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5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5월 8일 이진환의원 외 6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채재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부의장 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5월 15일 목요일부터 5월 23일 금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 10분)

○부의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13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5월 16일, 19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재선  이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2분)

○부의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서 7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익일부터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부의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강성국의원과 강원돈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