭이라든가 관광차라든가 그런 차량들이 여러 종류의 차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전부하고 있는데 그것 어디로 단속을 해도 갈 데가 없지요. 물론 그러니까 불광천변을 하수과장하고도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수부지를 우기시 아닐 때를 피해서 그런 이면도로에 차를 전부 흡수해서 마포구에 주차장 유료화를 시켜서 재정수입을 확충하는데 그 일익을 도모할 수 없겠는가에 대해서 유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상당히 건설적인 질문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나 문제는 하천법에서 하천을 갖다가 개인에게 영리사업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하천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유현위원님이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치수과에 가서도 자문을 구하고 또 그것을 할려면 구체적으로 하천에 고수부지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못하겠지만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보다도 불광천은 이번에 아주 좋은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시민체육공간으로다가 이용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시민체육공원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구요. 그런 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방금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실질적으로 여의도, 영등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그렇게 된다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난 수요관리라는 업무보고에 보면 승용차합께타기 활성화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대상은 54,000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3,100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가용을 함께 타는 것은 이웃과 이웃간에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가상해서 그 차량이 이웃사람을 함께 같은 방향을 타고 갔을 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대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 문제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같이 탔느냐에 따라서 보험여부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주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함께 탔을 때는 100% 다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타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차를 같이 타고 가자고 했을 때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체 공동수송관리에서 카풀제를 운행하는 이러한 차량은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100% 보험혜택을 받도록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카풀제를 하면서 같이 타는 차량의 사람들은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동 김영식위원입니다.
여기 노상주차장 14개소 나와 있는데 유료 주차장하고 14개소 이외는 무료 노상주차장은 하나도 없습니까? 마포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여기서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게끔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의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라고 할 수 있는 이 14개소는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그러니까 유료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데에 대한 수입금을 8억 1,1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이고 그 외에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이 저희 구관내는 18,000개의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주민들에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주차장을 개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어느 면에서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서울시에서 주차난이 빨리 해결이 될려면은 차고지증명제나 주차허가제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 동경이 그전에는 차량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노상에 주차를 세우는 것에 대한 돈을 받지 않고 차고지증명제를 실시를 안했었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차고지증명제를 강력히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40%밖에 차고지가 안됐었는데 현재에는 84%가 됩니다. 동경에서는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차량들도 도로에 방치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경복장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20m도로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산 넘어가는 도원동은 재개발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딱 되었는데 시방 경복장앞에서 서울동창회관자리 앞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양쪽도로에 사실상 도로가 통행하는 것은 여유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계속 주차를 꽉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반이 와서 딱지를 떼고 또 놓고 아주 그것이 반복이 돼서 민원이 말할 수가 없는데 요새는 조금 완화가 돼서 딱지를 안 뗀다고 그래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는가 하면 주민이 사실 골목골목 차를 못들여 놓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주민의 민원이 이것을 주차 이쪽에 거기는 주차를 못 세우게 할 수 없는 거리다. 어차피 서야 되니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료화를 할려니까 이것은 여기는 위탁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주민도 저녁에는 또박또박돈을 내고 놔야된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또 하나는 시방 현대아파트 못미처 111동서부터는 현대아파트가 사실 자기네 땅을 내준 겁니다. 지금 20%를 내 주었는데 111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자기네 단지는 길옆에 바로 아파트가 있어요. 단지내 앞에 자기네 차만 세워놓게 10대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선을 그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것도 과연 선을 그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것도 과연 유료화를 꼭해야 되는 것인지 단지내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까지 올라가서 딱지를 붙여 놓으니까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민원이 문제는 어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계속 발생이 되는데 한번 언제 현지조사를 해 주시든지 제가 한번 와볼 용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물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에 주차를 해도 일단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서에서 혀의를 해주면은 되고 또 저희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주차구획선을 우선 그립니다. 주차구획선을 우선 그려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유료화를 시키든 하는 것이고 거기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도로가 도 사실은 서울시 방침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를 할 때는 차주도 앞으로 차를 주차할려고 할 때는 자기가 요금을 내야 된다는 이러한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교통특별대책을 세울때에는 96년도부터는 모든 도로에 차를 세울때에는 주차요금을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사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민선 서울시장이 당선이 돼 가지고 그 정책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시행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1대를 주차를 하려면은 차 1대에 500만원, 600만원 하는 차도 있습니다마는 차 1대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한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2,5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차보다도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더 사실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의 도로에다가 무단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차하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돈이 드는가를 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일부에는 이 도로에도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도 해주셨고 어떤 데는 유료화를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유료화 하는데 있고 무료화 하는데 있고 이러니까 차고확보가 안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보충해서 저기 한다면 실질적으로 차를 세울 때는 누구든지 그만한 것은 부담해야 된다는 인식이 될 때 앞으로 주차문제가 서울시에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리는 문제는 교통지도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경찰청까지 올리는 것은 구청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자 유명식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기에 10부제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10부제를 그냥 두나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난번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성수대교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각종 다리를 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10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각한 민원이 있느냐 하면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한달분을 다 내는데 예를들어서 열흘에 한번씩 차를 쉬게 한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깎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동차세를 그만큼 공제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반대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정책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강요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지금도 10부제를 시행을 해서 교통난 완화에 일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0부제 위반자들은 과태료를 받아 왔는데 과태료가 많이 아난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과태료를 전부고발을 해서 과태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10부제 위반이 5만원 한 대에 1회 위반에 5만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현재까지 얼마인지 모르냐 하는거예요. 요거 말이예요. 단속요원이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124명인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인데요.
이천규위원  거기 제가 뒤져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을 재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에 12m이하 도로
○교토행정과장 유병식  지도과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주·정차 금지구역을 재조정한다고 그랬는데 12m 이하 도로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단속 어디입니까? 재조정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도과 분야인데요.
○위원장 권오범  저기 지금 말이예요. 이게 원래 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한번에 붙여 가지고 유과장님이 했었는데 지금 자꾸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지도과장 여기 지도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옛날에 한과였었는데 분리가 돼 가지고 헷갈리니까 두 분이 한꺼번에 좀 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단속요원이 12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하고 말이지 주차단속요원하고 말이지 전용차선 단속요원해 가지고 16명, 36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단속요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여자단속원이 있습니다. 현재 18명인데 금년 연말까지 36명으로 증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방위
이천규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방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여기 주차장도 들어가고 나오는거 단속하는 사람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단속원이 없기 때문에 보조단속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불법 주·정차여성단속원하고 같이 혼성으로 짜기지고
이천규위원  여자들과같이 그 사람이 54명이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54명인데 연말까지 104명이 근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은 버스전용차선에 투입되고 나머지 84명은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 봉급주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봉급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얼마전에 공익 이병으로서 8,750원이 나갔는데 승진이 돼서 일병입니다. 그래서 9,320원이 현재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단속여비하고 또 급량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10만원 약간 넘겨도록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저 5분 예고제 그건 어드렇게 실시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5분 예고제는 현재 법상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곽에는 일방적으로 단속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선 구청장이 오시고 또 각 구에서 신문을 보시다시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5분 예고제를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현재로는 5분 예고 스티커는 별도로 바급을 안하고 있고 다만 마이크가 차량에 전부 달려 있습니다. 단속차량에 그래서 그거는 필히 5분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여러분들한테 전화상으로 있고 여기 찾아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5분 예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편리하다는 그런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주·정차 금지역 재조정은 확대한다는 얘기에요. 더 많이 26p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아 네 주·정차 금지구역 재조정 관계인데요. 이거는 엄밀히 따져서 저희 구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 지금 지정기준에 보시다시피 주·정차 금지구역과 견인대상지역 이러한 것을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교통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별도로 전문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공한협의를 일단 합니다. 경찰에 공한협의가 돼야 저희가 인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게 아니라 원칙상으로 저히가 조사해서 공한협의를 보내고 또 설치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노선이 확정이 되면 저희 예산은 시 예산입니다. 경찰청 시설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 단속사항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저 여기 26p 말이예요. 확대지정대상 해 가지고 금지선 이 금지선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금지선은 저기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1개 노선에 11.3km가 되어 있는데 황색실선과 또 황색점선으로 도색을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한마음병원에서 세무서까지 들어오는데 실선이 그어져 있고 또 여기 홍대앞 신촌로타리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극동방송국 사거리 있는데 까지 또 그쪽 로타리에서 상업은행 있는데 까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점선구역은 연남동에서 합정동까지 가는 그 개천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점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지역은 주·정차 단속할 때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점선을 그어 놓은 동교로라고 여기서 지정하고 있고요. 동교로는 저녁 9시부터 그 이튿날 7시까지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마포로가 지하철 5호선을 공사하는 관계로 상당한 산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면 어느정도 지하철이 마무리 되면서 지금 마포로는 중앙선이 거의 없는 데가 약 70% 정도 됩니다. 마포로타리에서 서대문 경계까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요게 토목과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지마는 지금 마포로에는 차선이 상당히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차선을 따라서 간다면 사고가 오히려 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하는 관계로 노면도 상당히 나쁠뿐더러 아울러 차선에 대한 것은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차선 문제는 이거는 소관이 아니라 경찰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공사가 끝나면 또 중앙선과 차선을 설치한텐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경찰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느니까 이거는 아마 공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경찰에서 할겁니다. 다만 우리 구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네 일방통행 확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교통문제 때문에 큰 몸살들을 앓고 있는데 이웃 일본만하더라도 그 일방통행 혹대를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서울 타구에서 소위 일방통행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그 일환으로 우리 마포구도 여기보면 완료가 4개고 경찰청 요청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마포구는 이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방향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박상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 확대라든가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소통정체지점 개선사업 이거을 통틀어서 지역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직공무원을 4명을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95년도에 1차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고 시행중인 사업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11개소, 지금 박상수위원님이 건의하신 일방통행 확대도로가 4개소, 그다음에 소통정체지점 개선사업 11개소를 저희가 자치구 지역교통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일방통행 확대 4개소는 극동방송국 남측과 서교초등학교 주변, 연남동 철도 양측과 성산고가 하구로서 이것은 경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방통행로를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로 그치지만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많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확대하고 또 지역교통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도 하시고 그러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분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노상주차장의 위탁경영 유료화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공시지가의 5%입니까? 5/100, 5% 맞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먼저도 유원아파트 앞에도 두 번 유찰된 바도 있어서 이번에 다시 2.5/100로 나누나요? 3차 입찰할 적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성산고가는, 고가밑에는 2/100를 받도록, 고가밑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유원아파트 앞에, 사천고가 옆에, 이번에 두 번 유찰이 되었다가 다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것도 고가밑이라고 해 가지고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도시 고가도로 밑이라고 그래서, 2/100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도시고가도로 밑이라고 해서 2/100로 하향조정을 해서 그것이 낙찰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5/100면 관리 위탁경영자가 굉장히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도, 법을 유료화는 많이 시켜야 되는데 입창ㄹ을 해보면 자꾸 유찰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위탁경영을 해서 수익성이 있어야 열을 내서 열심히 할 것인데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법을, 그것도 시조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법입니다. 각 도로점용료 징수…
김유현위원  도로점용료에 적용되는 법이란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도로법에 적용됩니다.
김유현위원  도로법에 적용되어서 고가밑에는 2/100이고 그 기타는 5/100인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외국에는 전부 메타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메타제를 위탁경영을 해서 하지를 말고 그것과 병행을 해서 검토할 적에 메타에다 투자하는 금액이 과연 위탁경영을 시키는 것보다 실익성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에 투자해서 메타기계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유료화시키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법인체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서우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점용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번에 신촌로터리에 위탁관리를 해달라고 오히려 자기네들오 인원도 줄여야겠고 앞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폐쇄하면서 우리한테 위탁관리업자를 선정을 해서 수익금만 보내달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수익금을 보내주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시지가의 5/100를 점용료로 해서 금액을 상향선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자꾸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다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주차요금 받는 것은 사실 도로점용료하고는 관계가 없이 1급지는 30분에 2,000원, 2급지는 30분에 1,000원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업자가 수익성이 없다고 자진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납부한 것을 들려달라 하는 항의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상급부서인 서울시에다 계속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기계로 대치하는 방법은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안 됩니까? 주차장에 메타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메타기에다 돈을 넣고 30분을 주차하든가 이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직영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아직 구청에는 직영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 달라고 해도 수익성이 없다고 위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수익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면 앞으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전에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는 24시간 차들이 엄청나게 쓰다가 유료화를 시킨다니까 차들이 하나도 안 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차들이 하나도 안 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내 차를 주차하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식이 아직까지는 미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구획선에다가 유료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성산시영아파트 위의 신곡국민학교와 중앙중학교 앞에 학교주변이라고 그래서, 학교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양쪽내 일렬주차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노상에 그렇게 양쪽에 일렬주차도 한 쪽도 못 시키느냐 하는데 학교관리구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차선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주차구획선을 못긋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는 5분예고제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래서 한 쪽은 신곡국민학교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쪽은 중앙중학교하고 고등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면에는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저희들도 생각같아서는 한 구획이라도 더 그어야 저희가 좋으니까 더 긋고 싶은데요 그 골목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마음대로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용주차 단속을 거의 77명이 약 6,7개월 하고 있지요? 금년 2월부터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것을 지금 1년에 급여, 인건비만 13억원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사람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미처 생각을 못해본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설치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군다나 경찰서에서 방법을 섰던 사람들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합니다. 정비직1종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기계하고 교체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이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은 경찰소관이구 단속은 실수입 하나를 볼 때 지출되는 돈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용차선 단속을 기동대 근무를 해서 한다든가 기계를 설치한다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 수입하나를 볼 때 지출에는 돈이 별로 되지 않고 단속을 기동대적인 근무를 해서 한다든가 기계설치를 한다든가 그저 감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인력 혹은 현재의 인력을 이것을 다 폐지 시킬 수 없고 자연감소 시키고 기계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렇고요. 또 한가지 타구에서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지금 전용차선단속하고 과적차량단속이 과적차량은 물론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용차선에 타 구에서 몇 명이 와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지금 은평구에서 25명인가, 현재 15명인가, 서별로는 제가 확실히 공문을 기억을 못하는데
김유현위원  직원을 타구에서 오느니 우리 자체 방범대원도 지금 53세 정년이라 그래 가지고 엄청난 지금 정년 연장을 해 달라는 것도 많고 행정소송도 냈다가 패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방범대원을 흡수해서 기능직으로 좀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타구에서 오게끔 된 것도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서울시에다가 전용차선단속과 과적차량단속 때문에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다 보고한 바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타구에서 보내줬다는 얘기인데 타구에서 받아가면서 까지, 우리 자체 방범대원을 흡수해서 하면 어떻다고 봅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그대로 유지해야만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 문제는 지금, 이 방범대원들은 말입니다. 지금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화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공무원으로 대우받고 그럴텐데 먼저번에 지난 2월달이나 최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다 소집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범대원들, 그 사람들 수당문제라든지 방법원의 수당이 상당히 줄었다고 본인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당문제라든가 또 신분상의 기능직화문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최시장이 수당문제는 해결해 주신 걸로 제가 추경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월 20만원씩 1인당 단속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능직화 한다는 것은 시 교통부에서 사실 공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니까 동요말고 근무 열심히 해라 하는 공문이, 아직까지는 기능직화 됐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원이 정년이 가까워지고 사표들 내고 자연 간소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한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자꾸 무인카메라를 바꿔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는 단속원이 직접하는 단속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외국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밖에, 이걸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게 낫고 또 그래서 앞으로 정원 문제는 거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 77인이 저희들 단속원으로 있습니다만 단속해서 승용차 사업차 아닌 것은 교통범칙금으로 국고에 들어가고 또 운수업체 버스, 택시 난폭기사는 시에 들어가고 월급은 또 저희 구에서 줘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행정경영화라는 측면에서 현재 77명이 더운데 마스크 쓰고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기계화되다시피할 정도로 지키고 있는 걸로 우리가 다른 외부에서도 마포가 너무 어김없이 단속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효율성이, 생산성이 있는 것이냐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토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0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는 것을 2교대로 국방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또 2시부터 밤 9시까지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공익요원 숫자를 확충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교통경찰이 카메라로 사직 찍어 가지고 비디오에 넣어서 적출해 갔고 번거롭게 하기보다는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면 세우면 바로 서는데 국가업무를 그렇게 비능률적으로 2분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교통경찰서에 아예 일원화시켜 주고 비용이 든다면 차라리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하면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다른 사람
김유현위원  예 덧붙여서
○위원장 권오범  김위원님, 지금 여기 도시건설 위원이 12명입니다. 한가지만 한가지만해 지금 세어보니 9가지입니다. 조금 똑같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박동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예. 박동칠위원입니다. 우리 신선초등학교 앞을 보면요. 신석초등학교 앞이 정문이 있고 후문 있고 문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나오는 것은 좌회전이 다 되는데 후문에서 나온 것은 우회전만 되지 좌회전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주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는데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와서 다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대학로로 빠질수 있는 선을 하나 그어 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수동에 국민은행앞을 보면 거기 차량이 아주 날로 급증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호대기가 없어요. 신호대기가 그래 거기 사고율이 아주 많아요. 사고율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호등도 설치해 주실 것을 저는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구청행정이 아니고 경찰행정입니다. 교통문제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지금 건의하신대로 신석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죄회전하도록 하는 문제, 신호대기를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서에다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평전위원  한겨레신문사 앞에 거기 좌회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경찰서에 협조하도록
김평전위원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시경에다가
김효철위원  연남동의 김효철위원입니다. 윤약국 앞에요 사천고가 밑에 교통이 혼잡하고 정체가 많은데요 전번에 아시죠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게 저희도 정체지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번 경찰서하고 소통문제로 직진을 없앴다가 직진을 다시 만들어 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경찰서하고 완전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해결이 되면 선 자체를 전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하고 현장 다 조사를 했고 그래서 완전히 그 구체적인 노선 그것을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아직 결재가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되면 거기 신호등 설치하고 거기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김효철위원  대충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경찰행정은 그렇습니다. 신호체계라든가 경찰서에서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경찰서에다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는 이것을 또 지방경찰청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시설을 경찰청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시설계에서 시설을 설치를 하고 결과적으로 돈은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사실 경찰의 신호체계행정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계가 지고는 처리가 안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실효성은 다음으로 미루고 종전식으로 차가 직진할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 하나만 해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거기다 저희가 TIP(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라 해 가지고 TIP(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사업으로다 마포구청에 시범사업부가 선별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에는 마을버스가 그 동안 90년전부터 다소 상승돼 있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마포구의 마을버스는 색상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베이지색으로 되었다면 예를들어서 저것은 마포의 마을버스다라는 것을 제각기 마을버스를 앞에 자기 노선만 써 있고 색상이 통일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마을번스를 정비하는 도색이나 아니면 차량의 청결도를 좀 강도높게 규제를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현1동에 다니는 마을버스의 경우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입주측에서는 불과 차량을 산지가 2년밖에 안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차가 지나가는 게 마치 그 표현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장의사 차가 지나가는 정도의 아주 주민들이 인식하는 정도의 차량의 노후되고 아주 차량이 낙후된 그런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또 차안의 청결상태도 아주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유응봉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마을 버스 색상 통일 문제는 상당히 좋은 건의로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색상을 규제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청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 마을버스만이라도 색상을 통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의 색상 통일과 정비도 마을버스 내의 청결문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유과장님 그것은 제가 색상문제는 본청하고 협의 안하고 제가 볼 때는 업주가 16명이면 16명을 불러서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가상해서 우리가 16개 업체가 보통 13개 정도는 색상을 동일하게 한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홍보하기 쉽기 때문에 본청에 승낙받고 본청에 행정적으로 조례를 받고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색상을 통일하도록 지시를 해서 되는 업무인가 한번 물어 보고 제가 느끼는, 차를 뽑을 때 각 회사마다 차량 색깔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것을 지정을 해줄라면 아무래도 협의를 거쳐서도 통일된 색을 정할려면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않는 사실은 색 하나 지정해 주는 것도 어느면에서 색을 잘못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게 되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위원장 권오범  그 역할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게 교통불편민원은 차량에 비치하고 있는 엽서가 있습니다. 시민이 신고하는 엽서 그것을 해서 엽서로다 우송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전화라든가 방문을 해서 시민원신고센타에다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각 해당 구청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통방송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공표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지침이 각 오고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해 놓고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제가 부위원장이 되고 또 운수업체의 네분 버스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4개 부서들 대표하고 그 공무원하고 4명 4명씩해서 숫자를 갖도록 이렇게 결정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민단체에다 자문해서 협의하고 소비자연맹하고 각 1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셈이 되죠.
○위원장 권오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10건의 심의 엽서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10건 중에서 몇%가 민원인들의 부합하는 일이고 전환되는 게 몇%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부가되는 것을 말씀
○위원장 권오범  미리 그러니까 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예를들면 합승을 할 수 있으면 합승도 할 수 있고 그 민원인은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으하신 분들이 전부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구제해주자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 않게 되어 있지만 대개 4∼50%가 벌칙식으로 범칙그을
○위원장 권오범  4∼50%가요 지도과장님 거짓말 잘 하시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겪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야 여기서 합승해 가지고 한 50m 한 100m 미만에 자기 친구가 서있다 이거야 자기 친구를 같이 가는데 친구를 태워주지 않습니까, 태웠다 이겁니다. 바로 거기서 적발된 거 우리 단속원한테 그래가지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안된다 이겁니다. 나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접수했어 그지도과 계장한테 우리가 통보했고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합승을 하고 걸려 온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한 것은 없애버리자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진짜 그렇게 내 가격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야 같이 타고 가다 50m, 100m 자기 부인이든지 일가친척이 있으면 태우고 가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에다가 10일 정지에다가 벌점하고 이것은 하루 벌어 하구 사는 운전수들을 죽이는 거라구 이거는 합승해 가지고 아무리 이의가 타당하다고 그래도 한 건도 봐준 적이 없고 한 건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되느냐 이거는 차차 우리가 조금씩 고쳐가자 그 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면 교통불편 신고 엽서를 택시나 버스에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 시민들이 이용해서 불편하게 되면 뭐 운수사업자가 해서는 아니 될 골라 태우기를 한다든지 도 여러 가지 정차하지 않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아니 내 얘기는 본 뜻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교통불편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실제로 어떤 사항이 생겼다. 합승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확인해 보라 이겁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고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친척이고 할 적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것은 합승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구태여 무조건 합승이라고 해 놓고 벌금에다가 말이야 벌점에다 말이야 10일 영업정지를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부를 뭘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구제해 주자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물론 100% 처분을 하지 않고 저희도 이것이 마포구민만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전 시민이 신고하는 것을 시에 접수가 되면 각 차적지별로 구청에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신고자를 확인하고 또 허위로 신고하는 것도 있으니까 또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께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데 지금 택시를 타다보면 합승하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 구제해 주는게 아니고 선의적으로 합승을 하다가 걸려서 말이야 진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구제해 줘야겠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런 사람들 진짜 운수업체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으면 공무원들 눈물이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구제를 해 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앞으로 확실하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업계대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한 엽서를 읽습니다. 읽어보면 이것이 과연 시민에게 너무 고의적인 불편을 주고 한 그런 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친구가 탔다든가 그 사항에 따라서 다수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정업무를 하면서 시민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 비율이 낮게 책정 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 너무 처분비율이 낮느냐하는
○위원장 권오범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앞으로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다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공공히 히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유현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지금 현 사회에 말이지요. 아주 어려운 문제점이 생겼어요. 차량신종영업행위 차량이 노점상행위를 과일로 좋고 의류도 좋고 싣고 다니면서 차도에다 버젓이 놓고 영업을 합니다. 이것은 단속을 할 방법이 없어요. 단속을 단속원이 가서 불법주차 부착물을 붙이려고 하면 간다 이거야 그리고 갑니다. 그래 가지고 한바퀴 도 돌아서 또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우리 동에서도 동직원들 시켜서 딱지 뗐어요. 몇 번을 붙였어요. 소용없어요. 붙여봤자 그거 나중에 폐차할 때 차량 대차 폐차할 때 그때 가서 무슨 것이지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버젓하게 도로상에다가 방치를 하고 노점상 행위하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거야 앞으로 이건 경찰에서도 관계치 못하고 이건 아주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하면 나만 불법합니까? 이러구 답변을 하니 이거 어떻게 근절할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저도 동감인데요. 사실은 불법주차 단속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운전수가 그 자리에 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안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단속할 방법은 없고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은평구청에 있을 때 환경과장으로 한 1년 몇 개월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흔히 소음 생활공해계가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는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54, 70db인가 이런 측정치가 있습니다. 이상이 되면 단속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해 봤습니다. 직원들 시켜서 그런데 환경과 직원이 몇 명 안되고 차량이 1, 2대가 아니고 또 이것이 유동성이 있어서 여기서 신고 받아서 쫓아 가면 다른 곳에 이동해 있습니다. 하루종일 쫓아 다니다 1, 2대 발견해 가지고 보면 단속하기도 어렵고요.
김유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내가 질문한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도로상에 주차를 해 놓고 행위를 합니다. 노점행위를 차량을 물론 말해야 할까요. 차량에다가 모든 과일도 싣고 또한 의류도 싣고 차량을 버젓하게 도로변에다 대놓는 겁니다. 차도변에다가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김유현위원  이걸 지금 시영아파트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단속방법이 없어, 건설관리과도 얘기해도 안되지 교통지도과에도 얘기했지 경찰서, 파출소에도 얘기 했지 등에서 얘기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단속이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글쎄요 지금 이 문제는 단속이
김유현위원  다니면서 골목 다니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차도에 대놓고 한다 이거야 차도에 인도가 아니고 차도입니다. 차도 1차선을 방치하고 있어요. 아, 1차선이 아니고 3차선이지, 2차선이면 2차선 3차선이면 3차선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을 아시겠지요.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건축과가 남았는데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중요한 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서 건축과로 넘기셔야지
○위원장 권오범  나중에 얘기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7p부터입니다. 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  망원 그 동에 이진표위원입니다. 망원1동 57번지 보면 거기가 옛날 구 가옥들은 지금 많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하기전에 도로가 3개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측면에서 신축을 할려면 후퇴를 했어요. 건축과에서 후퇴를 해야만 허가를 내 줬습니다. 도로에서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진표위원  그래 도로를 갖다가 그 후퇴를 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 도로를 후퇴를 해 놓고 나서 등기부상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 보면 그 사람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땅을 내 권리를 주장할라고 거기다가 담을 쌓습니다. 도로가 다시 좁아지겠지요. 지금 그런데 그 동네에서 얘기들은 이거를 기부채납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반대를 하겠지만 우리구에서 어떤 보상을 해 준다든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건축물만 후퇴해서 지어 놓고 거기는 그 사람이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소방도로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맹점이 있는데요. 사후관리를 아무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 허가에서는 통과도로는 4m 미만일 때 도로 중심에서 2m 후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국보위가 생기기 전에는 도로지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보위 이외에는 민원을 건축주한테 해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지목변경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번에 본청에 들어 가니까 건축국장이 지금 다시 지목변경을 하는 걸로 건의중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에는 아무 것도 설치 못하지만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소송하면 짐니다.
이진표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래서 아마 도로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잘라야 할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 부분은 분할하는 지목변경을 도로로
이진표위원  보상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보상은 안해줍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적에 도로로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조건부로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고 수유권자는 본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목이 지금 전부 도로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앞으로 되겠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걸 잘라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만들면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 건축주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안하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적에 시에서 지정하는 도로기 때문에 본인이 허가받을 적에 인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던데요. 이것이
○건축과장 김평국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생기기 전에는
이진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16층이상 안전진단 뭐 한다 그러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진표위원  16층 미만에 예를 들어서 연건평 1,000평 미만이라든가 뭐 중형건물이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현장감독도 합니까? 거기에
○건축과장 김평국  아, 요거 안전진단은요. 삼풍백화점이 무저니는 바람에 대형 건축물도 사고에 안전하지 않더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 관내에 16층 이상 건물하고 그 다음에 다중집합시설 호텔, 백화점, 시장 이런건 건물주인이 1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 현재 원래 8월말까지 했는데 9월말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29p 자료에 보면 10개의 건물이 안전점검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촉구공문이 나가 가지고 9월말까지는 다 실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8월말까지 요거는 8월말까지 시민이 신고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건물이 안전하지 안전하지 않은지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 건축과하고 건축사하고 9월 1일부터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수는 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포구 전체에서
이진표위원  아니 기존건물 말고 지금 신축중인 신축하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천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축중인 건물을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감리감독을 합니까? 거기서 뭐 감리원이 따로 있겠지만 관리가독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준공 후에 말입니까?
이진표위원  아니 준공전에
○건축과장 김평국  준공전에는 말이에요. 실제 감리는 못하지만요. 저희가
이진표위원  관리
○건축과장 김평국  규정에 의해서 준공검사라든가 준공검사할 적에는
이진표위원  현장을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현장을 나갑니다. 4층 이하 2,000㎡ 미만은 저희가 안나가지 만 5층 이상은 저희가 나가서
이진표위원  5층 이상 나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진표위원  평수는요.
○건축과장 김평국  평수는 관계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층으로
○건축과장 김평국  4층 이하 2,000㎡미만은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고 5층 이상은 저희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연건평은 상관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진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표 권오범  또 다른 위원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잠깐만요. 저 질의하시기전에 지금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인 것 같은데 답변 다하신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박상수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러시는게 좋겠어요.
○위원장 권오범  바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10분간만 쉬었으면
○위원장 권오범  요거 마치고요. 하는김에
박상수위원  지금 서교동 329-2번지에요. 대아건설에서 짓는 대형아파트 지금 신축중이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박상수위원  서교동 329-2번지 대아건설에서 짓는 9층 아파트 그게 말이지요. 지금 지역주민들의 진정이 상당히 아주 극한적으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아건설은 그 서교로타리
박상수위원  아, 주택과 소관이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층 이상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천규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그런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천규위원  건축허가를 해 줄 적에 건축주나 그 업자에게 말이에요. 그 쓰레기잔여분, 건축자재 쓰고 남은 집기를 완전히 청결하게 만들어야 되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늘어 놔 가지고 건축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쓰레기를 많이 못갖다 버리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굉장히 오물 쓰레기 사방에 늘어져가지고 조금 있으면 동네 주민이 거기다 갖다가 버려가지고 온 동네가 쓰레기장이에요. 그것을 주택과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를 내보내면서 지시를 해야 되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알겠습니다. 건축사라든가 회의할 적에 교육시키고
이천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에요. 1개만 있으면 동네주민이 전부다 거기다 버린다고요. 이것이 하루만 지나면 쓰레기 더미에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것은 시민국에 얘기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단속을 해서는 한되고 허가 나갈적에 꼭 그것을 책임져서 치우게 만들어야 되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은 시민국에서 단속하지마는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의 책임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제일 많은 것이 그거에요 쓰레기
○건축과장 김평국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이천규위원  아주 산더미 같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엄격하게 저희 주민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 업자들이 돈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냥 갖다 쌓아놓고 안가져가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그것을 아주 조건부로다가 이것을 치우게 만들려면은 될 것 아니에요.
박상수위원  저기 주택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교동 329-2번지 대아건설에서 짓는 9층짜리 아파트 있죠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진정이 구청장한테도 제출이 되고 여러 기관에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을
○주택과장 강세동  네 나가봤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그래 그 인근에 있는 높은 빌딩이라봐야 5층 이상은 없거든요. 그것도 5층도 상가만 좀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립이라든가 아주 빌라라든가 그런 것은 4층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단독주택 단층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주택 한가운데 9층 짜리가 사실 들어선다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 눈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리고 또 주민들도 역시 그러한 문제로서 진성을 내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내가 가서 보니까 그 골목에 차도로 보나 뭘로 보나 상당한 문제점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 승인동 되고 허가가 났을 텐데 말이죠. 지금 주민들 진정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교동 민영아파트 대아건설에서 짓는 신축현장에 대해서 착공이 인제 먼저 6월 3일날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하고나서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내방을 한 3회 정도 저희 과에도 와서 허가관계 서류 일체 도면까지 복사를 해주고 했으나 일단 구청 입장에선ㄴ 허가 관계를 일체 검토해보니까 별이상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단지 인제 주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예측을 해가지고 공사를 방해하고 업주측에서는 방해에 대한 사법권 발동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측하고 인근주민들하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인제 국장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현장 소장이 사실 실권이 없어 가지고 대아건설의 실권있는 이사 개발 담당이사를 조만간에 불러가지고 같이 근본적으로는 민사적인 소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축법에 적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정하는 중입니다.
박상수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건축과장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의 불법구조변경, 주택과장소관이죠?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굉장히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어떻게 변경을 하는 데에 대해서 위법 사실인가 이 문제가 지금 있어 가지고 벽면을 제거하는 문제도 그 하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베란다를 개방하는 문제 이런 등등인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좀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권오범  그것은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김유현위원님한테 해주시고 지금은 건축과 심의니까 박동칠위원님 질문하세요.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요즘 각 동네마다 단독주택신축을 하고 나면은 앞에 도로에가 전봇대가 아주 많이 나와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다 보니까 전봇대가 밖에 서있죠. 그것이 신수동에도 20개 이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내년부터 96년도에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규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은 사람이 안으로 들여다 놓음으로 해서 준공이 떨어지게끔 이런 조치를 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 전주이설은요.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는 전주이설하는 그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할려고 해도 한전에서 승인 안해주면 못하거든요. 한전주는 한전업자가 옮겨야지 저희 건축주들이 못 옮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닌게 아니라 건물이 전신주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주차장에도 많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것을 준공 떨어질 때 빨리 내주지를 말고 그것을 전부다 한 다음에 준공을 떨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김영식위원  도화1동의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축물 취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안전점검자 자격은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 28개 건물에 19개건물이 되었고 10개건물이 미실시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소유자한테 주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는 삼풍백화점 붕괴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소유자가 끝까지 안전점검을 안 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향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지금 열사람이 안 했는데 이것도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김평국  안 하게 되면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어디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여기 시설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법이 95년 1월 4일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성수대교 무너지는 바람에…
김영식위원  아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넣어주셨으면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위원장 권오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실시 안할 적에는 어떠어떠한 벌칙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8월말까지 가다가 연기되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9월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1,000만원의 벌금을 물렸을 때 세수입은 어디로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알아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수입인지 아니면 구수입인지 알아야지요. 1월부터였는데 지금 8월인데 그런 것도 모르면 되나요.
○위원장 권오범  이제는 자치구니까 우리 수입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10년전, 20년전전의 구조물은 할필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위험하다면 자세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번에 삼풍백화점이 사고나는 바람에 건물주인한테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다 세대와 다가구의 각각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다세대는, 연립주택은 200평 이상이고 분양할 수 있는 것이고 다가구라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으로써 3가구 살게 되면, 한 주택에 3가구 살게되면 3가구로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노태우대통령이 있을 적에 200만호 만들다보니까, 세대수로 200만호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이진표위원  다가구도 200평이면 만들 수 있죠? 다세대도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다세대는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다 떨어져요. 다 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이진표위원  개념은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층 이상일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에는 지하저수조를 파게 되어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맞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표위원  다가구는 그것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연립주택은 지하저수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진표위원  연립주택이 그런 것은 아는데 다가구에 한해서만 저수조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평국  네, 안 해도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같은 공동주택인데 분양을 못할 뿐이고 그런데 저수조를 무슨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이제 비상시에 쓰는 물이죠.
이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사용은 일단 비상시, 전쟁대비용이기 때문에 지하수 활용은 안 되지만 비상시를 위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지요.
이진표위원  그것이 식수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식수는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같은 공도주택인데 다세대는…
이진표위원  공동으로 사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다세대는 개인별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고 다가구는 소유자 한 사람에게 소유주가 인정되고…
이진표위원  단독주택 개념인데 같은 공동주택인데 왜 다세대만 저수조탱크를 하고 다가구는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유명무실하면 괜히 인력낭비하고 자원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없애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민방위훈련 차원에서는 구조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렇게 되면 다가구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국과장 김평국  다가구는 주인들이 잘 안 지으려고 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50cm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의 생활침해를 얼마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집 옆에도 다가구예요. 다가구인데 하다 못해 애들 코고는 소리까지 들려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입장에서는 세대를 많이 보는데 건축주는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수조탱크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일 것 같으면 폐쇄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 필요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우리 마포구의 주거환경을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첫째 지금 건축현장의 도로점용료관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평수에 의해서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과 실지 사용하는 것은 상반되는 얘기겠지요. 맞지는 않은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건축을 하는데 자재로 인해서 모래가 되었든, 자갈이 되었든 자재를 너무 방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가장 많고 쓰레기를 안치워가는 것 못지않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두 번째 자재가 하수도나 또 기타 다른 지역으로 방치가 되어서 쌓여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건축현장에 여러 가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자재방치로 인해서 하수구가 매몰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금년 가을에 가장 중요하다는 건축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참작해서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건축현장 주변정리가 잘 된다면 쾌적한 건축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동사무소에 하달되는 공문으로만 동사무소 직원이 일일이 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는 구청 건축과에서 나와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낫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과관계를 맺고 서로 아는 처지에 맨날 가서 얘기해 봐야, 즉 10번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한번 나가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1,000만원 법칙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주택과 내가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불법구조변경사항 원상복구 및 단속처벌규칙이라고요. 여기 건축과에 온 것은 노후건물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원래 16층 이상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구청장이 인정한다 그러면 공문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16층 미만도 안전점검도 하고…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김영식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행 안했을 때는 1,00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여기에다 받는 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당연히 천만원 물게돼 있는데 아파트말고 개인 건물들
○건축과장 김평국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이 많이 나왔어요. 며칟날까지 보고하라고 나왔는데 그걸 시행안했을 경우 어떤 벌칙이 있느냐 난 이것 묻는 거에요. 천만원 줘서 하면 뭐하고
○건축과장 김평국  아파트도 여기에서 구청에서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안전점검하라고 쪽지 다 내보냈는데 일반 개인 건물말이야 아파트말고, 그런 사람들이 시행을 안했을 때 벌칙규칙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아까 질문의 핵은 그것을 했었거든요.
○건축과장 김평국  16층 이상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식장이나 백화점 같은데 나갔습니다. 그거는 저희 구청장이 인정하면 할 수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면
○건축과장 김평국  예, 시행안하면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소관업무의건을 종결하고 건설국소관업무보고를 위하여 20분동안 정회한후 16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정비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나. 건설국소관
(16시 03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장께서는 먼저 건설국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되 숫자같은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중요한 대목은 짧게 요약해서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범위원장님 그리고 박상수간사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3일자로 부임돼 가지고 지금 현재 마포구 건설국에 부임돼 가지고 현재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이 도시시설 안전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만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마포구가 저지대가 많아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이번 수해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비가 410mm이상의 집중호우 였습니다마는 큰 사고 없이 지났고 그러나 일부 지역은 지하실로 하수가 역류하는 등 다소 개선해야 될 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저희 마포구의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주택과 소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수시설을 유지관리 녹지시설 유지관리, 공공요지 관리등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 토목, 하수, 공원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p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국의 기구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로 4개과로 총 12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총 정원이 123명에 현재 116명으로 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보유장비는 차량이 덤프4대 제설차 2대 사다리차 1대를 포함해서 총 12대이며 준설기 12대, 무전기 10대 비디오카메라 6대등이 있습니다. 다음 3p 공공용지 현황입니다. 도로하천 주거등의 공공요지는 총대지가 8,57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1,884필지가 점용화 되어서 총 점유율은 0.61%입니다. 다음 도로현황입니다. 도로는 20m 이상의 간선도로가 마포로 총 한 20여개 노선이 있으며 총연장 377,275m로 도로율의 18.25%입니다. 시 전체에 비해서는 1.33%가 부족함을 볼 때 앞으로 개선해야 될도로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은 교량이 10개소, 차도육교 3개소, 보도육교 8개소, 지하보·차도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 시설입니다. 하천은 지금 홍제천, 불광천, 봉원천해 가지고 3개소가 있어 가지고 415km이고 유수지 2개소 펌프장 10개소 수문이 24개소 38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 공원녹지현황입니다.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42개소 근린공원 5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로 총 48개소이며 가로수와 지정보호수 전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상암동지역 서쪽 끝에 0.26㎡가 있습니다. 다음 5p 건설관리분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6p에 기구 및 사무분장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 중기관리계, 4개계로 됐으며 주로 공공용지 점용허가와 점용료징수항, 손실보상업무, 가로장애물제거업무, 도로일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업무, 과적·중차량단속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p 주요업무 추진현황 95년도 공공용지 점용료과징현황은 조정이 총 5,975건에 징수는 443만 2천원에 달해 징수율은 58.7%가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입니다. 보상현황은 총 1,005건의 대상이 현재 441건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시비 10개 사업이 일반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 내역은 공사장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p에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구비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총 157건에 25억 5,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현황입니다. 이 지역에는 포장마차 23개등 총 노점상이 38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1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41개소는 주류판매를 하는 포장마차로서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노상적치물은 건축공사장이나 노상작업장에서 허가 또는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써 총 312건입니다. 여기에 부당이득금에는 103건에 1,454만 8,2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4번에 한강교량상 차량 운행 제한사항입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교량은 성산대교와 마포, 양화, 당인교 4개소이며 이 지역에 검문소 6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총 127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차 3,525건에 108건을 적발을 해서 76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32건은 처리중입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입니다. 제일 처음에 건설기계가 18기종 총 2,10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4월 10일부터 주택가이면 도로나 공터주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6대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전반기가 끝났습니다마는 하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건설업체의 신규면허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접수해서 심사한 후에 금년 11월 1일 이후에 면허처분 관리해야 됩니다. 노점상 관리구역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민선 자치시대이후에 저희 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점상이 영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점상의 생계 및 사회문제 등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노점상 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노점상의 모든 민원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목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p 토목과는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주로 토목과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를 설계, 시공 및 감독합니다. 보도블록 포설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제설작업,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 유지관리 이러한 업무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주요업무처진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의 금년도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는 총 42건에 금액으로 19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 사고이월이 4건, 도로개설 정비가 22건, 보상 및 공사가 5건, 순수보상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이 중에서 보상비가 총 96억인데 이것을 비율로 보니까 보상비가 48.2% 거의 총 공사금액의 50%가 지금 공사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현황은 총 31건 중에서 완료가 9건이고 진행중이 현재 2건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준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95년도 금년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자치비 사업이 5건, 시비가 7건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6p의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기존도로를 보도를 정비하든지 하는 정비공사가 총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공사로서 현재 저희가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하수계, 하수기전계, 지하수계 3개계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천 및 하수도시설 사업을 계획 및 집행하고 침수지역 수방대책 하수도 준설, 유수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지하수 사용자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하수도 사용료 조정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p 95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 추진은 현재 총 19건으로서 41억 3,900만원이 이 중에서 치수사업이 11건 하수사업이 8건이고 이 때 시비와 자치비로 나뉘면 시비가 4건 자치비가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p 추진현황입니다. 완료는 총 12건을 시비와 구비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수방지역을 이미 완료했고 다음은 나머지 21p입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번 수해에 관련이 없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7건에 29억 1,200만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수해현황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유인물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 23일 13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가지고 2단계 비상근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25일 하반기 비상근무가 발령돼 가지고 전 직원이 대기를 했었고 27일 호우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저희 지역에는 강우량 중 411m/m 비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 20시에는 한강수위가 위험수위에 임박하여 긴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여기에 저희가 근무한 인력은 총 비상근무시 16회 연인원 2,600여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빗물펌프장도 10개소에 총 모터 54개가 연 1,500여대가 가동해 가지고 수방업무에 임했습니다. 주요 피해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구의 피해는 총 하수역류가 24건 맨홀침하 2건등 총 49건의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35건을 접수조치 완료하고 14건을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공원계와 녹지계 2개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하는 일은 공원조성과 시설녹지관리, 가로변 꽃묘식재,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보호관리 그 다음에 산화경방, 산림방충해방제 그런 정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26p에 금년도 사업은 총 10건에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건을 완료하고 2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설국직원은 희생적인 노력을 해서 이번 폭우에도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구청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p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하면 그저 행식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말고 진자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앞으로 실속이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간에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과장님들이 이번에 엄청난 폭풍과 폭우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펌프장을 가동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방지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적차량 단속이 건설과 소관이지요. 과적차량단속이 우리 교량이 몇 군데이며 우리 관리과에서 교량을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리는 4개소입니다. 마포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당인교 이렇게 4개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6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요원은 127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별로 보면 직원이 26명, 또 청경이 15명, 공익요원이 86명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이 성수대교 붕괴사고이후에 전반적인 교량관리측면에서 작년 10월 28일부터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 단속한 결과 초창기에는 상당히 과적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9개 월동안 진행되면서 또 상당히 홍보도 되고 실질적인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위반차들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쩌다가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눈을 피해보려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리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 효과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시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것은 다리를 보존하려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철수를 하게 되면 위반차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다리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과연 127명이라는 인원을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함으로 해서 효과면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127명의 인건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 정도라면 꼭 사람을 상주시켜서 해야 되겠느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자동화로 계량을 해서 단순히 거기를 거쳐가면 자동계량이 되게끔 하는 설치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거기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다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무인카메라장치라든가 거기를 지나갈 때 자동 계속되는 계측기라든가 이러한 설치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막상 이론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조금더 검토해 본후에 설치될 것으로 보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징수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
김유현위원  경고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지요.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 사건을 전부 꾸밉니다. 조사를 해서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그것을 다시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이 보통 초심의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 자꾸 누적이 되면 40만원에서 50만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까 여기에 보면 총 108건을 지금 위반차량을 잡아가지고 사건 송치를 7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1건은 사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11p를 보시면 노점상 관리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및 차량소통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 일변도가 아닌 노점상 생계유지를 위해서 관리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관리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며 현재 제가 본 것으로 봐서는 전에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단속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노점상이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도화1동하고 신공덕동 철로 굴다리 거기를 보게 되면 지금 낮에도 도로변에 쭉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노점상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지만 교통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안좋고 이것을 관리대책위원회를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계속 단속하고 또 새로 나오고 반복되는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영세한 사람들의 생계대책도 보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 반면에 주민의 소통이라든가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새로 신발생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새로 신발생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노점상에 대해서만은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소통이나,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흩어져있는 것을 커다란 장소에 모아서 일괄 관리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점상대책위원을 구성하는데 이 노점상대책위원은 저희 공무원이 아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변호사 또 대학교수 또 노점상대표, 인근주민대표 또 교통전문위원 이렇게 약 15명내의 인원을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월1회씩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에 따라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월달부터 이 계획이 실천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저 우리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대형 중장기들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진표위원  지금 우리 마포지역에 어디 한군데 국한된 거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비수요기 때 한여름이라든가 한겨울에는 요소 요소에다 장기주차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파출소고 동이고 뭐 건설관리과에 연락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뭐 넘버도 알 수 없어서 그게 작년 여름, 가을에는 우리 망원동에 망원초등학교 어린이가 거기 치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여기는 중장기 회사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진표위원  여기서 그걸 제도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걸 강화시킨다든가 제도적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중기관리계가 있습니다. 이 중기관리계의 업무가 중기등록업무와 중기의 불법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소위 말해서 중기들이 보면 마 적당한 후미진 데 그냥 주택가라든가 세워 놓고 뭐 그냥 차가 길을 꽉 막아 놓고 있습니다. 원채 덩치가 크니까 상당히 차량소통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이거는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가지고 적용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차량같은 거는 견인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중기는 견인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견인할라면 특수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함부로 견인할래도 지금 장비도 쉽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대로 대부분 보면 자동차정비단지 주변에 보면 사고난 차량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차들이 보면 차적을 알 수가 없어요. 번호도 떼져 버리고 앞도 다 망가져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갖다 놓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세워놓은 차 같으면 차 넘버가 있고 차적을 알 수 있는 차같은 건 저희들이 차적을 조회를 해 가지고 바로 소유자한테 이동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사고 차량들이 갖다 놨을 때 이거 견인도 못하고 또 차적 소유자를 확인도 할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 이거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가지고 과태료 소위 말하는 일반차량에 붙이는 과태료 3만원 실제 현재 이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사실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뭐 철저히 할라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있는 법 규정에는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속수무책이라는 말입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불법차량 소위 말해서 차적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들이면 차주를 확인해 가지고 이동시키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현재로는 관리관청이 하는 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어린이까지 사망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 주민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지요. 주민들이야 방법이 없어요.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감독관청에서 우리도 방법이 없다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진표위원  과태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과태료 부과하고 차주한테 수배를 해 가지고 차주에게 이동을 시키도록 명령하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엄격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제대로 보완을 해야지 겨울같은 경우에는 한겨울 그냥 세워 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건설과리과장 김재형  지금 그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게 하는 방법은 견인차를 확보하는 방법 특수견인차를 우리가 구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바로 끌어 내면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이 있는 게 보면 사고 차량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차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차를 사실상 견인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게 소유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중기들은 보면 차를 취득을 하면서 바로 융자를 얻습니다. 융자를 보통 1억짜리 같으면 한 7∼8,000만원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고가 왕창 나버리면 이거 고칠라면 5,000만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폐차처분을 안하고 그냥 갖다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견인해 놔도 일반차량들은 3개월간 안찾아 가면 공고 한 후에 우리가 폐차처분할 수가 있는데 중기는 건설관리기계법상 폐차 조치를 못합니다. 갖다 놔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도화동의 김영식위원입니다. 노점점용료 부과의 건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도화동에 보면 요번에 노점점용료가 부과가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영식위원  그것이 그 벌금성이다 해 갖고서 이번에 많이 내고 또 한 가구, 한 건당 부인 앞으로 나오고 남편 앞으로 나오고 아주 무성의하게 행정상 착오를 시인을 한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영식위원  행정착오로 그렇게 됐다. 수십명에 대한 아주 행정상 무성의한 고지서를 막 내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집단민원이 여기 들어와 있지요. 그게 고지서가 들어와 있지요.
○건설과리과장 김재형  네
김영식위원  그거 데모성이예요. 사실 그게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인데 이 부과내역이 뚜렷하지 않아요. 제가 볼적에 어느 그 조례안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건 내일이고 모레고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부과된 고지가 어느 법적근거를 해서 한건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주장한대로 벌칙성의 그냥 그거로 한 건지 어떤 집은 똑같은 저건 데도 따블로 나온 집들도 있고 우리가 볼 때에 형평에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내가 구의원이 된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구청장님쪽에서 직접 손을 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앞으로는 아까 여기 나왔다시피 그 도로에 큰 보행에 지장이 없는 건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도화동에 1, 2건이 아닙니다. 수십건인데 이거를 현재 부과된 거를 어떻게 종결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이 부과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아까번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화라는건 저희들이 안합니다. 단 저희들이 그거를 단속을 유보하는거지 그거를 그렇게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점용을 공공용지를 점용을 할라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내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도로 기능상 별문제가 없다면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일정기간간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허가를 해 주는데 현재 그 노점상들은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했을 때는 바로 그것을 인지햇으면 부당이득금을 물리게 됩니다. 부당이득금을 원칙은 매월 물리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숫자가 1, 2건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매월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저희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이 장소가 일정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6개월 단위로 부당이득금을 물리고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이 이게 허가를 받아서 내는 점용료와 요율은 같습니다. 이름만 점용 허가받아서 내는 점용료와 부당이득금 이름만 차이가 있을뿐이지 요금 자체는 허가 받았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요율도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그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차이와 점용자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고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5월말까지의 불법 도로 점용상에 대한 일제 조사를 동과 구청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전부 고지를 내 보냈습니다. 이것이 337건에 7,200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인과 남편이 이중으로 나왔다 하는 얘기는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왜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조사를 할 때에 동사무소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사를 하고 나면은 이름대라고 하면 남편 이름대고 또 그 다음 조사하려가면 부인 이름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등록 일일이 다 우리가 확인 못하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서 고지서가 나가니까 우리 부부요.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것 이중으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중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전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단민원을 내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청에도 250명이 몰려왔습니다. 타 지역에 노점상 연합대표들 우리 관내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 노점상들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청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이유는 목적은 뭐냐하면은 타구에는 그렇게 고발을 안하는데 왜 마포구만 그렇게 부과를 하느냐 전면 백지화 시켜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상의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도로법에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법 40조에 보면은 도로의 무단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80조2항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불법한 것을 저희보고 백지화로 돌려달라는 것은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과다하게 부과를 했다 하는 것은 다시 이의를 받아주겠다 했습니다. 단 현장을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 면적에 차이가 난다면 시정조치를 해주고 면적에 차이가 없다는 그대로 부과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반기에 나갔지만 연말에 12월달에 다시 하반기것 부과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관장 김재형  그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말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면적이 상이 하다면 상이한 만큼 조정을 해 줄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잘못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전 굉장히 곤욕을 치렀거든요. 7월 1일부로 부과를 딱 해보니까 선거철에 가만 있다가 선거 딱 끝나니까 부과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받았어요. 저 자신도 굉장히 지탄을 받았는데 그것 아마 빨리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동으로 가면 구청으로 밀고 구청으로 가면 동에서 했다고 왔다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왔다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 그러지 마시고 동이면 동에다 완전히 이관을 하시든지 구청이면 구청에서 아에 책임을 말고 절대적인 홍보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대화를 하면 그렇게 꽉 막히지는 않거든요. 전망이 그래서 지나간 것은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자꾸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신 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1동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로개설재결신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공용지 관리용도 폐지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노상적치물에 있어서 건축공사장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떤식으로 평당을 하는지 입방미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재결에 대해서 실적보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8p하고 9p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에 저촉되는 지장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실시하고 그 보상을 저희들이 보통 2개월의 기간을 두고 3차에 협의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2개 감정기관에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해당되는 소유자들이 보통 보면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서울시건설교통과로 올라가고 시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건설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상과 실적이라는 것은 여기 각 공사사업에 해당되는 토지나 건물의 건수가 전체 보상금액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지금 현재 7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에 재결신청이 됐다든가 2차 촉구중에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건수가 1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4건에 대한 금액입니까? 9p보시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14건인데요 14건 이라는 것은 토지만 있을 수도 있고 토지 건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세분하게 토지는 몇필지에 얼마 뭐 건물이 몇 동이 얼마,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실적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실적은
이천규위원  14건 중에서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6건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나머지는 더 이상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재결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아, 이 6건은 협의가 됐고 나머지는 협의가 안돼서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용도폐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공공요지
용지폐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공공용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도로와 그 다음에 하천, 구거 3가지를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보면은 대부분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천가에나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어떤 시점에 가서 양성화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 지역이 다시 하수관로를 묻는다든가 또는 도로를 개설한다던가 이러다가 보니까 자투리땅 나머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소유자 개인사유지와 맞물려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불하를 받아야만이 건축을 새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장조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토지가 앞으로 공공용으로 쓸 대상이 아니다. 사실 몇필지 안되는 것 용도변경을 해 줍니다.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불하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별것 아닌데요 건설관리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없는 것이다.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불하를 해 주셔야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불하를 받으려면 7개월, 8개월씩 걸려 가지고도 안 돼요. 이렇게 시간을 빼앗는데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런 점은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 할 것이면 미리 해 주세요. 해줘야지 신청을 해놓고 6개월, 7개월, 1년씩 끌어놓으면 주민이 지쳐 가지고 안 된다고요.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건축공사장에 불법과태료 물리는 것,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장에 주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주가 공공용지를, 보도를 얼마나 일정기간 쓰겠다고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일괄민원처리로 건축허가 받을 때 같이 한꺼번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 받은 면적만큼만 쓰느냐 하면 현장에서 보면 사실 자리를 더 넓게 쓰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 허가해 준 것이 10평이다하면 현장에 가보면 15평, 20평 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쓴 만큼은 조사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허가받은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를 불법점용된 만큼 부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 도로 개설하는 데나 개발지역에 무슨 건축업자들이 콘테이너 같은 것을 갖다놓으면 그런 것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일시적인 상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사무실로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주택과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이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사무실을 쓰고 그러는데 주민이 수차 신고를 했는데 안 해준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할 때 합니다.
이천규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지금 많은 과장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면 5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에 쫓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건성건성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키포인트, 중요한 대목만 질의를 하고서 시간내에 끝나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중추역할을 하는 마포구의 도로를 관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현2동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5호선이 금년말에 개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호선 지하철이 신촌로로 개통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포장마차나 노점상리어카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가장 빈번한 도로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울러서 리어카노점상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부과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노점상을 정비하는 과정은 많은 산고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계획이 되었으면 그 계획이 꼭 마무리되고 성사가 되어야만 마포구청의 위상도 살고 계획의 경비라든가 제반사항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만큼은 지금 5호선이 개통되기 이전에 말끔히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공중전화박스 앞에는 도저히 사람이 통행하기가 거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장사지만 일단 통행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 준 후에도 상권형성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들이 마치 자기 사유지 땅마냥 통행에 고의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마포구에서 건설관리과의 최대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허시험장 부근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92년도에 공시지가가 33만원인데 그 당시 65만원을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95년도에는 공시지가가 34만원 그리고 보상가격이 33만원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권오범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고 나도 흥분할테니까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 심도있게 얘기하고 계장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92년도에 공시지가가 33만원인데 보상을 65만원 주고 95년도에 공시지가가 34만원인데 보상이 33만원 해주는 것이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계장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다시 가져가서 했는데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되죠. 그렇죠? 다른 분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5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7시 10분입니다. 공무원들 퇴근이 6시고 그리고 또 각자들 오늘 모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꼭 하실 말씀만 해 주시고 내일하고 모레에 다시 한번 걸릅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웬만한 건 말씀하시고 오늘 아주 중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상수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5p에 홍대앞 지하보도 연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6m 및 149m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설계중 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용역 설계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홍대앞 지하보도 연결공사 실시 설계용역해 가지고 그 위에는 그러니까 이게 19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설계용역이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100만원이 용역비겠죠?
    (○토목계장 안병진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 19억 2,900만원의 재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시비입니다.)
박상수위원  시비입니까 그러면 149m라는 것은 홍대앞 전철역에서 어느 쪽을 얘기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서교호텔로 연결되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서교지하보도하고 홍대쪽을 연결하는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그렇다면 말이죠. 지하보도를 연결함으로써 소위 투자가치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이 서교지하보도와 홍대전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예식장 주변입니다. 무궁화예식장, 청기와예식장, 예식장 주변으로써 홍대전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대전철역을 찾느라고 들어갔다가 그게 서교지하보도, 출입이 나옵니다. 전철을 타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나와 가지고 한 50m 걸어가지고 다시 전철역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효과는 그쪽을 이용하는 예식장주변 손님들하고 서교동 그 다음에 홍대학생들한테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 지하보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상가가 들어 선다는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상가는 들어서지 못합니다.)
박상수위원  상가는 들어서지 못합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음에, 김위원님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성산2교확장 공사가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2,260백만원이 배경이 됐는데 4월 28일부터 착공으로 되어 있어 10%의 공정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공정은커녕 시작도 안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안병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관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전주이설이라든가 자제품에 현재 강재가 들어왔고 현재는 우기가 닥쳐서 당분간 보류를 시켰습니다. 9월달부터 강재라든가 자재가 구입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도 체증현장에 시달림을 많이 보아오고 그러는데 지금 평균 그곳을 통과하려면 20분, 30분 걸려야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경찰관이 꼭 상주를 안하면 엄청나게 차가 뒤엉켜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말이에요. 전번 구청장님도 말씀한번 하신 바 있는데 저것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을 한들 큰 흐름에 효과면이 적겠다하는 여론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4차선에서 8차선을 해본들 정비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2차선을 우회전코스에서 고가로 올라가는 차들은 엄청나게 뒤엉켜버린다고요. 사실, 그래서 저것을 말이에요. 제 사견으로서 만약에 설계변경이 된다면 고가화 시켜서 over pass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쪽 over pass 아니면 사천고가를 연결시켜서 구청앞으로 내게하는 길로다가 만들지 않아 가지고는 앞으로 증산로와 상암동에 국방대학원으로 나가는 25m도로가 다 개봉이 되면 엄청난 서부권에 차가 몰릴 것 같은데 저걸 8차선으로 해도 말이죠 큰 기대 효과가 없다는 여론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좀 해 보셨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이 이쪽 구간이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서교로에서 30m도로 연결이 되다가 지금 교량부분이 18m부분입니다. 그래 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성산1교가 또 정체가 심하게 되니까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착공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가 도로라든가 그 차원은 저희들이 시에 본청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본청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설계변경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건의는 해 보되
    (○토목계장 안병진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우기만 지나면 바로 착공이 됩니까? 우기는 지났으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예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굴착허가는 구청에서 내주죠
    (○토목계장 안병진  예)
김영식위원  그것 허가낼 적에 복구비는 어디서 받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복구비는 원인자한테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원인자한테, 그럼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에서 복구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개인한테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했는데 복구비는 걔네한테 받죠. 받는데 그 복구는 누가 하느냐 이거죠.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가 복구를 하는게 있고 원인자복구가 있는데 수도사업같은 것은 저희가 복구를 하고 복구비를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그런데 왜 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구청에 질의를 했더니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하고 답변이 나왔어요. 좋아요. 시간도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도화동 뿐만 아니라 각동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도로를 굴착을 하죠. 하면 간선도로가 됐든 골목길이 됐든 도로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면 바로 버린공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도화동같은 경우 가든호텔뒤에 지하철공사 때문에 가든호텔 이면도로에 차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근데 수도공사를 할려고 한 15일전에 팠어요. 몇 군데 팠습니다. 근데 파고서 흙만 그냥 두고서 갔는데 차가 많이 다니니까 한뼘씩 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돌이 튀고 이걸 15일간 방치를 했는데 이걸 동에서 할 수 없이 마대포대에다 뭐를 갖다가 했는데 이번 장마에 배기지를 못해서 벽돌을 사서 깔았습니다. 그래서 동도 그렇고 저도 상당히 전화 몇 번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동사무소 올라가는데 도시가스 파놓고 그런데 이걸 파놓고 쑥메꿔놓고 가버리면 보통 열흘 보름씩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관청의 허가 사항은 토목과에서 분명히 해 준 건데 사후복구사업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복구사업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에서 하고 수도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할망정 감독기관은 토목과인데 이렇게, 이건 아주 소소한 주민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방치해 두는 사례가, 뭐 어저께도 파놓고서, 오전에 파는데 밤늦게 한 것 같은데 차가 빠지면 나가지를 못해서 아주 굉장히 불편한데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다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밤에 버린 공구를 해 놧더라고요. 어저께서, 어저께 밤에 하는데 그게 보통 보름 걸렸어요. 앞으로 이런 도화동 뿐만아니라 마포구 각동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해 줄 적에 굴착허가를 해 줄 때 복구를 며칠내로 한다든가 바로 원상복구 못하면 버린 공구 합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걸 앞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저도 전화 몇군데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화해서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주민의 전화는 더 안 먹혀들어가지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가 제일 많은데요. 그 유관기관 회의를 해가지고라도 그런 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느 회사에서 하청회사에서 제대로 안한다면 그 회사 제재를 해야죠 다음에 그 회사는 입찰 참여를 못한다든가 무슨 공사하는 사람의 성의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 대로에 사람도 아니고 차다니는 거 하며 멋대로 뭐 사전예고도 없이 와서 어느날 갑자기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표지판 하나 붙여놓고 그러고 덮어놓고 가면 그 사람 임무 끝나는 거야 앞으로 이런 행정이 계속된다면 각동 주민들이 이것은 아주 소소한 불편사항이거든요 큰게 아니고 이런 데에서 주민의 불편은 더 많아요 사실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도 주민들 불편 없도록)
김영식위원  이런 것은 진짜 소홀히 넘기시면 안돼요 왜그러냐면 이것은 아주 우리 일선 주민들이 아주 소소하게 불편을 어디 크게 하소연 못하고 불편을 겪는 사항입니다. 파면 그만이야 가면 그만이야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하고 간지도 몰라요 하나도 표시판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아마 토목과 소관이라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굴착단속 말입니다.
전에 감독관 제도가 있었어요. 각 동에 저도 옛날에 해 봤습니다마는 유명무실했어요. 구청하고 대화할 때는 업자가 가서 확인을 하고 도장 맞고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거는 유명무실합니다. 감독관자리는 있는데 그것을 아주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도장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전에는 지금 내가 봤을때는 그래요 그것도 1차 그 굴착하는 것을 복구한 다음에 흙이 다져지라고 임시놔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는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뒤에 한달도 가고 심지어는 한달 이상도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는 못할망정  최소한 10일 지나면 어느정도 다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복구하는 것도 되어야 되겠고 또 우선 감독을 책임하에 그 사람이 어떤 감독관을 뒀을 때 민간이면 민간 그 사람이 어떤 감독관을 뒀을 때 민간이면 민간 그 사람이 끝나기 전에 확인시키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입회하에 과연 됐다라고 했을 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가 될 수 있는
    (○토목계장 안병진  잘 알았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인데요 지금 감독을 시우회에서 하고 있죠.
    (○토목계장 안병진  시우회가 해체가 되고 저희들이 구에서 감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김유현위원  그런데 시우회에서 감독한 게 문제라더군요. 도시가스할 적에 내가 그것 때문에 시우회에도 쫓아가고 그랬는데 이 도시가스 굴착을 굴착은 구청에다 말씀드리고 굴착허가 받아 놓고 굴착하고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콘크리트 해 놓고 다 가버려서 이게 엉망이에요. 다 터지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시우회에서 감독관이 나와 보니까 명찰을 달고 감독관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그러네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 배상대위원님 얘기했지만 이 감독이 절대로 소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시우회에서 감독을 시킨다면 그런데 왜 시우회에 재량권을 준 겁니까? 왜 그래요.
    (○토목계장 안병진  지금 시우회가 말썽이 돼가지고요 그게 해체가 되고 저희들이 각 구청마다 감리요원은 한 2∼3명 아니면 4명까지 채용해서 1년단위로)
김유현위원  외부인 채용해서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1년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명예감독관이 있죠. 또 위촉하죠. 동에다가
    (○토목계장 안병진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죠.)
김유현위원  명예감독관을 제대로 활용하게 끔 해야 됩니다. 하여간 시설 부실공사의 주원인 감독에 있어요. 감리감독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문이 없으시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이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있고 내일모레에 우리 건설국 심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잘 알으셨다가 그때 다시한번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이것을 하시고 하수과 질의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아주 중요한 것만 한 두가지만 물으시고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하수과는 가끔 제가 들릅니다마는 그 준설할 적에 준설이 12대로 돼 있죠 준설기가 그런데 그 준설기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준설이 있습니다. 펌프카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암만 연락을 하면 펌프카는 서울시에만 있기 때문에 끌어다 쓰기가 어렵다 하는데 그게 꼭 우리 자체는 없죠 펌프카는
○하수과장 조병현  펌프카가 서울시만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 과도 구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도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장비가 좀 크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게 바로 바로 해결이 안된다고 좁은 골목이나 그런 데는 일반 준설기 가지고는 안되죠 그런 차가 필요해서 두 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단가계약을 하면 연간 그것은 얼마나 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간 저희 구청에는 준설유지관리비가 5억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에는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형편이 빈약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5억 책정이 돼 있고 그 후에 1억인가 추가로 보조는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지 하수도 준설만이라도 여유있게 앞으로 예산을 좀 책정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얼핏보면 5억 그렇게 많이 어디다 다 쓰는 거냐 하지만 사실 1월서부터 장마철까지 장마 우기전에 한번 준설을 해야 되고 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우기 후에 또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계속 미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같은 경우는 본예산 10억이 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펌프카는 수시로 안쓰잖아요. 꼭 필요한 요소에 준설기가 못 들어가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펌프카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만능한 기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뒷골목 같은 데는 우리 지금 좀 재래방법이긴 하지만 바켓준설이라고 합니다. 양쪽에다 기계를 해놓고 바켓으로 후벼내는거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뒷골목에는 이 장비가 들어야 되고 좀 넓은 적어도 한 10m 이상되는 그런 도로에 펌프카를 쓰는데 10m 정도되는 도로에서 펌프카가 들어가서 준설을 하게 되면 교통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m 정도 도로폭이 돼야 어느 정도 소통을 시키고 작업이 되는데 한 10m되는 도로에 흡입준설차가 들어가면 아주 교통장애도 되고 그래서 뒷골목은 주로 바켓준설기로 작업을 주로 하구요 간선도로는 흡입준설기라고 그럽니다. 펌프카는 그걸로 청소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연간 단가계약이 5억에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갖다 쓰냐
○하수과장 조병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국은 한 80%, 90% 집행이 다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전에 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신수동 105번지 일대 거기도 하수구를 금년에 청소 한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신수동 105번지는 저희가 골목골목 다 빠뜨리지 않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그 지역 일대는 준설이 물론 준설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역이 원래 저지대가 돼 가지고 준설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면 금방 이물질이 차가지고 준설이 효과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거기 몇몇분하고 동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어차피 가장 좋은 방법은 재건축해서 지금 다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 도로보다도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하수관이 4m 정도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m정도 깊이 묻혀있는 하수도 바닥하고 봉원천에 지금 내려가는 저지수로 바닥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봉원천 저지수로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수위가 올라오면 그 105번지 일대에서 나오는 하수도관에는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정지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 10월에 봉원천 저지수로가 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역류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일대입니다. 그 지역일대는 그래서 이 지대는 지금 준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전부 이 지역을 돋워가지고 도로높이 정도로 돋우어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다시 하수도를 놓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 아무래도 재건축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장기화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지금 있는 관을 개량을 해야 되는 부서지고 깨지는 부분을 다시 깔아끼우고 개수를 해야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골목이 한 1m50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동칠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양수기는 우리 구청에 몇 대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양수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20대 되는데 지금 거기는 소형양수기 가지고는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20마력짜리 수중펌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박동칠위원  네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먼저번에 비가 와서 4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내가 거기 나가서 물빠지면서 저보셨지요. 재차 내가 말씀드려서 부구청장님도 나오셨길래 내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양수기 마력 큰거하고 호수 굷은 거좀 갖다놔서 만약에 저녁에라도 비가 오면 만약에 대비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안나왔어요. 다음날 또 비가와서 또 두 번째로 재차 침수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구청장님보다 실무적인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밝습니다. 양수기, 양수기 하지만 양수기가 다 똑같은 양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양수기가 다 똑같은 양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양수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00대, 120대 그런 양수기는 거기에 100대 붙여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20마력짜리 수중펌프하고 10마력짜리 수중펌프같으면은 이번처럼 큰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감당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할 때까지는 지금 설치된 수중펌프가지고 무난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박위원님 그 경우는요 그게 20마력을 바로 우리가 어디가서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제작주문을 그전에 했었습니다마는 일주일전에 해놨는데 구청장님은 그것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두 번째 비가 많이 올 때 그게 조금 제작이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발 늦게 주문했다는 것을 저도 하수과장님한테 절책을 했습니다. 그게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거며 갖다 놨지요. 이미 일주일전에 주문제작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그날까지 제작이 안되고 조금 한발 늦었다는 것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동칠위원  주민들의 얘기는요. 첫 번째는 엄벙덤벙하게 갑자기 오니까 시설도 못해놓고 침수를 당했지만 두 번째는 미리 대비책도 해주신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냥 그 다음날 비가 오니까 그냥 당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16가구가 침수가 당해가지고 34세대가 큰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6세대는 물이 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물들었을 때 저희가 바로 대책으로서 주중모터를 설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수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미 만들었습니다마는 물탱크 물을 받을 수 있는 집수정을 먼저 설치를 해야 그 다음에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집수정을 먼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반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비가 와가지고 침수되었던 그 다음날일 겁니다. 작업반을 투입하고 저도 나가고 동장도 현장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조금 속된 얘기로 작업반 인부들이 쫓겨나왔습니다. 너희 제대로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아무 소리말고 그냥 나가라 이말이지 우리가 보도블록 제껴내고 파야 하니까 보도블록 제껴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할려고 작업반을 투입시켰는데 제대로 발목 성해가 지고 나갈려거든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동장님이 얘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게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설득시키는데 일주일만큼 집수정 착공이 늦어진 겁니다. 일주일만큼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변명같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대책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105번지에 34호 아주머니가 저희 방d; 다녀가셨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야속합니다. 32호 집하고 33호 집하고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결과만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그런 내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동칠위원  아니 주민들께서 미리 손을 썼으면 두 번째는 침수가 안되었을텐데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나도 동감이 되요. 왜 처음에 당했을 때 미리 대책을 해 놔서 거기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흙을 파냈으면 절대 안먹었는데 이것을 또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으로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큰 비가 안오리라고 절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만반의 준비대책을 항상 비상대책을 갖고 있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이제는 저희도 자신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양수기라고 해서 덮어놓고 기계만 갖다놓고 품어내기만 하면 대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양수기는 금방 시동걸어가지고 물을 품어내면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수정이 반드시 선행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좌우지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잘하고 못하든간에 결과적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물이 났다는 것은 좌우지간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철저한 대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암니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지난 제가 알기로는 1기때에는 구의회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난 8월 25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망원1동에서 고수부지로 나오는 육갑문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장님도 나오시고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거기를 철제문을 하니 안하니 아마 그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15톤 대형트럭을 갖다놓고 마대자루로 흙을 퍼담는 작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보고가시고 여기에 나오신 구의원님도 계시지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정말 철제문을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그런 유사시에도 닫아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육갑문이 지하연결통로는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본청에서 구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다만 시각적으로 오픈되어 있다보니까 물이 주택가 쪽으로 물이 들어 와가지고 물이 출렁거리고 하니까 우선 주민들이 볼 적에는 불안하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할 판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목과에서 그것은 지하 연결통로는 관리를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인제 종합건설본부 본청에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가 된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몇p지요. 질의하실 위원, 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  연남동에 김효철위원입니다. 연남동 연세 맨션 뒤 철길 아시지요. 거기 철길이 그게 철도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나무를 심었지요. 플라타너스
김효철위원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효철위원  그러면 거기를 말이지요. 가로공원이나 그런 식으로 벤치도 놓고 운동시설도 말이지요. 준비를 해 놓고 그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데 철도부지기 때문에 주인이 철도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심어서 다시 쓸 수가 있지마는 그런 부착된 시설물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구청에서 관리를 말이지요. 하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공지녹화 차원에서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던건데 그 시설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한다는 것은 시비, 구비의 낭비이고 또 나무 심었던 걸 쳐내야 되고 그런 재원이 듭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신공덕동에 허승환청장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건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배상대위원  바로 고 댁 바로 옆입니다. 우리 백봉로 용산 경계지역입니다. 거기 녹지대가 하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배상대위원  거기가 시방 풀이 무성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깎아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네 이진표위원입니다. 거기 성산로 방음수벽 설치한 것은 알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거기에다 4억 5,000만원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벽을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당초에 수벽설치 이전에 방음벽을 아마 추진했던 몽ㅇ인데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수벽해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 도로시설과 예산으로 본청에
이진표위원  글쎄 수벽을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방음목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방음효과도 들 수 있고 먼저 그런 등등의 좀 다소 실효성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나무를 심은 것이 불과 한 3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나무를 말이예요. 측백나무를 우리 구청에다 납품하면 업자가 사후관리를 다 합니까? 나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나무가 죽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진표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계속 보식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이것이 한 1년이 가고 2년이라면 몰라도 불과 3개월밖에 안됐는데 돈은 4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렇다면 심지를 말아야지요. 돈은 돈대로 4억 5,000만원 들여놓고 나무를 이게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죽어 가지고 또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얼마나 지금 주민들한테 원성이 굉장합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하여튼 요번 더위가 가면 다시 보식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납품한 회사에서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건설국장 신동문  위원님 그 문제는요. 하절기에 여름에 한여름에 이게 심으면 금방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은 피해서 보식을 하자 이래서 과장하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언제 조치할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하자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2년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하자 기간이 2년이니까 죽는대로 계속 보식을 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 과장이 답변한대로 시벤트열을 많이 받아 가지고 계속 2년 동안 계속 죽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조금 예산낭비 측면에서도 문제는 있겠네요. 있겠는데 2년 동안 계속 보식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죽는 나무가 줄어 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뭐 죽는대로 바로 보식을 하되 한여름에는 보식하는 것을 조금 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게 5월달에 심었어요. 나무를 5월달에 심었는데 지금 현장을 나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는 그리 매일 다니는데 거기 공간 사이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지금 많이 원성을 사고 있어요. 그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흉하고 그런데 이게 불과 3개월건에 한 공사가 4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공사가 저 끝에 휀스가 막 움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끝에 다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보수, 보강을 했습니까? 유수 저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나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지 이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다. 이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계획을 잡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상징나무가 뭡니까? 단풍나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단풍나무는 마포구에서 선정을 해 놓고 단풍나무는 식재를 많이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도심으로서는 교목성 나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단풍나무는 관목성이기 때문에 좀 효과면에서 교목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지정은 해 놓고 그리고 사천고가 26p요. 사천고가 녹지내는 어디쯤 있어요. 사천고가 녹지대는 어디쯤 있어요. 사천고가 인제 없어졌잖아요. 녹지대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사천고가 녹지내는 고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연남동쪽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도로변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가로수 관리를 전문업체에다가 이걸 맡기고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도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고가 사다리차가 없으니까 그거 하면 이 전지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1억 이런 돈을 줘서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김유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고가 사다리차하고 기술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저히 감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2억 5,000 금년에는 1억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작년에는 2억 5,000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일종에 조경 같은 전문업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김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새터공원과 성미산공원 조성계획이 끝났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끝났는데 거기에 예산은 양쪽에 얼마씩이고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토지사안을 말씀드리면 공유지가 1,180㎡ 사유지가 29,620㎡ 소요예산은 조성 소요예산은 289억 9천만원
김유현위원  어디가 성미산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새터공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김유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새터공원 토지보상비가 279억 9천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한 10억정도 그렇게
김유현위원  총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289억 9천만원
김유현위원  289억 9천만원 그럼 이거는 뭐 엄청나게 우리 마포구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할 가능성이 어렵겠네요.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요원합니다.
김유현위원  용역설계는 다 끝났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좋습니다. 지금 녹지과장께서는 큰 실수를 범하셨어요. 여기 우리 위원들이 마포전체를 대표한 45만 대표의 위원들이예요. 어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무슨 놈의 여건이 않좋아서 가로수가 죽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작년에 감사때 상암동거 다 죽였잖아, 또 죽였잖아 또 심자마자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데입니까? 여기 마포 45만 주민들 대표들이 모여 있는 의원들이야 그 따위 말버릇이 어디 있어 사죄를 해야 될거 아니야 사죄. 당신 사죄하는거야 지금.
잠시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진짜 심지를 말아야지 무슨 여건이 안좋아 가지고 다 죽어 죽기는 한번도 아니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주택과장강세동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유병식
  교통지도과장이문석
  건축과장김평국
  건설관리과장김재형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