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채우진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6.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
◦5분자유발언(김승수 의원, 이한동 의원)
(10시 00분 개의)
다음은 신희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채우진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이상 13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6.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이상 4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승수 의원, 이한동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김승수 의원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화동·아현동 지역구 의원 김승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포대로와 삼개로 구간 소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이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안전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 잘못 알려진 정보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포대로는 과거 서울의 관문으로서 외국 귀빈들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때 지나던 ‘귀빈로’라 불리던 역사적인 상징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가로수는 일제강점기 신작로 시절 도입된 외래종 플라타너스 수령이 50년을 넘기며 안전 문제와 생활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삼개로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암나무인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매년 악취, 낙과로 인한 보행불편, 도로오염 등 민원이 많았으며, 또한 과도하게 자란 가지가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집중호우나 가을철 낙엽으로 배수로가 막혀 침수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2년 여름, 공덕동 로터리 일대에서는 플라타너스 낙엽이 빗물받이를 막아 도로가 침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마포는 안전과 쾌적성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외래종 플라타너스 흔적 대신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표로 한국의 상징인 소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포대로는 도시숲 심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노후·위험 가로수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빈 구간에는 새 소나무를 추가 식재하여 건강한 소나무 길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삼개로까지 확대되어 서울시 도시숲 심의를 거쳐 매년 악취와 낙과로 불편을 초래하던 은행나무 구간이 쾌적한 소나무 거리로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소나무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절개와 기상을 상징하는 오랜 세월 사랑받아 온 토종 수목입니다. 단순히 경관용이 아니라 도심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계절 푸르름으로 시민의 심리적 안정도 도움을 주는 수종입니다. 특히 피톤치드 성분은 스트레스 완화와 공기정화에 효과적이며 관리 측면에서도 낙엽·악취·알레르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민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재 이후 관련 민원이 확연히 줄었고 최근 주민과 상인 대상 조사에서도 다수 만족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습니다. 물론 구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소나무의 도시환경 적응 우려입니다. 식재 초기에는 이식 스트레스로 인한 생육이 다소 약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정기점검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송홧가루로 인한 불편 우려입니다. 소나무의 송홧가루는 5월경 1~2주간만 발생하며 입자가 크고 무거워 공기 중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비산 기간 동안 물청소를 실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소나무를 알레르기 유발성 ‘약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나무 가로수가 많은 중구와 종로구에서는 관련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플라타너스는 산림청과 한국 꽃가루알레르기 연구협회에서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수종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은행 열매로 인한 불편에 비하면 송홧가루 문제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도심 여러 지역에서 소나무 가로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마포 또한 정기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포대로와 삼개로의 소나무길은 단순한 식재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되살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의 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 길이 마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 경관과 생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소나무 식재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의 상징성과 생태적 기능이 조화된 녹지 행정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 또한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으로 이한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한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잇따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사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7일 마포구 창전동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전동스쿠터의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두 분이 사망하고, 열세 분이 부상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화재 당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사고에 발 빠르게 잘 대응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 지난 9월 1일에도 합정역을 이용하려던 한 승객의 전기오토바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로 인해 1시간 가까이 무정차 통과하며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9월 26일에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로 구성된 배터리팩 교체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국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영상은 10월 1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노원구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배터리 충전 중 열폭주가 발생했다고 가정한 실험입니다.
열폭주로 인해 배터리가 폭탄 터지듯 폭발하고 그 충격으로 현관문이 뜯기듯 열립니다.
화재 발생과 동시에 소방관들이 진압했으나 큰불을 잡는 데도 10분 넘게 걸렸고, 실내 온도는 순간 70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사고는 화재 진압이 어려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배터리 화재사고는 총 2,439건으로, 2019년에는 281건에서 2024년 543건으로 최근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사고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집행부에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정이 아닌 실외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포구에 구축해야 합니다.
위 사진은 산업통상부에서 서울시에 실증 중인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으로 마포구 연남동과 대흥동에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집에서 충전할 필요 없이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마포구 공공부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배터리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야외에서도 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마포구민께 배터리 화재사고 예방법을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배터리 화재는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배터리 충전과 관련한 안전수칙을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마포방송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셋째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사고는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와 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제가 없고,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안전대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대응만으론 한계가 분명한 만큼 중앙부처와 국회에 관련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사고로부터 우리 마포구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포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다 합니다. 구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3.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채우진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1.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6.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의원(18인)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박상수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홍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