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3일(금)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년 5월 2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1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4개의 행정동이 16개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통장조직은 비대해졌으나 아파트지역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통장의 역할은 감소되는 추세인 바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확대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2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산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8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통지됨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을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영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2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11일 마포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6조2의 제1호에 규정된 전산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2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삭제할 경우 게시자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현행규정이 타 자치구 등과 비교하여 필요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게시자료 삭제기준을 완화하여 정보화 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김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13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의 협의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2009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및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달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응봉   채재선   이매숙
  강원돈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이관재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